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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23회 제3본회의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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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오후에는 지역난방공급에관한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명칭이 변경된 과장과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기 치수과장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옮긴 박철규 과장입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옮긴 한달희 과장입니다. 기타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과 인력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3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주차시설 확보 등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 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고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로부지등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리실태를 수시 및 분기별로 조사하여 재산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불법 무단점용시 원상복구 지시 등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도시계획 보상업무도 협의요청, 물건조사, 이의재결 중에 있으나 토지 및 건물보상을 적기에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및 9쪽 사항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 노점·노상적치물 중점단속 사항은 최근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주변 등 다중집합지역에서 도로를 불법 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자체 정비반을 편성 계도, 안내등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특히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 상품적치 행위에 대해서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도로상 장애물 제거 및 점포 앞 상품적치 행위를 반복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 사항입니다. 주요간선도로변에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요노선 순찰강화 및 단속기동반을 편성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수막게시대등 옥외광고물 부착시에는 규격, 디자인 등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으며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하여 대형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소관으로 15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100억6,800만원으로 도로개설 확장, 도로정비, 연간단가사업이 되겠으며 각 사업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16쪽에서 19쪽이며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신정제1근린공원 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는 공원주변 우회도로 및 소방차량 진입로를 확보하는 공사로서 전년도에 1, 2차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3차 구간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기반시설 공사는 목동중심축 보행자 전용도로를 녹지와 쉼터기능을 가진 녹도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예산으로 금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5쪽 남부순환로 도로조명 개선공사는 노후 선로교체 및 가로등주 개량을 통한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부순환로 강서구계에서 신월IC 주변으로 가로등 170본, 분전반 1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사항입니다. 금년도 제설대책 추진사항으로 제설에 대비하여 취약지점에 제설함 설치, 고갯길 염화칼슘 배포 등 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그간 강설에 따라 총 11회에 걸쳐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제설자재인 염화칼슘과 모래를 신속히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소관으로 32쪽에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54억8,000만원으로 하수사업 14건, 기전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자세한 사업내용은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항구적 수해예방 대책사업으로 지역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신정1빗물펌프장에 1,200마력 13대, 200마력 1대를 증설할 계획이며 신월저지수로 강서지역 유역분할 하수암거를 강서구청 시행으로 2004년 6월까지 시비예산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정제1유수지로의 중계역할 기능에서 안양천 직접 배수로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을 개선하겠으며 펌프장 용량도 480마력 4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정1동 저지대 유량을 고지수로로 배수처리 될 수 있도록 2004년 6월까지 시비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목동 신시가지내 오수관 정비공사는 목동 신시가지 1단지에서 7단지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오수관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오수관 정비용역과 기존 하수관망도를 검토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로 가정하수관이 역류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저지대 침수세대에 역류방지시설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치대상 세대수는 3,620세대이며 사업비는 구 재해대책기금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천둔치 종합정비사업은 안양천 좌안제방 오금교에서 양화교 구간에 산책로 정비와 오목교에서 목동교 중간지점인 목동교 중기주차장에 갈대밭을 조성할 계획이며 오금교에서 양화교간 둔치에 간이화장실 교체 등 체육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 주기가 도래한 1종 수문과 토출관로 및 전기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방기간 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소관으로 45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5쪽 사항입니다. 지구교통 개선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개선하여 주민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우리구 전 지역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17개 동을 21개로 블록화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개선사업으로 목3동 등 6개 동은 완료하였으며, 기타 지역은 설계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용역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업체 차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차고지 부족에 따른 주택가 노상박차 등 차고지관련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정3동 828번지일대 댓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0억9,400만원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과 48쪽 사항입니다. 운전자에게 편리한 도로정보 제공과 원활한 차량 소통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로표지판을 금년 12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주민들의 자전거 보관이 용이하도록 자전거보관소 60세트와 비가리개 20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업용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버스, 택시, 화물차 등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을 상설 및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또한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연면적 1,000헤배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과 54쪽 사항입니다.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안전관리, 일상점검, 기타 응급조치 요령 등 자동차정비 기초지식을 교육하고자 자동차정비교실을 5월에서 7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22조 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 부여방법과 주소변경 등록신청 변경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소관으로 58쪽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은 신월1동 129-6호 지하2층 70구획, 신정2동 119-3호 지하2층 110구획, 신정3동 1158-1호 2층 3단 100구획이 되겠으며 목3동 610-5호에 주차장 부지매입 추진사항은 지난 1월 30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6월까지 건물 철거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6동 318번지 등 6개소에 주차장 169구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제반 교통환경 변화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며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을 위하여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실태 조사, 확대시행지역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기 시행지역 및 확대시행지역의 대문, 점포 앞에 주차구획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위반 체납과태료의 차질없는 징수를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희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에 일부 변동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던 광고물 단속업무가 저희 건설관리과에 이관되어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팀장의 보직변경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팀 이강길 팀장을 소개합니다.

한광섭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없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4쪽에 노점상 관리구역지정 현황이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유도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상대금지구역, 유도구역, 절대금지구역이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모든 간선도로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여건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절대금지구역을 선정했고 또 이에 따른 상대금지구역 또는 생계보호 문제를 고려해서 유도구역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절대금지구역으로 공항로 주변과 제물포로 또 목동중심축 이렇게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대금지구역은 13개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금지구역으로 했습니다. 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운 일일생활자들을 위해서 유도구역을 선정했는데, 신정제일시장 옆 복개도로를 비롯해서 등촌시장 주변, 신월1동 복개도로 이런 곳을 지정해서 유도하되 교통에는 큰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노점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노점상 관리구역지정을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유도구역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서울시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노폭이라든지 해당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하는 것을 참고해서 정하는 기준은 있지만 각 자치구에 선정방법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는 했지만 이 절대금지구역같은 것은 기히 다 되어 있는 지역이죠?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유도구역인데, 이 유도구역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세 군데를.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물론 유도구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행위가 이루어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적 교통소통이 많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유도구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촌시장 주변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등촌시장 주변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등촌시장 주변도로인데 사실은 지금 그 도로가 굉장히 교통 통행량도 많고 또 등촌시장의 재건축도 논의되고 있어서 그 시장 주변 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특별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황색선을 준수하면서 상행위가 된다면 그래도 저소득 생활자의 생계문제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병행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판단을 기히 했었는데, 요즘 몇 건이 많이 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현재 노점 그러면 이 노점상 생계가 어려운 노점도 있을 것이고 또 노점을 비록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도 아마 생각될 수 있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1년, 2년 노점을 하신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노점을 하신 분들인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노점을 하신 분들을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전체의 실태를 파악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개개 상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개개의 사안에 맞게 노점행위를 인정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특정지역을 시장주변이라든지 하는 데에 행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하고 있는 전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전자에 본위원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노점상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황색선을 설치해 주어가지고 지금 노점상을 묵시해 주는 이런 우리 구청의 행정 아니에요, 그렇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로를 점용했다고 세금 부과는 법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분들이 도로를 점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부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세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 노점들이 지금현재 합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냥 봐주고 있단 말이죠. 현재 그런 실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실태가 과연 어려워서 노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이규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생활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파악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노점행위를 인정하고 생활이 비교적 여유로운 사람에게 노점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노점행위를 인정하는 인정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교통질서라든지 모든 질서가 유지되는 선에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행정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현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노점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임으로 해서 점포까지 많이 모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과장의 얘기를 잘 귀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노점은 "저 분은 가정이 살기도 상당히 괜찮은데 왜 노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묵시적으로 이것을 봐주고 있다면 그 노점에도 어느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인적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노점을 했다는 것도 항상 남겨야 된다 이거죠. 또 그것도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면서 노점을 한다면 그건 제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이미 유도구역을 구청에서 세 군데를 정했다면 그 세 군데는 분명히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가 갑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가 이미 유도구역이 세 군데라고 지정을 해주었다 이거죠. 그 지정을 해준 부분만큼은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죠. 그냥 그대로 팽개쳐서는 안된다 이거죠. 환경위생도 유지되어야 되고 또 교통질서도 유지되어야 되고, 정 구청의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이미 유도구역으로 정해 주었으면 거기에도 어떤 책임자를 선발해서 그 책임자들이 질서를 좀 잡도록 해준다 이거죠. 예를든다면 5~6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노점에도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로 하여금 "너희들이 질서를 지켜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질서요원들 한 사람, 두 사람을 돈을 주고 채용도 해보고 또 노점에서 격일제로 몇 사람이 해가지고 서로가 질서도 유지해 보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의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유도구역이라고 구청에서 지정까지 해주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질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려운 사람은 노점이 잘 되도록 해주어야 될 것이고, 또 노점을 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노점을 물려 준다든지 제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적극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 6번, 7번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이 토지보상은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목2동 42-3 외 9필지 3만250㎡에 대해서 체육시설과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2년 10월 30일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을 거쳐서 2002년 11월 15일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2002년 12월 5일 보상 사전협의 계약통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현재 과장께서 달마을근린공원 문제는 예산문제에 부딪혀서 이명박 시장이 구청방문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과장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느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표가 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지금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추진 중이니까 외형적으로,

