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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성일 의원 발언

125회 제3본회의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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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5회 양천구의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880호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을 변경 결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은 구릉지나 양호한 주택지, 역세권 지역등의 구분없이 획일적인 개발밀도인 용적률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돌출형 나홀로 아파트나 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또 재건축 및 다세대·다가구의 고밀개발로 인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령, 현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입지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주거지역, 제2종주거지역, 제3종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 관리하도록 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도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1년 12월부터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메뉴얼에 의거 세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메뉴얼 자체는 현재의 입지특성과 개발현황을 기준으로 종 세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곳도 있습니다. 현재 개발완료된 현상 위주의 반영은 우리구의 목동아파트단지인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인 신월·신정동지역의 구시가지간의 개발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간의 격차해소와 동서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양천구 일반주거지역세분화안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받은 바 있고, 양천구 세분화안을 작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실무조정협의를 거쳐 우리구에 이런 의지를 반영토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세분화안 기준설정에 대해 반영이 거의 불가하다는 그리고 서울시 메뉴얼 대로 종 세분화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로 우리구안을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분화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서울시 메뉴얼에 대한 종구분은 제1종 주거지역이 18.37%이고 제2종 중에서 7층이하 구역이 약 33%, 제2종 12층 구역이 13.68%, 제3종은 34.96%였으나 현재 공람공고중인 우리구 안은 제1종 10.82%, 제2종 7층이하가 30.16%, 제2종 12층이하가 14.39%, 제3종 주거지역이 44.63%로 우리구 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시 세분화 결과에 대한 제1종, 제2종 7층이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구시가지의 많은 재건축 추진지역의 주민들이 종 세분화로 인해 향후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2종 12층, 제3종으로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주민서명 결과를 제출하여 본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상당한 민원이 현재 저희구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과 2003년 7월 1일 법정시행일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3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1. 제안 이유, 2. 서울시 메뉴얼과 양천구간 대비표, 3.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바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언덕진 경사지나 양호한 주택지, 역세권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용적률을 적용함으로써 고밀도 개발로 인한 신규건축물이 주변지역과 이질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도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지역의 특성과 개발상태에 따라 토지의 허용용도와 개발가능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 결정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이때까지 종별 세분지정을 아니하는 경우 당해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에 따라서 양천구 전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절차를 추진하게 된 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절차상 본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봅니다.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을 살펴본 바 당초에는 서울시 메뉴얼 세분화 기준에 의한 용역을 시행하여 세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인 목2, 3, 4동, 신월·신정지역의 현재 상태의 입지특성과 개발현황만을 기준으로 세분계획을 수립,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될 경우에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지역간 불균형개발이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구에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천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인 목2, 3, 4동, 신월·신정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별도의 양천구 기준안을 마련, 용역을 시행하여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을 작성한 바, 검토보고서 1쪽의 2번 서울시 메뉴얼안과 양천구안 대비표와 같이 양천구 세분화안이 서울시 메뉴얼 안에 대비하여 종세분을 상당 부분 상향조정한 바, 이는 우리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구안 역시 동별 세분안의 종별비율을 살펴보면 구시가지의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이 제1종(4층), 제2종(7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향후 이 지역의 많은 연립주택들이 사업성결여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지역의 종세분 결정에 따른 불만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바, 본 종세분 결정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종세분 계획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등 계획적 개발로만이 가능하므로 아파트 건립시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한 사업추진 부진등 집단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안에 대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공람공고 결과 총 23건에 1,793명이 연서명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이는 세분화안에 제1종, 제2종(7층)으로 지정된 구시가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향후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보아 제2종(12층), 제3종으로 샹항조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청서를 연서명하여 제출하고 공람공고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현재도 계속하여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세분화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집단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항이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바도 있으며 향후 본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을 살펴본 바, 서울시 메뉴얼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게 기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메뉴얼과 대비하여 종세분안을 상당부분 상향조정하여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지역간 균형개발 의지를 반영하여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동별, 종별 세분화 비율현황을 살펴보면 각 동별 주거지역 실정과 공람공고 결과 많은 주민들이 본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볼 때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 본결정안 대로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이 될 경우는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이거나 향후 추진예정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 예측된 바, 본계획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에서는 양천구 세분계획안이 세분화의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여 양천구 세분계획안에 대하여 실무조정협의회의 의견은 부정적이나 이는 우리구 전 지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와 향후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구의 강한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각동별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파악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간 불균형 개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이 작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토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양천구 전 지역의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공람공고 결과로 볼 때 각 동별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파악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 