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5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09-04

김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후반기 의회가 들어선 후 당 위원회 첫 회의로 2008년도 후반기 위원회 활동의 첫발을 디디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전반기동안 우리 위원님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안양시의회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덕택에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점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견실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인 본 위원 역시 위원회의 결속과 의정발전을 위해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자로 당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업무보고서와 의안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균형발전기획단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8일 월요일은 양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환경사업소 석수하수처리장 등 세 개소의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9일 화요일은 도시국 및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입안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안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한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비산2동사무소 주변 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금회 의견청취 요청한 안양8동 상록 주택 재개발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신청 건은 2006년 8월 7일 고시한 2010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들로서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어 그간 관련부서 협의 및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계획안으로 노후된 주택을 정비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양8동 상록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록지구는 2007년 9월 12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보완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 7월 3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2008년 8월 1일부터 2008년 8월 2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상록지구는 구역면적 6만 9천 878평방미터로 1천 103세대, 3천 19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269동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4.3프로인 146동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되어 정비구역 지정 기준인 50프로를 충족한 상태로 기존 건축물 269동 중 대로변 상가 27개 동은 상가 소유주들의 요구로 현 상태대로 존치하는 안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신청되었습니다. 대로변 상가의 존치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재개발 지구는 당초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당 주민 597명이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을 요구하여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하였으나 지구 내 성결대학교 진입로에 위치한 대로변 상가 소유주들은 재개발 구역에서 대로변 상가의 제척을 요구하며 재개발에 반발하는 등 주택지와 상가 간 재개발로 상호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금회 정비구역 신청은 건페율 25.51프로, 용적률 215.2프로, 아파트 17개 동 건축과 대로변 상가 37개 동 중 27개 동 및 기존 종교시설 1개 동을 존치하는 안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석수1동 아랫마을 지구는 2007년 10월 1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보완이 완료되어 2007년 7월 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자문과 2008년 7월 28일부터 2008년 8월 1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이행하였습니다. 구역면적은 2만 3천 321.2평방미터이며 대부분 노후된 단독 및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전체 건축물 101개 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 55개 동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은 54.4프로로 건폐율 29.1프로, 용적률 229.85프로, 아파트는 7개 동과 근린상가를 계획한 안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비산2동사무소 주변 지구는 2007년 7월 2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및 보완이 완료된 후 2008년 7월3일 3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과 2008년 8월 7일부터 2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이행하였으며 구역면적은 5만 7천 930평방미터로 대부분 노후된 공동주택 및 단독, 다가구 주택과 중심에 비산시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은 73.4프로이며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은 252동이 있는 지역으로 건폐율 17.75프로, 용적률 244.97프로이며 아파트 10개 동과 근린상가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된 정비계획안 규모 및 건축 규모, 기반시설, 배치현황 등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각 지구별 용역 책임자의 상세한 설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엔지니어링 송봉섭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호엔지니어링의 배태현 이사 나오셔서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경호엔지니어링 배태현 이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태현

