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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52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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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학교급식 조례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안설명 청취를 생략하고, 먼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학교지원 예산에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맞추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시를 명품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샹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조에는 종전의 교육경비보조금에 근거가 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학교의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설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을 종전 시세의 4퍼센트 범위에서 시세 규모의 5퍼센트 범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교육경비 지원예산 규모가 2005년에는 52억, 2006년도에는 67억, 2007년도에는 60억, 2008년도에는 82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하반기에 배치 예정인 원어민교사가 미배치된 27개 초등학교에 전면 배치를 위한 예산 등 교육업무 당면 현안사항 추진과 또한 보조 기준액의 4퍼센트 범위로는 매년 증가하는 교육경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민선 4기 시정 주요방침이 명품교육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어 투자 확대를 위해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2항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각급 학교장에서 해당 학교의 장 및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4조1항에 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서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5조 보조금의 집행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비 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쪽,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지원 예산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맞추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시를 명품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을 종전의 4퍼센트에서 시세 규모의 5퍼센트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각급 학교장에서 해당 학교의 장 및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에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신설하여 공립인 각급 학교의 경우 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고, 사립인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보조 기준액의 제한을 종전의 4퍼센트 범위에서 시세 규모의 5퍼센트 범위로 확대한 것은 교육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명품교육도시에 맞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보조 기준액의 상향과 더불어 2004년 10월 제정된 후 지원이 전혀 없었던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에 학교급식 지원의 추가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쪽,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지난 2004년 10월 1일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나 동 조례 중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이라는 표현이 GATT 협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위반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기도의회 의장을 피고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한 표현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GATT 협정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2007년 3월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도조례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쪽,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써 2007년 10월 1일자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가 화장을 할 경우 15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주요 이용하는 성남시 영생사업소가 2007년 12월 17일자로 화장장 이용료를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수원시 연화장도 화장장 이용료를 성남시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어 화장에 따른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화장장려금을 화장장 이용료의 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화장을 적극 장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시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화장장려금이 금년부터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시행시기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한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교육경비 개정조례안, 또 학교급식 관련 조례안, 또 장사시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게요. 경기도조례처럼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까지 다 확대를 한다고 지금 조례가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양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를 초등학교만 40개에서 16개인가 몇 개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올해 다 한다고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은 물론 해줄 테지만 사립은 어떻게 동일하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학교급식에 유아원 보육시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급식시설을 해줘야 될 거라고요. 급식시설을. 이게 지금 영유아 유아원은 급식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시에서 다 해주다 보면 과연 4퍼센트에서 5퍼센트 인상 가지고 될 거냐, 그 예산 가지고. 차라리 얼마 있다가 모자란다고 더 올리지 말고 지금 하는 끝에 4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인상한다든가 이렇게 올리면 어떤가.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더 올리면 예산이 얼마가 더 산정되고 시에서 앞으로의 예산 세우거나 또 실행할 때 무슨 큰 차질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안사업에 지금 1퍼센트가 증액되면서 기존의 급식시설 내지는 체육관에서 지금 원어민교사를 전면 재배치하는 그런 안 그다음에 또 영어체험사업인가요? 영어체험사업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원어민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에 대한 자료, 현재 배치돼 있는 학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이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체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쪽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했는데 또 담장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담장허물기 공원화사업 만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선정 내지는 저기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례인데 2조4항에 보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가 명시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 예정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제5조에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로 명시돼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럼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유치원도 다 포함되는 건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안양시에 있는 유치원 수에 대한 것을 몇 개나 되는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선 위원.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14조2항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에 경리보고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한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매 분기 경리보고서를 철저하게 받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일이라면 이 조례에서 명시만 해놓고 제대로 된 실천이 안 된다면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의 전환 및 시설, 설비 개선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직영급식으로 유도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지원금의 지급우선대상 학교의 명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원금을 여러 학교가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럴 경우에 나누어주기식을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해주실 것인지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우리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그중에서 현행 4퍼센트를 5퍼센트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선 지역별, 학교별 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2008년도 시행분까지 보면 약 271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연도별, 학교별 지원내역을 사업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거나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시죠.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고, 시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교육에 관한 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데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지원만 하고 이 사후 진행과정이라든가 기타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업 정산에 따른 확인이나 감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갔었지만 그 지원 요청한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학교에 책임자가 없다든가 또 전임 교장은 이 사업을 간절하게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임 교장은 못마땅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모 학교에서는 최근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업주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 그래도 우리 안양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그런 독선적인 요소가 있는 행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이 주먹구구식 신청이 되어서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 요청한 대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김상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초․중․고 학교에서 시설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 안양시 대응투자가 있는데 학교하고 안양시하고 관할 시의원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양교육청도 보면요, 모든 것이 경기도 도의원하고 어떻게 시설비가 내려오고, 안양시에서는 별로 대응투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 문제가 뭔지, 안양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퍼센트가 증액이 되면 약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1퍼센트 증액에 대한 용도는 무엇인지, 지금 제안설명 과정에는 원어민교사를 배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퍼센트 증액으로 원어민교사도 지금 다 배치 못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순전히 다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1퍼센트를 증액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앞서 천진철 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였는데 거기에 같이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어민교사가 배치하고 있는 학교당 예산 지원이 얼마큼 되는지 그 내역서와 미배치된 학교를 함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급식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지 그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안양시에 우리 모 도의원이 공공연히 다니면서 본인이 교육경비보조금을 1퍼센트 증액하겠노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지 아직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일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분이 인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하시든지. 그리고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조례와 안양시조례는 별개라고 수도 없이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천진철위원

