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2회계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의결하여 총 4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2회계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2건 등 총 3건을 원안 의결하였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조기건설및램프설치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총 5건을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정욱채 의원, 간사에는 백금만 의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병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의원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는 행정, 활기찬 새양천을 만드는데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월제6동 출신 문병상 의원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이맘때 이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커다란 꿈 두 개를 가졌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밤을 낮 삼아 뛰고, 외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 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온 세계가 경악한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구팀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한 자랑스런 쾌거가 그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이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힘입어 지방선거 당선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 그 하나입니다. 이 두 개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노력과 정열, 정성과 시간을 바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렸었지요.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냥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주변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으로 이론무장을 하여 도전이나 저항을 관리할 힘을 가지되 그 대상이 법과 제도이건 국민이건 자연이건 또는 경쟁관계이건 간에 지피지기의 지혜를 발휘하여 늘 겸손한 자세로 그 주변상황을 확인 분석하고 그들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겠지요. 또한, 그 꿈의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매 시기별, 단계별 추진진도와 주변상황 변화를 수시로 분석하여 가장 새롭고 적절한 정보와 대안으로 업데이트 시켜 연동, 보완을 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수년간 방치하다 보면 주변의 상황변화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고 찬성, 동조하던 주민도 주장을 바꾸어 또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므로 결국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기 몇 년 전 신월6동에서는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관련 주민과 주민간, 주민과 구청간에 엄청난 갈등과 혼선이 생겨 구청에 제출했던 서류를 탈취하듯 반환을 받아 주민들이 소각을 시킨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재산권이 걸려 있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임에도 주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정책목표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집행방법이 잘못되었든지간에 주민을 설득할 지식도, 논리도, 열정도 부족했고 시일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주민의 의식도 감지하지 않은 결과로 주민들 사이에는 마음의 상처만 남고, 결과적으로는 구행정에 대하여 불신의 골이 깊게 패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추재엽 구청장님 취임 이후 종전의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주민의 욕구변화와 시대조류에 걸맞도록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신월· 신정 뉴타운 개발계획으로 대체되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양천구의 2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한 후 주민의 뜻을 살펴 주민과 함께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가급적 모든 과정을 언론과 행정조직을 통한 공개와 홍보를 원칙으로 지난 5월에는 재개발과 관련 주민설명회와 사전 설문조사를, 6월말에는 뉴타운 개발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알릴 것은 사전에 확실하게 알려서 주민의 자발적인 지지와 협조를 구하고, 연관된 여러 기관과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이미 많은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요로의 많은 관계자들의 힘을 빌어 서울시장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경제성 등을 주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모든 결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추재엽 구청장께서 정확하게 맥을 찾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능력과 그간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신월6동 주민들은 큰 기대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으니 소상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당시에 추진하다 포기한 개발방식과 금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르며, 주민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주민들이 반대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신곡시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형성된 골목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시비, 구비 지원과 주민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계획과 중복, 상충되어 나중에 철거를 하거나 공사를 변경해야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조령모개라는 불필요하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지 않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쯤 재개발이나 뉴타운계획이 서울시에서 판가름나게 되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안되면 이 지역의 재개발이나 뉴타운 개발을 아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패배주의적 발상으로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서의 뉴타운이나 재개발계획의 추진은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내년에 안되면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 지역 절대절명의 사업입니다. 이 지역을 지금처럼 방치하여 마구잡이식 난개발로 도심속의 슬럼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향한 계획도시로 만들어 동쪽의 목동과 함께 세계속의 양천구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만에 하나 재개발, 뉴타운계획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그래서 또다시 주민간에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면 엄청난 주민의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개선사업 관련 5억여원의 시비지원을 탐하다가 양천구 미래의 꿈을 잃게 될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신월6동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또는 뉴타운 개발계획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이 두 가지 사업을 각각 추진하여도 서로 지장이 없을 것인지 답변하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인들간에 서로 기대치가 상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모두 만족시킬 대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평의 철거민 이주단지에 시멘트 블록과 판자와 천막으로 집을 지어 드나들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하고, 아이들은 이러한 집에 산다는 게 남부끄러워 들고 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살지만 "못 사는 건 죄가 아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며 꿈을 버리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철거단지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재개발 시책 추진사업을 지켜보면서 "우리 구청장 참 잘 뽑았다. 20년 꿈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기대에 부풀어 사는 주민들의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또 다시 실패를 할 경우 처음보다 더 큰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인 바,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도시에서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주택문제와 아울러 교통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교통문제는 소통난, 주차난, 승차난 그리고 보행난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겠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중완급의 우선순위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월6동 소재 신안약수 아파트의 경우는 이 가운데 소통문제 즉, 신안약수 아파트에서 신트리 택지간 진·출입 도로개설 및 확장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는 적은 예산으로 쉽게 해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담당공무원의 사실판단 착오 내지 법규적용 잘못으로 오락가락 하다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지요. 이 사업의 명칭은 신정제1근린공원 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로서 제가 가진 자료에는 타이틀이 신안약수 아파트에서 신트리 택지간 계남근린공원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추진경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이 공사는 당초 소로 2류 길이 664 m, 폭 8m의 도로로 확장 및 개설하는 공사로서 지금부터 12년 전인 1991년 8월에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아 같은 해 10월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마치고, 같은 해 11월 28일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교회측 피해가 크니 교육청과 협의, 노선을 수정하라"는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 1년만인 1991년 11월 13일 "서로 의견절충이 안되니 신트리 택지개발 시 재검토"라는 의견으로 부결 처리되고 또 그로부터 2년 후인 1993년 3월에는 중로 2류 폭 12~15m로 당초보다 4~7m를 더 확장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고 같은 해인 1994년 5월 19일 서울시로부터 첫째,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공원내의 도로로 개설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폭 12m 신설도로구간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귀 구청소관 사무이니 귀구에서 처리하라, 셋째 폭 15m의 도로구간은 입안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천구에서는 소신이나 자신의 의견도 없이 서울시 의견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서울시 의견에 따라 착실하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6년 9월 공원내 도로로 개설코자 계남근린공원 조성공사에 포함하여 서울시 공원과의 심의요청을 하였다가 부결 통보를 받았으며, 1997년 3월 진·출입 구간을 강서로로 변경하여 재심의 요청하였다가 공원이용객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시 부결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 반이 지난 1998년 10월에는 아무런 검토 없이 재심의 요청하였다가 "이미 부결된 사항으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재상정 불가"라는 사유로 이번에는 심의 상정조차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999년 7월 서울시로부터 "인근 주민의 통행을 위한 도로를 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니 공원이 아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마지막 통보를 받게 됩니다. 5년 전인 1994년 5월로 되돌아간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의와 재심의, 반려, 부결, 계획수정, 재부결 등을 거듭하며 노선이 바뀌고 폭이 바뀌고 그러다가 5년을 허송하였고, 그 동안 텅 비어 있던 그 땅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이제는 입주민들이 반대하여 도로개설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몇 차례 심의와 협의를 더 하다가 결국 224m 구간은 신트리 아파트 주민들의 찬성이 있을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고, 개설이 가능한 나머지 440m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으로 2002년 3월 구청장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안약수 아파트의 진·출입 도로개설을 위하여 1991년부터 지난 12년간 양천구청에서 추진해 온 내용입니다. 