이규석위원

보상이 추진중인데, 지금 보상추진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상 사전협의 계약통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감정평가가 11월 10일날 나왔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럼 그 이후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이 보상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 일정에 맞게끔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토지주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과장 업무가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지만 달마을공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의원은 목2동, 목3동 의원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의원한테 지금 달마을공원 보상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이나 관계관이 한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특별히 유선으로 전화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의원이 묻기전에 과장 스스로 "내가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 주어야 되겠다"고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보고드릴 만한 사항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자주 그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특별히 이야기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일이 잘 안되고 있을 때에는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 이거죠. 일이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 추진된다면 왜 제가 이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당히 보상업무가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자주 보고드리고 상의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현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이 문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겁니다. 우선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그 뒤에 따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과장보다는 목2동, 목3동 의원이 토지주라든지 거기의 모든 내막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안되면 "이 문제가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주어야지. 제가 이 보상문제는 오늘 처음 묻는게 아닙니다. 몇 달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느어느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면 과장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느냐 이겁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 번에 감정평가한 것이 3필지만 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7필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이 10억이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규석위원

지금현재 이미 3필지는 감정평가를 했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다음에 7필지는 아직 감정평가를 안했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럼 이건 언제 할 겁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상황을 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규석위원

이미 예산이 얼마라고 다 짜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예산범위내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 됐습니다. 업무를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최근에 신월4동 민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521-15의 20필지에 대한 형제연합재건축조합 도로 폐도건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신월4동 형제연립재건축 사항 알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이 재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시에 각과 과장님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의견을 보면, 일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635번지 도로는 인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용도폐지 이후에도 계속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체도로를 도로가각 부분을 포함해서 확보하고, 우리구에 기부채납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가각 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광수위원

이 대체도로로 마련된 4m 도로의 가각부분이 건설관리과에서 원하는 대로 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광수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서로 상대적이니까 그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이 타당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광수위원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6m 도로가 폐도가 되고, 4m 도로로 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가각부분이 도로 우측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4m 도로에서 경계 측구를 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부분은 3m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도로에 제 차를 가지고 가서 회전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히 차를 전진, 후진을 네 번 반복해야지 좌회전이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건설관리과 의견대로 도로가각 부분이 정확히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검토의견으로 낸 도로가각 부분이 일부만 포함된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사용 승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건설관리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대단위사업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국·공유지 매각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 한계속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해당지구내에 있는 도로가 폐지되고 또 이에 대체되는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대체도로가 면적이 협소하게 되어 있어서 일부 불편사항도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러나 또 한편 신월동지역에 주거문제가 개선되고 또 목동지역과 균형발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광수위원

말씀하신 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35-1호 263㎡중 103.4 지분이 재건축조합으로 매각이 되면서 이 매각된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개념으로 그리고 지금 조합과 시공사측에 점용허가를 해준 521-24 앞 도로 이 두 가지 도로가 결국은 기능상실 내지는 도로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대체도로로서 이 4m 도로를 개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의 의견대로 가각부분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각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는 우측은 형제연합재건축조합의 담입니다. 경계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측 부분의 가각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형제연합재건축조합에서도 이 우측 가각부분을 이용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만 통행하는 도로에 가각부분을 설치해 놓고 정작 가각부분이 필요한 차량이 회전하는 부분에서의 가각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가각이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도로폭이 최소한 6m 정도가 됐을 때는 가각이 없어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각이 필요없는 우측에는 가각을 설치하고 정작 있어야 될 좌측에는 가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히 허가가 난 도로이고 또 설치가 된 도로이기 때문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만 추후에는 이런 도로 용도폐지로 인해서 대체도로를 신설하실 경우에 적어도 노폭 6m이하의 도로일 경우에는 사방 양측에 정확히 가각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21-24호 도로 지번은 634번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607.6㎡이고요. 이 도로 역시 현재 6m 도로로서 인근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양측에 형제연합재건축조합, 대성산업개발의 아파트단지가 위치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 16일부터 2003년 12월 15일까지 도로 전체를 대성산업개발에 자재 및 공간점용 명목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하셨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점용허가 됐습니다.

전광수위원

2,685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점용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근 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도로가 사설현장에 자재 및 작업공간으로 도로 일부가 아닌 도로 전체가 점용허가 됐는지 그 사유를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해당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6m 도로이고 도로 양 방향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을 위해서는 도로점용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양쪽 편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시행 중에는 통행하는 차량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해야 된다면 안전이 오히려 불편보다는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점용허가를 했고, 다만 계속 그 구간을 점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점용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문제를 고려하는 그런 점용이 되도록 촉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분을 점용허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통행하는 모든 교통이나 사람들의 안전을 심히 우려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전광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대성산업개발 현장의 도면거리를 보면 굳이 이 도로를 전체 점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재적치 및 작업공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6m 도로 전체 구간 자체가 자재적치를 위한 현장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점용허가가 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누구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도로 일부가 아닌 주기능 도로에 대한 전체 점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누구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광수위원

법적 절차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가 항시 점용되는 것은 아니고 작업여건에 따라서 점용구간이 변경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점용허가를 하되 그 지역을 통행하는 모든 교통의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그렇게 부관하는 행정지시를 해서 점용허가를 냈습니다.

