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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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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의단체가 그랬다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과장 입에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장을 회장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이걸 문서로, 물론 해줄 리가 없겠지만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한 단체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협의회가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이런 협의회 단체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도움을 주는 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게 처신하는 협의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위탁계약 갱신제도 개선에 의하면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심사한다는 조항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