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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승우 의원 발언

21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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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제129조(예비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결산의 심사) 규정에 의한 것이며 김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명기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이명기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13건의 지적사항과 7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8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276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2,948억 1,8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3,554억 6,800만 원이며, 세출액은 9,939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 잉여금은 3,615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164억 1,500만 원, 사고이월액 579억 9,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7억 7,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03억 4,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 3,689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3,554억 6,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02%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2,948억 1,800만 원 중 9,939억 3,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6.8%입니다.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61억 5,200만 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1,225억 6,700만 원과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16억 7천만 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 596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7억 7,800만 원과 나머지 1,118억 7,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9.2%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1조 3,55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9,939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1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154억 8,400만 원에 대하여 1조 1,820억 5천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 1,739억 1,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3억 2,100만 원, 미수납액은 78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5.24%입니다. 불납결손액 3억 2,100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78억 1,2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7%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80.1%이고, 세외수입은 19.2%, 민간융자금이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154억 8,400만 원 중 8,908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469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776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65억 6,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11억 1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9%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7%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불용액이 192억 7,500만 원, 예비비 불용액은 113억 9,3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9.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53쪽부터 331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793억 3,400만 원에 대하여 1,868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815억 5,1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7,100만 원, 미수납액은 52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24%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793억 3,400백만 원 중 1,030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52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09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2억 1,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07억 7,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7.5%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22.9%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처리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4.7%이며, 세출은 76.8%, 이월액은 13.5%, 순세계잉여금은 13.9%, 보조금 반납금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9억 8천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8억 6,7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1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외 11건에 44억 7,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3,300만 원을 이월하여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항,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32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284억 2,200만 원에 비하여 14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66억 9,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8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503쪽부터 53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6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19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4조 2,216억 6,7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957억 9,2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 1,258억 7,5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 1,100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3.67%를 차지하고 있고 총자산은 전년대비 2,225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95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의 리스부채가 763억 1,2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7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539쪽부터 67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7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4억 9천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8억 2,200만 원이 발생하고 9억 8천만 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3억 3,200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87쪽에서 6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8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91개, 성과지표 2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172개 77%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553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조 189억 6,500만 원보다 1,363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407쪽에서 4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80억 2,3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18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1억 4백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97억 6,3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413쪽부터 421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린민원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있는가요? 결산서 책자 있어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책자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결산서 책자 좀 가지고 오세요. 171페이지 펴주세요. 폈나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보면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률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성과지표 달성 현황 우측으로 한번 보십시오. 목표가 100이 잡혀있고 실적이 100이 되어있죠?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달성률 어떻게 돼있어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전산 이기 작업에서 착오로 인해서 이기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착오로 해서 누락이 됐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착오 기입된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운용

박운용열린민원과장

전산 이기 과정에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이렇게 오타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결산서 766페이지 펴주세요. 766페이지 보시면 이 자료는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18년 달성 성과율 보시면, 민원실 과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거기 보면 목표·실적에 다 100%씩 다 달성했죠? 그런데 그렇게 다 0%로 표기돼 있습니다. 일을 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0%로 표기하셨어요?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기획실에서 수합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자료를 받으셔서 거기도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오타를 발생시키신 것 아닙니까? 2페이지 다음에 결산서 자료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고 수정을 하십시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766페이지랑 826페이지입니다. 826페이지에 보면 또 오타가 있을 겁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렇게 실과소 전체를 살펴보면 여섯 과 빼고는 다 잘 작성하셨습니다. 산건위 다섯 과, 그리고 행정복지과에 한 과 해서 총 여섯 과 표기 오타 저에게 지적 받으셨는데 다음에 결산서 서류 작성하실 때는 이런 오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당부 드립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전체 과를 모두 질의하면 발언 시간이 초과할 것 같아서 제가 상임위가 다른 행정복지위원회에 해당하는 과에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등 기관 단체 관리사업으로 외빈 초청 여비 7,5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1,573만 5,520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25% 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대구 동구청하고 부산 영도구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하다보니까 예산 조금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뭘 하셨습니까? 그렇게 잔액이 남았고 2018년도에는 왜 예산이 27% 밖에 집행 못 했어요?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당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국내 및 국제 자매도시와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하지만 연중에 여러 가지 행사 일정으로 인해서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해합니다. 2018년도에 거의 2천만 원 집행을 하셨고, 7,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집행을 하셨고 그리고 2019년도에 1,500만 원을 집행을 하셔서 거의 30%도 채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 평균 3년치 통계를 내서 그래도 예산이 90%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형

