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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5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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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회기에도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을 위하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 2월 29일 최경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 5월 19일 김웅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강문종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해서 건강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호계체육관을 2006년 7월 13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7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호계체육관 위탁동의안을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4조1항에 체육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시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위탁동의 여부를 5개 인근 시에 그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수원, 부천, 안산, 고양시에서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회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호계체육관 시설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안구 호계동 177번지 호계공원 내에 있고, 부지면적은 약 4천 400제곱미터이고, 건축연면적은 3천 400.15제곱미터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써 지하 1층, 2층에는 차량을 103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이 있고, 지상 1층은 32레인의 볼링장이며 동시에 관람석이 80석이 있습니다. 지상 2층은 10면에 관람석 300석의 배드민턴장, 지상 3층은 12면에 관람석 300석의 탁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건립 총공사비는 약 305억 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른 동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즉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호계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사용료를 신규 책정을 하는 사안으로써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지난 4월 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을 예고하였으나 시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을 위하여 별표 1의 전용사용료와 별표 2의 개인사용료를 구분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신설되는 별표 1의 전용사용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호계체육관 내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체육행사는 주간 평일에는 5만 5천원, 야간에는 6만 5천원이고 토요일과 공휴일 주간에는 8만원, 야간에는 8만 5천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체육 이외의 행사는 평일 주간에는 7만 5천원, 야간에는 9만원이고, 토요일과 공휴일 주간에는 11만원, 야간 에는 1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일 1회 3시간으로 기준하여 기본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전용사용료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신설되는 별표 2, 개인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링장 한 게임당 요금은 성인일 경우 평일은 2천 800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3천원, 초․중․고등학생일 경우 평일, 토, 일 관계없이 1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볼링장의 신발대여료는 1일 1명 1게임당에 1천원을 추가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다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50퍼센트 감면을 적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볼링장 회수권의 정액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0게임일 경우 평일권은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만 9천원이고, 자유이용권일 경우에는 8만 1천원입니다. 50게임일 경우에는 평일권 10만원, 자유이용권은 13만원이 되겠습니다. 80게임일 경우에는 평일은 14만 4천원, 자유이용권은 19만 2천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볼링장 이용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고, 자유이용권은 09시부터 24시까지 요일 구분 없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은 1명이 1일 3시간 기준해서 평일은 1천 500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2천원으로 각각 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50퍼센트 감면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호계체육관 개관에 따른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먼저 해야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방법을 몰라서요. 계속해서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지난 2007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사안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을 안양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총 16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단체에 대해서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장에서는 평생학습 업무를 총괄 협의․조정하고 자문하는 기구로서 평생학습위원회의 명칭을 평생학습협의회로 변경하였고, 협의회 기능을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사업 중에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 및 평생교육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1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이의신청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준공 예정인 호계체육관의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호계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을 위하여 “전용사용료”와 “개인사용료”를 구분하여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호계체육관 체육시설 중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의 전용사용료와 볼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의 개인사용료를 규정하고,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4조 위탁관리 규정에 의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제출된 시설사용료를 살펴보면 인근 시보다 비싼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공동체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있는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변경 및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는 안 제3조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경비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내지 10조에 평생학습위원회에서 평생학습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평생학습센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중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에 평생학습센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 교육청 및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200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서 전국의 76개 도시, 경기도 내에서는 11개 도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평생 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조례안 5조와 같이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시장이 맡도록 하고, 위원수를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구평생교육법 10조에 대해서 평생교육협의회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시설(부서) 간의 업무 조정 및 협력 증진과 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 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센터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운영도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센터의 운영은 우리 시 재정여건, 교육기반 시설현황, 인근 시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평생교육도시 사업은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시책사업이므로 이에 필요한 조직, 예산 등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대리

