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최용주 의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은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양천구민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원연립 재건축이라든가 신정6동 심의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사무위임 받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용도제한까지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견이 있으니까 관계되는 법령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신정6동 332-4호 신목초등학교 인접대지 심의시 16명 중에서 한 분 위원만 참석하고 회의에 임했다"고 "다른 구에서는 서류상으로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천안의 어느 축구부가 30여평 되는 데에서 축구부원이 전부 자다가 부엌에서 불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게 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해서 그랬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학교주변의 필지분할과 도로를 내는 것인데 이거는 서류상으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아까 분명히 우리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면 우리 양천구 주민한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신정6동 332-4호에서 50m 떨어진 카센터에 2년 전에 신고서조차 안 받았는데 2년 후에는 교문 바로앞에 보도블록 2m를 없애고 기부채납 2m 도로까지 포함해서 4m도로를 내는 게 우리 양천구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냐?
공무원의 최고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최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양천구 행정의 일관성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추재엽 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민선3기 구청장으로서 우리 양천구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을 법에 따라 철저히 정비하고 예산을 들여서 통학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설할 의지가 있나, 없나, 그것은 차후에 구청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작년 12월까지 9월,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구청 행사라든가 다른 일 때문에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다른 모든 일보다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우리 양천구 주민한테는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민원인데 구청장께서는 조례에 근거한 임무는 포기한 채 외부에 행사 나가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식의 답변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답변할 게 있으시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경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