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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125회 제1본회의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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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남녘에서는 꽃소식이 들려오고 주변에서는 새순이 돋아나는 생동감 넘치는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모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 의정활동의 중심점이 계획 및 실적검토 그리고 의결과 안건심사 등과 같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큰 틀에서 유지한 바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대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의정활동이 한층 더 요청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정책단위로 파악된 업무에 대하여 투입과 산출, 비용과 편익, 그리고 수단과 목표등과 같이 체제적 관점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회기나 비회기를 상관하지 말고 언제든지 정책과제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탐색하고 연구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일정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복지경제국소관업무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세 분의 국장님과 각 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시간에 지금 한광섭 위원장님에게 제가 물어 봤습니다. "2003년도에 와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중요한 안건이나 업무내용, 또는 주민의견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님이 소상히 알아야 될 문제는 알아서 위원들간에 담소나 평상시에 의견을 주고 받음으로 해서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 될 문제가 있을텐데 아직도 세 분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련의 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특히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심도있는 의논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한광섭위원장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꼭 회기 때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논의할 것이 아니고 비회기중이라도 언제든지 토의할 내용이 있을 때는 머리를 서로 맞대고 토의를 하거나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청 업무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 3개월 동안 저소득구민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액 7억원 보다 많은 7억8,0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거두었습니다. 관련행사로는 설날맞이 사랑나눔한마당 행사 개최, 공무원책임보살핌이 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까지는 구별 경쟁을 위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번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각 구별로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내실있게 추진하여 50만 구민 자원봉사운동과 살기좋은 복지양천건설에 밑거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결연사업 추진결과입니다. 114개 경로당, 258개 단체와 결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입니다. 2003년도 지원규모는 총 5,000만원으로 1개 단체당 500만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22일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게이트볼대회 외 6개 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토록 심의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구립 신월4동 및 신정5동 제2경로당 개관 내용입니다. 구립 신월4동 제2경로당은 2003년 3월 5일 개관하였으며 구립 신정5동 제2경로당은 2003년 3월 7일에 개관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1,500만원까지 대여하고 대여이자는 연리 5.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가구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동안 학생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자원봉사단 활동을 추진하였고 그리고 양천해피콜 봉사단 교육 및 발대식을 1월 27일 자원봉사센터교육실에서 해피콜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습니다. 봉사내용은 홀로 외롭게 사시는 노인에게 안부 전화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2월 13일에서 14일 이틀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5일에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해누리동화봉사단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성금 배분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접수된 저소득구민 따뜻한겨울보내기성금중 미지정 기탁된 성금을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 현재 공동모금회성금 접수현황은 1억2,000만원으로 서 지정위탁 기 배분하고 나머지 추가배분예정액은 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분 후 잔액은 한 2,500만원으로서 이것은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배분 예정액에 대해서 성금배분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를 지정한 경우 지역틈새계층이나 불우이웃등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미지정성금배분은 접수동에 전액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동별접수액과 기 배분액을 고려하여 배분잔액을 지원하고 동장책임하에 수혜대상자 확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및 목5, 6동, 신정6동 접수부는 수혜대상자가 많은 동으로 추가 지원하고 배분 후 잔액처리는 틈새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사유 발생시 수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노인복지카드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노인의 복지욕구 증대 및 다양화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서비스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하여 노인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다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복지카드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혜대상은 관내 만 65세이상 노인 한 2만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종은 5개 업종으로서 음식업소,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안경점 등이 되겠습니다. 할인범위는 업소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20% 내외에서 할인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항을 말씀드리면 대상업종 대표자간담회 개최를 2회 실시했고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참여업소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시행준비회의를 3월 5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참여홍보를 전개해서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를 확대하고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등 참여업소를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율적 참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양천구 장애극복상 시상계획입니다. 장한장애인 부문 2명, 재활도우미 부문 1명에 대해 2003년 4월 17일 장애인의날 행사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수상대상자 추첨 접수는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16일간 접수를 받고 1년이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양천구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23회 장애인의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천구 문화회관 대강당 및 전시관에서 장애인 및 그 가족 내빈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장애인 관련 영화상영, 한방무료진료, 공무원 장애체험등을 발표하여 사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타행사를 말씀드리면 장애주관 행사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3개월간이며 과목은 미용, 리포멕스, 발마사지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무료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봉사대 자원봉사기초교육을 3월 21일 문화회관 해바라기 홀에서 양천구 자율방범대원 300여명이 참석하여 실시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에서 4번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371세대 955명으로 지원금액은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비, 교통비, 학용품비,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선정했습니다. 2003년 2월 18일입니다. 대상은 2003년 3월 1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6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 위탁운영체 6개소중 3개소가 변경되고 기존시설장 1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지원을 위해서 1세대 1명, 가정위탁보호아동 23세대 31명에 대해서 생활지원금, 자립정착금을 지원했습니다. 15쪽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기 여성교실등 운영을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목은 양천구 여성교실, 야간여성교실, 여성어학강좌, 여성건강강좌가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3개월에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워크샵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1박 2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24시 보육시설 운영 확대 및 내실화 계획입니다. 목표는 구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어린이집 8개소, 총 12개소 확충 계획이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으로 연 3개소씩 연차별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시설장 및 교사 친교의날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일자는 4월 12일이며 참여대상은 민간보육시설장 및 교사 25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5회 양천구 청소년대상 시상 계획입니다. 훈격 및 시상인원은 구청장 포상으로 49명이며 시상부문은 문예, 스포츠, 선행, 굳센생활, 독서, 지도자 부문등 6개 부문으로 구민의날 행사와 연계하여 5월경에 추진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시상내용은 상장 및 상금을 시상하고 5월 16일 구민의날 행사기간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 고용촉진훈련 위탁인원 선발을 했습니다. 훈련직종으로는 멀티미디어 웹디자인 외 70여개 직종으로 훈련기관은 뉴스직업전문학교, 선경정보처리학원 등 6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대상인원은 71명 중에서 65명을 모집해서 훈련기관에 위탁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 1/4분기 석유판매업소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대상 5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가격표시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 후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 경작 참가자를 모집 및 개장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신정동 신트리 주말농장으로써 265구획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1구획당 1만원이며 모집방법은 예년과 같이 동별 인원배정 후 공개추첨에 의거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을 2월 12일 양천구 다목적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7억, 소매업 4억, 총 11억5,000만원으로써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소매업에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2003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양천구 전역의 생후 3개월이상 된 개와 고양이 약 2,500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의 접종비용은 1만원에서 1만5,000원이나 기간중 접종비용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예방접종 실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제 2단계 공공근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감소에 따라서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일적인 사업등 현장위주의 필수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4,300만원 정도입니다. 추진방향은 생산성과 공익성이 높은 사업 마무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일적인 사업, 현장위주의 사업을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심의회를 3월 28일 개최해서 참여인원 200명을 선발해서 안양천 정비, 공원관리, 재활용품 선별 및 정보화 추진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배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및 저소득가구 400가구에 대하여 취사용, 난방용 가스시설을 금속관으로 시공하고 시설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장치 설치를 무료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서울시 보조금입니다. 2002년도 실적은 397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추진계획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연중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홍보강화, 공공기관에 대한 추진협조 유도 및 관련부서별로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안양천사랑모임, 약칭 안사모라고 합니다. 안사모 발대식을 2월 28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녹색가게 연합회 주관으로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 행사를 2월 20일 가졌습니다. 교환 및 판매후 남은 물품은 물품을 접수한 양천구 관내 17개 중·고등학교에 전달하고 수익금은 전액 10개 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1개교에 1명 2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자동차 공해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28개소, 과태료 부과 3개소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3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코자 합니다. 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유통, 소비목적 시설물로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징수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하며 징수금은 교부금이 서울시로 10%, 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9%를 재교부하게 되겠습니다. 부과·징수계획은 3만6,703건으로 31억2,800만원이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봄철 갈수기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관내 폐수 배출업소는 241개소이며 오금교에서 양화교 5.4㎞까지 구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교육·홍보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교육대상은 관내 공사장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휴지통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휴지통 현황을 말씀드리면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총 166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으로 가로휴지통 교체 및 정비를 5월중에 마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계획입니다. 교체차량은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6년이 된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가림막 설치공사 계획입니다. 2003년 6월중 인터넷 공개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여 7월 30일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 활성화 구축 계획입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량은 1일 90톤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음식물 최종처리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대상은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03년도 가정용기 및 거점용기 추가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계속적인 주민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구 기동반을 시범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를 관리,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이상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2월 26일자로 전임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목3동에서 전임한 민영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정6동에서 전임한 임진훈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쪽부터 6쪽까지이고, 주요업무 계획은 7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 관내에 복지관이 총 몇 개소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현재 6개소입니다. 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립이 1개소, 구립이 4개소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구립은 5개소 있고 시립은 1개소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이 5개소 시립이 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지관 중에서 현재 특별히 운영이 어렵다는 복지관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이 판단하기에는 관내에 있는 복지관은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현재 각 복지관에서 성금을 기탁 받고 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기탁을 받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각 복지관에서 기존에 자기들과 협조가 가능한 곳에 연락을 해서 성금기탁을 받고 또 지정기탁할 곳은 지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탁사항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기탁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보고가 됩니까, 분기별로 보고됩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매월이 아니고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6개월 단위로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난 2002년 같으면 보고를 받은 게 두 번이네요. 그렇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분, 6개월 단위로 보고를 받으니까 2003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2년도 것을 각 복지관별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복지관에서 과장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물론 성금은 독지가, 희망자가 성금을 내는 것이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 지로가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지로로 한다는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과장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 가정으로 보내는 것은 저는 못 들었고요, 자기들이 말하자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도 내가 매달 얼마씩 기탁하겠다고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다면 지로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는데 각 가정에 지로를 보내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각 가정에 양해 없이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곳에는 행정 편의적으로 매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로로 보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 지로를 보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분명히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판단하기에 복지관에서 가정으로 지로를 발송했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무런 양해없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정없이 지로를 보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거 관내에 있는 복지관 전부 다 파악해 보십시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가정으로 이 지로가 배달됨으로 해서 그 지로를 받는 주민은 어떤 분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나 피곤한 사람이 더 많을 거에요. 복지관에서 운영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당 소관부서에 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지로를 발송해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경이 쓰이도록 이렇게 만든 복지관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저도 지금 이규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복지관운영비는 아시다시피 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범위내에서 하고, 기타 부족한 것은 성금을 내실 분들이 있으면 기탁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전혀 의사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지로를 보내서 한다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넓힌다는 뜻에서 해 보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아무런 동의없이 지로를 보낸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만약 있다면 과장으로서 어떻게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기탁을 하겠다는 어떤 참여신청을 받는다든가 그런 동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주민들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모르겠지만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각 가정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것 저것 세금 이외의 납부관계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복지관마저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지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가정으로 하는 것은 제한을 시키고 가급적이면 단체라든지 종교기관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받도록 하고 혹시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모르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규석위원