배태현한길건축이사

안녕하십니까? 배태현입니다. 지금부터 안양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의회 상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계획 대상지 현황 그에 따른 관련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계획의 개요로서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94번지 일대이고 구역 면적은 약 6만 9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 및 2종 일반주거지역 혼재지역으로써 이번 상정안은 전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계획 대상지 현황입니다. 입지여건 및 자연환경으로써 명학역과 금정역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대상지 경사도는 약 10도 정도의 완만한 경사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전경사진입니다. 동측으로는 대로의 중앙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성결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수리산 자락으로서 자연경관이 상당히 양호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획으로서 201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기본계획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상 면적은 약 6만 9천제곱미터 정도 되겠으며 용도지역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용적률은 상한 230프로 이하로 계획되었고 층수는 평균 15층 이하로 되었습니다. 사업 방식은 주택 재개발 방식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동측으로는 30미터 정도 중앙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성결대학교, 그리고 계획대지 내부사안으로 주변 진출입 계획이 이 도로와 연결될 수 있게끔 수립계획을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대상입니다. 구역 명칭은 안양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사업이고 개발방식은 재개발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으로써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지역으로 되어 있고 변경 후 구역 지정 예정안은 기본계획에 준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동측으로 대로변의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안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고 이 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 이 부분이 미관지구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안도입니다. 구역면적 약 6만 9천제곱미터이며 기반시설, 공원, 동측과 서측의 공원이 계획되어 있고 공공공지 또 산마루아파트 일대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로 인한 기반시설 면적이 약 9천 6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종교용지가 900제곱미터, 노선변 근생용지 존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 5천제곱미터 해서 공동주택 용지는 약 5만 4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건축 배치계획안입니다. 1차와 2차의 자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당초 판상형 형태로 존치하고 있던 부분이 타워형 형태로써 통경축이라든지 동측에서 바라보는 조망권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층수 또한 당초 25층에서 2차 자문 시 지적내용이 나와서 평균 7층에서 최고 24층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수 있게끔 조성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세대수로 전체 1천 70세대인데 분양이 888세대, 임대가 182세대 그 다음에 건설 규모로는 20개 동으로 지하2층 주차장에 해당됩니다. 지상 7층에서 지상 24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용적률은 214.97프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주차 대수는 법정 972세대, 분양세대입니다. 이 부분은 1천 69대 정도 확보하였고 임대 쪽은 200대 정도 확보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감도입니다. 1차․2차 자문을 거쳐가지고 타워형태로 개선되었으며 특히 층수는 중앙 두 개 동이 24층이고 주변이 18층, 16층 이런 식으로 전면 남측에 있는 수리산의 형태를 취한 산봉우리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차 자문 시 지적내용입니다. 의견 내용으로서 노선변 근린생활 존치할 데도 있고 단, 진출입 부분이라든지 완화차로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2번 내용으로 향후 상가의 존치 시 건축계획이 양호할 수 있게끔 도로를 확폭했을 때 셋백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후면 쪽으로 2미터 공공공지를 조성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반영되었습니다. 3번 내용으로 최고 층수가 당초 25층이었는데 이 부분을 층수를 조정해 가지고 전체 스카이라인을 맞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최고 24층 이하로 적용하면서 좀 전에 조감도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리산의 산봉우리 형태를 취한, 닮은 그런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습니다. 4번 내용입니다. 아파트 동 조정 및 세대수 조정내용이 있는데 당초 2차 자문 시에는 저희들이 1천 110세대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동수를 일부 조정하면서 층수와 동수를 조정하면서, 현재 지정안은 1천 7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 부분은 기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형태 변경할 것, 이 사항도 반영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산마루아파트 도로를 존치를 해 달라는 내용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근생, 노선변 상가부분이 아파트 진출입로로 인해서 일부 아파트 쪽으로 포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존치시켜 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효성연립이 저희들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들 이번 의회 상정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경호엔지니어링에 배태현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건양기술공사 최점규 상무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상무

상무건양기술공사

최점규 안녕하십니까? 건양기술공사 최점규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본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적절한 밀도의 입체적 계획을 통해서 주거환경 향상 및 도시 미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우측 도면에서 보시듯이 만안구 석수동 180에 4번지 일원으로 경수산업도로, 경부선 철도 그리고 경남 아너스빌, 대림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2만 3천 321.2제곱미터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본 계획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의 도면에서 보시듯이 경수산업도로, 경부선 철도, 경남아너스빌, 대림아파트 사이에 사각형 모양으로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는 전체가 약 표고차가 7미터정도이고 경사도가 4퍼센트 미만으로 거의 평지에 가까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은 현재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시설이 일부 있고 노후도는 54.4퍼센트가 해당이 됩니다. 본 사업 대상지의 전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부의 사진은 대상지 동측의 국도1호선에서 바라본 전경으로 대림아파트와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사이에 저층 주택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아랫측의 사진은 경부선철도 건너편에서 바라본 전경으로 역시 경남아너스빌아파트와 대림아파트 사이에 움푹 들어가서 저층 주택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예시도가 우측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서는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30퍼센트 이하, 층수는 15층 이하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의 도면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현황이고 우측 도면이 이번에 결정할 안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면 현재 용도지역이 저희 구역 중에 이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나머지가 다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소로망이 내부에 8미터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계획도면을 보시면 경수산업도로와 철도변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관녹지를 계획을 했고 내부는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하고 내부에 통과하던 도로를 외곽으로 확장을 해서 돌렸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만 3천 321.2제곱미터 중에 공동주택 용지가 76.3퍼센트를 차지하고 도로 경관녹지를 포함한 기반시설 용지가 23.7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우측의 도면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1만 7천 780제곱미터고 아파트는 전체 7개 동에 최고 지상 2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 29.1퍼센트, 용적률 229.85퍼센트로 계획하였고 계획 세대수는 임대주택 63세대를 포함해서 전체 34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배치도입니다. 지금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 내용입니다. 경관녹지가 12미터 폭으로 결정되어 있고 이 부분이 경수산업도로변에도 약 10미터 폭으로 녹지를 조성해서 소음을 줄이도록 했고 주출입구는 이쪽으로 해서 출입구까지 8미터를 15미터 도로로 확장해서 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도로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

건양기술공사 최점규 상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너씨티 김종정 부사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이너씨티부사장

