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35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05

김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길

김명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지역경제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건강증진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관광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원희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윤상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성원 북방물류팀장입니다. 장진희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관계로 김잎새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속초 신중년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신 45세에서 65세 미만 분들에게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인이 됩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런데 이게 이 비슷한 사업이 이미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마 일자리고용센터 쪽에서 신중년에 대한 취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그래서요, 직업 훈련이랑 자격증 취득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건데 이게 지금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국비로 지원 가능한 영역을 굳이 시에서 추가로 추경에 신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국가 쪽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거기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중복 지원은 좀 피할 거고요. 아마 거기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사업 설명만 들으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랑 시에서 하는 사업이랑 오히려 국가에서 하는 게 영역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중복되는 사업인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교육비 지원으로 끝나면 이게 단순 현금성 복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이 신중년에 대한 취업 연계 아닌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렇다면 이게 자격증 교육 지원에 대해서 끝날 게 아니라 시험 연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매칭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추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으신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저쪽 고용노동부 고용플러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격증 단순 취득뿐만 아니라 실질적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민내일배움카드, 이 국가사업이랑 지금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랑 대상이라든가 비교표를 조금 만들어주셔서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신중년 플러스 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5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선 적정선으로 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요.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가로 더 지원할 방안이 없는가 그런 거는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또 역시나 140명이라고 이렇게 정한 기준은 있을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염하나위원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인원을 한정을 한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50만 원 이하일 수도, 만약에 그 교육비가 50만 원 이하가 되면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교육비 연간 1회, 1인 50만 원까지만 지금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교육을 받고 사후에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하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국민내일카드에 있어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1년에 100만 원씩 그리고 추가적으로 3년, 일단 3년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2년 이래서 5년까지 500만 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하면 사실 5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효율성이 있을지 차라리 인원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정말 신청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실태를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지원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과 인원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부서에서 너무 조금 안일하게 접근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에 있어서 사전 실태 조사 필요성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 파악하신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일부 분들의 어떤 그런 사업성,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저희들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들어봐서 이런 사업도 기존에 다니던 어떤,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그다음에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필요한 또 일자리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좀 구상했습니다.

염하나위원

사실 이 중년층의 45세에서 65세 이분들이 재취업한다는 게 쉬운 여건이 아니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차라리 65세 이상이면 노인 일자리라도 이렇게 조금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연령대가 굉장히 애매한데 자격증을 따 놓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를 양성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 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50플러스 재단이 있거든요. 그 재단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3개, 3자 간 또 협약을 맺어서 각자의... 서울 쪽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노하우나 그런 걸 전수받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센터에서는 우리가 했던 그런 사업들을 또 연계해서 취업이나 창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성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연계성이 어떤 보장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딴 우리 속초 시민한테 확실하게 어떤 고용에 있어서 보장하는, 예를 들어서 업체를 MOU를 맺어서 이 업체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이 사람들을 채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맺어진 것이 혹시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염하나위원

그런 건 없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건 없는 상태고 지금 고용센터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어디 업체에서, 어떤 업체에서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직원을 구한다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매칭해서 그런 또 취업을 연계시켜 주고 그런 역할을...

염하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랬을 때 많은 시민들이 처음에는 그 관련된 설명회에 열심히 오셔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혹시나 취직할 수 있는 기대감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결국에 나가실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격증이나 이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속초시 관내가 됐든 협약을 맺었던 곳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라든지 어떠한 자격 조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어떠한 막연한 자격증 5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난 이후에 그 이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에 있어서 그분들도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역경제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자리 설명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좀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유관기관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구성한 거기 때문에...

