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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128회 제4본회의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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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2회계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해서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결산안부터 심사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시간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청업무에 임해 주시고 회의순서에 맞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안설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 유인물은 2003년도 1월 1일 직제개정 전의 예산집행 전의 사항이므로 2002년도 직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98억5,280만9,030원이며 수납액은 192억4,717만8,550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6.95%가 징수되었습니다. 수납액중 과오납환불 169만원은 여성교실 수강을 중도에 포기한 수강생의 수강료 환불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732만480원으로 이중 과년도수입 불납결손액이 4,530만6,500원이고 5억6,201만3,9,8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억3,904만2,9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555만8,650원으로 미수납액은 8,348만4,280원입니다. 이중 의료보호대불금 미상환액 및 부당이득금의 불납결손처분액은 693만580원이고 7,655만3,70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440억9,608만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4억5,740만2,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262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467억5,6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396억5,452만920원이 지출되었고, 39억512만3,640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으며 31억9,645만9,44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생활복지국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세출예산은 327억9,684만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장애인자립장 임차료 3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7억8,660만원으로 총 10억8,660만원 명시이월과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 13억1,018만6,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전년도 이월 총액은 23억9,678만6,000원이 증가하고 2000년 및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6만7,000원과 2001년도 자활사업 국·시비보조금 이자수입 5만3,000원 반환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262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351억9,6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 6,900만원으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비 700만원을 청소년복지 민간위탁에서 시설비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방송·영상장비 및 키폰주장치 구입비 4,700만원을 청소년복지 민간위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그리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옥상 냉각탑 방음벽 설치비 1,500만원을 청소년복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시설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51억9,625만3,000원에서 289억1,564만2,420원을 집행하였고 양천장애인복지관건립비 30억9,581만7,300원을 국·시비보조금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양천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7억8,352만3,340원과 무궁화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놀이시설 설치비 2,578만3,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여 다음년도 이월액이 39억512만3,64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23억7,548만5,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5,038만4,000원으로 2억5,404만8,880원을 집행하고 9,633만5,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09억4,885만2,000원이었으나 용왕산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및 신월중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비 6,061만6,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조기 확대실시에 따른 용기구입비 2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예산현액 112억946만8,000원으로 104억8,482만9,62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2,463만3,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5,382만7,000원중 4,181만5,2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1,201만1,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국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종으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말 이들 6종의 기금현재액은 34억1,239만1,856원이었으나 장애인복지기금 3억원을 신규 출연하고 노인복지기금 5,393만2,371원, 여성발전기금 4,710만6,357원, 식품진흥기금 3,582만2,328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462만1,240원이 증가하고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1억9,174만6,267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말 생활복지국소관 기금 총액은 2억6,973만6,029원이 증가한 36억8,212만7,88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경제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세입예산안은 43쪽입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운영하다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그간 운영에 소요됐던 사무실 임대보증금, 퇴직적립금, 차량보험 환급금 등의 반환금 2,20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86억9,24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464억2,584만4,000원보다 4.88% 신장된 22억6,66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3억7,921만5,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13쪽의 사회복지에 계상된 1억4,286만2,000원은 장애인 제1자립장 건축면적 증가 및 난방시설 설치 등 건축비용 부족분 8,34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5,946만2,000원입니다. 다음 114쪽의 저소득구민보호에 계상된 7,663만1,000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자활후견기관 지정취소 반환금입니다. 다음 115쪽에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1억5,972만2,000원은 50만 구민의 자원봉사 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복 및 홍보비용과 발대식, 박람회 등의 행사비용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은 117쪽으로 총 11억5,506만6,000원입니다. 가정복지 11억4,835만3,000원은 청솔, 곰달래, 은하수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용 및 공사기간 중 대체시설 임차료 등과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19쪽의 청소년복지 671만3,000원은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125쪽입니다. 지역경제 추경예산은 201만8,000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인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구비분담분 부족액 1만3,000원과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으로 109쪽에서 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추경예산은 7억3,032만5,000원으로 환경행정 220만4,000원은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청소행정 7억2,812만1,000원의 내역은 수돗물 절수사업 6,890만원,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범사업비 1억1,829만8,000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2억3,166만7,000원,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매입금 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159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1,374만4,000원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33만5,000원, 2002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40만9,000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은 169쪽으로 1,374만4,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현황, 기금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시비보조금 포함 192억5,586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103%에 해당되는 198억5,280만9,0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9%에 해당되는 192억4,548만8,55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억732만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 결과 생활복지국 소관 수납액은 1,037만2,450원이 감소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에 대비하여는 3.1%에 해당하는 6억732만480원이 미수납된 바, 과별 세입의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되는 2억9,902만원이 감소한 175억2,825만1,780원이 수납된 바 감수된 이유는 국고보조금 2억5,771만2,920원, 시비보조금 1억3,328만7,460원이 감액 보조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세목이 신설된 구유재산임대료 509만20원과 과년도수입 2,120만원이 증가 수납된 바, 과년도 수입은 2001년도 세입결산 결과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2002년도 세입예산에 세목이 존치되었어야 함에도 누락된 사항이며, 이는 전년도 결산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수납액중 당해년도 과태료수입은 미수납률이 62.6%에 해당되는 5,030만원, 과년도수입의 미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2.1%에 해당되는 2억4,872만원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의 건당 부과금액이 높고 위반업소의 영세성과 납부 저항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수납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과태료징수 업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5%에 해당되는 4,931만450원이 증가된 5억7,073만3,45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21%에 해당되는 1억5,198만원이 미수납된 바 세입의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예산현액 대비 20.4%에 해당되는 7,533만5,450원, 과년도수입은 28.1%에 해당되는 817만원이 증가 수납되었으며 환경과태료는 예산현액 대비 45.2%에 해당되는 3,812만원, 시비보조금 300만원이 감소 수납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이는 세입예산 결산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계상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은 환경과태료가 징수결정액 대비 32%에 해당되는 1,813만원,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78.2%에 해당되는 1억3,385만원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수납률이 저조한 바, 이는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자 과태료는 적발차량 대부분이 노후되고 납부의지가 미약하며 식품위생 과태료는 종업원의 이직등 영업주의 납부의지가 없고 징수율이 저조한 바 그 실정은 이해되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채권확보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32.3%에 해당되는 2억7,979만2,320원이 증가되어 11억4,650만3,320원이 수납된 바, 증수된 이유는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현액 대비 202.1%에 해당되는 4,435만8,290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25.2%에 해당되는 1억1,420만5,650원, 과년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532.2%에 해당되는 1,997만1,640원, 기타잡수입으로 세목이 신설되어 4,329만390원이 증가 수납되어 세입증수에 기인한 바, 이는 매년 의회 결산심사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특히 세목이 신설된 기타잡수입은 매년 경상적으로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미계상하여 의회의 결산심사시 반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다음 예산편성 때는 반드시 세목이 존치되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5.9%에 해당되는 1억4,416만8,120원이 미수납되어 수납률이 14.1%로 극히 저조하다고 보며 체납액 대부분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와 정화조과태료이며 위반자 대부분이 저소득자로 과태료 부담능력에 어려움이 있고 과태료 납부저항과 주소이전등 행정력 부족으로 체납정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는 되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바, 이는 청소행정과 외에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있는 각과의 공통사항이므로 체납정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과년도수입의 미수납액중 25.8%에 해당되는 3,720만6,500원을 결손처리한 바, 이는 무단투기과태료와 정화조과태료 부과자 대부분이 저소득자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타지역으로 전출하는등 소멸시효된 과태료등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파악되며 매년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382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258.3%에 해당되는 1억3,904만2,93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40%에 해당되는 5,555만8,6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0%에 해당되는 8,348만4,280원이며 693만580원을 결손처분한 바, 결손처분 내역은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타 시·도 전출, 사망, 거소불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 예산액은 654억5,335만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4억5,682만3,000원, 예비비 사용액 4억8,76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13억7,779만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에 해당되는 578억5,286만8,5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7.9%에 해당되는 556억5,310만4,28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에 해당되는 