이동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에서 제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만 좀 뽑아봤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만 행정복지 경비 집행잔액을 산출하니까 집행잔액이 무려 110억이나 됩니다. 대충 과별로 집행잔액을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기획예산실 74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총무새마을과 27억, 대충 큰 금액만 제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 1억 700, 사회복지과 1억 1천, 그리고 보건행정과 1억 2천, 거의 110억이 행정운영경비로 남았어요. 지금 기획예산실하고 총무새마을과를 두 개 합하면 거의 100억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70% 미만 집행한 부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60% 집행하고 8,800만 원 집행잔액을 남기시고, 사회복지과 45% 집행하고 1억 1,387만 8,920원, 문화관광과 64% 집행하셨고 건강증진과 68%, 중앙보건지소 59% 집행을 하시고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지금 제가 호명한 과는 왜 집행이 저조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열거는 못 해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중 다른 것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한 건이 큰 건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세정과 2018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도 예산이 2억 2천이 잡혀있었고 그때도 68%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거의 7천만 원 정도 남기셨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액을 더 적게 편성해서 이렇게 잘 탄력적으로 집행을, 2019년도에도 집행률이 60% 밖에 안 되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68%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혹시나 예산이 없으면,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 추경에 다시 올리시면 되죠, 필요하시면. 그렇게 집행을 해주십시오, 진행을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사회복지과 45%입니다. 왜 이런지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45%면 지금 50%도 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집행잔액을 다 남기시면 결국 이게 다 유보금으로 넘어가면 잉여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이런 최소한 90%는 집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많은 예산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적정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지원금 사업,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 가족행복과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사업,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사업,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사업, 2019년도에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왜 100% 반납을 했는지 과별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근

장재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관련해서는 아포에 경로당에 한 다섯 분 정도가 있다가 도에서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600만 원 반납했고 또 위에 천만 원은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원하게 되면 정착금으로 한 천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가족행복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

배정화가족여성팀장

가족행복과에 폭력상담소가 2019년 7월 1일자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휴지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보육아동 장애조기검진비 사업은요?
정화

배정화가족여성팀장

그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삼근

이삼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액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서 도비지원사업이 실제로는 우리 예산에 500입니다. 500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500 가지고 피해액이 저희들 추계로는 한 3억 정도 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집행을 안 하고 올해부터는 예산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전체 예산 부족액에 따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이나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이 사업은 2018년도에도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 전액을 반납을 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도 전체 반납하고 2019년도에 전체 반납하고 이러면. 아무튼 김천시 살림살이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실속 있는 사업으로 김천을 위해 애써주십시오. 2019년도 한 해 동안 여러 사업들 추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과장님들,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또 결산이 잘 돼야 예산도 결산을 기준해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해수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이유가 부시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재광

김재광부시장

저희들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입찰 잔액이라든가 예비비,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제대로 다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정확한 맥을 잡아서 해결 안 하면 매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 부서에다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필요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세출로 잡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해야 돼요. 사업은 천만 원 짜리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 고무줄 예산을 막기 위해서 한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비비 부분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당초예산 1% 이상을 우리가 세출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 예비비로 예산을 잡든지, 그리고 하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미래에 우리 김천시 재정이 악화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금을 만들어놔서 넣으면 이런 불합리한 일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맞습니까?
재광

