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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352회 제본회의2026-03-26

김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3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3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김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의원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될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6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4.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9대 속초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 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님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병선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생활문화란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 또는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생활문화시설은 이러한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시설, 평생학습관, 지역자치센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조례로 정한 시설 등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합니다. 특히 조례로 정한 생활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활동 예산 지원,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지역 내 생활 문화가 영위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거리 환경 개선, 문화시설 설치 및 행사 개최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문화거리 지정 및 조성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자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조례로 정한 행사 또는 활동 등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기존 조례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조항을 감면 조항으로 개정하여 대규모 공연 및 행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람객 유입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척산 생활체육관은 사용료 기준이 없어 운영상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던 만큼 적합한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공공 체육시설 요금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6조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 체육시설 위탁관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준용조항을 신설하고 별표에는 척산생활체육관 사용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5인이 공동 발의, 1인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정인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정인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속초를 만들기 위한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형으로 구분되어 자부담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가형에 비해 타 구간의 자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결코 고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포기하는 맞벌이 가정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소득 기준이 오히려 서비스 이용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우리 속초의 평범한 가정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시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가, 나, 다, 라형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60%를 시비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득 상위 구간인 마형의 경우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의 20%를 지원하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맞벌이 및 중산층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은 물론 비용 문제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출산·양육 기피 현상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기준, 신청 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속초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정인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속초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육아 지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자녀 키우기 편한 직장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13항에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연간 3일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2026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위임 방식으로 정비하여 자원봉사 범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센터 조직 구성 및 조례 전반 용어의 표기를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을 속초시장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소장을 센터장으로 개정하며, 안 제10조와 제15조, 제17조에 용어 표기 및 법령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2026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속초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육 부담 경감 및 완화를 통해 다자녀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 자녀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과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사용료에 대한 지원과 그밖에 다자녀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는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중단 및 환수, 중복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6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의원님께 개별 보고를 해 주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안 선제적으로 만드신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는데요. 8조에 보면 시장께서 이제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다 부분 중에 모범 다자녀가정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번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번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1번의 모범 다자녀가정 포상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런 모호한 부분에 대한 체계를 좀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좀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제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현

오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포상, 아까 지금 김명길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좀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다양하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원욱의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의원님들께도 다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유인입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경감률을 감면 기관별로 구분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에 따른 감경률 변경으로 현행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개정 사항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조문의 띄어쓰기 오류 정비로 법령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속초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하여 대포농공광지 내 속초해양산업단지지원센터의 유휴공간과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세미나실, 요리 교육장 등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은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각 공동 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비의 정의를, 안 제7조에 요리 교육장, 세미나실, 공유오피스 등에 대한 이용자 대상과 이용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시설 사용료와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시설 사용의 취소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6 산불예방 속초승화원 고압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1항 2026 산불예방 속초승화원 고압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성호입니다. 2026년도 산불예방을 위한 속초승화원 고압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림 인접 지역의 고압 가공선로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가 있어 속초승화원 고압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는 향후 재정집행 의무를 수반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노학동 산 155-7번지 속초승화원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 중 시비 부담 50%에 해당되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2만 2,900볼트의 고압 가공선로와 전주 1기를 철거하고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시공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지난해 6월 한전으로부터 속초승화원 전력 공급 설비 보강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시설물 관리 주관 부서에서는 유족들이 방문하는 추모공원 내 지중화 관로 매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었고, 올해 2월 한전으로부터 사업 계획안 보고가 있었으며, 올해 3월 20일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한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 부담금은 2회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산림 인접 특고압 가공선로를 지중화함으로써 대형 산불 확산 위험 예방은 물론 속초승화원을 방문하는 유족과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산불예방 속초승화원 고압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예산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 산불예방 속초승화원 고압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홍희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희재입니다.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5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향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8개소로 종합경기장이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그리고 청초생활체육관, 시립테니스장, 설악정, 태권도훈련장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계약 기간이 연도 중간에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불연속성을 방지하고자 계약 종료일을 계약 5년 차 연말로 조정하였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위탁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3~7페이지에, 위탁시설 현황을 8~10페이지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를 11~13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 관련 규정 등 붙임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4.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개발과) 15.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시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3항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조례안 2건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받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돈주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구 불일치와 해석상의 모호함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4조 제4항, 제6조, 제10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 및 삭제를,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익목적 및 견본주택 등 가설 건축물에 대한 존치 기간 규정을,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중요 사항에 대한 재공고 및 열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일반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5%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2조 및 제44조에서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 체계에 맞춰 용적률 규정을 통합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비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경미한 문구 불일치와 모호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2쪽에서 146쪽에 첨부를,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부서 협의 사항은 해당 사항은 없으며, 2026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148쪽에서 149쪽에 개선 의견 반영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부지 선정 시까지의 한시적인 운영을 위해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제정안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을, 구성 및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 소집, 실무위원회 구성, 간사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폭넓은 의견청취와 위원회 비밀준수의무,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8쪽에서 9쪽에 첨부를,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2026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3월 3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집행기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본 안건은 속초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써 향후 도시의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특히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은 시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특정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균입니다.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반영하고 기존 통합지원본부의 기능을 보완 및 강화하기 위하여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지원본부의 용어 및 대응 단계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안 2조에서 안 3조에,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통합지원본부장 명시를 안 4조에,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업무를 변경하여 각 반별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 근거 마련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 안 12조, 안 14조~안 16조, 안 18조~19조, 안 21조~24조에 통합지원본부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조심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7항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희입니다.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안한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정비구역 면적 5만 6,274㎡에서 속초 장로교회 부지 전체가 제척된 반면에 중앙시장 사거리 인근 부지와 속초 중앙교회 부지가 정비구역에 편입되면서 정비구역 면적이 1,083㎡ 증가된 5만 7,357㎡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면적, 공동주택 부지 면적, 공원 면적, 주차장 면적 일부 증가와 종교시설 부지 폐지 및 일부 도로 부지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용적률 및 높이가 641%, 140m 이하에서 900% 165m 이하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및 관계기관 부서 의견입니다. 2026년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1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2월 27일 개최한 주민설명회 결과 63명의 참석자 중에 주민 의견은 임대주택 전용면적 확대 건의 내용 1건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향후 심의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조합 측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부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주민 및 관계기관 부서 의견과 내용이 같은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통합 심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되어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 소음 공해 등 각종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18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명애 부의장님, 김일석 전 의원님, 조승남 전 의원님, 장세호 전 속초시청 과장님, 심동혁 전 속초시청 과장님, 정순희 전 속초시청 과장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3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1. 제3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제3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속초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4.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정인교 의원)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7.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8. 속초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9.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0.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1. 2026 산불예방 속초승화원 고압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공원녹지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2. 속초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3.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4.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개발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5.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시발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6.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재난안전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7.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8.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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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