한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 볼링장 이 세 가지인데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위탁업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건지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건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탁구장은 시내에서 민간업체가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 실내 배드민턴장 탁구장에 사용 이용료 그것 자료로 주시고, 또 볼링장은 우리 안양시 관내에 여기에 지금 꿰인 그 요금 또 평일권, 자유이용권 이것 전부 다 해서 안양시 관내 볼링장에서 받는 이용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명칭을 변경했는데 평생학습위원회는 무슨 뜻이고, 그러면 평생학습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는데 협의회는 무슨 뜻인가. 뜻이 다른가, 위원회로서는 그 일을 못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다목적체육관이 체육관 시설이 볼링,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가령 듣는 얘기로는 볼링협회다 또 배드민턴협회다 이런 데서 운영하게 되면 다목적체육관인데 배드민턴 외에 다른 종목은 일체 실내경기에 관한 그것을 대관을 안 해 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이 대관에 대한 기준이랄까, 이 배드민턴장이 가령 2층이라고 그러면 2층에 배드민턴 외에 실내경기를 하기 위해서 대관했을 경우에 이것을 만일에 협회나 연합회나 이런 데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자기네 동호인들이 더 많고 그 시간도 쪼개주기가 바쁜데 다른 종목에 대한 것 일체 대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일에 다목적체육관에 맞게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게 된다라고 그러면 실내경기에 그 종목 어느어느 종목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료 부분은 아마 지금 기존에 요금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 단체에서 또 아니면 동호회 이런 데서 계속 사용을 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요금이 지금 이것 구분해 놓은 이 요금제로 계속 받는 건지, 그랬을 경우에는 적지 않은 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안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중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의 전용사용료와 볼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의 개인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볼링장은 전용사용료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의 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했는데 그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담당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한 것인지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 심의에 필요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중복 질의는 피하고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5월 23일 날이죠. 호계체육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열심히들 거기서 하고 있고 분발하고 있는데 그 계획 보니까 2008년도 7월 중에 공사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나 다른 선배․동료위원님들 생각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할 일은 태산인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날짜를 맞추려고 급급하다 보면 졸속 이런 공사도 있을 수 있고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니까요, 별표 보니까 볼링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은 50퍼센트 감면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65세 이상 경로회원들은 50퍼센트 감면이 안 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또 타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기 보니까 볼링장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한 20퍼센트 이상이 많을 거예요. 아마. 탁구장은 3퍼센트하고 배드민턴장은 한 10퍼센트 되는데요, 65세 이상 경로회원들도 한 50퍼센트 감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체육관 내에 식당이나 매점이나 기타 체육용품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관 볼링장부터 배드민턴 그다음에 탁구장까지 매점 내지는 체육용품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계획돼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 층별로 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을 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계약 며칠 전 일수에 따라서 어떤 환불규정 같은 것은 명시가 돼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음향설비라든가 왜 스코아보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시설하는 데. 그 음향설비 들어오는 모델 그다음에 재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평생학습센터 사무직원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분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이 질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 끝난 다음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센터요?