참으로 길고도 지루한 세월 동안의 핑퐁경기로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본의원의 심정이 이럴진대 구청만 믿고 불편을 참고 견뎌온 440세대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서작성 및 정책결정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되고 그 책임도 기관의 장이 져야 하는 바, 1994년도에는 공원내의 도로로 개설하라고 시달한 뒤 1999년 7월에는 공원내의 도로로 개설함은 부적합하니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로 검토하라며 상반된 의견을 시달함으로써 5년을 허송하다 공사의 적기를 놓치게 되고 현재까지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한 원인제공자인 서울시장에게 양천구에서는 어떤 항의와 시정,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다음으로 심의나 결정을 상부에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목과, 공원녹지과 등 구청내의 관련 부서간에도 긴밀히 협의를 함은 물론 상부 관계자와도 충분한 사전교감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아무런 협의도, 의견조율도, 항의도, 대안강구도 없이 심의요청 서류를 보내고 부결, 반려, 회신 등을 거듭함으로써 사실판단이 미숙했거나 법규적용이 무지했거나 간에 결과적으로 5년간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공무원,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이 건과 관련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장, 구청장을 포함하여 서울시와 양천구의 5급이상 공무원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우수한 공무원으로서 그간 승승장구 하셨다면 그대로를 또는 책임이 있지만 문책시효가 지났다면 또 그대로를 그 분의 실명과 함께 우리구의 역사에 길이 남길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도로의 잔여구간에 대한 확장 및 개설공사는 "신트리 아파트 주민들의 찬성이 있을 때까지 보류한다"고 하였는데, 주민들의 찬성을 얻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 도로를 정말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궁금하고 석연치 않는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만 시간관계상 더 자세한 사항은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실명제는 자신이 담당하고 처리한 행정행위는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조령모개식 한 건주의 시책은 이제 식상해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미봉책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달콤하고 화려한 술수로 윗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 법규나 제도를 뛰어넘어 일시적 인기만 추구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명쾌하고 산뜻하다, 능력있고 깨끗한 열정이 매력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추재엽 구청장님, 임기 내내 이 자세가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의식도 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젠 공무원들의 행태 뿐 아니라 선택하는 행정이념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합니다. 기본이 튼튼하고 투명한 행정,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신뢰받는 행정,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행정 그래서 누구든지 제 힘에 맞는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며 참고 견디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세요. 50만 우리 양천 구민들은 이제부터 그런 공무원, 그런 여러분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문병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지역발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의원입니다. 7월 17일 내일이면 이 나라 민주주의 토대를 이루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주춧돌을 놓은 제헌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가사회는 일정한 공통적인 확신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행동양식은 권력자와 피치자간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리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권위에 대한 정당화와 복종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권력보유자가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고 정치적 권위에 있어서 정신적, 도덕적,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규범의 체계를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에 의한 통치는 입헌주의 당위성을 가지고 이 나라 통치의 원리를 탄생시키는 날이 바로 제헌절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며 국가의 통치질서를 정하는 공법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근대 시민혁명과 함께 입헌주의가 정치철학의 원리로 등장하여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헌주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개인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명확하게 승인하고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권력이 단일의 독재적 권력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기능을 분리시키고 이들을 각각 상이한 국가기관 또는 자율적인 권력 담당자들이 협동하지 않을 때는 혼란과 독재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개혁적 기구가 필요한데 결국 주권자로서 국민이 최고의 조정자로서 선거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헌법제정 권력도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살펴보면 권력이 국민에게 나올 때는 선거당일에 한해서 나올 뿐이며 나머지는 일부 특권층 또는 몇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의 정치경제가 좌지우지 되는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고 통치권력의 형태를 완성한 제헌절이 있는 7월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정치권의 각종 비리사건 및 권력층 부조리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이 나라 민주주의는 요원한 것인지 뒤돌아 볼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행정 활기찬 양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구호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서 그 의미를 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는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통하여 지방화시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의 민주주의라는 정치형태만을 추구하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영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하고 평등한 혜택을 받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자립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더구나 각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갈수록 산적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양천구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99.5%에 달하는 큰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매일 9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솔루엔비 외 2곳에 톤당 5만5,000원에 위탁처리하고 환경문제 및 재정적 지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5년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서남권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 처리시설을 양천구 신정3동 839-1번지 일대 약 8,000평에 건설할려는 계획을 서울시와 양천구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2년 6개월동안을 사업기간으로 잡고 서남권 7개 구를 참여시켜 1일 500톤 처리를 목표로 건설비 419억5,200만원, 토지매입비 172억1,800만원 합계 591억7,000만원으로 책정된 바 재원별로 보면 국비 20%로 120억원, 시비 40%로 235억8,500만원, 구비 40%로 235억8,5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는 건설비만 지원되어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치구 부담액 235억8,500만원중 건설비 63억6,700만원을 제외한 토지매입비 172억1,800만원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었을 것입니다. 이같은 음식물 처리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추재엽 구청장 취임 이후인 2002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은밀하게 추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열린행정, 활기찬 양천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었으면서 주민공청회도 없었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없는 일방적인 행정을 펼쳐 왔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낙후된 신정3동에 혐오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역이기주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환경, 조화로운 환경조성은 다른 지역에 끊임없이 유치 발전시키면서 양천지역발전을 위해 마지막 남아 있는 땅, 개발가능지역인 신정3동에 유독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만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부터 건설, 설치되기 시작한 소각장의 폐단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다량의 다이옥신 검출문제와 중금속문제 그리고 소각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 또한 건강문제와 환경오염문제등이 있어 우리 양천구에서도 소각장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현재는 위탁 처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각종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혐오시설을 신정3동 839-1번지 일대에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되고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각 가정에 보급하고 지역별, 거점별 수거통을 배치한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한 사항입니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형 짤순이를 