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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5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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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양시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가 지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연호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는 아직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오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과 더불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전반기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연구하고 보강해서 보다 새롭게 일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함께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 방식도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할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일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7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08년도 총 회의일수 연장 및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천진철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심규순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명상욱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이강헌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총 회의일수 연장 협의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서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2008년도 총 회의일수 연장과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해 온 총 회의일수를 지난 153회 임시회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당초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제155회 임시회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총 회의일수 연장취지 및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90일 이내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부득이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임시회를 개최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당초 예정된 연간 회기 운영에 총 회의일수의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10일 이내에서 회기일수를 연장한 후에 제155회 및 제156회 임시회에서 이를 반영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 회의일수는 현행 90일에서 변경 10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연간 회기의 연장 내용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당초 연간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임시회 6회 45일 정례회 2회에 45일로써 지금까지 회의운영 일수의 실적은 총 소요일수 6회에 49일을 소요했습니다. 임시회 5회 36일, 정례회 1회 13일입니다. 앞으로 회기 잔여일수는 당초 연간회기 일정안에 의하면 3회에 42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임시회 2회에 9일, 정례회 1회 32일입니다. 155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성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회 임시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반준비 전 단계임시회로써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시고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조례안 등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그런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변경,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는 당초 9월 2일부터 9월 8일로 되어 있었으며 제156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제157회(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기가 불가피 변경함에 따라 제155회 임시회는 다음달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156회 임시회는 10월 15일로부터 10월 24일로 10일간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제157회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기존 90일에서 100일 이내로 하여 연간 회기를 연장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관련 법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47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우리 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의회운영 기본일정입니다. 의장은 의회의 연간 기본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이 확정되면 이를 전체 의원님과 집행부 그리고 의장협의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155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본 안건을 설명드린 후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당초안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90일 이내에서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로써 현재 당초 계획안이 운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별도로 개최되는 관계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변경계획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55회, 제156회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코자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기운영 기본 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제5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로 열리게 되는 제155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제출되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시회 회기는 다음달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사항입니다. 현재 계류안건은 박스에 기재된 것과 같습니다. 「안양시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등 현재 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로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경관 조례안」이 입법예고 완료가 된 상태에 있고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민원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제출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시회 준비일정은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은 12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9월 2일 10시에 개회식을 가진 후에 개회식이 끝난 후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에 방금 보고드린 2008년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는 휴회기간으로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은 금번 들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9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하실 의원수를 감안해서 일수를 조정하여야 되나 여섯 분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을 연장토록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일요일, 토요일입니다―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월 10일 본회의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는 안건을 최종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의사일정은 보고드렸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준비사항입니다. 시정질문요지서 제출은 8월 28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8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집행기관에 시정질문요지서를 이송한 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답변서를 9월 1일까지 제출받아 다음 날인 9월 2일 서면답변서를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정질문이 여섯 분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일정 본회의 연장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써 제5대 의회 전반기 시정질문 현황으로써 지금까지 시정질문은 총 8회 연인원 47명의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써 시정질문요지서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 회의일수 연장 계획안 제155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님이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제안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5대 하반기에 처음 운영위원회를 하는 건데 지금 의사일정(안) 12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질문이 9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전반기하던 것하고 틀리게 이렇게 9월 2일 날 개의를 하면 보통 9월 2일 날 시정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튿날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설명하신 것 잘 들었고요 저도 회의 분위기가 전반기에 비해서 조금은 저희가 활기차고 무엇인가 의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운영위원회가 전반기보다는 좀 더 한층 더 나은 운영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우선 2008년도 총 회의일수 연장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007년도에, 저희가 봤을 때 의원 입장에서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회기 연장이라든지 의회 일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데 있어서 근거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위원회 활동으로 이틀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일정표 나온 것을 보니까 다른 자료 없이 회기일정이 제155회만 놓고 봤을 때 상임위 활동이 이틀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7일에서 9일로 연장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어느 자료에,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 회의일수가 상임위원회 활동이 뭐에 의해서 이틀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무슨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단 그냥 보여 주는 회의일수 연장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5회도 그렇고 156회도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기하면서 157회 정례회 같은 경우가 회의일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약이라든지 무슨 제약이 있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사일정 조정안에 보면 그냥 상임위원회 일정이 이틀간이 늘어났어요, 두 개 지금 올라온 안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가 이틀이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회는 답변은 과장급 이상 이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내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회사무국 직제상 내용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팀장님들에게서 답변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고 또 그동안의 관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또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팀장님들께 사무국 직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회는 사무관급 이상이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발전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잠시 논해 봤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께서 결론은 제안설명은 팀장님들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최종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충분히 소화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의사팀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전에는 시정질문을 업무보고 전에 일정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왜 시정질문을 업무보고 뒤에다가 넣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시정질문을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보다 먼저 시정질문, 본회의 끝나고 시정질문 했는데 이번에는 원구성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바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업무를 어느 정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나서 시정질문 하는 것이 좀 시정질문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습니다만 혹시 이 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회의 중에 일정을 변경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원회 일정이 이틀씩 증가했는데 왜 그러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10일간 회기를 연장하게 된 동기는 우리 팀장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154회 4차 임시회 회의가 추경예산 문제 때문에 7일이 연장되고 그리고 155회에는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업무보고가 2일이 들어가는 바람에 2일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156회에는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승인 건이 상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모든 큰 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현장 활동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2일을 연장을 해서 일정을 2일씩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의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업무보고하기 전에 시정질문요지서는 이미 다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업무보고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28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이미 의회사무국에다가 내고 집행부로 갑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무슨 시정질문하는데 업무보고를 먼저 하면 도움이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셨고요 옆에 계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3일 날 시장님이 어디 가신다든지 또 뭐 피치 못해서 5일 날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한두 해 의회에 계신 것도 아니고 시정질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먼저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는 예전대로 종전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제가 볼 때도 이게 중간에 시정질문하는 것은 드문 예인데 시정질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정질문 준비한 것 빨리 해야지 그리고 또 의사일정상 사람이 많으면 본회의 첫날, 첫날도 오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논란거리는 안 되겠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위원회에서 결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명 간사님 질의 답변에 대해서.