83억5,780만1,52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에 해당되는 73억8,689만1,200원이며 예산전용액은 6,9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은 4억8,762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83억5,780만1,520원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이월액 38억7,934만640원중 장애인복지관 신축 시설비 30억9,851만7,300원을 명시이월 한 바, 이는 국·시비보조금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제2회 추경예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사고이월액 7억8,660만원은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로 2002년 12월 20일 1차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시공업체로부터 연도내에 선급금 요청이 없는 관계로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예산의 이월은 타당하다고 보나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국·시비보조금 지연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당초 88억원에서 94억1,400만원으로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감액될 경우는 공사비 증액등 구비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궁화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놀이시설 설치비 2,578만3,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에 해당되는 31억9,645만9,440원이 발생되었으며 양천구 총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11.9%보다 5.1%가 낮은 수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바,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가 아닌 사업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과다하여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복지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에 해당되는 23억7,548만5,94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의 52.6%에 해당되는 12억4,925만5,080원으로 제일 많고 예산절감으로 32.5%, 보조금집행잔액이 9.2% 집행사유미발생으로 4.5%, 계획변경취소로 1.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중 상당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나 불용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보조사업, 업무추진비의 불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38.3%, 민간이전비는 51.5%,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는 43.9%, 자산취득비 47.3%, 가정복지비중 일반운영비 49.7%, 업무추진비 43.9%, 여성복지비중 일반운영비 57.2%, 자체사업비 44.8%, 청소년복지비중 일반운영비 49.8%, 시책업무추진비 61.9%, 일반보상금 71.7%,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100%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한 각종행사 제한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 하였다고 보나 예산편성시에 예측되었던 사항으로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한 바, 이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5%에 해당되는 9,633만5,120원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73.9%, 예산절감 18.5%, 보조금집행잔액 4.5%,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 대비 37.7%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당초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었으나 소액납부자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2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 발송 방법이 변경됨에 따른 우편요금이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53.4%, 기타보상금 45.3%, 민간위탁금이 62.2%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의한 행사성예산 미집행으로 기인하였으며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에 해당되는 7억2,463만8,380원이 불용되었으며 원인별로 불용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91.7%,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3%, 보조금집행잔액 1.3%, 예산절감으로 0.4%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4%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1일 청소체험교실 운영 예산을 사업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72.5%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행사 미실시 및 축소 등으로 기인하였고, 시설비는 44.4%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신월2동 재활용선별장 매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추가분 3,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32.4%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소형 진공청소장비 2대 구입비로 서울시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비 5,800만원이 불용되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뒷골목 청소용으로 구입한 소형 진공청소차량이 사고위험과 뒷골목에 상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청소가 용이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현재 진공청소차량 2대를 운영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 875만원과 기금전출금 3,874만7,000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된 바, 기금전출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환경미화원 대학입학자녀 감소와 재학생 입영 및 유학등 융자대상 감소로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불용처리 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세출결산 불용액 현황을 살펴본 바,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로 인한 각종 행사 제한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의회 예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에 예측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집행사유미발생 및 사업계획변경·취소 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감액계상 하였어야 타당하였다고 보며, 이는 각 과가 공통사항으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홍보 및 행사성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러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청소년복지비에서 6,900만원을 목간 전용하였으며 이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공사가 완료되고 개관일이 임박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2억원을 2002년 7월 11일 지출결정하여 2002년 10월 17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지출한 바, 이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양천구 전 지역으로 조기에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5,382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대비 77.7%인 4,181만5,280원이며 불용액은 1,201만1,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이 축소되어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만 하도록 위임한 바, 업무성질과 예산규모로 보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바,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기금 결산 외 5개 기금 결산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회계년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결산심사의 의미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시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 바,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어도 집행기관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의회는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위법지출이 있는가 여부등의 심의를 통하여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 하여도 결산은 그 지출을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의회가 결산을 심의하여 승인하면 재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승인하지 않으면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부담을 부여하는데 의회의 결산심사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복지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에 해당되는 22억6,662만4,000원이 증액된 486억9,24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1.6%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4%에 해당되는 1억4,286만2,000원이 증액된 102억6,82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시설비에 장애인 제1자립장 건립비 부족분 8,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수해방지를 위한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 개선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장애인자립장 이전비로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이전계획지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신월6동 재활용품수집선별장 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로 7,76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장애인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시설보완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건축면적 증가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추경예산을 요구한 바, 이는 자립장 건립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저소득주민비는 기정예산 대비 0.7%에 해당되는 7,663만1,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사업효과가 미미한 자활후견기관 지정취소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비는 기정예산 대비 132.9%에 해당되는 1억5,972만2,000원을 대폭 증액한 2억7,989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소외된 계층등 사회문제를 주민의 참여로 해결하고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하여 50만 구민의 자원봉사자운동을 추진하고자 5,000개의 조끼, 모자 구입비와 배지, 수첩 제작비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등 자원봉사자운동 확대추진과 관련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으로 증액하여 계상한 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이해되나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물품등을 지원하려 하는 바,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자원봉사자 확대모집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본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순수한 자원봉사자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1.0%에 해당되는 11억4,835만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설계가 완료된 청솔, 곰달래, 은하수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와 공사에 따른 대체시설임차료 및 폐기물처리비로 10억5,100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671만3,000원이 증액한 바,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20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양천환경의제21 운영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6.2%에 해당되는 7억2,812만1,000원을 증액한 124억3,739만9,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양변기, 샤워기 절수기 무료설치비로 6,89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수돗물 절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물 8,000가구에 대하여 공공근로 인력 및 예산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삭감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구비로 사업을 완료하고자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4,996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100% 민간위탁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목동·신정·신월지구 대상가구의 30%를 민간위탁 시범실시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수수료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수거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추경예산에 계상한 바, 이는 민간위탁이 불가피 하다거나 시급한 요인이 없는 추경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금년초에 청소 환경미화원 7명을 충원한 바 있으며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투입된 인력은 5개조 15명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투입된 인력은 17개조 5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며 인력조정 없는 위탁운영은 향후 구재정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품수집선별장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신설 증액한 바, 이는 신월2동 임시 선별장이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매입대상 부지의 현 시가가 예산액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 바, 예산부족으로 부지매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비는 201만8,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비 구비분담분 부족분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설계가 완료된 어린이집 3개소 대수선비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상당부분의 예산증액은 추가경정예산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과장을 지명해서 답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도 2003년 예산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일반보상금 중에서 1일청소체험교실 운영예산 계획을 전면 취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취소하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저희 예산이 상당히 부족이 예상 됐었습니다. 그 예산중에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토지매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급하지 않거나 행사성인 이런 예산을 모조리 절약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관련된 예산들이 계획변경 되거나 취소되었다고 봅니다.