보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음식물쓰레기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현안이 시급하다 할지라도 바늘 허리 메어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 염분성이 많은 우리 식단 문제로 인하여 퇴비화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퇴비화정책을 논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도 신정3동 839-1번지 일대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을 계획할 때는 효소발효, 또는 지렁이등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을 세운 것으로 파악하는데 효소발효는 적은양일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인데 1일 500톤 처리는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양의 효소발효 처리는 악취는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이상 저장해야 된다고 본다면 3,500톤의 저장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지렁이등 미생물을 이용한다 하여도 지렁이도 배가 부르면 음식물을 먹어 치우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배설물과 음식물이 뒤범벅되어 더 지독한 악취발생이 예상되는데, 사업계획 당시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사업을 미룬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여론때문에 포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히 신정3동에 건설할려는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서 뒤로 미룬 것인지 구청장의 분명하고 소신에 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효소발효기술과 건조를 통한 소각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은 드나 목동소각장에서 반입이 금지 되고 있어 좀더 효과적인 방법은 짤순이를 통하여 가정에서 분쇄하여 하수도를 거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의 첨단화 된 증설공사가 완료된 곳이 다수 있으며 분류식하수관거도 급속도로 정비되고 있어 혐오시설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시설을 보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보며 근본적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뚝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승마장을 양천구 신정3동 산166-1번지 일대로 이전한다는 서울시와 승마협회의 계획과 관련하여 양천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서울 숲 조성과 관련하여 뚝섬의 서울 승마장 후보지로 강남구 세곡동과 신정3동이 거론되고 있는데 유력한 후보지로 신정3동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남구 세곡동보다 양천구가 땅값이 저렴하고 개발제한구역이기는 하나 농경지로서 산림훼손의 우려가 적고 지형이 비교적 평평한 경작지로서 서울시와 승마협회가 밀어부치기 행정을 한다면 양천구는 강남구보다 타협하기가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라는데 구청장께서 판단하시기에도 그러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3동 산166-1번지 일대 약 1만5,570평에 시설비 164억3,200만원 전액을 대한승마협회가 부담하며 마술경기장, 장애물경기장, 실내2층의 경기장, 연습마장, 원형연습장, 관리동 지하1층·지상4층, 185대의 주차장 시설로 승마장이전 계획을 우리 양천구에는 2003년 4월 3일 서울시 공원과에서 신정3동을 후보지로 정하고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현지방문 조사하였으며 6월 4일 서울시에서 관련구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6월 11일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의견조율을 의뢰한 바 우리 구청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의 승마장의 경우 대부분 변두리지역에 위치한 농경지 및 산림지역에 있어 교통여건이나 주차난 또는 지역주민과의 민원이 크게 야기되지 않고 있어 이는 인근에 주택지가 없었기 때문인데 우리 양천구 신정3동 166-1번지 일대 근처 푸른마을아파트를 비롯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분명하며 현재도 각종 축사 및 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과 병충해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심각한데 또 다시 승마장이 들어설 경우 오·폐수 문제와 축사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해결은 요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마는 귀족층등 특권층만이 누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요, 이로 인한 주민과의 반목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청장의 지역간 균형발전은 허구에 찬 공허한 메아리만 남긴채 임기를 마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과도 전혀 무관한 승마장 유치는 있어서는 안되며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효과적인 토지사용을 통한 균형발전, 조화로운 환경 도시를 조성하는데 구청장의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관정요를 보면 "벼슬살이 함에는 석자에 오묘한 비결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맑음이요, 둘째는 삼가함이요, 셋째는 부지런함"이라 했습니다. 행정을 할 때는 늘상 열린마음으로 깨끗함을 보이고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을 뒤돌아 보며 일처리를 할 때는 늘 내 자신의 일처럼 하면 존경받는 공무원 생활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순암 안정복의 임관정요를 보면 "천리에 숲속이 같지 않고 백리에 기풍이 다르고 한 지역안에서도 풍토가 다르며 한마을안에서도 숭상하는 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볼 때는 마땅히 형세를 봐 가면서 살펴야 할 것이며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생사가 달려 있으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밝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공무원 사회가 됐을 때 열린행정, 활기찬 양천을 통해 풍요로운 환경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추재엽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열린행정, 활기찬 양천 만드시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좀 더 아량을 가지고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수의장
김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의원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애정을 가지고 경청하시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영민 의입니다. 수많은 갈채와 기대를 받으면서 민선3기 구정을 시작하여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슴이 주인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해도 되는지, 추재엽 구청장께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구민과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양천구 홈페이지, 플래카드, 지역신문 그리고 토론회 개최 이틀전에 발행되어 양천구 전세대에 배포된 양천구소식지등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토론회가 하루 전날 취소된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토론회 당일로 결정되었던 지난 27일에는 양천구 홈페이지에 청장의 명의도 아닌 담당자의 명의로 "주택행정의 변화등 당면 현안사항이 많아서"라는 이유로 공개토론회를 취소하겠다는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구청측의 이야기로는 "주민상호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주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아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취소사유라면 더더욱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행정의 변화는 무엇이며 당면 현안 사항들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길인가 하는 논의를 해서 사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적인 친구간의 약속도 이렇게 해서는 안될텐데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50만 양천구민과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 버린 것은 구정의 주인인 구민을 행정의 대상으로 보고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해 왔던 행정편의에 의한 발상이며 관료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구청장이 구민을 위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정인 것입니다. 토론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논제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이 각각의 의견을 말하여 의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의견을 가진 구민만 있다면 그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결의대회를 준비해야 타당할 것이며 주택행정의 변화등 당면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취소결정을 했다면 구청장이하 간부들은 토론회라는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과 간부님들께서 토론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그러한 분들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과의 약속이 그때그때 구청장님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마치 전제 군주시대의 왕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구민과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주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구민에게 안내를 해야 함이 구청장님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때는 여기저기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현란하게 걸어놓고 홍보에 열중하더니 취소 때는 구청 홈페이지에만 몇 줄의 글을 올려놓고 취소에 대한 구청의 책무를 다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의 조회를 보니 고작 260명이 열람하였습니다. 그 중에 과연 주민이 몇 분이나 보았겠습니까? 행정과정의 책임성과 함께 전 구민을 상대로 계획한 토론회의 취소이유를 전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오류에 대해서 묻습니다. 