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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128회 제1본회의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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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느낀지 얼마 되지 않은듯 한데 벌써 나무밑 그늘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본인을 포함하여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양천구의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643억491만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702억5,946만3,3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643억491만5,000원, 지출액은 1,336억1,934만7,75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이월잔액은 366억4,011만5,640원이며 이 이월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6,427만4,440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대비 15.3%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 현액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이상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계년도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하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집행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서 예산현액은 1,643억491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28억4,568만2,440원, 실제 수납액은 1,702억5,946만3,3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5억8,621만9,050원으로 수납률은 88.3%입니다. 세입예산의 실제수납률이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제외하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85.7%로 전년도 징수실적 85%에 비해 다소 상승되었으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서 예산액은 1,556억5,221만2,000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86억5,270만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643억491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36억1,934만7,750원이며 이월액은 111억6,702만1,530원, 불용액은 195억1,854만5,720원입니다. 불용률은 11.8%로 전년도 12.2%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억7,247만2,000원으로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내부인테리어·방송장비 및 냉각탑 방음벽 설치비 부족분 등이 발생하여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1,569만2,000원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조기확대 실시에 따른 용기구입비 및 상용직 인건비 부족분 등에 7억1,261만6,940원을 지출하고 307만5,0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7건에 65억8,381만7,300원, 사고이월 9건에 36억6,150만1,230원이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은 3건에 9억2,170만3,000원이었습니다.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세입·세출외현금,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 조치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면 균등할 주민세의 징수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양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을 납세자로 하여 서울시에서 자료를 출력받아 세대주 1인당 4,800원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시세입니다. 일반적인 조세원칙에 의하면 어느 세목이든지 징세비 보다는 그 세목의 징수금액이 월등히 커야 징세 효율면에서 당위적 세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인당 4,800원을 징수하기 위해 약 2,000원의 징세비를 투입하는 처지로 이로 인해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존폐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징세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미수액 관리는 과태료 담당자가 사용하는 세외수입 관리 프로그램상의 미수과태료와 현계담당이 집계하는 미수 과태료의 잔액이 서로 상이함으로써 구청의 중요재산인 미수채권의 정확한 잔액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누적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특정시점 기준으로 별도 분류하여 정리방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현계담당의 집계부상 채권잔액과 실무담당자의 채권잔액을 주기적으로 대조 확인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8일 각 경로당 회장 외 2인씩 300명의 지역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주관으로 경기도 파주군 도라산역 외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한 바 이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산출기초 내역에 의하면 25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행될 것을 예상하여 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예산의 성질이 예측의 집계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측과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예산이 집행된 시기가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지방선거가 실시된 직후인 점을 감안할 때 선심성이 내재된 예산의 오·남용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사업비 및 주차장부지매입비로 79억541만4,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적극성 부족으로 인하여 30억3,499만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 구청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자체가 보류되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관련된 예산 3,000만원과 내집주차장갖기 예산 3,210만250원도 불용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2000년 12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테니스장을 목동 915번지 유수지주차장 일부에 이전하고 구 테니스장 부지를 수익사업에 활용키 위해 2000년 12월 추경예산 19억8,000만원을 수립하여 테니스장 이전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3월 테니스장 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 건은 구 테니스장 부지에 골프장을 신설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양천구 재정수익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으나 양천구 결산검사 현재 시점까지 구 테니스장을 적극 활용치 않고 있습니다.

만일 구 테니스장 부지를 지금 상태로 운영한다면 구 테니스장 이전을 위해 소요된 19억8,000만원은 예산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 당초대로 수익사업을 하든 구 테니스장 부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결산검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