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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21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0-05-12

나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계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직제 순으로 해야 하나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해 부득이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늘 바쁘신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총력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시행에 따른 기금의 용도 제6조를 조례안과 같이 변경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의 재난 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의 성과향상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성과분석을 추가함으로서 기금 운용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안 제6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일부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를 안 제6조 제3항과 같이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 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합쳐서 제1호로 만들고, 제2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여 기금의 조성계획부터 사용 및 운용방법 등을 분석하여 운용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의2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바 해당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시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남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용어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의 용도에 포지티브방식하고 네거티브방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기본 법령에 포지티브방식은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행위를 허용합니다. 이러이러한 행위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거티브방식은 이러이러한 행위 외에는 모두가 할 수 있다, 열거된 행위 외에는 할 수 있는 거로 좀더,
용철

남용철위원

안 맞더라도,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법 해석을 좀 확대해서 적용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이,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표현 방식이 좀,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보통 법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어를 빌려왔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용어를 이 용어를 씁니까?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2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저희들이 제출한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수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였으며, 부패영향분석은 원안 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정사항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 보조금의 차등 지원 및 재정지원 사후 관리와 재정지원 중단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제2조에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여 법규 및 도조례 그리고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해 오던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여객자동차의 친절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4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 등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받은 경우에 대하여 재원 지원 중단 및 이미 지원된 보조금 반환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5조는 재정지원의 차등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경상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배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 확장 및 이용자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 본 조례를 통해 적절히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도 경제나 이런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가 한데, 너무 지원하다 보니까 코로나, 코로나로 이야기하면서 엉뚱한데 지원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실지로 코로나에 대해서 영업에 손실이 왔다든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오히려 더 목돈을 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 거 같아서 제가 잠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택시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버스운송사업에 비용이 99억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예산 보면. 예산 상황에. 1쪽 제일 밑에 보세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도비 5억 가지고 시비를 93억 주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한번 보십시오. 6쪽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시민이 편리하라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음주측정기를 왜, 회사에서 있는 음주측정기를 왜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사 주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회사 측에서 음주측정기 한 대 사가지고 측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거를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사 주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그런 기사,
명기

이명기위원

음주측정기 하나에 돈이 얼마인데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측정기 하나에 삼사십만 원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음주측정기,
명기

이명기위원

삼사십만 원 해서 10대면 400만원인데 99억을 보조 받는 데서 400만원 없어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택시하고 전세버스에 나누어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지원이 된다는 거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전기사 그 분들을 음주 관련 저희들이 대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회사 측에서 음주측정기를 사서 운전자가 음주를 했나 안 했나를 측정해 보고 음주 했으면 차를 안 내 주면 되는데 그거까지도 시에서 해 주면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없으면 아무것도 안돼요. 공무원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길거리 청소까지 쓰레기까지 공무원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어떤 사람을 모범운전자라고 선정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친절기사 이런 거를 선발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시내 친절기사 한번 봤습니까? 과장님. 보셨어요? 정말 이 사람은 참 친절하다, 1년 동안 다니면서 느껴본 사람 있느냐고요. 그런 교육부터 안 되어 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친절교육은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허참, 버스 한번 타 보세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불친절한 분은 거기 일부지,
명기

이명기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친절한 지 안 한 지를 조사를 해 보란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명기

이명기위원

또 개인택시들 한번 보세요. 이마트 앞에 지금 한번 나가 보세요. 줄 죽 서가지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담배 틱틱 물고 앉아가지고. 자꾸 돈으로 해결할려고 그럽니까? 돈으로. 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왔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이런 거는 불필요한 거잖아요. 친절택시 선발, 자기 사업이면 친절해야 되고 월급 받으면 자기가 직업인데 친절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해피투게더운동 안 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뭘 하고 있어, 해피투게더 하면 되는데. 왜 돈을 주어가지고 할려고 하느냐는 거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시가 돈이 많다 그러니까 안 주어도 되어야 될 데를 돈을 자꾸 줄려고 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도비하고 좀 포함되어서,
명기

이명기위원

보십시오. 99억에 도비 5억 가지고 와요. 93억이 시비고. 자꾸 도비, 도비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5%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도비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비 5억이 큰돈입니까? 우리 김천시의 93억이 큰돈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전부 이러니까 우리 국민성이 나빠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해 주겠지, 내 집 앞 청소 안 하면 읍면동사무소 전화하면 공무원이 나와서 해 주겠지.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공부 잘 하는 사람 뽑을 필요 없잖아요. 체력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지. 이런 거는 과장님도 그렇고, 나는 윗선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결재 라인이 있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서 자꾸 친절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 잘하면 이거 줄게’ 애들 달랩니까? 지금. ‘너 말 잘 들으면 사탕 줄게’, ‘너 말 잘 들으면 장난감 사 줄게’, 이런 식의 행정 하고 있어요. 왜 변하지를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모범운전자는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없는데 뭐 모범운전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학교 다닐 때 20년 빼고는 여기에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자꾸 코로나 핑계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계숙위원장