김재광부시장

예, 재정안정화기금은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사실 우리가 1조 예산이 넘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의무 보조금이죠, 그 다음에 이월금,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김천시가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4천억을 다 집행을 못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1,800 생긴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재정 예산의 자주도가 한 73% 됩니다, 자주도가.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래서 부시장님, 앞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서 축산과장님! 19년도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예비비에서 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3천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예비비에서?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든가 정 급하면 추경 때 올려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나가면 예산이라는 큰 틀이 다 무너집니다. 물론 급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면 예산 전체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자체가 흔들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과장님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는데 2천만 원 이상 예산 전액 미집행한 부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축산과하고 건설도시과 세 군데가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이것은 협의가 안 되다보면 이월시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대지보상도 협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축산과를 보면, 과장님, 계속 축산과가 나오는데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2천만 원 있는데 이것을 예산 잡아놓고 왜 집행을 안 하셨어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그게 우리가 예산을 도비가 확정이 안 될 줄 알고 예산을 기간제 운영비로 별도로 세워놨는데 도에서 늦게 도 예산으로 같이 잡히는 바람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습니까?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과태료 체납액 징수 관리 현황을 보면 이월, 그러니까 못 받은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억 가까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40억 가까이 되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징수 결정액이 한 40억 정도 되잖아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실제로 징수한 것은 한 3천만 원, 이 정도 하는 겁니까, 한 해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한 해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은 한 70% 이상 됩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돼 오는 게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뇨, 과장님, 지난 연도 이월액이 40억 되고 수납 총 3억 1천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3억 900만 원 정도 되고, 7.6%. 불납 결손액이 3,800만 원 0.9%. 미수납액이 37억 해서 91.5% 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그겁니다. 2018년도까지 해서 전체 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전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이렇게 징수를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저희들이 8·90% 다 납부가 되는데 자동차 검사, 의무책임보험 관련, 이런 것 보험을 가입 안 하고 무보험으로 타는 차량이 많습니다. 여기에 과태료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게 사람도 없고 차만 있고 이런 상태다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소멸 시효는 몇 년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소멸 시효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하다 안 되면 결손처분하고 이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하여튼 보니까 미납액이 40억 정도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이우청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의 전공무원이 우리 의회에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과별로 지적사항은 박해수 위원하고 박영록 위원이 상세히 지적이 됐습니다. 큰 틀을 놓고 시간이 우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현황에 보면 1조 1,154억 8,400만 원이에요. 우리 김천시가 1조 시대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금액이 1,469억 3,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65억 6,200만 원에 집행잔액이 711억 100만 원인데 어제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이월금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말은 1조 시대, 1조 천억, 하지만 예산서로 보면 통계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1조 미만 시대가 되거든요. 부시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과별로는 다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누구누구라고 지적하기가 좀 곤란한데, 회계과장도 그것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이것을 짜나올 때 검토는 하셨겠지만 각 부서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산을 서로가 챙겨야 될 입장인데 부시장님,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위원님들 있는데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광

김재광부시장

예, 세입·세출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 추계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챙겨서 계획대로 집행되고 세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11억 정도 남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남아요?
재광

김재광부시장

제일 많은 것으로 공사의 경우 입찰 잔액, 그런 부분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입찰 잔액은, 오늘 건설국장님 나와 계시죠?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입찰 잔액 남는 것은 당년도에 다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남겨놔요? 예비비라든지, 예비비도 잡았으면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지 잡아놓고 안 쓰는 것을 예산을 뭐하는데 그래요? 700억이나 이렇게, 공사를 전반기부터 후반기 때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회계과장, 86.745죠?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87.745%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745 하고 나면 천만 원 잔액 같으면 그 잔액이 87.745 하게 되면 그게 몇백만 원씩 남잖아? 그게 다 하면 엄청난데, 금액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연말 돼서 주민숙원사업 해달라고 여러 의원님이 이야기할 건데 그런 것은 좀 안 해주고 왜 이 잔액이 이렇게 남느냐는 말이라.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국장님, 왜 그래요, 그것은?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입찰 잔액이 한 13% 정도 남습니다, 매건수당. 그러면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연말에 가면 각 의원님들께서 건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건건이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현장 봐가면서 거의 해준다고 해주는데도 의원님들께서는 하시는데 하여튼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700억 정도 남는 예산을 전년도에 다 써라, 그 얘기지.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 다 안 쓰는지. 아까도 박영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아까 농축산과에 울타리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런 예산 가지고 쓰면 좋은데 왜 예비비를 왜 건드려요? 예비비는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비비 승인 받지 않고 예비비를 건드려서 쓰는 것 아니예요? 아까 농축산과장, 예비비 승인 받았어요? 승인 받아서 쓴 거예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예비비는 그때 작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긴급히 예산을,
우청