심규순위원장대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배위원인 우리 최경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시 볼링장도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다목적체육관 운영방안을 듣기 위해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링장 운영에 대한 그 요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퍼센트 감면 및 감면대상이 많은데 엘리트 선수는 50퍼센트 감면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호계체육관 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호계체육관 공단으로 이전결정공문이 지난주 화요일 날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수요일 날 우리 간부회의를 소집을 해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따른 준비단을 지금 구성 중에 있고, 현재 목요일 날 제가 우리 전기 또 기계 물론 건축, 음향시설까지 다 있는데 제가 목요일 날 갔을 때는 건축, 전기하고 팀장들 두 사람하고 처음으로 인수에 이런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는 아직 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 봤고, 정식공문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팀장을 책임자로 해 가지고서 설계도 오늘 주문을 받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건축, 조명, 음향까지 오늘 직원들이 사전에 하수구라든가 닥트시설 같은 것도 이상유무 또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1시에 현장을 가도록 지금 결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외에 이 계약서 규정을 보면 규정상에 시설물은 물론 저희들이 지금 체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에서 위탁요구를 받으면 직영으로 하는 게 모든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볼링이라는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시의 협조 승인사항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관내에도 그래서 그 이후에 화요일 날부터 관내 시설현황도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또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한 군데가 있고. 또 우리도 시설력이 굉장히 큰 시설인데 인근 시에 큰 시설이 인천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장을 관련 우리 기사들하고 직접 제가 현장을 벤치마킹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설명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재위탁금지법이 안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이렇게 수익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경우에 직영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기계실이 A/S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그 기계 점검을 할 전문가를 지금 어떻게 모집공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미리 직원을 선임해서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재위탁여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조항 우리하고 제11조에 양도양여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직영을 원칙으로 가기로 하고 또 기술상에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혹시 재위탁이나 또는 용어 자체는 담보 지원까지 여기 계약서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재위탁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준수해서 하면 아마 이상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계실 A/S 기간 2년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그동안에 보면 A/S 기간 내에, 그 기간은 법적 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격증 있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 법적 인원은 전기, 기계 이렇게 한 사람씩 돼 있어요. 그 운영상으로. 그런데 우리 공단에는 전기산업기사나 보일러기능기사, 산업기사가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해 보지 않고 물론 필요한 인력은, 제 생각입니다. 물론 준공시점이 지금 늦춰진다는 말도 있고 7월 12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직원을 임용한다는 생각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다. 지금 인수과정에도 우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기술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로 활용한다면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시 재정에 손해를 안 끼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찾아서 임용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전기, 건축, 조명, 음향에 대해서 사전에 파견 근무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하다면 오늘 들어가서 지금 건축물이 보니까 이제 한참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라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는 상하수도, 닥트시설 정도만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되고, 사전에 그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같이 합동근무하는 기간도 있고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지금 미리 선임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시설에서 근무할 사람들은 지금 한두 달 전에 그분들을 선임해서 설치부터 관리 감독하는 게 원칙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어떻게 공개채용하실 건가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내부에서 오늘 인수단 자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인수단 자체가, 물론 공개채용은 정규직은 당연히 공개채용을 해야 되고, 그것은 아주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수단이 들어가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볼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사업인데 우리 볼링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동호회는 안양에 많다라고 파악은 되지만 저변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대로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롤러스케이트장처럼 적자가 났을 경우에 재위탁을 주었을 경우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유능하신 이사장님께서 직영으로 하시다가 문제점이나 또 충분히 재위탁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실 때 그때 재위탁을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운영도 안 해 보고서 제가 재위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현재는 재위탁 줄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을 이 계약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11조 규정에 보면 우리하고 안양시하고 협약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고, 단 재위탁이나 양도 양여할 때는 시에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어느 시설 뭐 2안은 재위탁 금지로 하겠다라는 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논의한 바가 있는데 물론 조례대로 하면 재위탁을 주어도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큰 수익사업을 재위탁 준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당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위탁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 시나 저나 재위탁 여부 등등은 언급해 본 적이 없어요.

심규순위원장대리

항간에 미리 그런 소문이 많이 퍼져 있어서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상에 도저히 어려울 때는 그 길도 어느 분야든지 다, 우리가 암만 자격증을 갖춘 우리 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길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예. 그럼 운영을 해 보시고 또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집행부하고의 위탁계약서 11조에 보면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 협의를 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집행부에 승인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인받아야 되죠.

최경태위원

협의가 아니고 승인이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경태위원

집행부에 승인을 받고, 보증금은?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인 것으로,

최경태위원

그것 아니 계약서에 예를 들어,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직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최경태위원

그런 것은 안 돼 있어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경태위원

보증금 얼마다, 이런 것 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 것 언급은 없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게 되면 굉장히 긴밀한 협의나 또는 지시를 받아야 될 겁니다. 저희가.