명상욱위원

추가질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때문에 저희가 7일로 일단은 155회 임시회가 현행 7일 잡히는 바람에 회기일수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틀이 더 늘어났고 156회도 7일에서 3일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날짜가 정해졌다고요. 정해졌는데 이 날짜를 늘린 부분입니다. 이것을 늘렸는데 또 이 5일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미리 말했던 이재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또 본회의장에서 이것 때문에 또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씩 늘어났는데 이틀씩 늘어난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2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회기일수만 늘려놨지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날도 있더라는 거예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지금 일단 안을 냈기 때문에 이 안도 수정이 가능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것을 국장님 명상욱 간사님이 지적하신 게 이해가 가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늘려놨는데 어느 위원회는 상임위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안 나오는 날이 있어요. 안 나오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회기를 늘려놓고 심의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 일이 없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회기연장은 비능률적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기를 잡으실 때는 그 상임위원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회기를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명상욱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저도 그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일단은 155회는 업무보고가 이틀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늘려야 될 것 같고 156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장 중점적인 임시회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일정을 늘려놨느냐면 그전에 보면 도시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장에 꼭 가보고, 사업 공사할 때 꼭 가시다 보니까 일정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각해서 일정을 늘려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한 그 일정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한 이틀 정도는 줄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간사님 지적처럼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갈 수 있음에도 안 가는 경우 그런 것을 사무국에 통지할 수도 없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회에서 독려하는 방법 밖에 없지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제출 받아서 계획이 있으면 회기를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축하는 그러한 무엇인가 내실 있는 회기일정을 잡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회기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명상욱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 위원 또한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연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다 일정을 통과가 되었고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의원들이 일정이 늘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시급하고 촉박한 긴급한 그런 안건으로써 늘어나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2009년도부터 이렇게 당초에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제대로 된 일정에 100일이 되든 110일이 되든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 겠습니다만 그것이 155회, 15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업무보고 때문에 굳이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2009년 연초부터 해서 아예 2009년 일정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일차적으로 90일간은 회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추가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10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90일로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례회가 45일, 임시회가 45일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90일 가지고, 당초에 결정할 때는 90일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국장님에 대한 말씀은 일하는 의회상을 더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의사일정에 내실을 기해 달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총 회의일수 연장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지금 명상욱 위원님과 심규순 간사님의 지적처럼 효율적인 그리고 능률적인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천진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천진철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의회 각 위원회에 실무중심의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 명칭을 그 직무에 맡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진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안 개정안은 현행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위원

