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기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0-03-18

김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계숙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김천시는 확진자가 지금 10일 정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김충섭 시장님과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 특히 보건소 손태옥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 열심히 해 주시고 방역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서 확진자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죽 우리 김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참석 관련 사항입니다. 간사인 이복상 의원은 모친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공무원 분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공무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회의는 IPTV설치로 실시간 중계 방송되는 첫 회의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답변은 배석한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신중을 기해 시민이 우선 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동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물품, 용역 등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을 세우고 구매 실적을 수시로 관리함은 물론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7조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구매 실적을 제출받아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4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소상공인상품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에 대한 위원의 위촉,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기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는 구매계획의 수립과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의 수립과 구매실적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4조는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배는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의견은 없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투자과장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발의자를 좀 봤는데요. 이게 실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발의자에 산건위 소속 위원은 전계숙 위원장님밖에 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받는 위원회에 적어도 3명 이상은 서명을 받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조례는 보통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의원께서 직접 조례를 발의하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숙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관내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업체가 각각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김동기의원

지금 김천시 전 사업장은 2017년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통계 자료입니다. 그 이후는 자료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전 사업장 9,335개가 있고요. 그 중에 소상공인 업체가 8,325개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중소기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기의원

예?
해수

박해수위원

중소기업체. 소상공인 업체 말고 중소기업체,

김동기의원

중소기업체가 같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합쳐졌어요?

김동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김천시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내수판매 또는 수출 등에 의해서 2019년도 실적은 어떠했습니까?

김동기의원

2019년도 실적은 지금 집계가 되지 않았고요. 2018년도까지 집계 된 것을 보면 2045억700만원 정도 팔렸습니다. 그 중에 물품이 932억, 잠깐만. 932억8,500만원치가 팔렸습니다. 공사가 878억 됐고요. 용역이 233억5,100만원이 발주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도까지 통계자료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 2019년도는 아직까지,

김동기의원

2019년도는 아직 보고가 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김천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김천 관내 중소기업체나 소상공인 제품을 몇%나 구매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김동기의원

지금 법적인 사항으로는 50%까지 구매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 보느냐 하면 혹시 김천시 관내 제품이 원활히 판매되지 않아서, 구매되지 않아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적용 범위 조항을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게 하는 적용 범위 조항을 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기의원

지금 상위법에 보면 중소기업법이 있고요.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법령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느냐 하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특히 건설업체에서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큰 업체에서 계약을 입찰을 봐서 김천시에 내려왔을 때 김천 업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써달라는 그런 부탁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 맞추어서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시의 조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일단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는 않네요.

김동기의원

예, 상위법에 저촉 받는 거는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6조 보니까요. 구매실적 공개에 대해서 좀 여쭤 볼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구매 실적을 게시하고 공사별로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명시해 놨는데 업체들이 매출 실적을 보통 공개하기를 좀 싫어하고 꺼려하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동기의원

당연히 그것은 조례가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가 조달업체라든지 수의계약 하는 업체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거는 숨겨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해수

박해수위원

숨겨서는 안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를 한다면 이 업체들은 또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드려 본 부분이고요.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구매 증대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의 조항만 넣어도 되지 않는가 해서 여쭤 봅니다.

김동기의원

맞습니다. 권고나 권유 사항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초점 자체가 구매 유도라든지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렇게 구매실적 공개까지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하면 너무 강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의원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중소기업부에서는 이거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김동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동기의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공무원들은 조달을 많이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뒤에 과장님 누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조달로 하는데 그래도 조달 아니더라도 지역업체도 가급적이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똑같은 물품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하는데 조달 아닌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감사를 받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 하지는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을 많이 권장하는데 조달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감사를 받지 않고 조달 아닌 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감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가격차이라든지 성능 차이라든지 그런 차이점을 보였을 때 진짜로,
영민