최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하고 탁구장 같은 것은 재위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만약에 계획이.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이 계약서 조항대로 움직, 지금 재계약, 재위탁 여부를 여기 이렇게 민감하게들 말씀하시는데 처음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재위탁한다, 안 한다.

최경태위원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탁구협회나 배드민턴협회, 볼링협회, 협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에서 계약을 재위탁을 받으면 보증금 낼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생각에.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을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재위탁 절차는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금액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이나 공시지가 이런 등등을 아마 관여해서 한다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탁구장, 볼링장을 인근 운영하는 도시와 비슷하게 할거냐. 이사장님 견해를 여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 조례안을 다루는데 요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볼링장 요금, 배드민턴, 탁구장 요금이 나와서 이 조례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에 이것 지금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보셨죠? 요금체계.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거기까지 제가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경태위원

안 보셨어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약서만 일단, 처음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 요금체계까지도, 요금체계야 뭐.

최경태위원

이것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 요금체계가 굉장히 비싸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비싼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죠.

최경태위원

그렇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경태위원

조례로 돼 있으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최경태위원

그러면 손님이 없으면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님이 없으면 적자 나죠. 예, 맞습니다.

최경태위원

비싸게 받으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예.

최경태위원

그리고 너무 싸게 받으면 현재 있는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사설업체가 많단 말예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최경태위원

거기에 모든 게 흥망이 좌우되거든요. 36레인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소장님이나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보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조금 저기하네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생각 같아서는 워낙 시설이 좋고 또 요새는 수준들이 높으니까 그런 요금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시설 찾아가서, 우리가 음식점 좋은 데 찾아가듯 좋은 시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많이들 온다면 그것도 운영하는 데 오히려 소득도 올라가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논의는 실무팀들하고 시하고 전혀 협의한 바가 없는데 지금 즉흥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최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얘기 이해가 가시죠? 조례를 요금체계 다루기 전에 이사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안 보셨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시하고 공단하고 저한테 감히 협의할 체제는 아닌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워낙 가보니까 참 위치도 좋고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내용 들어보니까 좋은 기계에다가 그러한 시설이라면 동네에 조그만 시설에 해 놓은 것하고 비교한다면 좀 안 될까 이런 생각, 그런 실예가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회원은 월 한 4천 명씩 되는데 운영에 다른 데서 하는 게 없고, 요금체계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운영상에 그런 어려움 등등 이것으로 비교해 본다면 처음부터 좋은 시설에 걸맞는 요금 책정이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경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공단 장인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그 위탁업체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5월 16일자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지금 공단하고 계약서 가지고 작업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근 시 실내 배드민턴장 및 관내 볼링장 이용요금 현황은 제가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위원회 또 협의회 그 명칭이 틀리는데 그 기능이 틀리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위원회와 협의회의 의미는 사실은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12월 14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상위법에 걸맞게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회와 협의회의 차이점을 말씀하신다면 기관간의 협력을 좀더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냐 이런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체육회관에 탁구, 배드민턴, 볼링 3개 종목 이외에 타 종목을 신청했을 때 대관은, 이렇게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글자 그대로 호계체육관이 사실 다목적인데요, 현장 가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너무나 웅장하고 넓고 크고 또 위치도 접근성이 문제가 있지 운동시설 위치로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세 종목 이외에 대관을 신청할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구라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핸드볼이야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배구인데 당초에 여기에 이 세 개 종목을 치를 때는 체육대회 및 체육회 이외 행사 이런 것으로 목적을 지었었는데 배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적어도 국내대회 정도 유치할 경우에 대관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일 처음에 설계상 할 때는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도 경기도지사기 배구대회 또 연합회 중앙연합회 이래서 큰, 대회 규모가 큰 종목에 대해서는 대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적용요금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요금과는 별도로 현재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그 배드민턴장, 탁구장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즉 추후에 배구경기를 하기 위해서도 금구 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배드민턴동호회장이나 또 배드민턴연합회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보고 또 종결 처리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볼링장 전용사용료 미규정 사유는 볼링장은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틀리게 이것은 시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본 과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평생학습실무협의회는 평생학습위원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학습기관과 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에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날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향후에 이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본 조례의 세부사항인 규칙에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금요일 날 현장에 나가보니까 공사가 아직까지 할 일은 많은데 준공은 7월 14일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 준공기일이 너무 촉박한 데 그러한 대책은 없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타워크레인 그 업체에서 집회신고를 해 가지고 약 한 2개월간 공사를 자재를 못 시켜서 향후에 준공일정이 아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장애인이 체육관을 활용하는 데 50퍼센트 감면하는데 65세 이상 경로인들은 감면할 용의는 없냐, 또 타시의 사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시의 사례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 감면규정은 우리 현재 조례나 규칙에는 없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면사항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해석을 확대해서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관내에 매점이나 각종 음향시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역시 사용 신청을 했었는데 철회했을 때 환불규정은 기존에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인근 시의 실내 배드민턴장 또 우리 관내에 볼링장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체육관을 우리 엘리트 선수들도 50퍼센트 감면 의향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엘리트 선수들은 50퍼센트를 지금 감면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에 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호계체육관 체육시설 중에 볼링장 사용료 중에 볼링장 이용료하고 신발대여료는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장은 타 종목과 달라서 장비가 볼링공 등 무게가 많이 나가서 락커가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 될 텐데 락커비를 사용료에 규정에서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락커를 별도 임대, 위탁할 예정인지 즉답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즉답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재선 위원님, 우리 관내 수영장이나 모든 시설에 락커는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현재도요. 수영장에도 락커 부분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사물보관함.