천진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찬성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벌써부터 이게 부위원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된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본 위원이 작년 전반기 때 5대 전반기 때 서초구의회, 강남구의회를 갔더니 부위원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명칭을.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부위원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상정도 안 되고 전반기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왕이면 다수 민주당 의원도 있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도 같이 간사를 했을 때 부위원장으로 승격시켜주었으면 좋았는데 이제 사 상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전반기 간사한 사람한테 보면 어쩌면 피해의 식도 있고 진작 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한번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봅니다. 기본적인 안은 찬성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하신 천진철 의원님께 질의해도 좋으시고 사무국에 이런 조례개정에 대해서 회의규칙 개정에 대해서 사무국 입장 같은 것도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상욱 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사무국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는 간사라는 호칭을 썼는데, 명칭을. 그러면 지금 소급적용해서 전반기도 표기를 부위원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기 계신 분 위원님들은 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오늘 혹시라도 통과가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잘 모르시면 확인하셔서 가지고 그것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면 대답을 해 주시고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못해 봐서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문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실제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웅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4대에 들어왔는데 4대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힘들지 않은 문제인데 그때도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4대를 넘기고 말았어요. 5대 때 전반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가 또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의회에서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여러 군데에서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 부위원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간사라는 직책이 그동안에 늘 제기되어 왔듯이 일본식 표기가 아니냐라는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지금 명상욱 간사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속히 관계내용을 파악하셔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라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원

명상욱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 의원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5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상욱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사무국장께 질의드려 볼게요. 이게 지난 전반기 때 조례가 개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얼마 기간이 되지 않아서 다시 개정하는 내용이라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연구단체에 활성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3명 단위를 최소 3명 단위를 5명 이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대표의원 한 분 빼놓고 두 명이란 말이에요. 3명이라고 했을 때. 너무 한 분 빠지면 두 명이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실 있는 연구활동에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공통경비이고 또 의원공통경비로 짜여진 예산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게 하고 싶은 의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못 되지 않습니까? 두 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이 참여하고 싶은 의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최소단위 인원을 5명 이상으로 두자하는 그런 제안설명이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대표로 계시고 두 분이 보편적으로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그러면 한 분 빠지면 혼자서 모든 자료 연구를 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분 이상이 하면 파트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지금 세 분이 하는 것 보다는 여러 분들이 그룹 스터디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지난번에 3인 보다는 5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또 좋은 연구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얼마 전에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른 데도 연구단체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가 부실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는 저도 연구단체를 해 보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이런 연구단체 활성화 모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뒷받침되는 그런 사무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수정동의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조례 제3조 구성을 구성에 있어서 2항에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한 하는 것인지 1년인지 4년인지 구분이 안 되고 모호하기 때문에 3조2항에 의원은 두 개 이내의 그 사이에 의원은 임기 중이라고 기한을 명시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으로 생각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전반기․후반기를 통해서 여유가 있으면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이재선위원

임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임기 내 4년 이내에 두 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임기를 표시해 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회기가 자기 의원임기가 끝나면 모든 게 폐기가 됩니다. 의원발의했던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폐기하게 되기 때문에 의회는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임기라는 꼭 표시를 안 해도. 모든 법안이 계류 중에 있던 법안도 임기가 끝나면 모든 게 폐기가 되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기에도 의장단이 바뀌고 후반기에도 의장단이 바뀌어서 결국 의회는 2년, 2년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혼란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중이라는 세 글자를 넣어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일단은 두 개 이상, 이하라는 내용은 연구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1년에 연구보고서가 1년 이내로 제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만 그것을 꼭 표시를 해야 되겠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상으로는 보면 현실적으로 예산상으로 보나 진행상으로 봤을 때 두 개 이상은 할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 중을 넣어도 관계없고 하기는 한 내용이지만 그대로 놔두어도 원래 어떤 이 조례 내용상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선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3조2항에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을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 임기 중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국장님은 여기서 임기 중을 안 넣어도 의원은 당연히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으나 안 넣으나 결과는 똑같다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 위원님이 내용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결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 조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집행부더러 조례대로 이행해라, 원칙을 준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회 스스로가 정해진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무국에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금번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을 듣는 그러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2007년도 말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던 2008년도 계획 중 추진 시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위원님들께 갖는 그런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각 사안에 대해서는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에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먼저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종관