본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은 4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주요 건축공사장에서 도로상에 자재 적치, 크레인작업 등 무단점용 행위로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재건축공사장등 6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점용, 안전시설 설치 등 여부를 매월 일제 점검하여 원상복구 지시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상반기 주요 보상사업 추진은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총 6개 사업으로서 열람공고, 협의계약, 이의재결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보상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통행불편 노점·노상적치물 중점정비를 위하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육교, 시장 등 통행혼잡 및 다중 밀집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불법점용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자체 정비반을 편성, 관내 16개 노선 18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 안내 등 지속적인 반복 정비를 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를 위하여 4차선 이상 15개 노선의 광고물 특정구역내에서 광고물 설치의 제한 및 완화하고, 현수막게시대를 이용 광고물 부착시에는 규격·디자인 등 사전심의를 강화하겠으며,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대형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연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4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신정제1근린공원 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는 공원주변 우회도로 및 소방차량 진입로를 확보하는 공사로 전년도에 1, 2차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3차 구간은 금년도 7월 3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기반시설 공사는 목5동 907번지, 신정6동 324-9번지 주변을 녹지와 쉼터기능을 가진 녹도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시비사업으로서 금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선공사는 노후 선로교체 및 가로등주 개량을 통한 전기 안전사고 방지와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부순환로 강서구계에서 신월I·C 주변으로 가로등 135본, 분전반 10면을 금년도 9월 9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으로 21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60억8,000만원으로 하수사업 11건, 기전사업 5건, 안양천정비사업 5건이 되겠으며, 각 단위사업별 자세한 사업내용은 이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주요업무계획으로 역지변 구매계획은 저지대 상습 침수세대를 대상으로 역지변 설치 희망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총 4,535명중 설문에 응답한 세대는 273명으로서 243명이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 구 예산으로 구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 주기가 도래한 1종 수문과 토출관로 및 전기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방기간 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양천 제방 산책로 정비공사는 잡풀이 우거지고 산책로 기능이 상실된 안양천 좌안 제방 오금교∼양화교 구간에 산책로를 금년도 8월 30일까지 공사 완료하여 주민의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소관으로 31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도로상에 교통안전시설등 시설물이 부적합하게 설치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목6동 이대목동병원앞 등 5개소를 금년도 3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단계별 상황에 의한 승용차 자율 및 강제 10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사전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여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주민들이 자전거 보관이 용이하도록 지하철역 주변등에 자전거보관소 60세트와 비가리개 20개를 금년 4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소관으로 37쪽에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목동중심축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은 신정6동 318-2호 30면, 신정7동 323-33호 29면이 되겠으며 주차장 형태는 평면식으로 금년도 3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6월말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미 시행하고 있는 목2동등 10개동을 대상으로 2003년 3월부터 4월까지 20일간 주차실태와 주민불편 사항을 조사하여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간선도로변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2003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지역특성에 맞게 실효성이 있도록 단속구간을 설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불법주차 과태료 특별징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주차위반 체납 과태료의 차질없는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훈입니다. 살기좋은 양천 건설을 위해서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대략적인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작성되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7쪽에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서울시가 광고물 때문에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도 대로변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 안에 엄청난 불법광고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계속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지는 참 좋습니다만 이것을 제작업체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광고물 샘플같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서 규정이 시달되고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전에 6차선 도로까지 불법광고 금지구역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4차선 도로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장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속업무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좋은 간판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등 좋은 간판 선정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 전체의 좋은 간판을 전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제 얘기는 제작업체에 샘플을 줘 가지고 만약에 광고주가 요구해도 그 외에는 못하도록 그 샘플 안에서 골라 가지고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지? 그렇게 하면 현란한 광고, 색상이 너무 어지럽고 사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봐도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너무 현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격외에는 제작할 수 없도록 “아예 샘플 안에서 골라라” 해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 번 고려하실 수 있는지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런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광고제작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고를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을 해 주면 도시가 상당히 획일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광고제작 업체에 전체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바람직한 광고 간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예, 한 번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봄이 되면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봄이 되어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철근이라든가 굉장히 위험한 적치물들이 노상에 적치되고 또 먼지같은 것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동만 해도 몇 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경찰이 9시, 10시에 출동을 하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는 것 때문에 신고를 받고. 