염하나위원

그렇긴 한데 그분들이 지금 속초 시민들이 일단 그 현안 가지고 그분들을 채용할 의지가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열심히 풀어나가는 숙제로 남겨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이 K-관광마켓 2기 공모에서 강원권 대표 시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전국 11개 중의 하나로.
종현

최종현위원

네, 11개 중의 한 곳으로 선정이 돼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과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 개선이라든지 뭐.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
종현

최종현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우선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아마 활성화시킬 대상 지역을 선정했는데 저희 쪽하고는 아직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제 글로벌 관광지로서 급부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 계기를 잘 우리 속초시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바로 옆에 인접한 로데오거리는 본 위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지금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실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눈에 띄는 게 없단 말입니다. 시내를 다니는 여러 시민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저희한테 많이 해 주십니다. 많은 대안들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공공의 영역에 있는 무언가를 시내로 좀 갖고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되냐 하면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간 영역에서는 집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영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를 못 한단 말이죠. 과장님, 이 로데오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단기 대책이 없으면 중장기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 게 아닌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마켓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 저번 2월 말경에 상인회가 새로 구성이 됐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구성이 됐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로데오거리 상인회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분들이 연말에 새로 신규, 새로운 회장단이나 임원진이 다 구성돼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2월 말에도 한번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분들도 어려운 부분을 많이 토로하죠. 토로하는데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마켓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하지만 사실 크게 효과성은... 찾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맞긴 맞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어차피 상권 활성화 구역 사업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의견을 좀 공유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앙시장하고 로데오거리를 비교를 해 봐도 상권 구조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위 얘기해서 구성 요소들이 달라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못 따라가고. 그럼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특정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용역도 한번 해보지 않았나요, 저희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용역을 하다가, 재작년에 시작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그쪽 상인회하고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서, 공유가 안 돼서...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당장 상인회 같은 경우는 어떤 소기의 성과가 나오시길 바라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고, 또 공공의 영역에서도 너무 큰 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가는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의외의 큰 성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그마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올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 뭔가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작은 전시관이라든지 하여튼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그 상점가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언가 작은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행정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얘기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상권의 형성이 지금 딱히 관광객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상권의 형성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좀 문제인데 새로운 그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미된다면...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를 와서, 속초로 와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식당이든 뭐든 판매처가. 그런데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자기네 동네 아니면 더 좋은 시설들이 많은데 뭐하러 굳이 로데오를 들어오겠습니까? 속초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속초를 왔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 하여튼 이번에 다시 한번 속초관광수산시장이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는 K-관광마켓 공모에 선정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그 연장선상에서 로데오거리도 활성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정순남 국장님과 정재룡 과장님 그리고 김원희 팀장님, 윤상현 팀장님 그리고 이번에 북방항로 관련돼서 간담회를 짧은 시간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장성원 팀장님, 장진희 팀장님 그리고 오늘 김잎새 주무관님께서 같이 오셨는데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총평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중점적으로 좀 덧붙여야 될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로데오 거리 활성화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동 주택, 신축 예정인 공동 주택과 관련돼서는 상가 비율을 없애는 그런 개정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 거리 지원 조례도 지금 문화체육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와 맞물려서 로데오거리가 공실 비율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축제로 계속 로데오거리에서 모든 행사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시 체류형 축제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계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음악이 흐르는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에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 조례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많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부터 로데오 상인 점주님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있고 도로변에 주차는 주말에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주차한 대부분들이 중앙시장으로, 중앙시장을 방문하고 중앙시장 재방문율이 또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로데오거리와 연계가 될 수 있는 어떤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이런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과뿐 아니고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 각 연계되는 부서가 협업을 해서 상품성이 있고, 그리고 점주님들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시와 날짜를 지정해서라도 로데오거리 점주님들 앞에 있는 보도블록의 일반 노점 적치물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놓여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제 때만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것도 플리마켓 형태로 해서 점주님들이 점주님들의 상품을 언제 날짜와 시간을 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도 좀 필요하다. 오면 우리가 그 점포에 방문하기 전이라도 도로를 거닐면서 어떤 상품을 보고 세일 주간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상인회분들하고 그런 계속 지금 접촉해서 협업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음악이 흐르는 거리 조성을 하는 이유는 재방문율 그리고 시내권의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정책인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점주님들의 수익 증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고 상시 체류형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벤치마킹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만의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이 좀 살아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문화체육과와도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주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잘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지금 지역경제과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대한 내용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있는 상권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통과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10시 30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 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명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이상현 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차량관리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교통정책팀 강미심 팀장입니다. 운수사업팀 최준혁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요한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손인호 팀장입니다. 주차장팀 박경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 첫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첫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교통 발전 시책 사업으로 속초-고성 어르신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개발 용역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이게 그러니까 용역이 언제쯤 완료가 되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성군과 이미 1월부터 쭉 진행을 해 왔고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시행해서 상반기 내에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이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고성군과 양양군, 속초시가 같은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고성군은 최근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어르신 무료 버스 이용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22년 1월 1일부터 고성군과는 단일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어르신 교통카드로는 그걸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게 카드까지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업무보고나 등등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게 어르신들이 10회의 무료 버스를 이용하려고 카드를 찍었을 때 또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버스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버스로 중간에 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또 지불 수단을 통해서 지불하는 불편함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언제쯤 되는지를 또 2차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용역 결과가 언제쯤 끝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행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이라도, 질의를 하시길래 그래서 과장님께 이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가능하면 5월 말경쯤으로 추정하는데요. 고성군하고 같이, 고성군은 이미 좀 진행을 미리 한 상황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빠르게 진행하면 5월 말경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1번 버스와 1-1번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속초시에 인가된 버스가 4대고요, 1-1번과 1번 버스가. 고성군은 13대입니다. 그래서 총 17대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어르신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노인회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 또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를 탈 때 모니터 화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화면이 양방향으로 다 표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관광객들도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한쪽 면에만 그 정보가 표시될 수 있는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그 진행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일부 버스가 그런데 그 부분도 글씨를 좀 작게 표출을 해서라도 표현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염하나위원