우종관의정팀장

의정팀장 우종관입니다. 기타 토의사항으로 회의서류 24쪽 의회운영 개선방안 중 26쪽부터 29쪽까지 의정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의원컴퓨터 활용능력 제고입니다. 의원 컴퓨터교육은 시 정보통신과와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정보화 활용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 중에 가급적 회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은 도표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방법은 의원님들 간에 활용능력에 따른 프로그램의 조정과 참여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 1일부터 10일간 신청을 받아 신청인원에 따라 사안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공무원 전산교육 연간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전문위원실 재배치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파티션이 높아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재배치에 따른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전문위원실을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단에 1안은 현행 두 개의 상임위원회실 묶은 것을 칸막이를 모두 털어버리고 우측 개선안과 같이 4개 상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안입니다. 29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안입니다. 2안은 가운데 휴게실을 포함하여 전체를 3등분 조정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총무․보사․도시 등 3개 실무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각각 배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소관 위원회와 가까운 3층 특별위원장실로 배치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안의 경우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체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위원 간 업무협의와 정보교환 등의 장점은 있으나 전문위원실별로 독립성 유지와사무실 분위기 유지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2안의 경우 실무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사무실을 배치함으로써 소속 위원과의 업무조율이 원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 소속 위원장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향후 장기간 시간을 필요로 하는 특위 운영 시 특별위원장실에 대한 공간 확보가 과제로 남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집행 전 협의 및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의서류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집행 전 협의 및 공지사항 그 회의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집행 전 협의 및 공지사항 2페이지입니다. 2쪽 의회청사 여성복지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의회청사에 여성전용 복지시설이 없어 제148회 행감 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여성복지시설의 설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서 여성전용휴게실이 신설되거나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8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금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여성복지시설은 여성휴게실과 여성샤워장이 되겠습니다. 하단 박스에 나와 있듯이 여성 휴게실은 4층 비품창고 면적 일부를 활용하고 여성샤워장은 지난해 1층 남자화장실을 개조하여 설치한 남성샤워장과 같이 4층 여자화장실을 일부 개조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3쪽 일정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차라카시스템 자전거보관대 설치 계획안입니다. 우선 추진배경으로는 지난 7월 초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초유가시대에 따른 에너지절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개방 관용자전거 5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으나 분실우려가 있어 후문입구 청사 내에 진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8월 12일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의 주선으로 파주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주차라커시스템 신기술 개발자로부터 주차라커시스템 자전거보관대 두 세트와 자전거 10대를 우리 시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왔습니다. 기증자의 인적사항과 기증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증내역은 주차라커시스템 자전거보관대 5대, 거치대 두 세트와 자전거 10대이며 금번에 기증하고자 하는 신기술주차시설은 기존의 거치대가 와이어에 의해서 열쇠로 시건하는데 비하여 자전거의 앞바퀴를 거치대에 안착시키고 번호키에 의한 내부 잠금장치로 되어 있어 편리성과 안전성이 보장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유지하는 시스템 차원에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설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일 정도이며 설치장소로 예정된 장소는 의회청사 후문에 위치한 기존의 자전거보관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철거한 자전거보관대는 집행기관에 소요조사를 해서 넘겨주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쪽 의원사무실 데스크탑 설치 계획안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의원님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전산교육과 병행하여 의원님들의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과 의원사무실 현황 그리고 7쪽 의원사무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스크탑 설치 계획입니다. 1단계로 금년 9월 중순까지 의원사무실 2인실과 4인실 기준으로 실당 한 대씩을 시범적으로 배치하고 2단계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의원사무실 활용도를 감안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의정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의정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계속해서 의사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 관련 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당초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하여 초등학교 학습 및 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3, 40명을 선발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하단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9일 안양청년회의소에서 관내 박달초등학교 외에 5개 초등학교 142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회의교실을 운영토록 저희 의회에 요청한 바 있어 4월 24일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 방법 및 의회 홍보영상물 시청,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의장님과의 대화 등 어린이회의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연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2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대회를 갖는 것으로 대회에 따른 각 학교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는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간은 자율적 의정체험 등 홍보를 통해 관심도를 제고시킨 후에 추진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은 본 사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또한 어린이의회를 운영하는 의회를 방문하여 충분하게 벤치마킹한 후에 어린이교실 운영에 대한 타당성 등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린 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는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예시적으로 제시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32페이지 시정질문 등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시정질문의 일회성을 지양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은 총 5대에 들어서 8회에 연인원 47명 344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현황 작성하여 집행부에 그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전에 시정질문 처리결과 5대 전반기 모든 내용을 전 의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해당 의원 및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시정질문하시는 임시회 전에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약 3, 4개월 정도의 처리기간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 행정예고제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매월 초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행사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행사와 의회 행사에 중복이 없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수시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관심사업 등 주요공사 등 안내입니다. 월별․분기별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각 추진부서에서 의원님들께 관내 주요 공사계획에 대한 사전안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4페이지 시정현안 사항 관련 의원총회 개최입니다. 집행기관에 주요사업 추진 및 현안사항 발생 시 전체의원 총회에서 보고 및 설명을 통해 모든 의원께서 정보를 공유하시고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관 상임위원회 설명회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의원총회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요청하시는 경우 또는 집행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통해 보고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의원총회 실시여부는 보고할 설명할 사안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협의 결정한 후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개최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체의원님을 대상으로 2회 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9월에 각각 뉴타운사업과 동 통폐합 관련 전체의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의원 설명회는 없었으나 지난 6월 2일 집행기관에서 조직개편 관련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하여 의원총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원 총회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의원님들의 공통 관심사항과 현안사항 발생 시 설명회를 집행기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주요사업 등에 대해 의회에 사전설명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총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그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토대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홍보팀장

