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126회 제1본회의2003-04-28

전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모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내일 개원 12주년 기념식 등의 관계로 오늘 하루만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달 5월 가정의달에 구민의날을 맞이하여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지역 구의원과 협의하셔서 어려운 경제현황 속에서도 내실 있고 뜻깊은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먼저 조례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건 2건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복지경제국소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여 구청업무에 임하셨다가 회의시간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골목형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환경 개선사업과 편익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조성하고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시장 통로에 비가리개 가설건축물은 축조에 앞서 도로점용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골목형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4월 23일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의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가설건축물 설치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축조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3호를 신설, 구청장이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골목형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을 도로점용료 허가대상에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양천구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월1동 월정로 골목형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환경개선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람공고를 한 바 본조례가 개정되면 도로점용허가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로점용허가를 한 후에 시행이 되는 거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럼 지금 조례가 개정된 상태는 아니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한광섭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도 안 나가 있는 상태겠네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우선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차양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허가신청이 됐을 때 점용허가를 해 주는 부서입니다. 때문에 현재 시장의 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알고 계시는지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이 조례와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일반적으로 재청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시된 건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구의회에서 신월1동 월정로 시장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건설관리과에서점용허가를 내주신다고 하면 그야말로 지역경제과, 건설관리과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점용허가를 위한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기타 시장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현장을 한 번 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사가 한 50%이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가리개 공사도 그렇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이미 공사는 한참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된 사연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을 할 때에 허가라는 것은 신청을 전제로 허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허가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점용허가는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니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뭐냐하면 도로점용허가가 아직까지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공사가 50%이상 진척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는 과장님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허가가 안 났는데 공사가 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현재 상태는 잘못 점용된 거라고 보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추가로 조례개정을 하려는 건데 지금 신월1동에 월정로 골목형 재래시장 하나가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신청한 거는 50%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점포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현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연장이 180여m가 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앞으로 비가리개가 설치되고 나면 도로에 시장의 어떤 물건들이 적재가 되겠죠?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겁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관계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하면 대략적으로 우리 세수입이 어느 정도 향상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로 보고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해당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요율 규정에 맞게끔 다시 계산해서 산정을 해야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과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이 아마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점포숫자가 몇 개인지 하는 것은, 공사 시행부서는 지역경제과이고 관리하는 과는 또 틀립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는 업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과장께서 기억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본건과 관련해서 구두설명회를 가질 때에는 "연장이 약 280m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50m가 줄어든 235m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180여m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숫자를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광섭위원장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일반 주민들이나 또는 지역의 당해사업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도로점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월정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점용허가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점용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를 불법점용했을 때에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불법점용인 경우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전인데 월정로시장같은 경우는 불법점용이 아닙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엄격히 불법점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추후 조례가 개정될 걸로 보고요, 지금 현재 오늘 공사가 50%이상 진척된 지금 이 시점까지 불법점용 부분에 대한 점용료부과 계획은 있으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관계규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조례개정 후부터 적용을 하실 것인지 조례개정 이전 시점의 부분공사를 위해서 점용한 부분까지도 점용료를 부과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 점용허가 문제는 신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봐서 점용허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점용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관계규정대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불법점용으로 간주해서.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허가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전광수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는 점용을 위한 2조3항에는 추가하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역시 점용료 부과근거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점용료 부과기준은 관련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우리 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점용료 산정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산정기준 중에서 어떤 사항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이 월정로 시장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당 어떤 기준, 어떤 금액의 점용료를 부과하실 것인지?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점용요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50/1000에 해당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50/1000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어떠한 항목에 해당되느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도로법시행령 관계규정 별표에 보면 10호에 제1호 내지 제9호에 공장물, 물건, 시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관계규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광수위원

이것은 추후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요율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전광수위원

요율보다는 어떠한 항목을 적용할 것이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구 관련조례에 보면 7조에 버스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이런 부분이 있고, 10조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장물, 물건 및 시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율보다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요율이 나오겠죠. 이 비가리개, 차양시설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에 따른 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하지 않느냐,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의 징수를 위한 기본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점용허가만 내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가 따라야 되는데 점용료를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를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규정을 지금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해당 점용료는 거기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서 0.05로 보는 것이고,

전광수위원

0.05는 토지가격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에 0.05를 적용하시겠다는 거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광수위원

