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2동 출신 양천구의회 최용주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은 나날이 싱그러움을 더해 가는데 반해 우리 사회의 모든 이권단체들은 사사로운 이익만을 주장하고 모든 개인들은 자기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입 달린 모든 사람들은 떠들어야 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이야기까지 다 떠들고 있는 언어의 홍수 속으로 사회를 몰고 가는 안타까운 때입니다. 1년 전의 월드컵 함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즐거워 했던 때가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양천구 1,200명의 공무원과 20명의 선배동료 구의원 모두는 서로 힘을 합해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19일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2003년 세외수입 목표달성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세외수입은 2002년도 예산대비 41%가 감소한 금액으로 따져서 약 251억이 감소한 361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그 회의의 목적은 이렇듯 세외수입이 251억이나 줄었으므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 202억 정도 늘어났더라도 올해 세외수입 목표에 자칠이 생긴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과별로 꼭 올해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라고 독려하던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그 만큼 세외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행정경험이 1년이 다 되면서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부구청장, 국장, 과장께서는 2003년 5월 19일 허가기간 만료 주차장부지 회수 및 계획서에 결재를 통해서 목동중심축 주차장부지에 구청에서 3년 전에 임대한 식당을 원상복구 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정6동 318-2번지와 신정7동 323-33호 두 곳의 모델하우스 부지도 원상복구 하라고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이런 방침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본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목5동 905-21번지의 안압지식당의 경우 대지 270평에 연간사용료가 7,394만4,000원이고, 목5동 905-29번지의 손가면옥식당의 경우 대지 196평에 연간사용료가 6,576만9,000원이며, 목1동 919-5번지 한국관식당의 경우 대지 195평에 연간사용료가 7,008만5,000원이며, 신정7동 323-18번지 우농식당의 경우 대지 184평에 연간사용료가 4,347만원입니다. 또한 신정6동과 신정7동의 모델하우스로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부지도 약 6,000만원씩의 연간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섯 군데의 주차장부지 임대수입을 합하면 연간 약 3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연 15%에 이르는 연체료를 감안할 때 약 4억원에 이르는 큰 돈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주차수요가 크게 필요치 않는 이 여섯 군데를 원상복구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연 4억씩 줄어드는 것을 어디에서 보충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돈은 신월동, 신정동, 목동 단독주택단지의 주차난의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인데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원상복구 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외수입 부족분은 어떻게 보충하려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 5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목5동 안압지식당의 경우 부지사용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음식점 신고 등이 모두 기한부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취소처분 없이도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6월 1일 이후 행하는 안압지식당의 영업행위 등은 무허가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식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어떻게 조치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안압지식당에서 구청의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장 1, 2년이 경과할 텐데 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계약기간이 6월 30일 끝나는 손가면옥, 7월 14일 끝나는 한국관, 8월 9일 끝나는 우농식당의 경우도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네 곳의 식당을 원상복구할 경우 계약서에 의하면 연간사용료의 약 30% 정도를 원상복구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안압지식당의 경우 건축물 면적 약 190평에 1,985만원, 손가면옥의 경우 건축물 면적 약 207평에 1,951만원, 한국관의 경우 건축물 면적 약 148평에 1,710만원, 우농의 경우 건축물 면적 약 181평에 1,355만원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원상복구비로는 원상복구시 부족함이 예상되는데 구청에서는 부족분 발생시 어떤 예산으로 대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3년 5월 19일 구청장께서 결재한 허가기간 만료 주차장부지 회수 및 활용계획에 의하면 양천구 목5동 905-21 안압지식당 270평의 경우 원상복구 후 소요예산 3,000만원을 들여 소형 고압블록으로 포장하고 회양목, 모과나무, 목련 등 나무를 식재하고 정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리공원 옆의 주차장부지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고 정자를 세우는 것이 제대로 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우선 평면식주차장 조성 후 민자유치 등 별도 검토라는 의견도 있는데 괜히 건물을 철거한 후 다시 민자를 유치해서 식당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네 곳의 주차장부지의 활용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덧붙여 예측된 주차수요 및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위에 지적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양천구청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다면 식당 네 곳과 모델하우스 두 곳의 주차장 원상복구는 당분간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안으로 위 네 곳 식당의 경우 약 1, 2년간의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되 연간사용료를 선불로 입금시켜 임대료 연체를 막고, 원상복구비를 지금의 약 두 배로 올려 계약만료시 구청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 내용을 양측이 공증을 통해 허가기간 만료 후 법정소송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양천구의 세입감소 방지와 업자와의 득없는 소송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덧붙여 약 1, 2년간의 기간 동안 구청 집행부에서는 세입감소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주차수요는 얼마나 발생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앞으로 20여일 후면 양천구의 장으로 활동한 지도 1년이 됩니다.
전임 허완 구청장께서 행정의 달인이셨다면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추진력과 소신의 달인인듯 합니다. 하지만 그 추진력과 소신도 원칙과 구의회와의 합의와 경인마인드가 없다면 독선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간을 큰 대과없이 양천구의 살림을 이끌어온 추재엽 구청장과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천구의회와 집행부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는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경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