안녕하세요, 홍보팀장 정재영입니다. 홍보팀 업무개선 의견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의회 견학안내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 단체 및 일반시민 학생들이 수시로 의회 방청과 시설 견학을 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의정홍보, 영상물 방영과 의회운영 과정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의원 1일 명예교사제를 병행 운영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태는 각 초․중․고등학교별 유선 및 서면신청을 받아서 시설안내를 홍보팀에서 해 왔습니다. 시설견학 내용은 본회의장하고 위원회별 회의실 안내, 홍보영상물 방영, 홍보책자 배부, 기념품 배부 등울 해 왔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시설 견학 및 개방하던 사항을 확대하여 사회단체 및 일반인에게도 수시로 의회청사를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내 각 학교에 의회견학 안내를 문서로 실시하고 신청을 받아서 일자별, 학교별 내용에 따라서 의원님의 1일 명예교사제를 병행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학교 학생수에 따라 방문일정은 의원님과 각급 학교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 및 전입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설 현황자료 제공을 하고 안내를 실시하여 업무 적응도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회의장면 TV방송 시청 장소 확대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면이 의회와 시청만 TV방송 청취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청 및 동사무소까지 청취가능토록 방영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와 시 본청에 한하여 방송청취가 가능하고 구청 및 동사무소는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청취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부서인 정보통신과에 의정활동 방영시설 확충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하여서 내년도부터 방영시설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 또한 정보통신과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사항들 또 앞으로 계획될 사항들에 대해서 각 팀별로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앉은 자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제안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회에 발전적으로 변화하려고 각 팀장님들이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요 여성휴게실을 이제라도 그것을 시정해서 고친다고 하니 환영합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고 다, 시청도 이미 여성휴게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라도 여성휴게실을 쾌적하게 해서 여성들이 근무시간에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30페이지에 보시면 의사팀인가요?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관련해서 보니까 6개 학교가 벌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홍보팀장님이 의회견학 안내 활성화 추진에서 설명했듯이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통보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팀장님 앞으로는 각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1일교사까지 추진한다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 경연대회 성과가 있는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보면 홍보 영상물이 똑같은 것을 13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틀리게 중․고등학교 틀리게 이렇게 영상물을 돈을 들여서 할 생각은 없는지. 편하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유가시대에 따른 에너지절약 실천 계획에 의거해서 자전거를 5대 구입을 해서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의회를 찾는 일반시민에게도 대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용자전거에 대한 사용규칙이나 대여일지 그리고 분실 시에 보상규정 등이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행정예고제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고 한 달 간에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좋은 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그런 활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예고제를 하듯이 의회에서도 계획되어진 것은 또 접수되어진 것은, 급작스럽게 만들어지는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또 갑작스럽게 되는 것은 문자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해서 안양시의회가 좀더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의원님들께 예고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의회에서 5대를 구비해서 일반민원이나 직원들이 근거리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전거를 구비해서 권장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 직원이나 의원들이 출퇴근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5대가 지금 현재는 부족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일부 우리 직원들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개인용과 공용을 어떻게 구분해서 권장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간사님.