예.
규택

이규택경제관광국장

이명기 위원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에 비용추계 했는 거는 금년도에 예산에 이미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은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했었는데, 도내 시군이나 추세가 우리가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명분이나 이런 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근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명기 위원께서 이야기한 이런 사항은 올해 당초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건데 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용추계를 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 5년 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위원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소계가 보니까 총 얼마에요? 490억, 이게 맞나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합계,

김동기위원

예, 합계,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맨 밑에 부분에 494억6천,

김동기위원

맞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게 5년간 들어가는 거 맞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내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여객운송사업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우선 기준으로 했다 그러지만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으로 가지고 5년간 죽 해나가겠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김천에 여객자동차 운행에 대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인구도 줄고 하기 때문에 노선도라든지 택시이용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자고 부탁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 같고 올해 이거 가지고 5년차 비용추계를 내 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답이 없는 거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버스구입비 공영 및 저상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저상버스만 하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으로 해가지고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기차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도 전기차를 할려고 하면 전기차 구입이 사실 더 비싸고,

김동기위원

아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전기충전소 그런 시설을 갖추어,

김동기위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앞으로 전기차는 환경 때문에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전혀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노선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쉽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마인드맵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어떤 행동들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5년차 해 가지고 500억이라는 돈을 쏟아붓겠다, 이거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버스나 이런 시내 인구 감안 해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김동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거부터,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예산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내 놓는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김동기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설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좀 미흡했습니다.

김동기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어떤 토대를 가지고 내놔야 될 것들이 이렇게 내 놓는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의 방향성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준비 없이 비용추계를 올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시민들 설득시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자신도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렵고 한데 너무 조례 제정하는데 자료를 너무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지적을 당하는 거 같아요. 잠시 이해를 못했는 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정을 하는데 예산 심의를 다 받은 심의 금액을 뒤에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기록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냥 설명만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했는가를, 너무 잘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는데 본 위원도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게 음주측정기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우리 김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회사에서 작은 틀로 자기들의 어떤 그거로 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음주측정기를 사 주는 것 같으면 예비 차원에서 단속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한번 해 본다든지 우리 시에 비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리고 왜 여기 예산 상황을 왜 기재하셨어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게 조례 제정할 때 비용추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신 거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조례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기존 그렇게 여객운송사업법하고 김천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영민

나영민위원

대표적인 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세부 항목을 더 정해 가지고 지원할려고,
영민

나영민위원

대표적인 게 (구)대한교통, 지금 김천교통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일선교통 그 정도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
영민

나영민위원

택시 정도, 화물차 일부 이렇게 있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대부분이 예산의 팔구십 %가 대한교통에 예산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앞으로 잠깐 되돌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은 이런 거까지 기재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노선이 아닌 비수익노선 이런데 한다, 그런 큰 틀만 붙여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시민들 보기에도 의회 위원회나 상임위원회나 본청에 어떤 담당부서에서나 ‘아! 이렇구나’ 너무 세세하게 하면 시에서 버스회사를 다 운영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너무 자세하게 해가지고 지적을 두 건이나 당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교통행정과가 민원인들로부터 제일 불평불만도 많은 과인데 과장께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이런 거 같고 이래서 또 의회에서 봤을 때는 듬직한 것도 있지만, 믿음직한 것도 있지만, 너무 세세하게 이러니까 이명기 위원처럼 이런 거는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전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었으면 올해 집행은 할 수 있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 조례가 아니라도,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하고 이 조례는 다시 좀더, 왜냐하면 이 조례들을 우리가 승인하면 5년간 계속 100억씩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지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 올해 이 잡힌 거는 이게 아니더라도 올해 집행을 하시고 이거를 좀 더 심도있게 정말로, 자, 친절택시는 어떤 기준으로 친절택시를 하느냐, 또 사업자는 모범운수사업자는 어떤 사람이, 기준이 다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정하면 아마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택시 이용브랜드, 이게 뭔가 하면 택시 옆에 랩핑 하는 거잖아, 광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를 연간 7억6천만 원씩 준다고 하면 김천시민들한테 이런 거를 홍보를 한번 해 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운송사업자나 애로점이 있는 거는 물론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요. 특히 김천버스 같은데, 시골에 할머니들 차 들여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하지만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자꾸 해마다 많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 빙자해서. 그러면 택시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 시민 13만4천명에서 김천에 택시 대수를 따지면 택시가 많은 거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 영업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택시는 불어나가면서 돈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자꾸 택시 운송 종사자들한테나 자꾸 혜택을 주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택시가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감차도,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지방자치가 아무리 돈이 흥청망청 한다 하더라도 너무 퍼주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무 퍼주기를. 그리고 이거를 통과 시키면 내년도 이 예산 올라오고 후내년도, 5년 동안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김천버스나 이런데 저희들이 수익 비교를 해 보면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6대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입이 워낙,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김천버스도 적자가 나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의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야 되죠. 전라도나 이런데 가면 100원짜리 우리도 일부 하고 있지만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느냐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행복택시는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가부간에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에 대해서는 잠시 녹음과 다른 위원들 질문 다 끝나면 녹음과 속기를 조금 중지하고 조금 토론해서 결론을 짓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 질문은 마저 다 받으시고,