이재선위원

사물보관함. 락커인데 볼링장 같은 경우에 그 장비를 넣어놓고 한 달 입장료를 끊었을 경우에 매일 몸만 와서 장비는 거기에다 두고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커이용료를 전혀 안 받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자신 없어서요, 다시 한 번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추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볼링 사용요금을 보면 타시 과천시에서 보면 오후 6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해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36게임에 6시 이전에―자유이용권 얘기하는 겁니다―4만 2천 9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우리 현재 여기 부가세 포함으로 표시돼 있는 거죠? 안양시.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리고 오후 6시 이후가 5만 8천 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 시에 시민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가 저렴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는 아무리 새 건물이고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산정이 돼 있는데, 이것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신 가격 부분은 저희가, 제가 국장님 모시고 실무부서 간담회를 한 두 번 했고요, 직원들을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같이 레인이 32레인 이상 있는 볼링장이 인천서구볼링장하고 전국에 드물 정도로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은 저희가 시에서 당초에 조례 심의할 때도 이 요금 가지고 30분 동안 난상토론도 해 봤고 또 부시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가격은 이것이 그래도 주변에 우리 안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볼링장 사경제원칙도 한번 적용시켜 봤고, 또 인근의 군포 같은 경우에도 또 과천 이렇게 해서 주변의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적에 이 정도 사용료 요금은 받아야 되지 않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는데 물론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체육의 향상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체육관을 요금을 많이 받냐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겠지만 체육담당 과장이나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이 정도 가격은 적정한 수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오후 6시 이전과 이후에 구분해서 타시처럼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적절한 것 같은데 아무리 사경제를 염려해서 하더라도 과천시 같은 경우 36게임에 4만 2천 900원이고 우리 안양시는 30게임에 평일에 6만 9천원입니다. 6게임이 더 많습니다, 과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4만 2천 900이고, 우리 안양은 6만 9천원입니다. 6시 이후는 36게임에 5만 8천 300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8만 1천원입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조금 조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요금 산출을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타시에 벤치마킹을 했죠. 타시에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심규순위원장대리