김상문 과장님께, 미래형 선도학교가 어떤 유형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또 그렇게 선정된 학교가 만일에 있으면 그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영재학급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것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장개방 공원화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안초등학교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 지금 공원화사업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두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조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시세 규모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4퍼센트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퍼센트도 5퍼센트 이내이고, 5퍼센트도 5퍼센트 이내입니다. 여기 명시된 대로 정해지는 예산이 5퍼센트로 이해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얼마이며, 지원 받은 그 숫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사망자의 몇 퍼센트나 지원이 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30퍼센트로 인상했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유완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15만원을 30퍼센트로 인상하는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15만원이면 화장장려금이 어느 시에는 100만원으로 받고 어느 시에는 30만원을 받고 그러는데, 30만원 받는 데는 15만원을 지원해주면 50퍼센트를 지원해주는 거고, 100만원은 15만원이 15퍼센트밖에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퍼센트수로 얘기를 했는데 ‘시의 입장’ 해 가지고 이것을 준 것을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화장료가 30만원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9만원밖에 지급을 못 받지 않느냐. 3, 3은 9. 다른 데는 100만원대 30만원을 받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은 화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다고 보고, 우리 의원 얘기들이 발의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개정안에 보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였을 경우에는 한 구당 10만원을 준다, 이것 새로 집행부안으로 개정을 하자, 이 얘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타당하지만 반대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화장장려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묘는 몇십 년된 묘도 화장할 경우에 안양시에 연고가 없는 사람도 태반일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다 분묘를 줄 수 없는 거고, 그것 일일이 다 하기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60년대면 공원묘지 공동묘지에서 다시 분묘를 해서 화장을 하게끔 돼 있는데 상위법에, 자연화장하는 것을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조례와 급식 관련 조례를 묶어서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취하하는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경위 설명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이 보조사업의 범위 내용을 보면 말예요. 이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가 80개교인데 지금은 그래도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구사업, 이렇게 저렇게 관련된 어떤 단체의 요구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봐서 그런 어떤 큰 중장, 단기적인 계획이 없는 시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1, 2, 3, 4, 5, 6, 7을 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다 못해 아닌 게 아니라 담장까지 해줘도 되고 무엇도 해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 급식경비 지원사업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추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 우리 경기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근 자료에 시세 규모의 몇 퍼센트를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좋게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6조입니다. 이게 우리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양시의회 보면 심의위원회가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회가 예산을 통과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의한 것을 가지고 예산에, 의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이것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 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도 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일 게 아니라 심의를 자문해 준다든지 교육경비심의자문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심의위원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참가해서 심의한 것을 다시 심의하는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조에 심의위원회를 심의자문위원회나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홉 분의 심의위원으로 돼 있죠. 아홉 분의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뭔가 심의위원회를 늘린다든지 더 줄인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바꿔 본다든지 이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현재 안양시의회 의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시행은 상임위원회 2명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2명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의원 24명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타 조례에 있는 것과 같이 뭔가 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회의록에 12조에 보면 이렇게 그 사업에 어떤 계획을 받아서 심의하는 정말 지금까지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최고의 결정기관으로 되어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회의록들이 필요시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예산을 다룬 회의가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으로 예를 들어서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단 회의록 공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른다라든지 이런 명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3조에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고서 그 밑에 수거된 사항들에 어긋나서 보조금을 반환한 그런 사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양시 장사시설 설치관련 조례, 지금 최경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 어떻게 그렇게, 이게 안양시 장사시설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할 수가 있나. 너무 거리가 있어도 너무 격차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 아니겠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에 인천으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성남으로 가든 수원으로 가든 그 화장료의 30퍼센트를 지원한다는 게 누가 봐도 제일 합리적인 안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해서 이런 자료를 내는 그러한 이 지금 부서, 참 한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속개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오늘 교육경비 관련 조례와 급식 관련 조례, 장사시설 설치 관련 조례를 다루는 데 참고인으로 필요한 분들을 몇 분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관계자분 한 분을 출석토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급식조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거론돼 왔던 YMCA 문홍빈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드리고, 장사시설 설치 관리조례는 참고인 필요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듣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출석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답변과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번 미리.

김웅준위원장

보충질의예요?
해동

곽해동위원

예.

김웅준위원장

답변 준비를 요하는 거예요? 뭐예요?
해동

곽해동위원

서면 제출.