전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게 작년 대비 올해 예산 잡아 놓은 상황에서 얼마 정도 증가된 내용인가요. 이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작년 대비해서는 15억 정도 올랐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금년에는요. 지금 약 99억이 들어가는 돈이 금년 예산 내용인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거 크게 추가적인 예산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어차피 나가야 될 예산이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향후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준공영제로 넘어간, 벌써 넘어간 데도 많아요.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계속 이렇게 준공영제로 아니면서 준공영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이런 방향 설정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하면 지금 오늘 만드는 조례가 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한번 만에 대중교통이 일반개인법인에서 준공영제로 가고 공영제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선진국에는 가면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버스 기사들 보면 월급제로 되어 있거든요.
용철

남용철위원

이런 마찰들이 이거는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흐름을 내용을 좀 교통과에서 기획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이해를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냥 막연하게 펙트만 가지고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따지다 보니까 정쟁이 되고 불필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사실 김천버스를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워낙 비수익노선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감차를 할려고 해도 사실,
용철

남용철위원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노선을 좀 넣어달라고 솔직히 말해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마다 마을버스를 들어오도록 요청이 많다 보니까,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어차피 향후에 준공영제로 갔다가 공영제로 나중에 선진국 되면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 번 계획을 나중에 설명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아까 좀 전에 이명기 위원께서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잠시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 끼리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인구나 환경이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 편성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용역도 하지만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거 보다는 과감하게 바꿀 거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탄력 있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런 쪽에서는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기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총 1조1,39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4,800만원 증가한 2,363억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8억2,600만원 증가한 5,571억3천만 원입니다. 예산액 구성으로는 도비 30%인 11억4,800만원, 시비 70%인 26억7,800만원으로 총 38억2,600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대하여 최대한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집니다.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은 369억6,265만7천원으로 정책사업비 348억4,381만1천원으로 94.27% 차지하고, 행정운영비는 1억1,884만6천원으로 0.32%, 재무활동비는 20억으로 5.41% 차지합니다. 147페이집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331억3,665만7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38억2,600만원 증가한 369억6,265만7천원입니다. 이번 증액 예산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38억2,6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7,652개소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사업으로 기존 지원되는 확진자 방문업소와 사회적거리두기 권고 휴업점포에 대해서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고 유흥주점과 사행성시설, 금융, 보석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예산이 통과 되면 신속히 집행하여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 5천만 원 이하까지 이자보전해 주고 대출 해 주는 게 있었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하루 만에 동났죠?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이틀 만에 동났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갔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무슨 기금이더라, 중간에 하다가 보조가 안 되는, 주민들한테 안 돌아간 게 예산이 없어서 안 돌아간 게 있었죠? 예?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있었는, 무슨 기금, 있었어요. 그게 전기요금 해 주는 건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전기요금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 말고 또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아쉽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피해라면 그렇지만 좀 어려운 분들한테 다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번에 아까 7,655개 업소라고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7,652개소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52개소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이 이거보다 더 많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9천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외업종이 있고 확진자나 권장휴업업소 그거를 빼면 웬간하게 맞게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웬간하게 맞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전 업소 다 돌아가야 되거든. 피해를 보면 예를 들어서 7천개, 7,652개소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7,600개 받고 52개소 못 받게 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가 도비 30%에 시비 70%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나중에 생긴다면,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만요. 이게 긴급생계비라고 하니까 예비비로도 우리 시비라도 줄 수 있잖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예비비라도,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쓰게 해 달라고 가져온 게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카고 손들고 말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면 우리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예산을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상품권에 대해서 한마디, 내가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품권이 보면 만원권 5만원권 이렇게 제작하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인쇄를 하는데 실지로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는 재래시장,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작은 점포들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5% 10% 이렇게 보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취지가.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과장님이 한번 5만원권을 가지고 한번 재래시장에 가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5만원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 무, 파 몇 개 사고 나면 만이삼천 원 이상 살게 없어요. 그러면 교환을 안 해 주잖아요. 최소 3만5천 원 정도 이상 써야지 뭐. 그런데 5만원권이 상당히 불편해요. 재래시장에 쓰기가. 그래서 5만원권을 다시 농협에 가서 만원권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안 바꿔준대요. 웃기잖아요. 수표 100만원짜리 은행에서 10만원짜리 수표로 교환해 주세요, 하면 해 주는데 상품권 5만원짜리는 불편하니까 만원짜리 다섯 장으로 주시오, 하면 안 해준대요. 확인해 보시고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현금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활성화를 시킬려고 상품권을 주었는데 5만원권을 많이 주니까 과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사도 될 거를 잔돈을 받기 위해서 몇 개를 더 사는 과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통시장 활성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김천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이 상품권 5만원권은 거의 90%가 어디에 쓰이느냐, 주유소에 쓰여요. 주유소. 그럼 주유소가 재래시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나 아주 생계가 어려운 사업인가. 그럼 우리 시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10% 해 주죠? 이전에는 5% 했습니까? 6%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평상시에는 6%,
명기

