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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210회 제본회의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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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김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기의원 외 13인 발의)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이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와 의료진들에게는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따뜻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시민들에게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라는 격려의 말 한마디로 힘을 북돋아 줌으로써 우리시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기 의원 외 13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기존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별 연구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의원은 상임위원회 연구단체를 제외한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등록 심의결과를 통보해주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체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연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기존 조례의 정비가 필요 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의원 연구단체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의 지방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정책 개발이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개정안은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의안 심의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부터 우리가 연구단체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여러 방법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5명에서 3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의원님들이 보다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부하는 단체, 연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상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 예산이 1인당 500만원에서 17명 해서 8,500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일부 시민들께서 이 500만원을 의원님들 개인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서로 숙의하고 또 노력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하나로 집약해서 이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연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집행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숙의원 외 6인 발의) 3.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4.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사는 4대 가정에 김천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경로효친사상의 문화정착과 효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된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료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보호를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전입지원금에 귀농자를 추가로 포함하고 전입지원금 대상자를 제외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전입축하금 지원을 확대 시행하며, 지원금을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관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살기 좋은 김천의 이미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금의 확대 시행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에 따른 김천시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사용료 인상과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당초, 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리모델링 후 김천시 통합보건타운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 철근 콘크리트 수명 문제, 1960년대 건축자재 사용, 연면적 부족 등의 사유로 리모델링에는 한계가 있어 신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건물 신축 및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통합보건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분산된 보건소 업무의 일원화로 원스톱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에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기의원 외 7인 발의) 9.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0.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2.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원님,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서 예전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제21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동기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이차보전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캠핑장 시설사용의 예약기간 및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캠핑기회를 부여하고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립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시품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전시품 및 시설물 파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방식이 산림청 숲속e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시설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자연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민들이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고 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또 영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료진은 물론 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쯤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현재 상황과 또 우리 시가 대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 모처럼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이 기회에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건강해야만 시민들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침체된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〇출석 의원 수(16인) 김세운 백성철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나영민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이승우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〇출석 공무원 시장 김충섭 부시장 김재광 행정지원국장 남추희 복지환경국장 신장호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보건소장 손태옥 〇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권동욱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강연진 전 문 위 원 한상하 의 사 계 장 민송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