이현주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과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2002년도에도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으시고 2003년에 또 그 예산을 잡은 사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효과도 미미하고 잡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2003년에도 그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데, 잡은 사유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청소체험교실 자체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청소문제를 직접 체험시킴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부족함이 있어서 행사성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행사성이기 때문에 취소하셨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이해되거든요?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에 관한 비용을 상당부분 계획변경을 취소하라는 얘기는 당초에 토지매입으로 들어올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현주위원

2003년 예산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내년에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킬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일단 환경청소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지금 환경청소과에 대한 2002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의 결산심의 때도 아마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최초에 2002년도 지출계획 예산에 1억7,950만원이 기금으로 쓰여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지출계획 변경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죠?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4억1,700만원이라는 기금을 무단으로 지출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이번 결산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 재활용센터를 하나 계획하면 그 지역의 해당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이루어져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의원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인에게 재활용센터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으로, 혹시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초에 계획되었던 그 예산보다 추가로 기금이 더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장님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복지경제국 전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또 오늘 2002년도 결산서를 살펴볼 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가 아닌 다른 과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불용액에 관한 것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100%가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애초에 잡혔던 예산내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그것은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인데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편성을 예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잡으신 건가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것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놨는데, 마침 시교육청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경제국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과별로 지목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을 3억4,996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미화원 7명을 충원했죠?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 7명 충원한 인원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명은 가로청소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현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투입된 인원이 17개조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양천구 전체 행정동이 20개동인데 어떻게 해서 17개조입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지금 목5, 6동과 신정6동이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전체가 아파트로 된 동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화원의 현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또 구청 자체에서 운영할 때에 구비가 지출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그 전에 하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2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미화원이 줄었고 IMF라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미화원 수가 계속 줄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것도 퇴직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퇴직자에 대한 충원을 7명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가 미화원 1인당 2.2km의 가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강서나 영등포에서는 1.1~1.2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화원들이 다 타구에서 청소하는 것의 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냐면 재활용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동은 충원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미화원 2명과 운전원 1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명은 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1명은 바닥에서 던져 올려 줍니다. 그런데 큰 동에서는 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공공근로가 한 5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위원님 출신동인 목2동쪽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저희들이 충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 30명을 뽑아야 되는데 미화원 1인당 연간 한 3,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인건비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정책회의와 부구청장 주재하에 전 과장이 모여서 머리를 짰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안을 냈는데 마지막 안으로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미화원을 가지고 현재 2.2km를 담당하고 있는 구간을 거리를 좁혀주고 뒷골목으로 다시 투입을 해서 깨끗한 양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성국위원

