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 바로 위 페이지를 보면 건축사간담회를 2월 말쯤에 개최하셨네요? 그 간담회 내용을 보면 건축관련 법령 개정이나 예규에 관한 사항 같은 것도 알려 드리고 그리고 건축행정 시책사업 계획도 홍보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는데 있어서 한 건은 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과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보는 사람간에 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축사들은 구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건축행정이나 시책이나 바뀌는 법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다 듣고 굉장히 불공정한, 그러니까 사전예고제에서도 한쪽에만 정보가 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반주민들한테는 사실 이런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사실 일반주민들은 건축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상식적으로는 느끼지만 이게 건축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그런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최근의 정보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사전예고제 운영도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오른다 하더라도 일단 정보량에서부터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