안녕하십니까?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안구 비산2동 419-3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5만 7천 93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160필지이고 기존 건축물 252개동 주거용 158개 동, 비주거용 31개 동, 복합용 63개 동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185개 동으로 73.4프로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은 144.24프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95프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5프로 정도 있는 준주거지역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대상지입니다. 대상지는 안양시 중심 및 비봉산 남측에 위치하며 남측의 경수산업도로와 관악로로 둘러 쌓여있는 위치이고 동남 측에 학의천 그 다음에 안양천에 둘러 쌓여있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 측에 평촌 신시가지 고층아파트 단지와 학교시설,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항공사진과 주변 현황도, 전경사진을 보시게 되면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과 남동측의 고층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저층 열악한 주거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기반시설계획 도로 4천 299.6제곱미터가 확보되었고 녹지 및 공원, 어린이공원 1개소 2천 212.9제곱미터, 완충녹지 4천 185.7제곱미터가 확보되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면 총 대지 약 80프로가 주택 용지고 약 20프로의 정비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로용지가 약 4천 300제곱미터, 공원용지 2천 200제곱미터, 녹지 4천 185제곱미터 공공시설 부지 1천 38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건폐율 17.75프로, 용적률 244.97프로, 준주거지역이므로 층수 최고 3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일정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주요내용입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이고 구역 면적 5만 7천 930제곱미터, 건폐율 17.75프로, 용적률 244.97프로, 조례상 300프로인데 기본계획에서 250프로 이하로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자문을 거쳐서 용적률이 약 5프로 정도 감소됐습니다. 임대주택 포함 270.35프로입니다. 임대주택은 용적률의 25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990세대 분양 851세대, 임대 139세대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2층, 지상 3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대수는 상가 45대 포함해서 1천 403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치도입니다. 경수산업도로 근처에 12미터의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이 부분과 이 부분은 25층 이하로 더 완화되었고 최고 35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도로는 사방 12미터로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약 10개 동에 타워형으로 계획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너씨티 김종정 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협조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 한강 남측의 동서지역 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일부 노선이 우리 시 행정구역인 석수동 352-2번지 일원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 시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입안 협조 요청이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2 이상의 특별시 또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광역시설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립된 광역도로로서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일부 구간이 우리 시에 편입되어 있어 우리 시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두 개 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으로 장래 경수산업도로 등 수도권 일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겠으므로 보여 지며, 우리 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가 전체 국유지로 편입토지에 대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강남 순환도시고속화도로로 연결되는 진입램프 건설 시 교각으로 인해 안양천 제방도로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건부 협의하는 등 고속화 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경수산업도로 안양 방면에서 강남 순환도시고속화도로로 진입하는 연결공사 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 등을 감안한 교통 대책을 철저히 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 등 소음․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공사 후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램프구간의 교통 소음으로 우리 시 석수동 연현마을 일원의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바 인근 주택 방향으로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고속화도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는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동안구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예정 부지에 대한 그 결정 요건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자동차 정류장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동법 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2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동안구 관양동 922번지 일원이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계획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객터미널로 계획한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므로 4만 8천 249평방미터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부분 중 도로를 제외한 4만 1천 4평방미터를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인하여 축소되는 소로 1천 112호 도로는 여객터미널 평면계획 및 지구가 확정되면 발생되는 교통량에 따라 적정한 규모를 결정하여 일괄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고유가로 에너지 절약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시급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안양권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 도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사유는 상위계획인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1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안양8동 성결대학교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인하여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하는 사업 계획에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당초 상록지구는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당 주민 597명이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여 구역지정을 한 곳으로 주택 재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대로변상가 등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바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는 당해지역이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지구로서 주거와 상업이 혼재하고 노후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날로 열악하고 낙후한 지역이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7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아랫마을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0-2번지 일원으로 176필지에 면적은 2만 3천 321.2평방미터로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노후·불량 주택의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 및 도로 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당해 토지 소유자의 대다수가 원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정비 개선과 안양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낙후된 석수1동 아랫마을 지구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지역의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예정구역의 설정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서 구시가지 주민 의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안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 재개발 예정인 아랫마을지구의 용적률이 230퍼센트 이하로 인근 대아아파트와 대림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민원이 우려되므로 각 지역의 차등 용적률 적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민의견 반영으로 민원 예방 차원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과 경수산업도로 주변 소음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사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의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노후된 주거환경과 주변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3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현재 864세대 2천 217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노후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규모, 밀도, 배치계획, 층수, 주변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안양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계획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층수는 최저 26층에서 최고 35층으로 인근 낙천대 재건축 지역보다 높게 하였으나 용적률은 270.35퍼센트로 인근 이미 재건축된 아파트 보다는 낮게 계획하였으며 419-30번지에 어린이 공원 2천 212.9평방미터와 완충녹지 4천 185.7평방미터를 신설하고 비산시장을 폐지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꾀하였습니다. 따라서 5만 7천 930평방미터의 부지에 아파트 10개 동, 건폐율 17.75퍼센트, 용적률 270.35퍼센트, 최고층수 35층으로 밀도는 낮으나 층수를 높게 계획하여 기반시설인 공원과 완충녹지를 신설하고 기존의 도로시설을 폐지하는 반면 사업부지 주변 도로를 확폭한 것은 제반 검토를 통해 계획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 583명 중 305명의 동의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안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나 우선 먼저 「도시계획시설 입안 협조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나머지 안건의 질의․답변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협조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 답변이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하고 지금 안양이랑 연결되어 있는 시흥대로하고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출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쪽에서 안양 방향으로 어떻게 내려오죠?
그러면 유턴해서 안양 쪽으로 내려와야 되나요?
올라가서요?
반대로 이쪽에서
시흥대로에서 바로
타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동

