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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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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목4동에 보면 옛날에 자연부락일 때부터 농지개량조합 자리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으로 사용을 하다가 농지개량조합에서 빌딩을 지어 가지고 지금 농협이 들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이거를 개인한테 지금 매각을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농지개량조합일 때 자연부락이 형성되면서 도로가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의 일부 땅이 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6m도로로 아마 그 농지개량조합 땅이 1.5m 정도 도로로 점용이 되었어요. 점용이 되어서 30년이상을 주민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사유화 되면서 지금 건물주인이 도로 중간까지 자기땅이라고 측량을 해 가지고 라인을 쳤어요. 그러면 이 도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번 개설해 줬으면 막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1.5m 정도를 6m도로에서 점용해서 라인을 치다보니까 차가 교차를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싸우고 난리인데, 실은 농지개량조합에 관공서가 있다 보니까 그 앞에 공원녹지가 그 건물앞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 가다가 그 건물만 빼놨어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우리구 공원녹지를 지금 공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공원녹지로 하면서 막아버리면 그 건물은 완전히 죽어 버려요. 옆에까지 다 양쪽에는 공원조성이 되어 있고 이 건물앞에만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땅을 자기는 구유지를 그냥 사용하면서 도로는 건물옆에 조금 있는 것을 자기땅이라고 딱 쳐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매일 싸우고 난리입니다. 아마 민원이 구청으로도 많이 들어 왔으리라고 보는데, 이걸 한 30년이 넘게 사용한 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20년이 넘으면 연고권에 의해서 찾는 수도 있다는데 법적인 검토를 한 번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약이 올라 가지고 찾자는 겁니다.

현장을 한 번 살펴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원녹지과에 시켜 가지고 앞에 공원을 만들으라고 할려고 해요.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