김웅준위원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전만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학교급식 지원조례 중 제7조에 명시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여부와 회의 개최결과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순서를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대표로 문홍빈 YMCA 사무총장님 이 와 계시고, 급식 관련 조례에 관계해서 교육청에 이규남 안양교육청 급식담당 팀장님이 와 계십니다. 이따 두 분께 관한 질의도 여쭤 볼 수 있고 또 두 분의 의견을 관련 조례에 의해 듣도록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완형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화장장려금 지급건수와 금액은 얼마이고, 지급건수는 사망자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현재 화장장려금은 220명에 3천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20명은 사망자 794명의 28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이 중 화장한 안양시민 사망자는 491명입니다. 즉 사망자는 794명, 이 중 화장한 분은 62퍼센트인 491명, 지급은 220명으로 화장한 분의 4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화장한 수치보다 지급건수가 적은 것은 첫째는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가능하며, 둘째는 사망인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해야 하는 거주제한, 셋째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통․반장 회의라든지 우리안양지 게재, 각종 기회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주차단속용 전광판 27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모니터 640대, 교통정보 LCD 모니터 222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30퍼센트 지급 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퍼센트 지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으며,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제출한 예상 민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판단 착오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원이나 성남화장지의 타 지역에서 화장을 할 경우 현재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적어지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자세히 설득하여 민원이 전연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시에서 낸 의견 중 개장 시 화장장려금 10만원 지급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묘를 설치한 기간에 상관없이 개장 시에도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화장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묘지로 인한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자는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라 현재 15만원씩 금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의견에서 15만원에서 10만원 으로 의견을 낸 것은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서 우리도 예산 절약차원에서 10만원만 지급하면 되지 않나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유완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우리 안양시 화장률이 60퍼센트, 70퍼센트 이것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아니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71퍼센트인데 현재 저희가 5월 달까지는 6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하신 그것 자료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5월 20일 현재입니다, 금년도. 그리고 71퍼센트는 작년도 12월 말 현재, 1월 1일부터.

김웅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 중에는 매장이 많고 화장하신 분이 적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사망자 794명 중에서 화장한 분이 62퍼센트인 492명.

김웅준위원장

62퍼센트인!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아,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지원금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례식장에도 그런 문구를 못 봤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홍보 그런 사유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그런 홍보가 돼 있으면 제일 효과적인데 장례식장을 다 가 봐도 안양시에서 화장할 때에는 얼마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한 자도 본 일이 없어요. 안 타갈 때를 바라는 건가?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김웅준위원장

거기까지가 아니라 홍보의 주 포인트는 장례식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새 집에서 장례 치르는 분 몇 있어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판단을 못하긴! 사회복지과가 밥 먹고 뭐하는 데가 거기 사회복지과 그.

최경태위원

질의!

김웅준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유완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요번에 장사시설 개정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의원발의로 한 것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만원 하다가 100만원이면 300퍼센트가 넘게 올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15만원을 주다가 300퍼센트로 올리면 너무 안양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30퍼센트 그러니까 화장장 요금의 30퍼센트만 지원을 하자 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해서 30퍼센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일 적정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려야 돼, 그러면 이 장사시설 설치 및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화장장려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지금 9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사망일 3개월 이전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어서 사망자 또 화장자보다 지급률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홍보 부족도 함께 문제점으로 느끼고 계시다고 답변을 했고, 향후에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화장장려금을 준다는 홍보물전단지 등은 지금 전하고 있지 않죠? 예.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들이 모두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의료보험에서도 사망위로금을 주지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이 지금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또 좀 인상을 하고 하면 철저하게 잘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다 혜택을 받고 모든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나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급식 조례 관련해서 원래 시민단체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홍빈 총장님께서 지금 교육경비 그 개정안과 취지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빈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렇게 모신 것은 처음에 4대 의회 때 급식조례가 지금 표현하신 바대로 주민발의 형태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급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그쪽에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해서 총장님을 모셨고요. 지금 말씀 중에 시민단체에서 집행부 우리 전만기 국장님과 미팅하셨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와 간담회 석상에서 이 시범사업은, 이 시범사업을 2009년도에 실시하기로 얘기가 되었던 건가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그것을 수긍을 하신 거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팀장님 이규남 팀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오늘 또 도교육감님도 안양시교육청을 방문하신 그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시고,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안양시의 급식에 관한 현주소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문홍빈 사무총장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꽃이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서 자치 확대의 요구라고 본다면 이렇게 오늘 같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시민단체 또는 급식을 걱정하시는 그런 대표성을 갖고 오셔서 귀한 의견을 주시는 것도 한층 앞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잘 검토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기 우수 농․축․수산물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까 이것 추천인 또 학교영양사단체를 넣어주실 것을 요청했고, 지원센터 등이 삽입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조례 내용이라고 칭찬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개정안에는 우수 농․축․수산물로 돼 있는데 도조례가 우수 농․축․수산물로 돼 있고, 문홍빈 총장님 시민단체에서는 우수 식재료를 좀, 식재료로 표기를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도조례와 문장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수 농․축․수산물로 표기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남 팀장님께 질문드린 줄 알았더니 지금 이재선 위원님은 문 총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끝나신 거예요?