첫번째,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과정에서 관련 규정마저 무시해가면서 목동아파트단지를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공람공고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행정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도로개설사업 전면중단 촉구 한마디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당공천 구청장님은 허수아비로 구민과 공무원들로부터 권위를 잃게 될 것이며 구청장님의 떨어진 권위로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번째, 제물포길 직진도로 개설사업은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목동중심축 교통개선방안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교통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의 전면중단 촉구 한마디에 중단할 사업이라면 정책으로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며 주민을 설득할 대안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주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정책의 연구용역 등 경제적 손실과 행정비용을 낭비하고서야 사업을 취소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구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간부들은 김두한의 일대기를 극화한 모 방송국의 인기드라마를 시청하는가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도로개설 반대공청회가 있는 날 인근 동장들에게 이해 상관이 없는 지역통장들을 동원하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직원까지 합세하여 세를 과시하는 등 자유당 시대에나 있을 법한 관제 데모 흉내를 내는 현장을 목격하고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개설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사회자를 선정하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참여시켜 구청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청회의 본 뜻을 살리면 될 것을 주민들의 행사에 개입하여 소득 없이 망신만 당하였으니, 이것은 남의 국사발에 숟가락을 들고 덤비다가 따귀를 맞는 것과 그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체면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카드가 그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다 주고 이용하려 해도 분위기가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갈비탕을 시키면 갈비가 덜 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수혜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라면 노인을 위한 복지카드는 어르신들을 홀대받게 하는 천대카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구청장님의 조급한 성과주의에 얽매여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방침으로 결정되고 한탕주의로 집행되기 때문에 타구에서 실적이 부진한 정책을 벤치마킹 하여 주민을 현혹하는 전시행정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법적, 사실적 타당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번 제128회 정례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이 39억3,0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7억7,000만원으로 편성배경과 내용을 보면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법적 요건과 사실적 요건으로 나누어 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한 법적 요건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사실적 요건은 본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 있는데, 이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대수선 공사비 9억8,000만원, 공용청사부지 매입비 7억1,0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부지매입비 3억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 처리비 3억5,000만원과 50만 구민의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1억6,000만원, 주민자치대학 운영비 5,000만원 등 법적, 사실적 관계에 합당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재원 39억3,000만원이라는 얼마 되지도 않는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예산은 재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사용하는 구청장님의 쌈짓돈일 수 없으므로 사유가 없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을 통한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으로 양천구의 재정형편에 따라 내 살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허리띠를 조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지 않으면 자칫 선심행정, 전시행정, 일회성 예산낭비, 무계획한 정치성 예산집행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허와 실입니다. 50만 구민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로 대폭 증액한 2억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구의 재원으로 보나 작금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 자원봉사자 운동을 추진하고자 물품지원으로 5,000개의 조끼와 모자를 구입하고 배지와 수첩 제작비 및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등 자원봉사자 모집 확대추진과 관련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으로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집행일 것이며 자원봉사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처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수급자 등 봉사수요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봉사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할 곳이 없는 것은 학생들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많지 않아 구청·동사무소·파출소 등 가까운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문의하는 현실과 다르지 않으며 그것은 씨를 뿌릴 전답도 없으면서 씨앗을 구하는 농부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볼 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물품지원을 통하여 현재의 봉사조직을 연합하고 새로운 신규 조직원의 명단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예산집행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중단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솔직한 의중을 묻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자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천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모집공고를 2003년 5월 10일자로 게시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첫째, 양천구는 2002년 10월 30일 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 동년 12월 27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요지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천구는 2003년 8월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신월·한빛 종합사회복지관에 2002년 12월 27일 개정된 동 조례를 근거로 하여 재위탁을 1회로 하고 재위탁 기간만료 시 공개모집으로 위탁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와 보사부훈령 제568조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천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와 복지시설 재위탁 제도 개선 구청장 방침에 근거하여 신설 규정을 적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법적 준용 대상이 사회복지관 관련 시설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시설에 적용하는 하위법인 보육시설에 관한 자치조례를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관과 보육시설은 사업의 규모, 사업 목적의 대상이 엄연히 다르고 구청장님의 방침이나 지침이 법에 우선하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이며 또한 문제가 되는 대상의 법 적용과 해석 역시 자의적이며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우월적인 준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조례의 신규 적용대상에 대한 조치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 6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기준을 통해 각 자치구에 위탁시설의 재위탁시 적용토록 심사기준을 시달했습니다. 내용은 재위탁체 선정은 계약만료일 6개월 이전에 시설운영 실태에 대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현재의 법인이 부적격 법인으로 결정된 경우, 신규 위탁자모집 절차에 따라 모집 공고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마인드를 바탕으로 지역 복지공동체를 향한 휴먼서비스의 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하드웨어 쪽의 평가나 방향만 생각했지 소프트웨어 쪽의 심사숙고가 미흡했다 할 것입니다. 복지는 복지관의 이용도, 실적, 회계 다 중요하겠지만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의 목적사업에 충실하였는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법인의 노하우와 후원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는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과 시각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서로의 교감과 커뮤니케이션의 과정도 없이 단순히 민법에 의한 계약관계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통보조치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양천구의 수많은 복지시설, 보육시설의 위탁과정에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양천구의 주장대로 운영기관의 사유화나, 신규법인의 참여기회 제공을 우선한다면 절차와 과정보다는 민주적이고 정당성을 갖추어야 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법인의 사유화 내지는 그 정체성을 잃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 것이고 복지정책은 제자리 걷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재위탁심사를 통한 평가의 모형이 사전에 심사 대상자에게 공개되어 자료를 준비하고 무엇으로 심사의 기준을 삼는 지를 통보해 주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심사후의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목적사업을 통해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기능보강을 위한 법인부담금 1억 내지 1억5,000만원의 공탁금을 수탁 신청시 공탁하라고 해놓고서 다시 번복하여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근거없는 정책의 즉흥적 제시와 번복의 반복은 신뢰와 소신있는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구청의 일방적이고 우월적인 입장에서 법의 준용과 적용의 남용은 자칫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공적이고 사적인 공동생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면서 공적인 이익을 위한 청렴한 구청장의 행정시스템을 앞에서 이끌어 갈 때만이 지방정부의 행정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유권자들께서는 가장 주인을 잘 섬기는 상머슴으로 추재엽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들은 선택하여 주신 주인님의 깊은 뜻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당신들의 당선을 위하여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의 사적인 청탁은 철저히 배제하고 50만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합법성, 합목적성, 공익성, 능률성 등 어느 것에 치우침이 없이 지혜롭게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주민본위의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삶의질이 근본적으로 향상될 것을 확신하면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추재엽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도 책임 있으신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병수의장