위탁업체에 위탁했을 시하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 금액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만 본다면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돈만큼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거하는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면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문전수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맞벌이부부가 버리지 못하고 딸랑딸랑 차소리가 나면 독거노인들이 차를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태는 없어집니다. 자기 문전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전부 수거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현재 인근 다른 구에서는 문전수거가 많습니까, 대면수거가 많습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우리 주변구는 거의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저희구로 전입 온 사람은 반드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쪽에서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날짜, 시간에 맞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지나가는지 귀를 쫑긋하고 기다려서 소리가 나면 얼른 들고 나가야 됩니다. 동작이 조금 늦으면 차가 지나가 버립니다. 부녀자들은 참으로 차를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성국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우리 목2동이나 목3, 4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한 바에 의하면 문전수거 방법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도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고, 대면수거로 인해서 동사무소 주변이라든가 수집하는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혐오시설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구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재활용품 수거방법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수집인원에 대한 것도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언제라도 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골목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횟수를 많게 일단 하는 것으로, 매일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대부분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해서 지금까지는 요일을 정해서 그날 내놓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몸에 익혀 왔는데요, 그것을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같으면 매주 목요일인데 목요일날 내놓기 위해서 그 전에는 버려야 할 것을 자기 집안에 둡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는데 자기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것을 전부 바깥으로 내놓게 되면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 훨씬 더 지저분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문전수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날에 내놓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익숙해진 그 습관을 아무 데나 내놓게 한다든지 더 자주 편리하게 쓰레기를 버리기가 쉽게 된다면 저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면수거의 문제점 그리고 대면수거로 인해서 쓰레기를 내놓기 거의 불가능한 분들의 어려움은 당연히 해소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대면수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는 최대한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대면수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면수거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을 문전수거 방법으로 약간 선택하는 거, 예를 들면 요일을 정해 가지고 문전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청소행정에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랜 습관을 오히려, 그것도 오랫동안 훈련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자기가 버릴 것을 정리해서 내놓고 하는 것은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민간위탁을 시도하겠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청소행정의 후퇴는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모두 반영해서 좋은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문전수거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시범동으로 약 5개 동을 하고 싶다라고 올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지역이나 세대가 같이 모여사는 세대에서는 물론 대면수거가 괜찮을 수 있지만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에는 사실 대면수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본위원도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전수거를 하되, 지금 대면수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정도의 문전수거를 하면 그렇게 골목이 지저분하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절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돗물절수기를 무료로 설치하겠다고 추경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히 설치된 절수기의 반응이 어떤지? 물론 반응이 좋으니까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종평