이재선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이규남 팀장님께 제가 여쭤 볼게요. 그동안에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타시의 사례를 많이 언급을 하면서 왜 우리 안양시는 급식지원조례가 있는데 시행을 안 하냐 하고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때 경기도 관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산이 되었든 우수농산물이 되었든 표기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안 하냐, 하는 질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규남 팀장님께서 아시고 계신 범위 내에서 우리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사항은 어떤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렇게 보면 될까요? 경기도 31개 시․군 자치단체가 지금 급식지원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대다수의 시․군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시가 신문에 보니까 단 한 푼도 급식지원에 대해서 예산 지원내역이 없다, 신문에 아주 크게 보도되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뭐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팀장님이 알고 계신 어떤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31개 시․군 중에서 어디어디가 어떻게 급식 지원하고, 어디어디가 준비 중에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급식팀장님끼리 서로 교류하시나요? 교육청 그 담당자 간에.
각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끼리의 어떤 서로 모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 시․군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께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이재선위원

교육경비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김웅준위원장

세 개를 묶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홍빈 총장님하고 이규남 팀장님께서는 이 급식지원 조례, 교육경비 관련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고요, 계속 방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김상문 과장님 안 오셨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왔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디 계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경기도조례규정이 유아교육기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중․고에 300원씩만 우리가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약 한 6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중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추가할 경우에 우수식재료 구입 시 약 30만원씩만 지원해도 약 한 12억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수 식재료 구입 시에 약 한 7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유아교육 또 영유아보육시설 관련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배치계획과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과 사립을 동일하게 똑같이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에 원어민교사가 미배치된 관내 27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원어민교사를 전면 배치 완료할 경우 추경예산이 약 한 9억 4천 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 중학교는 2009년 본예산에 교육청 추가 배치 예정인 4개교를 제외하고, 10개교에 대하여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010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14개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경우는 공립과 사립을 동일하게 배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전원 다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예산 지원 규모를 5퍼센트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6퍼센트까지 할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며, 시에서는 교육경비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4퍼센트에서 상향한 5퍼센트인 경우에 약 한 125억 7천 600만원으로 25억원이 증가되며, 보조 기준액은 6퍼센트일 경우 약 151억원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주요 인근 시에서는 보조 기준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 기준액 상향과 관련 차질에 대해서는 예산부터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규모는 조례 개정 전인 100억과 조례 개정 후에는 12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례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82억원을 지원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먼저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이 전체 학교에 대해서 균등하게 혜택이 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경위가 되는지 그 선정한 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의 지원신청으로 인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예산에 편성되며, 일부 학교에 해당사업별로 학교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즉 인조잔디운동장의 경우 는 일반경기장 규격을 갖춘 학교의 신청으로, 학교담장 공원화사업은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결정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조례 2조4호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또는 실시할 예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설치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례안에 명시할 경우에 시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예산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조례상 급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명시된 그런 사례가 있는 시․군은 경기도와 전남 순천시가 규정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인천 강화군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조례에서 규정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지원 방향을 보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무화 규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급식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조례 개정에 따른 국내산 규정은 향후 예상되는 급식비 시범 예산 편성과 확대 실시에 대비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교육시설 추가 조항은 현재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합니다. 조례안 제3조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의 의무규정 중 제1호 내지 3호의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방안 등은 포괄적 규정으로 시에서 생산과 공급 방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의 의무화 규정 신설에 대하여는 학교급식 주무부서인 학교 및 교육청에서 연간계획에 의해 급식계획이 제출되면 시에서 검토하되, 조례안 제3조1호 내지 3호의 대상은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수립하는 단서규정이 추가돼 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급식지원대상이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 정원 관련 보육시설을 개별법에 의해 현재 「영유아보육법」, 「안양시보육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영재학급 선정학교 현황, 담장개방 공원화사업의 진행사항 및 설계도면 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시 관내 유치원 현황 즉, 사립과 공립 84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시에서 투자하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시의원을 우스운 말입니다만 배제 또는 사전에 협의 없이 도의원과 직접 상의하고 협의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분명히 드립니다마는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이 구분돼 있고 또 설상 그렇다 하더라고 관내 일어나는 교육행정뿐 아니고 일반 지방행정, 모든 종합행정을 시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조정도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다라면 같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이런 사항이 있다라면 제가 추후에 저희 부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학교장한테 회의도 하고 또 간담도 해서 사전에 시의원님과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학교 지원에 관한 운영조례는 입법예고 했다가 취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시민 1만여 명의 연대서명에 제정되었다는 상징성, 또 토론회 및 의견서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의 의무화 조항 신설 요구,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요구 및 위촉 부분도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령에 여러 가지 위반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시 집행 권한의 지나친 제한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와 시민행동 측의 의견의 절충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안 제정방침을 철회한 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에 교육경비 보조 조례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지금 상정되어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가결되면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지원되며, 관내 86개 학교에 보조금이 순차적으로 지원되는지 의구심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보조사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언급돼 있듯이 지원기준이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제목이 뭐라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 조례 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말씀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그런데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질의한 건 전혀 틀린 건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김웅준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그 목적대로라면 하나도 제안받을 사업의 내용들이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늘 집행부에서 얘기하듯이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모든 제반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예요, 거기에.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의 어떤 소신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러 번 겪으셨잖아요? 각 의원님들 지역구사업도 있고, 각 단체 무슨 그런 사업들이 그동안에는 어떤 지원목적사업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 포함된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에 보면 또 지역주민 개발부분도 좀 들어가 있어요, 또. 학교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 당초에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하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교육경비심의보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이 내용대로라면 학교에서 해 달라는 것 어떤 조례의 내용이 어긋나도 못해줄 수 없는 사항은 하나도 없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별로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1, 2, 3, 4 다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냥 학교 교육여건에 필요한 제반사항, 이러면 안 되나요? 그것을 뭐 1, 2, 3, 4 해 가지고 다 포함되는 건데. 예를 들어 교사인건비로 쓴다 등등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인건비도 특수한 부분 그 외에는 일반 평교사들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 위원회의 심의위원회 할 때 상당히 신중한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운동장에 소위 스탠드에 차양시설, 이런 것이 지원이 어려웠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런 조례내용이라면 학교에 모든 것을 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라. 그런데 그럴 때에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욕구는 많고 그럴 때 어떻게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했는데 그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수요를 충당시킬 수 있느냐,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거라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앞으로 추후로 이것 계속해서 제가 좀더 공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당장 답변드릴려니 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김웅준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예산이 되겠죠. 신청으로 따지면 지난해 2007년부터는 각 학교별로 우리한테 지원하던 이런 제반사항을 초․중학교는 안양교육청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일건서류로 우리 시에 협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우리 안을 가지고 여기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강의 큰 방향을 정해 놓았을 때 학교나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그쪽에서도 취합을 하면서 압니다. 자기네들 지원범위가 4퍼센트라는 것을 아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해 가지고 보내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진짜 그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 순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정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대응투자형식은 그렇게 진행되는데,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대응투자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대응투자 아닌 것도 하는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도 다 온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에서 온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모래 깔려고 1천만원 지원 주는데 교육청에서 오케이 해야 지원해 주고 그랬어요? 언제? 시에서 주면 주는 거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도 학교에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 있는 시기에 맞춰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취합을 한다는 것은 그냥 호치키스로 찍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 절차상에 그런 것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시로 넘어온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넘어오면서 1차 조정을, 교육청에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1차 조정을 합니다, 거기서도. 손을 대요.