나영민위원

차이점을 보였을 때는 그거보다 못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감사를 받고 하는데, 일반적이었을 경우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강제성은 안 띠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강제성은 안 띠는데 감사를 안 받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감사는 통상적으로 받습니다. 어느 물건을 사든 간에 통상적으로 받는데 그거를 조달했다 안했다 그 문제는 굳이 조달하라는 품목은 정해진 거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해진 거는 없는데 조달했을 경우에는 조달 품목 자체를 감사를 다 절차를 거쳐서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조달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차이점은 약간,
영민

나영민위원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취지가 조달을 많이 권장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조달을 사용하지 마라는 법일 수도 있지 않느냐 우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김동기의원님 발의한 자체는 우리 지역 제품을 그래도 가급적이면 구매를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지역 제품을 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뜻에서 아니냐,
영민

나영민위원

김동기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건설업체에서 입찰은 2천만 원 넘으면 입찰을 다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사람들 불만이 많아서 이 법을 제정한다, 그거하고는 또 취지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김동기의원

김천시에서 지금 조달구매, 수의계약 그리고 입찰공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영민

나영민위원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요.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당연히 입찰을 해서 하는 건데 아까 의원님께서는 외지 업체로 다 공사를 하게끔 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에 주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기의원

아까 공사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조건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찰을 따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외지의 업체를 데리고 올 수가 있거든요. 데려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선언적인 것, 권고적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김천시에서 좀 더 권유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 김천 업체를 쓰는 것이 어떠냐 그런 방법,
영민

나영민위원

김동기 의원님 말씀은 금액이 큰 금액, 예를 들어 서울업체가 있는데 하도급 주는 업체를 서울업체를 데리고 와서 하도급을 준다, 그거를 막자는 이야기잖아요.

김동기의원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동기의원

지역,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아닙니까? 여기 같으면 용역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조례 내용을 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제품 같은 경우는 외국에 진출하는 문제라든지 관공소에서 공공기관에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하도급은 하도급에 따른 법령이 다 있고 이런데 어쨌든 취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두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박해수 위원님이 지적을 또 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산업건설위의 의안을 다루는데 발의자 8명이 보면 본인 1명, 그리고 우리 위원장이 하셨어요. 1명. 나머지 6명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에요. 이거는 조금 앞으로도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님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 위원회에 소속 위원들의 서명을 많이 받음으로써 질문이나 여러 가지 이거를 통과시키는데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속 위원장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고 통과를 안 시키고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자기 위원회에 관계 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장 본인이 조례안을 또 발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외에는 가급적이면 서명을 안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가부간에 동수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김천 관내에서 소상공인이나 김천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재나, 김천 관내에서 나오는 자재들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윤수

김윤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관내 업체에 자재를 쓰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제품을 쓸려고 해도 2천만 원 이상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수의계약을 2천만 원 밑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김천시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자유롭게 좀 써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규격만 맞다면.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어차피 2천만 원 이상 되면 입찰로 가게 되면 조달이나 입찰로 가게 되면 우리 김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제품들만 일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김동기 의원님,

김동기의원

아닙니다. 조달로 들어가게 되면 전국 것을 다 볼 수 있는,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으로 이게 묶여있다는 거죠. 2천만 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때는 우리 김천의 제품을 규격만 맞다면 어느 제품이든 우리 김천시에서 이왕이면 김천 거를 써 주죠. 그런데 2천만 원 이상 구매가 되게 되면 입찰 내지는 조달로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김동기의원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천 거를 써 주고 싶어도 못써주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김천에서 나오는 제품이 조달에 등록된 제품도 있고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도 있다 그런 차이고,