전광수위원

그 행정지시 날짜가 언제입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날짜를 추후에 주시고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도로는 인근 주변의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성산업개발에서 그 도로를 막았습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막고 전체적으로 현장의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했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곳은 우리가 돈을 주고 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곳이다. 당신들은 이 곳을 통행할 수 없다. 추후 이 곳을 통행하지 말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과장님 말씀과 현장의 답변은 틀리다라는 얘기죠. 결국 현장의 말대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 도로는 여기에는 점용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은 현장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 도로는 대성산업에서 "양천구로부터 돈을 주고 임대한 곳이다. 당신들은 통행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통행을 전면 차단시킨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시키고 부득이 안전을 고려해서 전면 점용허가를 했지만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교통소통은 항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전광수위원

좋습니다. 점용허가가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 1년 동안에 사업이 완결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필요시 재점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발생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타워크레인도 설치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안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이 도로가 지금과 같이 전체가 점용되는 그러한 사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례,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이 무시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도로가 모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된다는 점을 충분히 명심하고 또 앞으로 점용허가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더 드린다면 대성산업 현장측에도 이 도로의 주민들 통행권과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와 유관과의 분명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번 정도는 현장지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현장 순찰도 자주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토목과장님이 확인했던 것인데 신정4동 985-11, 12, 13, 14, 15, 16호 일대 영등포여상 뒷골목이 4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6m 도로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4m 도로로 쓰고 있어요. 영등포여상 지은 이후로 주민들이 4m 도로를 불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등포여상을 다 허물고 다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교감선생님하고 합의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현장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6m 도로가 4m 도로로 유지되고 있다면 인근에 도로 불법점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만 현재 점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면 영등포여상 뒤편에서 건축허가를 냈는데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나중에 지적도하고 초창기에 있었던 양천구의 지적도를 본 결과 6m 도로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불가불 건축허가를 내주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서 "영등포여상에서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느냐?" 그 주민들은 "그 도로를 4m로 불편하게 여태까지 15년 이상을 사용해왔다. 이게 구청의 묵인하에 한 것이냐, 어디가 불법이냐?" 그런데 이번에 모든 건물을 멸실하고 개방을 합니다. 이 기회에 6m 도로로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민원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해가지고 서울시 의원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 교육청에 이 문제를 제기해 달라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을 확인해서 그 동안에 15년 이상을 불편하게 4m 도로로 사용해 왔던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시켜 줄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 상황을 제가 파악할 수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항은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것을 꼭 확인해서 이게 서울시에 관련되는 문제인지, 우리 양천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해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성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등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수시 파악하여 재산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능상실·무단점유 등 미정리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1,643필지인데, 이것은 주택가 이면도로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임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린 부분입니다. 경인지구가 개발 당시에 어떤 경계지점을 확인해서 도로를 측량해서 집을 지은 건물도 있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먼저 짓다 보니까 도로를 점용하든지 사유재산을 점용한 부분이 각동 공히 수필지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문성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6m 도로가 4m 도로로 되고 4m 도로는 3m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주택이 다 들어섰는데, 차량의 위험요소도 있고 또 도로기능도 미비하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런 도로필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장님이 각 동장님께 회신을 해서 혹시 도로상 점용된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쉽게 각동 공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의 출신동인 신월2동도 5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 곳에도 보면 항상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좀 잘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속도로변이나 순환도로변 또는 주택가 주변에 육차·보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로정비팀에서 육교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육교가 몇 개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육교는 전체 13개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개의 육보도가 있고 차도 육교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육교 사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기준이 뭐며, 연간 몇 개 정도 허가가 나갔습니까? 종류는 뭐고.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관내에 있는 모든 육교에 그런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고 육교상태에 따라서 7개소를 사용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용할 때 평균 1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15일 정도의 허가를 해 주는데 과연 그 광고물이 15일 동안 붙어 있던가요, 아니면 연중 붙어 있던가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도 있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연장허가를 해 주지 않은 기타 플래카드나 다른 홍보물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런 불법광고물은 광고물 단속업무 차원에서 단속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광고단속 업무는 행정자치과에서 하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이번 1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업무 이관이 되었다면 더더욱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육교에 현수막이 있다, 허가된 광고물이 있다고 하면 지나다니는 행인들한테는 좋은 볼거리 내지는 어떤 홍보효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운전자에게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인 어떤 홍보나 공연물을 게첨하는 것은 괜찮은데, 모 정당에서 연중행사로 "무슨 정당 누구누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써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고 음 선거를 준비하는 어떤 게첨물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묵시적으로 허가를 해준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광고물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 그런 정치적인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전에 그런 것을 본 기억은 많습니다.

남대우위원

아직도 그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담당팀장을 보내든지 관리팀을 보내서 육보도나 육차도에 있는 허가 안난 광고물을 다 치울 용기는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육교등에 있는 불법광고물은 물론이고 간선도로에 있는 모든 불법광고물 또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광고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리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 하실 일을 일곱 가지로 쭉 나열해서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동네 출신 구의원들은 아무래도 자기 동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7동에 보면 칼산근린공원 조성과정이 올해 양천구청의 총체적인 주요업무계획에도 들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남아 있는 거 또 지장물 모든 관계 아시는 데까지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사항이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신정7동 75-21호를 비롯한 토지 41필지 13만8,596㎡와 여기에 있는 가건물 32동등을 정리하고 여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996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보상은 2002년 11월 8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통해서 현재는 손실보상 사정 및 협의계약 통지중에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올해 2003년도 연말까지 전부 끝나야 될 사항은 보상이 다 끝납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역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보상협의 안내를 하고 또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2003년도에 보상금액을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가져 오셨어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2003년도에는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럼 보상액이 얼마 정도 더 모자랍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정확하게 그 예산액이, 감정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4, 50억 정도의 부족액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4, 50억 정도 모자라는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될까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거 없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16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설관리과 보상업무는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면 이에 따라서 토지 순수한 보상업무만 관장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사업계획 변경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칼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계획을 잡고 지금 나오는 사항인데, 오늘 내일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고 또 우리 양천구 관내로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산을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은 칼산공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먼저 대관하면 칼산공원 나오는데, 서울시에서도 푸른서울가꾸기 이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만 특히 양천구내에서는 이런 경관이 있을 수 있는 산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집 앞마당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규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 부연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노점문제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노점 문제가 어느 정도 자기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노점에 나와서 하라고 해도 안할 겁니다. 안하는데, 상황이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길바닥으로 나와서 생계유지를 할려고 전부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민이고 그럴 겁니다. 그중에는 양천구민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타구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일이 다 파악을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반상회등 언론매체 홍보 및 노점상 상담센터 운영" 이렇게 세부 추진계획을 올리셨는데, 노점상은 상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노점행위가 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대원칙을 갖고 있고,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부득이 교통을 일부 방해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 분들이 생계에 대한 상담을 해온다든지 또는 노점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을 협의한다면 여기에서 취업알선등의 방법으로 노점행위가 중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한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취지는 참 좋은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러나 노점은 반드시 정리되는 것이 도시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고, 노점을 하는 분들의 생활여건이 비교적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실태에 따라서 노점행위를 인정해 주고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말하자면 노점영업을 허가해 주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여건에 따라서 노점을 인정하고 안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노점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장, 전광수 위원과 사회교대)
두옥

