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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27회 제2본회의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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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계약서를 몇 건을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원상복구 미이행 같은 경우는 우리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정해 줬더라고요. 연간 사용료, 대부료의 20% 내지 30% 정도를 원상복구비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30% 책정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중심축에 주차장 부지에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3년씩 대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700만원이다 그러면 연간 사용료의 30%에서 20%면 한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를 원상복구비로 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물을 철골로 해서 지으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철골 팔아먹고 합판 뜯어내면 연간 사용료의 20, 30% 정도면 원상복구가 다 가능한데, 지금 중심축에 있는 주차장부지의 식당들은 기간이 5월말, 6월, 7월로 전부다 3년 만기가 된단 말이에요. 원상복구를 들어갈려면 3년 동안의 사용료 30%가 아니라 1년 동안 사용료의 20% 내지 30%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구청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나중에 소송으로 갈 거 같으니까 이번에 계약서를 정비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