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3기 자치의 출범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취임초부터 음식물쓰레기 대란, 수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고 1,200여 공무원과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미래양천을 내다보며 비전양천2012, 337개의 시책사업을 마련하여 올해 초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양천구는 모든 분야에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일류양천이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던 구정에 대한 헌신적인 열정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는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상 의원님께서 신월6동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강남과 강북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월·신정지역간 균형발전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뉴타운사업은 그 사업 자체가 하나의 개발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타운 구역을 설정한 후에 종합적인 개발청사진을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공공시설 확충시에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서울시 차원에서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양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사업으로 뉴타운 지정을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구의원님이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시장을 수차례 또 서울시 관계자들도 여러 차례 만나 이 사업의 양천구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30일 시장님을 만나서 우리 관계국장과 함께 뉴타운 지정에 날짜가 촉박하므로 우리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목조목 그 필요성을 역설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대학 입시생이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걸 의원님께서 음식물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희걸 의원님의 음식물처리시설 건설계획에 대한 말씀은 우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비하여 서울시 25개 전역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음식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그 중의 한 곳으로서 서남권지역의 7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우리 구민의 정서가 아직은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음식물처리시설 건립을 서남권지역으로 광역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여 본계획의 검토를 중단한 바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 구청장 취임 1주년 구민과의 공개토론회와 관련해서 문영민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해야 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만 게재함으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토론회 관련사항은 민선3기 구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양천케이블TV 주관으로 가질 예정이었던 주민과의 토론회는 지난 1년간의 구정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구정운영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기로 기획되었던 것입니다. 녹화예정일인 6월 27일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재건축관련 법령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재건축사업 민원인이 지난 6월에만 23건이 신청되어 지난 5개월 동안 처리한 3건보다 무려 20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에게는 주거지역 종세분화 분류에 의해서 250% 용적률이 200%에서 150%까지 떨어지는 아주 불리한 경제적인 상황이 본인에게 도래하기 때문에 지난 5개월간 신청한 3건 보다도 23건이 폭주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내방해서 재개발사업 승인에 대한 민원요구사항이 아주 많았음을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지역의 많은 지도자들도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당초 계획되었던 주민토론회를 주민 여러분들의 집단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가 큰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문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3기 구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주민토론회는 지난 1년간의 구정운영 성과가 논의되는 곳으로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다급한 현장민원을 뒤로 하고 방송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많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민토론회를 우리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도외시하고 강행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역의 여러분과 구청의 간부진들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급한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시급히 원하는 현안사항을 뒤로 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주민토론회를 최종적으로 유보하게 된 시점이 당초 녹화예정일로부터 2, 3일 전에 결정된 사항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천케이블TV에서 토론회 초청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안내를 하였고 일반주민에 대하여도 뉴스시간에 자막처리로 연기사실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초청자나 참여희망자에 대하여는 유보된 사실을 즉시 연락하였고 그외 불특정다수 구민을 위하여 양천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토론회 유보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홍보사항이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민 의견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주관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의견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한 바 있습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깊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인 저도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함에 있어 모든 구민에게 혜택이 극대화 되도록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정도 다수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안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해 주신 문영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본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족한 경비를 보조하는 추가예산과 성립된 예산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경정예산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러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문영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여건이 어려워 주민 복지증진과 수해방지사업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행사성경비 등의 예산은 가급적 줄여서 긴축예산안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예산사정상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가급적 줄이고 구민 복리증진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업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형편상 금년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사전절차를 위한 설계비, 주민편익사업, 장애인자립장 건립 등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추경예산의 근본취지와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심사숙고하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본예산 성립 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 인한 경비의 추가는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물론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갈구하고 원하는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한 우리 문영민 의원님께서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주민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영민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특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 첫째, 50만구민 자원봉사운동, 노인카드 발급 사업문제, 정말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타구에서 그리고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우리 양천구 민선 제3기를 맞이해서 337개 사업을 장기목표를 삼고 그 중에서 20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20개 사업 중에 이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다소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의견은 물론 의원님들 그리고 백방으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실무진들은 나름대로 고생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50만구민 자원봉사운동과 관련해서 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관계는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했을 때 사실 일일이 옷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제까지 성공하지 못한 이 사업을 우리 양천구에서 한 번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분위기 활성화 그리고 홍보 전체 확대 이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저희 자원봉사자가 10만이 되고 20만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문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수요처가 부족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수요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총선에 대비해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이 우리구에서만 추진한다면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25개 구청이 다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그 활성화방안으로 조금더 강한 의지를 나타내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사회복지법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련조례는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저보다 더 상세히 알고 계시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 관련 홍보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실무행정을 수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비밀보장 그리고 형평성, 적법성 등 여러 가지의 추진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100% 보장,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몇 번 해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영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부담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적극적 행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뿐만이 아니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보육시설도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업체인 한빛복지관과 신월종합복지관에서 사회문제로 여론을 조성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우리구에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문제로 삼았습니다만 사실은 그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여론을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저희들은 법적 하자라든지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카드제와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중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 그런 어르신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몇 군데에 실지로 한 번 나가 보았습니다. 과장하고 계장하고 팀을 나누어 노인 몇 분을 모시고 식당에 가보니까 그 중에서 문영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한데 그러나 대다수가 "좋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문제도 20~50%의 할인범위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번거로웠습니다. 