박종평환경청소과장

일단 연도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양변기용으로 2만210개를 설치했고 2001년도에 2만5,716개를 설치했습니다. 2003년도에 3,071개와 수도꼭지용 절수기 900개를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갑자기 공공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예정했던 목표치가 미달되어서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3개 국의 지난 2002년도 결산보고, 결산심사 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 심사를 다 해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또 내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정상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은 순수 일반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7억4,517만원으로 28억5,726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 중 16억1,52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16.8%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28억5,726만원 중 미수납액 12억4,206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의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동산정보과와 도시주택과의 2002년도 예산·결산은 조직개편 전 주택과와 도시지적과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00만원으로 4억8,533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2억2,483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561%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4억8,533만원 중 미수납액 2억6,05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2억604만원, 그 외 기타잡수입으로 신정5구역 재개발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199만원을 수납하였고 과년도 이행강제금은 1,67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기타잡수입 미수납금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2억6,050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채권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억8,331만원으로 15억9,168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 중 9억4,923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335%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15억9,168만원 중 미수납액 6억4,245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7억1,398만원, 토지형질변경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1억1,989만원, 그 외 과태료수입과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 1,87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 중 미수납금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6억4,245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채권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한 9,660만원은 주거지역세분화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비용 1억7,800만원 중 2001년에 1차로 8,140만원이 교부되었고 2002년에 잔액이 교부된 것입니다. 과년도수입에서 미수납액 6억4,119만원은 개발부담금과 과태료수입으로 신정동 336번지 청구아파트 외 2건의 개발부담금은 92년도에 발생된 건으로 5억3,533만원이고, 신월3동 서부자동차 매매시장 개발부담금은 95년도에 발생된 건으로 6,405만원이며 미수납 개발부담금은 총 5억 9,938만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개발부담금은 조합해산 등으로 부과주체가 상실되어 발생한 것으로 2003년 5월 7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 금년내로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552만원으로 3억4,464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 중 6,6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 수입으로 6,042만원이고 과년도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는 57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미수납 금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2억7,843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9,235만원으로 4억3,561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 중 3억7,49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중 미수납액 6,067만원은 빠리공원 외 1개소 매점임대료가 체납된 것으로 명도소송에 의하여 매점을 강제 퇴거시키고 위탁료 체납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고자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시행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08억9,714만원으로 그 중 65억7,504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13억1,6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과의 주택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억6,532만원 중 1억2,453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4,0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1,534만원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도시지적과의 도시지적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4억886만원 중 3억1,357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9,529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용역사업 낙찰차액 2,079만원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2,609만원 중 6,527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6,08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운영수당 1,14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노후주택 안전점검 대상 감소로 인한 건축사 수당 925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당을 시비로 집행하게 되어 2,742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77억9,156만원 중 42억2,052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5억7,1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의 각종 공사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3억3,583만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입니다. 녹지관리예산은 예산현액 24억531만원 중 18억5,114만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었으며, 5억4,8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신정중앙시장 마을마당 조성 사업비를 시비로 집행하게 되어 3억3,9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나머지는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 1억1,571만원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각목명세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서울시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특별교부금 1억2,2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12쪽 공원녹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시설비로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비 2억4,475만6,000원과 시 공원관리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인 281만3,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녹지관리 예산에서는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공사 중 조경공사사업비 8,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집행잔액 1,101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부동산정보과로 부동산관리 예산은 부동산정보망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개발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택과 도시계획 예산은 균형발전, 재개발, 뉴타운지구 지정 등의 공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 1,131만9,000원과 지구단위 건축자문위원회 신설 및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증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참석수당 325만원을 포함 일반운영비 1,456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08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억4,517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383.4%에 해당되는 28억5,726만6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216%가 증가되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56.5%에 해당되는 16억1,519만7,7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3.5%에 해당되는 12억4,206만2,980원이 발생되었으며 세입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561.3%에 해당되는 1억9,082만8,120원이 증가한 2억2,482만8,120원이 수납된 바, 세입증가 사유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건축이행강제금이 예산현액 대비 905.1%에 해당되는 1억8,553만8,920원이 초과수납 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미수납액 중 건축이행강제금은 47.5%, 과년도수입은 81.6%로 수납률이 저조한 바, 세입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35.1%에 해당되는 6억6,592만130원이 증가한 9억4,922만7,130원이 수납된 바, 이는 목동중심축 미매각토지 대부료 징수교부금과 세목이 신설된 수도에너지 충전소 개발부담금이 초과수납 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수납액 중 과년도수입은 수납률이 1.8%로 저조하고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98.2%에 해당되는 6억4,119만39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중개업과태료, 부동산등기과태료,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는 무재산,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실정이며 3건의 조합주택 개발부담금은 각종 판례가 부과권자에게 불리하고 서부자동차매매센터 체납액은 무재산 등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지속적인 체납정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건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86.4%에 해당되는 3,068만5,120원이 증가한 6,620만2,120원이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80.8%에 해당되는 2억7,843만3,37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이 19.2% 저조한 바, 체납정리 방안에 대한 대책 등 세입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4.4%에 해당되는 1,740만9,670원이 감소한 3억7,494만330원이 수납된 바, 세입감소 이유는 국·시비보조금 미교부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고질적 체납인 빠리공원매점 공유재산임대료 6,067만2,890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액은 95억9,588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12억1,626만원, 예비비사용액 8,500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108억9,714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60.3%에 해당되는 65억7,503만7,42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에 해당되는 55억6,101만1,54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9%에 해당되는 40억2,002만5,88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1%에 해당되는 13억1,610만2,58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8,500만원,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40억2,002만5,880원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적관리비 4,137만3,000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수립 용역비로 납품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원관리 다음년도 이월액 38억2,835만5,800원은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연도말에 배정된 시비보조금 30억원은 명시이월하고 8억2,835만5,800원은 사고이월한 바, 이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내 원인행위 및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녹지관리비 1억5,029만7,080원의 사고이월은 신정중앙시장 마을마당 조성비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1%에 해당되는 8억3,158만6,73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1.9%보다 0.2%가 낮은 수준이며 불용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년도 이월액이 많은 관계로 기인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비를 제외한 실제 도시관리국소관 불용액은 19.1%이며 전년도 수준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7%에 해당되는 4,078만8,780원이 불용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이 불용액의 26.5%,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7.6%, 집행잔액이 35.9%가 발생된 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저소득전세융자금손실보전금 1,534만원 전액이 불용된 바, 전세자금의 융자를 우리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되고 있으므로 집행사유미발생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매년 불용되는 사항으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지적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3%에 해당되는 9,529만1,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16.1%, 집행잔액 62.1%, 보조금집행잔액 21.8%이며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는 불용비율이 예산액 대비 43%로 높게 발생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건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2%에 해당되는 8,082만1,25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심의대상 미발생으로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하고 건축특별검사원에 대한 보상금이 서울시비로 전액 보조됨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비를 미집행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공원관리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에 해당되는 5억7,103만7,770원이 발생되어 불용액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달마을공원 조성 등 토지보상금이 다음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이월비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 비율은 14.4%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이 시설비의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녹지관리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8%에 해당되는 5억4,816만3,780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중 자체사업 재료비는 예산액 대비 61.7%에 해당되는 6,581만4,49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시설비중 신정2동중앙시장 마을마당조성 토지매입비로 시비가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서 구비 3억원을 미집행하였고, 선거로 인하여 식목일 국민식수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불용액 발생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8,500만원을 지출한 바, 이는 예산성립 후 일용인부임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공원 및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6.7%에 해당되는 4억1,094만8,000원을 증액한 65억7만6,000원을 계상한 바, 세항별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2.6%에 해당되는 3,5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수요자가 주택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매매 및 임대차정보등 부동산관련 시책을 전산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보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부동산정보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비는 기정예산 대비 6.5%에 해당되는 3,536만원을 증액한 바, 7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행으로 용적률 및 층수제한에 따른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본예산에 미반영된 신문공고료 추가분 1,750만2,000원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 용역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80만원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공원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6.3%에 해당되는 2억4,756만9,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신월5동 신오어린이공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보조하면서 구비를 반영토록 함에 따라서 시비 50%, 구비 50%로 2억4,475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 공원관리비 보조금 사용금액 반환금 281만3,000원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7.7%에 해당되는 9,30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신월복개천 녹지대정비 조경공사비에 8,2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지역주민들의 사업확대 요구에 따라서 계획변경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당초 사업계획시에 지역여건에 맞게 충분한 사업검토가 미진하여 기인한 바,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유로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 공원관리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101만원을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 과를 지명해 주셔서 과장이 답변대에 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에 대해 지난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달에 걸쳐서 결산검사가 있었는데 지적된 사항이 있었나요?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런 것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현주위원

