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15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8-06-11

명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개의되는 상임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입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이 짧아 3개 위원회가 동시에 동일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감안하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별, 구청별 순으로 청취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사무직원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 참석했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참석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부서별 주요예산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4억 4천 970만원이 증액된 5천 794억 455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8억 3천 559만 2천원이 증액된 1천 545억 636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천 59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9천 705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98만원이 감액된 7천 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술도시기획단은 기정예산보다 3억 3천 805만원이 증액된 30억 5천 6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은 ‘우리 안양’ 배부함 제작비 2천만원, 전입세대 ‘우리안양’ 우편포장 용역비 490만원, 브리핑룸 전자복사기 구입비 497만 7천원, 여론조사 설문제작비 188만 1천원 총 3천 50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분 2천 445만 4천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1천 5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절감액 19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술도시기획단은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비 10억, 안양일번가 광고프로젝트 특별교부세 3억, 광고물 정비사업 상사업비 3천만원, 좋은 간판 전시행사비 3천 520만원 등 총 13억 6천 52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디자인 워크숍 미실시에 따른 2천만원 삭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10억원 삭감해서 예산절감액 724만원을 삭감하여 총 10억 2천 72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3억 3천 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은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태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많이 덥습니다. 더우신 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더우신 분들은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총무국장 권익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규순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지성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순덕 시민과장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6천 686억원보다 652억원이 증가된 7천 339억원으로 결정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2억 7천 800만원, 자치행정과는 27억 3천 200만원, 시민과는 2천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47억 6천 700만원, 정보통신과는 6천 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비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사업비 31억 9천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천 900만원, 재정운영비 1천 400만원, 재무활동비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51억 5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안양9동 창박교장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8천만원, 대체인력 및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9천 500만원,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 1천 100만원,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3천 500만원,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비 1천만원, 여직원 휴게실 바닥공사 1천 200만원, 여직원 휴게실과 시청 8층 음악실 그리고 직원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 2천 700만원, 임시인력 퇴직금 7천만원, 포상금 편성목을 성과상여금으로 변경하여 1억원, 의료보험부담금 1천 600만원, 상설전자회의실 마이크 시설 1천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정문 개방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주차권 제작비 1천 1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1억 4천 3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범죄예방용 CCTV 운영비 4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범죄예방용 CCTV 설치비로 27억 8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09년 시정설명용 CD제작 3천만원, 시정현장평가단 활동 보상 1천 300만원, 호계체육관 시설관리공단위탁금 2억 8천 900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1억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용량 증설 1천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5천 200만원, 예비비 51억 5천 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는 무민민원발급기 설치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 1천 900만원, 안양역과 범계역 민원센터 근무자 직원 1천 600만원 그리고 안양역과 범계역 민원센터 운영 부스설치비 6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1천 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 1억 6천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실 무정지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비 6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한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한조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세정과장입니다. 신철 회계과장입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응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 세입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4과 1사업소에 20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 112명이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천 79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8퍼센트가 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LG그룹 자회사인 LG이노텍 주식회사의 영업이익 증가와 대한전선 재산매각 이익 증가 등에 따른 60억원이 증가하였고 주행세가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운수업체 보조금 시비보전액 234억원과 2007년도 미지급 운수업체 보조금 102억원 등 총 3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는 호계체육관이 금년도 7월 준공이 되어 3억 5천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94억원보다 32억 5천만원이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석수로 확장공사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0억원을 전입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803억 9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8퍼센트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8.9퍼센트가 증액된 4억 4천만원, 회계과는 1.5퍼센트가 증액된 694억원, 지역경제과는 23.4퍼센트가 증액된 24억 3천만원, 기업지원과는 0.1퍼센트가 증액된 65억 9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2퍼센트가 증액된 15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먼저 세정과는 금년 12월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으로 시금고 선정에 따른 설명회, 위원회 개최 등 제경비 625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가 2007년도 세외수입평가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1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세외수입 및 세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선진지 견학,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일소를 위한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및 전용차량 구입, 동주민센터 자동인증기 교체 및 사무환경 개선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사항으로 중앙지하도상가 내 냉방능력 부족으로 냉방기 9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기존 냉방실외기가 사용연한이 경과되어 교체비용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앙시장 상인회관 통신설비 이설비로 7천 500만원과 중앙시장 1로 및 유치원로 일원 노점상의 릴 콘센트 설치공사비로 7천 900만원, 재래시장 5개소 및 상점가 4개소의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로 2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5천 500만원과 도매시장 내 주차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하여 6천만원 그리고 청과동, 수산동, 오물처리동 등에 대한 용도변경 및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한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3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제안설명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양 구청장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 구청 예산안은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만안구청 소관의 제안설명만 듣고 동안구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소관 상임위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칠성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임건택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예산 편성내역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부족분을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하였으며 주요시책사업 추가사업비 편성과 지방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기본경비 등 절감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562억 4천 300만원보다 34억 400만원이 증가한 596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으로는 인건비가 28억 1천만원으로써 4.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가 52억 9천 500만원으로 8.9퍼센트, 경상이전이 356억 200만원으로써 59.7퍼센트, 자본지출이 159억 3천 900만원으로써 26.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은 92억 3천 900만원 당초예산보다 2억 7천 100만원이 증액된 95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총무과로써 가로기 위탁관리에는 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락질서 단속근무복은 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행락질서 계도에 따른 민간위탁에 따른 3천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내 CCTV 보수에 3천 7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천 100만원이 증액된 1억 3천 4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수1동 자율방범대 초소설치에 650만원, 자율방범대 장비지원에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락질서 단속근무자 급식은 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책추진여비는 2천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철골주차장 방수공사에 2천 16만원, 휴게실 설치공사에 4천만원, 안양3동 냉․난방기 고온재생기 교체공사에 1천 892만원, 안양6동 다목적복지회관 방수공사에 817만 3천원, 안양8동 다목적복지회관 샤워장 설치공사에 1천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비는 단가인상에 따른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을 4천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 보수자재 25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에 대해서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용카드 납부가맹점 수수료 부족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자 금융거래 조회수수료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활동보조금으로 2천 133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화창테니스장 조도개선공사에 396만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제세부족분에 대해서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양5동, 석수1동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710만 7천원, 석수1동의 강화도어문 설치 공사에 3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에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간부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동안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준 총무과장입니다. 여인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신사철 세무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관리과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류해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출사유 및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339억 9천 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9.8퍼센트인 652억 8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6퍼센트 증액된 5천 794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6.8퍼센트 증액된 1천 54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천 794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6퍼센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394억 1천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8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4억 8천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5억 2천만원 그리고 보조금 31억 5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은 총 36개 사업으로 예산과목별 사업내역과 증감 현황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6퍼센트 증액된 1천 529억 3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세출예산 증액 내역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31건으로 계상되었으며 각 소관별 주요사업 내역은 앞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7천 339억 1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8퍼센트인 652억 8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6퍼센트 증액된 5천 794억 400만원, 특별회계는 6.8퍼센트 증액된 1천 545억 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15.7퍼센트인 394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주민세는 법인세할주민세 50억과 특별징수분 주민세 10억 등 총 60억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는 시비보전분 231억과 운수업체 보조금 102억 등 총 3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7.9퍼센트인 68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호계체육관 체육시설 이용료 3억 5천만원과 특별교부세 14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7억 7천만원, 그리고 전입금 3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50억원이 감액되어 이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수 결함이 발생되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4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재정보전금으로 인덕원 승강기 편의시설 설치 20억과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 등 6개 사업 55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1억 5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총 554억 4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서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천 529억 3천 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퍼센트인 8억 4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국고지원액 축소 조정에 따라 10억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하여 예비비 51억 6천 900만원 및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기본경비 등이 감액되었고, 범죄 예방용 CCTV 추가설치와 공무원 수당인상 및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증액되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신규 및 추가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예산절감에 따른 가용재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 중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했던 수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등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일부 있어 적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넌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이근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 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시고 위원님 간의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술도시기획단이 187쪽에 공공디자인사업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데에 따른 10억이 삭감되는데 앞으로의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 또는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에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그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사업에 대한 내역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는 본예산에서 통합창구운영이 반액으로 감액이 됐는데 당초 16개 동에 2대씩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만 1대만 설치를 했습니다. 왜 당초에는 2대를 예상했다가 1대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227쪽에 중앙시장 상인회관 통신설비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준공될 것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 통신설비를 이설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초에 예산반영을 왜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타 릴 콘센트 사업이라든지 공동마케팅 지원비는 국비니까 별도로 설명은 필요 없지만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239쪽에 건축물 유지비가 3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6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서 6천만원이 편성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회계과 신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중앙지하상가에 냉방기 추가설치 그다음에 실외기 교체가 편성이 돼서 이번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실은 미리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이 늦어진 가운데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 지금 사업이 떨어져서 시설하고 뭐하다보면 올 여름이 다 지나갈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왜 챙겨보지 못했나 답변을 주시고요. 222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물 정밀용역 840만원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거 우리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절감이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240페이지에 보면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1천 600만원.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감당을 하는 것이 절감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절감을 할 곳에서 절감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계남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전산실 무정지재해복구시스템 작년 예산에 4억 5천만원에서 절감이 6천 400만원 절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당초예산 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과연 4억 5천짜리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이 6천 400만원 예산을 절감을 해서 과연 이 시스템구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좋은 간판 전시행사비가 3천 5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188페이지에 좋은 간판 전시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안양일번가 광고물프로젝트 특별교부세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사업계획서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지금 만안의 그 사건사고들로 인해서 CCTV가 안양에 많이 설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도 23억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향후에 이걸 설치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와 그리고 향후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건축물 유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제출과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설계용역이 있는데 전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관련 공개입찰하는 부분이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만안구 경찰서 관련해서 만안구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경찰서 부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업무보고 때에도 거듭 노고에 감사를 드렸지만 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행세의 시비보전금 230억과 운수업계 보조금 102억 총 334억, 지방세 수입금액에 정말로 공헌한 우리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세정과의 이런 부분을 찾지 않았다면 금번 추경에 334억원이라는 지방세 수입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79억 1천 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입찰사업비 금액이 얼마이고 현재 사업진척도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007년도 우리가 본예산할 때 30억을 우리가 2008년도에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예특에서 10억이 깎였습니다. 사업비를. 본예산에서 10억을 깎였는데 다시 또 추경에 이번에 10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총 2008년도까지 우리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까지의 이 사업이 완료되는지 또 2008년도에 총 나머지 그러니까 2006년도 32억원 그다음에 2008년도 본예산에 20억이 편성돼서 52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7억 1천 6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돼야 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10억을 추경에 있고 지금 17억 1천 600만원이라는 나머지 사업비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성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일번가 광고물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일번가 광고물 프로젝트는 우리가 2007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총 그게 아마 26억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6억 1천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입찰금액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2008년도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액, 불용액, 처리금액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2단계 사업이 2008년도까지 아마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진척도는 하나도 없을 뿐더러 지금 16억 1천 800만원이라는 2007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업무보고를 간담회 때 보면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간담회 업무보고를 했어요. 16억 1천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또 2009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죠. 대체인력 인건비가 당초 1억 4천 177만 4천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50퍼센트 증액한 2억 1천 430만원입니다. 50퍼센트 증액사유와 그다음에 당초 예산편성 시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2009년도 시정설명 CD 제작이 지금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3천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시정설명용 CD제작이 2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3천만원을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2006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8억이 추계를 잘못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추경에 보니까 당초 순세계잉여금 대비 50억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50억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비비가 53억이 편성 시에 됐고 그다음에 사업비 삭감해서 106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집행, 예비비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 세입을 추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장님 지금 현재 지난년도 예산서를 보면 14페이지 세입세부내역을 보면 우리가 전년도 수입을 50억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게 체납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년도 우리가 보면 전임, 비전임계약직을 동안구 셋, 만안구 셋을 임시로 계약직을 썼는데 결손처분액이 4월 30일 대비하면 한 79억이 결손처분됐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실적 하고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했을 때와 채용 안 했을 때의 그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지난년도 수입 50억을 잡았었는데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서면으로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좀 이동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먼저 신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시설물이「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서 해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집행이 안 되고 추경에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22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급여에 지금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당초에 240명에서 302명으로 62명이 증가돼 있어요. 그래서 그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고 정근수당 가산금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대우공무원 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248명에서 272명으로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에 당초에는 11일로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17일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김흥규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 활성화연구용역비가 5천 489만 1천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관련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건 인원수도 없고 단가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도 안 돼 있고 그냥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동기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한데요. 239페이지에 실시설계비 1천 600만원이 잡혀있는 거 산출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건 이따 제가 위원님들 답변 후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얘기 나왔듯이 당초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가편성가능한 수당 및 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추경에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의견을 갖고 계시면 좀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술기획단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예술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보면 각 동별로 사업지역에 공무원을 보냈어요. 구청을 통해서. 그런데 사업구간이 벽산사거리에서 중앙성당, 안양역에서 삼덕공원 그래서 주요 관영사업들이 여러 가지 교체되는 부분들을 6월 13일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공공예술재단 회의에 갔을 때는 이 벽산사거리가 아니고 안양1동의 안양육교, 진흥육교 있는 곳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간이 정해져서 공문이 내려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 지성훈 과장님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장소하고 설치가능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과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인데 통합증명발급기에서 절감해서 만안구, 동안구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통합증명발급기가 미설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제가 일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원님들이 포동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 아니면 보안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중앙시장 상인회관 통신시설 이설공사로 예산이 7천 500인가 올라와 있는데 산출근거 그다음에 결정경위 자료,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이게 예산요구서 설명서라고 하나요, 예산요구서를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결정경위를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앙시장 1로 릴 콘센트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좀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몇 년 동안 상인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올라오게 돼서 다시 한 번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상인회관 통신시설 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결정경위 자료, 예산요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으로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본 의원이 올라오기 전에 자료도 좀 요구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기 이전에 벌써 사업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런 사업설명회를 시행이 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이 된 다음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 설명하는 과정을 갖게 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요구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의결과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건. 그다음에 결정경위 자료 이런 것들을 원본을 주십시오.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자료에 보면 3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를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학교별 예산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좀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동물보호법」개정안도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시나요? 이게 지금「동물보호법」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게 벌써 한 4개월 지났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1월 27일부로 전면 시행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반려동물과 동반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목줄 이런 것을 안 걸게 되면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김영근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14페이지에 보면 주행세가 334억이 세외수입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80퍼센트가 늘었고 우리 전체 세입에 보면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거 법적산출근거하고 확정시기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확정되게 됐나 등등 제반자료들을 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은 길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473페이지인데 행락철 질서계도 3천 16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다른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이게 어떻게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요.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총무국장 권익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수당이나 물품구입비 등이 추경에 많이 반영된, 요구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된 편성방향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경상적 경비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인건비나 법정경비를 반영하도록 애를 썼습니다만 수당 등의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된 이유는 매년 연초에 봉급이 인상하게 됨에 따라서 그 단가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반영 부분이 있고 또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은 상사업비 등을 통해서 추가로 이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또 저희들이 조금 사전에 준비가 미흡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내식당의 식기들이 상당히 노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구내식당이 12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노후해서 가스가 지금 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어렵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항들만 이제 반영을 하고 모든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검토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명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요구하신 200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익철 총무국장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예비비가 5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삭감해서 106억 5천만원인데 그 예비비에서 집행액을 보면 9억 5천 582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장님?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재해라든지 또는 당초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해 두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가 예비비는 예측불허죠. 예측불허였을 때 또 지출이, 예산편성 해서 지출이 증액이 됐을 때 그런 때에 예측불허일 때 예비비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1퍼센트, 일반회계의 1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2008년도 예비비를 편성할 때 53억원을 우리가 예비비를 성립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 시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시청사 정문 개방 주차관제 설치공사는 우리가 시민의 불편사항, 그동안에는 정문을 놔두고 후문을 이용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누구나 다 시민이 느꼈을 겁니다. 이 자체를 탓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러한 계획을 전부 느꼈더라면 우리가 꼭 새로 시장님이 방침이 우리가 정문 개방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시장 의지에 따라서 예비비해서 시장 정문개방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우리 시청에 시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과연 시민이 시청 정문을 개방을 하게끔 정문을 개방공사를 해 주십시오하고 가령 의견을 냈을 때 과연 이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과연 집행을 했겠느냐, 틀림없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성립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겠습니다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비산1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2억 7천 2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연초에 안양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하고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민이 그만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니까 이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빨리 설치를, 개․보수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비비를 해서 개․보수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지역의 시의원이 똑같은, 시장도 똑같은 선출직이고 시의원도 똑같은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부득이한 사업으로 시의원이 집행기관에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했을 때 과연 집행기관에서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겠습니다하고 그렇게 100퍼센트 답변하지 않겠느냐, 예비비를 예산이 성립이 안 됐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말 그대로 예비비로 집행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집행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차후에 무작정, 24명의 시의원들이 무작정 지역의 사업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할 사업이 있고 부득이한 경우, 지금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지역사업을 꼭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겠다했을 때 지금과 같이 예비비를 먼저 집행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법의 취지에 맞는 적법성 여부 그다음에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주민편의성의 문제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연구, 노력이 아니라 본 의원이 예비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받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은 시장님이 얘기할 때는 무작정 예비비를, 예산이 없는데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지역의 똑같은 선출직으로서 선거구 범위만 넓고 좁고 그 차이인데 우리 24명의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꼭 해야겠다한다면 똑같이 예비비로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한 대로 법에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예비비로 또 우리 위원님들도 법에 벗어나는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하시겠죠?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 예비비가 54억 9천 100만원인데 9억 5천 582만 7천원 빼면 사실 예비비는 44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본예산에 편성 시 일반회계에 국장님, 일반회계에 약 1퍼센트 수준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아마 이게 추경이니까 숫자상으로는 실질적으로 1퍼센트 수준이지만 돈을 남은 것 이미 54억에서는 9억 5천을 뺐기 때문에 44억 얼마니까 1퍼센트 수준이 못됩니다. 그렇죠? 예비비 잔액은. 실질적인 잔액은. 숫자상으로는 1퍼센트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잔액은 1퍼센트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국장님,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이거 보고서 알았거든요. 예비비가 진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이 된 예산은 의회승인이나 기타, 원래는 예산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승인절차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사전절차는 없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러면 사후에 결산 때 그냥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익철

