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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128회 제3본회의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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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아쉬워 하는 부분은 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제4조 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이 규정에 명시된 세부사항들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 기본수립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홍보할 경우에는 이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만한 기회를 놓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여러분의 판단, 어떤 의식이나 마인드에 의해서 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최대한의 권리가 때로는 침해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 관계규정도 좋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제약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 보장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리나 다른 여타 관계공무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자는 것은 아니나 심의위원회나 공무원들 역시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법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은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런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 특히 뉴타운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주민의 이해와 재산권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꼭 선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법에 명시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적용됐을 때 당신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고 어떠한 이득이 오는지 정도는 사전에 홍보하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