그런 문제는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20%, 50%를 딱 고정을 하지 않고 1,000원, 2,000원, 500원 하는 것은 식당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이·미용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꾸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영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을 사실 그대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서 개선해서 다음 의회때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문병상 의원님과 김희걸 의원님 그리고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상 의원님께서 신월6동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뉴타운 사업 추진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추진하였던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과는 어떻게 다르며 당시 반대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 재개발사업 추진이 순조로울 경우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과 구역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신월6동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재개발 또는 뉴타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신월6동 551번지 일대 철거이주민 정착단지 6만8,895㎡는 지난 19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였다가 입안해제 되었던 지역입니다.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시행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역주민들이 합동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였던 주된 원인은 사업의 시행주체가 공공기관이 되어 지구내 토지를 모두 수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용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주민이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곡시장 주변으로 형성된 상가를 운영하시는 주민들이 장기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과 상권상실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신월6동 551번지일대 철거이주민 정착단지에 대하여 추진하였던 합동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사업구역내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해당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라면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주체 즉, 건축주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가 소유자들이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상가 설치계획을 비교적 자유로이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가의 배치 및 설치계획을 고려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인하여 상권의 재형성을 꾀할 수 있어서 다소간 상가소유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므로 과거 주거환경정비사업과는 차별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중으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절차를 보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서울시로 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약 3,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구역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이 결정되면 이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사업계획은 가급적 지역주민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되,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일단 사업이 시행되면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일 구역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같은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은 본 지역에 필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개인의 이익 못지 않게 지역의 이익을 생각하여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그럴 경우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 믿습니다. 만일 재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체계적 개발이 가능한 방안이나 새로이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여건상 개별 개발행위로는 슬럼화가 점점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움을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 신월6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재개발 또는 뉴타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약 10억원 정도로서 뉴타운사업 특히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 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다 철거로 인한 투자금의 손실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의 추진 경과를 지켜본 후에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뉴타운 및 재개발 구역의 지정여부가 금년 10월~11월경이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3동 산166-1번지 일대 서울승마장 이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숲 조성과 관련하여 확정한 뚝섬의 서울승마장 이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승마장 시설규모는 부지 면적을 1만5,570평 정도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시설은 국제규격으로 시설하고, 사업비는 약 230억 정도로 추정하고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승마장 이전 후보지로 도봉구, 강남구, 양천구 등 3개 구가 거론되어서 2003년 6월 4일 관련구청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참석하였고, 서울시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구에서는 승마장 이전으로 우리구 자주 재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승마장 유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구 대상지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아파트단지와 접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역주민들의 유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우리구 입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003년 6월 11일 서울시에서 승마장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구에 의견을 조회해 옴에 따라서 우리구의 입장을 회신코자 세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및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신정3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승마장 이전시 고급승용차의 출입 등으로 주 계층이 서민들로 이루어진 지역주민들에게 열등감 및 위화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부천간 도로소통으로 늘어난 교통량에 더욱 더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전시 그로 인해 파생될 분뇨, 오물 등 환경의 파괴 등으로 승마장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의원님께서도 주민의견이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3년 7월 9일 지역주민등 의견수렴 결과 승마장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서울시에 우리구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승마장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구 입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주민행정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영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을 금년 7월 1일부터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목동아파트단지 전체를 2종으로 공람공고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행정에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이내로서 층수의 제한없이 건축이 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볼 때 주거지역의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주거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다는 사회적인 여론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모든 국토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방향으로 법령이 재정비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도 4층이하 용적률 150%이하 이하인 1종과 7층이하 또는 12층이하의 용적률 200%인 2종, 용적률 250%인 3종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 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의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우리구 관내 11.62㎢에 대하여 2001년 12월부터 서울시의 용역비 1억7,200만원을 교부받아 세분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침 및 매뉴얼은 현재의 개발상태를 중심으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와 같이 고층으로 개발된 목동신시가지와 신월동·신정동의 저층 낙후된 주거지와 동서간 현격한 지역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대로 세분화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매뉴얼대로 보면 4층이하 용적률 150%이하인 1종은 칼산, 지양산, 수명산, 용왕산주변의 주거지로 전체 면적의 18.6%가 1종으로, 7층이하로서 용적률 200%이하인 2종지역은 신월동 및 신정동 그리고 목2, 3동 주거지역은 무려 33%가 7층이하로 밖에 건축할 수 없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용적률 250%이하의 층수제한이 없는 3종은 목동아파트단지 전체 26.1%가 3종지역이며 목동아파트단지를 제외한 8.8%를 3종으로 세분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대로 세분화 된다면 양천구에서는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재건축은 불가능한 빈익빈 부익부의 상태로 밖에 개발이 안되는 그런 상태로 입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의 세분화는 이 상태대로 세분화되면 동서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상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가능하면 3종지역과 2종 12층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기준중에서 간선도로에 대한 적용기준을 25m에서 20m로,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큰 지역과 용도지역 위계를 고려하고, 재건축사업 추진중인 지역이나 예상지역을 가능한 완화 조정한 결과 우리구의 세분화안은 3종을 목동아파트단지 26.1%와 목동아파트단지외 8.8%를 포함 34.8%를 48.7%로, 2종 12층지역을 13.7%에서 20.8%로 상향 조정하여 우리구 안을 작성하여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03년 5월 21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3종이 48.7%인 양천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세 번째로 3종이 많아 상당히 조정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목동신시가지의 3종 비율을 낮추고 구시가지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등촌로를 사이에 두고 양천구와 강서구 계획현황이 차이가 나므로 인접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종세분화가 