부동산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3,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사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유효한 정보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망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쓸모있는 정보망이 될려면 지속적인 업데이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꾸준한 자료수집과 그리고 그걸 계속 업데이트 작업을 해 줄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한 이 예산으로 그런 지속적인 업데이트 작업까지 포함해서 정보망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부동산정보망 구축 사업 비용이 프로그램 개발비용인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업데이트 예산은 구청보수비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개발만 된다면 업데이트 비용은 특별히 없는 걸로 기획예산과장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현주위원

추경이 아니라 그럼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보수비는 총괄적으로 홈페이지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주위원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를 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시일이 흐름에 따라서 여기 보면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급가격도 있고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것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들이 꾸준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 시기에 맞게 업데이트 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나 지금 기준시가가 안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링크만 되면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매매나 임대차보호법에 틀린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입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따로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명하

박명하부동산정보과장

예.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황은 25억6,125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억1,618만2,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총액은 37억4,304만4,380원으로 과오납 환불액이 1,290만7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억3,013만8,5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52억8,604만4,100원에 대하여 7,251만39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52억1,353만3,71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은 대부분 도로사용료,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세외수입 특별징수 독려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조회, 압류예고 등 채권확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현황 등은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8쪽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비로 예산현액이 122억6,405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5억5,781만5,3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총액 131억2,462만2,390원 중에서 과오납 환불액은 1,757만7,6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1억704만4,7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94억5,077만61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17억6,139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8,316만1,000원, 예비비 사용액 20억원을 합한 총 137억4,4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4억3,757만1,820원은 집행하고 4억3,265만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28억7,432만9,180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총 예산액 2억2,796만5,000원 중에서 1억7,465만2,280원을 집행하고 5,331만2,720원을 불용하였으나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당초 예산액 45억4,515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7,774만1,000원을 합한 총 48억2,2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2억6,446만2,830원을 집행하고 5억5,843만1,170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액,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소관으로 총 예산 58억6,713만3,000원 중에서 47억3,885만5,720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이 미도래된 목동신시가지 오수관 준설 및 보수용역공사비 4억3,265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9,562만5,280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1억2,114만1,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5억542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원을 합한 총 28억2,6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2억5,960만990원을 집행하고 15억6,696만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주차관리와 주차장 건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06억1,229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5,176만2,000원을 합한 총 122억6,405만9,000원으로 이중 79억2,931만1,540원을 집행하고 신정중앙시장 주차장건설, 목3동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등 9억2,170만3,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인 34억1,304만4,4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28쪽에 있는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현액이 24억9,182만6,032원이었으나 재해대책기금 900만5,792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억3,232만9,682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 말 기금총액은 26억3,316만1,50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기금결산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 책자 126쪽에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3억8,091만5,000원에서 2억110만4,000원이 증가된 총 125억8,201만9,000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건설관리비 3,023만9,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1억7,011만원이며, 지역교통비 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184만4,000원은 국·공유지관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토목과 435만4,000원은 제설대책추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치수과 1억7,011만원은 안양천둔치 체육시설 정비공사 외 1개 사업 1억7,000만원과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11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비 75만5,000원은 차량2부제 시행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3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7억5,248만9,000원으로 주차요금 수입이 5억3,448만2,000원이고 2002회계년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544만5,000원이며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따른 의무면제의 일반부담금 2,733만1,000원과 2002회계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사용잔액 잡수입금인 1억5,5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3쪽에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5,248만9,000원으로 주차관리비 7억1,344만2,000원, 주차장건설비 2,307만3,000원, 예비비 1,5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차관리비 7억1,344만2,000원 중 주차단속원 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 230만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6억7,684만9,000원, 냉방기구입 1,920만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37만3,000원이며 주차장건설비 2,307만3,000원 중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 2,000만원, 학교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재해대책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2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5억6,125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352%에 해당되는 90억1,618만2,6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45.6%, 징수결정액 대비는 41.4%에 해당되는 37억3,013만8,59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8.6%에 해당되는 52억8,604만4,100원이 발생되었고 과오납 환불금은 1,290만5,79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7,251만390원이 발생되었으며 세입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48%에 해당되는 9억3,782만780원이 증가한 28억9,174만9,780원이 수납된 바, 증가이유는 건축경기 활성화로 도로점용료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대형공사장이 증가한 도로사용료가 예산현액 대비 76.7%에 해당되는 9억4,705만3,530원이 대폭 증가 수납되어 기인하였고 과오납 환불금 1,127만360원이 발생된 바, 이는 대부분이 건축허가 취소로 선납된 도로점용료를 환불한 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과년도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83.6%에 해당되는 6억5,840만4,380원으로 수납률이 저조한 바, 이는 대형공사장인 나산과 씨엘백화점 부도로 인한 고액체납과 건설기계·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명의변경 및 무단전출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실정으로 이해는 되나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25건에 체납액이 2억3,300만원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목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1.4%가 감소한 1억675만5,03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이 감소한 요인은 변상금과 부과건수가 감소하고 과년도 수입이 감소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하수과소관 세입예산 결산액은 세목이 신설된 기타잡수입과 시비보조금으로 379만6,7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49.5%에 해당되는 2억4,104만60원이 증가한 7억2,783만7,060원이 수납된 바, 이는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세입예산 편성시에 과소하게 계상하여 기인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다음년도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요망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6.1%에 해당되는 45억2,063만8,330원이 발생한 바, 미수납액의 주요원인은 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행정질서벌로 납부의지가 미약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없음으로 인하여 고질적인 체납자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기인하였으며 징수가 곤란한 실정이나 미수납률이 현년도 과태료는 77.7%, 과년도 과태료는 92.2%로 높게 나타난 바, 세입징수 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체납액 중 3,930만원을 결손처분한 바, 이는 대부분 운전자과태료로 무재산, 거소불명 등으로 채권시효가 만료되어 결손처분 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은 117억6,139만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억8,316만1,000원, 예비비 사용액 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7억4,455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1%에 해당되는 104억3,757만1,82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4%에 해당되는 4억3,265만2,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9%에 해당되는 28억7,432만9,18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2억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4억3,265만2,000원은 하수과소관으로 이월사유는 목동신시가지 오수관준설 및 보수용역공사비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9%에 해당되는 28억7,432만9,18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인 11.9%보다 9%가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4%에 해당되는 5,331만2,72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일반보상금 중 좋은간판 선정 및 순회전시회비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토목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6%에 해당되는 5억5,843만1,170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중 제설대책 일시사역인부임 1,030만8,000원과 일반보상금 50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으며 대부분의 불용액은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하수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6%에 해당되는 6억9,562만5,28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중 