오두옥위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가수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 외국에 나가서 고생할 때 미국 같은 데서도 노점 해서 먹고 살았다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TV에도 보면 가끔 외국도 노점 있는 거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단속을 하는 기준을 보면 교통에 장애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지역도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점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어디 가서 다른 데에 신세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단속을 하는 원칙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담센터 운영 이걸로는 각 동별로라든가 구청의 건설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이거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잘 한 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 머리 가지고도 여기까지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잘 알아서 연구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점행위를 인정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분들의 생계가 유지되어야지 꼭 노점을 지원해서 그 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점의 여건이 좀 양호한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노점이 근본적으로 도로교통이라든지 모든 질서에 역행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노점행위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또 바른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편이 없는 속에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노력속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6페이지 도로점용료등 세외수입 징수강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징수목표에서 작년보다 계가 상당히 많이 증감되어 있죠? 작년보다 약 3억2,000만원 정도가 증감되었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왜냐하면 목표설정을 하셨어도 연말에 가서 보면 "징수액이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올라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중 체납자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개월간 이 간격으로 체납고지서를 발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연중 몇 % 정도나 됩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장하는 세외수입의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각종 공공용지를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또 불법으로 사용해서 부과하는 변상금도 있고 또 저희가 관장하는 중장비 기계관리를 위해서 각종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도로부분에서,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도로부분도 면적에 따라서 ㎡당 일일 300원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현저히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액체납자가,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두로 보고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도 12건이 있는 정도이고, 또 300만원 이상도 19건 이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세부추진계획에는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재산 압류조치를 하면 바로 시정됩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우리 각종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여기에 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압류조치를 해놓고요, 얼마정도의 지속기간을 거쳐서 돈을 안내면 바로 금융기관은 정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시간을 더 끌어주겠죠. 그런데 사실 어떤 맹점은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구청과는 맹점은 있지만 시범적으로 몇 건 정도는 사실 정리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올라올 수가 있어요. 제가 금융기관의 감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들이 어떠한 지적을 딱 내리면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 2개월이면 돈이 회수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이규석 위원님과 오두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나빴을 때에 더 성행하고 있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야간에 운영되는 노점상은 포장마차가 주로 많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포장마차에서 저녁에 싸움해서 민원발생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런 치안 문제는 우리 구청에 접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없습니다만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포장마차 하고 난 뒷자리에 아침에 나가 보면 청소상태가 많이 지저분 합니다. 하지 말라고는 못하지만 밤잠 못자고 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이겠죠? 청소라도 좀 깨끗이 해놓으면 출근하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렵지만 좀 순회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노점행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노점이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추진하고 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노점행위가 모든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서 노점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운동도 전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소견도 밝히면서 노점행위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이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2년 7월에 이명박 시장이 구청을 방문해서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에 관해서 시비보조를 한다는 것이 지역신문하고 YCN방송국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

과장님 그때 어떤 형태로 지역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사실 그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는 양천구청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속에서 기사를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달마을근린공원이 공원부지로 확정이 된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당초 시설결정은 71년도에 되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성국위원

강서구 때도 아니고 영등포구 시절에 71년도부터 공원부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 땅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9필지로 전체 3만250㎡입니다.

이성국위원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거의 1만평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이 한 8, 9년 정도를 끌어왔는데 지방자치 민선1기 양재호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양천구청에 근무하셨던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적극성을 안 띠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0월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액하고 지주가 원하는 매매가액이 얼마인가도 그때 얘기를 했었고 구청에서 토지수용을 할 예정가액도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점이 거의 이루어진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어떤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토지취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11월 자체 감정평가액으로는 얼마가 나왔어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당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이성국위원

평당 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평당가격으로는 약 41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토지주가 원하는 판매가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건 요구사항이니까,

이성국위원

요구사항인데, 지금 지주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4명이고 거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70%를 가지고 계신 김학기씨라는 분이 분명히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본위원이 그 분을 만나봤고 그리고 그 분도 목2동에서 3, 40년간 살았는데 사실은 목2동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땅을 빨리 매각할려고 하는데도 구청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구청에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매각할려는 가액하고 지주 판매가액하고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장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현재는 38억 정도,

이성국위원

38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38억이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3년도에 서울시비 보조금이 얼마 내정되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게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성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6억이 내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지가 있다면 전반기에도 교부금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54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전체를 50만원씩 수용한다고 해도 9,700평 정도 되는데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본위원이 10월달에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용역비를 책정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서에 용역비가 없습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달마을근린공원 가지고 세 번 질의를 했었는데 변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묻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고 추진할 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빨리 좋은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하고 전체적인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본위원을 한 번 찾아주시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사실 그쪽 산이 우범지대이고 아주 좋지 않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2, 목3, 목4동 전체 가운데에 있는 땅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건 공원으로 만들면 용왕산보다도 이용률도 더 높고 위치가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구민을 위해서 빨리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내에 용역도 할 수 있도록 빨리 토지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토목과는 1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동정보고회 때 구청장님하고 같이 오셨었고 아까도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토목과 소관입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영등포여상 확인해 보신 사항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현재 4m에서 6m로 확정되면 공사시행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것을 주무부서하고 같이 하셔서 조속히, 지금 건물을 허물고 있는 단계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지금 건물을 허물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조속히 연락을 해서 같이 하면 그 쪽에서도 부담이 적고 우리도 하기가 좋은데, 서울시에서 해야 될 문제는 서울시하고 시의원하고 협조해서 하고 구청에서 할 일은 구청에서 해서 그 동안 주민들이 15년 이상 피해를 받았던 숙원사업인데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서둘러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도블록 교체는 12월달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계획성 있게 오해의 소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빙기가 곧 닥쳐오니까 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저희 목6동 도로 중에서 목동중심축으로 들어오는 열병합발전소 코너길인데요,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연결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소각장 쪽으로 돌아갈려고 하면 양화교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는 끝나고 보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맞은편 쪽으로 안양천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는 코너에 보면 한사람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폭이 좁아요. 자전거전용도로를 타고 이쪽으로 왔는데 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유공간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소각장 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조금만 넓힌다면 자전거도로도 연결하면서 보행자도로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아실 거에요. 폭이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좁은 길인데, 거기를 확인하시고 넓힐 수 있는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의회 끝나고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보고 검토해서 시정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연간단가 4건에 25억3,000만원이 나와 있고 17쪽 사업에 보면 연간단가 4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번항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비에 시비보조 1억3,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에는 시비가 없고 전액 구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5페이지가 맞습니까, 17페이지가 맞습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지금 17페이지 9번에 괄호치고 시비 1억3,000이 있는데 그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15쪽이 잘못된 것이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런 것들을 정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간단가 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께서도 보도블록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간단가 계약같은 경우에 각 항목별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연간단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책정된 사업비를 무리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굳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지, 과거에 그러한 예가 없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연간단가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집행되는 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2003년도 처음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네 가지 연간단가 공사에 대한 최근 4년간 위탁업체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전년도에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올해 제설작업 과정에서 고가의 유니목 장비가 잘 활용됐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올해는 고장난 게 없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올해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유니목 장비가 고가의 장비인만큼 폐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추후에 유니목 장비가 고장이나 부품고장으로 인해서 제기능을 못하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리고 25쪽 남부순환로 도로조명 개선공사인데 소관업무와는 크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집중호우시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가로등 누전검사가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누전검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2001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4,906개소에 누전차단기 11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달에 안전검사를 한 결과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당연히 이상이 없어야겠고 연차적으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기 전에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해서 누전결과를 검사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저희가 계속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시설이 많은 곳, 치수과 같은 데는 펌프장에서 전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럴 만한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자체검사라도 누전검사 계획이 있으시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목동트윈빌 그 쪽에 녹도거리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게 완료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작년 12월 30일날 완공됐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길로 해서 목동중심축 도로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가는 도로가 됐거든요. 완료된지 얼마 안 됐는데 차가 못 들어가게 막는 볼라드가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모양도 특이하게 예쁜 볼라드를 박아놨는데 그게 벌써 빠져서 흔들거리는 것을 봤거든요. 일부러 그랬는지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부실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확인한 적은 없는데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치수과소관 업무는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보충설명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 수방대책이라든가 안양천 환경개선사업 등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39쪽에 안양천둔치 종합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제방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방이라고 하면 안양천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제방은 둑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둑방 상단에 지금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사람이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자연친화형 흙포장으로 금년도에 3k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황토흙으로 거기에 보강재를 섞어가지고 상당히 단단한 흙재질로 포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주차장 갈대밭 조성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도로 콘크리트 약 5m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구간은 갈대를 심어놓을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사실 지역사람들도 관심이 있고 저도 물론 관심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측에서도 계속 콘크리트포장을 뜯어내야 된다고 많이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시민단체, 환경단체들 중에서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보였던 그 단체들과도 서로 의견교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의견교환을 한 것은 없고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갈대밭을 조성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갈대를 심는 간격은 약 50㎝ 간격으로 일단 2포기 내지 3포기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2, 3년 뒤에는 상당히 갈대가 어우러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중기주차장 철거는 다리 밑도 포함되는 것이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산상 문제 때문에 거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1만 평 정도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 걷어내는 건 중기주차장으로 해서 썼던 그 공간에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우선 그 공간에만 일차적으로 하고 오목교 밑에 상당히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2차적으로 할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단체의 관계자들과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일단은 갈대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어쨌든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서 방향을 잘 잡아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일

