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현황, 기금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시비보조금 포함 192억5,586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103%에 해당되는 198억5,280만9,0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9%에 해당되는 192억4,548만8,55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억732만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 결과 생활복지국 소관 수납액은 1,037만2,450원이 감소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에 대비하여는 3.1%에 해당하는 6억732만480원이 미수납된 바, 과별 세입의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되는 2억9,902만원이 감소한 175억2,825만1,780원이 수납된 바 감수된 이유는 국고보조금 2억5,771만2,920원, 시비보조금 1억3,328만7,460원이 감액 보조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세목이 신설된 구유재산임대료 509만20원과 과년도수입 2,120만원이 증가 수납된 바, 과년도 수입은 2001년도 세입결산 결과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2002년도 세입예산에 세목이 존치되었어야 함에도 누락된 사항이며, 이는 전년도 결산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수납액중 당해년도 과태료수입은 미수납률이 62.6%에 해당되는 5,030만원, 과년도수입의 미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2.1%에 해당되는 2억4,872만원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의 건당 부과금액이 높고 위반업소의 영세성과 납부 저항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수납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과태료징수 업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5%에 해당되는 4,931만450원이 증가된 5억7,073만3,45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21%에 해당되는 1억5,198만원이 미수납된 바 세입의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예산현액 대비 20.4%에 해당되는 7,533만5,450원, 과년도수입은 28.1%에 해당되는 817만원이 증가 수납되었으며 환경과태료는 예산현액 대비 45.2%에 해당되는 3,812만원, 시비보조금 300만원이 감소 수납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이는 세입예산 결산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계상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은 환경과태료가 징수결정액 대비 32%에 해당되는 1,813만원,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78.2%에 해당되는 1억3,385만원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수납률이 저조한 바, 이는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자 과태료는 적발차량 대부분이 노후되고 납부의지가 미약하며 식품위생 과태료는 종업원의 이직등 영업주의 납부의지가 없고 징수율이 저조한 바 그 실정은 이해되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채권확보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32.3%에 해당되는 2억7,979만2,320원이 증가되어 11억4,650만3,320원이 수납된 바, 증수된 이유는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현액 대비 202.1%에 해당되는 4,435만8,290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25.2%에 해당되는 1억1,420만5,650원, 과년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532.2%에 해당되는 1,997만1,640원, 기타잡수입으로 세목이 신설되어 4,329만390원이 증가 수납되어 세입증수에 기인한 바, 이는 매년 의회 결산심사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특히 세목이 신설된 기타잡수입은 매년 경상적으로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미계상하여 의회의 결산심사시 반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다음 예산편성 때는 반드시 세목이 존치되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5.9%에 해당되는 1억4,416만8,120원이 미수납되어 수납률이 14.1%로 극히 저조하다고 보며 체납액 대부분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와 정화조과태료이며 위반자 대부분이 저소득자로 과태료 부담능력에 어려움이 있고 과태료 납부저항과 주소이전등 행정력 부족으로 체납정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는 되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바, 이는 청소행정과 외에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있는 각과의 공통사항이므로 체납정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과년도수입의 미수납액중 25.8%에 해당되는 3,720만6,500원을 결손처리한 바, 이는 무단투기과태료와 정화조과태료 부과자 대부분이 저소득자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타지역으로 전출하는등 소멸시효된 과태료등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파악되며 매년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382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258.3%에 해당되는 1억3,904만2,93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40%에 해당되는 5,555만8,6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0%에 해당되는 8,348만4,280원이며 693만580원을 결손처분한 바, 결손처분 내역은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타 시·도 전출, 사망, 거소불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 예산액은 654억5,335만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4억5,682만3,000원, 예비비 사용액 4억8,76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13억7,779만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에 해당되는 578억5,286만8,5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7.9%에 해당되는 556억5,310만4,28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에 해당되는 83억5,780만1,52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에 해당되는 73억8,689만1,200원이며 예산전용액은 6,9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은 4억8,762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83억5,780만1,520원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이월액 38억7,934만640원중 장애인복지관 신축 시설비 30억9,851만7,300원을 명시이월 한 바, 이는 국·시비보조금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제2회 추경예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사고이월액 7억8,660만원은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로 2002년 12월 20일 1차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시공업체로부터 연도내에 선급금 요청이 없는 관계로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예산의 이월은 타당하다고 보나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국·시비보조금 지연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당초 88억원에서 94억1,400만원으로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감액될 경우는 공사비 증액등 구비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궁화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놀이시설 설치비 2,578만3,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에 해당되는 31억9,645만9,440원이 발생되었으며 양천구 총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11.9%보다 5.1%가 낮은 수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바,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가 아닌 사업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과다하여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복지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에 해당되는 23억7,548만5,94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의 52.6%에 해당되는 12억4,925만5,080원으로 제일 많고 예산절감으로 32.5%, 보조금집행잔액이 9.2% 집행사유미발생으로 4.5%, 계획변경취소로 1.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중 상당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나 불용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보조사업, 업무추진비의 불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38.3%, 민간이전비는 51.5%,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는 43.9%, 자산취득비 47.3%, 가정복지비중 일반운영비 49.7%, 업무추진비 43.9%, 여성복지비중 일반운영비 57.2%, 자체사업비 44.8%, 청소년복지비중 일반운영비 49.8%, 시책업무추진비 61.9%, 일반보상금 71.7%,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100%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한 각종행사 제한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 하였다고 보나 예산편성시에 예측되었던 사항으로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한 바, 이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5%에 해당되는 9,633만5,120원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73.9%, 예산절감 18.5%, 보조금집행잔액 4.5%,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 대비 37.7%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당초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었으나 소액납부자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2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 발송 방법이 변경됨에 따른 우편요금이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53.4%, 기타보상금 45.3%, 민간위탁금이 62.2%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의한 행사성예산 미집행으로 기인하였으며 다음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에 