타시에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설을 좀 하셨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관내 사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볼링장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천안시청에 전용볼링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천시에는 시민체육관 안에 볼링장 2개소가 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볼링장도 지금 현재는 자꾸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과 사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이 운영하는 볼링장 요금의 약 한 80퍼센트 선으로 책정했거든요. 물론 이게 사용기준이 평소에도 또 주말에도 또 주간과 야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볼링동호인들은 야간에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시의 벤치마킹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특히 쿠폰제 정액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야외나 실내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것도 타 시․군 벤치마킹해 본 결과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서 요금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부서에서 검토는 시간을 길게 두고 신중하게 검토한 사항이니 만큼 요금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타시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셨을 경우에 주간하고 야간하고 사용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했는데. 6시 이전, 6시 이후 이런 식으로. 이것은 조금 수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괄 아침부터 오후 12시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장대리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배드민턴동호회가 안양시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배드민턴 구장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미리 이것 요금이 확정되기도 전에 소문을 듣고 여기를 이용 못하겠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누굴 위한 배드민턴장입니까? 지금 그분들은 친목회비로 월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안에 올라온 것 보면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배드민턴장은 평일에 1만 5천원이죠. 토․공휴일에는 2만원이고 아, 이것 타시구나. 토․공휴일은 2천원이고 평일은 1천 500원인데.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럼 더 비싸죠. 한 달 이용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액권으로 끊었을 경우에. 배드민턴을 세 시간 이상 칠 수가 없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심규순 위원님 그 자료에 보면 평일에는 안양이 1천 500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수원도 1천 500원, 부천도 1천 500원, 서울 강서구는 2천원이고 그다음에,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러면 배드민턴,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그 옆에 비교표에 보시면 수원은 1일에 3시간 주고 또 부천은 2시간 또 강서구도 2시간, 그런데 우리는 3시간을 줘요.

심규순위원장대리

과장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자료. 그런데 배드민턴을 한꺼번에 세 시간을 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많이 쳐야 두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일요금이고 월이용을 했을 때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월 이용료를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배드민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쿠폰제는 저희가 볼링장만 하거든요.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쿠폰제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러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매일매일 받으실 겁니까? 돈을. 동호회인들이 한꺼번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할 때 동호회가 그룹이 돼 있습니다. 많이.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동호인들이 신청할 때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동호인들이 할 수도 있죠.

심규순위원장대리

동호인들이 모여서 한 달을 계약하고자 할 때 그것을 안 해 주시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한 달 계약 해주죠.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럼 이렇게 똑같이 3만원으로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월 쿠폰제는 없이 시간당 계산해서 월 곱하기 이렇게 해주죠.

심규순위원장대리

왜 같은 동호회인데 월이용권을 적용을 하지 않죠? 탁구하고 배드민턴은?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쿠폰제 안 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왜 안 하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쿠폰제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아마 경영수익에 조금, 또 사경제 부분 경영수입 부분을,

심규순위원장대리

배드민턴은 사경제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밖에서 치고 있습니다. 전용 배드민턴장에서 사경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모르겠습니다. 운영해 보면 알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탁구장이 됐든 배드민턴장이 됐든 볼링장이 됐든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호계체육관을 홍보해 놓으면 어떻게 지었는지 아마 견학으로도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볼링장은 모르지만 탁구나 배드민턴은 조금 운영에 혹시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쿠폰제를 안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탁구동호회도 월 이용료로 접수를 하고 사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가서 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취미로 게임 내지 여가 활용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정식으로 탁구를 배우거나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은 거의 월 수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한번 이것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평일에는 2천 800원, 공휴일에는 3천원씩 안양에서 받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최경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산본 같은 경우는 평일에 3천원, 3천 200원을, 산본은 볼링장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받고, 안양에서 제일 비싼 게 산동하고 같이 맞추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볼링장에서 볼링인구가 굉장히 저변확대가 안 돼 가지고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볼링장 다목적체육관을 지은 것은 공공이익을 내려고 지은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지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경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사경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이 요금체계가 안양에서 제일 비싼 데하고 같이 맞추었으면 좀 비싸지 않나, 본 위원 생각에. 그리고 지금 다코스는 유원지 앞에 있는 것이고, 평촌볼링장은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거고, 산동볼링장은 일번가에 있는 거거든요. CT볼링장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 비산동이요.

