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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28회 제3본회의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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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까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잡았다가 추경에 몇 배 예산을 늘리셨는데, 사실 이런 예산을 정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그런 일종의 기준이 우리구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구의 경우 자원봉사자지원에관한조례라든가 구마다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종류에 따라서 꼭 보상을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과장님이 지금 뭔가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그대로 담아서 근거를 마련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취지만 가지고 일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