필요하고, 목2동의 통행량이 많은 소로를 기능상 간선도로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의회 및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지를 재검토하여 작성기준이 서울시 매뉴얼 기준보다는 자치구의 의지나 정책을 반영한 적극적인 계획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목동아파트 단지는 이미 94년도에 용적률과 층수가 모두 지정 고시된 지역이고, 주거지역의 종세분화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3종으로 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보완하여 2003년 6월 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동신시가지를 3종에서 2종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과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 하는 안으로 논의한 결과 목동아파트 단지를 2종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재열람공고를 2003년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 공람기간중 목동아파트 대표 및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다시 2003년 7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목동아파트단지를 제3종에 포함하여 2003년 7월 10일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작성한 주거지역세분화안이 다른 구 및 서울시 메뉴얼에 비교해서 3종과 2종 12층 지역이 많게 작성되어 요청된 바 꼭 그대로 결정되어 우리구의 동서간, 지역간 균형발전 및 재건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안이 요청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상 의원님께서 신안약수터 앞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제1근린공원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는 폭 8m, 연장 664m의 도로를 3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확장 및 개선하는 공사로 2001년 시비 11억원을 지원받아 140m구간을 개설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신트리아파트 주민 및 환경단체에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생활권 침해와 신정제1근린공원 절개로 자연녹지가 훼손된다고 하여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안약수아파트 주민들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신트리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남명초등학교담장 옆으로 도로 224m 개설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2002년 3월부터 금년 7월 3일까지 300m구간을 구예산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확장하였으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신정로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신안약수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2003년도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잔여구간 224m의 도로개설 필요성을 신트리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대로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서울시에 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당시 자료를 종합해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5급이상의 명단도 이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영민 의원님께서 제물포로 직진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물포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동중심지구의 개발진행에 따라서 현대백화점, 까르푸 등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내부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SBS방송국등의 입주로 교통여건은 훨씬 악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교통개선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됐습니다. 또한 제물포로 부도로 차량이 불필요하게 목동중심축 도로로 우회해서 통과함으로서 잦은 교통사고와 정체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우리 양천 구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물포로 직진도로 개설사업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본사업계획을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결과 청소년수련관 북쪽 직진도로 개설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나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양천구 교통개선종합계획수립용역에 포함 교통전문기관에 심도있는 교통영향분석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을 그냥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결과와 주민의견을 최종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오히려 교통량이 증가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직진도로 인근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보호차원에서 여러 차례 시책회의를 추진한 결과 인근주민의 이해가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와는 별도로 목동중심축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목동교램프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사업의 시행으로 안양천길 이용차량이 목동중심축을 이용하지 않고 목동로로 직접 연결이 됨으로 목동중심축의 우회차량이 감소되어서 목동중심축 정체는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목동중심축 신신호체계를 도입하고 교통체계 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검토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해서 목동중심축의 정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과 관련해서 문영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문영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의원
다시 나왔습니다. 문영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이 해소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의 순위가 있고 또 개인간의 약속이건 다수간의 약속이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생기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가다 길을 잃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플래카드를 게시도 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도 하고 또 양천구소식지에 게재도 했는데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사유로 주민토론회를 못하게 됐다는 것을 주민에게 알려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으로 취소사유를 알려야 됩니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됩니다. 플래카드를 걸었으면 최소한 플래카드 정도는 게첨했어야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할 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대담해지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1,200명의 구청 직원들이 있고 지역에서 청장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천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어찌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매달리고 작은 일도 국회의원을 대동해서 해야만 되는 일입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국회의원에게도 자기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서 일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지역살림은 청장님과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의 몫입니다. 도랑치는 것도 국회의원 하고, 학교 세우는 것도 국회의원이 했다고 합니다. 의정보고서를 보면 청장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다 똑같은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입니다. 양재호 구청장 시절에 "지구당의 정치적인 논리로 가면 구정은 망칠 수밖에 없다"고 누누히 얘기해서 지구당위원장으로부터는 미움을 샀지만 지역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도 국민들의 의식도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사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뭐했냐?" 하면 지역일은 내놓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 국회에 가서 법을 바꾸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지역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어보는 구민도 문제이고 본인이 "이건 내가 했소"하는 양심을 저버리는 국회의원도 한심하단 겁니다. 새로 서십시오, 우뚝 서십시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대접받는 추재엽 구청장으로, "아, 추재엽 구청장이 제대로 일했어"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홀로 서십시오. 당부드립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맞습니다. 좋은 뜻에서 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로 법개정이 됐고, 어떤 취지에서 된 지는 저보다 도시관리국장님이 더 잘 알 겁니다. 그건 어떤 취지냐? 너무나도 난립하는 나홀로아파트때문에 지역의 난개발이 심화되니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상태대로 해 주더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에는 지구단위지정을 해서 그것을 1종을 상향조정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기 3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종으로 떨어뜨리고 법을 어기면서 속임수를 쓰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당하면 당당하게 "이것은 안 맞다"고 해야지. 그걸 살짝 속여서 어떻게 해 본다?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제물포로 직진도로 관계는 여러 가지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나 지역주민 한 사람의 말 한마디나 똑같은 것입니다. 주민의 얘기를 더 크게 들으십시오.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중단하는 공사라면 애초부터 시작을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중단하란 요청을 하더라도 다수 주민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밀고 나가고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구청장님은 구의원하고는 다릅니다. 왜? 구의원들의 의견은 입안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의견이나 말 한마디는 정책으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큰고통으로 와 닿는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주민과 바로 연결됩니다. 구의원들은 논의해서 자기의견이 채택이 안되면 그만입니다. 노인복지카드에 대해서도 그렇고, 추가경정예산안도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어떤 할 얘기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청장님이 바로 서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거 안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구의원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청장님이 그러면 밑에서는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청장님이 바로 서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50만 구민 자원봉사자, 참 좋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인색해서 남을 돕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시행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원래 남을 돕는 일은 가만히 슬쩍합니다. 누가 알까봐 오른 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쓰는 문제도 법에 근거해서 쓰셔야 됩니다. 행정은 법의 집행입니다. 독자적으로 구청장의 방침이 곧 법인양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의 규정이 없고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소한 일만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야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까지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법에 규정된 방침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건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든지 간에 그 법의 규정에 맞도록 하십시오. 상위법에 위반되는 구청장의 방침은 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뽑힌 것은 다 주민을 편안하게 모시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기억에 남는 구청장님이 되길 빌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수의장
