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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152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8-05-26

명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사무직원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3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선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발전위원회는 66명의 위원으로 있으며 8개 분야 위원회에서 7~10명의 위원이 자문의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이 연 1, 2회로 적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위원도 절반 수준으로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활동이 자문역할에만 그치는 등 극히 미약하여 동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과위원회를 8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소수 정예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또한 강화해서 자문뿐만 아니라 위원 스스로 시정시책을 연구, 개발 및 제안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해촉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이외의 관계자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고 서면의결 등 위원회 운영의 실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정발전위원회가 안양시의 싱크탱크로써 시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세정과장 나오셔서「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시켜주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방조정자동차를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에 대하여 승합자동차세율 기준인 연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은 다른 7~10인승과의 균형을 위해 현행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방조정자동차는「자동차안전기준에 의한 조례 규칙」제2조에 정한 차량의 모양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차체의 맨 앞부분과 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내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처럼 본네트가 없는 7~10인승 차량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으로서는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5월 23일 현재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전방조정자동차가 등록된 차량은 464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면조례가 개정되면 금년에 자동차세 세수는 1차 목표액보다 세수는 1천 900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철 회계과장 나오셔서「안양시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안양시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국가공무원법」여비제도인 공무원여비규정이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 제도를 그대로 따라 개정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수차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를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행 여비조례는 일비와 식비는 출장 전 정액제로 지급하고 운임과 숙박비는 출장임무 수행 후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는 사후 정산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출장 신청 시에 여비, 숙박비도 사전 지급하도록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숙박비 실비 지급제에 따라 법인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한 후에 카드사용전표를 첨부하여 숙박비를 정산토록 되어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출장 시에 사전 정액지급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여비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한 2개월 후에 다시 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부담이 있고 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먼저「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의 발전에 관한 주요시책과 과제를 연구, 조사하고 지역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 구성을 70명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안 제5조 분과위원회 구성을 세분화하여 기존 8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분과위원수를 8인 내외에서 3~5인 이내로 축소하는 등 소수 정예위원회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신분 변동 시 해촉할 수 있다는 위원 해촉의 명확한 기준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위원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의결을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으며, 또한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시정발전에 기여할 연구 및 조사 또는 제안사항을 발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안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정에 반영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그동안 활동의 실효성이 미약하였던 시정발전위원회를 시정의 싱크탱크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등 시정 전반에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되나 다만, 일부 분과위원회의 경우 타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실효성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의2 제1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정자동차의 세율을 소형 일반버스 기준으로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은 현행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2008년 신규 등록 차량 이외의 기존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7~10인승 승합차를 승용차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사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급격한 세부담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완화시킨다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기준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안양시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여비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출장시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후 정산하는 절차로 변경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현 공무원여비규정은 자가용을 이용한 공무출장 시 운임 산정 등 실비정산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현장 출장이 잦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한 조례로 재개정하도록 2008년 4월 7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교통비 및 숙박비 사후 정산제에서 선불 지급 정액제로 환원하고 안 제5조제1호 여비전용카드 의무사용을 폐지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실정을 반영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과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이근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회의를 보면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구분을 해서 전체 회의는 1회에 한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면 그동안 활동이 좀 실효성이 미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발전위원회를 시정의 싱크탱크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16조2항에 보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참석해 보면 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해서 서면결과에 따라서 모든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그랬을 때 서면으로 시정발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대화로서 모든 것을 회의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급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서면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위원이 다수인 관계로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은 현재는 70명 내외에서 오히려 75명 이내로 증가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8개에서 15개 분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수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그동안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역할부여가 없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수인 관계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내용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라든지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위원회 통폐합이 아마 구조조정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유사한 기구도 있고 또 지금 단체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통폐합을 통해서 지원을 이루어나가고 함으로써 오히려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회 통폐합이라든지 정부에 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선 질의에 앞서서 현 시정발전위원회별 명단과 그다음에 각 위원님들의 프로필 자료가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우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안설명하셨듯이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또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기 위해서 내용은 좋은데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실례를 들어서 위원회별 분과위원회별 임무사항을 보면 도시디자인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공예술재단이라는 곳에서 전문직의 분들이 거기 회의주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안양시의 전반적인 도시디자인과 공공예술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예술감독이라는 분을 저희가 일정부분의 뭐랄까, 페이를 하면서 전문직으로 기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 또 그다음에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반행정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현 시장님도 그러셨고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더 확실히 행정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외부용역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부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이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도시경쟁력 같은 경우도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있고 또 문화예술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공히 공론화되고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재단을 지금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와 중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이걸 뭔가 지금 기존에 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있는 분들한테 혹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조례 제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과 비교해서 지금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분들한테는 어떤 액수 상한 없이 뭔가 인센티브를 위원회에서, 시정발전위원회에서 뭐든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더불어서 또 그다음에 저희가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20조에 상여금 부분이 이게 상한선이 없어요. 