글씨를 작게 한다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한쪽이 약간 안 보이는 부분이...

염하나위원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내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시내 방향의 그 버스의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쪽의 버스 정보까지도 한 화면에서 같이 나오거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 부분도 승강장이 약간 같은 내용으로 돼서 그런데 그게 버스 승강장마다... 뭐라고 그럴까요? 특정한 번호 이런 걸로 정리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곧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특별하게 세 군데 정도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동의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중복되는 명칭 이런 부분은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염하나위원

그거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은 굉장히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관광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더 신경 써주십시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희망택시 관련돼서 좀 질문인데요. 주요업무보고가 끝난 지 지금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지금 아직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민원에 대한 피드백을 항상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희망택시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가구당 하나씩 지급하던 희망택시 카드 관련해서 개선책을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부서에서 논의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으신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가구당 하나씩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된 것을 새롭게 몇 장씩 배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방향은 있으신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팀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자체적인 판단은 있었습니다.

정인교위원

어렵다는 게 어떤 사유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우려도 좀 있다, 그런 부분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정인교위원

아니면 대안은 많거든요. 카드에다가 사진을 첨부한다,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든가 대안이 많은데 현재 운영 프로세스상의 어려움을 갖다가 말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가구 중심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가구당 카드 하나씩 드리면 이게 가구원 간의 경로라든가 이동 활동 범위가 다른데 그걸 돌려 쓴다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구 중심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스템 개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요, 의회에다가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보이시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시내는 저희가 시내버스 정류장들이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게 고성 청간정에 있는 거, 아야진에 있는 건데 전체가 다 바람막이 시설이 돼 있어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좋은 데는 냉난방 시설도 안에 조그맣게 구비를 해놨더라고요. 예산의 문제겠지만... 저희 설악동, 도문동이 겨울철 되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버스 대기 시간도 길고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층도 높고 그런데 시내보다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그렇게 잘 갖춰지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부서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죠.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아니고 또 교통 사각지대고, 거기가. 그리고 희망택시도 이용하고 있고 또 버스도 그게 들어가죠, 마을버스가?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도 어차피 정류장에서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예산의 문제겠지만 예산이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자주 이용하는 도문동, 설악동 쪽의 터미널들은, 정류소들은 바람막이 시설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하자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최근에 저희가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확인하셨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추가적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교통과는 워낙 민원성 내용들이 좀 많아서. 설중 건너편에 보면 GS마트라고... GS마트인가요, 거기가?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맞죠? 그 GS마트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그 GS마트 앞에... 거기 주차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GS마트를 경유해서 동부아파트, 현대 1·2차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그 주차돼 있는 차들을 피해서 가다 보면 거기서 잦은 접촉 사고들이 난다 그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못 하게 규제봉을 좀 박아달라는 민원도 아마 들어왔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주차봉을 박으면 그 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역민원을 또 제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지난번에 신선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종현