권익철총무국장

네.
철호

이철호위원

시장님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철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규순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문수곤 위원님께서 대체인력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50퍼센트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당초예산 편성 시 대체인력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인력은 직원 중에서 출산휴가라든가 또는 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업무의 경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휴직기간 중에 기동배치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금번 추경편성 시 50퍼센트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시에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 예정자의 정확한 파악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소요인력을 한 35명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금년도에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올해 복직예정 공무원이 복직을 안 하고서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대체인력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올해 금년도에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 사전에 그걸 예측해서 본예산에 소요인력을 파악했어야 옳지 않았나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처럼 추경에 소요인력을 편성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편성 시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총무과 소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한규순 총무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대체인력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 법령이 금년에 개정이 됐다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이미 2007년도에 이미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CCTV 설치장소 및 설치가능대수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 요청하셨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치장소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해드렸고 금년도 설치가능한 CCTV 설치대수는 본예산 50개소, 추경예산 100개소, 집행잔액을 통한 추가설치 30개소를 합해서 총 180개소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린 설치장소는 본예산에서 확보된 50개소와 추가설치 7개소 그리고 예비장소 23개소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100개소는 현재 경찰서와 장소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는 당초 50개소 확대설치를 계획해서 본예산에 약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안양8동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 및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안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돼서 추경에 약 27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CCTV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는 현재 소량이 설치되어 있어 효과분석이 미약하지만 대량 설치된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범죄발생건수가 31퍼센트 감소한 사례가 보여주듯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시 일산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피의자 검거, 숭례문 방화사건 용의자 검거 그리고 서울시 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 해결 등과 같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사업완료 후에 CCTV 운영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구축 그리고 주민들의 설치요청 지역 등을 고려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향후 추가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190여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관제센터 구축은 최대 300개소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지성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우선은 CCTV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런 치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든지 간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래서 우선 당연히 안양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우선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국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모색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추경예산 100개소는 현재 안양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저희 안양시 예산 다 아니겠습니까?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경찰서 예산은 아니고요?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자 분이나 어떤 분한테 이런 부분에 문의드릴 때 보면 항상 답변이 똑같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안양시의 돈 가지고 하는 상황이니까 저희 시민의 의견이 그다음에 지역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설치부분은 좀 해 나갈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지켜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치는 하지만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범죄취약지역을 거기에서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동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경찰의 의견도 또 반영하시고 주민의 의견도 반영해서 하여튼 주민의 의견이, 왜냐하면 거기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경찰보다는 현 동별 주민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지성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양시가 변화하고 또 특히 만안구의 어린이 유괴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 우범지대로 안양이 되고 있는 과정에 정말 새로운 전환점, 어떻게 보면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생활의 전환을 가진 아마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는 실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취약지구라는 것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범죄가 일어나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사건사고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렇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2006년도에 아마 예산서에 2억 5천 정도의 CCTV가 올라왔을 때 안양시에서는 경찰은 경찰이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이러한 분리된 부분으로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저는 의회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찰도 범죄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사건사고로부터 예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시나 경찰이나 지역이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CCTV가 2억 5천 올라왔을 때도 경찰에서 하는 일을 왜 지원하느냐는 그런 입장이었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7년도에 사실 강남이나 다른 군포, 과천 이런 곳은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예방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것을 들으면서 안양시도 안양경찰서를 통해서 CCTV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 경찰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안양시와 함께 논의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사실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보면 CCTV를 통해서 이렇게 범죄를 잡는 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고요. 지금 안양시에서 범죄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손쓸 수 없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좀도둑 같은 경우는 아예 신고를 해도 잡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없다는 것 몇 백만원, 돈 천 만원 이런 사건이라도 신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안양시에 정말 100대 더 추가해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칭찬할 일이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차후에 지금 기존까지 하면 200여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렇게 설치돼 있는 곳을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부족하다, 왜냐하면 취약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의 문제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혜진이, 예슬이 사건을 봐도 경찰의 문제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치한 이후에 장․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왕 CCTV 범죄예방으로부터 안양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한다면 좀 더 CCTV 성과를 보면서 차후에 제가 일부 검토를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지역도 도난사건이라든지 사건들이 많이 나는 곳에 필요한 곳들이 그리고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설치할 수가 없어서 도난사건이 하도 많이 나서 자율방범대를 시장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도난사건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가 지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찰로 미룰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190대 정도 설치할 수가 있고 최대한 300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있다면 경찰과 충분히 협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벌써 CCTV가 있으면 그 강도나 좀도둑들도 미리 그걸 피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나 이런 곳에서도 범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더 설치할 수 있는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또 우리 명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되지 않더라도 안양시의 예산으로라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훈

지성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203쪽에 시정설명용 CD제작 예산이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설명용 CD는 매년 초에 제작해서 우리 시 방문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당해연도 주요시정계획을 알리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 초에 제작 발주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 한 제작기간이 약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시정계획을 소개할 때 3월 중 에나 시민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부득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내년도 CD제작예산을 확보해서 12월부터 준비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답변을 다 들었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해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이순덕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순덕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07쪽에 통합증명발급기 설치비 1억 6천 700만원의 절감과 관련해서 16개 동에 1대씩만 설치한 사유와 미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31개 동 자치센터에 민원창구의 업무처리 신속 발급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이미 만안 7개 동, 동안 8개 동 15개 동에 각 2대씩 설치를 했고 이는 인구하고 민원발급량이 많은 동에 2대씩을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잔여 16개 동에 각 2대씩을 설치할 계획으로 3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설치운영을 해 온 15개 동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각 동에 1대씩만 설치를 해도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1억 6천 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6개 동의 통합증명발급기는 이미 지난 5월 14일부터 설치를 해서 5월 2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각 동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원발급시간이 단축이 됨으로써 시민의 편익이 증진이 되고 더불어서 직원들의 행정능률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서 큰 의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11쪽에 전산개발비 중 전산실 무정지재해복구시스템 4억 5천만원이 6천 400만원을 절감되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요구한 6천 400만원은 집행잔액 성격으로써 본 사업은 지난 2008년 4월 30일 조달의뢰 공개경쟁입찰 결과 설계금액의 86퍼센트인 3억 8천 600만원에 낙찰 계약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완료 단계로써 2008년 6월 2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원만히 구축되어가고 있으며 6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이 확실시되어서 가용자원 확보를 위해 금번 추경에 감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시의원의 포동이 광장 사용여부에 대한 그동안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포동이 광장 사용자는 안양시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규정 7조에 의거해서 안양시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사용자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용자의 계정여부에 대하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약간 의문시되는 단서조항도 있고 해서 시의원의 전자문서시스템 계정부여 가능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에 전화 문의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 2회에 걸친 문의 결과 전자문서시스템은 기관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사용가능한 사항이며 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시의 행정을 통제 감독하는 기관으로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시 내부 정보시스템과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 내부그룹열을 별도로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책임하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 행정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에도 질의한 결과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은 행정기관 내부정보시스템 사용불가는 물론이고 정보통신망도 외부망으로 별도 구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입법기관인 시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에서 행정업무용 내부정보시스템인 포동이 광장을 사용하는 것은 의원님의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가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정식 공문 질의하여 정확한 회신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우계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그렇다면 혹시 저희 시 홈페이지에 지금 기구표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있는데 포동이처럼 담당자들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건 가능합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건 가능하고요. 현재도 이름으로 찾는다든가 업무로 찾는 것은 나와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기구표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부서의 얼굴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진이 포동이처럼 올라갈 수 있다든지 그건 가능한 건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대외적으로.