문성일위원

이것은 여기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하수도 악취방지 그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효과는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작년에 설치한 곳에 혹시 그 기능이나 효과를 물어 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아직 조사는 안했고요 추가로 30개를 이번 달에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30개 지역에 대해서.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시로 그 기능을 체크를 하고 있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성일

문성일위원

시장주변이라든가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을 한 번 시범적으로 올해 해빙이 되면 냄새가 날테니까 확인해서 그걸 체크해서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빗물펌프장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 용량, 하수관 직경을 다 크게 해주어야 그 용량을 받아낼 수 있는데, 하수관은 좁은데 빗물펌프장 용량만 크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니까 그런 하수관 확장공사를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금년도 확장공사는 신월1동에 한 군데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수시로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적다고 건의해 오시면 우리가 현장조사 해가지고 확장할 그런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빗물펌프장에 전부다 직배수가 되고 또 빗물펌프장도 확장이 되면 펌프장만 확장됐지 여기서 나가는 물은 관로가 적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수관도 넓어야 잘 빠질 수 있고 그만한 용량을 또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침수가 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빗물펌프장만 확장시켜 놓는다고 해서 빠져 나가는 관로가 없는데, 이게 침수는 여전히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확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수리학적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경사가 좋지도 않은데 확장만 한다고 해서 물이 빠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초기강도가 10년 빈도냐 30년 빈도냐에 따라서 확장구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면 전 관로에 약 30㎝ 내지 1m가 배수위가 곡선이 떨어진다는 학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펌프장 을 증설하면 지하실 배수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우리가 확정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확정만 할 게 아니라 미리 2004년도 6월말에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침수를 당해서 무슨 문제가, "하수관로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배수 연구 좀 하셔서, 아까 수리학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미리 치수과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근거나 현황을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꼭 그때 당해서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주민들이 펌프장 용량은 가능한데 하수관로가 좁아서 미쳐 못빠져 나가서 침수가 됐다고 하면 역시 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나중에 문책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미리 좀 확장할 수 있는 곳이면 미리 파악해서 현황을 좀 조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까지도 이번에 침수피해는 대대적으로 양천구는 개선이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관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미리미리 대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건설사업 현황이 나와 있죠? 이중에 3항과 4항이 빗물받이 관련사항입니다.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공사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에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전년도는 빗물받이 준설공사만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개량은 예산이 없었고요.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2000년도 같은 경우도 1억5,000만원 정도의 빗물받이 준설공사 예산이 집행된 걸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최근 몇 년간 1억 내지 2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집행하시면서 올해에도 역시 관내 빗물받이 도면이 없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작년 연말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도면을 작성하셨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그리고 빗물받이도 통계가 1만8,000개에서 2만개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2,000개가 늘어나서,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럼 관내 각동별 빗물받이 개량 및 준설공사가 늘어난 그 부분은 더없이 반갑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스가 아닌 빗물받이 관로에서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연결관로가 막힌 것에 대한 준설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금년도에는 작년에 침수된 저지대를 위주로 해가지고 약 600여개소에 대한 연결관을 우리가 준설도 하고 조사도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5,000만원 더 증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결국 장비가 있다라는 얘기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지금 300만원짜리 내시경을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빗물받이에 넣으면 본관하고 그 사이가 막혔는지, 파손이 되었는지 또 찌그러 들었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게 발견되면 즉시 교체도 하고 준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교체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하겠지만 준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준설은 신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 구청 강서구청은 우리하고 같이 하겠지만 그걸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광수위원장대리

그 장비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그건 파악을 안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연간단가가 2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개발은 한 업체가 했는데,

전광수위원장대리

지금 준설공사를 우리구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하나냐는 걸 묻는 겁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이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빨아들이는 연결관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군데인데, 그 업체가 25개 구청을 다 못하니까 기술제휴를 해가지고 각구청에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으셔 가지고 빗물받이 박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연결관까지 정확하게 준설이 되도록, 그래서 그 빗물받이로 인한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이 기술이 양천구 전 지역에 나름대로 효과를 미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38페이지 상습침수지역 역지변설치 자재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신월5동에 백금만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몸소 주민들과 함께 동참하셔서 실제로 하셨던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백금만 의원을 대신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사항에 보면 2003년 2월 역지변설치 희망가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월 중순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희망가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계신지요? 그리고 역지변 자재지급은 동에서 하겠지만 희망가구 파악과 자재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지변은 우리가 작년 11월달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인쇄물 배포를 해가지고 4,500 침수가구에 우편으로 전부 다 우리가 우송을 해 가지고 희망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설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150세대에 역지변을 지원해 주면 설치를 하겠다는 걸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현재에도 그 외에 추가로 동사무소에 희망을 하는 가구는 우리가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접수되는 대로 우리 구청에 올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가구가 다 끝나면 3월달에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바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과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또 역지변이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다시는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이와 아울러서 우리 치수과에서도 정말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리고 39페이지에 안양천둔치 종합정비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부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곳에는 안양천을 어떻게 가꾸겠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갈대도 심고 갯버들도 심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갈대나 갯버들을 심어도 이 식물들의 안전한 생육조건을 위해서는 생명력이 강한 외래종 식물들이 먼저 제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외래종 생물들이 안양천 인근 하천둔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주범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양천둔치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에 첨부해서 외래종 식물들에 대한 제거작업 계획까지 같이 시행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치수과에서도 같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역지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작년에 침수된 세대수가 4,535세대 그렇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이건 조금 잘못 됐습니다. 2001년도에 침수세대가 4,535세대이고 작년에는 약 2,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에 침수된 후에 역지변 설치한 가구수가 몇 호나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우리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2년 연속적으로 침수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월5동 같은 경우는 200가구 중에 개인적으로 50가구 이상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무상으로 역지변을 주는데 설치한 가구에서의 반응은 어떻다고 봅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죄송하지만 아직 무상으로 제공은 안 했고, 작년도에는 전액 건물주 부담으로 했습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하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겠다, 설치비가 약 20, 30만원 들고 자재비는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입니다. 나가는 배수구멍에 따라 8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자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두 번 다시 물이 차지 않는,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한 해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이런 사항을 우리가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설문지도 나가고 있고 또 유인물을 작년에도 몇 번에 걸쳐서 했지만 금년에도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신정3펌프장 주변 환경정비를 병행해서 녹지조성을 한다라는 걸 방송을 통해서 듣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녹지조성을 할 거에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신정3빗물펌프장은 아시다시피 영등포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 관문에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한 30년 전에 이주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상당히 건물이 많은데, 동수만 약 29개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오목로 주변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오목로에서 약간 떨어진 위쪽은 펌프장 건물을 지어서 그 일대 환경도 상당히 깨끗하게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지금 공사는 안하고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5, 6월달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3, 4월달에는 무허가 건물이 전부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방송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오가는 손님분들한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철거해서 녹지조성을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가지고 제가 관심있게 들어 봤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 곳이 우리 양천구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일정한 여백에는 양천구 상징물을 공모를 해서 상당히 큰 조형물을 설치할, 그건 구청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상징마크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들어올 때 상당히 기분이 좋게끔 그렇게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별도도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민원봉사과 소속으로 있던 등록팀이 교통행정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팀장인 임구택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으로 자동차등록팀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중고매매센터 안에 있는데 계장 포함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45쪽에 있는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세부추진계획 일정을 잡으신 거 보니까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3월, 4월에 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떤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계신 건지, 어떤 설명회를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셨겠네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우선 지구단위개선사업은 전 구를 대상으로 단시간내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개 구간씩 계획을 수립하고 한 개 구간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신월1동 B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목4동 A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용역과정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실시설계 검토라든가 주민설문조사는 하나의 계획수립 과정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금년 대상은 목4동 A지구에 한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실시계획을 검토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용역사업은 신월1동 B지구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건 언제 이뤄진 사업입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이현주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집으로 나눠져 있나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아파트지구는 제외하고 17개 동을 블록별로 21개 블록으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5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21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하면 1년에 몇 개 지구씩이나 합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개 구역 공사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1년에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이 걸려야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원래 연도도 중요하지만 총 예상금액이 24억이 소요됩니다. 다른 불요불급한 공사들도 많은데 이 사업목적이 이면도로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인 예산편성 반영관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한 10여년 걸리겠네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경기가 좋아져서 예산규모가 커지면 그 안에도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구별로 더 시급한 지역부터 사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순서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시는 거기는 아파트지역이라 해당지역이 아닙니다. 목2, 3, 4동 이쪽만, 상당히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시급한 정도는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혹시 용역을 맡은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용역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현주위원