김웅준위원장

대는 것도 있겠죠. 계속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역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교육경비 조례에서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학교급식조례의 지원사업도 추가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도 아직 조례를 아직까지 저희가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교육경비 기본규모와 관련 인근 시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군포시의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의왕시, 안산시는 시세의 5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며, 과천시는 교육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시의원 2명을 현행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우리 시의원 중에서 선임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은,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한 선임은 체육청소년과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또 업무의 각종 조정권 이런 것을 볼 때 현행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시의회 회의록처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 회의록도 앞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실명공개 여부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실명을 제외한 회의내용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역시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명칭을 심의자문기구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현행대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기서 그런 이유는 뭐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경에 교육경비보조금 재원을 20억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 같이 그것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분배를 한다면 일리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글자 그대로 심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상임위원회 두 분이 참석하고 있단 말예요. 그것을 일곱 분의 의원 중 두 분이 참석했으면 퍼센트 많은 비율 차지하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이것도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건데, 그것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과장님!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두 분씩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분 두 분씩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추천해서 하시는 게.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1년치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금액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학교에 배당하는 방법이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왜 심의를 의원이 참가한 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온 것 가지고 다시 여기 의회에서 심의한다면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것 수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쭤 본 거니까 기왕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측면이었다는 거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에 보조금을 반환한 사례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을 종료한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집행하다 보면 남은 잔액이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금액에 관계없이 받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보조금 전체를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포기하고 보조금을 반납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1퍼센트를 상향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쓰여질 예산 지금 추경에 반영할 사업들이 대충 나왔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 자료, 그게 지금 아직까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추경은 1퍼센트를 상향 조정한 그 범위가 아닙니다. 기존에 4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산을.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20억의 여유가 또 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 그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4퍼센트 범위 내에서.

김웅준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이십몇 억의 재원 이외에 20억의 재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지방세의 4퍼센트니까 지방세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당초예산에 4퍼센트를 풀로 확보를 안 한 거죠.

김웅준위원장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님들께 제시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보면 대충 한 20억 정도 되잖아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것 말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 20억 정도의 재원이 또 나오는, 추가 여유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재원은 없지만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생기는 겁니다. 재원은 없지만.

김웅준위원장

그게 우리 시세가 거의 아웃트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거의 그것을 반영한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번 추경재원이.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는 우리 시세의 4퍼센트.