명상욱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고립돼 있는 거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이 아니면 저희 의회만이라도 뭔가 그렇게 소통되고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라든지 홈페이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법적 제재하에서 포동이를 저희가 접근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저희가 유기적인,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소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정보라는 것을 저희가 집행부의 것을 활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담당부서 담당자 분들하고 저희가 24명의 의원님들이 편하게 항상 어느 때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라인이 있어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명상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국진위원장

안양에 1천 6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사실 그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 분인데 때로는 이름 봐서는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생산자실명제나 이렇게 하다 못해 농업을 하더라도 생산하시는 분들의 사진이나 이름도 들어가고 공업제품들도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총무국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총무국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한조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의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하라는 의미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1회계연도의 수입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결산을 함으로써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추계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한 예산액보다 323억 5천만원이 감액된 예산액과 2007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6개 사업 17억 5천만원을 감안해 볼 때 실제적으로 50억원이 과다하게 추계하여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출은 3개년 평균 결산액과 3개년 평균 잉여금 비율에 의한 예산액의 증감비율을 반영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추계작업이 매년 9월에서부터 10월 달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추계의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더 정확히 추계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각오를 답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시에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추계, 하다보면 결산을 하지 않는 한은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애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3개년 것을 전부 평균치를 내서 현재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28억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소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또 50억이니까 작년 대비해서 22억이 현재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안양시 예산 현재 당초예산 시에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국장님? 당초에. 당초에 53억이었습니다.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네, 53억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53억을 예비비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거기에 수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50억이 결론적으로 감소원인을 가져왔다면 예비비 53억에서 50억을 뺀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비비 자체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 의미를 제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까지 추계를 해서 총수입을 잡아서 해서 세출을 빼서 나머지 1퍼센트 수준으로, 현재 일반회계 1퍼센트 수준에 예비비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퍼센트 수준에서 산정한 게 53억이죠?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네, 당초예산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추계에 지금 현재 한 게 1회 추경에서 얼마가 감소됐느냐하면 50억이라는 돈이 감소됐잖아요?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미 본예산에 예비비 53억원을 뺀 나머지는 예산에 다 편성된 것 아니에요? 다? 세출에?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53억 중에서 수입이 빵구가 난 거란 말이에요. 수입 잡은 게.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53억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에 불과할 따름이죠.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추계를 정확히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건 정확한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평상시에는 추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1퍼센트 수준에서 예비비로 53억원을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그 53억원이라는 예비비 속에 우리가 세출항목에 50억이라는 그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출항목에?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업비에서 삭감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세출 그대로 집행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비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추계를 잘못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국장님.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런 상황까지는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가정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세출 그대로 사업예산을 우리가 예비비, 본예산에 예비비에 사업비를 삭감한 것이 예비비에 넣었기 때문에 106억이라는 예비비가 나온 거지. 예를 들어서 본 사업비에서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순수하게 100퍼센트 우리가 세출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비비가 본래 예산의 53억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지금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추계를 잘못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50억이라는 돈이 감소한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3억이라는 돈밖에 안 남는다는 말이에요.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퍼센트 수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추계를 잘못한 50억원을 감안해봤을 때는 1퍼센트면 얼마입니까? 순세계 50억 50억 이렇게 대비하면 안 되죠.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290억이 순세계잉여금이죠?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지금 현재 29억 8천만원인가요? 우리가 추계로 잡을 때. 29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부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들어가죠. 당연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걸 다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죠?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수입에서 세출 항목을 사업비 다 빼죠?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빼면서 예비비를 일단 1퍼센트 수준으로 남겨놓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상?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 시 돈이 여유돈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빼고.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여유자금이라는.
수곤

문수곤위원

예비비가 따지고 보면 예측불허의 돈을 쓰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예비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금년도에 정문 우리가 개방 설치공사라든가 비산1동주민자치센터 부득이한 경우에 예측불허의 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예비비에서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비비에서 이번에 지출한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비비가 없는데 어디에서 해요?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예측 못한 부분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부분이 꼭 해야 될 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결산을 하지 않는 한은 약간의 정확한 추계를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추계를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본예산 시에 일반회계가 예를 들어서 5천 200억이에요. 5천 200억의 1퍼센트 수준의 53억의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53억을 뺀 나머지는 세출사업비로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갔죠?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가령 사업비, 본예산 사업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100퍼센트, 가령 예를 들어서 100퍼센트 예산을 편성했을 때 돈은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53억이죠?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그걸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비비가 53억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비비말고 안양시에 남은 돈이 있어요? 예산편성 후에?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남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할 때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2006년도에는 28억이었는데 가령 22억이 점점 줄어들고 전년도 수준이었다면 굳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8억이 지금 50억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 또 차후에 이 200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뭔가 좀 이 수입이 정확해야만이 지출편성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과정에 조금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저희가 50억 감소된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교부세 6개 사업에 17억 5천만원이 포함돼서 50억이 감소가 됐고 ’07년도에는 특별교부세 10억이 포함된 38억원이 감소가 된 사항이고 ’06년도에는 78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2009년도 추계할 때 순세계잉여금 할 때 금년보다 좀 정확하게, 답변도 그렇게 하셨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조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도 체납세 체납액 시세 징수실적, 결손체납액 시세 징수실적하고 이철호 위원님이 서면요구하신 주행세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주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금고지정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고지정은 저희가 투명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보면 금년 8월 말까지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안서접수 심사를 9월, 10월에 걸쳐서 하고 금고지정을 11월 말까지 저희가 금고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서 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차질 없이 위원님들하고 또 자세히 상의하고 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 지금 보면 8월 말까지 접수를 입찰공고를 받고 그러면 시금고 관련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겠죠?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 부분은 언제부터 합니까?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저희가 13명을 조례에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상에는 심사위원회 구성은 9월 20일까지 구성하고자 합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선정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심사위원들 구성은? 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은 안 됐는데요. 계획은 국장님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하면 시에서 진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상 수상자들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걸 이렇게 위원들 명단을 봤어요. 보다 보니까 거의 좀 가깝고 대화가 될만한 쪽에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한,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금고 이자보전이나 이런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또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채점표의 변경하는 부분들도, 안양시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의회에서 많이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시안과 그리고 농협에서 제출했던 안 많은 변경을 했죠?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변경안들이 시의회에서 바꾼 부분이 안양시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여하는 은행권들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익이 발생되는 게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됐죠?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어떤 부분들인데 보이지 않게 우리 농협에서는, 우리는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한 푼의 이득이라도, 이자라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안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하기 위해서 바꾼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과정들이라면 심사위원의 어떤 부분들도 정말 정확한 어떠한, 왜냐하면 사실 농협이 오랜 동안 그리고 전국적으로 농협이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농협이 됐든 다른 은행이 됐든 하는 부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안양시에 높은 이자를 줄 수 있고 그런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보이지 않게 농협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채점표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선정위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100퍼센트 똑같은 부분이나 점수가 틀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정의 과정은 의회에도 사실은 많은 시금고를 지정하고 있다 보니까 안양시의회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농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지원을 받았다면 예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냉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그리고 안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선정부터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우선 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에 보시면 이번에 추경이 사실 우리 세정과에서 발견한 유류세 준 부분에 대해서 300억 정도 되죠? 334억. 사실 우리 금고선정건도 몇 백 만원이 될지 몇 천 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한 8년치 누적인가요? 7, 8년인가요? 유류세는?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7년치입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아마 긍정적으로 본다면 7년 동안 이 유류세를 찾아낸 것보다 더 큰 시에 세외수입을 가져다줄지도 모른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비계량적인 부분 그러니까 심사위원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기준표도 중요하지만 평가기준표를 만들 때 제가 보니까 평가점수기준이라든지 최저, 최고점수 이런 배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또 굉장히 유리하게 융통성 있게 표를 만들면 굉장히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 하나가 이미 TF팀을 만들어서 안양시 금고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안양지점에 TF팀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점수, 개량할 수 있는 그 점수표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 보니까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큰 화성이라든지 수원, 성남을 일차적으로 타겟을 하고 안양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게, 경기도에서 좀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안양은 모든 금융권에 가장 열린 채점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당신들한테 있다 이런 얘길 하니까 그 금융권에서는 본사에 얘길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양에 뛰어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회사에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힘들지 않겠나 이런 우리의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 미리 금융권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미리 움직여주시면 좀 더 꼭, 수익성을 바래서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금융권에서 제가 알기에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대선충당금 비율을 굉장히 내세우거든요. 대선충당금이 뭔지도 모르고 대선충당금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모르고 대선충당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도 모르는 금융권 관계자가 그런 것을 내밀면서 이게 높으니까 좋다 이렇게 얘길하고 또 그걸 옹호하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근거로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데 그런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의 취지는 뭐냐하면 우리가 수익성만 바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배점표에는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만큼의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이미 충족할 수 있을만큼 안정성을 갖고 있으니까 꼭 수익성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런 배점표를 만들고 마케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리고 아까 본래 질의로 돌아가면 이 주류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이번 추경하는데 거의 6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이번 추경에 이게 없었으면 우리 힘들었겠습니까? 아주. 그런데 이게 보니까 7년이요?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네.
철호

이철호위원

제가 이거 보고 사실 감명을 좀 받았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기는 것 같은 게 법령이라든지 관계 해석을 한번 검토해 보고 왜 그럴까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334억이라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못 받았던 것을 받게 된 거죠?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포상이라든지 혹시 이런 건 있나요?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걸 발견한 게 세정과 세정팀장이 그걸 발견을 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성과금이라고 우리 규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부분을 전액 다 이웃돕기로 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해도 200만원밖에 안 돼요?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하여튼 법적근거를 한번 봤는데 진짜 저희 심의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 번 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 예산 짜는 분들도 좀 더 한번 늦게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견한 것 자체가 굉장히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또 앞으로도 이걸 하면서 같이 또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공부하면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신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심사를 하시면서 저희들 동료 직원이 업무에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듣고 옆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존경스럽고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냉방기 및 냉방기 실외기 설치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96년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기존 냉방기는 전에 설치가 안 돼 있다가 작년 2007년도 8월에 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공단 측에서 지난해말 냉방기 추가설치요구가 있어서 사업설명과 현장확인 등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거의 예산이 확정되는 그 즈음에 추가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또 설치를 9대를 했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촉박하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할 시간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측과 1회 추경 때 해서 성수기 여름에 하절기 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추경이 좀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 좀 촉박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설치하는 게 마땅한데 약간 추경에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동기 위원님께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물 정밀점검용역 건은 시 자체적으로 점검이 가능할 경우에 용역비도 절약되니까 점검을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종시설물로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부족하고 또 이런 전문기관에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 만안경찰서 신설에 따른 부지확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안양 만안경찰서 신설부지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청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이렇게 연락 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사적으로 자리를 하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석수1동 석산부지 등 2, 3개소를 신설경찰서 부지로 예상을 하고 물색하고 있다는 그런 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청에서도 만안 관내 치안의 문제점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시장님과 국장님들이 수차례 안양 만안경찰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물 정밀점검용역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만 실무자 업무착오로 5년 주기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담당계장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 걸 다시 인식을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정근수당 가산금 62명 분 8천 18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까지는 분기별 호봉승급제였고 또 금년부터는 매월호봉승급으로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20년에서 25년 근무자 62명이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약간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본예산 편성 때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우공무원 수당 24명 분 증가사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급여인상분이 한 2퍼센트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우수당이 약간 인상이 됐고 또 6급 대우 공무원 대상자가 24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 사항도 검토가 약간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앞으로 봉급이라든가 수당 책정 시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를 당초 11일에서 17일로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국가인건비 예산편성 시에 연가보상비를 11일분으로 요구되었다는 경기도청에서 참고하라는 지시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연가보상일수를 11일로 편성을 하였으나「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8조제5호에 연가보상일수는 원칙적으로 20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법정연가 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시에 대한 보상비를 최대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상일수를 17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연가보상비를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 때 또 지금처럼 17일로 반영해서 했는데 집행액은 16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 봉급인상분 2퍼센트 정도하고 또 호봉승급하고 해서 연가를 작년 수준처럼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추가 질의는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9대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2007년도 예산에 명확하게 등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찾아봐 주시고요. 2007년도에 9대를 설치를 했고 그때 용량을 얼마짜리 설치했죠? 대당?
신철

신철회계과장

2007년 8월에 9대를 설치했는데 총 예산 2천 800만원이 들어갔고요, 냉방기. 냉방기 용량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외기는.