과장의 답변 중에서 "일반주민, 서민들에게는 당연히 안된다",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답변이에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서민들이 이걸 받음으로써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는 곤란하다 이거죠.

이규석위원

서민뿐이 아니고 교회나 다른 단체에서도 그 단체가 희망을 하면 좋지만 그러나 복지관에서 의도적으로 달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냐고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모든 전제는 일단 동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되 가급적이면 그런 단체나 종교기관 이런 데를 해야지 일반서민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로라든지 어떤 구두메시지라든지 타의에 의해서 그런 성금이 기탁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 둡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적발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가 구청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검토가 아니고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할 때는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 2쪽에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2월까지 저소득구민을 대상으로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성과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 국장의 업무보고시에 보면 "금년도에는 인센티브가 없었고 또 경쟁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 이 말이 맞지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시단위에서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같으면 시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각 구별로 상당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기 때문에 덜 경쟁적으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액을 초과달성 했거든요. 초과달성 하는데 물론 과장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이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일단 주민자율운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각 직능단체라든지 또 교회, 기업 이런 데에 저희들이 협조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20개 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어떤 서열같은 것을 낸 적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현황은 낸 것이 있지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현황도 저희과에서만 했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내지 않고, 왜냐 하면 그걸 서열화 시킨 걸 보게 되면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규석위원

구청에서는 "안 내보냈다"고 그러지만 각 동에서는 현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황에 20개 동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서열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건 반드시 서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별로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동은 적게 걷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서열이 낮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의대로 노력해서 걷었으면 그만이지 꼭 액수로 서열을 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규석위원

따뜻한겨울보내기는 지금까지 IMF 이후에 5년 동안 추진이 되었다고 사업평가에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거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과장답변은 "서열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각 동에는 통별로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통의 통장이 열심히 했고 또 어느 통장이 부진하다, 구청에서도 20개 동을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좋은 데는 그 동은 잘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또 실적이 저조한 동은 좀 적구나 이렇게 과장 마음속으로 판단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추진사항을 보면 동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소득 동보다는 모금한 금액이 많지만 동여건을 봐서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적으로 하도록 하지는 않고 많이 움직일 수록 어려운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이규석위원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선의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3쪽에 보시면 경로당 114개소 여기에 동사무소 직능단체 및 종교시설 512개소가 경로당과 결연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구청에서 특별히 통제하는 게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통제는 하지 않고요, 현재 각 경로당별로 결연사업이 2월 말까지 결연증을 교환해서 결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각 동별로 결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 결연사업실적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결연행사는 전부다 끝났지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이 각 동에서 추진실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 다 보고는 안됐습니다마는 3월달에도 어느 단체, 교회에서 어느 경로당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또 4월달도 저희들이 미리 각 결연단체에서 경로당에 언제, 어떤 사업을 해 줄 것인지 그걸 파악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연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이미 결연이 됐으니까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가급적이면 실제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지금 과장에게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각 동에 노인정이 보통 적게는 한 4개부터 많게는 한 7, 8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각 노인정의 임원들은 해당동의 노인정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인정은 결연을 맺은 단체나 교회가 재정이 참 좋아서 아주 정말 흐뭇하게 도움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노인정은 좀 재정이 부실한 단체나 교회하고 결연을 맺어서 어떤 노인정은 사기가 올라가고 어떤 노인정은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구청에서는 각 동에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조정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파악해 봤더니 어느 경로당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해 줬는데 어느 경로당은 덜 했다고 해서, 서로 알아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데랑 결연을 시켜줬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한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균형있게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봐 가지고 이왕이면 불만을 안 갖고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구청장의 특별한 아이디어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초기단계에서 이거 과장이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철저한 감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자는 정해져 있고 또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소득구민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각 동별로 인센티브가 있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금년도 목표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잡았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보다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

한광섭위원장

7억8,300만원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에 "어떤 강압적인 거나 각 동별로 등수를 매기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중간실적 점검을 몇 번 했습니까? 자주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실적을 점검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통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접수한 현황은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동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하다 보니까 모동에서는 인터넷에 주민의 항의까지 올라왔습니다. "너무 강압적이다"라고. 차후로는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5페이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구주나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에 자립자금을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해 왔습니다.