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의원께서 답변요청이 없었으므로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늦더라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백금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의원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금만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개회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집행기관의 업무계획 보고청취, 예산결산 심사와 주요안건 처리등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는 의정업무 수행에 애쓰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회의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6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7월 14일 제12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643억491만원으로서 세입징수 결정액은 1,928억4,568만원에 실수납액은 1,703억4,78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25억8,622만원이며 세출 지출액은 1,336억1,9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11억6,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5억1,85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515억8,197만원으로서 1,695억2,340만을 징수 결정하여 1,565억9,519만원을 수납하였고 1,253억9,8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27억2,295만원으로서 137억5,269만원을 수납하여 82억2,1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7억1,56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1,26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점만 정리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5조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과정에서 다면적으로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의 노력이 인정되는 결산으로 평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 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565억87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억157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9억3,534만원이 증가한 1,430억8,95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억2,000만원과 기타 세외수입등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1억2,000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보육시설 운영개선 사업에 9억8,000만원, 택지개발 사업부지내 공공용청사부지 매입비 7억원, 재활용품선별장 부지 매입비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비 6억5,000만원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지식습득을 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비 5,300만원과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비에 2억5,000만원등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억6,623만원이 증가한 134억1,925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영주차장 확대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과 공영주차장 시설정비사업 등에 7억9,000만원의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9,700만원이 감경정 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형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1억1,167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급한 사업예산만을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작금의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여 우리 양천구 재정이 지역경제의 선도적 역활을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불볕 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백금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안 및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엽
추재엽구청장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욱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대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하여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도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희수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아끼지 않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표준 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정원에 맞추어 우리구 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이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표창장 등의 서식 디자인 등이 현대감각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일부조문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제16조제4항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하절기 불청객인 여름철장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한 수방대책과 유관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해로 인한 각종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2건) 1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조기건설및램프설치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2건), 의사일정 제11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조기건설및램프설치건의안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광섭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광섭 의원입니다. 제4대 양천구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 전 본회의장에서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원선서를 할 때처럼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을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께도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더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안양천 유역의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안양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제2조제3항의 조문중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금 성격이 아닌 내용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가 골목·공지 등 취약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신정3동 733-9번지 일대 4,827㎡는 도시계획시설 화물터미널 진·출입램프 예정부지였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민원이 발생한 바, 화물터미널 주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고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으로 진입도로 대체시설이 확보됨에 따라 진·출입램프시설 계획이 없는 해당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함에 따라 사유지에 대한 민원해소와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반주거지역인 해당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 제2종 7층이하로 세분 지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천구 목2동 517번지외 5필지 8,970㎡는 목동중심축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목6동 900-12번지 외 1필지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약칭해서 식약청이 되겠습니다. 건립예정부지와 인접한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이 식약청 건립을 반대하고 동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목2동 517번지 외 5필지 어린이공원 부지를 공공청사 일반주거지역 제2종 12층이하로, 현 식약청 부지는 어린이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바, 이는 목2동 어린이공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식약청 건립시 문제점이 있고 현 식약청 부지는 용적률 400%인 준공업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토지이용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인 목2동 어린이공원 부지를 일반주거지역 제2종 12층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조기건설및램프설치건의안은 2003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설치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지역의 동·서간 및 남·북간 교통망을 구축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강남구 일원동에서 강서구 염창동까지 폭 4 내지 6차로, 연장 34.8km 규모로 추진하던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서울 서남권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연적이라고 보아 조기에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하고 또한 우리구 주민이 동 고속도로에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다운램프 2개소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우리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한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두 건 중 먼저 의안번호 895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두 건 중 의안번호 896호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조기건설및램프설치건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의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출석요구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광섭 위원장이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물다섯 분의 과장 중 지금 열두 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국장들께서는 주의조치해 주시고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