이동기위원

실외기 말고 용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짜리 용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당.
신철

신철회계과장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저희들이 과장님 오래 되셨잖아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판단을 본인들이 잘 하셔야죠.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질의했을 때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2007년도 8월이라고 하면.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추가로 설치를 요구한다고 하는 게 애초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은 계산이 안 되었었나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습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9대를 충분하다고 설치를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동기위원

용량이 부족한 건가요? 전기용량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07년도에 9대를 설치해 놓고 한 번밖에, 한여름밖에 안 썼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설치했으면 여름이 다 간 상태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름이 다 간 상태에서 8월 달에 설치를 해 놓고 사용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 판단이 된 거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위원님, 지하상가는 냉방기를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가동을.

이동기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하면 작년에 8월에 설치했으면 두 달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아닙니다. 냉방기를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보면 2007년도 8월에 이걸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8월 달이면 불과 2007년도에는 두 달 밖에 사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올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 사전에 계획도 없이 설치해 놓고 1년도 안 돼서 용량이 모자란다고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서는데, 그러면 올해는 용량을 얼마짜리 설치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용량단가도 지금 안 나와있어요? 이거 사업계획 잡았을 때 대당 용량이 얼마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은 12.5마력이고 지금 9대를 설치하는 것은 17.5마력으로.

이동기위원

마력수로요. 그러면 지금 9대가 추가설치가 되면 앞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동기위원

1년 후에 용량이 모자라서 또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동기위원

판단은 나중에 하겠고요. 그리고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정밀용역비 840만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주기로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 올라온 건 예산이 잘못 편성됐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 답변에서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질의한 상태에서는 3년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위원님 답변에는 5년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잘못했고 이런 답변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심점 있는 답변을 해 줘야만이 듣는 사람도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왜 3년 주기라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바로 우기 때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다가올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예산편성해서 상반기는 벌써 6개월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미리 좀 체크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2007년도 9대 설치한 자료 있을 겁니다. 용량하고 금액하고 2008년도 앞으로 계획안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기 위원께서 정밀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2005년도 7월 달에 ‘안전성과는 무관하나 사용성 차원에서 보수를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수를 했나요? 그러면? 균열된 걸?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보수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각별히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240명으로 산정을 했는데 302명으로 늘었어요. 6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정근수당 가산금 대상자가 예산상에 1천 260명이었어요. 맞습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62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더 늘든지 줄든지 해야 될 사항 같은데? 62명이 누락이 돼서 새로 포함이 된 건지.
신철

신철회계과장

위원님, 이건 봉급이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1.8퍼센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급 인상분에 따른 정근수당이 그 비율에 따라서 약간 오르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액제에요. 10만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에는 20년 이상이면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는 1만원을 더 지급하고 25년 이상한테는 월 3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정액제입니다. 정액제. 호봉이 뭐 인상이 돼서 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62명이라는 이 숫자가 대상자가 누락이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건데.
신철

신철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근수당을 25년부터 10년 연차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정근수당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걸 연도별로 사람을 인원수를 전부 계산해서 5년, 10년, 5년, 15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전체 부족분에 대해서 7급에서 6급 정도의 보편적인 수치를 잡아서 62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거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예산편성하는데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는데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그래서 62명이 그 분야에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예산편성.
재민

심재민위원

전체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신 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눈으로 봐도 이거 참 처음에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난 본예산 예산편성하는 줄 알았어요. 추경인지.
신철

신철회계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앞으로 주의하시고요.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35퍼센트가 증액이 됐어요. 연가보상비가. 그러면 2007년도에 추경 때 이것도 보상일수를 17일로 변경을 했나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추경 때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추경에 작년에 17일로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 연가보상비는 당연히 17일로 해야죠. 여기에 보니까 경기도에 당시 예산을 17일로 편성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고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도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11일까지 편성을 해 놓고 추경에 6억 1천 700만원이라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한데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 2007년 10월 4일 날 경기도예산담당관실에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편성 정부안이 통과를 해서 어떤 그런 기준을 일단 내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11일 분을 반영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1일 분을 반영하라는 권고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11일로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도청에는 17일로 하고 법에도 1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재민

심재민위원

권고사항이 다시 문서로 다시 내려왔습니까? 17일로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아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그건 권고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17일로 반영을 했으면 당연히 17일로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되는 거지. 추경에 6억 1천 700만원을 올리는 자체가 나는 그러면 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하게 지적하실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하상가 냉방기 추가설치하고 냉방기 실외기하고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은 우리 회계과에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자세한 것은 예산 올라와 있지만 현장점검이나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편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연말에 예산편성이 촉박한 시기에 건의가 됐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하고 성능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한겨울이기 때문에 거의 겨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2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9대를 설치하고 바로 또 그 해에 예산요구를 한다는 데에 의구심을 갖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시작해서 몇 번을 나가서 필요성을 느끼고 현장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권주홍위원

작년 예산 올리기 전에는 검토하는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늦어서 못한 결과이고 추경에 올린 과정이네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권주홍위원

본 위원도 사실 지역구입니다. 사실 거기는 중앙지하상가와 일번가쇼핑몰이 있죠, 사실은 냉방에 대한 부분이 그 설치하기 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났고 또 9대 정도 설치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고 나서도 역전과 그리고 중앙지하상가와는 실내온도 차이가 상당히 났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고 본 위원도 사실 중앙지하상가를 지나서 일번가쇼핑몰을 가면 시원하고 덥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설치되면서 해결될 줄 알았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안 돼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안 해 주신 결과를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관련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번가쇼핑몰과의 같은 지하상가이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좀 늦었지만 꼭 예산통과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원하게 쾌적한 환경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재차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만안경찰서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아무런 구두로만 이렇게 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공식적으로 통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정확합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2007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7월 13일에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지금 구)경찰서 부지인지 정확하지는 하겠습니다만 의뢰가 있었고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불가통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철

신철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서 부지 물색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 회기 때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까지 그전에 경찰청에서 저희들 시로 오는 요청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알고 계신 줄로 알고 있고 근간부터 추진사항을 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러나 1년 반 사이에 관련되는 것들은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하남시하고 관련지어서 2006년도 말에 결정돼서 2007년도부터 안양시하고 똑같은, 일단 시 입장에서 같은 입장이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하남시 같은 곳에서는 경찰서 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을 해서 안양보다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해서 경찰서에 이런 부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하남시도 그렇고 화성시도 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하면 사실 경찰서나 이런 것들이 안양시가 63만인데 하나의 경찰서로는 포화상태인 것 알고 계시죠? 사실 그렇다면 안양시민들에게 특히 우리 만안구 주민들, 안양시민과 만안구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게 내년 이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일부 5억 정도 내려와 있는 이 예산들도 되려 다른 곳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안양에 경찰서를 신설하는 부분에 상당기간 표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라면 사실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이라고 공감하십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지금 좀 전에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도 시장님이 주관하는 관계 국장들 회의도 수차례 했고 또 저희 시의 간부들도 안양 만안경찰서 신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아무리 많이 관심을 갖고 대책회의를 해도 결말이 없으면 그리고 이 신설부지가 표류되는 상황이 나와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안양시에 필요한 이 경찰서 부지에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고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부지 관련해서 회계과로 넘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회계과에서 관련되는만큼 또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회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안에 만안경찰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답변하시느라 오랫동안 답변하셔서 제가 짧게 또 나왔던 얘기이고 하니까 연관돼서만 지하상가부분, 냉․난방기 추가 설치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이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하상가 그다음에 역전지하상가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길이 공공성을 띠고 있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3억 몇 천을 들여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을 예산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역전지하상가 쪽에서 중앙지하상가처럼 유리문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있습니까? 과장님?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가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양쪽이 다 공공성을 띠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에어컨 용량을 높여야 되고 그렇다면 4월에서 10월까지 장기간 동안 에어컨을 돌려야 되는 상황 또 지금 전기값, 유류값이 폭등되는 상황 그랬을 때 그 상인들이 원하는 안의 실내공기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온방을 위해서 그런 문을 설치했을 때 효율성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양시 또 지하상가 그다음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면 아마 여러 가지 냉․난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못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지금 중앙지하상가하고 안양역 일번가쇼핑몰, 역전지하상가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체계가 우선 위원님 잘 아시지만 중앙지하상가는 시 소유로써 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습니다만 사실 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안양역 지하쇼핑몰은 저희들이 동양건설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22년간, 2028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보수라든가 전기, 임대료라든가 거기에서 전부 책정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받아서 그 비용을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정비라든가 이런 시설을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최측인 안양역 쇼핑몰에 저희들이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좀 하라는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 몇 번하고 이렇게 추진해서 그렇게 가능하면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가능하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일번가쇼핑몰하고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같이 맞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에어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역전 쇼핑몰 그 자체에 바로 붙어있는 쪽에 유리문이 설치된다는 것은 결론은 거기를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쇼핑몰의 냉․온방을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해 주는 차원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게 단순하게 그러면 저희가 2028년까지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길이 그쪽 것은 아니잖아요? 저의 결론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투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쇼핑몰에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더 깊게 들어가면 중앙지하상가 이런 효율을 거기에 문만 달았어도 지금 9대 달 것 7대 달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안양일번가 지하쇼핑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 많으시고 또 권주홍 위원님도 관심도 많으시고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상가 상인들의 불편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안에는 그런 상인들 그다음에 저희 시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꼭 성사시켜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제가 정확하게 인식이 안 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냉방기를 추가로 9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여기 밑에 보면 냉방기 실외기 공조기 교체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따른 교체인지 아니면 용량이 늘어나는 데에 실외기 이거 가지고 나머지 것이 전부 다 소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혹시 가능합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실외기는 2000년 12월에 4개소에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게 너무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기능이 70퍼센트 정도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냉방기 9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관계 없이 그렇게 용량이 좋은 것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 별도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실외기?
신철

신철회계과장

그걸 노후된 2000년도에 설치된 것을 뜯어내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추가가 아니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지쳐보이십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가 금년도에 준공이 예상되었는데 통신설비 이설공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관 신축은 안양4동 신협 711-280번지에 지상2층으로 1층은 공중화장실, 2층은 상인회관 용도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금년 6월 19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상인회와 협의 중에 현재 사용하는 본관 건물 상인회 사무실의 임대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통신설비 이설 공사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임대한 사무실을 금년도 5월 말까지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통신설비 이설공사비 7천 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중앙시장 상인회관 통신설비 이설공사 릴 콘센트 설치공사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 산출근거, 예산요구설명서는 제출을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유와 관련 자료 원본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관련 자료 원본은 홀더로 해서 제출을 하여드렸고 추경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서 시행되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퇴직인력을 활용을 해서 정부지원사업 지자체 및 상인회 자체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과 상인회 등의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코자 금년 처음 중기청에서 도입된 그러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전통시장에 2명, 상점가에 3명 등 총 5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퇴직인력 활용기간은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5월 2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활용 실적을 중기청에서 분석을 해서 효율도가 높다고 하면 계속 추진할 그런 방침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보수는 월 150만원으로써 국비 7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 상인자부담 10퍼센트로써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5월 2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중기청에서 추경이 확보가 되지 않은 지자체는 상인회에서 선충당을 해서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5월 2일부터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비 감액사유 및 학교별 예산집행내역도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동물보호법」이 금년도 1월 27일부터 개정되면서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외출 시 소유자 성명 및 주소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과 목줄 등 안전장치, 배설물 수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 여부와 함께 우리 시 준비사항과 조례 제정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애완동물 사육 및 유기동물 증가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및 소유자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시키고 인식표 부착, 외출 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동물학대 방지 등 전면 개정된「동물보호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등록대상 동물은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 시행 초기임에 따라서 집중단속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전화민원으로 신고된 몇 건에 대해서 현장에 출동을 해 본 결과 그 신고자하고 출동한 시간에 시간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장에 가게되면 벌써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없는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었고 한 두 건 정도는 현장에서 적발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법령을 아직 시민들이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단속보다는 홍보 및 현장안내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준비사항 및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동물보호법」제5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동물등록제시행에 필요한 등록사항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저희 시에서도 세부시행절차가 담긴 경기도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통해서「동물보호법」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질의한 부분이 거의 주를 이루다 보니까 좀 빨리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시장 1로 일원 릴 콘센트 설치공사에서 지금 7천 900만원이 전액 시비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노점상이라든지 상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이게 도비라든지 아니면 중기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었는지, 이게 추경에, 추경예산 7천 900만원 전액 시비로 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뭐냐하면 이게 중앙시장에서 제외된 구간이 어디인지, 지금 웬만한 부분은 다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목로라든지 이런 몇 군데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먼저 국․도비를 받아서 실시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릴 콘센트를 설치를 할 때 2006년도에 중앙시장 장내로에 노점상인들에게 아케이드설치공사를 하면서 아케이드 사업과 같이 설계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준공된 중앙시장유치원로에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릴 콘센트도 마찬가지로 아케이드 설계에 포함을 해서 전기공사에 포함을 해서 설치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7천 900만원을 들여서 설치비가 계획된 사업은 중앙시장 1로가 지금 아케이드에 설치된 구간이었습니다만 그 구간에 있는 노점상인분들이 그게 설치가 되지 않고 주변에 점포 이런 곳에서 선을 연결해서 쓴 그러한 불편을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화재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여기 저기 연결이 됨으로써 시장 내의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치원로에 기이 아케이드가 설치됐던 그런 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이 또 릴 콘센트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합치면 전부 113개소인데 이건 사실은 릴 콘센트 설치공사를 노점에게 해 주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신청은 사실은 지침에 맞질 않습니다.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내로나 유치원로는 아케이드 전기사업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같이 설치를 할 수 있었고 이건 독자적으로 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는 맞질 않아서 추경에 전액 시비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제외된 구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 노점이 위치해 있는 그러한 지역은 이번에 113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전부 릴 콘센트는 다 설치가 됩니다. 포목로 같은 부분는 현재 노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릴 콘센트를 설치할 수가 없고 현재 노점이 있는 부분 중에서 113개소만 설치하게 되면 현재 노점에 릴 콘센트는 전부 설치가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

