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4조1항2호에 보조금에 매 분기 경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14조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 분기 경리보고서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한해 제출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사항은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이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금년에 안양예고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경리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전 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직영급식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급식비용을 지원할 때 지난번 조례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직영급식 안양시 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국내쌀을 사용하는, 이렇게 조문이 나갔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직영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 가지고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영을 안 하고 위탁급식을 하는데 과연 급식비용을 지원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 산정 내지는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 개정조례안에 급식 앞에다가 직영이라는 말을 다시 넣어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선순위를 정할 것도 없이 우선 직영급식을 하는 그런 학교부터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5퍼센트의 의미, 5퍼센트를 한다는 건지, 5퍼센트 이내로 4.1퍼센트로 한다는 건지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는 5퍼센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 우리가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도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스쿨존이라든가 CCTV 설치, 우수축산물 또 학교숲가꾸기 이런 사항은 이런 데 포함되지도 않고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퍼센트가 시에서도 5퍼센트 꽉 차는 이런 재원배분을 할 계획으로 이런 조례를 입안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지만 지역별 또 학교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은 아까 위원장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금년 예산부터 초․중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취합을 하고 그래서 1차로 조정을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해서 우리 해당 시․군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위치, 학생수 등을 고려해서 지원여부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같은 급식시설이라 하더라도 학생수가 많은 데는 규모가 커져야 되고 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아마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큰 대규모 사업은 지금까지는 교특자금이나 또 교육청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우리 시에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큰 사업이 이렇게 특정학교로 갔을 때는 산술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어느 학교에 많이 배분된 것으로 수치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불균형을 조장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신 대로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지원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학교마다 어느 정도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선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추세인데 예산 지원만 하고 사업 집행과정에 참여하는지, 사후감사 조사 사례, 이런 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류와 장부는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또 이원화 되어 있고, 교육청도 나름대로 공무원들로서 자기네들 교육청으로부터 계통감사가 2년마다 정기감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의 자율성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감사까지는 저희들이 착수는 안 해 봤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비용을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단계별로 교부한다든가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해서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1퍼센트 증액 시 약 100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를 한 2천 500억 정도로 보면 한 100억에서 5퍼센트로 가면 125억 그래서 한 25억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1퍼센트를 어느 특정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1퍼센트를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1퍼센트에 대한 딱 맞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퍼센트의 또 증액으로 원어민교사 배치 예산만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원어민교사가 금년도 계획이 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금년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27개교, 내년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최종 마지막으로 고등학교까지 한 명 이상의 원어민교사가 전부 배치되어서 안양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봤을 때는 한 22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세 규모도 상향될 것으로 보고, 지금 정부의 영어교육 이런 방침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인건비 내지는 인력 배치나 이런 게 된다면 우리 시가 먼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퍼센트 늘린 게 원어민교사로 몽땅 그쪽으로 가 가지고 다른 지원사업에 경직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당 지원내역 자료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다음에 학교급식경비 여기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아마 교육청에서 학교에 앞으로는 급식에 관한 그런 경비까지 모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마다 여건이 틀릴 겁니다. 위탁하는 데도 있고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데도 있고 준비가 덜돼 가지고 천천히 하기를 원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1차 조정을 해서 왔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현장확인 내지는 검토 또 교육경비 심의위원님들의 자문 심의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급식 경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지역 도의원이 교육경비 1퍼센트 증액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왜 그런 말씀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미리 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깊이 들어가면 이 1퍼센트라는 자체가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비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안양시 예산의 총액 범위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사항인데 시민들도 깊이 이해하면 파고 들어가면 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들은 그분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개정하기 전에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왜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계속 우리 심규순 간사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줄기차게 시에 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급식시설에 대해서 먼저 지원이 필요하겠다, 또 경기도의 조례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추이 이런 것으로 미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교육경비도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는 것도 이런 내용을 일부 실천하기 위한 우리 의지로 봐주시면 되고, 아까 문홍빈 사무총장도 약간의 얘기를 했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시범 실시, 이런 등등해 가지고 저하고 면담을 했던 그런 사항도 종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던 거죠. 저희들 쪽에서도 시 쪽에서도. 검토대상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던 사항인데 많이 생각을 달리하고, 이런 단체 내지는 의회와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변해가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전에도 약속을 할 때, 약속은 아니죠. 대화할 때 보면 시범 실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더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정부미와 유기농쌀. 그것 쌀에 대한 차이만 시범으로 실시해도 한 4억이 소요가 되었고, 그 당시에도 이 유기농에 대한 검증 내지는 다른 데 성분검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면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냥 푸대에 ‘유기농’ 자만 붙여 가지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등등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또 학교 측에서도 사실은 이 교육청이나 학교장들로부터 급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시민단체에서 제일 먼저 발의를 했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전 의회에 아마 지난해 정례회 때로 생각이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 증인으로 채택을 했을 때 위원장님 앞에서 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마,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회장입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원어민교사를 해 달라, 요전 시에서 교육 관련 워크샵을 했을 때도 급식 얘기보다 자기네들은 사교육비 절감, 또 안양을 명문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어민교사가 시급하다, 이런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담당하는 국장이 저쪽과 대화를 한 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시범 실시하는 예산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 이 되고, 그래도 또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추경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조례만 관련해 가지고 잘 좀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