곽해동위원

램프에서 차이가 아파트하고 많은가요? 들어오는데.
거기 말고.
이 부분이 거기하고 아파트하고 거리가 어때요?
기아대교에서 파란색 있네.
그것은 없어졌나요?
변경된 게

박현배위원

이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2002년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2008년도에 새로운 안이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만약에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인근의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게 상당히 우려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호

김종호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 좀하겠습니다. 우리 외곽순환도로로 보면 신촌동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소음, 분진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연현마을이나 석수동의 LG아파트 쪽이 소음하고 분진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씌우는 쪽이라든가 덮개 덮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네, 방음벽 같은 것을 해서
제가 보니까 서초구인가 거기에 지금 일부를 하더라고요. 소음, 분진 때문에 씌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고 저도 한번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냐면 예상치보다 수요가 차량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요. 대개 보면 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설계변경하는데 제가 우리 시에서 경유하다 보니까 소음, 분진이 제일 문제가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거기 현장 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에서 강남으로 들어가는 램프가 있잖아요. 빨간색. 시흥대로 다시 이 방향으로 평촌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안양 시민들은 성산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재문위원장

성산방향에서 시흥대로로 내려가는 것도 어차피 시흥대로로 내려가야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성산대교에서 오다가 시흥대교로 빠지려고 하면

이재문위원장

지금 교량이 방음벽으로 설치하게 되면 하중구조계산이 되어 있나요? 풍압이라든가

김기용위원

교각 높이는 얼마나 되요? 교각을 세울 것 아니에요. 6개 세우신다고 했죠?
그러면 외부 처리는 어떻게 해요? 교각을 세워서 콘크리트로 그냥 할 것 아니에요? 매설을 콘크리트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싫거든요. 평촌에도 교각 높이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쪽인데 교각을 높이 세우면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마감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모형보다도 마감.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실 거냐.
콘크리트로 하신다고.
그게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싫을 텐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 도심으로 통과되는 도로인데 그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지금 이미 안양시에 세워있는 교각이 아주 흉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무슨 산으로 통과되든지 이렇다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도심지를 통과해야 될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감 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광명이나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빠져 나가는 것은 없고
이리 나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요? 좌회전해서 나가야 되요?
그러다가 더 복잡하겠는데. 진입이라든가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고 경부고속도로로 같이 연결해 줘야지 시흥대로만 진출입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어

이재문위원장

지금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램프하고 기아램프하고 병행해서 가지 않습니까? 교각이 6개로 줄었다고 하지만 기아대교 높이 교각과 램프 교각이 6개라면 안양천의 유수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교각과 교각 사이가 서해안고속도로와 기아대교 교량 상판의 높이의 합이 짧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작물 같은 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협작물이 거기에 걸려서 댐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면 안양천 수위는 안양 쪽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양천을 기아대교경간연장이 그건 80미터고 강남 외곽순환도로는 결국은 40미터
똑같은 위치에다 교각을 설치하면 유수흐름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고
양 호안을 확장하는 거로

김기용위원

일단은 루프는 종전보다는 잘 된 것 같아요.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한번 그것을 봤는데 지금 파란색깔된 것 그것 제거한 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양시민들은 교통상의 편의제공은 많이 미진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 좀 신중을 기해서 안양 시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혁록

권혁록위원

진출입이 안양시는 혜택을 못 볼 것 같아. 오는 게 문제야. 오는 게. 저 위에 것 하나밖에 더 있어.