최종현위원

신선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나?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주셔서요, 업무보고 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답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답이 나오지 않았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주변분들하고도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도 수렴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메가박스에서, 그러니까 메가박스 그쪽에 유료 주차장 만들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 유료 주차장 몇 면이죠? 40면? 30, 40면?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계획에는 당초에는 40면이었는데 설계를 해보니 45면이 나오는 걸로 조사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최초 몇 분이 무료죠, 지금 계획상?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유료는 아직...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아직 안 했고...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가 그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의회에서 제안을 했을 때 최초 20분 무료였죠? 최초 20분 무료, 그 이후부터 유료화하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유료화를 결정을 할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유료화 방식은 어떤 걸로 할 거예요? 사람을 배치할 겁니까? 아니면...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기계 장치를 좀 설치하는 걸로...
종현

최종현위원

그때 기계 장치가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된다라는 말씀을 부서에서 했었거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기계 장치, 그러니까 면마다 기계 장치를 하나씩 넣어서 외국의 그런...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니, 면마다는 아니고 약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판단을...
종현

최종현위원

카메라가 싸서 번호 인식해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어프로에서부터 저쪽 르노삼성까지 구간을 판단해 봤을 때 한 예산이 7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완료가 언제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주차장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유료화 부분은 추가적으로 그동안 홍보도 하고 이런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본 질의 끝나고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지난 시간에 신호 체계에 관련돼서 세무서에서 부영아파트, 자이아파트로 가는 방면에 먹거리촌 앞에 세심촌 앞이 좀 신호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개선이 됐더라고요. 바로 개선이 돼서 운전하시는, 출퇴근길의 운전자분들께서도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기존 방식에서 개선을 요구했을 때 신속 정확하게 개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속초시 신호 체계를 전수 조사를 좀 한번 해 주셔서 편리성이, 출퇴근 시간대 그리고 등하교 시간대에 어떤 연동될 수 있는 편리성이 없겠는지에 대한 것도 전문가 입장에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10시 48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10시 5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심의 시간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입니다. 1회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나원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근동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최지만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박정빈 항만관리팀장입니다. 이규석 해양개발팀장은 교육인 관계로 장석인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심의 첫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질의에 앞서서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릴까요?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예산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시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번에 지방보조금 내역 사업 보니까 복어 미끼 지원 사업하고 붉은대게 근해 통발 미끼 지원 그리고 속초시 연안자망협회 수산물 판매장 증축 사업, 동명어촌계 성황당 지원 사업, 대문어 방류 사업. 아주 예산을 확보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예산 확보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향후에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미끼 지원 사업하고 성황제 지원 사업들... 대문어 방류 사업이야 100%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한 20%씩 자부담 비율이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현장에 나가보면 어민들의 어획량이라든가 그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어려운 점을 또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은 앞으로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 그것도 예산 대비해서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부담 비율도 계속 낮춰주는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자부담 비율을 없애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 예산이 또 잘 확보가 돼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담당 팀장님들도 내용 잘 아시겠지만 대문어 방류 사업 지원 사업하고 여기 통발 지원 사업을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위판에 몰리는 곳이 있어요, 속초에도. 그러다 보니까 어선의 척수로 이런 지원 사업의 배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어민들의 의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담당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심을 가지시고 협의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께서 또 도에 계시면서도 이런 역할도 충분히 잘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라는 게 담아낼 수 있는 목소리라는 거는 언제든지 그 현장에 어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상생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상의를 양해를 구하고 탈의를 할게요. 내가 아침에 새벽에 한 번 나가보니까 새벽에 나갈 때 어민들이 착용하는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어민들이 착용하는 옷이 아니고 이게 구명조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겨울에. 그래서 1인 조업 시대에 구명조끼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민들에게 전량 다 배분이 된 게 아니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이게 한 20만 원 미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10여만 원 조금 웃도는 것 같은데 지원 품목의 금액 대비해서 어떤 걸 지원받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배분해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민들이 겨울 동절기 때, 10월 늦가을부터 동절기 끝나는 한 4월까지는 이 점퍼를 착용을 하고 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추락이 됐을 때 48시간 동안은 체온 유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동절기하고 하절기 때 이런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착용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저도 100% 공감하고요. 기존에 작년 10월부터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법으로 착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어민들께서는 아직까지도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착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관리어업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업인들의 상당한 호응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렸던 방류 사업, 폐통발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척수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좀 현실화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황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성황제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에서 하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성황제가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동명어촌계 그다음에 대포어촌계.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동명하고 지금 청호. 성황제는 4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그 2개 어촌계에서 성황제를 하고, 그 외에 고사는 각 어촌계별로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고사 말고 성황제는 어디, 어디에서 하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동명하고 청호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청호?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고사도 예산 지원 나가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고사는 예산이...
종현