야간근무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역별 직원 점검조가 3개조가 있다는데 야간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보고서 4쪽에 이미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봄이 되면서 건축공사장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방금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까지 순찰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소음이라든가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었을 때는 파출소에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중재를 받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야간에는 없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소음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구에서 일률적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수될 수 있을 것이고, 공사현장을 자주 순찰하면서 야간에도 작업활동이 있고 도로 불법점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야간에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지금 대형건축물 때문에 우리 동에서도 세 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받고 있는데요, 건축주들한테 야간에는 순찰을 못할 망정 거기에 공문이라든가 구두라도 야간 몇 시까지는 자제해 달라는 그런 계도를 해 주셔서 주민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소음이라든가 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고요, 특히 봄에 아이들이 그런 데에 가서 철근이 있는 곳에서 노는 습성이 있으니까 안전에 있어서 건축업자한테 많은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 건축공사장 주변은 우리 건설관리과만 국한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해당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순찰하는 계획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시사업인데 칼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칼산공원은 올해까지 다 보상이 안 될테고, 지금까지의 현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신정7동 75-21호 일대에 지난 9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규모는 41필지이고 13만8,5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건물등 35건이 있고, 공장을 이전해야 될 곳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토지 20필지는 기 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재 5필지 3,763㎡에 대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는 4월초에 손실보상액 산정계약 통지를 이미 마쳐서 일부 아직 협의가 안 된 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협의가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 기간까지도 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제기를 해서 공탁이라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올해 2003년도 안에 전부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공탁절차라든지 하는 것을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8필지에 대해서는 추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보상절차가 언제쯤이면 다 끝나겠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것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5년도 12월까지는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상업무는 사유재산보호라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소정의 기일을 준수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추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점단속은 항상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플래카드를 보면 가로변에 걸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원래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걸어 놓을 때는 플래카드 게시판에만 걸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상업용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뭐하고 한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거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어디 어디에 보면 상업용으로 자기네들 상품을 알린다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걸어놨는데, 그런 거는 조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현수막이 많이 길거리에 산재되어 있다, 난립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현수막정비를 3만8,000건을 정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이 수시로 게시되고 있고 또 정비를 해도 또 다시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불법현수막이 제거될 수 있도록 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도 양천구청역 앞에 보면 차량노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단속해도 한 바퀴 돌아서 대놓고 또 대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구민들이 어려워서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하는 입장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전부 보니까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단속을 해도 단속하는 그 순간부터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돌아서 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주차관리과와 같이 병행해서 방안을 모색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역시 노점상 문제도 봄이 되면서 불법행위가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행위가 생계의 어려움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걸 빙자해서 단속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비단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속에 임하는 자세는 같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의 생계문제를 위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하는 것도 고려하면서 자주 강하게 단속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보고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옥

오두옥위원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되는 사항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먹고 살자고 나와서 하는 일인데, 교통에 장애를 주고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보기도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압니다마는 좀 잘 검토하셔서 원성이 없는 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저도 아까 문성일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건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길 "좋은 간판같은 걸 선정해서 전시회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 게 물론 다니다 보면 개별적으로 좋은 간판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간판들이 정신없이 되어 있으면 아름다운 간판이라도 눈에 띄지 않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가마다 상가번영회 같은 게 없는 상가는 없거든요. 아무리 작은 상가라도 상가번영회같은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가번영회와 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간판이 아름다운 상가를, 그러니까 개별적인 간판을 몇 개 뽑아서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상가의 간판이 보기 좋으면 상가 전체의 품위나 사람들의 눈길을 훨씬 끌 수 있고 그리고 간판이 아름답게 설치됨으로써 사실 상가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자기네 가게가 돋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부러 두드러지게 간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규격을 정하기로 한다든지 규격은 정하되 디자인은 다양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꼭 커야 눈에 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가번영회와 의논하셔서 좋은 간판 정도가 아니라 간판이 아름다운 상가를 모범적으로 선정해서 많이 알리고, 상가번영회와 협의하는 과정같은 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다른 상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한 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이현주 위원님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좋은 간판을 선정해서 전시하는 것도 물론이고 우리구에서는 모범가로를 선정해서 목1동 오목교역 있는 데서부터 1.6㎞정도의 거리를 모범가로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그것이 전 도로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고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토목과는 9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등촌로에 도로확장공사가 있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도로확장한 데는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등촌로에 통합병원 정문 앞으로 실로암안과 맞은 편 그 도로는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과장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도로폭을 1m를 넓히더라고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건 강서구 소관이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양천구의 지역인데도, 인도까지도 전부 강서구에서 공사하는 거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 소관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거기 한 1m 정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에 도시설계지구 기반시설공사 하는 게있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계획이 5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 서울시로부터 예산은 배정이 된 상태이고, 지금 설계발주가 나갔나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아마 3월 18일날 입찰공고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5월부터는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런데 이걸 서둘러서 지금부터 공사가 된다면 좋을텐데 한여름에 흙먼지도 날려야 되고 공사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12월말 동절기에 공사가 끝난단 말이죠. 3월부터 시작이 됐더라면 가을쯤이면 끝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곳에 녹지와 쉼터기능이 준비가 되죠? 