지구마다 매년 달라지나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때 그때 회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변지역 여건을 잘 알고 그 동안에 해 왔던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이면 사실은 한 지역만 개선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천구 전체에 대해서 한다면 양천구 전체적으로 서로 도로가 잘 연결된다든지 신호가 한 지구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구와도 다 연결성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 지구만 따로 맡아서 회사마다 다 다르게 용역사업을 한다면 그런 연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요, 우선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계획수립 과정에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신월B지구 같으면 신월A지구가 있고 그 주변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야말로 장기계획으로 하는 건데 한 번 그 지구를 하고 나면 다시 그 지구를 교통개선 할 시기가 오는 건 한 10여년 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주변상황과 이런 걸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자전거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자전거보관소에 비가리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목동역 주변에 있는 자전거 비가리개를 봤거든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요즘은 자전거보관대와 자전거비가리개 이런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제가 좋은 거는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요, 우리 자전거 비가리개는 사실 자전거의 비만 가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키가 높은지, 그렇게 높을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바람 조금만 불고 비가 오면 자전거 비 다 맞게 생겼어요. 자전거에 비를 가릴 수가 없게 키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로 낮춰서 자전거 정도만 비를 가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마포구도 그런 게 잘 되어 있고 강북구 이런 데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냥 자전거 바로 위로 딱 씌웁니다. 그렇게 키가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거는 키 큰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키가 너무 커요. 어디서 그런 걸 했는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가격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실제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는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양천구의 캐치프레이즈 "함께 하는 구정, 활기찬 새양천" 그걸 해 놨더라고요. 그거 하나 딱 해 놓으면 좋거든요. 주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전거보관대마다 똑같은 게 거의 10개 가까이 붙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렇지 하는 그런 느낌을 확 줍니다. 그건 하나만 딱 있고 자전거보관대에 알맞는 어떤 디자인으로, 도대체 양천구청에는 디자이너가 없습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처음부터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요, 도시미관, 도시미관 따지는데 사실은 그런 디자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글씨도 너무 너무 볼품없는 명조체에 똑같은 글씨,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말을, 같은 말도 사실 한두 번 들으면,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저는 깜짝놀랐어요. 어떻게 돈 들여서 그렇게 촌스럽게 해 놓을 수 있는지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거 당장 디자인을 교체해서,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다른 표어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전거보관대에 알맞는 그런 표어나 그런 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번에 할 때에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높이 관계는 높이가 높다고 해서 가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관대를 설치하면 우리가 제작과정도 예산으로 하니까 별 힘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놓다 보면 상가라든지 주변사람들이 "시야를 가린다, 내려라, 높여라" 이런 경우가 있고,