김동기의원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자재가 이런 거 같아요.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거기 해당 되는 제품이 없을 때는 우리 지역에 거를 써 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7조를 보면 시장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시제품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란 게 예산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몇 백개 몇 천개가 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제품을 써 주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한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차피 우리 김천의 제품들은 사용해 주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이런 게 있어서 못써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잡아 편성해서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장한테 엄청난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진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럴 때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있다 보면 어떤 제품 두 가지가 있으면 또 시장님 눈치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이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제8조가 말입니다.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8조 내용에 보면 제품을 구매할 때 무작정 구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 어느 정도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려 하셨던 시장에 대한 권한이 너무 큰 것 아니냐가 걱정하시겠지만 지금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 충분히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실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구매실적이 2,045억입니다. 이 속에 아까 말씀했던 수의계약 정도라든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상공인 5인 이하 10인 이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식당업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져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되는 것이 사실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각 부서라든지 각 기관에서 행사로 쓸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거기에는 여성기업인들, 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오해의 소지가, 법이라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께서 아까 저에 대한 발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김동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김천시에 주소를, 김천시에 거를 많이 써 주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발의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에 나누어질 수도 있는 거고 위원회를 떠나서 김천시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하는 거에 대한 거는 3인 이상이면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발의를 함께 안 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전반기, 후반기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발의한 거로 생각하고요. 저는 김천시 제품을 우리 김천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려고 김동기 의원님께서 하셔서 저는 동의하는 차원에서 같이 제가 발의자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질 수 있지만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최종 결정권자는 위원장님입니다. 위원장이 동의를 하시는 거는 좋아요. 마지막에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나 안 되나에서 우리 위원들 간에 상반되게 반반씩 나누어졌을 때 그때 위원장님이 찬성하면 위원장님이 찬성했는 거로 조례를 통과시키면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여기에 먼저 사인을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위원장이 사인한 거를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조례안을 부결 시켰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인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짚으니까 제가 이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저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8조에서 14조까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인원 이런 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김동기의원

8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입니다. 9조.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없는 협의회나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별도의 내용을 둔다는 이야긴가요?

김동기의원

예.
용철

남용철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동기의원

아니,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거든요. 부시장이 되고요. 당연직은 업무담당 국·과장으로 위촉이 되거든요.
용철

남용철위원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김동기의원

예.
용철

남용철위원

이런 뜻도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실효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선언적인 의미에 무게를 두고 앞으로 이런 쪽에서 발전방향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뜻도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김동기의원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안이라는 게 그런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실효적으로 뭔가 지원해 주고 체계적이고 뭔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 따른 내용을 보완을 좀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좀,

김동기의원

제5조 사업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업에 관한 부분이 지금,
용철

남용철위원

막연한,

김동기의원

5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 같은 비용에 관한 지원도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까지도 판로지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반영되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김동기의원

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용철

남용철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집어넣어서 오히려 좀 뭐라고 그럴까,

김동기의원

좀 더 강화시킨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강화시킨 내용이 여기까지 라요?

김동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화시킨 내용이,
용철

남용철위원

아, 구체적으로 좀 더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막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이래서 너무 선언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 했다시피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시장님의 내용이 너무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언적인 의미를 두어서 미래를 향한 길을 가고자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조례에서 그죠?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내용이 나와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정말 좋은 질문들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저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생각이 듭니다.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제품 질이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김동기의원

협의회 설치 기능에 대해서 아까부터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4항에 보면 물품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정 김천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은 무작정 사 주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물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논의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아까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됐습니다.

김동기의원

아까 김용철, 죄송합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유통망 구축이라든지 홍보, 판매, 교육, 사후관리 지원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일반 작은 기업들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함께 한 묶음으로 단위로 간다면 여러 업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케팅 능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거점 확보를 통한 번역, 컨설팅 같은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비용 지원 같은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시제품개발, 판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해수 위원님하고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서명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요. 그때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 인원이 그 당시 출근해 계시던 인원이 우리 산건위 보다는 이쪽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명을 받았던 게 아니라 좀 지났던 거죠. 받아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도 이거를 발의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미리 좀 달라 이렇게 부탁도 사실 드렸습니다. 여러 번 부탁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질문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하면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늘상 하시는 말씀들, 의원 발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원들 간에 그게 미리 이루어진다면 쉽게 끝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상당히 질문이 길어지고 해 가지고 사실 좀 난감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기의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신 거는 같이 발의를 함께 해 주셨으면 회의를 질문보다는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던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되는 성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여나 아까 우리 김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 발의를 하면 조금 쉽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원 발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거는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조례가 의원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비슷한 조례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이라서 발의 목적에 맞게,
영민