이현주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됐었는지?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해서 한 9가구에 했고요, 4/4분기에 한 총 19가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한 거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하다 보니까 자금이 약간 남았어요. 그 남은 자금 가지고 추진방법에 보면 2003년도 2월까지는 전년도 잔여분으로 대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2002년도에 대여사업을 했는데 타구에서 좀 덜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몽땅 모아서 각 구에서 추가로 할 데가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저희 구에 2개가 배정되어서,

이현주위원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갚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있다가 갚게 되는 거에요? 매년 갚게 되는 건 아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갚지 않습니다. 이 이자는 현재 5.91%이고 한 3년거치하고 그 다음부터 갚아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자가 연리 5.91%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과,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자가 4%로 낮아졌습니다.

이현주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보다도 이게 훨씬 금리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자립자금인데 금리가 어떻게 더 높은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경로당 결연사업에 대해서 각 지역 동에 있는 경로당들이 그 지역내에 있는 단체들과 결연을 했는데 조금 아까 문제로 "서로 경로당마다 결연한 단체에 따라서 받는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동네에서도 사실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좀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성심성의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내고 잘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상식에 해당하는데, 마음이 없이 돈만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강제적으로 조정하실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을 더 망치지 않기 위해서 참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결연취지는 지금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예상외로 그거에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월 1회에 어느 경로당에 얼만큼 했는데 어느 단체는 전혀 않는다든가, 또 했더라도 너무 성의, 성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해당 단체에 참고사항을 좀 알려줘 가지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이렇게 하는 뜻이지, 더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그 정도여야 되고요, 사실은 그것도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성심껏 한다고 했는데 너희는 왜 그것밖에 못했냐? 이런 소리를 들어 보세요. 다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발상은 저는 공무원식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봉사를 하시는 분이나 또 봉사를 받는 분이나 충분히 서로 마음이 통해야 그런 거는 의미가 있는 일이고 강제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복지관에 주민들한테 성금을 강제하는 식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주민들한테는 그런 것을 절대로 보내면 안 되고," 물론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강제로 성금을 받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 대개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아이도 방과후 공부방에 다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적으나마 성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복지관에서는 큰 돈이 들어오는 것 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성금을 내주는 게 저는 복지관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주민들한테 선금을 받을 생각은 아예 말라는 식으로 혹시나,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나 그러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복지관에서, 물론 기술적으로 잘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요. 주민들로부터 저는 성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으나마 매달 몇 천원이라도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해 주십사 하고 성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낼 수 있고 또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활동까지도 혹시 못하게 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각 경로당과 처음 결연을 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정보사항으로 이렇게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분 나쁘게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지로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각 복지관마다 경쟁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좋은 뜻으로 했지만 혹시 부작용이 날지 모르니까 그 과정을 분명하게 한다는 뜻이고, 일반 주민도 자기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어떤 동의과정을 거쳐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런 점을 지도한다는 뜻입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이규석 위원님과 이현주 위원님께서 경로당 결연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적극적인 성공과 또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과장님께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능단체나 종교시설 등과 경로당 결연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이나 또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지만 이 분들께는 지나친 강요나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주인이 가벼운 기침을 하면 몸종은 몸살감기에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취지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지만 일선 동이나 또 지역주민, 단체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것이 오늘날 현실 인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 하시지 말고 사업목적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상 진행과정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가벼운 기침이 지역에 몸살감기로 비춰지지 않도록 더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 123회 임시회 때 구립경로당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부분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2003년도 사업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예정되어 있는 3개 구립경로당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우선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대한도로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어떤 부작용 없이 과정과 목적을 잘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한 대수선 계획은 지난번에 전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건축과에 용역 설계 의뢰를 해서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경로당 대수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과장님께서 123회 임시회 때 말씀하신 대로 우기 또는 혹서기를 피해서 조기 발주가 되도록 건축과와 협조가 분명히 되셨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건축과 업무보고에 보면 3월 10일날 용역계약을 해서 5월 18일까지 용역계약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입니다. 설계가 5월 18일까지 완료가 되면 공사계약을 위한 과정들이 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인터넷 발주이기 때문에 조금 단축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있고 또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이 되는 시점까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고 염려했던 대로 결국 6월 또는 7월에 착공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8일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건축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을 정말 몸으로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인 그런 개선의 의지를 가지셨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물론 어려운 업무속에서 충분히 이해 되는 부분이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실수요자 위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의 행정절차나 과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 특히 어르신들의 편익이 지금도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이 경로당 개·보수공사 추진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염려했던 우기나 혹서기를 피할 수 있는 시간단축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편성 구조상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편성된 것을 보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설계를 의뢰하고, 계약하고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항상 악순환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설계와 건축을 별개로 해서 전년도에 설계하고 후년도에 건축한다든지 하면 이런 것을 피할 수 있겠는데, 현재는 구조상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전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지금 전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을 회기 때 업무보고 시간에만 할려고 하지 마시고 수시로 전화라도 또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실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회기가 아닌 기간에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천구 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하면서 지금 노인 2만4,992명 전원에게 카드가 나갔나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전원에게 카드가 나간 것은 아니고요, 안내문은 전원에게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부터 발급을 하는데 발급카드 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내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발급해 드립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시행은 3월 17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카드가 안 나갔다는 거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현재 7,000명이 발급 받으셨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참여업소가 현재 293개 업소인데 참여업소 현황 리스트도 나와 있나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리스트는 이번 반상회 회보에 올라 가고요,

한광섭위원장

그러니까 노인분들에게 이런 업소 현황을 다 드렸느냐는 거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다 드립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현재 293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뒤로 참여업소가 늘어서 현재는 668개 업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지난 주 현재죠. 그 다음에 발급현황은 3월 17일부터 했는데 7,000명이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발급을 받을 때는 각 동별로 참여업소 현황을 드립니다. 그래야 어느 업소가 하는지 가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드를 발급하면서 카드 이용방법도 저희들이 안내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 IMF 한파를 겪으면서 일 자리를 잃어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5년째 추진을 해 왔습니다. 5년 동안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성과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보고 느끼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IMF 한파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5년째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정착이 되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으니까 좋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계속해서 부담을 줘야 하느냐"는 말씀도 있는데요, 하여간 앞으로도 경기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98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모든 게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나아진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계속 더 어렵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두옥