수방대책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현액 대비 81.7%에 해당되는 8,092만1,430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에 비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적게 발생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불용액의 대부분이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의 교통행정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에 해당되는 15억4,833만8,020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중 시설비가 예산현액 대비 59.8%에 해당되는 15억2,419만6,87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명시이월된 목4동 주차장매입비 12억1,100만원이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안되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고 2001년도에 사고이월된 신월1동 A지구교통개선사업비 8,000만원이 서울지방경찰청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로 미집행 되었으며 신정3동 지구교통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이는 재건축 및 각종 건축공사로 공사차량에 의한 도로파손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계획을 취소함에 따라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매년 시설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다음년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요망되며 또한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은 결산서 작성시 불용액 원인별 현황에 집행사유 미발생란과 사업계획취소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예산절감액에 합산하여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으로 기재한 바, 이는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왜곡하여 예산집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음년도 결산서 작성시에는 시정되도록 요망되며, 결산서의 불용액 원인별 현황에서 각과가 공통으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교통지도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4%에 해당되는 1,862만1,99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교통실무위원회 축소 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및 수당 집행잔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예비비사용액은 2억원이며 목4동 404-170호간 교통개선사업 토지보상비로 사용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2억6,405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8.1%, 예산현액 대비 106.9%에 해당되는 131억704만4,7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1.9%에 해당되는 94억5,077만610원이며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고질적체납으로 26.6%, 기타 72.8%, 무재산 0.5%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징수업무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나 현년도 주차위반과태료의 징수율은 38.9%, 과년도수입은 10.7%로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고 체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장부지 임대료 1억4,952만8,380원이 체납된 바, 체납정리 방안에 대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106억1,229만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6억5,176만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2억6,405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4.7%에 해당되는 79억2,931만1,54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9억2,170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34억1,304만4,4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9억2,170만3,000원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신중학교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3,892만7,000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시비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인하였으며, 감정평가 후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된 목3동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 7억6,736만3,000원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신정중앙시장 주차장건설비 1,541만3,000원은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다고 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8%에 해당되는 34억1,304만4,460원이며 불용사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98%, 예산절감이 1%, 보조금집행잔액 1%로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나 불용액을 살펴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비와 거주자우선주차 전 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사업비가 사업계획 취소로 미집행되어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결산서 작성시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불용액은 사업계획변경취소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예산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예산집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다음년도 결산시에는 시정되도록 요망됩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2억110만4,000원을 증액한 125억8,201만9,000원을 계상한 바, 세항별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13%에 해당되는 2,588만5,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2002년도에 시비사업으로 주요간선도로변 전신주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효과가 높아 이면도로변까지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목2동 달마을길, 목3동 등마루길, 신월1동 곰달래길, 신월6동 달맞이길 외에 5개 노선 954개 전신주 등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2,404만1,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바, 이는 예산사정으로 총 사업비 중 50%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근로 감축운영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신속한 불법부착물 제거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부착을 방지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4만4,000원을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건설비는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435만원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치수·하수비는 기정예산 대비 2.7%에 해당되는 1억7,011만원을 증액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양천 둔치 및 체육시설 정비공사비로 7,0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본예산에 정비비로 4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안양천둔치 피크닉광장 확대조성등 회양목 8,000주 등을 식재하여 새롭게 정비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정비계획을 확대함에 따라서 예산의 90%를 집행하여 하반기 수해후 복구비용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을 요구한 바, 안양천에 식재된 나무는 집중호우로 인한 빠른 유속에 식재된 나무가 온전할 지 의문이며 늘어나는 체육시설 및 확대된 피크닉광장 조성 등으로 안양천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급물살로 인하여 시설의 유실 및 훼손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양천 정비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 안양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최근 안양천 둔치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안양천을 자연친화형으로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복원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바, 그 취지는 이해되나 현재의 안양천 둔치 개발은 계획적인 개발보다는 집중호우시 유속은 감안하지 않고 안양천 유역의 자치단체간에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난개발과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바, 양천구 단독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안양천 유역의 인접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안양천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 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정비는 월드컵 대비 차량2부제 시행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5만9,000원을 증액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1%에 해당되는 7억5,248만9,000원을 증액한 130억4,079만7,000원을 계상한 바, 세입의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액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을 기정예산대비 32.2%에 해당되는 7억4,723만1,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으로 신정5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직영 전환과 노외주차장 신설 및 노상주차장 운영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이는 공단대행사업비 세출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세입추경으로 판단됩니다. 일반부담금 2,733만1,000원이 세목 신설되어 증액된 바, 이는 관련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에 따른 의무면제비용 수입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타잡수입 1억5,523만1,000원이 세목 신설되어 증액된 바, 이는 2002년도 결산결과 공단 대행사업비 사용잔액 반납금을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 감액사유는 신정5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자치위원회 운영수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1,274만9,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5월 1일부터 주차장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공단에 이관함에 따라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에 해당되는 7억5,248만9,000원을 증액한 바, 세출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관리비를 기정예산 대비 24.2%에 해당되는 7억1,344만2,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신정5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중인 주차장을 5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공단에 이관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 운영 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차관리 일용직이 7명에서 60명으로 대폭 충원되어 인건비 부족분과 자산취득비등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증액되어 기인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이관에 따른 신정5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9,680만5,000원을 감경정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단직원 인건비등 대행사업비 증가로 특별회계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건설비로 2,307만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노상주차장 재도색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예비비를 계상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치수과장님께 묻습니다. 2003년 예산에 안양천 둔치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비용으로 4억원이 잡혀 있었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본예산에는 4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4억원이 지금 90%까지 집행이 되었습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금년 6월까지 90% 집행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4억원의 사용내역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피크닉 광장 조성하는데 한 2억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정비하는데 약 1억원이 들어가고요, 지금 잔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불용될 예산이 한 6,000만원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6,000만원인데 추경에 다시 7,000만원을,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이 7,000만원은 축구장 주변에 화장실이 4개 정도 있는데 그 화장실이 너무 옛날 화장실이고 또 직접 푸는 수거형 화장실이기 때문에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바이오식 화장실을 한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축구장 주변에 네 칸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화장실 네 칸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그렇게 많이 듭니다. 그건 자연발효 되고 풀 필요도 없고 싸기만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안양천 둔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피크닉 광장에 꽃 같은 거를 심고 이런 거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갑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코스모스, 해바라기, 잔디 조성하는데,