이현주위원

그건 제가 지적한 목동역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데입니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디자인관계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세트별로 하거든요. 세트 하나에 하나씩 구호가 들어가는데 여러 세트를 나열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캐치프레이즈가 나열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금년도부터 시정하겠고 지난 번에 한 거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있는 것도 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천구의 품위를 뚝 떨어뜨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교통시설현황 43쪽에서 도로표지판,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마을버스정류소표지판, 택시승차대, 버스승차대 해서 총 787개죠?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에 버스승차대를 계획했던 거와 또 건의 들어왔던 곳에 설치를 100% 다 했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다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 어느 지역이 필요로 해서 건의를 해 봐도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바뀌어도 어떤 이렇다 할 만한 답변을 안주고 어물쩡 넘어가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혹 못 하면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못 하고 넘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궁금하지가 않지 계획은 세워놓고 대답은 듣기 좋게 "예, 예" 해 놓고 방법론 제시 하나 안 해 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감 잡았습니다. 말씀드리면 위원님하고 전위원님하고 같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상가지역은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폭 2m 보도에 설치해 달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핑계지만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고 전위원님한테는 전화가 와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단순지붕형이 폭이 2.2m인데 보도가 2m에요. 그래서 이 규격으로 세워놨을 때는 지나가는 차들에 의해서 금방 파손이 될 염려가 있어서 문병상 위원님 그 다음에 전위원님 한 3개소는 상반기에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보도에 맞게. 그렇게 해서 지금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위원회 현황에서 당연직은 당연히 소관업무를 맡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될 것이고, 위촉직은 어느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됩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는 시민들이 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느냐 안 매기느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주로 이 교통민원과 관련된 시민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민원실무위원은 시민과 가장 밀접한 각 직능단체하고 환경정화위원회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조합, 버스회사, 시민단체하고 직능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교통과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고, 교통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어떤 규격이 있죠?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과속방지턱은 주민이 "설치 해 주십시오" 하면 설치를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해 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디는 너무 높아서 차가 스무드하게 지나갈 자리가 덜커덩 하면서 가야 되고 어느 부분에 가면 스무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얘기하자면 넓은들 푸른마을 아파트 뒷면에 가보면 과속방지턱인지 아니면 차를 다니라고 한 것인지 잘 모를 정도의 높이로 해 놨고 또 차곡차곡 해 놨다고. 그런데 거기를 운행하시는 회사측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프링이 자주 나간답니다. 가까이 있고 높고 해서." 그래서 거리도 일정하게 두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턱을 설치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잘 파악해 보셔서 운행하는 분들이 그래도 안전턱이라고 느끼면 브레이크에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의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지턱을 해달라"는 사고 위험을 느끼는 쪽은 "높고 가깝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에서도 진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좁은 거리에 방지턱이 10개다. 시내버스 안 다니겠다." 그런가 하면 신월5동같은 경우는 요전에 여자 한 분이 청장실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동네사람들의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내 집앞에 해 놔서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자고 지금 노이로제에 걸렸다. 치료비 내놔라." 당장에 뜯지 않으면, 청장실에 와서 소리를 질러 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해서 가 보니까 "왜 방지턱을 설치했느냐"는 내용입니다. 그 설치하는 데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여론에 따라서 모의원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 드렸는데 한 쪽에서는 다음달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 또 쳐들어 오겠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방지턱을 설치할 때 우선 민원이 없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타업체로 전파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체를 밝히는 것은 좀 그렇겠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운동을 가면서 정류장을 세 군데를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그 회사의 임원 또는 간부들이 나와서 아침 출근시간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확히 정차되도록 지도를 하고 또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감독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지켜보다가 다른 회사의 노선버스 정류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는 그런 형태를 보지 못했고 특별하게 봄철이 됐다거나 했을 때 어떤 행사성의 일환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 업체처럼 상시 출근시간에 이렇게 간부들이 나와서 하는 업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각자 업체별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버스업체들에 같이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46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곳의 일부 지역에 시설채소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 되어서 올해 4월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우스에 이미 파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이 분들중에 또 일부는, 이 분들은 대부분 다 땅을 임대해서 시설채소를 재배하시는 분들인데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비용, 경작비용, 파종비용까지 보상이 되지 않는 한 절대 물러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고 또 이 분들이 집단적인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지주가 아니고 그 땅을 임대해서 경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사소한 부분이 되겠지만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 둡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한달희입니다. 우리구 조직개편에 의해서 2003년도 1월 1일부로 교통지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성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차단속을 합니다. 다음은 정내원 주차개선팀장입니다. 주차개선팀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김상희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은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다음 저희과소관은 유인물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만 58페이지에 일부 수정과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공원주차장 복합시설이 2개소 170구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80구획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 및 조성계획은 우리구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와 합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6일까지 신월1동과 신정2동, 신정3동 3개 동에 대한 주차장 건설계획을 시 주차기획과에 접수를 하고 시에서는 3월까지 투자심사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확정되어야 구비도 확정되고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후의 사항은 추진과정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62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관한 겁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이 8개 동입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밑에 시행계획 동으로 10개동이 있는데 시행시점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지금 10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밑에 세부 시행계획을 기록해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6월말까지 주차시설 공고를 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장 조사와 수요실태 조사,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언제 시행된다라는 확정적인 것은 없죠?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신성호 위원님의 부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양동초등학교 주변에 휀스를 쳐놨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정문, 후문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휀스를 건너갈 수가 없어서 100m를 돌아서 들어가고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혼잡하고 또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뿐 아니라 다른 학교주변도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 안에는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학교주변으로 대형차량들이 몰려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TV에 보면 학교주변에서 학생 한 명이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주변 주차거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도 56개의 학교가 있죠. 그런데 이 학교주변에 불법주차 또 대형트럭들이 주차를 하는데 이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지금 스쿨존은 되어 있지만 이행하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주민의 인식도 그렇고 또 단속 역시도 그렇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에 보면 노인과 어린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주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무슨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문성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입학시즌을 대비해서 학교주변 정비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현황조사는 일단 했고 저희도 아침에 실무자한테 학교주변에 주·정차단속을 해야 될 지역을 일단 명단을 뽑아라 해 가지고 지시를 해 놓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그 명단을 학교 주변별로 한 번 뽑아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주차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 현장을 확인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사후약방문 식으로 양천구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리고 역세권주차장, 우리 신정4동에 보면 안산놀이터가 있는데 역하고 50m 거리의 안산놀이터를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화, 녹지대를 한다고 해서 김종화 시의원한테 시비 20억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라"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저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지금 그 시의원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주차문제, 양천구를 위해서 해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비로는 못할 망정 시비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공무원이 양천구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의원이 구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아까 시비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건 오래 전부터 제가 녹지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토목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지과장이 올리면 토목과장이 또 다시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라"고 해서 시의원이 직접 전화로도 "빨리 추진을 해라. 그래야 내가 이것을 따다 줄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고 그렇게까지 해 준다는데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하면 됩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성일

문성일위원

전혀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이 체계가 잘못되었죠. 연관되는 소속 집행부에서 시에서 그렇게까지 애써서 "따다 준다"는데 양천구에서는 우리 예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오히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사정을 해도 안 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것을 안하고 무관심하게 있으면 됩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것 빨리 추진을 해 주세요. 빨리 추진해 주시고,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애써주는 시의원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주차문제 아닙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리고 역세권 주차장은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는 사항 아닙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동에서도 동장이 이것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문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경사진 부분을 옆으로 까 가지고 안쪽으로 만들자는 그런 지역이죠 그게?
성일

문성일위원

그래서 이현주 위원님하고 백금만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현장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얕아요.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좀 졌는데 아래쪽으로 까가지고 입체식으로 만들자는 말씀이시죠?
성일

문성일위원

예.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잘못하면 오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나도 추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그런 보고를 직원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확보해온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예산이 정말 확보가 되면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이라도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본다든가 이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도. 그런데 아마 표현상 그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을 안하고 있거나 준비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따왔는데 우리가 먼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과장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예산만 따오면 우리가 다른 예산이라도 융통성있게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거나 기본설계 용역을 한다거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의 준비만 있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대안을 예상하고 있으니 그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야 자기가 어떻게든 해서 따오지 않겠느냐,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나한테 독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저희 직원한테 확인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몇 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성일

문성일위원

대충 계획서가 있어야 가서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문성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 드렸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정리가 됩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잠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인원이 총 44명인데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44명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인원을 보면 불법주차 단속, 거주자 단속 해서 17명하고 25명하고 총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 22명,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거주자 단속이라고 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죠?
성일

문성일위원

예, 야간에도 하느냐 이거죠?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야간에도 합니다. 야간에는 지도원 1명하고,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야간에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단속원을 한 번도 못봤다 이겁니다. "지금 단속업무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고 주민들이 확인을 해서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몇 달째 한 번도 못 봤다. 그럼 몇 명이 어떻게 돌길래 이 동은 한 번도 안 오느냐?"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자 단속인력은 17명인데 지도원이 6명이고 공익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하는 사람은 지도원 1명하고 공익 2명이 밤을 샙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직원 1명하고 공익 1명은 12시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주민들 전화를 받습니다. 신고가 오면 현장 나가서 딱지 붙일 것은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견인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밤에 단속한 명단도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각 동을 공히 이렇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지역만 해당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거주자우선주차하는 지역만 순차적으로,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서,
성일