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이게 중앙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차후에 거기에 다른 지역의 노점상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부분을 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할 때 해놓아야 중복성,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적으로 낭비되지 않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물품 정도만 더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몇 군데 빼놓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도 아쉬운데요. 그 장내로나 유치원로처럼 아케이드 공사를 할 때 그때 같이 해 줬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때 당시에 예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하여튼 릴 콘센트 설치공사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세울 때 이왕 좀 더 세워서 이게 전에 국․도비 내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이왕이면 조금만 더 합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존에 노점상이 있던 자리에요, 있던 자리인데 지금 장소가 그쪽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노점을 현재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점을 더 추가로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고 구에서 노점을 관리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재 숫자에서 계속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점이 없는 그런 포목로 같은 곳은 릴 콘센트 설치공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더 이상 노점수는 안 늘어나는 거네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점을 더 늘릴 수가 없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노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 중앙시장 예를 들면 중앙시장의 노점이, 모임이 안영회입니다. 안영회 단체가 중앙시장 상인회 인정시장 등록할 때 같이 단체로 포함이 돼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노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없지만 현재 있는 노점도 가급적이면 문을 닫게 되는 노점은 전부 숫자를 줄여갈 그런 계획으로 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목로 같은 그런 부분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상욱위원

하여튼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올려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 그 부분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받았거든요. 원본을. 그런데 우선은 회의 결과 자체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전 시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사실 저희 시가 예견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금년 3월에 갑자기 중기청에서 중기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고 도를 통해서 시로 이러한 퇴직인력 활용사업이 공고가 되면서 저희 시가 주관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각 상인회 내지는 상점가에서 그 공고를 보고 자기네들이 퇴직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해서 신청 자체는 저희 시를 경유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로 인해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중기청에서 공문이 떨어졌을 때 각 전통시장 내지는 상점가에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공문은 저희가 시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시에서 그거 관련해서 회의하거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올렸고 그 결과가 내려왔을 때 협약도 상인회와 퇴직인력 간에 협약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상인회를 통해서 재정경제과에 그게 접수가 되면 그냥 과장님 누구, 어디 담당 팀장님 전결사항으로 그러면 자동처리되나요? 그럼 어떻게 되시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건 저희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저희가 제출한.

명상욱위원

그러면 단지 결재라인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네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침 자체는 다 중기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명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더욱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선은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한테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해서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세부집행기준에서 제10조 거기에 형광펜으로 줄을 쳐서 주셨어요. 뭐냐하면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저한테 주신 거니까. ‘상인회는 센터 및 지자체에 매분기별 시작 전일까지 보조금교부를 신청하고 센터 및 지자체는 상인회에 부담분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단, 거기에 줄을 쳐주셨는데 ‘지방비 확보 차질에 의한 지방비 보조금 미확보 또는 미입금분은 상인회에서 선충당한 후 추후 지자체와 정산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것이 성립전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돈은 없는데 일단은 알아서 담당부서에서 그냥 사인해주고 지금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불요불급한 사항인 줄 모르고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삭감을 하시게 되면 사실 20퍼센트 자체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자체적인 사업이면 당연히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집행에 관련되는 그런 관계 규정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이건 중기청 산하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게 또 따라서 관련된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신청 자체가 각 상인회나 상점가에서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명단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이제 아까 명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러한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5월 2일부터 상인회와 퇴직인력 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5월 2일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아니, 이게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선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하면 보세요, 우선은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이 10조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도 지자체 부담금이 확보가 되지 않은 지자체는 상인회에서 그 20퍼센트를 먼저 지급을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을 준수한 것 뿐이죠.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예산이니까, 우선은 첫 번째 잘못하신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최소한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앞에 주신 것 중에서 제3조에 보시면 총 비용의 분담비율은 국비 70퍼센트, 지자체 또는 상인회 30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협의를 해야 돼요. 그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인회 10퍼센트, 지방자치 20퍼센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회의자료 협의된 것도 없고 그냥 결재라인에 올라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퇴직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나 상점가가 전부 10퍼센트씩 상인 자부담을 시키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20퍼센트씩 부담을 하고 상인회에서 10퍼센트 이상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퍼센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20퍼센트, 10퍼센트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내부적인 회의자료가 있느냐고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고 그러니까 10퍼센트, 5퍼센트, 30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장님이 중기청 지침, 시장경영지원센터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지침에는 10조 이전에 3조에 협의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협의과정이 없어요. 그 협의과정이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 하여튼 알아서 해 놓고 임의적으로 해 놓고 예산안을 우리가 모르면 제 생각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회에서 이런 상황을 모르면 필요한 예산이니까 가는 거고 지금처럼 알아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서 대응하면 되는 그런 취지라는 거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명상욱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5월 1일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원본을 주신 게 뭐가 있느냐하면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선정과정 결과를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게 있어요.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지금 안양일번가 대상자 분께서 부적격사유가 났어요. 그렇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 부적격사유가 난 것은 관양시장에 처음에 그분이 올라갔었는데 관양시장으로 올라갔는데 관양시장에 상인회관이 없기 때문에 근무할 장소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그 본인 자체가 부적격이 아니고요. 상인회 자체가 부적격이 된 거죠.

명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번가 번영회에 김영훈이라는 분이 되셨다가 공로연수 중으로 미퇴직상태가 아닌 것으로 해서 이게, 그렇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변경이 됐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변경 날짜가 언제에요? 이번 6월 1일부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하게 그 당시에 그렇게 급하게 5월 달, 4월 달에 안 가더라도 일단은 그런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중기청 지침을 저희가 5월 2일부터 협약을 맺고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하여튼 상인회가 10퍼센트 이상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침을 깊이 있게 연찬을 못한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저희 위원회에 의회에 사전 설명회나 이런 것 없이 이런 부분이 없도록 꼭 그런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잘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명상욱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니까 깊이 유념하시고 추후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께 우리 퇴직인력이나 그리고 이벤트 마케팅을 행사비를 받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유통산업팀이 신설이 되면서 안양시의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퇴직인력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소상공인의 한 사람이었고 상인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살리는 입장에서 안양시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상인들의 행정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받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주홍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시장을 한 2년간 받지 못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퇴직인력이 이번에 마지막에 예산을 받는 과정에 마지막의 과정에 이 퇴직인력이 며칠 동안 지원을 해 주셔서 호계시장이 등록 받는 모습을 이렇게 결과도 있었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중앙지하상가나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원씩 퇴직인력이 도움을, 그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도와서 안양시 예산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것을 정부예산을 받은 적 있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권주홍위원

이분들이 도와서 했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주홍위원

물론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근무하면서 우리 안양시만 일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이 있으면 찾아서 의회는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양시장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인회관이 없어서 받지 못한 부분을 너무나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퇴직인력을 통해서 지하상가나 그리고 호계시장이 몇 천만원 예산을 받게 됐다는 것은 안양시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부보조가 행정력이 부족한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유통산업팀에서도 항상 대화를 하다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3만 5천여 우리 소상공인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안앙시에서 몇 십년간 근무하다가 나가면서 우리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잘 그분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안양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했지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중기청에서 시장경영센터나 중기청에서 지원되는 상황들은 안양시 예산과 별개로 내려오고 있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이 다 책정된 후에 지금 본 의원은 퇴직인력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3월 달인가 신청을 했고 4월 달부터 신청을 해서 4월 달인가, 4월 말 경에 결정이 돼서 체결할 수 있는 5월 초에 체결하게끔 되어 있었죠? 정확한 건 없지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4월 29일 날 선정결과가 확정 통보가 되면서 5월 2일부터 근무, 상인회와 퇴직인력 간의 근무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4월 30일까지 체결을 하고 5월 2일부터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간 이렇게 보면 의회에 와서 보지만 안양시 예산과는 맞추기 어려운 상당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11명인가, 12명 퇴직인력을 받았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13명입니다. 추가에 이번에 내려오는.

권주홍위원

사실 안양에는 5명을 받았지만 7명이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경기도에서 13명이 받은 부분에 신청은 어떻게 보면 상인회 사무실이 있었다면 안양시에 반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 행정인력이 부족한 부분에서 저는 안양시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기청뿐만 아니라 정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은 안양시 예산과 별개로 내려오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절차를 밟다보면 상인회나 지금까지 재래시장 지원정책이 매년 3월 달에, 2월 달에 공고를 해서 3월 달에 신청해서 4월에 결정되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는 어떻게 보면 신청하는 절차에 의회를 거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늦게 결정이 돼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작은 것까지 큰 어떤 부분들이라면 거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커다란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 먼저 요청을 하고 위임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뭐 안양시의회에서 하지 못한다면 자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절차가 지금 본 의원이 본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인력을 잘 활용하고 내년도에도 중기청에서 시행이 된다면 안양시에 더 많은 퇴직인력을 받아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뭐 하여튼 지금 퇴직인력 활용사업이 상당히 저희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 퇴직하시는 선배 공무원 분들이 또 거기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퇴직하고 난 이후에 소외감 이런 것도 좀 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계속, 현재는 한시적으로 내년 5월 1일까지 딱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더 연장이 돼서 한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좋은 퇴직인력이 우리 시장 내지는 상점가에서 그런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일례로 어제 평촌역 상가에서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퇴직인력, 안양시 전 공무원이었던 분이 참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정기총회 석상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역시 상인들과 함께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상가가 발전되는 그리고 활기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중앙시장 화장실과 어떻게 보면 화장실 겸해서 이렇게 상인회관은 곁다리로 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상인회관은 아니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 자체가 1층은 화장실, 2층은 상인회관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권주홍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안 해야 될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원래 그 부분의 예산이 곱창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이종걸 의원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가져왔던 거죠? 원래?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된 것으로.