최종현위원

안 나가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안 나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성황제 예를 들면 특정 어촌계 얘기는 안 하겠고, 제가. 2,700만 원인데 자부담 300에 3,000이에요. 그렇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그분들 다 불러오는 값이죠, 무녀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종현

최종현위원

3일 동안 하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풍어제 하는 무속인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걸로 보면 되는 거죠? 떡, 과일, 소머리 이거야 부수적인 거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청호어촌계도 비슷하게 예산이 지원되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비슷하게...
종현

최종현위원

같은 팀이 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같은 팀이 오냐고요, 그분들이?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 섭외를 누가 해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쪽의, 그거는 어촌계 자체에서 섭외를 하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어촌계 자체에서 섭외를 하면 이 정도 섭외 비용이 드니까 이 정도 예산을 잡아주세요 하고 그분들이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떨궈주면 그 범위 내에서 섭외를 합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똑같이 떨어뜨려 주는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붉은대게 미끼 사주는데, 미끼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을 줍니까, 미끼를 구입해서 줍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산을 주면...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이 삽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분들이 직접...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걸 사는 거예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보통은 청어 새끼 같은...
종현

최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다, 미끼 사라고. 100만 원어치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후 관리?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서 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 미끼 사라고 예산을 주잖아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그분들이 청어 미끼를 사서 올 거 아닙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100만 원어치 사 왔는지 70만 원어치 사 왔는지 그걸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물론 일일이 나가서 확인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서 올 적에 그렇다고 한 편당 이렇게 사 오는 게 아니고...
종현

최종현위원

대량으로?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대량으로 사 오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통발이 예를 들어서 5척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를 사서 1/N로 나누는 거예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종현

최종현위원

배별로 사 오는 게 아니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래야지 가격이, 편당 가격이 동일하게 나오죠.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쉽죠. 알겠고요. 지금 대문어 방류와 관련돼서 당초예산 1,400에 추경에 4,600이 들어왔어요. 매입 방류 시기도 중요하지 않나요, 과장님?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물론 매입 방류 시기도 중요하지만 연중으로, 이 대문어는 연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연중으로 잡히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연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이동은 얘네가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그 문제도 있는데 속초, 양양 경계에다가 방류를 했을 때 얘네가 양양으로도 넘어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보통 저희들이 관내에다가, 관내에...
종현

최종현위원

연안에, 우리 관내 연안에다가 뿌리는데.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이게 정착성, 대문어 같은 경우는 정착성 어종으로 보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반경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 대포하고 양양 경계에 있다 그러면 조금 양양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그런데...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것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대문어는 정착성 어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에 대한 질의는, 추가 질의는 없고요. 또 새로 오셨으니까 좀 그 현황 사항에 대해서 또 이전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양양군에서 낚시 행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정인교위원