나영민위원

보면 전부다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이런 건데 그거를 의원 발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비슷한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고 사회적기업이나 이에 대한 구매 그런 기준도 있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할려고 저희들한테 한번 상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쪽에 저희들이 치중해서 검토했지 이거를 누가 발의하고 안 하고는,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이의 있습니까? 아니,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명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 위원들끼리 잠시 토론을 좀 하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정회보다 녹음 속기를 중단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그럼 잠시 녹음 속기를 중단하고 위원들끼리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잠시만요. 지역 이기주의로 인구가 적은 김천시가, 김천시가 인구가 적습니다. 각 지역별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 제품도 판매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는 우려도 있지만 본 조례를 통해서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판매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된다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시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민생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특히 체감 경기와 밀접한 소상공인의 타격이 심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및 이차보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으로 안 제3조 특례보증 한도를 소상공인 2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이차보전 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본 조례는 2017년 12월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 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5년 동안 18억 원 정도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차보전 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현재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향된 보증금액과 이차보전 기간의 연장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례보증 한도 금액의 상향으로 보증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과의 보증금액 그리고 보증기간 등에 대한 상호 업무협약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차보전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소상공인 범위가 어떻게 되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일반사업장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이 되고요. 일반 건설업이나 광업 쪽으로는 10인 미만이 해당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광업이나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10인 미만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0인 미만이 소상공인 범위 안에 들어가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5명 미만일 경우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면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은데 10명 미만인 제조업이나 이런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2천만 원이면 그렇게 큰 보탬은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정말 피해가 컸는데요.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특례보증 한도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내로 확대하고 이차보전 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겠다는 개정 조례네요.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누적되는 이차보전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승인될 경우에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추가 소요액은 18억 정도 소요가 될, 현재 100억 특례보증 했을 경우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8억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2년으로 했을 경우에는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2년 했을 때 연차별로 늘어나는데 3억부터 출발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특례보증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늘리더라도 이차보전기간을 2년으로 하면 안 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단기자본 가지고 투자를 하다보면 사실 바로 돈을 확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야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차보전기간을 늘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천만 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 5인 미만인 그런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 주고 5천만 원 가까이는 10인 미만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면 2년 이차보전해도 저는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2천만 원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계속 지원 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지원 가지고 좀 어려워가지고 또 부부간에 해 가지고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업하는데 크게 보탬이 안 된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넓히는 게 이왕 도와주는 거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늘렸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애로자금이라든지 서민금융지원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자금 하면서 경영안정자금이 있는데 그거는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이번에 나온 게 1.5%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김천시에서 이렇게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전국에서 5천만 원이면 최대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최대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최대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시기에 착한임차인운동도 하고 있지만 지금 시기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수

박해수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단기 올 한해만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고 2년에서 5년까지 이차보전을 해 준다면 그 금액도 제가 상당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것도 소상공인들에게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정보를 주고 있고요.
해수

박해수위원

다 잘 알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받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많고 구미까지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김천상인들이 구미까지 가야 될,
해수

박해수위원

구미는 멀지 않습니다. 25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제가 5천만 원은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이차보전 부분에서 2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제 생각은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김천시가 최대가 안 됩니까? 타 시군에서 우리 제조업을 김천으로 옮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봤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실시한 거는 아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번에 코로나도 영향,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긴급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도 이제 대부분 보면 청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김천경제를 이끌어나가는 50대, 사오십 대한테는 꼭 필요한 자금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자를 대 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인원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액수하고, 인원수하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저희들이 100억 특례보증을 10억 출연해 놨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더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 10억 정도 출연해서 한 200억 정도 특례보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200억 정도 하면 우리 김천시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올해까지 대출 보증 받은 분이 육백 분이 됩니다. 그 분들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받으면 엔간히 소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중복혜택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중복이 아니고요. 우리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3천만 원,

김동기위원

3천만 원 까지는 받을 수 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건을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좀 도덕적 해이 부분이 이야기되더라고요. 사업이 힘들어지면 이자는 우리가 내주고 있지만 원금 상환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졌을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이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지원에 대한 체크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거기 대해서 기술센터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명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위원