혹시 감면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관계규정에 정해진 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전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다고 하면 제가 부연질의를 안 했을텐데 지금 이것이 도로법시행령 제10호에 관련된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공시지가 0.05%라는 것이.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 산정방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시점용인 경우,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시설은 영구점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월정시장 같은 경우는 대강 얘기가 나왔지만 원칙은 먼저 이 조례를 개정 해놓고 공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정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점용허가니 부과문제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시장의 상인들은 멋도 모르고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도로점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으면 벌금부과니 무슨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조례개정을 안 해놓고 일단 비가리개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용허가를 안 받고 벌금부과를 하느냐,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청 자체에서 미리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조례는 미리 개정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들어갔으면 그렇게 왈가왈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에 걸려 있구나 해서지금 조례안을 개정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앞뒤 순서가 있어야 집행부나 하부조직에서 일하는 분들도 나가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하다가 말고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왈가왈부 하는 거에요. 앞으로는 물론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모든 사항을 조례개정을 할 일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놓고 후에 일을 시작하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의를 좀 하셔서 상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제도의 설치도 미리 예견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은 참고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타구청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로 이런 조례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제가 간접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로는 중랑구청이 조례가 준비되었고 이하 구청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언제부터 그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자리에 계시죠?
희훈

이희훈건설관리과장

예, 계십니다.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이성국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3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작년입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금년도 3월 20일입니다.

이성국위원

2003년도 3월 2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사가 그렇게 많이 진척되어 있어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금 비가리개 시설은 골조이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될 그 대상 시설이 3월 20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성국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때 했었으면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사가 그렇게 급한 것이고 상인들이 빨리 해달라고 원했던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우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침체해 가는 골목시장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이었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결국 신월1동의 월정로시장의 경우에도 10억6,000만원의 공사비중에 3억3,000만원을 상인들이 부담을 한 결과로 시공사 선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을 상인위주로 상점과 진흥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좌우지간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현재 시장상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몇 % 정도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98% 정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건물주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건물주도 한두 건물을 제외하고 전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조례개정 문제이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간에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연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안건 심의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2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883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3동 43-3일대 5만1,583.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기 개발이 완료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미약한 지역으로 현재 광영고등학교,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신원중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광영고등학교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학교를 증축코자 하나 기존 건축물의 규모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고 있어 증축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는 학교시설의 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축을 위하여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지역 일대의 광영고등학교,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신원중학교 등 3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시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과로부터 제출된 의견 1건만 접수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광영고등학교의 증축을 위해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용도지역의 변경은 문제가 된 학교의 증축공사가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우리구의 검토의견은 기 개발되어 학교가 건립되어 있는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가 미약한 점과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대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용도지역의 변경결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백년대계의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4월 2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내역,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안으로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바,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광영고등학교로부터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부족시설 확보를 위하여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양천구 신월3동 43-3번지 토지의 용도지역이 최근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증축이 불가하므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절차를 추진하게 된 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살펴본 바, 양천구 신월3동 43-3번지의 광영고등학교는 개교 당시인 1985년부터 17년간 위 토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2002년 3월 31일까지 부족한 시설에 대한 신축 및 증축을 해왔었으나 광영고등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2차 교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 건축, 축조승인 및 예산지원을 받아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그 승인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2003년 3월 5일 신축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한다 하여 학교시설 건축, 축조승인을 반려한 바, 광영고등학교측은 반려처분에 이르러서야 동부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변경시기, 변경사유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 바, 그에 대하여 양천구청에 그 이유 등을 문의한 결과 양천구청에서는 위 토지가 서울시 대장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기재한 바, 이는 양천구가 그 어떠한 적법한 절차와 통보도 없이 임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종전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여 달라는 광영고등학교의 청원에 의하여 양천구는 학교측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제출한 바, 학교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수업방법 개선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2차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족한 교육시설로 인하여 수업손실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안과 같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 본 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람공고 기간중 서울시 의견은 광영고등학교의 증축을 위해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나 그 외의 신원중학교,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양천구는 동 부지가 광영고등학교 부지와 접하였고 기 개발이 완료된 같은 학교용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5만1,583.5㎡인데 광영고등학교에서 꼭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이번에 증축될 건축면적은 162.69㎡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860㎡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자체가 법적으로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은 몇 평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평수가 아니고 바닥면적만 162㎡입니다. 연면적은 860㎡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얼마 안되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이규석위원