이재문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계속 「안양 도시관리 결정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비롯한 나머지 항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돼서 여객자동차터미널 그러니까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당초서부터 물론 시외버스터미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의견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령 일반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줬는데 만약에 사업자가 사업 능력이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과연 정말 안양시가 이렇게 큰 규모로 시외버스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저는 정책뿐만 아니라 이것 시장이 정말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대개 판매시설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부천시에 있는 소풍이란 데도 다녀왔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 규모에서 적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준다라는 이 형식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이런 큰 규모로 계획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배찬주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도시계획 토론자로 나와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규모를 이렇게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4년 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박현배 위원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천 시외버스터미널도 저희가 위원회 활동으로써 현장 확인을 했는데 물론 상가도 적자지만 시외버스터미널 규모가 커서 현재 놀고 있는 면적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현재 자가용 시대란 말이죠. 웬만하면 자가용을 다 가지고 다니지 이렇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손님은 별로 많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배 국장에게 간단하게. 지금 버스터미널 사업이라는 것이 결론은 하향사업이 아니냐, 업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게 굉장히 고심해야 될 문제고 또 주위의 민원관계가 어떤지, 현재 지정고시된 지역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아파트 인접지역이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제출된 컬러 시안으로 된 거요. 도시계획 결정된 내용을 갖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다른 세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몇 필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것하고 변경된 게 있는데 지금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추진내용을 쭉 아는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26번지 공장부지 같은 경우는 왜 이것은 매입을 못했는지, 시에서 자꾸 업자한테 정형화를 요구했다면 이것도 매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담당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신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는 이것 발단이 단초가 잘못 껴져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안양의 시설규모라든가 기능에 맞게끔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저는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 행정이 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찬주 국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터미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에서 정형화사업을 통해서 시민로 부분을 확장해서 포함시켰는데 그쪽의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끝난 건지 아니면 사업주가 매입이 끝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신도시 건설할 때 농수산물시장도 안양권 전부를 어우르는 계획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안양시조차도 제대로 이용을 못해서 유휴공간도 많이 남고 그래서 당초의 계획과 차질이 많은 토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외버스터미널도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검토가 되어 있는지, 터미널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복합시설을 유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종합상가, 할인마트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찬주 국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부지 진입로 문제, 진입로도 사실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아파트 지역이 있고 해서 앞으로 민원관계도 대두될 것 같은데 그 진입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강래형 과장에게 질의해야 되는데 배찬주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안양8동 상록지구하고 석수1동 아랫마을지구,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있잖아요, 이 세 군데 민원사항 대두된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배찬주 국장에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2010으로 해서 재건축 정비사업, 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나 하향 경기에서 과연 이 사업이 잘 먹혀 들어갈 것인지, 지금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미명 아래 지금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나 기존 거주자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 거주자들은 입주할 때 거의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열악한 재정적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업도 하려면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런 정비사업이 끝나면 얼마큼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대충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안양시에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기존 주택을 계속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추가해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마을에서 효성연립을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석수 아랫마을은 용적률이 230퍼센트로 되어 인근의 대아나 대림보다 낮다고 하는데 왜 낮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지구는 학의천변을 끼고 있습니다. 학의천변 도로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미터 정도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학의천의 자전거․보행자도로가 지금 혼잡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같이 다시 만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비산2동사무소 주변 주택 재건축 관련돼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이 583명 중에서 305명이 동의해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이 수치적으로 한 40프로 정도는 참여를 안 하는 건데 이게 추진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배치도를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변에 보면 미륭이라든가 롯데 낙천대라든가 길 건너 삼성래미안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건축 규모를 보니까 지하2층, 지상35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서도 건폐율 부분 그리고 용적률 부분이 나와 있지만 이러다 보면 이른바 얘기하는 전체적인 층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낙천대라든가 미륭아파트 쪽에서 학의천 쪽을 전혀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부분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동쪽 방향이라든가 이쪽은 층수가 좀 높고 그렇지 않은 쪽에는 층수가 낮고 이런 데 이랬을 경우에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진정서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해명보다 어떤 사항이었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요, 지금 2004년도에 2종 일반지역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1종으로 하 향됐다가 이번에 다시 2종으로 된 사유를, 그 당시에 왜 2종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되면서 이의신청이나 재산권에 대해서 막강한 손실을 입었을 텐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2종 되어 있을 때 기존에 된 부분, 지금은 다 3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래형 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안양8동 상록지구에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상록지구 정비구역 지정돼서 건축 배치도를 보니까 주 출입구, 입구하고 출구하고 되어 있는 그쪽 도로죠. 거기가 지금 몇 미터도로인지 제가 알기로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15미터 도로예요.