중복 지원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받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이게 도덕적 해이가 계속 연도적이 되다보면 나중에 김천시 전체에 어떤 부분들이 관과 정부와 우리가 할 때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요건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 하시죠?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 문제, 오늘 나온 이 조례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조례안을 내 놓으신 거잖아요.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굳이 코로나 이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향후에 소상공인들이 어렵겠다, 지역 경제에 그죠? 그 구조적인 해결 차원의 일환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코로나19 현상 이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검토는 해 보셨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면 혹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내용 중에 이 부분 말고 다른 내용들은 혹시 없나요? 그런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된,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업체가 거의 9천개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관리 하는데 위생계통에서 관리하고 있고 학원 관리하고 있고, 파트별로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를 보면 하나의 크게 틀로 나누었을 때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서민들 경제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민과 상업인과 근로자, 일반 민생 경제의 주축이라는 이야깁니다. 이게. 거기 따르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내용들 중에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지금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다 이겁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지나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일어날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요 담당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 중에 일환으로 그때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지만 김천사랑 티켓 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품권요.
용철

남용철위원

1차적인 임시방편이 될지 몰라도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조금 참작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DC율을 높여주고 높여준 만큼 유통기간을 짧게 주어서 일시적으로 조금,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걸린단 말이라요. 그거를 최대한 당겨주어야 되는 게 그런 사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어차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계속 이런 땜빵식의 어떤 거 밖에 안 나오니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내용을 많이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천만 원 지원해 준 거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 사업을 하다보면 좀 어려워져가지고 2년 만기가 되어도 정리를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알아보니까 현재 그렇게 에러가 많이 난 거는 없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게 만약에 2년 만기가 되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연기는 할 수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계약 기간에는 이행해야 되고 연기는 어렵고요.
선명