지금 보면 상여금 지급기준에 보면 예산절감 시 1억원 초과 그래서 어느 미만이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공식에 의해서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뭔가 이건 폭넓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거와 더불어서 현재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 예산확보계획안 또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요. 사실 시정발전위원회에 보면 그동안 3년간 아이디어나 각종 기여도에서 상여금에 대한 지급한 사례 그리고 또 이 회의를 통해서 안양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 회의는 1회를 했는지 이제 2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각 분과위원회별로 연 몇 회 회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정해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 중복되는 것은 제외해 놓고 일단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발전위원회 명단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3조에 보면 구성에 보면 ‘대학교수, 연구원, 각계각층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옛날에 쓰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시장이 이걸 누구누구를 지정을 해서 우리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의 싱크탱크로 이걸 만들겠다, 이건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시장위촉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뭐냐하면 왜 전문가를 공모를 안 하죠? 공모. 왜 시장님의 생각으로 모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조금 상반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정해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정이유를 보면 ‘위원들의 활동이 자문역할에만 그치는 등 극히 미약하여 같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조례는 우리가 1999년 7월 2일에 최초에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2006년 1월 10일 날 우리가 일부 개정했는데 그때 본 조례의 5조를 보면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8개 분과를. 그러면 이 8개 분과를 개정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운영했는지 그 운영을 한 결과 현재 부득이하게 이번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창조적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꼭 개정을 해야 하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현 조례 가지고는 창조적인 역할 부여를 집행부에서 못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의안제출이 있습니다. ‘위원 또는 시의 담당관․과․소장은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이라든가 또는 시 부서에서 의안을 시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안이 있다면 그 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개정이유에 밑에 보면 위원이 다수인 관계로 책임감이 결여다 이건 좀 뭔가 개정이유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앞전에서 이강헌 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현재 위원이 66명입니다. 조례상에는 70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개정되는 조례는 75명입니다. 그러면 현 조례보다는 위원수가 늘어납니다. 인원이. 그러면 그 문구를 위원이라는 것은 전체 위원을 말하는 거니까 분과위원이 다수인 관계로 책임감이 결여이기 때문에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체 위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방금도 본 위원이 말한 대로 2006년도 1월 10일 날 우리가 개정 시에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8개 분과를 우리가 만들어서 시정발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창조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유명무실하게 이 시정발전위원회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러한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미약하여 같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이 이유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개정을 하고 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대로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과 좀 다른, 오늘 총무국장님이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총무국장님께 제가 다른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안양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포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결재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포동이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의회 24명의 의원님들은 그 포동이 접속이 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조직개편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자리이동도 많고 또 저희가 담당팀장님이라든지 담당업무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을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중요한 결재라인을 제외한 의원님들이 포동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없는지, 아니면 안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 좀 가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총무국장께서는 명상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안건처리를 다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집행기관에 정회에 앞서서 명상욱 위원과 심재민 위원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우리 시정발전위원회의 프로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 우리 권주홍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서면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받아보시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시정발전위원회를 8개 분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이고 위원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시정발전위원회를 국이나 과 단위 업무보고 외에는 거의 한 실적도 없고 그다음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또 의안을 제출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름은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각 업무에 따라서 소관 분야에 따라서 자문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의 운영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있듯이 전체 회의를 연 1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16조2항에 서면의결에 대한 것도 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 취지는 전체 회의는 연중 한 번하고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전체 회의를 1회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의미로 생각해서 시장이 필요할 때 전체 회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6조2항에 있는 서면의결은 서면의결을 상례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극히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세 분에서 다섯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신상의 이유라든지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그 시기에 위원회를 놓치고 많은 기간을 소요하게 될 그런 사정이 있을 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제안이유에 위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결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현재 8개 위원회에 십여 명 넘는 인원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냥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아니면 또 내가 회의에 참석 안 해도 누가 참석하겠지 이런 사유로 사실상 운영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수인 경우에 이런 뜻에서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표기를 했고요. 소수정예의 전문성을 살리고 이 근거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현재 실효성이 없는 개별법에 있는 위원회는 존치시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전부 개정하는 자문위원회와 상충되는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일반행정을 TF팀 정도로 구성하면 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건 다른 중복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고 각 위원회별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전문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과정에서 실제 집행해야 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 구분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위원회와 현재 있는 위원회와 중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근거는 유인물에 드린 바와 같이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 20조에 근거하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세수 증대, 행정 개선에 대한 근거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한선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현재 공무원들한테 주는 성과급 운영에 관한 사례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업무의 질적인 수준에 따라서 100퍼센트를 준다든지 70퍼센트를 준다든지 총 금액의 30퍼센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실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예산 운영에 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굳이 이 조항의 위촉을 시장이 한다고 표기해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위원이 다수라는 표현은 지적하신 대로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수라는 뜻으로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역할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운영을 잘 안 했으면서도 이걸 전부개정해서 하겠다는 게 그때 단체장 할 당시에도 잘 하겠다고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서 이걸 또 하겠다는 이유는 사실은 의지가 약한 것으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체육분과위원회라고 해 놓으면 체육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체육운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8개 분과를 15개 분과로 만들고 위원을 3명~5명으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은 실무형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3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회의개최 실적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최 실적은 연중 분과별로 업무보고 1회 정도로 한 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정해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위원이 다수인 경우에 참여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회의를 소집한 실적이라든지 자문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식이 얼마나 결여됐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시정발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다른 소 단위의 자문을 받다 보니까 또 지적하신 대로 아까 자료에 드린대로 지금까지 한 것을 통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통계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회의를 소집을 해도 누가 참여하겠지하면서 참여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집 자체를 안 했잖아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소집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했습니까? 위원회별로 했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한 번 정도 업무보고 정도.
강헌