김웅준위원장

그럼 4퍼센트를 5퍼센트로 증액한다면 한 20억 정도가 더 여유가 있는 거네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확보는 할 수가 있는데 4퍼센트를 뺀 나머지가 다른 데 투자가 되니까 그 나머지 20억이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돈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죠.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이따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 자료는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그 자료만이라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급식 관련 조례인데 이것 제가 볼 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항이.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마련한 재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거란 말예요.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시켜도 좋고 어쨌든, 돈이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대로 인근 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든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우리 안양시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시켜서 단 3억이 됐든 2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일단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실시해 보자라는 거란 말예요. 너무 1년에 70억, 80억 그전에 심규순 간사님이 얘기할 때 똑같은 답변하면 지금 인근 시에서 안양시만 10원 한 장 급식지원 안 하고 있다는 그것 참 불명예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그동안의 줄기찬 의견 아니었었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또 시에서 쪼개고 쪼갠 예산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남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조례를, 취지가 그거고 또 경기도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문구 수정이라든지 내용은 그런 취지를 개정이 되었다는 거란 말예요. 시민단체에서도 그 정도로 이해하고 합의해서 만든 안인데 과장님은 아까 얘기한 그 취지를 보니까 맨 7, 80억 얘기만 해 가지고 이것 재원이 없어 못한다, 그런 것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다른 인근 시는 군포, 과천은, 과천은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 말예요. 하여튼 시 집행부에서 1억이 됐든 1천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예산 세워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전체가 뭐하면 시범사업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급식조례 통과시켜 주면요, 그 조례와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필히 다루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4조1항2호에 보조금에 매 분기 경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14조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 분기 경리보고서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한해 제출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사항은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이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금년에 안양예고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경리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전 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직영급식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급식비용을 지원할 때 지난번 조례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직영급식 안양시 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국내쌀을 사용하는, 이렇게 조문이 나갔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직영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 가지고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영을 안 하고 위탁급식을 하는데 과연 급식비용을 지원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 산정 내지는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 개정조례안에 급식 앞에다가 직영이라는 말을 다시 넣어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선순위를 정할 것도 없이 우선 직영급식을 하는 그런 학교부터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5퍼센트의 의미, 5퍼센트를 한다는 건지, 5퍼센트 이내로 4.1퍼센트로 한다는 건지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는 5퍼센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 우리가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도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스쿨존이라든가 CCTV 설치, 우수축산물 또 학교숲가꾸기 이런 사항은 이런 데 포함되지도 않고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퍼센트가 시에서도 5퍼센트 꽉 차는 이런 재원배분을 할 계획으로 이런 조례를 입안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지만 지역별 또 학교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은 아까 위원장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금년 예산부터 초․중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취합을 하고 그래서 1차로 조정을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해서 우리 해당 시․군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위치, 학생수 등을 고려해서 지원여부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같은 급식시설이라 하더라도 학생수가 많은 데는 규모가 커져야 되고 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아마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큰 대규모 사업은 지금까지는 교특자금이나 또 교육청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우리 시에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큰 사업이 이렇게 특정학교로 갔을 때는 산술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어느 학교에 많이 배분된 것으로 수치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불균형을 조장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신 대로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지원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학교마다 어느 정도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선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추세인데 예산 지원만 하고 사업 집행과정에 참여하는지, 사후감사 조사 사례, 이런 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류와 장부는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또 이원화 되어 있고, 교육청도 나름대로 공무원들로서 자기네들 교육청으로부터 계통감사가 2년마다 정기감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의 자율성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감사까지는 저희들이 착수는 안 해 봤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비용을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단계별로 교부한다든가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해서 기술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1퍼센트 증액 시 약 100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를 한 2천 500억 정도로 보면 한 100억에서 5퍼센트로 가면 125억 그래서 한 25억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1퍼센트를 어느 특정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1퍼센트를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1퍼센트에 대한 딱 맞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퍼센트의 또 증액으로 원어민교사 배치 예산만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원어민교사가 금년도 계획이 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금년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27개교, 내년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최종 마지막으로 고등학교까지 한 명 이상의 원어민교사가 전부 배치되어서 안양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봤을 때는 한 22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세 규모도 상향될 것으로 보고, 지금 정부의 영어교육 이런 방침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인건비 내지는 인력 배치나 이런 게 된다면 우리 시가 먼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퍼센트 늘린 게 원어민교사로 몽땅 그쪽으로 가 가지고 다른 지원사업에 경직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당 지원내역 자료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다음에 학교급식경비 여기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아마 교육청에서 학교에 앞으로는 급식에 관한 그런 경비까지 모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마다 여건이 틀릴 겁니다. 위탁하는 데도 있고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데도 있고 준비가 덜돼 가지고 천천히 하기를 원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1차 조정을 해서 왔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현장확인 내지는 검토 또 교육경비 심의위원님들의 자문 심의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급식 경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지역 도의원이 교육경비 1퍼센트 증액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왜 그런 말씀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미리 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깊이 들어가면 이 1퍼센트라는 자체가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비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안양시 예산의 총액 범위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사항인데 시민들도 깊이 이해하면 파고 들어가면 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들은 그분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개정하기 전에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왜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계속 우리 심규순 간사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줄기차게 시에 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급식시설에 대해서 먼저 지원이 필요하겠다, 또 경기도의 조례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추이 이런 것으로 미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교육경비도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는 것도 이런 내용을 일부 실천하기 위한 우리 의지로 봐주시면 되고, 아까 문홍빈 사무총장도 약간의 얘기를 했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시범 실시, 이런 등등해 가지고 저하고 면담을 했던 그런 사항도 종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던 거죠. 저희들 쪽에서도 시 쪽에서도. 검토대상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던 사항인데 많이 생각을 달리하고, 이런 단체 내지는 의회와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변해가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전에도 약속을 할 때, 약속은 아니죠. 대화할 때 보면 시범 실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더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정부미와 유기농쌀. 그것 쌀에 대한 차이만 시범으로 실시해도 한 4억이 소요가 되었고, 그 당시에도 이 유기농에 대한 검증 내지는 다른 데 성분검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면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냥 푸대에 ‘유기농’ 자만 붙여 가지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등등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또 학교 측에서도 사실은 이 교육청이나 학교장들로부터 급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시민단체에서 제일 먼저 발의를 했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전 의회에 아마 지난해 정례회 때로 생각이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 증인으로 채택을 했을 때 위원장님 앞에서 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마,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회장입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원어민교사를 해 달라, 요전 시에서 교육 관련 워크샵을 했을 때도 급식 얘기보다 자기네들은 사교육비 절감, 또 안양을 명문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어민교사가 시급하다, 이런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담당하는 국장이 저쪽과 대화를 한 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시범 실시하는 예산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 이 되고, 그래도 또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추경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조례만 관련해 가지고 잘 좀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할게요. 조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교육청을 우리가 급식 지원이라든가 또 교육경비 지원을 해줘도 감사를 못한다, 같은 공무원이고 또 체계가 달라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조에 보면 말예요. 지원 교부받은 학교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에 우선 구입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에 정산서를 매 학기말 안양교육청을 통해서 시장에게 제출한다,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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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안양교육청에는 그냥 들렸다 오는 거란 말예요, 그 서류가. 이렇게 되면 문구로 봐서는.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도 감사도 못하고 또 시의원이 감사도 못하고 학교도. 그러니까 교육청을 못하니까 학교는 더 못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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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경태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교육청을 감사를 안 하면 학교는 시에서 더 감사를 안 할 것 아니냐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교육청을 안 하고 시에서 학교를 더 안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건데 교육청을 통해서 그냥 서류만 갖다 놓으면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교육청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실사를 한다든지 학교 그 한 것을, 실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 후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 문구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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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최경태위원