주된 내용이 문어 포획 시기라든가 조업 수역을 정하고 마을 어장에 대한 낚시 통제 구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타 선적의 배들이 들어와서 문어 낚시를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례 자체의 조항에는 타 선적에 대한, 낚시 제한에 대한 그런 문구라든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양양군에서 주장하는 거는 거기 별표로 포함된 양양군 해역에 낚시 가능한 해역을 별표로 포함하고 그걸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권 해석에 따라서 해경에서도 타 선적에 대해서 문어 낚시를 하면 그걸 또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내에 포함돼, 들어가 있는 선적에 대해서는, 낚싯배 선적에 대해서는 영업 행위 수역이 강원도 전체잖아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래서 저는 그 선적별로 포획 어종에 대한 제한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양양 쪽에서 자원 회복을 위해서, 자원 조성이나 자원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강원도 낚시 어선 영업 구역이 강원도 연안 일원이거든요. 연안 일원인데 그쪽에 가서, 속초 선적이 양양 쪽이나 고성에 가서 낚시를 하다가 단속이 됐다, 단속이 됐는데 그걸 처벌할 수 있다, 저는 공감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고문 변호사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정인교위원

물론 상위 법령에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낚시 제한을 좀 둘 수는 있지만요, 속초시 같은 경우는 특정 어종에 대한 낚시 행위를 금지를 한 거지 선적에 대한 제한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변호사 자문받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이후에 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고성이나 양양에 비해서 속초시 낚싯배들은 몇 척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개인적으로 선적 수 갖다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레저 배들이 그 행위, 문어 낚시 행위가 더 많은 거지 속초 낚싯배들에 대한 문어 행위는 진짜 크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인교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을 좀 받아서 해수부에 강력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인교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속초 시민의 일부 어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대안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에 있어서는 사전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갯배 타는 곳에 친수 공원 조성한 곳의 전망대라든지 그 시설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랬을 때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 아직까지 도에서 정리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혹시 정리된 자료가 도로부터 받았을까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가 사실상 항만 부지이지 않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 부지에 결국에는 속초 시민들과 속초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그 시설을 봐야 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속초시 그래도 해당 부서에 어떤 디자인과 어떤 사업을 할 거다라는 것을 사전에 논의를 합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서요?

염하나위원

예.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사전에 논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제가 그때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속초시에서 저렇게 짓다 말았다라고 오해를 하실 정도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 논의도 안 하고 이게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갯배ST가 불이 타고난 이후에 충분히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전에 설계됐던 그 모양 그대로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한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지만 집행내역이 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무리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시민들 또한 도 예산에, 예산은 세금으로 낸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설을 하는데 해양수산과랑 사전에 논의도 없었고 짓고 난 이후에, 이게 언제 완성이 됐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완성된 이후가 한참 지났는데 그 관련된 서류 자료도 넘어오지 않았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어떠한 디자인과 어떠한 예산 집행과 그리고 이후에 그 자료 요청을 구체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도 잘못을 한 겁니다. 속초시에 어떻게 보면 향후 몇십 년간 이 시설이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때도 제가 똑같은 업무보고 때도 질문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가보셨을까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보시고 왜 이 부분들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굉장히 부적합한 시설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지 과장님이 보시고 이후에 항만청이든 아무리 항만 부지라 할지라도 이러한 시설을 지을 때 속초시와 협의하게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굉장히 이 시설 제가 정말 자주 가거든요. 가보면 거기에 LED 전광판이 왜 1억 7,000 정도 들여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망대가 6억 가까이나 들여서 도대체 누가 한 사람도 올라가는 거 못 봤어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막대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시설이겠습니까?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시설인데. 이것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조금은 속초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이 시설을 혹시나 이후에라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가보고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하고 아니면 경미한 보강 쪽이다 생각하면 시에서 자체 사업을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얼마 전에 춘천에서 소양아트서클 혹시 만든 거 보셨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못 봤습니다.