이선명위원

연기는 어렵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약 기간 내에 만약에 안 갚게 되면 금융절차를 밟죠. 밟게 되어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2년 기간 안에는 다 정리를 하셔야 되네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저도 조금 전에 박해수 위원께서 기간에 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2천만 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라서 그나마 상환하기가 수월하지만 5천만 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물론 사업을 잘 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되었을 때는 큰 문제 없지만 정말 어려워졌을 때 5년 기한이 되어서 5천만 원은 큰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거를 차라리 5천만 원 하더라도 이차보전기간을 한 3년 정도 하고, 제 생각입니다. 3년 정도 해서 정말 능력이 도저히 3년 해 가지고 짧다 싶으면 차라리 한 2년 더 연기를 해 주더라도 3년 하고 2년 연기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금융 계약 관계는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차보전 이거를 저도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를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방법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한시적이라는 거는 어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3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박해수 위원님, 남용철 위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복된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지금 시기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게 종식되고 난 후에 어떤 말 그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부서별로 위생파트는 위생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어떤 계획이 있으면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님 부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경제 파트 쪽에서는 김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일반 중소기업이라도 원래는 할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상황일 때 할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 할인해서 일반중소기업 그 다음에 기관, 공공기관까지도 우리 상품권을 많이 팔아서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식당 문제라든지 학원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도에 건의해놨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 인력 지원이나 아니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며칠 전에 부시장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농담반 진담반으로 해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김천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할게 아니라 90%정도 할인해서 아니면 100%를 한다든지, 경남이나 서울 같은 데는 지금 100만원씩 주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말 어떤 특단의 아이템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고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예산을 이리 저리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가 1조원 예산 시대인데 그 중에 한 500억 정도만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해도 그다지 크게 타격은 안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우리 시에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대구, 경북에는 봉화, 청도 이쪽에만 특구로 지정 했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20명, 21명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경제는 대구나 우리나 똑같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1명의 확진자도 안 나왔습니다. 맞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은 경제난에 더 허덕입니다. 관광객이 한 명도 안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김천이나 울릉도나 똑같이 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강하게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김천도 빨리 지정을 받아서 경제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특례보증 한도를 2천에서 5천으로 늘렸는데 2018년이나 19년에 이미 2천만 원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2020년도에도 벌써 2천만 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5천만 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하게 되면 3천만 원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래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기간 가지고 아까 박해수 위원도 이야기 하고 하시는데 저도 자영업을 조금 해 봤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2년은 조금 짧은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5천만 원 받으면 2년은 짧은데 5년으로 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까지 추가로 해 준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중소기업운전자금이 292억이 나와 있고 코로나19 피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1,200억, 경상북도경영안정자금특별 지원이 또 700억이 있습니다. 이런데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류를 꼭 갖추어야 혜택을 받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담보가 없는 사람은 받지 못해요. 진짜 어렵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금융은 잘 아시겠지만 담보권 없고 하면 신용등급이 낮으면 사실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 긴급구호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하고 있고요. 담보권이 되는 분들은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우리가 융자를 받으러 가면 여러 번 오라 가라 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라 언제 오라 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힘들잖아요. 그런데 종업원도 지금 많이 없애서 혼자 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간편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번 방문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게 코로나 자금이 지금 뭐 하면 몇 개월 뒤에 나오고 이러면 다 죽는답니다. 지금 자기들 말씀이 그렇게 하면 다 죽는데요. 지금 빨리 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기간을 해서 언제 기다려라 해 가지고 서류 때문에 뭐가 늦다 늦다 이렇게 하면 이왕 줄 거 당겨서 필요할 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남용철 위원처럼 같이 대화를 나누어보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김천사랑상품권 지금은 최대 10%까지 해 주었잖아요. 명절에.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20% 한다면 지금 발행하는 거는 만약에 몇%를 더 추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딱 한정해서 그 안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게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할인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율은 현재 10%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10% 한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10%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조례가 그렇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상위법에도 그렇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들 우리 국민들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 1월 1일부터 기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하고 문화재 업무가 분리되고 관광진흥과로 직제가 개편 되었습니다. 뒤에 전종병 관광개발팀장하고 김종윤 관광시설팀장 두 분이 배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캠핑장 시설 사용을 위한 예약 기간을 현실화 하고 실수요자에게 캠핑 기회를 통해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6조2항입니다. 시설사용 예약에 있어서 당초에는 예약 후에 3일 이내 사용료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 예약 후 당일에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별표 3을 보시면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당초에는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반환하였는데 개정안에는 70%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는 70% 반환하던 것을 개정안에 30% 반환하고 당일 취소하면 50%까지 반환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예약후 납입기간을 3일까지 두던 것을 예정일 5일까지 취소해도 전액을 다 반환해 주다 보니까 실제 한 사람이 많은 사이트를 예약하는 바람에 실제 수요자들이 예약하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개선하게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립박물관이 4월경에 개관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박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박물관의 업무, 2장에는 개관 및 휴관일,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3장에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4장과 5장에는 유물 수집, 분과위원회, 소장 유물의 대여에 관한 사항, 6장에서는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협의 후에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사용예정일에 따라 달리 정한 사항입니다.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안설명과 또한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가 된 내용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배는 없습니다. 또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김천시립박물관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이거 뭐 하여튼 개정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거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5일 전에 취소하면 70% 반환하잖아요. 그러면 5일 전에 취소한 거를 다른 사람이 예약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만약에 어떤 사정으로 취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몇% 지급,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취소한 뒤에는 그 전에 이 분들이 사용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취소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전까지 하면 전액 다 반환할 수 있게 하는데 취소 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예약하면 똑같은 사용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하는데 이 사람이 5일 전에 취소된 거를 내가 예약 했어요. 그런데 사정이 한 이틀 뒤에 못 가게 됐어. 취소를 해요. 그러면 몇%를 계산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 있는 예를 들어서 자기 예약 날짜와 이틀 전, 5일 전 이렇게 계산해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이틀 전 카는 거는 예약하는 날짜가 아니고 사용하기 전, 사용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예약하면 사용하는 날짜, 내가 캠핑장 이용하는 날짜, 날짜하고 이틀 전 3일전 이렇게 따집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5일 전, 예를 들어서 10일날 가는데 5일 전에 누가 예약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배정을 받았어요. 그 자리를. 그러면 5일 후에 들어가야 되잖아,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렇죠.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틀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못 가게 되었어. 다시 취소를 해요. 그때는 몇%를 적용해야 되느냐,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3일이 남아 있는 셈이 안 됩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위원