명상욱위원

각 팀장님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자치단체 유형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정내역이라고 추정이 나와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저희 안양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시․군의장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런 지방자치의회를 갖다가 규제하는 이런 것들을 입법예고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전국시․군의장협의회라는 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회비까지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며 또 그다음에 아니면 이런 지방자치의회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고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지방자치의회의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확보해 주시든지,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하나는 각, 제가 의원님들 사이에서 업무분장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또 과중하다, 과중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데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만 보고사항만 보더라도 의사팀에서 안양시의회 제1회 어린이의회교실이나 홍보팀의 의회 견학안내 활성화 추진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무엇인가 사무국 차원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무엇인가 새로운 후반기 들어서는 무엇인가 정립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 의사팀에서 해 주셨던 시정현황 사항관련 의원총회 개최인데 의원총회 실시여부 결정은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 결정 후 집행 통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는 회의주체가 운영위원회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그게 협의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이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엇인가 첨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김웅준위원장

답변하시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영상물을 초․중․고로 구분해서 제작을 하면 어떠냐. 영상물이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이 틀린데 일반인들하고 수준이 틀린데 이 부분을 각각 제작하면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은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구분을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초․중․고․일반인․대학생 이런. 분석을 하다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고 또 시 같은 경우에도 시정홍보CD를 만들 때 한 가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물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을 각각 만들어서 했으면 참 좋은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전거를 일반시민에게도 빌려 주느냐 그리고 또 대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같은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전거를 야간이나 주간 또 직원들 출퇴근용, 의원님들이 출퇴근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일단은 일반시민에게도 대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대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자전거를 빌려준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의정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자전거가 5대 정도 기증을 받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가 5대 있고 한 10대 되면 직원들도 출퇴근할 수도 있고 또 일반시민들도 빌려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다니실 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예고제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 게 아직 불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은 동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중요지역에 사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역구인데도 사실상 모르고 지나가는, 다니시다 보면 또 발견하고 이게 무슨 공사인지 이런 내용을 의문을 가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또 행사 또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발췌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그때그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금 의회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라든가 급여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는데 왜 행자부에서 너무 독주하는 것 아니냐. 행자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국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처방안이 없느냐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전국구의원협의회 측과 협의를 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수정 아니면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분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팀이 3개가 있고 또 전문위원실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20일 정도 의회에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각 팀별로 업무가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도 각 팀별로 업무를 분장을 다시 해서 각 직원들이 일에 너무 폭주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또 업무가 적어서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직원들이 거의 같은 일의 양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심 국장님, 자전거법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지금 10대가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대여를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전거법이라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사사고가 나면 우리가 운전면허증에 감점이 나옵니다. 30점씩. 그리고 보험혜택은 안 됩니다. 그것은 현찰로 주어야 되고 보험혜택이 안 되고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은 감점 30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정부에서 굉장히 자전거법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데요 또 그것을 악이용해서 안양천이나 학의천 부분에 자전거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 대여를 해 준다는 것은 이런 법을 좀 알아보시고 또 보험관계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대여가 필요합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일반인한테 이렇게 대여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직원이나 의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타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험한 생각 같아서. 일단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자전거 관련해서는 아까 취지도 설명이 있었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작은 예산으로 시도한 것이고 타시에서는 시에서,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역까지 무료대여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관련 회사가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 수첩하고 개원 기념품은 언제나 나옵니까?
종관

우종관의정팀장

개원기념품은 나무로 된 타이슬링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배부가 됐습니다. 아직 못 받으셨다면.