최경태위원

비산동입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최경태위원

비산동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데거든요. 볼링장 모든 게 상술이 마찬가지만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다 접근성이 좋은데 여기 지금 우리 다목적 호계동체육관은 버스가 다니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요새 기름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그것 오는 고객을 위해서 시에서 저렴하게 한다, 그것을 떠나서 똑같이 한다 생각하더라도 접근성이 굉장히 우리 다목적체육관에는 버스를 타고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요. 차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접근성이 안 좋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평일 게. 주말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평일 것 좀 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가격은 한 번 책정해 놓으면 참 이게 어렵거든요. 의회에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격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오늘은 일단 이렇게 조정해 놓고 운영을 해 보고 말입니다. 운영을 해 보고 조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볼링장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볼링장도 내년 정도는 철수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에 30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경영수익도 조금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한 번 정해 놓고 내리기는 참 엄청 어렵고 또 인상하는 것도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의 웅장성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금액은 저희 판단한 대로 이대로 운영해 보고 나중에 혹시 무슨 문제가 되면 다시 한 번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순 간사, 김웅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심규순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별표 2의 사목 호계체육관 사용료 중 볼링장 성인 1게임 요금 평일 2천 800원을 2천 600원으로, 토요일․일요일 3천원을 2천 800원으로, 정액요금 30게임의 평일권을 6만 9천원에서 6만 4천원으로, 자유이용권을 8만 1천원에서 7만 5천원으로, 50게임의 평일권을 10만원에서 9만 2천원으로, 자유이용권을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고, 80게임의 평일권을 14만 4천원에서 13만 3천원으로, 자유이용권을 19만 2천원에서 17만 7천원으로, ―․―․―․―․―․―․―․―․―․―․―․―․―․―․―․―․―․―․―․―․―․―․―․―․―․―․―․―․―․―․―․―․― 수정동의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지금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체육시설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을 시설을 늘리는 이유는 시민들의 체육 증진 및 보다 시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최소한의 금액으로 모든 시설들이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또 한편에서는 수백 억씩 들여서 운영하는 시설이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계상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분분해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한 끝에 심규순 위원께서 수정발의안을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 2의 사목 호계체육관 사용료 중 볼링장 성인 1게임 요금 평일 2천 800원을 2천 600원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3천원을 2천 800원으로, 정액요금 30게임의 평일권을 6만 9천원에서 6만 4천원으로, 자유이용권을 8만 1천원에서 7만 5천원으로, 50게임의 평일권을 10만원에서 9만 2천원으로, 자유이용권을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80게임의 평일권을 14만 4천원에서 13만 3천원으로, 자유이용권을 19만 2천원에서 17만 7천원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어떻게 목소리가 적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김상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계다목적체육관 시설이용료는 민간시설이용료보다 현저히 싸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관계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 이 금액은 되어야 시설이 운영될 수 있고, 이 금액으로 해주신다면 정말 호계다목적체육관을 시민들이 절대적인 호응 속에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수정발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여기서 속기록에 남겨주실 수 있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앞으로 이 저렴한 금액으로 수정동의가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재청을 해주셨는데 이 금액으로 이러한 운영조례로 호계다목적체육관이 원만히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향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규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평생학습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학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오전 중에 다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제4조2항에 “협의회에는 평생학습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학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양시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종합검진을 받아서 그런지 조금, 죄송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2건의 중요한 조례안을 의결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대표로 나오신 김상문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배드민턴장 이용 사용료 그다음에 탁구장 이용 사용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도 아까 충분히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안을 이해하는 뜻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여서 우려 섞인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확정된 시설이용료 조례안이 정말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조례안이 인라인롤러경기장처럼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관심 못 받고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과 심사 준비 및 답변으로 노고가 많았던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