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최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2월의 지하철 대구 참사는 다시 한번 안전불감증에 처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깨닫게 했고 뒤이은 미국·영국 연합군과 이라크와의 전쟁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명분없는 전쟁에 우리의 젊은이를 보낼 수 없다는 쪽과 국익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파병해야 한다는 쪽으로 국론이 분열된 안타깝고 답답한 때입니다. 하지만 계절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듯 요사이 양지 바른 곳의 나무에는 꽃망울이 벌어지는 등 봄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봄이 오면 세상 만물이 바뀌고 생동하듯이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도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무원과 구의원으로서 진정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추재엽 구청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어깨와 어깨를 걸고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추재엽 구청장이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지금까지 약 여섯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결과에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주민이 민원을 야기하기에 구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 의결된 내용 중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4동 738-16 외 7필지 목원연립 재건축의 경우 2002년 12월 11일 오후 2시에 양천구청 소회의실 4층에서 심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이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여부 심의였는데, 의결 결과는 조건부 가결로 근린생활시설 삭제, 허용 용적률 230%이하, 층수 7층이하, 도로변 조경위치 변경하고 건축한계선 1.5m 지정하여 보도로 조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심의 결과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가혹한 결정이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이해할 수 없어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하면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해 주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1항에 의하면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3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별표3의 권한 위임된 사무 12개 항목을 아무리 읽어봐도 용도까지 지정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법률적 근거로 심의 의결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목원연립 재건축의 현장은 골목시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 및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삭제라는 월권행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깐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 목원연립 재건축 부지는 이 곳입니다. 또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장골목이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또 길성아파트의 경우는 15층으로 올 1월에 준공이 됐고 여기 빨간 빗살 친 부분이 근린상가로 조성되어 골목시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목원연립 같은 경우는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시장통에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를 삭제해서 아파트로 다시 지으라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2003년 2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양천구 신정6동 332-4호의 경우입니다.
이 토지는 약 427평이고 용도는 단독주택 용지인데 목동획지개발 이후 서울시 매각대상 시유지로 10년이 넘도록 미매각 상태에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가 양천구에서 2001년 3월 게이트볼장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18일 서울시에서 약 18억원 즉 평당 약 421만원에 매각한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단독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 C, D 네 필지로 나눠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심의를 한 것입니다.
심의 의결 결과는 필지 가운데 도로폭 4m를 설치하라는 것과 도로 설치시 가각을 전제로 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폭 4m를 설치하라는 경우가 지금 어린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2m와 본인 땅 중에서 여기 빨간 빗살무늬 친 2m를 합한 이 4m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라고 의결한 것입니다. 심의대상 토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단독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네 필지로 분할하는 것인데, 왜 학생들이 다니는 보도블록을 없애고 길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명백히 심의대상 토지에서 이 빨간 부분과 검은 부분에서 4m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심의 의결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네 필지로 분할시 C와 D필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 확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당해 건축물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등입니다. 신정6동 332-4호 부지의 경우 C 및 D대지의 경우 진입통로는 위 1호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도로로서 확정을 하든가 혹은 그 통로의 사용에 대한 권한이 확보되어 건축이 금지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1개 부지만 연결될 경우에는 대지에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으나 2개의 부지가 공동으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위의 두 예에서 보듯이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기준이 모호하고 심의하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위임받은 권한과 심의 결과의 기준을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선3기 추재엽 구청장의 주민안전에 대한 의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5월말 서울 강북구 S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전자오락을 하던 2학년 최모군 등 2명이 시동 꺼진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럭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시동이 꺼진 채 미끄러져 내려왔고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던 학교 앞 길에서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차도·인도를 구별하는 경계턱만 있었어도 이같은 참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통사고 사망자 중 1, 2학년의 사망률이 전체의 60%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초등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학교 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체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도 지난 1999년 155명까지 줄었다가 2000년에는 176명, 2001년에는 199명 등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유치원·초등학교 등 전국 5,000여 곳에 설치한 스쿨존이 유명무실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 학교 통학로 주변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다른 경우보다 특히 학생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신정6동 332-4호 신목초등학교 인접대지의 심의시 16명의 심의위원 중 1명만이 현장을 방문하고 심의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심의한 결과가 결국은 통학하는 어린이를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정6동 332-4호에 대한 심의결과의 원천 무효와 심의위원 여러분의 현장 방문과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박경만 부구청장과 부위원장이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양천구 주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년 전의 일인 듯 합니다.