오두옥위원

앞으로도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나아지는 것을 보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또 이현주 위원님이 물으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추진은 여기에 맞는 조건과 여건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급이라든지 소득,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대여신청액은 1,200만원, 1,500만원 상당으로 하고 있고, 기준은 일단 장애등급이라든가 희망사업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적정하면, 또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한정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런데 심사를 하다 보면 해당이 안 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장애인들이 많이 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도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만 융자신청을 받을려면 상당히 애를 먹고 까다로운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완화해 가지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뺄 것은 빼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추진방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여대상자 조건 완화 및 대여금리 인하등 이것인데요,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가구당 재산이 7,6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보지 않고 소득구분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해 줄 수 있도록 금년에 완화가 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탈북자가 전부 몇 세대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제가 탈북자 세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큰 일 났어요. 탈북자 세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대략 알고 있는데요, 그 탈북자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200여세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두옥

오두옥위원

여기에 보면 대보름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정7동에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명단으로 해 줄 수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관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그게 나와 있고요, 저희들은 200세대를 통일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한 세대당 1만원 상당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금년 정월 대보름에.
두옥

오두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탈북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향을 떠나서 내려 왔으니까 서로가 잘 어우러질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어우러지지 않고 개인주의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황을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정7동에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명부를 다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게도 어울릴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돕는 것도 돕는 것이지 이렇게 전시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탈북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없지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탈북자들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소관이고 저희는 복지차원에서, 대화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이 사람들 돕는 거는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이라고 해서 돕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행정과에서 이것 말고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탈북자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두옥

오두옥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6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80%정도 되네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옆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중에 탈북주민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 앉아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분류해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저희과는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어떻게 탈북자들만 계속 지원을 받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되 지금같이는 하지 않고 좀 기간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이런 문제도 정부차원에서 검토도 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국이나 과에서 무조건 지시내리는 것만 하실 게 아니라 한 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구청차원에서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도 한 번 나가 보시고 불러서 만나도 보시고 실사조사같은 것도 잘해서 서로가 등지는 마음이 없게끔 잘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난 21일날 자율방범봉사대 기초교육을 실시하셨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교육장에서 대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요청이 없던가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교육장에서 교육내용도 들었었고 또 대원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 봤습니다. 교육내용이 너무 일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래도 그분들은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내용 자체가 너무 저조하더라 이렇게 느꼈고요, 지난 겨울에 동복을 구청에서 해 줬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대원들의 얘기로는 하복문제가 대두되고 있던데, 혹시 과장님께서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과에서 해준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락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교육은 저희들도 신경써서 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일상적인 얘기였다면 다음부터 좀 더 차원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봉사자분들에게 처음하는 교육이라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까 해서 했는데 조금 차질이 난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상해보험은 가입이 다 되어 있나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날 교육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그 분들의 얘기를 듣자면 자율방범봉사대원분들은 보수도 없이 자기들이 봉사할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에 소관업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그 분들이 봉사활동하는데 최대한으로 마음이 고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에 대해서 지금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쌀이 들어오는 거는 쌀로 지급을 합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따뜻한겨울보내기를 해 주면 미리 겨울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걷고 있다"는 얘기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래서 겨울이 거의다 지나간 다음에 지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따뜻한겨울 보내기가 아니라 새봄맞이 보내기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모금을 해서 이게 과연 실효가 있느냐, 따뜻한겨울보내기가 되느냐, 미리 해서 겨울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쌀을 주니까 쌀을 팔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쌀만 너무 갖다주니까 이 쌀을 처치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다른 겨울에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담요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티켓을 준다든가 해서 겨울을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미리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꼭 겨울이 다 닥쳐서 나중에 지급을 해 주니까 실질적인 따뜻한겨울나기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적립액이 전년도 거하고 금년도 거하고 합쳐서 1억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다 지급이 되지 않고 겨울에 다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남겨두는 이유는 뭐냐? 틈새계층이 앞으로 계속 생길 때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겨울나기에 성금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왜 저소득층 겨울나기를 해 줬는데 이걸 남겨놓고 이월을 시키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겨울이 닥치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따뜻한겨울을 어떻게 나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파악해서 획일적으로 쌀 들어온 거는 그때 그때 주고 현찰 들어오면 현찰 그대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는 어떻게 대체를 해서라도, 부피가 많으니까 쌀로만 많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쌀이 사실상 남아 돌아가고, 저도 10년이상 이런 단체에서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계속 쌀만 쌓이니까 쌀이 부담스럽다, 다 먹을 수 없다" 해서 다 팔더라고요. 팔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으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 번 고려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저소득층분들이 꼭 필요한 거를 좀 지원해 줄 수 없는가를 과장께서 한 번 잘 연구를 하셔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하지 말고 과연 우리 저소득층들이 겨울에 원하는 것이 뭔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관심을 좀 가지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인데요, 실제로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하다 보면 가을에 할 수도 없어요. 12월부터 2월 말까지 시 전체적으로 잡아서 하는데 적정한 시기를 잡는 것 때문에 가을부터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한다면 좀 안 어울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석유나 담요나 여러 가지 물건들은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없고 각각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파악해서, 또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물건마다 가격차가 있어서 누구는 얼마짜리 주고, 누구는 얼마짜리 주고 하는 사용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때라도 쓸 수 있는, 그리고 돈을 걷는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대개 쌀들로 많이 해 주시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리고 두엄자리라는 데하고 살레지오 나눔의집이라는데 데가 있죠? 양천구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비인가 시설입니다. 인가시설이라면 저희들의 지원이 나가는데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따뜻한겨울보내기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평소에는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엄자리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아파트단지 9·7회에서 희망사항이 있어서 200만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 준다든가 해서 평소에 못해주던 것을 그럴 때에 많이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못 나가고 추석이라든가 설날, 연말 저소득층에게 특별히 그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때는 같이 해 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 외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없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병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실시했는데 여기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죠? 그러면 그날 강사는 어느 분이 맡아서 하셨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날 강사분이 카톨릭대학 사회복지대학원 이상록 교수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 분은 복지분야의 전문가이시네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를 전공했고 실제로 사회복지센터 이런 데에서도 근무를 해 본 적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규석위원