아무 것도 그럼 제재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에서도 안 하고 의회에서도 안 하는데, 학교에서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장부만 만들어서 교육청에 줬다, 교육청에서 바로 시로 올릴 거란 말예요. 이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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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죠.

최경태위원

왜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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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없는 것하고 이 조항하고 그 사람들이 일단,

최경태위원

엄격하게 여기다 그것을 넣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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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최경태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안 하고 시에서도 감사를 안 할 바에는 여기다 넣어주자 이거지.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면 교육청을 갔다 그냥 그 서류가 바로 시장한테 와도 관계없거든요. 통해서 오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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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을 통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일단 교육장 직인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내용이 달랐을 때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죠.

최경태위원

아니지. 제 얘기는 사실내용이 다르지는 않다 이거지. 공무원이 서류 사실내용이 같이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쓰지, 다르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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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정산서를 허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 했을 때는,

최경태위원

내 얘기는 허위가 아니고 실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지. 정말 적합하게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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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해서 감사는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그것은 있으니까, 여기다 그것을 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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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가 지금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감사를.

최경태위원

교육청에서 실사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시장에게 준다, 그 서류를 검토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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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실사를 하도록 하면요, 제가 실정을 잘 모르지만 아마 관내 학교에 대해서 이 급식에 관한 것 실사를 하려면 실사팀이 아마 한 30명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쌀 사고 반찬 사고 이것 다 실사하고 업체에 가서 진짜 납품했냐 안 했냐, 그것 몇 등급으로 했냐.

최경태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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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웅준위원장

지금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경비 그것을 포함한 그것을 내용을 한번 답변을 주세요. 교육경비. 교육경비도 어떻게 정산하냐고. 이런 식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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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경비도,

김웅준위원장

똑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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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내역별로 아주,

김웅준위원장

대응투자를 했을 때 시에서 감사도 못하고 아무 권한도 없고 정산서만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교육경비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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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감사라는 방법은 안 하죠. 나가서 현장확인 내지는 서류정산서 이렇게 보고.

김웅준위원장

정산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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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시는 대로.

김웅준위원장

그것 정산서만 믿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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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경태위원

정산서만 믿고 돈을 주는데 아무 제재를 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요, 참고로 그것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감사가 세기 때문에. 달안초등학교 영어테마랜드를 했는데 거기서 담당했던 분들이 얼마나 감사를 많이 받았는지 다시 이런 것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통감사가 나름대로 세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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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아까 추가로 곽해동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중 제7조에 명시된 심의위원회 구성여부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고 또 공포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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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회를 만들었느냐.

김웅준위원장

지금 과거 조례에도 있는데 그 조례 구성조차 그동안 안 했던 건가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웅준위원장

그래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내역과 학교급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이해는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분. 의회에서는 어차피 인근 시에서 크든 적든 예산 범위 내에서 시 형편에 따라서 급식지원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 어떤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안양시도 예산 금액에 관계없이 급식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주시고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이제 그 사업 지원범위 내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줄 수 있었단 말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어느 학교에 뭐하자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목적 이외라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저렇게 제어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업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 잡음 없이 해 낼 것인가, 그것이 안 되면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 학교에 치중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경향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 편차가 심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 지적의 말씀도 있었다 하는 말씀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예.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전만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조례 에 제소된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계속 미뤄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했죠? 그동안. 솔직히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꼭 세운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오지 않았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하고 미배치된 학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즉답이 되시면, 몇 개 학교가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가 안 됐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27개교가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 기준으로.

심규순위원

아니 전체 초․중․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미배치가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4개교, 초등학교가 27개교.

심규순위원

전체 몇 학교가 미배치되었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요?