이명기위원

자,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킬려고 상품권을 줬는데 이 상품권을 가지고 주유소에 간단 말입니다. 그럼 주유소 기름 넣는 거 보전할려고 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업 취지가. 잘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주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될 정도의 어떤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권의 거의 60%는 주유소에서 다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품권 가지고 지원해주는데 주유소 가서 기름만 넣으면 활성화가 됩니까? 거기가 돈이 더 많이 쓰이는데, 과장님.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발행한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금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품권,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그게 주유소에 많이 쓰인다는 거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소비자들 측면에서 유흥업소 말고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편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넣는데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이 현금이나 카드를 주면 5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5만원 상품권을 사서 가면 5천원 득을 보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나 소상공인을 위한 게 되겠느냐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뭐라고 자랑하는지 아세요? 상품권이 많이 빨리 계속 상품권 산 사람이 많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의 60%는 주유소로 다 가는데,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조사를 해 보시라고. 앉아서 카지 말고. 5만원짜리 들고 전통시장에 황금시장, 평화시장 가서 전화를 해 보세요. 집사람한테. ‘야, 뭐 사가지고 갈까?’ 파 몇 단, 무 몇 개, 만2천원 넘어갈게 없어요. 5만원짜리 가지고 잔돈 못 받아요.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이류는 앞으로 아마 거의 발행을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천사랑카드로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 주유소로 가는 거는 나는 조금 제재를 조금, 나는 가맹점을 안맺어줬으면 좋겠다. 왜? 주유소를 하는 사업은 물론 소상공인에 들어가지만 사업 종류별로 보면 그다지 어려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시민 편의 차원도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왜 차 타는 사람 기름 넣는 거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되느냐는 거죠. 나는 취지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활성화에 좀 안 맞다, 결국 주유소로 주면 주유소는 그냥 본사로 가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할거에요. 10% 득, 40만원 사면 44만원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일자리경제과장

다양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마 우리 김천시 공무원 80%는 그렇게 기름을 넣고 있을 겁니다. 그거부터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해 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대해 삭감이나 증액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20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안건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합니다.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일간입니다.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감사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 확인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관광국 6개 과, 건설안전국 6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읍ㆍ면ㆍ동은 오늘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토‧일 양일간은 자료수집 및 자료검토를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미래혁신전략과, 둘째 날은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셋째 날에는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원도심재생과, 도로철도과, 넷째 날은 상하수도과, 건축디자인과, 맑은물사업소,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다섯째 날은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 계획했습니다. 여섯째 날은 읍·면·동으로, 감사대상 읍·면·동 선정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중복 없이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있는 내용은 감사 방법 및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입니다. 21쪽부터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토대로 감사자료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8년도에 사업 완료된 것은 삭제 했고 파란색은 추가로 더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과 과가 변경됨으로 인해가고 업무변경 사항은 조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할 사항이나 혹시 삭제할 목록을 정해주시면 수정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종료 후 곧바로 예결위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예결위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전계숙출석위원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연진

강연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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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