문병상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요, 과장도 그날 교육 들으셨어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날 교육대상이 자율방범대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는 사회복지전문가보다는 방범활동의 전문가, 방범활동에 지식이 있는 분을 모시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자율방범대원이기 때문에 경찰서 방범과에서 여러 번 방범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방범과장님도 나오신다고 했는데 못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양천구 자원봉사자로 말하자면 이분들을 흡수한다고 할까요? 참여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야간에 자율방범을 했지만 이분들을 양천구 자율봉사자로 저희들이 확보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봉사자로 오겠다, 그럴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소양이 필요한가 그래서 자율봉사자로 참여시키는 차원에서 이 교육을 시켰고요, 방범은 자기들이 그 동안 몇 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이런 교육을 시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각 20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구에는 연합회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이 요구하는 거, 지난 21일날 야간에 2시간 동안 교육시킨 내용이 자원봉사 수첩발급, 자원봉사 누적관리, 상해보험 가입 이 정도를 교육했다 이거죠. 그러나 자원봉사수첩은 발급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에서 야간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지역에서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로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바쁜시간에 2시간 동안 시간을 빼앗으면 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방범활동에 어떤 새로운 전문지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은 양념으로 조금 했으면 "교육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말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2시간 동안 자원봉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으니 자율방범대원들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거죠. 방범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식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겸해서 자원봉사는 이런 것이다, 겸해서 해달라. 자원봉사의 정신자세를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분들에게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안 들었을 겁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규석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원들은 사실 자원봉사자교육을 안 시켜도 본인들이 스스로 지역에서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육은 사실 필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과에서 단지 이분들을 교육시킨 것은 그분들도 이·미용이나 발마사지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미용이나 발마사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자원봉사란 이런 것이다 하는 기본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변치 않고 하는 것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방범은 그분들이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기본소양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 방범분야는 앞으로 경찰서 방범과나 전문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 소관에서 할 경우 그런 것들을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이 편히 잠자고 쉬고 있을 때 어려운 시간을 내서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자원봉사수첩 발급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일리지카드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집합시킨 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 이분들이 그 어려운 시간에 나와서 "교육내용이 부실하다"고 얘기하느냔 말이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죠. 여기에 보면 교육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교육내용은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료를 그 분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교육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본인들의 신분하고 교육내용하고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교육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아까 내가 얘기 했잖습니까. 이 분들은 그 시간에 가장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전부다 자기 가게 보고 점포를 보고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300명 같으면 20개 동의 임원들만 다 모인 거에요, 임원들만. 그런데 이 분들을 모아 놓고 자기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교육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자율방범대 요원들에게 이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만 또 다른 단체에도 이런 교육을 시킬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기초교육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 자율방범대 이 분들은 자원봉사의 전문가인데 이 분들에게 무슨 기초교육을 시킵니까? 하여튼 앞으로 어떤 단체가 공동으로 교육을 받을 때는 어떤 주제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뭐냐 이거지.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외에 자원봉사는 부가적으로 조금 해주면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6일자 여성복지과로 전임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임 온 청소년복지팀의 김보선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의 업무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13쪽부터 15쪽까지이고, 주요업무 계획이 16쪽부터 20쪽까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을 지난 3월 1일자로 6개소가 만료 되어서 3개소가 변경이 되었네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변경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위탁운영체선정에대한조례가 지난해 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3년 위탁기간을 정해서 3년마다 그 간에 위탁운영에 대해 지도점검한 실적을 검토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시설은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기간,
병상

문병상위원

그 얘기는 일관된 얘기고, 3개소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된 위탁업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시설 위탁체를 가지고 일간지 2개 지에 공고를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한 공고를 통해서 여러 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개 시설에 각 들어온 위탁체를 가지고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시설별로 심의를 했습니다. 2개소씩 들어온 어린이집이 있었고 또 4개소가 들어온 어린이집이 있었고 기존 위탁체 하나만 들어온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6개 시설에 대해서 각기 심의를 해 가지고 기존의 위탁체가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더 나은 위탁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쪽으로 위탁체가 결정이 된 것이고 기존 위탁체가 더 나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기존 위탁체가 그대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현재 바뀐 업체의 운영하는 것을 직접 나가셔서 보셨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정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현재 직접 나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이 바뀌었어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목3동의 청솔어린이집, 신월1동의 곰달래 어린이집, 신정2동의 한별어린이집이 위탁체가 교체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위탁업체는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을 적용시켰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서 들어온 업체를 적용시켰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당초에 위탁체 선정공고시 서울시에 소재지를 둔 위탁체로 한다고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타구에서 위탁체가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공고사항이 그랬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6개 위탁업체가 바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조금전에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잠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체를 심의한 것은 지난해 연말에 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번에 6개소의 운영체를 선정하면서 선정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나요? 선정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선정방법에 대해서 조례개정 전에 시행했던 방법에 비교해서 이번에 좀 더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체 선정기준을 우선 자세하게 세분화 시켰고요, 또 지난번 의회 때 전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배점 기준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반영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점이라는 거는 저희가 단시간에 어떤 배점을 만든다는 거는 그것 자체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 항목을 심의위원들께 제시를 하고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9개 항목 중에서 과연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 그런 논의를 먼저 하시고, 9개 항목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참고하셔서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은 바뀌었는데 구립어린이집을 선정하는 심의 방법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종전 그대로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심의방법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해당 주무과장으로서 심의 방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아니면 종전 방법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전방법 그대로가 괜찮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광섭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1쪽에.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기준으로 아홉 가지 사항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9개 항목 중에서 어떠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중점사항으로 볼 것이냐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전에 사전에 토론을 하셔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점사항을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시점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매 심의 때마다 중점사항이 변경될 그런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9개 항목 또는 그 외의 항목을 추가하게 될 경우에 어떤 중점사항을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 중점 순서를 정해놓은 그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단시간내에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 학부모 또 실제로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을 해서 시간을 갖고 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전광수위원

좋습니다. 이 기간 만료가 된 여섯 개 위탁업체를 재위탁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번 심의에서 이 9개의 사항 선정기준 중에서 이번 심의회는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정호

박정호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위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전부 한마디씩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위탁방법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한 번, 다음이 또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하면서 의견을 한 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탁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점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비중을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전광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논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 해당과에서 만드신 선정기준에 의해서 기존 위탁업체에 제출된 심의자료 사항과 신규 위탁하겠다고 신청한 기관의 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위원회 소관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관과에서 어느 곳에 포인트를 두고 그 자료를 작성하느냐, 기본적인 평가의 가이드라인은 우리 과에서 작성을 하고 추가사항 또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께서 토론하고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에 정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 심의위원회의 어떤 잘못된 판단의 여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적인 판단의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우리 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 선정기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렸고, 기 선정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정기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배점기준 정도는 만들어져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어떤 보완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9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의 배점, 배점비율을 1안으로 할 것이냐, 2안으로 할 것이냐 우리 과의 의견을. 그러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나머지 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현재 보육시설 위탁심의위원회의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인원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 심의가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번 6개 어린이집 심의시 위원 구성은 9명이었습니다.

전광수위원

그 9명의 인적구성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복지경제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있으시고 그리고 공무원이 국장님을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전광수위원

그 4명의 공무원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이번의 경우에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세 분이었습니다. 국의 주무과장 3명으로,

전광수위원

보육시설 위탁심의에 기획예산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총무과장,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총무과장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이었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총무과장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겸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광수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머지 기획예산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겸직하고 있는 총무과장, 물론 총무과장이 기획예산과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3인이 될텐데 이 과가 과연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하는 심의위원회에 꼭 들어 와야 됩니까? 일단 그 문제는 차후에 언급하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님이 두 분이셨고 나머지 세 분은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전공을 하고 계시는 외부 교수님이셨습니다.

전광수위원

그 교수님 세 분의 전공사항이 어떻게 되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자료를 첨부해서 추후에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좋습니다. 현재 9인의 심의위원이 되어 있는데 과반은 물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비중이 3인입니다. 과연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이 타당한가 그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 통과시에도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관련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보육시설 위탁심의위원회의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또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위탁심의위원회 관련조례를 재개정해서라도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말로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보육시설위탁심의위원회의 재구성과 관련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우선 심의위원회 구성시마다 기존 위원으로 위촉되셨던 분은 배제를 하는 그런 방안을 먼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오셨던 분으로 다시 모시지 않고 새로운 유아교육 전문교수님들을 파악해서 매번 구성시마다 다른 분으로 모시는 그런 방안을 우선 고려를 했습니다.