김기용위원

15미터 도로예요? 그러면 현 도로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교통량이 문제가 돼서 민원이 대두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셋백을 시켜서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비산2동 주변지구 배치도를 보니까 이게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거기다 빗물 배수펌프장도 들어가 있고. 이게 학의천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배치하나 그런 부분하고 안양천하고 연계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강래형 도시정비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저희 소관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안양시 도시경관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그 연구모임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경관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모든 안양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그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듯이 통경축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대로 적용을 해서 시민들이 질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비산2동사무소 주변 재개발지구, 방금 김종호 간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 전체가 지역이 낮기 때문에 홍수위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는 남측의 학의천변 도로가 지금 12미터 도로로 확폭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경수산업도로하고 보면 셋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양방통행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7미터에 보도 5미터를 확보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인구보다는 인구는 증가될 것이고 당연히 초등학생들은 증가하리라고 사료가 되요. 그렇다면 여기 학군이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하보도를 연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수산업도로 주변 쪽에 소음대책 야간에는 대형 차량들이 질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석수1동 아랫마을 여기는 배치도를 보니까 경수산업도로 주변에 경관녹지가 쭉 되어 있는데 3분의 1 부분이 끊겼어요. 그게 왜 끊겼는지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끊기다 보면 경수산업도로 차량 소통에 의한 소음부분이 하나마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어주고 그 부분에 비용이 많이 증가된다면 그 뒤편에 삼막천 쪽에 있는 8미터 그쪽 부분을 좀 적게 해서 경수산업도로 쪽으로 해 주는 게 원만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소장이신 송경운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버스차고지 용역보고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려야지만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시민로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매입 협의 진행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터미널 계획부지로 잡고 있는 것은 27필지 3만 9천 681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6필지 2만 5천 44평방미터가 한국토지공사 땅이고 그 다음에 6필지 122평방미터가 흥안농지개량조합, 또 한 필지 3천 300평방미터가 르노삼성자동차 소유입니다. 그리고 두 필지 1천 33평방미터가 삼양금속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필지 557평방미터가 국토해양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로에 접한 개인 소유 토지는 10필지에 9천 625평방미터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 진행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사업자가 제일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토지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하고 김기용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규모가 너무 크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우리 시 버스터미널의 적정 사업규모 판단용역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와 도시 규모 및 특성이 유사한 수원, 성남, 안산, 부천 4개 시의 터미널 운영 실태 및 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터미널 입지는 모두 상업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판매, 관람집회, 업무 등 편익시설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터미널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추세이며 터미널 시설면적 대비 편익시설의 면적 비율이 상승하여 복합기능의 터미널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 터미널의 적정 사업규모는 터미널 및 부대시설 면적 대비 편익시설 면적이 17. 2대 82.8로 추정되었습니다. 안양터미널은 안양뿐만 아니라 과천, 군포, 의왕 등 4개 시 인구가 약120만명인점을 고려할 때 광역시 규모의 터미널이 필요하며 지역 간 교통 수요 처리를 위해서는 종합터미널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세부 시설규모는 2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민간사업자로부터 종합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버스 진입로 관계는 왜 안 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오늘 의견청취 하는 것은 1단계로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고 터미널 부지 전체에 대한 바운다리를 결정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진출입을 하고 또 셋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은 2단계 지구단위계획 때 세부적으로 계획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방향은 아파트 쪽 있는 쪽으로 진출입을 허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민로 쪽으로 진출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로 쪽의 개인 부지를 추가해서 터미널 부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상세한 건 그때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용역 결과물 나온 것 있어요? 현재 터미널 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천도 저희가 가 봤어요. 부천 시외버스터미널도 가 봤는데 거기도 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이지만 시외버스가 진입하는 버스 수량이 너무 적어서 지금 비어 있는 대기 주차장이라고 해야 할까, 그게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터미널도 저는 규모가 너무 크다. 이것을 제가 4년 전에 토론회할 때 토론자로 가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규모는 자꾸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게 있으면 그 결과물을 저에게 주세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 한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저도 김기용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소장님이 설명 말씀 주시면서 120만에 대한 수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부천 소풍을 방문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저희가 느꼈는데 그 운영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 건교부의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박하고 나름대로 그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판매시설 규모가 안양시도 미루어 짐작컨대 부천만큼 되지 않으면 업자가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0만에 대한 교통 수요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하고 안양시하고 교통 상황이 확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지 실질적으로 정체하고 모였다 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철도라든가 교통망이 부천하고는 저희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단적인 예로 뭐냐면 지금 예정 부지가 일반 이용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근교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저는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작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상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패소 18억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가 계속 쉽게 말씀드리면 업자한테 발목 잡혀서 계속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18억 손배에 대한 부분 정리하고 안양시 실정에 맞게끔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건 소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께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담당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아니라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계신 이필운 시장이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 터미널 건립이 되게 되면 36개 행선지가 생기게 됩니다. 경기도에 10개 지역이고 인천, 강화 한 개, 강원도 6개 지역, 경북 2개 지역,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각각 하나, 전북 4개 지역, 충남 4개 지역, 충북 4개 지역 이렇게 해서 36개 지역에 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부천하고 저희 시하고 조금 다르게 되고 있다는 점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편익시설 판매시설을 1천 500개로 쪼갰습니다. 1천 500개 정도로 쪼개가지고 이것을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단위 업체가 이전을 해서 온다든가 입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할 계획이고 지금 그쪽에서도 대형 건설회사라든가 대형 회사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개 정도의 시설규모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더 이상,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버스터미널 부지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현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도 아파트 민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진입로를 시민로로 전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러시아워 때나 이런 때 보면 인덕원을 중심으로 시민로가 교통이 굉장히 밀리는데 그런 원활한 교통이 될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 위치에 터미널 부지로 지정하고자 주민 설명회를 1차 한 적이 있습니다. 한바가 있고
혁록