이것을 주민들하고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토의를 해 보셨나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이건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고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한 것 가지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용역하면서 충분히 설명된 걸로 알고 있고 용역하면서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설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설명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단순하게 의자나 갖다 놓고 나무나 몇 그루 심어놓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조그마한 조형물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나와서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또는 인근에서 이용하실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사발주가 지연된 사유는 시에서 예산배정이 늦었습니다. 구비에 대한 것은 이미 다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시비는 예산배정이 늦어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11억이 내려와 있고 공사장은 신정동하고 목동하고 두 군데인데, 예산이 두 군데 묶어서 11억이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이 쪽에 얼마, 이 쪽에 얼마 되는 게 아니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공사업체도 한 군데가 됩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공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에 보도블록 정비계획이 없는데, 올해는 보도블록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저희가 지금 보도블록 교체공사 발주가 다 완료되었고요, 공사 리스트에 전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포괄비로 갖고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할 시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다만 문위원님이 지난 번에 지적하신 대로 보도블록 공사를 금년에는 가을에 발주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지키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말고 미리미리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짧은 거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상임위 때 과장님께 목5동 성당 뒤 녹도거리에 볼라드가 파손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파손된 게 고쳐지지 않고 그 옆에 것까지 파손되고 이런 식으로, 그 볼라드가 굉장히 부실하게 공사 된 건지 아니면 누가 가서 블록을 부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개가 파손됐거든요.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손되어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실공사를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주거든요, 녹도거리가 생긴 건 좋은데.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그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즉시 보수를 했는데, 거기에 차량들이 많이 진입하다 보니까 자꾸 파손이 됩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즉시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지, 만약에 파손되는 원인이 있으면 제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점 때문에 거기가 파손이 자주 되나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차들이 많이 출입하다 보니까, 차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 놓았는데도 그위로 사각형따라 밀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꾸준히 순찰해서 즉시즉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드릴려고 합니다.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든가 정비를 할 때에 지금 우리 양천구에 보면 도로경계라든가 각동 경계폭이 푯말로 붙어 있는데, 보도블록 교체나 정비할 때 그 각동 명칭을 바닥에 글자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부동산정보과에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차후에 교체나 정비시에 부동산정보과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잘 만들어 보십시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의하셔서 바닥에 동 표기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구의 상징 해바라기를 그려 넣는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어느 지역에 한 번 가봤는데 잘 해 놓은 지역을 봤습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목동중심축에 녹지공간, 쉼터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목5동 성당옆에 지난 동절기에 공사를 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조형물이 뭘 상징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저도 모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조형물을 보면서 일본의 신사에 들어갈 때 입구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가 하면 엊그제 목5동 성당에 주임신부님이 한 1,000여명의 신자를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천주교 신자들이 "주임신부가 신자들한테 헌금을 받아서 저걸 만들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 양천구에서 공사를 해 놓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임신부님이라는 분이 "절대 여러분들 돈 걷어 가지고 제가 저거 만든 거 아닙니다." 라고 해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조형물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곳에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좋은 조형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번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가서 보시고, 지나가는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나눠 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치수과에서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역지변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홍보자료를 1만매를 만들어서 각 침수세대에 동장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수량이 422대, 신월1동이 273대로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면 5월말까지는 1,000세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의 동장님하고 역지변 설치에 대해서 지하실 침수에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좋아 하고 있고 참 좋으신 안을 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건축주한테 한 것입니까? 직접 사는 세입자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피해를 받는 세입자들이 또 주인이 없는 집도 있고, 연립같은 데는. 그런데 직접 세입자가 이것을 알면 부담을 주인한테 한다든가 서로가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인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세입자 너희들이 해라." 그래 가지고 신청이 안 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청에서 권장을 해서 더, 세입자들은 사실 이사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고, 또 주인이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서로가 아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아직 홍보가, 지금 4,335명에서 응답자가 273명밖에 안 된다는데, 이게 그런 요지에서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발송을 총 4,535세대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을 다 받아보고 우리한테 회신한 것만 273세대이고 4,500세대에 80%는 세입자든 주인한테든 설문이 다 돌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해 본 결과 세입자들이 대부분 설치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는 각 동장들이 집주인 연락처를 확인해 가지고 집주인에게 설치하도록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전부다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당하면 그때 왜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지금 당장 돈 몇 푼 드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한테 권장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피해를 받고 “보상해 달라, 뭐하라”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도 안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주인하고 합의를 시켜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침수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더, 광고물이 저희집에도 들어 왔고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좋은 홍보를 하셨는데, 구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의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동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꼭 달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양천 관련시설물 정비공사에서 안양천제방 산책로 정비공사, 안양천 하천 체육시설물에 거의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 11종이라는 게 안양천에 체육시설 11종이 뭐가 있습니까? 