여기를 보면 참 애매모호한 일들인데요, 학교에서는 자연녹지가 일반으로, 일반녹지가 자연녹지로 이런 내용이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번에 증축할려고 보니까 용도지역이 표기상에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그 내용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아리송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공사가 기 착공되어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안 됐습니다. 증축공사를 할려고 서울시 교육청에 신청했는데 용도지역 자체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초과되어서 반려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2002년 3월 31일까지 부족한 시설에 대한 신축 및 증축을 해왔으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해왔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2차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니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2002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1차 개선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차 교육개선사업을 신청할려고 보니까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허가 반려된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작년 3월 31일까지 부족한 시설에 대한 신·증축 공사를 했는데, 그때는 자연녹지가 아니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 당시에도 자연녹지였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 변경해 달라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전반적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지금 층수는 4층으로 되어 있고, 건폐율은 한 26% 정도 되어 있고 용적률은 87%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데, 자연녹지지역에 어떤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일반학교에 수목이나 이런 것이 있지 자연녹지로 갖추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은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개발행위와는 관계없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만 바꾸는 겁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학교측에서 이런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걸 사실 그대로 우리 과장께서는 받아들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몰랐던 것보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66년도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69년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바뀌었고요, 쭉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자연녹지이고요. 그런데 88년도 10월 8일날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오기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측에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계속 오인을 하고 증축공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2001년 12월 12일날 그 당시에 발급한 담당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자연녹지로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증축이 안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교육청에서도 허가를 했고 학교측에서도 증축공사를 했는데, 최근 2차 교육개선사업을 위해 증축 신청을 할려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반려가 됐고 학교측에서 우리한테 용도지역을 바꿔 달라고 청원을 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아직까지 시설물 공사는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차 교육개선사업은 안되어 있죠.

이규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위원

뒤늦게나마 잘못된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찾아냈다는 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건에서 광영고등학교의 청원사항만 처리하지 아니하고 신원중학교와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부지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시려는 이유가 저는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원중학교하고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가 공립입니다. 광영고등학교는 사립이고 여기는 공립인데, 그 당시에 청원을 받고 저희 감사과에서도 "가능하면 옆 학교하고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어차피 주거지역화가 되어 있으니까 용도지역을 같이 변경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감사과에서도 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나 그 당시에 오기했던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용도지역을 같이 변경하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전광수위원

물론 광영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행정착오로 인해서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오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청원의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신원중학교와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가 공립이라고 해서 같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전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전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영고등학교 부지부분은 현재 증축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1층, 2층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3층을 증축할려고 하다가 이것이 발견되어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그러니까 광영고등학교나 신원중학교,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있는 데가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산자락 밑에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따로 분리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획지로 나와 있는 중에서 한 부분이 광영고등학교이고 나머지 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실질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용도지역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입안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좋습니다. 주변지역 여건까지 고려하셔서 이번에 신원중학교와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 다른 민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의로 해석해서 풀어주신다, 용도지역 변경을 하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광영고등학교만 청원이 제출되었고 신원중학교하고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청원 제출이 안되어 있는데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원중학교와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측에서도 같이 청원을 제출해서 한꺼번에 일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원중학교 그리고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의 청원을 접수하신 후에 일괄처리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변경결정을 안 들어가고 그냥 밀어붙이실 것인지?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신원중학교하고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그래서 별 이견이 없어서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전광수위원