이강헌위원

업무보고 정도로. 그 정도 가지고는 참여의식 여부를.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때도 참여를 안 하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걸 만들기 위한 구실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현재 시정발전위원회가 교수 내지 연구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정발전이 학계에 있는 분만 가능한 건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조례에 나와있지만 학계에 있는 분들만 참여를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반행정을 하다 보면서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 조예가 있고 연구를 하신 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하시거나 학계 교수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학계 교수가 아니라 전부 다 학계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66명 구성 내용을 보니까 일부 국토연구원 연구원 내지는 거의 90퍼센트가 교수에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강헌

이강헌위원

구성 구조를 바꾸겠다는 말씀인가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싱크탱크라고 하지만 싱크탱크를 이용을 할 준비와 계획 또 아이디어가 없이 기구만 우선 개편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세분화시켜 놓고 전부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시켰고 또 말씀하신 대로 큰 그림을, 시정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우선 어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의도는 앞으로 물론 지적하신 대로 노력여하에 따라서 또 유명무실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헌

이강헌위원

실제적으로 지난 결과를 봤을 때 시정발전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조차 해 보지도 않고 일부 내용만 바꿈으로써 안양시에서 더 필요한 싱크탱크라든지 정책자문이라든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인적교체라든지 새로운 전문가 이런 분을 참여를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의 지금 일부개정이 현재 정부도 조직축소 개편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각종 위원회를 통한 낭비,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침조차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안양시 조직개편을 앞두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안양시의 각종 위원회도 저는 유사기구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직개편 이후에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는 현재 내부적으로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때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조직이 바뀌더라도 이게 시 전반에 대한 세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사조직보다는 이 조례에 근거한 시정발전위원회가 근간이 되리라고.
강헌

