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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15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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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작년부터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또는 행사할 때 보면 각 동의 시의원이나 동장님들께 공사할 때 착공 전이나 후에 보고 또는 통보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 통보하고 보고 잘되면 동네의 민원이 발생할 때도 시의원들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국장하고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데 민원 발생 건수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7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니까 행락철 질도 계도 해 가지고 3천 100만원 섰는데 그것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라고요.

또 시설비 보니까요, 청사 내 감시카메라 보수가 3천 700만원이 섰는데 이것 또한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