권주홍위원

곱창로 예산으로 본 의원도 거기에 가져오는 부분에 노력을 해서 받았지만 화장실로 이렇게 돼서 안양시비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상인회관이 지어지면서 모든 설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또 본 위원도 중앙시장에 초창기에 중앙로에 진입할 때 사실 노점상들을 위한 전기시설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고 후에 진행이 돼서 늦게나마 사실 그 노점상들이 전기를 깨끗하게 돼 있는데 전기선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과장님과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이러한 설치가 될 수 있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재래시장과 상점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워낙 재래시장 쪽에는 박사수준에 가깝고 저희는 뭐 옆에서 듣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명한 선을 좀 긋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지금 절차상에, 그러면 과장님은 절차상에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를 대답하신 건 아니시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명상욱위원

절차는 잘못된 거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게 10퍼센트 이상이라는 그런 중기청의 지침을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그럼 올리고 나서 저희한테 이렇게 추경예산에, 기본 예산에 책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올라올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최소한 저희 의회에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그걸 최소한 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는 사전에 양해가 있었어야 되는 절차를 또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상욱위원

간담회 이전에,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간담회 이전에 결정이 다 돼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으신 거잖아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만 늦게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그런 게 아무리 초를 다투는 상황이 아니면 그게 접수됐을 때 그 상황에서 언제든지 전화 한 통화만 하세요, 전화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퇴직인력 활용 공무원들께서 각 상인단체에 들어가서 그런 상인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동안 효율성을 보고서 또 그런 부분을 중기청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런데 그 효율성 부분은 어디에서 판단하시죠?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퇴직인력들이 추진했던 사업을 중기청에서 취합해서 보고하도록 지시가 될 겁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저희 안양시에서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각 퇴직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부 그런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면 중기청에서 판단을 하겠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명상욱위원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올릴 때 저한테 그 자료를 꼭 올리시면서 자료를 꼭 다음번 중기청에 올리실 때 꼭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종합계획은 없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 초에 그렇게 지침이 중기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면서 했던 사항이고 그게 이제 전부 다 공고가 되면서 각 상인회나 상점가에서 그 공고된 내용에 의해서 신청을 했던 거죠.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한시적으로, 일단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시적으로 해 보자,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그 재래시장을 담당했던 중기청 팀장이 저희 중앙시장을 와서 한 두 시간 반 정도 그 상인들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퇴직인력을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그때 운을 약간 비추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얘기는 저는 들었을 뿐이고 금년 연초나 작년 말이나 이런 퇴직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전혀 내려온 바가 없이 갑자기 금년 3월에 그런 사업계획이 공고가 되면서 추진이 됐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명상욱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데에 저도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 부분은 또 저희 의회 상임위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좀 뭔가 바쁘시더라도 중간에 전화로라도 꼭 그런 부분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퇴직인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기청 담당자가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정책을 모르고 있고 또 위원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한계가 있고,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필요성을 지원은 있으되 상인들 스스로 해나가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을 때 그 담당자도 그런 부분에 여러 시장을 다니며 필요성을 느꼈고 같이 맞춰져서 참고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공고는 없었고 저도 이게 예산이 잡혔다는 소리는 들었던 것 같은데 공고가 없어서 이보다는 늦게, 일찍 진행됐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늦게 공고가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정책이 우리 유통산업팀에서도 있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만 5천 명 정도의 업체를 상대하다 보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의 유통산업팀의 인원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인력의 부분이 된다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 정책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소장 김흥규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239쪽에 유통질서 확립 근무자 급식비 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일반직원이 23명, 청원경찰이 9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 총 급식비가 직원들 23명 분으로 편성돼 있어서 그걸 청경 포함 32명이 급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매시장이 조금 열악한 환경으로 직원들이 하는 일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주말에도 한 번씩 나와야 되고 이렇게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또 요즘에는 골프차량, 지하주차장에 새벽에 골프를 치기 위해서 주차하는 골프차량 단속하고 또 포일아파트에 아파트 짓는데 공사 인부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모르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160대를 적발을 했는데 또 이외에도 주말에도 수산중도매인들 요구사항으로 해서 영업경계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새벽 근무하는 조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청경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의 급식을 위한 4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건축물 유지비 6천만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권주홍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해드렸고요. 건축물 유지비 6천만원은 제가 금년도부터 부임하면서부터 매일 아침에 7시 30분부터 순찰을 돌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상인들을 만남으로써 어떤 건의사항 이런 것을 쭉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또 많이 발견이 됐는데 6천만원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도매시장 주차요금 받기 위해서 관제실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귀인동 쪽, 귀인동 북쪽에 아이마트 앞에 관제박스 하나가 고속도로 내려오는 직진차량하고 청과동 쪽에서 나가는 좌회전 차량하고 상충이 돼서 우선 4개 중에 상충되는 관제박스 하나를 철거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청과동하고 관리동 사이에 보시면 아주 주차질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여기 주차면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수산중도매인들 요구사항입니다만 수산동에는 중도매인과 수산직판상가가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영업경계선 때문에 마찰이 상당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기존에 페인트로 경계선을 표시했는데 바닷물이 항상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다 지워져서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영업경계선을 페인트로 하지 않고 우리 도로에 설치한 표지등, 유리알 이걸로 설치를 해서 누구나 쉽게 경계를 확인하고 이렇게 경계구분도 하고 단속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표시등을 설치하는데 1천만원, 또 하나 수산부류중도매인 건의사항인데 새벽에 나와서 옷 갈아입을 장소가 없다고 해서 수산동 양측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밑에 남자용, 여자용 하나씩 각각 이렇게 해서 탈의실을 하나 설치해 주고자 해서 거기에 500만원, 또 그 외에도 수산동에 해류, 조개류를 경매할 때는 건물 위에서 합니다. 위에서 하는데 이게 비가 오면 경매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수산동 경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거하고 제빙동 앞에 하고 이런 비가림 시설 네 군데를 설치하고 보수하고자 1천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부류 경매장 안에 북문에서 들어가면 아주 요지에 한 3평정도가 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를 영업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자마자 쓰레기가 쌓여있고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인들은 물론이고 시민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휴게소를 설치해서 자판기하고 음수대 이런 것들 이런 공간을 만들고자 거기에 500만원 쓸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건의도 해 봤습니다만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이 매우 열악합니다. 직원사무실이. 그래서 지금 식당이나 회의실 쪽으로 옮겨보고자 했더니 한 5, 6천만원 들고 해서 부득이 그냥 현재 있는 사무실을 소장실하고 직원실 사이에 있는 벽을 헐어서 소장실을 축소시키고 해서 직원들 공간에 민원인이 오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한번 마련을 해 보고자 해서 그 벽 헐기하는데 50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최근에 또 발견했는데 돌아다니면 에어컨 바람이 에어컨 바람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화장실도 있고 그 외에 또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을 거기에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설계용역비 1천 600만원에 대해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편성사유를 물으셨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역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수산동 뒤에는 생선 썩은 것하고 또 각종 수산물에서 나온 오물을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스티로폼을 녹이는 장치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야외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민원사항도 더러 있고 또 인근에 지금 포일아파트가 한 10여층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리도 7~80미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걸 떠나서 환경 분야가 악취방지법이 강화됐고 또 우리 관에서 이렇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을 합법적으로 해서 시설을 해보자해서 거기에 오물처리하고 스티로폼 녹이는 공간을 건축물을 증축을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고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건축법」19조에 의해서 현황 측량이라든가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게 작성이 돼야 인가를 받고 또 건축을 할 수 있고 또 기왕 하는 김에 청과동 뒤에 법인들이 쓰는 작업벽이 있습니다. 그 작업벽이 사실은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스컴에서 제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걸 용도를 정확히 변경을 하고 또 직판상가와 수산동 사이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게 또 무허가건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도 못하고 임대수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지어서 수수료도 받고 이것까지 다 바꿔서 설계도서비 1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도매시장 활성화 용역비 5천 400만원, 이걸 산출근거하고 농림부 연구용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권주홍 위원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용역비를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경험이 없어서 섣불리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한 10개월 되고 해서 이제는 용역할 필요성도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 또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도 있고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용역은 간단하게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본 결과 지금 저희 도매시장 실정이 상인들이 와서 불편한 부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 청과동에 과일을 사고 또 차를 끌고 가서 수산물에 가서 수산물을 또 싣고 채소동 가서 채소를 싣고 이렇게 해서 슈퍼나 음식점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형유통마트처럼 한 군데에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상가하고 채소동 공간이 많은데 그 부분을 한번 바꿔서 운영을 해 보는 방법 그리고 채소동 남는 부분을 창고로 바꾸고 지하에 있는 창고들을 전부 지상으로 올려보내서 지하를 더 주차장을 파게 만들고 청과나 수산동은 1층하고 지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봐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법적 검토와 효율성, 어떤 사업비 이렇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수산부류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전대전매사항 또 직판상가를 협소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을 대형화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우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얻어보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실시한 용역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구해보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결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지금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와도 우리 도매시장 실정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우리 도매시장 실정에 맞는 용역을 한번 해서 도매시장을 활성화 한번 해 보고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크레이(KREI)에서 2006년도 12월에 용역발주를 했어요. 농림부에서 발주를 해서 크레이(KREI)에서 용역결과를 12월 달에 내놨어요. 제목이 뭐냐하면 도매시장 제도 운영 방식 및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들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여기 담당주무관이 이게 지자체에 이 내용을 다 보내줬느냐고 확인했더니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농수산물에. 그래서 제가 그 목차를 쭉 보니까 도매시장 거래제도 비교분석과 개선방안, 시장도매인제 시행방안, 도매시장관리운영개선과 중앙, 지방 도매시장 역할 및 기능 재정비 방안, 도매시장 시설개선 및 정비방안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하면 이 지금 용역을 하라,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물론 농림부에서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을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걸 주안점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림부에서는 얘길 못 들었고요. 제가 유통관리공사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 중앙부처에서 왜 그걸 연구용역을 줬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하고 같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뭔가 대동소이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을 하기 전에 뭔가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도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를 5천 400만원을 잡아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도 안 하시고 용역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크레이(KREI)를 들어가서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대구, 노량진 등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지금 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뒤따라서 시설개선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도 있고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많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전에도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그렇죠? 이걸 5천 400만원을 꼭 줘서 전문가한테 줘봤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이 그 실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꼭 바깥에 다른 사람한테 그걸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계신 분들이 문제점, 개선될 사항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분석을 해서 그걸 의회하고 토론을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 전국도매시장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오겠죠. 우리가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시장마다 시설여건이라든가 운영 방법이 다 다르고 물론 문제점은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법적 검토라든가 농안법에 지금 관련 상가 같은 부분은 국비 보조가 안 된 부분이고 채소동은 국비 보조가 된 부분이라서 이런 관련 법도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지하에 있는 창고를 지상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안은 저희 직원들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신뢰감도 있고 저희 직원들을 초월하는 어떤 효과를 얻어야지. 직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제점 제목들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효율성과 어떤 사업비라든가 법적 검토 이런 것을 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이 아니에요. 그건 구조개선을 하는 거지.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매시장의 문제점은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너무나 잘 아는 걸 한 번도 도출한 적이 없어요. 의회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사항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용역보고서 해서, 이 전문가가 누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생각하시는 사람 있어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입찰을 해야죠.
재민

심재민위원

결국 입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크레이(KREI) 이런 학술적인 개념에서만 접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굳이 5천 400만원을 들여서.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통적인 부분은 학술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또 그분들 나름대로 용역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주안에 두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해서 연구 결과를 받는 게 그렇게 해서 어떤 신뢰감이나 합법적인 나름대로 전문가가 검토한 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의회에 제시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지 저희가 하기에는 좀.
재민

심재민위원

바깥에서 하는 건 신뢰가 있고 안에 직원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이제 법적 검토나 효과라든지 사업비 산출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너무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하면 진짜로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시민이나 타 시․군에서도 우리 도매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뭔가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됐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소장님, 우리 도매법인인데 참 어떻게 보면 현시가로 따지면 시민이 세금이 엄청나게 투자된 부분이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지금 도매법인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떤, 수산부류 말씀하시나요?

권주홍위원

아니, 전체 농산물이나 어떤 부분들이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나 소매와 도매 구분해서 몇 퍼센트나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소매와 도매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출하주가 법인이 가져오는 물건하고 중도매인 가져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주홍위원

판매되는 부분. 그 부분말고 중도매인들이 판매되는 그 부분은 소매냐 도매냐.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전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소장님, 저도 두세 번을 나가보고 1~20퍼센트에 불과한 도매 부분은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얘기가 거의 맞을 겁니다.수산물 같은 경우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저는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편으로는 적극 동감을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농수산물이 전국적으로 매스컴화돼 있죠? 사실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 전문지식이 없이 누가 가도, 제대로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 어떤 능력 있는 분이 가셔도 아마 문제투성이일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본 위원은 2007년도에 용역발주를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농수산물에 안양시민과 그래도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부시장을 죽이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없애려고까지 하며 그쪽으로 갔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만안구에 있는 남부시장은 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셔도. 일단 도매법인에 있는 그 부분을 그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용역의 관계는 지금 보면 시의 입장과 그리고 법인의 입장과 그리고 중도매인의 입장은 생각이 틀립니다. 실제로 거기에 활성화 이 부분에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 나름대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나 지금 시에서 중도매인들 고발하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용역의 부분에 있었을 때 선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용역의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용역의 부분은 필요성을 느낀다는 부분으로만 하고요. 지금 사업비 건축물 유지비에 6천만원이 이렇게 섰는데 사실 보십시오. 지금 지하주차장 저도 몇 번씩 가서 지하주차장까지 새벽에 돌아봤습니다. 경매 현장은 새벽에 가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참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나,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일내에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떤 부분들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죠? 주차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주홍위원

지금은 많이 그게 해소가 됐습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면서 과태료는 대상이 안 되고 경고딱지를 부착.