예.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5일 전 해서 이틀 뒤에 취소를 했으니까. 3일 전 같으면 바뀐 50%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이거 좀, 이거 이거 방법은 없는데 잘 이거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8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 젊은 분들 보니까 제가 이 지역인데 100원 200원 엄청나게 따져요. 이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박물관은 좀 있다가, 캠핑장 관계,

전계숙위원장

박물관은 잠시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물 수집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유물이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유물들이 시기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시 관련 유물이 전국에 만여 점 이상 우리 시 관련된 유물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끝자리 숫자까지는 아니지만 만 몇 천점 정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립박물관에는 601점 정도 이번에 대여를 하거나 보존을 하는 거로 해서 601점 정도를 우리 시립박물관에 개관할 즈음해서 배치하는 거로 그렇게,

김동기위원

제가 여쭤 봤던 거는 박물관에 들어가는 유물의 시대, 시기, 석기시대 때부터 죽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시기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기는 어느 특정 시기는 아니고 과거 신석기시대부터 유물의 발굴시기가 아니고 유물의 그 당시의 시기이기 때문에 근대까지 다 골고루 있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근대사도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근대사 몇 년도까지 들어갑니까? 지자체, 민선 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민선까지는, 박물관이다 보니까 물론 역사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 박물관 전시실이 보통 3개로 시립박물관이 3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석기, 청동기, 철기유물시대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근대 딱 몇 년도라고는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근대 김천의 문화와 뿌리까지 그렇게 전시하는 거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근대사라면 일제강점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6.25라든지 거치고 관선에서 민선으로 넘어왔던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의 박물관들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구석기시대 때부터 해 가지고 청동기 거쳐서 죽 내려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적어도 김천의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면 꼭 박물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것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근대사부터 민선을 거쳐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연계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에 봤을 때 그렇게 수집의 유물시기라든지 그런 것들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여쭤 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게 정말 다른 지역에 옛날에 했던 박물관하고 답습하는 그런 경향을 밟지 않겠나 해 가지고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박물관 관람료라든지 이용료를 어떻게 산정해서,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시립박물관 관람료 이용료는 천원으로 해 놨습니다. 시민은 50% 감면해서 500원 해 놨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국립박물관을 보면 대부분 무료입니다. 몇 군데에서는 2천원도 있고 무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물관, 전국에 유치한 공립, 시립박물관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물관만 해도 공사 금액이 한 사오십억,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한 50억 정도,
명기

이명기위원

되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50억 들여서 박물관을 해서 굳이 관람료를 천원씩 500원씩 받아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우리 김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옳은 물건을 좀 갖다놓고 제대로 돈을 좀 받아서 인건비라도 우리 김천시에 보탬이 좀 되든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전체 하야로비공원 내에 있는 박물관을 거기 인건비만 해도 연간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산하건대 연간 36억 정도 드는 거로 대충 나오는데,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전체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매년 이 돈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실 이거 애물단지거든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시민들도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입장료 천원 500원 받고 우리 김천시민한테는 일반 500원, 군인 300원, 7세 미만 300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입장료 외에 저희 시립박물관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유물 전시도 물론 박물관이기 때문에 합니다만 체험 시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VR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별도로 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없는데 다시 판단을 잘 해 보십시오. 차라리 우리 김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차라리 무료로 해서 개방해서 우리가 운영해보고 거기 따른 장단점을 한번 보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천원 500원 이거 받아가지고 1년에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를 받기 위해서 또 어떠합니까? 매표소에 사람 한둘 써야 되죠. 매표 이거 인쇄해야 되죠. 이거 받아가지고 이것도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차라리 우선 단 일이년간이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냥 무료로 개방해서 관리자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매표소 돈 500원 천원 받을려고 직원을 한둘 또 그 매표소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초기에 한 3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무료로 계획하고 있어서,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거 같아요. 대안이 별로 없어서 이쯤만 제가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 안에 체험실도 있고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도 이거는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거로 인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장사를 왜 합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만큼 우리가 지역에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천은 퍼주기만 하잖아요. 지금요. 김천은 퍼주기만 하는 데에요. 지금.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게 사실은,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무료로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운영이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매표를 끊기 위해서 매표소에 사람을 한둘 계약직을 써야 되잖아요.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쓰면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일단 검토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전계숙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세계도자기박물관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를 반영하여 두 박물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유물 한 점 한 점이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김천시립박물관에 몇 점이 전시될 예정이에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601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그 한 점당에 비싼 거는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여나 보존을 해 오는데 사실 물론 대여나 보존하는 과정에서 목록을 다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목록을 받지만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 오죠? 대여를 하면 그것도 가격이 다 다른가요. 대여료가,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대여는 무료입니다. 돈을 대고 대여하는 게 아니고 유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대여해 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물이 파손되면 굉장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경우네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다 들고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관람자가 만약에 고의로 시설물이나 유물을 훼손시켰을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조항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유물에 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험은 다 들어있는데 아마 관람자들이 고의로 그럴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해수