전광수위원

좋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전번 심의위원회 때 참여했던 위원들을 교체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었을 때 심의의 객관성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심의의 중점사항이 심의위원들의 인원이 바뀌면서 중점사항이 매 심의 때마다 바뀌고 또 객관성이 결여가 된다는 이런 불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꼭 지금처럼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늘려서라도 정말로 이 사회복지분야, 또 어린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되고, 물론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자꾸 위원을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자꾸 위원을 교체하다 보니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의의 중점사항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확대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매번 심의 때마다 들어가시는데 적어도 특정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원,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위원이 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어떠한 위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거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이오.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의향이신지.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첫 번째 배점기준은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단시간내에 공무원들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의 애초에 생각은 전문가, 학부모, 또 종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학부모 정기설문조사가 있는데 그럴 때를 이용해서 폭넓게 조사해서 반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광수 위원님께서 방금 정확한 배점기준이 어려우면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관계는 학부모나 전문가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하는 방향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광수위원

5월경에 재위탁 심의가 또 있을 예정인데 다음 심의 때는 분명히 심의위원회가 재구성이 되어서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 실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또 전문적인 부분까지 다뤄지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제·개정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육시설위탁심의회가 9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조례에 따르면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되어 있습니다. 1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공무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인 중에서 공무원의 수는 5인이내로 딱 맞춰놨는데 전체수에 비해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진 셈인데, 전광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리고 그 시설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가장 정확하게 그 시설을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여가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구립어린이집에서 몇 달에 한 번씩 구청에서 나가는 검사 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운영되는 가운데 평소에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나 교육내용이나 아니면 내는 보육료나 이런 거에 관해서 충분히 의견도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장치가 저는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교육내용이 이렇게 이용이 되고 예산도 전액 구청에서 받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쓸려고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동의를 얻기도 하는 그런 구립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 평소에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잘 아는 학부모가 나중에 재심의 해야 될 때 참여하게 된다면 굳이 객관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학부모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 학부모는 어떻게 뽑을 것인지, 사실 그런 것도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평소에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학부모 중에서 대표를 뽑으면 그 시설의 운영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그 재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 대표를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을 좀 더 늘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례에도 13인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인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수는 5인이내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전문가와 또 학부모들까지 참여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저희 조례상에는 심의위원으로 1, 2, 3, 4호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공무원, 의회 의원, 유아복지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하게 되면 3호 유아복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속에 포함시켜서 하게 되겠는데요,
정호

박정호복지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똑부러지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구청장까지 검토를 받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얻든지 해야지 "무조건 14인으로 한다" 이렇게 똑부러지는 답변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곤란하지 않느냐. 대신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만약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참여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정호

박정호복지경제국장

그러다 보면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사실은 구청장이 안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가장 객관적으로 하면서도 결국은 집행기관의 장의 권한이랄까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이든 다 아실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절대 어디에 편중·편향된 것도 없고 결국은 구의원님들이 두세 분 들어 오시니까 그때 오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현주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잘못 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 "집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정호

박정호복지경제국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복지경제국장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한광섭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20여개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또 지난번에 심의대상이 된 어린이집이 6개소였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6개소였었는데, 지금 전광수 위원님이나 이현주 위원님은 학부모를 참석시키는 여부를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저의 의견으로는 학부모보다 우리 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의원 두 분이 들어갔을 적에는 6개소에 안에 포함되는 해당지역 의원들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판단했을 적에 그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당지역 구의원이 더 잘 알겠느냐 아니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엄마가 더 잘 알겠느냐, 우리가 객관성 있게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또 있을 적에는 그 해당지역에 관계되는 교체가능성이 있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물론 과장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인원을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들어갔던 겁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안 들어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우리 목3동에 어린이집이 하나 심의대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던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오신 교수분들도 자기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이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을 빼놓고 그 지역의 학부모를 위원으로 보내야 되겠는가? 한 번 이걸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가 생긴 이래로 과장님 처음이시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두 번째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1월 1일자로 여성복지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한 3개월 지난 동안에 파악 다 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 여성단체가 몇 개 됩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현재 14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관내 여성단체에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여성단체를 위한 예산은 저희가 간담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9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여성단체를 포함한 지역의 여성들이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어떤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이나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구에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연간 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예산은 5,000만원이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정책적으로 좋은 걸 많이 내놓셨어요, 여성지도자 워크事繭捉怜 야간 24시 보육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걸 기획하신 겁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두옥

오두옥위원

글쎄요, 야간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어렵더라도 지역에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1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100%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3개소씩 해서 2006년까지는 12개소를 늘려서 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홍보를 많이 하고 수요조사를 해도 수요가 없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감안해 볼 때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만 수요공급의 매개역할을 앞으로 구청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집 별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개설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연계해 주는 그런 제도를 올해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이번에 여성지도자워크샵 개최가 우리 양천구에서 몇 번째입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올해 최초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작년에는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거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두옥

오두옥위원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육시설에 운영여건 조성을 위한 야간교사인건비등 예산지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야간보육시설이나 24시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보육시설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구청하고 약정되어 있는 문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넘어서 야간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야간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이 넘어서 10시 30분, 11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제근무수당을 저희가 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시설장 및 교사 친교의날 행사, 이거는 해마다 연중행사로 하시는 거죠?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이건 저희 구청주관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거는 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100여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보육아동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고서에 기록을 했고요,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각 시설간의 교사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간에 보육사업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보육아동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구청에서 지원한 거는 뭘 지원하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여성복지과장님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뭔가 한 번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야간, 24시보육시설 운영 지금 구립을 6개소, 민간어린이집은 24개소 해서 30개소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아니요, 이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1개소당 평균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나요?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개소당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24시간 보육시설일 경우에 잠자는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3세이상 아동에는 5인당 교사 1인, 3세하고 3세미만아동 혼합반일 경우에는 아동 4인당 1인,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12개소를 확충하는데 금년도 우리구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이건 시비지원 예산으로,

한광섭위원장

시비 얼마나 받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이건 시에서 기준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시설을 많이 개소를 하게 되고 야간보육시설의 종사자가 많을 경우에는 더 받아서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민간어린이집같은 경우는 100여개소인데 지금 우선 8개소를 한단 말이죠. 그럼 민간어린이집중에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당신들 하십시오" 하고 지시를 합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1차 희망조사를 받고 지역적인 안배나 수요같은 거를 감안해서 확충을 하게 됩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시설장 및 교사 친교의날 행사를 갖는데 약 250여명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지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럼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이런 친교행사계획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교육이 작년에 연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일자로 왔지만 "참 내용이 좋았다." "궁극적으로 아동들 보육에 도움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올해의 예산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연수계획 예산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금년도에는 없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예.