권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유지비에 주차관제설비 철거 1천만원 돼 있죠. 이게 사업비 보니까 도비, 시비해서 3억 4천 950만원에 설치했던 거네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모든 부분들을 용역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주차설비라든지 수산동의 영업경계선 설치 이런 것을 해도 제가 새벽에 간혹은 가봤습니다.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서. 그렇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건축물 유지, 설치하는 것 좋습니다. 휴식공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중도매인들 고발하고 얼마 안 있으면 취소를 당해서 나가야 될 부분도 생기고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이런 것이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요건이 나올 때 이런 것은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저는 우리 농수산물에 있는 직원들이 안양시 공무원 1천 700여 공무원 중에 농수산물에 근무하라고 하면 즐거움으로 일할 분이 몇 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에 가서 6시에, 7시에 마주쳐보면 그분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정말 안양시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는 환경에 너무나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조건에서 중도매인들이 와서 항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고발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조건의 상황은 확실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소장실을 늘려서 어느 공간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러한 용역의 결과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매년 수입과 지출을 일거해서 이득을 마이너스되지 않게 해서 계속 시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정말 농수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도매법인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될 때까지 해야 될 부분도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주차문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철거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철거나 그리고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의 재래시장 용역 이런 부분도 거쳐봤지만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으로만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저도 상인회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안양시에 만들면서 상인회장들 의견 하나 듣지 않고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논리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심재민 위원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하더라도 시와 중도매인과 법인과 똑같은 생각을 맞춰나갔을 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과 철거하는 문제들은 좀 보류하고 지금 왜냐하면.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한데요. 관제실 철거는 11개 중에 하나만, 문제가 되는 하나만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주홍위원

어디 쪽에 철거하는 거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I-마트 아시죠. 관리동 밑에. 거기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고속도로 내려와서 직진하는 차량으로 이게 상충이 돼서 꼭 그 자리에서 상충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I-마트 앞에 하나만, 이건 부시장님 현장까지 다 순찰하셨고 그거 하나만.

권주홍위원

한 부분은 몰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그 상인들의 어떤 그 부분들이 저도 가봅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중도매인과 법인과 우리 관리사무소의 입장은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을 때 앞으로 시설이나 편의시설도 중도매인과 법인에서 같이 동요가 될 때 정상화시킬 수 있었을 때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은 지금 보면 도매법인에서도 사실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가 1년간 보면 1억 3천 200 정도 나왔네요. 사실 시에서만 시설할 게 아니라 법인에서도 이득이 나면 정말 중도매인들에게 활성화하고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고객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 결과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 길어지니까, 왜냐하면 지금 용역 관계나 이런 시설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장 속에서 느껴본 결과 아무리 지금 1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도 중도매인과 법인과 그리고 관리사무소와는 입장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관건은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간단하게. 할 말이 있으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상화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중도매인들을 고발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만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판상가도 중도매인들을 고발했다면 직판상가도 고발해야 될 문제의 소지가 있죠? 자, 원칙을 준수한다면 그 부분도 됩니까? 안됩니까? 매매가 안 되게끔 되어 있죠? 원칙에? 위반했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권주홍위원

이런 부분에 편애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다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의 결과를 하더라도 우리 법인과 그리고 농수산물과 중도매인과 맞춰서 여론이 수렴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차후에 예산을 투자해도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왔을 때 10억이 들어가든 15억이 들어가든 전체 간담회,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지금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봐도 지금 우리 소장님이 가신 다음에 농수산물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한쪽으로 경우에 따라서 편애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시간들을 갖고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도 토론하고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선 직원들의 항상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기억하시면서 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통당사자들하고 중간중간 협의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 있는 설치 이 부분들은 조금 민원사항이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공감이 가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우리 조례 과정도 정말 농수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가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새벽에 나가서 들어봤지만 우리 소장님 답변하고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고된 것은 우리 소장님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이러한 것은 정말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 뭔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역할을 만들었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그 대신 힘 없습니다. 우리 중도매인들 고발 당하고 경찰 가서 조사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돼서 기러기아빠가 되는, 정말 나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근간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 입장이라는 부분을 갖고 공평성 있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철 총무국장님과 김한조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시장직속기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안사항에 대한 한번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돼서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와 매칭펀드사업으로 총 100억원을 투자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 4월 경기도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첫해인 2007년도에 총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금년도에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2007년도 12월 말에 국회예결위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당초 10억원에서 5억원이 삭감되어진 관계로 우리 지방비도 이에 따라서 5억원을 일단 삭감을 해서 전체 10억원을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어디까지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 대한 공사 착공은 내년도 4월에 계획하고 있어 크게 직접적으로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해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발주를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고 8월 초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4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고 최대한 사업을 2011년도 4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끝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좋은 간판 전시행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개선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부, 지자체 외에도 학계나 옥외광고 생산자, 소비자 등 모든 주체들이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가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문화 개선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확대와 참여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좋은 간판전시행사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 간판정비 우수지자체 및 2007년도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종합평가에서 입상한 시군은 이번 전시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저희가 지시되어져 있습니다. 본 전시 행사에 필요한 최소 소요액인 3천 52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시 광고물정비사업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만안구에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각 동에 대상시설구간을 명시해서 대상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신속하게 동사무소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재단의 집행위나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구간을 확정하기 바로 직전에 만안구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달한 것으로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저희가 최대한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감안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 일번가와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도로변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및 이에 따른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계약금액은 전체 예산 79억 6천 100만원 중에서 조달청에 계약된 금액은 67억 4천 600만원이며 사업의 공정률은 주요도로변은 충의로 구간은 100퍼센트 완료하였고 산업도로 역시 100퍼센트, 다만 관악로는 지금 94퍼센트 완료해서 잔여분이 약 6퍼센트가 있고 문제는 흥안로가 전체적인 진도가 20퍼센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률은 8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예상액 10억을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공정률 86퍼센트 중에서 기성금이 선금을 포함해서 39퍼센트가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성금이 그동안 지급되지 못했다가 지금 사업을 다시 재개하면서 완료된 구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27억 6천 100만원 중 기성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예산액 10억을 확보하고자 본예산에서 확보치 못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잔여구간은 인덕원 지역으로 지난 4월 15일 인덕원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써의 특성을 살린 간판디자인사업을 저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일번가 광고물 프로젝트는 2006년도 예산액 26억 6천 400만원으로써 계약금액은 21억 2천 200만원이며 사업 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중단되어 2008년도 금년도 출납폐쇄일까지 집행된 금액이 4억 3천 300만원으로써 계약액 대비 불용액이 16억 8천 900만원 지난번에 불용처리됐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2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이 편성된 안양일번가 2단계 ‘07년도 예산액 16억 1천 800만원이나 동일 예산과목이 편성돼 있던 1단계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정비사업의 가시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1단계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우수도시로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3억원과 함께 모두 19억 1천 800만원으로 1단계 잔여사업구간을 완료코자 저희가 그 지역의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하고 내부검토를 해서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단계 사업비와 반납된 불용처리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2단계 사업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드립니다. 다만 동일 지역에 동일 목적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그 사업비가 중복 투자되거나 이렇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 일번가 광고물프로젝트 특별교부세 3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07년도를 아름다운 간판 원년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08년도 간판시범사업 우수지자체 선정계획을 통해서 국비 40억원을 우수지자체에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기왕에 지방비로써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안양 일번가의 그 계획을 저희가 제출해서 지난해 12월 18일 평가심사를 통해서 안양시가 전국의 20개 시․군 중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게 돼서 우리 시비를 궁극적으로는 3억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갖고 계신 우리 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답변을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김성수 단장님 상세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다보면 광고물의 전문가이시고 박사 같으신데 참 어떨 때는 질의가 약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만안구 공공디자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 20억씩 해서 5년간 5개년 계획으로 100억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07년도에 5억 잡았다가 그리고 2008년도에 10억 이렇게 되면 30억이 됐어야 되는 건데 5억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국비 10억, 시비 10억 이것도 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비가 5억 밖에 안 온 건가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단장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지금 행자부에 집행위원으로 오신다는 분을 연락까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책임감은, 이 자리에 특별한 책임감이 없다보니까 우리 김성수 단장님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양한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간담회 때 하실 때와 또 차후에 알아보면 아닌 부분들이 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40억까지 올해 돼야 제대로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도 지금 2년간 지금 우리 예술감독을 해서 작년부터 봉급이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나 2년간 준비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 해서 2009년도부터 2년간 준비한다고 하면 뭔가 우리 김성수 단장님이 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국비가 오든 안 오든 책임자로서 어떤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러나 예산이 오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당초에 사업비, 조금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해에는 5억원, 2차년도에는 10억원씩 이렇게 부담되기로 계획을 만들 때 국비 배분을 국․도비, 지방비하고 배분 계획에 대해서 당시는 문화관광부하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쪽에서도 상임위원회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 지난번에 현안사항보고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연말에 가서 5억이 삭감이 된 채로 5억만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현안사항 설명해드리고 나서 집행위원회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참석을 했어요. 서기관 한 분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상하고 계획하는 때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도 되면 투입을 하는데 돈을 많이 주면 우리가 사업을 좀 더 조기에 완료할 수 있으니까 국비를 최대한 빨리 받고자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단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서기관의 얘기가 지금 올해는 전혀 더 이상 5억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네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5억의 예산이 되어 있어서 안양시에서는 10억을 잡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설정이 돼서 구간도 안양역에서 삼덕공원까지 그리고 또 진흥육교에서 성당사거리까지 어떤 부분들이 잡혔는데 그러면 안양시비를 꼭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으로만 1대 1로 해서 50억, 50억 해서 100억으로만 이 만안구 공공디자인사업을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제대로 된 공공디자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150이 들어가든 어떤 구상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시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는 상황이라도 할 것인지 책임자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구상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제가 감독한테 주문한 것은 돈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바람직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구상에 대한 기본설계까지는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사업의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이고 여론이 있고 위원님들도 공감한다면 안양시가 왜 필요한데 그 사업에 더 투자를 안 해 주겠느냐는 얘기죠.

권주홍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단장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주홍위원

단장님, 왜냐하면 현재 지금 단장님 소리 듣다보면 9시, 10시 가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 주셔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억을 지금 안 내려오니까 반납하는 것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50억이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있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15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정말 제대로 된 공공디자인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한번 서기관이 참석을 했다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갖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반납할 게 아니라 추경에 더 세워서 5억을 더 세워서 예를 들어서 20억을 갖고 의지가 있다면 지금 진행을 하더라도 삼덕공원에 그 자리에 정말 11월 달에 개장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5억을 세우고 내년에 국비를 더 받는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곳 같지도 않고 디자인사업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원을 앞두고 있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또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꾸며진 부분이 된다면 공원도 제대로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억을 더 추경에 세워서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마음을 먹으면 많은 예산을 세우듯이 그런 계획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내년도 1월에 끝납니다. 1월 말까지. 돈에 맞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투입이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려움을 말씀드려서라도 예산을 좀 도와달라는 건의를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서류에 분명히 내년도 1월까지는 직접 현장에 투입할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주홍위원

단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본수리비 대고 그런 부분을 맞추고 용역을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됐었더라면 할 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는 그렇다고 하지만 기본설계가 나오고 용역이 들어가서 어떤 부분들에 맞춰줬을 때는 미리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예술감독이 작년부터, 2007년도부터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을 수순을 밟아서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은 몇 개월만에도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년에 걸쳐서 기본수립을 하고 용역 결과를 마친다면 지금 안양시가 그렇게 밖에, 모든 설계부분에서 지금 공공디자인사업이 몇 개년 사업도 아니고 복잡한 사업은 아니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선정과 자, 보십시오. 지금 예산과 어떤 부분이 뒷받침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인데 이제는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지금 그 공원과 그리고 또 국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설치비도 하는 것으로 20억 예상해서 일단 계획은 잡았었죠? 잡았었어요? 안 잡았었어요? 그 답변만 하세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처음에 저희가.

권주홍위원

단장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분은 그렇게 돼 있었죠.

권주홍위원

단장님,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단장님이 하도 박사님처럼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나 용역이나 그런 부분을 빨리 맞출 수도 전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잡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이 내려왔다면 20억 예산으로 어느 부분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었죠? 예산서에? 그렇게 해서 예산 통과시켰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당초에 그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연도별 예산투입안에 대해서 문화관광부하고 이렇게 나눠놓고 기본구상을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단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깊은 얘기는 개인적으로 드릴테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주홍위원

일문일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예를 들어서 진행이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죠? 올해 2008년도 예산에? 그렇죠? 20억 중에 나머지 부분들 용역비, 기본설계비 빼고, 잡았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니.

권주홍위원

20억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일단 잡았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전혀 시설비에 관련된 건 없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저희가.

권주홍위원

잠깐만요, 우리 권 주사님 잠깐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시설비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하시면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국비 문제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관계 공무원들이 그 부처에, 중앙부처에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관련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다루기 전에 노력을 한 성과에 따라서는 받아오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받아놓고 적극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 본인이 직접 못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 제가 희망스타트 사업을 보면 부서에서 관계요로에 정부부처에 노력을 해서 희망스타트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정통하시잖아요? 아마 디자인하고 예술 쪽은 박사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예산이 원만하게 수행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 부분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사업에 10억이 지금 보면 흥안로입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흥안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원만하게 상인들과 헙의가 다 마쳐졌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됐지만 업소별로 또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단장님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협의가 이렇게 되신 거죠? 상인회 조직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일번가와 같이 1층에서부터 돌출간판하는 네온사인으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완화를 시켜서?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완화를 시켜서 한 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완화를 시키는 조건에서 합의가 된 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언제 된 겁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당초 지금 우리 2, 3층 업소의 돌출은 아니고요. 일부 유흥업소에 대한 네온 점멸방식이라든지 또 지하업소나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돌출을 3층.