이강헌위원

저는 사실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조차도 개정이 돼야 개편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같이 했으면 오히려 더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구성요인에 시장이 위촉한다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우리 국내 자매도시인 가든브로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시 산하에 7개 위원회가 있어요. 무봉사 봉사직인데 이분들을 공모할 때 시 웹사이트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가든그로브시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대학교수, 연구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하면 지금 시정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처리된 내용도 없고 이건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또 이런 전문직들이 한정돼 있는 곳에서 자꾸 사람을 뽑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모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선별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열정을, 우리 안양시의 시정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참여해서,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명이 되더라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시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서면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또 지금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인원이 소수정예화된다지만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소수의 분들이 참여하는 시정발전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이 먼저,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곳이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곳이다. 안양시의. 그러나 그게 중복성을 갖고 작은 그림을 그릴 때도 또 이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안양시의 자문위원 기구라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타 시․군․구에 혹시 지금과 같은 자문위원 기구 선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그걸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우리 안양시에 맞는 그런 시정자문위원회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이게 우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인원들보다는 소수의 분들한테 뭔가 보상차원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우려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의 비용을 갖고 뭔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로 어느 한 개인이나 아니면 뭔가 집행부의 생각보다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정발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정해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정이유에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에도 너무나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분과위원회에서 그걸 의안을 의논한다는 것이 뭔가 벅차고 또 전문성이 뭔가 좀 결여됐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8개 분과로 우리가 나누고 거기에 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의 분과의 위원들을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아마 안양시장이 위촉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으로서도 또 근무하셨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시정발전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분과위원회가 기존에는 8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을 때 이 분과위원들하고 의안을 제출한 것은 아까 포괄적으로 답변했고 이분들하고 상견례는 한번 해 봤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의 경우에 전체 문화예술에 대한 브리핑을 한 번 한 일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작년에?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07년도네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그때는 뭐 과장님 그때는 문화예술과장.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때도 있었는데 한 번 정도, 업무보고 정도 한 번 있습니다. ‘올해 문화예술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이렇습니다.’ 하는 정도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 재직 시에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그 문화예술분과위원회에 업무보고 시에 거기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뭔가 좀 시정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업무보고 때는 의안은 거기에서 나온 게 한 건도 없습니까? 그저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분과위원들 중에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분만 모셔서 간담회를 별개 사안별로 한 일은 있죠. 이분들을 근간으로 해서. 예를 들면 무슨 예술제를 한다, 축제를 한다할 때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만 해서 자문을 받은 일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분과위원회별로 지금 현재 인원이 나눠져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과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안양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앞으로 시정하면서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최소한도 의안은 나왔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업무보고 때. 그저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자문만 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단 얘기죠? 그때 업무보고 하다보면 나름대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드린대로 전문분야에 대해서 의견제시는 하지도 않았고 요구도 않았죠. 운영 자체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장님 자체도 여기에 대한 시정발전에 대한 그만큼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8개 분과에서 15개 분과로 나눌 때 지금 덩어리가 너무나 업무량이 너무나 많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문성 또 효율적으로 분과를 하기 위해서 15개로 세분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기존에 사회복지 분야, 기존에도 사회복지 분야가 있고 여성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세분화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그동안에도 잘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문제가 없었나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분과는 세분화할 필요가 없어서 기존대로 놓은 건가.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전체 업무를 봤을 때 특별히 사회복지를 또 나눠서 사회 따로 복지 따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5개 할 때는 현재 분과위원회를 근간으로 기존에 뒀죠. 예를 들면 문화예술을 문화 따로 예술 따로 분리할 필요 없이 문화예술로 했으면 좋겠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당초에도 문화예술분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체육청소년분과가 따로 있었어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정의 전체 업무를 봤을 때 이걸 또 세분화해서 15개 이상으로 만들기는 조금 많다 또 이 명칭만 가지고도 커버가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그냥 놔뒀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 부분에서 그 쪽에 관광 분야만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관광 분야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이 관광분과를 현재 우리가 시정발전분과를 만드는데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에 관광 부분에 대한 지금 여기에 보면 인프라구축 및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분과의 임무가.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관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양시의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이런 건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특별히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술공원을 개발해놓고 앞으로 병목안의 공원도 개발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관광 분야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니까 이런 것은 더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개정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기존 조례상에 있는 8개 분과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정발전위원회가 어디까지나 자문역할이지, 거기에 무슨 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합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정책결정보다는 시책개발이나 연구 쪽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결정되는 건 아니지. 연구를 예를 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시의 정책 부분을 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하고 하겠지,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8개 분과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또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8명 중에서도 우리가 전문성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예술분과 같으면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글쎄 하여튼 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예를 들면 문화예술분과위원회가 만약에 8명이 계시는데 이 중에는 음악 따로 전시 따로 공연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8명을 가지고 그걸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걸 여기 앞에 새로 15개 하는 중에 일반행정이 당초에 빠져있고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 부분도 빠져있고 그런 부분을 더 세분화시켜 놓은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으로 언제 재직하셨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2006년 4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개정된 후로 나왔네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때 문화예술과장이라 질의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실 때 이러한 시정발전위원회 분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도 인지하셨을 것 아니에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있다, 분과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걸 전문성 있게 분과를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다하고 한번 정도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건의한 일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마치면서 현재까지의 시정발전위원회 조례가 그동안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었는데 앞으로 이 개정된 시정발전위원회가 말 그대로 효율적이고 또 능률적이고 또 충분히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창조적인, 여기 개정이유가 나와있잖아요? 창조적인 역할을 부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명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동이 시스템 이용가능여부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총무국장 권익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전자결재시스템인 포동이 광장을 의원님들께서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능성이 있는지 또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팀장급 이상 직원들과 의사소통 측면에서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에, 관련 규정의 이름은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입니다. 그 제40조에 외부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 하에 허용하고 그때는 기간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개념범위에 우리 집행기관, 현재로서는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행정공무원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법적으로 개념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결재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시키고 나머지를 열 수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기관장의 책임 하에’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포동이 시스템에 관련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답변이 부족하시면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부분보다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걸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명상욱 위원의 당부를 좀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