그러나 정상적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 안으로 동의한다라고 광의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원중학교나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와 관련된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의견을 개진받아서 용도지역을 함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전에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광수위원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없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일처리는 해놓고 넘어가야 되고 또 관련된 자료는 분명히 축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청과 명문화된 그런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목동중심축을 보게 되면 용도지역으로 은행, 주차장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말고 자연녹지지역을 학교부지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게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4개 지역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상에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상만 바뀌면 학교 짓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은 후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할 것과 보완할 것이 심사보류 사유였으므로 그동안 추진되었던 내용이나 보완 변경된 부분이 있으시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한 이후에 특별히 보완하거나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 본안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당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광수 간사님께서는 의견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를 해주신 대로 본건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양천구 세분화안이 서울시 매뉴얼안에 대비하여 종 세분을 상당부분 상향조정하여 우리구의 특성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지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이 제1종, 제2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공람공고 결과 많은 주민들이 본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볼때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어 본 변경결정안대로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이 될 경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 예측되고 또한 양천구는 영원히 개발될 수 없는 낙후지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구 전지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와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구의 강한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별첨된 의견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전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전광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당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추진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복지경제국소관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광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3년 5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선정규정은 폐촉법 제1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정인원은 15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주민대표 8명, 목동아파트 1단지 4명, 한신·청구단지 4명 해서 8명이 되겠고, 구의원님들은 4명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가 선정하는 전문가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선정방법은 주민대표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기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의 여론을 직접 수렴해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자중에서 양천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네 분은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추천하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당초 여러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다소 시에서 일정에 차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등록기간은 공고기간이 끝난 익일이 되겠고, 후보자 심사도 공고기간이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익일 하루 내지 이틀 동안 사실확인등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대표 선정 관련 공고안이 되겠습니다. 앞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거의 같고 후보자 자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한 자로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3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등록, 후보자 심사·선정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구의회와 주민간에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놓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공고기간을 어느 정도나 줄일 계획이십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계획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저희 지역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일주일 기간은 너무 짧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한 10일 정도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공고기간이 일주일에서 10일 이게 뭡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공고기간을 당초에 저희들이 20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5월 1일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한광섭위원장

방금 국장님께서 한 추진계획 보고에는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기간을 갖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과장님은 10일이내로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이게 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좀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선정인원 14명중에서 주민대표 8명을 뽑는데 1단지에서 4명, 한·청에서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언제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지난 번에는 우리가 11명을 뽑았는데 자원회수시설의 처리능력에 따라서 인원이 좀 달라집니다. 일일 처리능력 400톤 이하가 되면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에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 제가 뭘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적용범위하고 위원이 선정될 수 있는 조건, 자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곳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의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습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저희동인 목2동의 8통, 31통 지역이 300m내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번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을 할 때에도 사실은 목2동에서 전 의원이었던 이훈구 의원님이 두 분을 추천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었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안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다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할 때에 목2동에서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한·청이 3명이 되고 목1단지가 3명이 되어서 시로 위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청하고 1단지는 승인이 되고 목2동은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 뒤에 회신해서 목2동은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이런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목2동은 배제를 하라고 해서 지금도 위원선정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그게 지난 번에도 위촉을 했다가,

이성국위원

그런데 제가 형평성으로 봤을 때 2명이 많다면 한 명 정도라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2명을 했었으니까 이게 부결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이번에는 다시 한 명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그때 회신 공문에 의하면 한·청하고 목1단지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선정을 해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선정을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본다면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주민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야지 위원회 구성능력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 구성한 협의체 위원들의 능력이라든가 힘을 더 가질 수 있고 하니까 무리하지 않고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목2동에도 위원을 한 명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2, 목3, 목4동 지역이 제가 볼 때에는 협의체 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좀 보는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또 혜택을 보는 지역입니다. 그 쪽 지역은 열병합발전을 혜택을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2, 3, 4동에서 한 명 정도가 선정이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다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알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지금 이성국 위원님의 질의중에 환경청소과장님의 답변이 서울시에서 어느 지역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관련공문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경제국장님께서 답변 되시겠습니까?
정호

박정호복지경제국장

방금 이성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3기때 방금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해서 목2동에서 2명을 선정해 가지고 위촉을 올렸는데 서울시의 답변이 폐촉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못받았습니다. 당초 13명이었는데 11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또 한 번 했는데 똑같은 협의결과가 나왔고, "폐촉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대신에 그 지역 해당 구의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폐촉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협의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니까 2년 전에 목2동에서 주민 두 분을 추천했는데 위촉을 못받았습니까?
정호

박정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촉을 못받았습니다. 폐촉법을 바꾸지 않는 한 안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임기가 2년입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지금 3기 임기가 5월 1일자로 끝나는 겁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4월말이 아니고요?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이규석위원

방금 이성국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규정에는 반경 300m이내에 들어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법에 목2동은 빠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이규석위원

2년 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지금현재 하는 것이 4기 임원들이 되는 것이죠?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언젠가는 이 폐촉법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꼭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목2동도 300m 반경 이내에 들어가는 동인데, 가능하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과 관련해서 지난 3기때의 예를 보면 구청과 또 우리 구의회와 주민들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고 참 말이 많았던 그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선정할 때에는 좀 원만하게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