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해 온 총 회의일수를 지난 153회 임시회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당초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제155회 임시회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총 회의일수 연장취지 및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90일 이내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부득이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임시회를 개최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당초 예정된 연간 회기 운영에 총 회의일수의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10일 이내에서 회기일수를 연장한 후에 제155회 및 제156회 임시회에서 이를 반영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 회의일수는 현행 90일에서 변경 10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연간 회기의 연장 내용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당초 연간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임시회 6회 45일 정례회 2회에 45일로써 지금까지 회의운영 일수의 실적은 총 소요일수 6회에 49일을 소요했습니다. 임시회 5회 36일, 정례회 1회 13일입니다. 앞으로 회기 잔여일수는 당초 연간회기 일정안에 의하면 3회에 42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임시회 2회에 9일, 정례회 1회 32일입니다. 155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성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회 임시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반준비 전 단계임시회로써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시고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조례안 등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그런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변경,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는 당초 9월 2일부터 9월 8일로 되어 있었으며 제156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제157회(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기가 불가피 변경함에 따라 제155회 임시회는 다음달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156회 임시회는 10월 15일로부터 10월 24일로 10일간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제157회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기존 90일에서 100일 이내로 하여 연간 회기를 연장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관련 법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47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우리 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의회운영 기본일정입니다. 의장은 의회의 연간 기본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이 확정되면 이를 전체 의원님과 집행부 그리고 의장협의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155회(임시회) 의사일정은 본 안건을 설명드린 후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당초안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90일 이내에서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로써 현재 당초 계획안이 운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별도로 개최되는 관계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변경계획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55회, 제156회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코자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기운영 기본 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제5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로 열리게 되는 제155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제출되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시회 회기는 다음달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사항입니다. 현재 계류안건은 박스에 기재된 것과 같습니다. 「안양시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등 현재 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로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경관 조례안」이 입법예고 완료가 된 상태에 있고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민원옴브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제출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시회 준비일정은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은 12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9월 2일 10시에 개회식을 가진 후에 개회식이 끝난 후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에 방금 보고드린 2008년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는 휴회기간으로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은 금번 들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9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하실 의원수를 감안해서 일수를 조정하여야 되나 여섯 분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을 연장토록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일요일, 토요일입니다―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월 10일 본회의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는 안건을 최종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의사일정은 보고드렸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준비사항입니다. 시정질문요지서 제출은 8월 28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8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집행기관에 시정질문요지서를 이송한 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답변서를 9월 1일까지 제출받아 다음 날인 9월 2일 서면답변서를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정질문이 여섯 분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일정 본회의 연장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써 제5대 의회 전반기 시정질문 현황으로써 지금까지 시정질문은 총 8회 연인원 47명의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써 시정질문요지서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 회의일수 연장 계획안 제155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