박해수위원

물론 고의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또 고의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돌발 행동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음주를 하신 분이 그렇게 입장하셔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정말 각별히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 시립박물관은요.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변상 조치 조항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 문제는 규칙을 따로 정해서 한번 그렇게 반영,
해수

박해수위원

기존에 보면 도자기박물관 거기 조례를 보면 변상 조치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뺐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변상 조치까지는 제가 검토 못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서 그 부분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세계도자기박물관 폐지하는 거는 아니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감문이야기나라 조성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업무 직제개편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거기도 박물관 조성할 계획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여기하고 거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아마 전시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중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지출 안 됩니까? 차라리 한 곳으로 몰면 오히려 효과가 더 안 있는가 싶어서,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그 당시 사업 유치할 당시에 감문국이라는 거기에 국한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고 이쪽에는 하야로비공원 조성 중에 박물관,
영기

김영기관광진흥과장

감문국에 국한된 그런 전시관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유물을 훼손 시켰을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재청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논의를, 박해수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잠시 토론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그럼 박해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박해수위원

변상조치 조항으로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유물을 훼손 시켰을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을 제11조에 추가 삽입하기를, 11조, 11조에 추가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정동의안에 아까 재청하는 위원께서, 우리 박해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해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박해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상정한 김천시 수도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개별 운영되던 전국 자연휴양림이 예약 방법이 산림청예약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산림서비스를 원활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입장료와 사용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주차장 사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사용요금표 장애인 기준을 장애등급 과거 6등급이었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하는 거로 일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시설 사용 예약접수일이 과거에는 매달 초에서 30일간 하던 것을 6주 전에 해 가지고 이거는 매주 수요일 09시로 하는 거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을 기존에는 예약 후 7일 이내 납부하면 되었던 것이 예약 다음날 23시 50분까지 납부하도록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변경된 안에서 예약을 완료했더라도 그 다음날 23시50분까지 납부 안 되었을 때 자동 예약이 취소되는 조항입니다. 본 김천시 수도산자연휴양림 및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예약방법 및 운영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최근 산림청에서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방식 통합·운영 플랫폼인 ‘숲나들e’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입장료 면제 및 예약시스템 통합에 따른 시설사용료 납부 기한과 시설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시설 이용자들이 전국 자연휴양림의 예약플랫폼인 “숲나들 e”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여기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에 요금이 다르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다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평일하고 주말도 요금이 다르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다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성수기는 언제를 성수기라 하며 평일과 주말은 요즘 금요일부터 주말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성수기는 보통 7, 8월 휴가철이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7월, 8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주말요금은 금요일, 토요일이 주말요금이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휴일 전날까지. 그렇게 성수기 요금이 적용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성수기는 7월, 8월만 성수기고 겨울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는 아니네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겨울에는 성수기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기존 방법과 달라진 예약 시스템을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홈페이지에 계속 홍보되고 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이용객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래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시가 앞선 거는 아니고 중간쯤 따라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본 상황이 종식되어 모두가 평온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전계숙출석위원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