한광섭위원장

내년도에는 잘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용

김미용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센터 팀장으로 전임 온 강흥석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3회 임시회의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수 위원님께서 주유소 화장실 개방의 건을 말씀하셨는 바, 이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 6일날 다시 촉구공문을 각 주유소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소방통·반장 교육시 가스안전 체험교실과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홍보유인물 3,783부를 지원받아서 3월 17일날 각동 소방통·반장 교육시 활용토록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께서 주말농장에 대한 토양검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두로 추진을 해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4월이나 5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뭐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그칠뿐이기 때문에 이때 여성경제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해 주는 방침을 정하고는 있습니다만 별도의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장애인들이 중소기업을 하고자 해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애인으로서 특별하게 선처를 요구하면서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자를 파악하고 있을 때 성별은 파악이 됩니다만 장애인 여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되 별도로 장애인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여성에 대해서는 우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매업자들이 운영자금을 빌릴려고 하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매상들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리은행에 대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은행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서류라든가 채권확보에 필요한 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 쪽에서는 그렇게 신용과 기술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국가에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가 모든 신용거래에서 완벽하다든가 또 담보물건이 있다든가 하면 구태여 양천구에서 얘기를 안 해도 돈을 다 받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편하게 하고 없는 소매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받을려고 하면 절차가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물론 알아서 돈을 내주겠지만 그 절차 과정이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데에서는, 몇 가지를 요구하는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두옥

오두옥위원

모르실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받아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들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담보물건이라든가 자기 개인 신용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채권확보가 될 상황같으면 구태여 우리 양천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다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대대적인 홍보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2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2003년도 1/4분기 석유판매업소 정기점검 실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검대상 중에서 용제판매소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제판매소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업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석유류제품 그러니까 구리스 이런 제품을 파는 데가 용제판매소입니다.

전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1/4분기 업무추진실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근자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연료도 2/4분기에는 석유판매업소 정기점검 실시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사연료 세녹스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산업자원부에서 유통을 금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전광수위원

산업자원부에서 이 유사연료와 관련해서 지침이 시달된 것이 분명히 있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러면 이 지침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유사연료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를 체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체크한 바 없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럼 2/4분기에서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전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자부 지침대로 이 유사연료에 대해서는 원료의 공급을 금지하고 있고 또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세하고 판매를 금지시킨다는 그런 지침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 유사연료가 아직 법적으로 대체연료로 인증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의식과는 별개로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 유사연료를 제한하고 있고 이 지침이 시달된 지가 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산자부 지침이 우리구로 시달이 되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산자부 지침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세녹스 제품은 판매 및 유통을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광수위원

전년도에 우리구에 이 지침이 시달되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있는 주유소가 대부분의 정유회사 직영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일체 유사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광수위원

주유소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메이커 주유소에서 이런 유사 연료를 판매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소규모 시설로 해서 이런 유사연료를 판매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구에도 현재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산자부에서 관련지침이 하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 유사연료 판매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실태파악을 전혀 안 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럴 필요성이 없으셔서 안 하신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도 1/4분기에 석유판매업소를 정기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만 여기는 주유소뿐만 아니고 일반 판매소 20개소에 대해서도 전부 점검한 결과 가격표시위반업소 1개 업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전광수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유사연료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 여기에서 말씀하신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를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만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제외한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실태파악을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유사제품이라든가 다른,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유사연료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없는데 관리할 근거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유사연료 판매업소는 1/4분기에도 양천구에 제가 아는 곳만 해도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과장께서 과연 이러한 업소의 실태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역시 우리 과에서는 실태파악을 안 하신 것이고요? 맞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데 전위원님이 알고 계신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소위 얘기해서 유사연료를 판매하는 대메이커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업체가 3개소이고. 또 이 생산하는 업체에 양천대리점이라는 형식으로 우리구에 대리점이 4개소의 대리점이 있고 또 이 대리점을 통해서 다시 물건을 구매해서 2~3개 동단위로 판매하는 업소가 현재 또 생기고 있습니다. 유사연료에 대한 규제사항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얻어지는 이익금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다시 소매점 규모까지 영업구조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과에서 확실하게 실태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분명히 유사연료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4분기에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서 현황파악을 하시고 또 지도단속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리고 28쪽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시·구합동점검에서는 우리구의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 중에서 에너지 다량 사용업소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례로 주유소같은 경우에 야간에는 1/2 조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

지금 현재 이게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야간순찰을 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주 4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순찰을 돌 때하고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유소의 1/2 적용실태를 봤던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4회 야간순찰을 하셔서 단 한 곳도 적발된 곳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의견이시고 실제로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봤던 곳은 1/2 적용을 지키는 곳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인식이거든요. 관련근거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 주유소에서 1/2을 적용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도셔서 이 업소에서 이 부분들을 그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1/2 적용을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 번 불시점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상시순찰과 좀 다른 시간대에서 한 번 더 순찰을 돌아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전광수 위원님한테 자료를 요청하셔서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업무보고 전에 먼저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농업기술센터에 조사를 의뢰하셨다"고 했는데요, 검사는 했나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검사는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언제 했나요? 날짜가.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난 2월말경에 시료를 채취해서 결과는 4월이나 늦어도 5월까지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두세 달씩이나 걸립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신트리 농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본래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1년 계획에 따라서 토양검사라든가 하는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했다면 시료채취 후 그렇게 몇 달씩 걸리지 않는데 다른 곳과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곳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곳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부천의 소각장주변에서 토양검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400m, 600m, 800m 지점에서 토양검사를 했는데 800m 지점에서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굴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향이 좀 더 멀리 진짜 주말농장이 염려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일찍 결과가 나와서 씨도 뿌리기 전에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이옥신 오염도가 낮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밝히셔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는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책임지고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공공근로 참여신청이 이미 끝났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61세에서 65세 고령자는 선발인원의 5%라고 했을 때 200명의 5%면 몇 명입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10명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럼 지금 61세부터 65세의 우리 고령자들이 굉장히 조기퇴출이 되어서 지금 많이 놀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공근로사업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00명 중에서 지금 한창 일 하실 나이이고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될 분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도 많이 하고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생활에서 삶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시책인데 공공근로에 200명의 5%인 10명만 참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래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IMF이후에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월 실업률을 보면 3.7%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1세에서 65세뿐만 아니라 그 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찾아드려야 됨이 당연한 도리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는 연세가 많은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 더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추진방향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일적인 사업은 대부분이 정보화와 관련된 전산작업이거든요.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여기 보면 주요사업은 안양천 정비, 공원관리, 재활용품 선별, 정보화 추진사업인데 이런 안양천 정비나 공원관리, 재활용품 선별같은 것은 역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투입되어야 되고 정보화추진 사업에는 물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 되면 5%라는 건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분들한테도 많은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5% 범위이면 열 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상반되는 일을 하고 있다, 제 얘기는 거의 반 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소외계층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너무 배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추진지침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합니다.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8세이상 60세이하의 구직등록을 필한 실업자를 원칙으로 하되 61세에서 65세 고령자는 5%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양천구에서 이것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노령자도 일자리를 찾아서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줄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령자도 문제지만 청년층 실업자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에서는 꼭 국가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60세가 넘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 젊은 분들은 일자리의 기회가 있겠지만 60세가 넘은 분들은 사실 일을 하고 싶어도 영원히 일을 못하는 그런 소외 계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기회마저도 다 뺏어버리면 안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노인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봄철 예방접종 소요예산 125만원 이게 우리 구청에서 지급되는 돈입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소요예산 125만원 이건 광견병이 제2종법정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이건 국비·시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우리구 예산은 아니고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우리구 예산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국비·시비의 부담이 더 많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국비·시비도 역시 우리 국민의 돈인데, 저도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마는 이것은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이런 데에 우리 국가의 돈을 소모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네요. 이건 의무사항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기르는 동물인데 이걸 국가의 돈으로 우리 구청에서까지 국비·시비·구비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됩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엄청난 돈이 되겠네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엄청난 돈보다도 이 광견병이 사실상 그 만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문성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인데요, 전년대비로 축소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전년대비 44%입니다.

