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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27회 제2본회의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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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른 민간단체들의 경우 회원들이 회비도 내고 나름대로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관변단체가 아니라 민간단체거든요. 그런데 안양천은 보면 제일 처음에 구청에서 출발할 때부터 다 지원을 해주고 팜플렛 찍어주고 정말 손 안대고 코풀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안양천을 살리는 운동을 해온 민간단체들이 안사모가 뜨기 이전에도 그 전부터 수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해온 단체들이 지금도 있는데, 안사모는 민간단체로서는 적지 않은 규모의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양천구청과 안사모의 관계를 제일 처음에 여쭈어 본 겁니다.

이게 양천구청의 자식인지, 그렇게 받아 들여지거든요. 이게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안사모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는 별로 지원하지 않는데, 왜 안사모에는 그렇게 전폭적으로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확인해 주시면서 민간단체이면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건지 저는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