염하나위원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도로랑 해서 이렇게 소양아트서클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관광객들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시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 시설과 너무 비교가 돼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관광지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정도밖에 못 했을까 너무 안타까워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도로부터 자료를 받게 되시면 위원들한테 자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좀 더 재촉을 하십시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 끝나고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 앞으로도 어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드리면 문어 방류 사업, 대문어 방류 사업할 때 수협 쪽하고 좀 협의를 해 주셔서... 의견이 나온 부분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방류 사업 전에 방류 사업이 있다라고 어민들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대문어를 사전에 포획을 하고 이렇게, 대문어 방류 사업할 때 가격을 상당히 좀 잘 쳐주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포획을 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같이 동참하시는 어민들 사이에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방류 사업하게 되면 당일에 전달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조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라. 공원녹지과

11시 1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11시 27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속초 발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팀 이우진 팀장입니다. 산림조성팀 최창학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이희훈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손민호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1회추경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산불 진화 차량 교체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액 다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도비만 지원이 되는 상황인가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전액 도비로만 지원돼서요, 노후 차량이 2대가 있는데 1대는 1톤이고 1대는 2톤입니다. 그래서 1억 5,500이 전액 도비가 되겠고요. 산불 무인 카메라도 전액 도비로 7,000만 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5,500이 2대 값인가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2대 값입니다.

염하나위원

이런 거 산불 진화 차량 교체를 할 때 혹시 산불 진화하시는 진화 요원들이 계시잖아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협의를 하시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이미 검증된 그런 제품을,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염하나위원

지금 진화 차량이 총 몇 대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총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6대가 되는데요. 그중에 내구연한이 9년인데 9년이 경과된 차량이 2대가 있어서 좀 더 현대화되고 겨울철에도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 제품들이 어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금 동결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차량들을 구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럼 기존 차량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차량들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앞서 해양수산과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도에서 뭔가 연관이 되면 의외로 우리 시에서 그 부서에서 모르는 내용도 많고 차량 기종이라든지 아니면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도 도에서 추진을 하고 도에서 어떤 기종을 구입을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속초시의 어떻게 보면 진화 요원들이 필요로 하는 차량인지, 그러한 관련된 기종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부서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혹시 불필요한 것들, 그들이 그냥 보내주는 것들을 속초시에서 받는 입장이 아닌 시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서 챙겨 봐 달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고 계시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럼요.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저는 추경에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드렸던 말씀을 한번 또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대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청대산이 지금 시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사실상 공공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제약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라요, 전국 지자체 이런 문제로 많이 고질적인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물론 지금 청대산 관련해서 전에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연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교량도 말씀하셨고 여러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완벽한 대책은 시에서 청대산 사유지를 전면 매입하는 게 가장 좋겠죠.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분들과 재산세 감면 등으로 합당한 세제 혜택 조건으로 도시 숲 조성 민간 협약을 맺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시설을 투자할 수 있지 않나요?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두 가지 개발 방식이 되는데요. 산림휴양법에 따라서 청대산을 등산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원칙적인 거는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매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동의라든가 협의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로는 동의를 받아서 그거를 정식적으로 등산로 길로 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해 주는 경우에는 공공재 사용하게 되면 재산세, 지방세 감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시민들이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제가 해당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의 편의도 편의지만요,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해당 구간이 언덕 상위 부분에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크게 노출돼 있습니다. 이건 편의시설도 편의시설이지만 안전상을 따졌을 때도 꼭 연결이 안전적으로 횡단할 수 있는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안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추후 진행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꼭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네, 별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당부의 말씀드리면 이번에 눈비가 좀 섞여서 폭설까지는 아니라도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산불 예방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당초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투척용 소화기도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겠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마. 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심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소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현 보건소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영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변영관 보건희망팀장입니다. 박은정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장정이 치매정신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하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지금 건강증진과 소관, 이제 개학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현장에서 전염병 예방으로 만전을 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로 또 부서로 돌아가실 수 있게끔 질의는 궁금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본 질의응답을 마치고 바로 현장으로 복귀하셔서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하고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바. 기획예산과