이성국위원

한 반 정도 줄은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반이상 줄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구에서 올해 참여시킬 인원을 200명으로 확정지어 놓은 상태입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국·시비·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금을 환산해서 하루에 참여할 인원이 200명 정도로 그 정도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선발을 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신청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단계 신청인원은 647명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신청했는데, 참여할 인원은 그렇게 많은데 많이 못해 줘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1단계까지만 해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취직이 됐다,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후순위자로 계속 충원을 했거든요. 1단계까지는 한 500명 수준이였었고 신청인원은 그 보다 좀 더 많았었는데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2단계 때는 200명으로 줄다 보니까 각 구청과 각 과, 동에서 상당히 지금 사업을 계속, 동사무소같은 경우에 뒷골목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고양을 했는데, 지금 2단계같은 경우 200명이라고 한다면 동별로 3명에서 한 5명으로, 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현재 저희 목2동을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던데, 목2동에는 현재 배정되어 있는 인원들은 작년에 수급해서 쓰던 인원 그대로입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1단계 때에도 금년도 예산규모로서는 하루 참여인원 200명으로 예산이 배정 됐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이월된 예산이 약 4억7,0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단계까지만 해도 우리 구청에 한해서, 이월된 예산이 없는 다른 구청은 벌써 1단계 때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44%로 축소가 됐는데 우리는 1단계 때부터도 작년과 똑같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1단계 때는 목2동에도 요구하는 수준에서 많은 부분을 배정해 드렸죠.

이성국위원

그럼 사업비가 3억4,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늘어나거나 할 소지는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실하게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라크전쟁이 발발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보면 이건 다른 공문에 의하면 사업비를 상반기에 70%까지 조기투입을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국·시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면 이건 약간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명 선은 유지가 될 겁니다.

이성국위원

600, 700명이 신청하셔서 한 200명밖에 수급을 못하면 나머지 분들은 직업이 없는 상태로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문성일 위원님은 60세이상 고령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청년실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에는 예산이 추가가 되더라도 다 양천구민이니까 몇 명이라도 더 수용을 해서 생활에는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좀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주요 사업들에 보면 정보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그건 사업내용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거는 다 뭘 하는 건지 알겠는데, 26쪽 맨 마지막 줄입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건축물대장 자료변환 사업이 정보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호적전산화 사업은 이미 끝났고, 주민등록전산화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업소 신고업무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은 부동산정보과의 건축물대장 자료변환 사업과 보건위생과의 위생업소신고업무 전산화사업, 정보화 사업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차례입니다마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시현회를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한 2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청장님하고 긴급한 회의참석차 자리를 이석해야 한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 안사모 발대식을 우리가 2월 28일날 했죠?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안양천의 생태, 수질, 홍보 모든 게 속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세 가지 중에서 저희들은 수질을 맡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항에서는 치수과도 안양천에 속해 있을 수가 있고 또 교통행정과도 속해 있는 부분이 있고, 녹지과도 속해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속해 있죠?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수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금교에서 양화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양천구 관내입니다. 양천구 관내에서는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환경이나 수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조도 잘 하고 공해배출업소도 잘 되고 있는 걸로 나름대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금교 위로 그러니까 안양천 상류쪽이 문제입니다. 상류쪽에 보면 관할부서가 시흥, 안양, 광명시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일 하류쪽에서 안양천의 수질을 좀더 맑고 깨끗하게 하려면 상류를 다듬어 가야 되는데 그쪽 지역 자치단체 하고는 무슨 오고가는 교감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 게 있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13개 시·군·구가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한 번에 모여서 안양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또 이번에 특히 신고포상금을 1,000만원씩 각 구청에 확보하게 하는 것도 그 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에서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안사모에서도 13개 시·군·구 연합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한 번 안양천수질을 검사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안 해 보셨죠?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개선팀하고 합동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를 현황판에 주민들하고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못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의 상황을 잘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문제로 가로청소차량은 외국산 영국 존슨톤사로 부품수급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국산차로는 안 됩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그 전에 구입했던 게 영국산이었습니다. 이번에 기술개발을 해서 국산이 나왔기 때문에 국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아무래도 국산차를 구입하게 되면 부품같은 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양천구의 생활쓰레기봉투 가격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그 때문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봉투값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딱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여건이 가장 비슷한 노원하고 비교를 하면 제일 차이가 조금 나는 게 20원의 차이가 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70원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제가 한번 소상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행업체들이 상당히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요인의 하나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나니까 봉투판매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가 그러면 수익이 완전히 되느냐? 이번에 음식물 수거때문에 차량을 한 대 구입했고 운전기사를 채용했고 미화원 2명을 채용했고 그 다음에 유가인상 관계, 음식물 물량의 물동량 증가문제, 수송비 증가문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달 정도 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봉투를 공짜로 주고 그렇게 다 해 가지고 하는데도 우리구 살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봉투가격이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검토를 한 번 잘 해 보십시오. 그래야 어느 정도 맞아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문제가 줄어들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35쪽에 있는 가로휴지통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사진 한 장을 드렸는데요, 우리 가로휴지통에서 재활용품이 수거되는 현황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가로휴지통은 복합쓰레기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휴지통에서 하는 물량이 전부 쓰레기선별장으로 섞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로 분리하는 그러한 인력이 없으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재활용품과 재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하는 쓰레기로 구분이 된다면 전부 모든 쓰레기를 가져다가 또 선별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별된 것을 가지고 선별하면 인력도 훨씬 덜 들고 또 재활용 수거율도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8쪽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구축에 2003년도 가정용 용기 및 거점용기 추가지원을 3월 10일 현재 가정용 소형용기가 150개, 거점용기가 350개인데 3월 10일 현재 나가 있는 것이 파손되고 분실된 것인지?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5동에 신축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용기 150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점용기는 지금 예비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뚜껑이 고장 나거나 바퀴가 고장나면 신속하게 조치가 안 되어서 각 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파손이 되면 새 것으로 갖다 주고 고장난 것은 저희한테 반납하면 저희들은 다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비물량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민원발생이 없었는데 거점용기를 설치한 가구한테 지난번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요?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이 신월1동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가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지원할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신월1동에서 동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날씨가 더워질 수록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청소문제, 치우는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이번에 시험적으로 4월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도 닦고 주변 청소도 시범으로 3개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각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카메라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결정을 하셔 가지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리고 거점용기 관리를 "4월달부터는 관리를 하겠다"고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4월달부터는 거점용기 주변을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시범동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개 동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3개 동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목3동, 신월3동, 신정3동을 택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시범기간은 어느 정도 둡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2개월 정도를 해보고요,
성일

문성일위원

나머지는 2개월 동안,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되면 4월달부터 시범적으로 한다면 6월달이나 되어야 각 동에서도 하게 될텐데 그때가 되면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등 민원이 발생하게 될텐데 나머지 동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각 동에 탈취제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우선 시범은 시범대로 하고 각 동에 탈취제라든가 청소도구라든가 자체 공공근로나 노인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