권주홍위원

그러면 단장님, 3층 이상 4층부터 돌출만 하고 네온사인 일부 하고 그런 절차로 해서 동의를 받았다 이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회장단한테 받은 겁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상인들도 동의해 줄 것이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개인별로, 업소별로 저희가 동의를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권주홍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2008년도에는 마무리되겠네요? 믿어도 되겠네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일번가 사업도 문제점에 봉착해서 많은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면서 문제점만 발생됐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불구속입건되는 상태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단장님, 행정감사 때 공무원들 하나도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조사를 받았고 그렇지만 몇 분의 희생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성수 단장님께서 총지휘를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가고, 지금 일번가에 사업불용액이 16억 얼마 됐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가 3억이 돼서 한 20억 정도 되는 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일번가는 1층부터 돌출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했나요? 아니면 2층부터인가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2, 3층인데 1층 업소에서 건물주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반대되면 원칙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건물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권주홍위원

단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2층, 3층만 돌출을 1층이 허용해줄 때? 건물주가 허용해줄 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죠, 건물 내에서 광고주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권주홍위원

그러면 2, 3층만 해 주는 건가요? 1층은 아니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고시는 2, 3층까지 안 되게끔 되어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 고시 바꾸지 않고 그냥 진행.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중점상업지역에 대해서 도나 다른 시․군, 권 위원님도 다른 지역까지 말씀하시지만 얼마만큼의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가면서 동의 하에 그렇게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하셔도 다 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잠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속기사께서 지금 더 이상 기록을 할 수 없고 테이프도 다 돌아간 상태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술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권주홍위원

단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어떻게 보면 계속 2007년도 1년간 우리 단장님과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도 했던 부분들인데 만안구청에서 일번가 광고물과 관련해서 간담회했던 적 있죠? 사업 관련해서?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4월 달에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4월 달에 할 때 2, 3층 돌출 관계나 간판들이 됐을 때 군포의 일례를 들었을 때 상부의 감사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현재 이것도 그러면 2층, 3층에 하는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3층 이하는 저희 고시내용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그때 일번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1층 업소가 돌출을 달 수가 없습니다. 전면간판을 달도록 되어 있는데 돌출을 허용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주, 건물주의 동의들을 이루어지는 대로 설치를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지금 일번가 상인들하고 대화가 아니고 제가 군포의 일례를 들면서, 본 위원이 군포의 일례를 들면서 2층, 3층이나 이런 부분도 돌출간판을 할 수 없느냐, 지금 군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것은 문제가 있다 답변하셨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었다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건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아닙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권주홍위원

단장님, 어저께 안아추 사장이 그 자리에도 만안구청에도 참석했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 얘기를 했을 때 어제 물어보면서 제 머리 속에 똑똑히 있고요, 안아추 사장도 그 부분에 우리 김성수 단장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니, 2층, 3층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포처럼 7층이나 8층에 달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권주홍위원

단장님, 제가 분명히 7, 8층 건물들도 5층 이하로 달았잖아요?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죠.

권주홍위원

5층 이하로 다는 문제들, 그 부분에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3층까지는 가능하다.

권주홍위원

단장님, 제가 2, 3층 돌출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이해가 잘못되셨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제가 말씀하셨을 때 제가 돌출문제도 했고 그리고 위에 7, 8층도 군포에서는 일례가 있기 때문에 안양에서는 왜 가능한데 계속 못해서 민원이 생겨 이런 문제가 생기냐했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상부로부터 전달받은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2, 3층 하는 것도 상부로부터.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아니죠, 2, 3층은 가로형 간판도 2, 3층까지는 원래 허용이 됩니다. 우리 고시내용도 그렇고. 다만 제가 말씀.

권주홍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단장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한데 분명히 제가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이면 어떻게 할거예요. 내가 분명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어제 그 안학주 사장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성수 단장이 이런데 이런 곳에 문제가 있다, 제기를 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도 차후에 이거 끝나고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잘못 답변하셨고 자꾸 우기지 마시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확인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자꾸 우기실라고 그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제가 확인하고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뱃지를 떼든가 그만두실래요? 그 정도까지 할래요? 자꾸 우기시고 그래. 말을 하면 단장님 들으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세요. 제가 군포 일례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들었어요.

권주홍위원

그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2, 3층의 돌출 문제, 했어요? 안 했어요? 군포에?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2층, 3층이요?

권주홍위원

2층, 3층도 돌출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

권주홍위원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잖아. 이 부분은 그러면 안 하셨으면 제가 사실이면 우리 단장님 공직 그만두고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의원 사직서 쓰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확약하실래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권주홍위원

단장님, 제가 분명히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확인하세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2, 3층 다는 부분에 문제가 없죠? 고시에 안양시장고시로 해서 3층 이하는 돌출 못하게끔 되어 있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일번가에 단체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간판사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그동안 여기에서도 2층, 3층 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이 자리에서도 제가 자료를 여기에서 했던 회의까지 해서 찾아서 드릴게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2층, 3층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2층, 3층의 업소가.

권주홍위원

현재로는 고시로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단속의 대상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돌출을 달 수가 없습니다. 가로형간판만 달 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돌출을 2층, 3층도 일번가 허용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건가요? 오케이한 거예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동의를 구하면.

권주홍위원

자, 단장님, 동의를 구하면 건물주나 점포주들이 동의를 하면 괜찮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죠, 그러면 허용하겠다.

권주홍위원

단장님, 우리 지금 서민경제가 유류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으로써 정부에서도 지금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1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단장님하고 제가 2층, 3층 관계자들하고 상인들하고 아니면 시민들하고 함께 정말 의회를 떠나서 토론회를 가져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상권 활성화와 시민도 동의한다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죠? 어떤 부분을 떠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번가는 그런 부분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일번가의 사업에 단체로 돼 있다 보니까 하기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성을 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사실 이런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진작부터 그렇게 진행됐더라면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리라하는 것이 사실 업자들도 생각이고요. 사실 상인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바꾸는 게 아니라 고시를 바꿔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알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어려운, 말 못하는 한번 단장님 저하고 직접 한번 차후에 시간이 주어질 때 2, 3층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십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일번가에 있는 2층, 3층 그 층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물론 있죠.

권주홍위원

그래서 그때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정말 안양시 경제와 안양시민으로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바꿔서 정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은 안양시에서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원만한 사업과 지금 어떻게 보면 흥안로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상권의 부분에 상당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술의 전문가와 그리고 유통의 전문가가 둘이 만나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상권을 생각하는 부분과 예술을 생각하는 부분과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자료에 보면 상권 활성화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미관도 좋게 하고 해서 상권 활성화 제가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찾기 어려운 어떤 과정들도 생각에 우리 단장님께서 이 기회에 바꾸셔서 정말 말 못할 서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많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두세 시간, 12시까지라도 우리 단장님과 법률적인 해석을 놓고 논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진행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이 사업이 흥안로나 주요도로변이나 그리고 중앙로나 이런 부분도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밑에 있는 만안구에 있는 동안구에 있는 담당광고물팀장들과 협의해서 한번 좋은 쪽의 부분인가를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 부분은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일번가 사업에 19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서 아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달청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도 봤지만 외부에서 맡다보면 문제점도 하자가 났었을 때 사후처리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사업의 문제점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안양시에 있는 업자들이 안양의 간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위원들 속에는 우리 김성수 박사님으로 이렇게 통합니다. 그러나 사실 좀 유두리 있게 그리고 서민경제의 어려운 입장도 생각을 하셔서 그분들의 입장이, 의견이 맞다면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광고물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주홍위원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상에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도로변 사업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이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악로는 지금 현재 97퍼센트 됐고, 업무보고에 보면 96.3퍼센트가 됐고 흥안로는 14.5퍼센트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2008년도 12월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이지만 그때까지 사업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년 내에 이걸 사업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이 부분을 이월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을 명시하셔서 사업기간 내에 이 충분히 업소,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지금 원래 당초에 이 사업비가 71억 9천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추경에 지금 설계변경비로 해서 7억 6천 200만원이 증가해서 79억 6천 100만원이 됐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71억 9천 900만원의 입찰가가 85퍼센트해서 67억 4천 600만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사업기간이, 6개월 남았죠? 6개월 동안 67억 4천 600만원 이외에 사업비가 증가할 추가로 돈이 있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잘 알아서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설계를 지금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가될 소지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사업예산할 때 71억 9천 9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성립을 시켰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업소 간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7년도에 설계변경비가 7억 6천 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7억 4천 600만원 중에 지금 설계변경해서 예산에 79억 6천 100만원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만약에 79억 6천 100만원을 우리가 그 사업비에서 다 완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성립이 안 됐을 때,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때와 그다음에 우리가 2007년도 본예산에 원래 2008년도에 30억을 요구했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원칙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사실은 예산을 성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부족분을 우리가 추경에 성립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공정률이 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10억을 하는데 총 부족액은 27억 6천 100만원이 부족하죠. 지금 현재?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52억이 예산이 성립이 됐잖아요. 2008년까지. 본예산까지.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52억이 지금 성립이 됐다고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52억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32억하고 20억이니까. 그러면 27억 6천 100만원이 부족한데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에 10억을 예산을 현재 성립시키고 17억 6천 100만원을 지금.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내년도에 계상이 돼야죠.
수곤

문수곤위원

내년도입니까? 금년에 만약에 사업을 다 끝냈을 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금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 연말, 내년 2월까지는 이 사업이 진행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보면 17억 6천 100만원은 2회 추경, 마무리추경에 그 예산을 성립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간담회 때도. 그런데 지금 원칙은 우리가 27억 6천 1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최소한도 20억 정도 추경을 성립을 시키고 잔액 7억 6천 100만원 정도의 잔액을 추후에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말씀 알겠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안양시에 추경에 예산상 10억을 우선 세우고 나머지 17억 부족분은 다음에 성립시키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세웠겠지만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10억을 깎아서 다시 10억을 다시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행정상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굳이 심의할 필요 없는 것을 재차 다시 심의했다는 게 행정상 낭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억을 본예산에 삭감 안 했더라면 추경에 우리가 충분히 부족액을 성립시켰더라면 우리가 이런 예산상의 불편 없이 사업을 추진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쉬워서 본 위원이 지금 단장님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위원님들 삭감하실 때도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셨고 기간을 다 판단하셔서 삭감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기간을 판단했으니까 2007년도, 2008년도 본예산이면 사업기간이 금년에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상대로면.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때는 진도로 봐서도 그런 문제도 있었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추진이 원래 계속비사업이지만 2008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에 맞춰서 사업비를 성립시키는 게 원칙이지. 예를 들어서 공정률이 늦어져서 예산이 이월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기간 내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죠. 어떻게 공정이 늦어질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성립시킵니까?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안양일번가 간판정비사업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당초에 26억 6천 4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4억 3천 300만원, 2008년 2월 20일까지 지금 현재 4억 3천 300만원을 집행했잖아요?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4억 3천 300만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사업 대비 22억 3천 100만원을 불용처리했지 않습니까?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08년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우리 예술도시기획단장님한테도 얘길했습니다.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폐쇄일에 가서는 불용액처리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는 이 사업비를 다시 편성해서 1단계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지금 우리 단장님이 동일 지역에 동일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1단계 사업에 하는 편리성, 행정상의 편리성이지. 원칙은 우리가 1단계 사업이 단위사업으로써 키로와 구간이 딱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사고해서 이번에 출납폐쇄일에 불용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단계사업은 별도로 16억 1천 800만원이 별도로 2007년도 예산에 성립이 됐었어요. 그렇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또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 못해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예산상에 지금 우리 단장님 얘기는 그 업소 간의 사전 협의과정에서 당연히 업소에서는 그 안에 있는 1단계 사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하는 게 업소들의 그 사람들의 당연한 부탁이겠죠.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하게 간담회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했더라면 이러한 행정상의 문제점은 발생을 안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 이런 사업을 당초에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1단계, 2단계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아예 우리가 사업을 당초예산 성립을 시켰더라면 지금과 같은 행정적으로 시간상 낭비 없이 왜 이 사업을 1단계, 2단계 해서 단위사업으로서 예산이 성립됐는데 왜 2단계 사업을 1단계랑 틀리고 그다음에 2단계사업을 사업비를 2009년도에 다시 성립시킨다는 게 이거 시간상, 행정상 낭비지 않느냐는 거죠.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예술도시기획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위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