해당되는 7억2,463만8,380원이 불용되었으며 원인별로 불용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으로 91.7%,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3%, 보조금집행잔액 1.3%, 예산절감으로 0.4%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4%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1일 청소체험교실 운영 예산을 사업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72.5%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행사 미실시 및 축소 등으로 기인하였고, 시설비는 44.4%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신월2동 재활용선별장 매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추가분 3,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32.4%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소형 진공청소장비 2대 구입비로 서울시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비 5,800만원이 불용되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뒷골목 청소용으로 구입한 소형 진공청소차량이 사고위험과 뒷골목에 상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청소가 용이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현재 진공청소차량 2대를 운영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 875만원과 기금전출금 3,874만7,000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된 바, 기금전출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환경미화원 대학입학자녀 감소와 재학생 입영 및 유학등 융자대상 감소로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불용처리 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세출결산 불용액 현황을 살펴본 바,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로 인한 각종 행사 제한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의회 예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에 예측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집행사유미발생 및 사업계획변경·취소 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감액계상 하였어야 타당하였다고 보며, 이는 각 과가 공통사항으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홍보 및 행사성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러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청소년복지비에서 6,900만원을 목간 전용하였으며 이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공사가 완료되고 개관일이 임박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2억원을 2002년 7월 11일 지출결정하여 2002년 10월 17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지출한 바, 이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양천구 전 지역으로 조기에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5,382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대비 77.7%인 4,181만5,280원이며 불용액은 1,201만1,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이 축소되어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만 하도록 위임한 바, 업무성질과 예산규모로 보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바,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기금 결산 외 5개 기금 결산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회계년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결산심사의 의미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시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 바,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어도 집행기관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의회는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위법지출이 있는가 여부등의 심의를 통하여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 하여도 결산은 그 지출을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의회가 결산을 심의하여 승인하면 재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승인하지 않으면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부담을 부여하는데 의회의 결산심사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복지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에 해당되는 22억6,662만4,000원이 증액된 486억9,24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1.6%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4%에 해당되는 1억4,286만2,000원이 증액된 102억6,82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시설비에 장애인 제1자립장 건립비 부족분 8,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수해방지를 위한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 개선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장애인자립장 이전비로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이전계획지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신월6동 재활용품수집선별장 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로 7,76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장애인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시설보완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건축면적 증가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추경예산을 요구한 바, 이는 자립장 건립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저소득주민비는 기정예산 대비 0.7%에 해당되는 7,663만1,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사업효과가 미미한 자활후견기관 지정취소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비는 기정예산 대비 132.9%에 해당되는 1억5,972만2,000원을 대폭 증액한 2억7,989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소외된 계층등 사회문제를 주민의 참여로 해결하고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하여 50만 구민의 자원봉사자운동을 추진하고자 5,000개의 조끼, 모자 구입비와 배지, 수첩 제작비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등 자원봉사자운동 확대추진과 관련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으로 증액하여 계상한 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이해되나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물품등을 지원하려 하는 바,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자원봉사자 확대모집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본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순수한 자원봉사자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1.0%에 해당되는 11억4,835만3,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설계가 완료된 청솔, 곰달래, 은하수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와 공사에 따른 대체시설임차료 및 폐기물처리비로 10억5,100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671만3,000원이 증액한 바,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20만4,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양천환경의제21 운영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6.2%에 해당되는 7억2,812만1,000원을 증액한 124억3,739만9,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양변기, 샤워기 절수기 무료설치비로 6,89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수돗물 절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물 8,000가구에 대하여 공공근로 인력 및 예산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삭감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구비로 사업을 완료하고자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4,996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100% 민간위탁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목동·신정·신월지구 대상가구의 30%를 민간위탁 시범실시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수수료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수거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추경예산에 계상한 바, 이는 민간위탁이 불가피 하다거나 시급한 요인이 없는 추경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금년초에 청소 환경미화원 7명을 충원한 바 있으며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투입된 인력은 5개조 15명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투입된 인력은 17개조 5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며 인력조정 없는 위탁운영은 향후 구재정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품수집선별장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신설 증액한 바, 이는 신월2동 임시 선별장이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매입대상 부지의 현 시가가 예산액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 바, 예산부족으로 부지매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비는 201만8,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비 구비분담분 부족분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설계가 완료된 어린이집 3개소 대수선비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상당부분의 예산증액은 추가경정예산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