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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128회 제1본회의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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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자원봉사자 모집 확대, 자원봉사센터 및 동사무소 또 동에서는 지역여건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봉사단을 구성하고 동별로 통합발대식을 한다, 그 다음에 동별 자원봉사단 조직·육성, 동 단위 직능단체 활용, 그 다음에 동 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 다양화, 틈새계층, 경로당 지원, 골목청소 등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동사무소에 어떤 업무비중을 많이 두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조례설치조례안 시행규칙에 보면 규칙 제15조 「사회복지과장은 자원봉사팀을 두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18항에 자원봉사운영계획 및 시행지원 안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업무분장을 보면 제35조에 소속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등 4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자원봉사의 업무를 분장하는 이런 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대한 사업을 전개할려면 우선 이것부터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