심규순위원

배치된 학교가 29개 학교입니다.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금 이렇게 차등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차등해서 확대해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5학년, 6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은 원어민 교사를 배치도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 우리 안양시보조금 말고도 경기도보조금을 같이 합쳐서도 함께 다 동시에 배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변명이라고 듣지 마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자치단체나 원어민교사를 너도나도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 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려 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 질 낮은 이런 원어민이 올까 봐 굉장히 우려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2학기부터 당장 원어민교사가 우리 계획대로 올지 그것도 의문이 돼 가지고, 우리는 미국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햄튼시하고 가든그로브시. 거기에 있는 그 대학에 우수한 교사를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그런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중․고등학교까지 다 많은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교사 수급 내지는 교사의 질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재원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계획대로 열심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조언을 해 주시고, 이것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나 안양시청 쪽에서 선별되는 학교는 특혜를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2년, 3년 후에 원어민교사가 배치가 됩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선별은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미배치된 학교를 전부 일시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금년에는 초등학교 미배치된 데는 다, 내년에는 중학교 미배치된 데 전부 다, 이렇게 하지 그중에서 골라서 몇 개씩은 안 합니다. 학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끊어서 합니다.

심규순위원

내년에 27개교밖에 못한다며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는 배치돼 있는 데죠.

심규순위원

그럼 학교가 몇 개입니까? 전체. 초․중․고.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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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100개는 안 되고.

심규순위원

80개 정도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86개.

심규순위원

86개면 지금 29개 학교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7개 학교 그러면 60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자료는 추후에 보고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방향이 중요하지, 학교 한두 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심규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렇게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4퍼센트에서 추경에 대비해서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용 자료하고, 지금 심규순 간사님이 얘기한 원어민교사 배치현황 있잖아요. 이게 천진철 위원님이 답변 요구하셨는데 이게 배치된 학교와 배치 안 된 학교가 한 번에 나와야 위원님들이 참고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것 배치된 학교가 어디냐 해서 그것만 뽑아다 주면 이게 자료가 안 돼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정해 가지고 참고로.

김웅준위원장

수정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웅준위원장

예,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수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 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예산이 원어민교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 내지는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했다가 아무 소식도 없이 잠적해 버리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속수무책으로 아무 대책이 없어서, 그런데도 안양시 예산은 그대로 지원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문제점 이 되고 있는데 예산만 지원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사용이 되어져야 할 텐데 원어민교사들의 질적 수준도 문제이고 몇 달 하다가 적성에 안 맞으니까 아무 소식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복무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무엇을 하는 건지, 또 그날 개인지도를 만약에 한다면 본연의 수업에 또 소홀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하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은 어떻게 고용하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학교장하고 선생 간의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복무에 관한. 계약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중간에 도망을 간다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런 조항도 여기에 추가로 삽입을 해 가지고 안전장치가 강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실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원어민교사 배치는 유능한 원어민교사의 확보가 제일 관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원어민교사는 원어민교사의 우수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다,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위원님들 다 알고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그럴 때 지금 같은 경우에 국장님, 우리 시에서 원어민교사를 선발해서 파견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돈을 주면 그 교육청에서 내지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입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원어민교사에 대한 수급, 이것은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우리 안양시 의원님들이 진짜 유능한 원어민교사를 알고 계시다 이러면 도교육청에도 그분을 추천해 가지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안양에 와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는 가능하겠죠.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도의 협력사업으로 했을 때 얘기고, 지금 전원 배치한다는 것도 도협력사업입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도에 채용을 해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그러면, 그것 정리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안양시가 일부 부담하고 도비 이렇게 해서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는 그런 형태로 왔죠.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9월에 전면배치하는 원어민교사 수는 그것도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은 왜냐하면 도에서 원어민교사 안 해 준다고 그런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 도교육청에 예산이 뒷받침되는 원어민교사, 예. 그것은 안 되죠.

김웅준위원장

아니 지금 9월 이후에 우리 시에서 원어민교사 전원 배치한다는 게 경기도하고 협력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 전액 100퍼센트 사업이에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 100퍼센트 사업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시 100퍼센트 사업인데 원어민교사를 도교육청에 의뢰해서 선발토록 한다?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웅준위원장

왜 그렇죠?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문성 확보, 나름대로 저쪽에 인터뷰한 그런 테이프에 의해서 그것을 들어보고 여기서 면접 하고 이러한 하나의 선발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게 우수교사를 선발하는 데 우리가 노하우가 없고 어떤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하지만 우리 시 예산으로 100퍼센트, 100퍼센트 인건비를 줘서 안양시에서 파견하는 형태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파견한 형태인데 돈만 대고 원어민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선발 채용,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것 자존심 안 상해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권이 아니고 우리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또 채용을 해서 교육도 있어요, 또.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 인사권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웅준위원장

인사권은?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인사권은 학교장한테 있는 거죠. 학교장하고 근무계약을 하는 거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원어민교사, 당신네들이 100퍼센트 지원해 주고 우리는 돈만 대겠다? 선발해서 배치해라?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떻게 보면 그게.

김웅준위원장

그거예요?
만기

전만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런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3조 규정에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은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수립한다”로 단서규정을 추가하고, 제3조3호 “관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을 “농축수산업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으로, 그리고 제4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 “학교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안양시 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를 “학교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안양시 내에 소재 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하여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7호 “시민단체추천인”을 “시민단체”로, 제9조제2항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정산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할 것과 제10조제1항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라는 내용을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진철위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안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천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천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천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의 우리 전만기 국장님과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급식지원조례 내용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인근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지원사업이 우리 안양시에도 어떤 형태로든 실시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조례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만들어진 개정조례안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금일의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심사 준비와 답변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상문 과장님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또 평생학습팀장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