이우청위원

그때 의회 승인 받았어요?
문용

모문용축산과장

사후 승인을 그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 됐고, 왜 예비비를 이렇게 적절하게 써야 되는가 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시장님, 이것을 우리가 같이 신경 써야 되거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연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연수를 가잖아요? 연수를 가게 되면 전국 의원들이 몇 개 의회에서 모여서 연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면 오시는 강사들이 전국에 있는 예산서를 가지고 연수를 해요. 하게 되면 우리가 갈 때마다 매일 김천이 의원들이 창피스러울 때가 많았다, 그 얘기예요. 예산서에서 김천은 도대체 예산을 왜 이렇게 짜는지, 강사가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반박 자료가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견제하고 또 도울 것은 정확히 확실히 해서 도와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못했다고 우리가 매일 그 분들한테 꾸지람 비슷하게 듣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관계는 철저히 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김재광부시장

예, 저희들이 다른 타시·군보다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SOC예산이 많아서 주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집행잔액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액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부득이 집행잔액을 남겨서 그 다음해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여쭤보고 질의할게요. 예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사무분담에 대한 얘기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부시장님도 계시고 관련된 세 분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천에 있는 쓰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환경위생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사실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그죠? 세 분하고 돌아가면서 통화를 했는데 이 업무분담에 대한 얘기가 확실히 기준이 안 서있더라고요, 부시장님. 사실 미관상으로 봐서 하천에 있는 쓰레기가 가장 잘 보입니다. 그런데 하천 전반에 김천에 많은 실천이나 하천이 있는 그런 전문적으로 관리 담당을 해 주는 부서가 전혀 없더라고요. 가끔씩 불규칙적으로 모여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청소를 해주고 하시는데 한번 예산도 많이 남는데 부시장님, 하천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더 보충해 주시면 안 될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재광

김재광부시장

저희들이 하천지역에 쓰레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증원을 하든지 또 시스템 씨씨티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보충되고 장비 세렉스나 여러 가지 기다란 장비 같은 게 보충이 돼서 수시로 관리해 준다면 우리 시장님 표방하시는 해피투게더에도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광

김재광부시장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부시장

예, 알았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전액 불용처리한 건이 24과에 35건이나 되거든요.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예산 중에 50% 미만 되는 예산이 13개 부서에 21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전액 불용처리하는 예산은 좀더 내년에는 심도 있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이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경영안정 및 지원자금을 5% 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내년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에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9억인데. 면단위 지구에 취약지구가 많아요, 정비할 곳도 많고. 예산 세우신 것 내년에는 꼭 다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태

배창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복상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림 사느라 애 많이 먹었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 질문을 늦게 하다보니까 앞에 하신 위원들이 계시고 해서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박 과장님!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과태료 체납액이 있잖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것을 다시 여쭙겠는데 작년도에 보면 징수가 12억에서 9억 받아서 3억 5,400 미징수했잖습니까? 이 부분이 28% 정도 미징수했는데 매년 어떻습니까? 매년 과태료가 이 정도 발생합니까? 지난 연도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비슷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약 70·80% 정도?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체납 많은 것은 사실 자동차 보험 관련, 이쪽에 체납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40억 정도가 아직까지 미징수된 금액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작년도 미징수 금액이 3억 5천, 했을 때 본다면 연수로 따지면 13년치의 미징수액이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한 10년,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시의 재산으로 남고 또 결손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1% 정도 밖에 결손 처리를 안 했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결손처분을 좀 더 해나가려고 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징수율이 좋지만 이렇게 누적되다보니까 40억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있어서의 매년 몇 % 결손처리하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서 데이터가 계속 40억으로 남지 않고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징수 자체가,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떨어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 추적 자체는 정말 담당자들이 고생이 되겠지만 확실히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정말 있는지, 행방불명도 무작정 놔두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면서 미수납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부터 이월액, 불용액 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평가에 반영해 주시고 우리 시도 매년 이월액 등 잉여금이 많습니다.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또 각 부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 지적받았던 것은 다음 감사 시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직무를 맡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으나 위원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잘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으로 위원님들과 비록 짧지만 값진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함께 할 수 있음에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