이현주위원

그건 대개 1년생이죠?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1년초도 있고요, 나무는 다년생이니까 그건 계속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현주위원

혹시 일년초와 다년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초화류는 전부 일년생이고요 나무 종류는 전부 다년생이기 때문에 다년생이 거의 60% 정도 됩니다.

이현주위원

안양천 개발과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많지만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안양천의 수질도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도 안양천 둔치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려면 당장에 보기좋게 하는 건 일종의 전시행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데에 투입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시행정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안양천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이 금년 하반기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함으로 해서 전시행정이라는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용역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시설을 하고 친근감 있게 안양천을 조성할려고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피크닉 광장은 옛날에도 잔디밭이 있었습니다만 관리를 한 10년간 안하다 보니까 잡초만 우거져 가지고 지금 잔디를 전부다 포설하고, 전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지금 체육시설 인구가 한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4억7,000만원까지 먼저 쓰시고 나중에 안양천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을 잡으셨는데 오히려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안양천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해서 이런 식으로 안양천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4억의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4억을 먼저 집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뒤늦게 안양천 실시설계 용역 1억을 줘서 맡기고 그렇게 한다는 게 뭔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좀 순서가 바뀐 감도 있는데, 먼저 한 것은 지난 94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뀐 것은 아니고요, 10년 전의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취향도 많이 달라졌고 정비방향도 치수가 아니고 이수, 물을 다스리고 고수부지 둔치를 개발하는 방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감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자연형 하천으로 안양천을 살리는데 제대로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은 매년 잡지만 그런 계획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잡힐 수 있게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예, 그게 지금 1억 예산을 가지고 치수가 아니고 이수사업으로,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장기적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주변에 다른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용역을 하는 방안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에 일부 6개 자치단체하고 서울시에 7개 자치단체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협의체에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는 안양시에서 6억5,000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을 하고 있고, 거기 협의체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하자고 그랬는데 돈이 안 모여지는 겁니다, 실제 이용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로나 금천이나 양천, 영등포는 직접 안양천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하면 내지만 유역권인 동작구나, 관악구, 강서구는 자기들은 안양천 근처에도 오지 않는데 돈을 내라면 안 내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공동으로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영등포는 용역을 기히 실시 중에 있고요 금천하고 구로는 지금 추경에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양천만 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6억5,000을 들여 가지고 안양천 지천까지 전부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구로, 금천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안양천이 정확하게 하면 구간이 나뉘어져 있지만,
경기

김경기치수과장

그게 좋지만 협의가 잘 안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당초 계획인 성산대교 남단에서 안양천교간 11.9km의 고가도로에서 지하화로 건설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며, 조기건설 및 램프설치를 요청하는 서명부에 서명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당위원회 소관이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솔선하여 이 지역이 안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노선에 업다운램프 설치를 건의하는 건의문을 당위원회 안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문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동서간 교통소통과 남·북 간선축의 연결을 원활히 하는 목적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계획에 따르면 동 고속도로는 강남구 일원동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거쳐 강서구 염창동까지 폭 4~6차로, 연장 34.8km의 규모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천구의회, 시민단체 등이 본 노선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성산대교 남단에서 안양천교간 11.9km를 당초 계획인 고가도로화 및 2개소의 진·출입로 설치계획에서 지하화 및 오목교와 신정교 사이에 업다운램프 1개소 설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서남권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남·북 구간의 건설이 필연적인 바, 하루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구 주민이 편리하게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다운램프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문성일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수렴해서 건의문을 작성하겠으며 건의문의 자구수정 및 정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면 전문위원과 함께 적정하게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건의문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4일간의 당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결산 및 예산 등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