13시 3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재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기획팀장은 재경시민회 정기총회에서 공공기관 유치 계획 설명을 위해 출장인 관계로 차석인 김홍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서 예산팀장입니다. 박진성 교류협력평가팀장입니다. 권순범 데이터운영팀장입니다. 김수환 접경지정책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하시느라고 권금선 국장님, 고재홍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 위원님들 지금 질의 준비가 끝났으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내부유보금 8억 2,000 삭감됐는데 내용이 뭐죠?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됐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구나.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지금 예비비로 내부유보금으로 잡혔던 게 이번 재원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가 세입예산을 제가 쭉 봤어요. 봤더니 저희 의회에도 주간 업무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각 부서별로. 3월 주간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중앙동 재개발 시유지 매각 대금 잔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이 있어요, 77억.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계약금은 납부하고 지금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 있나 하고 내가 찾아봤더니 예산서 세입 16페이지에 보면 16페이지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 수입 해서 이게 지금 증액된 79억 7,372만 4,000원에 이 금액을 잡아 놓은 거죠?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77억 8,000만 원을?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79억 7,300.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세입에 잡혀 있는데 돈은 안 들어왔죠?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3월 이게 주간 업무보고니까 아직 안 들어왔겠죠?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네,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만일 안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연체료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현

최종현위원

연체료는 당연히, 지금... 연체료 납부 독촉을 한다고 돼 있고 연체료가 연 7~10% 부과인데, 그렇죠?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지금 조합 측에...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조합에서 왜 매각 대금... 매각이 됐잖아요, 땅이?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매매 계약은 된 상태고 관리 처분 계획이라든지 인가가 나와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시행사, 시공사에서 PF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중앙동 재개발 시유지 매각 대금이 추경 재원의 몇 프로입니까? 우리 이번에 190억이잖아요?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회계가 한 145억 중에 지금 79억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절반이잖아요?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만일 안 들어오면 다 빠그라지는 거네요?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는...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재원 자체가 이거 77억 8,000이 전제가 된 거 아니에요, 140억 중에 50%인데? 그렇죠?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예정대로, 계획대로 매각 대금 납부가 안 되면 지금 세출예산들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만일 그럴 일은 없다라고 가정하에?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도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관리처분 계획이 2월에, 설 전에 인가가 났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관련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들하고, 당초에 추진됐던 사항들이 그 서류들이, 행정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약간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언제 납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쪽에서는?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한 5월 정도는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5월 정도는?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추경 재원의 50%니까 5월 이후에 절반 사업이 돼야 되겠네요? 지금 당장 추경이 3월에, 예를 들어서 본회의 통과가 되더라도 이 돈이 들어와야지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예산이라는 거는 살림살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각 대금이 계획대로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각별히 만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네, 회계과랑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 끝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8기 시정 9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인 만큼 마무리 제가 함축된 내용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공직자 갑질 성비위 관련해서 조직 내의 사례 조사를 제가 1회추경 전에 부서별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질 관련된 업무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이나 성희롱 관련된 내용은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지금 업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가족지원과에서는 사이버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 내부망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담당자한테 익명으로 채팅방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지금 안내를 다시 한번 또 했고요. 그다음에 고충상담창구를 이것도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관 2층에 상담실에서 창구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된 거는 인사팀장이 그다음에 성희롱 관련된 부분은 가족지원팀장이 그다음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성폭력 상담소하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장이 상담원으로 지정이 돼서 그분들이 항상 접수가 되면 연중 언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상담이 이루어지게끔 조치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요구했던 거는 지금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가 감사법무담당관,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상황을 제가 과장님께 알아보고 싶었던 거고, 앞으로 연중 수시로 이런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고요. 제가 지금 202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의 갑질, 성희롱, 성비위 관련된 신고 및 처리 현황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갑질과 성희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익명 보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누구나 손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조직 내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네, 관련 부서에다가 그 내용도 같이 전달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확실히 전달하시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 그 계획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철저하게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예산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함축적인 내용들을 많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조금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도 잘 봤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편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지금 오늘 기획예산과가 마지막인가요?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고민했던 이유는 지금 북방항로 들어왔잖아요, 북방항로?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장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내일 계수조정 개의를 하고 위원님들과 현장에 의견청취를 하러 급하게 방문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바쁘신 시간을 급하게 잡는 시간에도 동의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지금 가는 만큼 저희가 의회에서 다녀와서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지난 2일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안 설명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0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인) 위 원 이명애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기록

김푸름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