문성일위원

신고만 들어오면 한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1개조씩 야간교대 근무를,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낮에 근무조는 별도로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야간에는 안 돌아 다닌다는 얘기죠?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야간에는 한 조가 있다니까요. 순찰하면서 신고 들어오면 딱지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들이 야간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좀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낮에는 그런대로 견디겠는데 야간에 늦게 퇴근하고 오면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일단은 궁여지책으로 저희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지금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야간단속원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고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낮에는 이리저리 어떻게 하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이 자기 주차공간에 다른 차가 세워져 있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간에 연락할 방법도 없고 주민들이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당장 큰 애로사항이 퇴근하고 와서의 문제인데, 과장님이 연구 좀 잘 하셔서 야간에 잘 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여기 60페이지에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나 신고에 따라서 단속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 의회에서 나가서도 그런데, 보행자도로나 보행자전용인 도로가 있잖아요,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보행자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블록을 지나면 차도가 나오고 또 그런 공간이 나오고 또 차도가 나오고 목동중심축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보면 바로 그 앞에 불법주차를 해놓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바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차량들이, 경찰서 바로 앞에도 너무 주차를 빽빽하게 해놔서 자전거나 사람이 양천공원으로 바로 건너가는데도 불편을 느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편안하게 걸어가거나 편안하게 자전거가 통과할 수 있게 그 공간이 확보되도록 주·정차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천공원에서 딱 나가면 거기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목동중심축의 중간에 목동트윈빌 뒤쪽으로 해서 녹도거리를 조성해서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가는데, 거기서 차도로 나갈려고 그러면 그 입구를 차들이 막고 있는 거에요, 빠리공원 맞은편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점들이 사실은 차 중심으로 보면 차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거기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거기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건데,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점들을 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중심만이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솔직히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단속방법을 강구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같은 사항입니다. 안양천 중기주차장을 폐쇄함으로써 주변에 중기주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목2동 8통, 31통 지역 봉각사 용왕산 입구쪽에 저녁 7시나 8시쯤 되면 큰 도로 옆으로 해서 산 올라가는 쪽으로 중기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요. 단속인원 중에 특별히 중기주차 단속원이 있습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중기주차 단속이 사실 저희 지역의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같이 견인조치도 어렵고 또 중기차량들은 일단 스티커를 떼도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고, 차를 사고 팔 때 승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차량들을 견인하도록 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조해서 금년에는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지하철역사 공사장이 있는데,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쪽에 아침 한 6, 7시까지는 차가 항상 서 있는데 야간 주차로 인해서 사고가 더러 일어납니다. 밤에 보면 도로가 막히고 공사장이라서 도로가 협소한데 4차선, 3차선으로 뚫려있던 도로가 급격하게 2차선으로 줄어들면서 밤 12시나 새벽에 차량들이 속도를 내다가 거기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요즘 자주 봅니다. 그 쪽에 협소한 도로도 문제지만 중기들이 밤에 많이 서 있어요. 그런 것을 계도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주차문제도 용왕산입구 쪽에는 중기가 서너 대가 있으면 승용차 한 2, 30대가 못 설 정도로 주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목2동 8통 지역입니다. 그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노상주차장이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영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민간위탁시와 시설관리공단 직영체제로 전환된 계약단가를 한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단가는 추후에 듣기로 하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취지에서 민간위탁시와 공단 직영시의 계약단가가 변동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변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공단에서 직영하는 공익성 차원이 우선 됐기 때문에 단가도 일부 혜택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공단에서 직영하는 근본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에서 공단 직영체제로 전환된 곳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의 편익성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향상이 되고 있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민간위탁업자의 생각과 공단의 생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먼저 우리가 분명히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공단 직영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좋은 점들이 한시적으로 끝날까 염려하는 취지에서 공단이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기관이었으면 공단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교통지도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처음과 같이 끝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재원처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업무보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일부 임대가 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본래의 목적인 주차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1억2,000만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일전에 예산심의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적정한 사업성, 수익성의 평가없이 명분에 얽매여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전환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수익처가 없어진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많이 확충될 수록 그 기금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건설되리라고 보고 명분보다는 내실과 실리를 다져가는데도 조금 더 중점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직영하는 노상주차장 10개소의 어떤 편익성, 청결성, 공익성이 있어서 좋은데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하고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동중심축내에 주차장 부지가 11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시에서 중심축을 조성할 때에 조성원가로 사놓은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요가 있는 5개소만 주차장으로 했고 나머지 6개소는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2개소에 있는 모델하우스는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서 상반기 중에 지금 한 3월경으로 잡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려고 하고 있으며 음식점으로 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이것은 5월부터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5월부터 약 8월까지 4개소가 완료되는데, 일단 만료가 되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그냥 결정하기가 좀 어렵고 주차수요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있고 해서 그런 조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결정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지역난방공급에관한청원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난방공급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 소개 의원이신 전희수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희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난방 공급에 대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지역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동지역은 대부분이 공공건물등을 포함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을 하는 지역난방으로 열 공급을 받음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난방이 목동지역 및 그 주변건물을 포함하여 열공급을 할 계획으로 열 공급관이 설계, 시공되어 현재 열공급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 공사중에 있는 재건축아파트에도 이미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목동 800번지 1호상에 신축중인 삼화 및 대경아파트 총 511세대의 적지 않은 아파트단지에는 열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역난방 공급을 제한하려 하는 사항으로 당초 지역난방이 열 이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 및 지역 균형발전등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과 또한 강력히 열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주민의 정서를 감안해 볼 때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역난방 공급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전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지역난방공급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청원요지, 청원 소개의견 요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삼화·대경8차연립연합 재건축주택조합장 권혁수 외 144인으로부터 양천구 목4동 800-1, 2번지 외 64필지상 재건축아파트 511세대에 대하여 지역난방에 의한 열공급을 하여 줄 것을 청원한 바,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청원인들은 재건축중인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여 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요청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열공급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목동열병합발전소의 지역난방 열공급 능력이 한계에 달해 있다는 이유로 기존 공급대상지역 외에는 지역난방 공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2002년 11월 15일 서울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2003년 2월 4일 양천구의회에 지역난방공급에관한청원을 한 사항으로 지역난방은 목동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인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최초에는 목동신시가지내 아파트와 공공시설에 한하여 지역난방을 공급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현재는 양천구 목동중심지구 및 신트리택지개발지구 아파트단지와 강서구 가양·방화·등촌지구 택지개발아파트단지 및 구로구 고척동 일대등 총 9만2,000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목동중심지구등 고밀도 개발로 인한 열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열공급 능력을 확충하고자 열원시설 증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목동열병합발전소의 열공급 능력과 연차별 열수요를 살펴보면 목동중심지구의 대형 오피스텔 신축등 열수요를 감안했을 때 총 열수요량은 2002년도 말에는 시간당 417.5Gcal/h에서 2003년도 말에는 시간당 447.7Gcal/h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능력이 510Gcal/h로 삼성 쉐르빌, 현대 하이페리온 입주등 2003년도 말의 열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2004년도 말 열원시설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열 공급능력이 585Gcal/h로 확충되어 목동중심지구의 열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난방 공급은 물론 현재 재건축중인 왕자·동신·황제아파트 입주시에도 목동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능력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파악된 바, 삼화·대경 8차재건축아파트 511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인들의 청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난방 열 공급사업은 양천구가 아닌 서울시와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집단에너지사업단에 지역난방 확대공급에 대한 건의문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난방확대공급에대한건의문안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청원건에 대해서 정회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건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당위원회 안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작성된 건의문에 대하여 이성국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국 의원입니다. 지역난방공급에관한청원 사항에 대하여 조금전에 정회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간 청원의 의견채택 및 불채택 여부에 대해서 의견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지역난방확대공급에관한건의문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성국 의원께서 설명하여 드린 대로 본 건의문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이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