권혁록위원

어디 주민설명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관양2동에
혁록

권혁록위원

관양2동하고는 거리가 멀죠. 관양2동은 행정구역은 2동이라지만 그쪽의 열병합발전소 뒤에는 거기가 평촌동이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한양로 있잖아요. 한양로에 인접 부지에 있는 LG초원아파트 일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평안동, 평촌동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실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로로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은 시민로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지만 그쪽에 또 진출입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양로로 진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원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진출입로를 시키지 않고 시민로로 진출입을 시키기 위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소장님 말씀은 결과가 시민로에 붙어있는 개인 필지를 매수를 못하면 시민로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매입을 해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매입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니에요. 만약에 한양로로 진출이 된다면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시의 방침은 한양로로 진출입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사업 주체가 풀어야죠. 저희 시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한양로로 진출입이 될 때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버스만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시민로로 진입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시민로로 해서는 많은 교통 체증이 일어날 예정인데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 셋백을 시키고 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서 교통체계 전체에 대한 게 조건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대로 이행을 해야죠. 저희가 교통 체계개선을 해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가 되게 되면 시민로에서도 지금 가운데 중앙 녹색선이 있잖아요. 유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소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에 버스터미널 부지 내에 호텔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항간에 들었거든요. 소장님!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들은 것은 호텔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것 들은 적이 없어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지금까지는 들은 것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게 규모가 자꾸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호텔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그런 것 없어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소장님 이게 당초에 농수산물시장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지금 관양동 922번지 일대인데 시민들한테 공청회가 되든 부지에 대해서 어디가 적당하다. 수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게 있습니까? 당시에 이석용 시장이 농수산물 옆에를 그 당시에 결정을 하신 건데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게 있으면 먼저 한번 말씀을 주시고 제가 바로 질의를 잇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2000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만안구 지역에서는 뭐냐면, 시외버스터미널 저희 만안구에서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당시의 시장이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변 환경이 교통 여건이라든가 교통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게 단초서부터 무리하게 시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라든가 절차상 그러다가 부지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정말 안양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조금 축소해서라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공청회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일을 어렵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분명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이 여객사업을 하든 안 하든 18억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처벌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일 흐름이 패턴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형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서로 충돌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원점은 아니지만 만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깊게 고민 안 하셨겠지만 차제라도 한번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현배위원

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이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 쪽에 석수체육공원 있는 쪽 부근에 얘기를 저도 언뜻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모두들 얘기가 접근성이 지금 있는 부지마는 너무 못하다.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 들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누가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안양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서 나온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앞에 진입로 쪽에 땅을 흡수하라고 하는 부분은 정형화시키는 문제와 아파트 쪽의 민원을 대비해서 더 넓게 확보하라. 그렇게 된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이 있고 저쪽에 한양로 부분을 그쪽으로 버스 진출입로를 시키게 되면 이 버스터미널 부지만 넓혀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형수

인형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대지 면적이 처음 계획보다 두 배로 늘어난 꼴이 됐죠. 그러면 들어오는 업자는 그만큼 다른 판매시설이나 뭐를 더 많이 지어야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버스터미널인데 버스터미널 용도보다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도 더불어서 커진다고요. 그래서 아까 규모에 대해서 부천의 소풍이라는 데를 갔다 오고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확신이 있는 게 지금 이것은 버스터미널이 클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부지는 빼고 시민로에 붙어있는 부분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하는 것은 어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이쪽에 추가로 시민로 쪽에 있는 부분이 4천평이 채 안 됩니다. 4천평이 채 안 되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부지가 한 5천평되는데 그것보다도 작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터미널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민자사업으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수원터미널도 그렇고 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정한 수준은 저희 시에서 왜냐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터미널 용도의 면적과 상업시설의 면적 비율을 대충 몇 프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까 17.2 대 82.8로
형수