운동장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안양천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부터 족구장, 농구장, 씨름장, 배구장, 축구장이 대부분 많고요, 그 외에도 야구장 이런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종이 있습니다. 현황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리고 산책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지금은 길이 맨 땅에 완전히 잡풀만 나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황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황토색깔이 나는 황토색에 단단하게 하는 약품을 주입해 가지고 포장을 해 놓으면 강도는 콘크리트 강도이고 색깔은 자연친화형 황토색깔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 산책로는 그 주변 신정2동이나 이런 데에 필요하지 신월동이나 신정동 쪽은 사실 소외되는 감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데 가능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러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 신월이나 신정동 이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위화감을 갖게 되고 이런 5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 산책로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만 너무 과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절약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위원님, 이거는 전부 우리 구청 돈이 아니고 시에서 다 받아와서 하는 겁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저도 안양천 관련시설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쪽에 있는 사업 4건을 합해 보니까 16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각 공사당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물 정비공사 따로 있고요, 제방로. 갈대밭 조성사업도 뭔가 설계같은 것도 나와 있을 것이고 공사계획같은 게 있을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22쪽 12번에 안양천체육시설 정비공사를 도급자가 석원전기라는 회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이 업체 이름으로 봐서는 전기회사인 것 같은데 체육시설물,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주로 하는 업종은 전기인데 그 회사에 건축, 토목, 조명 이렇게 세 개, 네 개 합쳐진 회사입니다.

이현주위원

12번하고 14번도 안양천 조명등 공사잖아요. 그리고 19번, 20번, 21번 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겠어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안양천 저수로 오목교~양평교간 준설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안양천 수질검사도 해 보고 가서 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 수질이 지금 현재는 흘러 내리는 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바닥은 엄청 썩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지금 안양천 수질은 물론 미처리된 하수가 유입되는 게 주 원인입니다만 바닥에 쌓여있는 오염된 벌이 상당히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걸로 인해서 수질개선을 시키고 또 물고기가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준설공사를 한 후 거기에 자갈을 깔지 않으면 절대로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벌에서는. 숨이 막혀서 죽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흐르는 물만 보기 좋을 뿐이지 사실 거기를 발 넣고 들어가 보세요. 그냥 허물어지죠. 그렇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초적인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고 안양천 살리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안양천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둔치도 개발하고 수질도 개선을 하는데요, 이 수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금년에 할 겁니다. 지금 벌을 긁어내고 징검다리라든지 큰 바위같은 거를, 수초도 심고 해야 물고기가 살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질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5등급 이외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려면 최소한 5ppm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13ppm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만이 물고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노력하시고, 다음으로 역지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급하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 자동이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우리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은 자동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은 얼마 기간을 두고 쓰다보면 청소를 해줘야 되고 수동은 청소를 안해도 괜찮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을 지금 다 보급해 주고 있는데 혹 수동으로 구매해서 보급해 줄 생각은 없는지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동과 자동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동은 우리 홍보물에도 있지만 약 한 달에 한 번씩은 찌꺼기가 끼는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은 비가 올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계속 밤에 잠을 못자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가능한데 혹시 비가 올 때 출타중이거나 지방에 가 있거나 하면 그 작용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주민들은 수동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백금만 위원님이 계시는 신월5동은 홍보를 수동으로 많이 해 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수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은 우리가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서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Q마크가 다 있기 때문에 검증된 것을 우리가 구매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드리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가능하다면 이왕에 해 줄바에는 주민이 원하는 쪽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회사 제품이 인정할 수 있는 제품인가를 파악하셔서 해줬다 소리는 똑같이 들어야 되고, 해준다고 말만 하고 쓰지도 못하는 자동은 주고 수동은 우리가 사서 했다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안양천 둔치내 중기주차장은 철거하고 지금 갈대밭 조성을 하고 있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지금 공정이 한 50%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이대목동병원의 주차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왜냐하면 그 안양천 둔치내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도 속해 있고 치수과에도 어느 정도 소관이 같이 되어 있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있는데 우리 구청의 방안은 이대목동병원 주변의 상가라든지 여기에 하루에 약 700대가 주차가 되어 있고, 회전율을 따지면 하루에 7,000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차가 일시에 다른 데로 이전할 때는 6단지, 5단지, 1단지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주차장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차해소 방안을 면밀히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안이 나오는 대로 바로 하천으로 다시 원상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치수과도 속해 있고 교통행정과도 속해 있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얽혀 있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봤습니다만 그게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제가 묻겠습니다만 지금 하루에 댈 수 있는 주차대수 용량이라든가 하루에 움직이는 차량 또 이대목동병원에 차량이 움직이는 것, 또 렌터카 회사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세워놓고 자기들 주차장인 것처럼 활용하는 것, 또 방치해 놓은 차량을 제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무슨 방안을 세워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안사모가 결성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과, 치수과가 다 안양천 살리기를 하면서 지저분한 것이라든가 또 중기주차장 등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까? 제가 아니고 주민이라도 그것을 물어볼 거에요. 거기에 대해 우리 치수과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나중에 제시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은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는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에서 목6동 이대목동병원 앞 횡단보도 이전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이대목동병원에서 목마공원을 바라보면서 우측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를 코너 가까이로 이설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게 코너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코너 안쪽에 있었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대목동병원에서 차가 나오는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들어가는 데. 그러니까 안양천변에 횡단보도가 들어가는 입구하고 코너하고 저쪽 코너쪽에 한 1/3면에 있던 거를 코너쪽으로 딱 붙이면서 대기하는 차선들이 신호가 바뀌면 빨리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하는 방법이 금년도부터 바뀌었죠?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한광섭위원장

