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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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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금전에 사회복지법 제23조 보사부훈령 이렇게 운운하셨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벌써 10개구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위탁조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조례가 지난 12월에서 1일 1일부터 공고가 되었다면 그 동안의 기간도 5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법이 먼저 선정이 되고 추후 법의 규정에 맞추어서 위탁체가 선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5개월 동안 과장님은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제입니다. 양천구 정부는 양천구 정부이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입니다. 양천구 정부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셔서 그 법에 맞추어서 선정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중앙정부에 있는 법에 끼워 맞추기도 하고 육아법에 있는 것을 복지사업에다 끼워 맞추기도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자세 이런 거를 보면 과장님은 그 동안에 직무유기다, 한 마디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논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정업체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