김웅준위원장

의정계장님, 지금 가서 당장 샘플 한번 갖고 와 봐요. 또 수첩은 언제 나오죠?
종관

우종관의정팀장

수첩은 22일 날 납품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슬링 도자기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술가가 직접 굽는 것이기 때문에 말일에 30일 날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자료를 하나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전국의장협의회 거기에 저희가 예산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양시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그냥 납품만 하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요구해서 자료를 어디서 받는 거죠? 그것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그것을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역서를. 저희가 예산을 쓰게 되면 지출하게 되면 지출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명상욱위원

의장협의회에다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명상욱위원

그것을 한번 전년도 그러면 전반기 2년치를 요구해서 저희도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연구단체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2009년도 예산을 취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사실은 오늘 국장님이 우리 의회 사무국에 대한 관련 예산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런이런 부분에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런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그러한 의견이 있으면 주십사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으면 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유선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 넘어가기 전에 사무국장님 해서 운영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빠진 것은 챙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갖도록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는 지금 예산을 중요 예산부분을 업무보고를 9월 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기본 등록부분은 9월 말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문위원님들하고 팀장들 회의 때 일단 전부 자료를 우리 의회로 뽑아라. 아직까지 집계는 수집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의회가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를 각 전문위원들하고 팀장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 할 때 위원님들이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두 번째는 아까 홍보팀장님 언급을 안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 자유게시판 관리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자유게시판 삭제문제는 먼젓번에 얘기했던 대로 무엇인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서둘러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고 국장님께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무엇인가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런 대안제시로써 의장단 선거 관리하는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언론지상을 통해서 들은바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무엇인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의장단 선거 관련 조례.

김웅준위원장

조례, 관련 조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명상욱 간사님과 심규순 간사님이 얘기한 청년회의소 어린이회의교실 이런 것은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 의원님들 누구누구 참석 했습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참석에 대해 말씀 못 드렸어요.

김웅준위원장

그런 행사가 있어서 되겠어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미 있고 뜻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신청한 학교는 의회버스를 제공하고 무엇인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면서 의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더 이상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의정팀장이 제시한 사무실 보고. 1안, 2안, 3안 나왔는데.

김웅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맨날 마련만 하다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1안, 2안을 냈는데 어떤 부분에 3안을 냈어야 되는데 3안을 내면 결정할 수가 없어서 3안을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원사무실이 작년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고쳤는데 장소도 그렇고 시설물도 집기도 고쳤는데 이 부분이 정말 거론하기가 대외적으로 난감하기는 합니다. 작년에 고쳐놓고 다시 1년만에 고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의회에 오니까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다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 보니까 2층에 위원회가 2개 있고 3층에 있고 그런 데 이 부분을 의원님사무실하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4개 있으니까 층별로 2개씩 전체를 묶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예산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 5대 의회에서는 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봐서는 전체를 뜯어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안, 2안 내놨는데 사실은 안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 심의하실 때 그때 거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할 게요. 지금 이렇게 1안, 2안이 나왔는데 심 국장님 말에 공감을 하면서 예산문제는 2안을 현명하게 내놓았습니다. 2안을 보시면 지금 예산 들일 필요가 없이 2층에 총무경제․보사환경․도시건설위원회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지금 휴게실을 갖다가 보사환경위원회를 주는 겁니다. 칸막이 따로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운영위원회실이 3층에 있으니까 3층으로 올라오면 의회운영전문위원실만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안은.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맨 처음에 현재에 있을 때 전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됐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 가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금 5급 사무관들이 전문위원으로 계시는데 의자가 다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고 예우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안을 보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2안은 어떠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문위원실의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2안 같은 그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를 테면 이런 것 같아요. 동에 동장님 방만도 못한 전문위원실 5급 사무관 전문위원실이 어떤 지금 이렇게 전문위원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사항을 잘 아시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뭐냐 하면 5대가 2년이나 남았는데 6대 따지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할 것은 하되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뭐 전문위원이라고 오고 구청에서 오셨는데 배치가 이러쿵저러쿵 불만어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라운딩을 해 봤지 않습니까? 행정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무엇인가 긍정적인 개선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운영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009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충분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의회홈페이지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명 익명의 홈페이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워달라, 저렇게 지워달라 해서 의원들에 관한 사항만 다 삭제되고 나머지 사항만 기록이 보관, 위에 올라오는 그런 제도는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제도는 사무국장님이 임의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이나 기타목적 이외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삭제할 경우에 무엇인가 지금 보다는 더 확대된 어떤 심의가 이루어져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기관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 아니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알맞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의회 소식지도 아까 얘기한 대로 관련 조례가 있으면 관련 조례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순서도 없이 정해 진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도 잘못된 것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을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제 9월 2일 맞는 임시회도 얼마 남 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사무국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보고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차질 없이 계획될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재권 사무국장님을 비록한 각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안양시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