종전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번호가 나갔습니다만 변경 후에는 보고서에 보면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2개를 추출해서 그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번호가 일련번호로 쭉 부여가 되지를 않고 이가 빠지듯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 소유주가 "그 번호는 싫다"하는 번호가 계속 여러 사람이 될 경우.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무한정 선택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번호판 제작을 1번부터 1,000매를 제작할 수는 없고 100매 단위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을 하면 1번부터 100번 중에서 그 전에는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를 부여시켰는데, 지금은 1번에서 100번 사이에 짝수가 50개, 홀수가 5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짝수 하나 추출하고 홀수 하나를 추출해서 대개 원하는 게 짝, 홀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2개를 추출하게 해서 선택의 폭을 좀 넓혀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광섭위원장

2개를 추출할 때에는 실무자가 그냥 번호 2개를 제시합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등록자료를 넣으면 1번에서 100번까지 중에서 1번 아니면 5번이나 8번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광섭위원장

지금까지 한 2개월 이상 해오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자전거도로가 주로 목동중심축을 위주로 해서 도로가 되고 또 자전거보관소 내지는 비가리개가 많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신월·신정 서민주택가 지역에는 사실 도로여건상 안되죠? 이게 참 위화감이 생깁니다. 아침, 저녁 여가시간에 운동·레저 식으로 서민들이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것이 이건데, 현대백화점이나 행복한세상, 까르푸 등 대형백화점이 목동중심축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신월동지역이나 신정동지역은 차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쇼핑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신월동이나 신정동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쪽 지역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서민들 위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많은 돈을 들여서 헬스나 이런 데를 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런 신월·신정 낙후된 지역에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신월·신정지역 서민층이 사는 데에 이런 걸 투자하실 의향이라든가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건 우리 과단위 보다는 우선 자전거가 다닐 만한 도로여건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지금 청장님이나 구정목표로 신월동지역 지구단위개선사업을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도로여건이라든가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도로여건도 좋아지고 그러면 보도폭도 넓어질테고 그때 지구단위개선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도 확보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자전거보관대, 좁은 보도이지만 그래도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전거보관대 이 정도는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관대도 없는 데는 계속 찾아서 추가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지금 자전거들을 집에 가지고 올라가기가 뭐해서 서민층에서는 신정·신월지역도 마찬가지로 차가 주차할 수 있는 데에 막 세워놓고 해서 주차를 못하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간선도로변에 가보면. 그럼 이걸 내려서 어디에 치워놔야 되고 또 다시 주차해야 되는 번거로움, 그렇다고 세울 수도 없고 도로까지는 못해 줄 망정 보관대라도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 줘서 거기다 유치해 놓고 주차가 용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아마 신월·신정지역은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게 남의 주차구획선에 대놓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두 대가 아니에요. 거기에 한꺼번에 막 세워놓고 가서 주차도 곤란하고 아주 혼잡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까지는 막대한 예산도 들고 도로여건상 안되지만 자전거보관소라도 중간중간에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조사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 구획은 아무리 신정·신월지역이라도 자전거가 다닐 만한 데는 조사를 하셔서 자전거도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대는 위원님께서도 할 만한 데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즉각 나가서 조사해서 보관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문성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목동에는 어느 정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을 자꾸 요구하게 되고 그 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실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어느 동네나 학생들이 제일 많이 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학교주변 도로라도 차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행자도로를 확보해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느 정도 구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강변에도 가보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약간 높아서 차는 넘어오지 못하지만 사이사이를 뚫어놔서 자전거나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게 돌을 약간 높이 세워서 확보해 놓은 길들이 있는데, 학교주변 지역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등·하교시간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금이라도, 너무 길게 보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조금씩 학교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그런 도로를 확보하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여건이 나빠서 전용도로는 신설을 못하더라도 겸용도로라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겸용도로를 확보한다고는 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찾아서 보도폭이 겸용도로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학교주변을 조사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32쪽 승용차 10부제 시행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여기에 보면 승용차 10부제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등 인센티브를 주고 협조공한문을 관내 73개 업체에 발송계획이라고 하는데, 협조공한문은 어떤 업체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1,000헤베이상 건물이면서 주차장이라든지 주거용 이런 건 제외하고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유발부담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법상 3,000헤베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승용차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10부제, 2부제, 5부제를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직원들끼리 동승해서 차량을 줄일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에서 50%까지 이렇게 감액을 해 줍니다. 그 대상업체 73개 업체에 대해서 어차피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감면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어렵다 보니까 시행을 안했는데 그것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 차원에서 보내는 공문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직 강제시행은 않고 있는 거에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여기 설명드린 대로 단계는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로 두바이유 기준으로 해서 1배럴당 29불까지는 1단계 상황으로 유지하고, 이게 전체는 아니고 이런 기준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단계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두바이유 1배럴당 29불이니까 이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두바이유 값이 갑자기 35불이 된다고 해서 당연히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결정이 되면 강제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이대목동병원 건너편에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거기는 무료로 하고 있죠?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주차 몇 대까지 댈 수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500대로 되어 있죠.