우리 박경만 부구청장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허완 전임 구청장이 근무시 현재 심의 의결된 신정6동 332-4호와 50m 정도 떨어진 신정2동 295-4호의 장소에 카센터가 들어오려고 하자 어린이 통학로임을 들어 신고서조차 받지 않고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와 패소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 처리하겠다고 해 결국은 그 장소의 신축건물에 카센터 대신 문방구를 유치했고 지금은 스포츠용품매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목초등학교이고, 그리고 신정6동 심의대상지인 332-4호입니다.
그리고 약 2년 전 신목초등학교에서 50m 떨어진 이 지역이 학생들의 2m 통학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카센터는 신고업인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에서는 행정소송을 해서 지기 전까지는 카센터를 신고처리 안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문방구로 바뀐 지역입니다. 우리 박경만 부구청장께서도 그 당시의 일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전 학교에서 50m가 넘는 곳의 카센터 신고서는 수리해 주지도 않던 부구청장께서 금년 1월 15일자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바로 교문 앞에 보도블록 2m와 기부채납 2m를 합해 길을 내도록 심의 의결한 것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최고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예로서 신정2동 119-3 중앙시장의 심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토지가 722평이고 건물이 약 341평으로 95년도 화재로 인해 2001년 말까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토지소유주가 약 106명에 달하고 건물소유주가 77명에 달해 쉽사리 재건축이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양천구에서 가장 위험한 건물로 옥상에 약 24세대의 무허가 셋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임 구청장과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경만 부구청장께서는 안전상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서 토지주와 건물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과 공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약 6명의 토지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신청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감정가로 인해 큰 손해를 봤지만 약 100여명의 주민들은 무허가 세입자의 안전과 공원과 주차장으로 동네가 좋아진다는 위안으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따랐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박경만 부구청장님! 민선 2기 구청장 시절에는 어린이의 생명보호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고, 무허가 세입자 24세대의 생명을 위해 100명이 넘는 토지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천구에서 가장 위험한 건물을 철거하는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 구청장으로서 양천구 학생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양천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을 법에 따라 철저하게 재정비하고 통학 보도가 없는 경우 신설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작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 의하면「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1항에 의하면「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열람한 작년 네 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한 차례도 회의를 주재하시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조례 제4조2항에 의하면「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위원회 심의시간인 오후 2시경에는 항상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101조의2에 따르면 첫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둘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셋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위 세 가지 경우중 어느 경우입니까? 만약 위 세 가지중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1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솔선수범하여 먼저 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위원회이므로 도시계획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유능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더 중요한 것은 업무내용상 효율적이고 올바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현장을 방문할 열의가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에 추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조례개정시 심의할 대상지가 속한 동의 동장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많은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해의 6·13 지방선거과 대선의 결과를 보고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태의연한 정치의 청산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 행정도 원칙 있고 투명하게 바꾸라는 큰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양천구 구민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40대 젊은 구청장을 탄생시켰고, 구의원도 30~40대의 젊은 일꾼이 주축이 되도록 선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주민의 뜻을 받들어 양천구 재선의원으로서 양천구의 행정이 20년 전의 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칙 있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바뀔 수 있도록 양천구민만 믿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가는 길 그 길로만 갈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정신으로 상식이 통하고 새롭게 변모하는 양천구의 행정이 되도록 더욱 앞장 서겠습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경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