두옥

오두옥위원

거기서 움직이는 차량이 하루에 몇 대인지 아십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한 4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장기주차 해 놓은 차량 파악해 본 거 있으세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지역교통과장 할 때 파악해 보니까 새벽 3시쯤 가 보니까 한 40, 50대 정도 대어 있는 걸 봤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서 파악을 한 번 해 봤는데 금호렌터카에서 20대를 항상 대놓고 자기 회사 영업을 하고 있고, 차량 500대 댈 수 있는 데서 출입차량이 하루 평균 250대 정도됩니다. 트럭 10대 정도가 장기주차가 되어 있고요, 일반승용차 10대 정도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 지금 이대목동병원에서 파견나와 있는 젊은 친구들이 2교대로 밤낮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렌터카 회사에서 자기들 주차장도 없이, 렌터카 회사에서 영업할 때는 자기네들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할려고 하는 공영주차장에 자기네들이 주차를 하면서 영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원래 취지가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건데 렌터카가 영업을 한다면 그건 즉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건 제가 확인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한 번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도 돈을 벌려면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지 왜 엉뚱하게 사용을 하면서 하는가 하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면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구려 차는 견인을 해 가고 고급차는 견인을 왜 안해 갑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지도과소관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앞전에 과장님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물어봤고 그건 뒤에 제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렌터카 부분은 단속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렌터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이며 보충설명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문요지를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앞에 과장님한테 과나 부서를 떠나서 몇 가지 물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불법세차행위, 노점상에 대한 단속 병행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신정사거리에서 법원 앞에 노상에서 세차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도 포함이 되어 있고 환경청소과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교통지도과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사식당 앞에 불법세차 하면서 차량들 세워놓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실 건가, 어떤 식으로 계몽을 해 나가실 건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오두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쪽에 새봄맞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계획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법원 앞에서부터 신정사거리까지 물론 불법주·정차도 많지만 그 구간내에 기사식당 앞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법세차행위를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청소과와 건설관리과, 저희과가 합동으로 해서 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라고 했는데, 청소과장하고도 얼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세차행위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에서 단속을 해 주고 합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유인물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소과에서도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과하고는 합동으로 지금 캠페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아직 못 잡았는데 4월 초까지는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우리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왜 그러냐 하면 양천구내에서는 거기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낮에 지나가다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법주·정차를 견인을 해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견인을 해갈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데도 고급차는 안해 가고 싸구려 차는 해 갔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견인해 놓은 주차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셔서 검토해 보신 거 있습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을 할 적에 고급차는 안 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이 사항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렇게 계속 빈번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물어봤습니다. "왜 고급차는 견인을 안 해 가고 값싼 차만 견인을 해 가냐? 똑같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하니까 "고급차를 견인해 갔다가 기스가 나면 다 물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못 해 간다" 이겁니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그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견인할 때는 앞 쪽을 들어서 끌고가는 형태로 견인을 하는데요, 외제차는 앞에 그런 장치가 없어 가지고 못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강남지역에서는 외제차만 견인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옆에서 들어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견인방법을 택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아직 외제차가 불법주·정차로 많이 문제가 되고 견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안 되면 지게차라도 갖다가 들고 가야지 도리가 없죠.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는 외제차를 굴리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두옥 위원님께서 지적 겸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어떤 캠페인 벌인다고 했습니다만 형식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정말로 이것을 단속해서 개선을 시킬 의지가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달라졌어야 될텐데 매년 형식적으로 단속 아닌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해당지역의 단속요원의 전화번호를 그 지역에 사는 출신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서 필히 연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단속요원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다 알려 주기가 업무수행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화재신고나 이런 것처럼 우리 양천구의 교통지도과장께서 직접 통괄할 수 있는 번호를 하나 알려줘서 그 번호로 여기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전화를 받으면 그 단속요원에게 바로 연락이 가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무전으로 치거든요. 그 무전으로 즉시 단속조에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좀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렇게 되면 5분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겠네요?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순찰을 돌고 있는 상태니까 어느 지역에 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5분 내지 10분이면 가능할 겁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아까 오두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두옥 위원님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급차는 견인을 안 해 갑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고요, 싸운 적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견인업자한테 "왜 앞에 차는 끌어가고 뒷차인 고급차는 안 끌어 가느냐?" "이거는 못 끌어 갑니다" 하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더군다나 어려워 죽겠는데 서민차는 끌어가고 고급차를 타는 돈 있는 사람 것은 안 끌어가고 이것은 엄청난 위화감을 갖게 되고,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 들어 보세요. 이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연락을 어디로,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연락을 해야 이것을 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구청에는 구정모니터 요원이 있죠?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혹시 불법주차라든가 단속 이런 교통 전반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모니터요원들 이런 분들이 신고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이런 것을 한 번 응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두옥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고급차 견인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에 모니터요원이나 주민 명예단속요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불법주차 단속에는 좀 어렵고요, 단속권한을 줄 수도 없고 신고를, 물론 그런 분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신고를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그 때는 지역내에 그런 모니터요원이나 명예단속요원, 신고요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처음 회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우리 신정4동에 역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역세권에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4동, 5동 공히. 그래서 제가 안산놀이터를 지하주차장하고 지상녹지,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도 지향하는 목표죠?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시의원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시비로까지 반영을 시켜서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시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문성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에 주차장 건설예산을 요구한 사업이 작년 연말부터 금년 2월까지 해서 보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월1동 건하고 신정2동하고 신정3동 세 건을 시에 우리가 정식 보고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어느 시점까지 해달라" 그런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신정4동 건은 그 건에 해당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먼저 접수된 3건을 4월초에 시에서 심사를 일단 하도록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신정4동 건은 별도로 보고를 시에 올리지는 못했고 그 심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의 기간에 올리도록 그렇게 시의원하고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렇게 시의원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럼 이게 끝나면,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제 시에 우리가 올린 건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별도로 올려 가지고,
성일

문성일위원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거기에 합쳐서 해 봐야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가망이 없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많은 액수를 올리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소화가 안 될 것이다, 또 순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 확정이 될 겁니까?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4월달에 투자심사과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계획과에 가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4월말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4월말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번 건을 또 올리겠다?
달희

한달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양천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 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 법규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등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고 위촉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나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및 위원이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의 법규위반 등 교통불편 사항의 신고업무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 사항의 신고 민원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제7조는 위원회의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버스, 택시등에 대하여 우편, 전화 및 인터넷으로 신고된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토록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간사 1인을 두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안 제8조제2항에서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 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안건 상정은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고유사무로 이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안 제2항을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구청장은 소송등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토록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3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바, 이와 관련하여 2003년도 예산에 위원회 운영 및 수당등으로 1,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교통수단의 불법행위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120교통불편신고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동안은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매년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시 법적근거 없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된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제출된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또는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10인의 위원이면 그 구성 인원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그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여기 조례안 3조 구성에서 보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일반 시민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단체장이라면 어느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 이런 직능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자생단체 임직원, 장도 좋고 꼭 장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아니고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단체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일반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은 의무조항이 누구 누구입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은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고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으로 두 명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공무원은 2명 나머지 8명은 일반인.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도 있는데 간사도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직능단체나 일반 시민이 됩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간사는 위원 10명속에 포함이 안 되고 지도계장이 됩니다.

한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교통민원신고 이런 게 월 단위로 하면 처리해야 할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됐었나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신고 건수가 주로 서울시교통민원신고센터에 일반적으로 70건 정도의 건수가 접수되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현주위원

월 70건 정도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각종 위원회는 구의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참여할 필요성을 안 느끼셨나 보죠?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직능단체, 일반시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조례가 통과되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위원 구성을 합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주로 직능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직능단체장이 그 직을 그만 두게 되면 위촉을 하고 일반시민은 한두 분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매번 예산심의 때나 편성 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아서, 이게 오래된 것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대로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에서「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일반시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중 "일반시민"을 "양천구민"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 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방금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현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