인형수위원

82프로 정도가 상업시설이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상업시설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상업시설이면서 업무시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터미널 이외의 시설.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그 비율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터미널로 쓰는 면적은 실은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연면적 상으로는 그렇죠. 부지면적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데 건물 연면적상으로는 그렇죠.
형수

인형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어놓고 쓰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이 부분은 이 면적 전체에 대해서는 이 연면적에 대해서는 2단계 지구단위계획 때 셋백을 어떻게 하고 어디로 진입하고 전체 건물, 연면적, 규모, 층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그때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건 알았고요, 저는 이게 출입로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 면적이 커졌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래 하려고 했던 면적만큼 진입로 쪽으로만 확보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민자 유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수익이 있을 때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세부 건물에 계획을 할 때 조정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이외에 한 가지만 지금 버스터미널 용역 결과가 나온 지가 2년 돼 갑니다. 재작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2006년도용역이요?
강헌

이강헌위원

그 후에 나온 게 없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 후에 안양권 대중교통 수립계획이 또 나왔죠? 그건 언제쯤 나왔습니까? 금년 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버스터미널이라는 것이 대중교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버스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버스라든가 노선 이런 것이 충분히 감안되고 또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 초에 나온 안양권 대중교통 수립 계획과 어떤 고려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터미널 부지하고 연계돼서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지가 지금 이렇게 시설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완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법원, 검찰청이 들어오고 이래서 노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대중교통용역이 5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5년 단위로 하는데
강헌

이강헌위원

금년도 했으면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사실 버스터미널은 안양 시민을 위한 터미널이기 보다는 안양권의 4개 시 시민을 위한 터미널이 돼야 타당성도 맞고 효율성도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맞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물론 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거기는 개인 사업이라면 벌써 문 닫은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민자 유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반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공공성을 띠고 있죠.
강헌

이강헌위원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보장해 줘야 여러 가지로 버스사업 이외에 상권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적정한 규모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죠. 무조건 무턱대고 많이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손해 보게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적정 규모를 찾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2단계 지구단위 계획할 때 규모라든가 그때 규모나 시설결정이 같이 되거든요.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현재 장거리 버스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내에 버스 사업자의 의견도 듣고 해서 연계가 안 되면 버스터미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다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것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서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된다라고 해서 바로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건물이 착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겁니다. 땅 매입관계, 지구단위계획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안양시내의 노선버스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정을 해야죠.
강헌

이강헌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면 시장을 포함해서 안양권 3개 시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버스터미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단계를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이지만 안양권 3개 시에서 공동 관심, 공동 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나머지 3개 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시킬 수는 있죠. 그런데 나머지 3개 시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공동 추진을 하고 이러는 것은 민간사업이고 안양시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3개 시에 우리가 이런 터미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이 사실 안양권 4개 시라든가 민간사업자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쉽지 않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보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이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지구에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입주 부담금이 굉장히 커가지고 애로점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곽해동 위원님께서 상록, 아랫마을, 비산2동 지구 여기의 민원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것이고 의견이 들어온 것이고 또 이강헌 위원님께서도 효성주택 민원이 무슨 내용이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효성주택 같은 경우도 30세대인데 15세대는 찬성을 합니다. 15세대는 찬성을 하는데 15가구가 반대하는 사유도 지금 기존 주택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에 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용적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그전에는 이게 부담금 없이도 들어가고 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전에 용적률이350프로 400프로까지 갈 때는 예를 들면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비산동 삼성래미안이나 롯데 낙천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13평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약 21평 정도까지는 가고 부담금 조금 들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해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공유지나 기반시설비를 국․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무상지원을 합니다마는 240프로 용적률이 되니까 1 대 1 정도가 가능합니다. 30평일 경우에 30평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 기존이 200프로에다 인센티브 적용했을 때 230프로까지는 가능하고 3종 주거지역일 경우에 220프로 기존에다 250프로까지 인센티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용적률이 이 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높여줄 수가 없는 사항이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한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아랫마을 용적률이 주변 지역보다 낮은 이유를 물으셨고 김종호 위원님께서 2종에서 1종지구로 하향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2003년 6월 30일까지 종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2․3종 주거지역으로 종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당초에 입안을 할 때 2003년 4월 28일 시의회 의견청취 요구 의견 제출이 있었고 2003년 3월 4일 날 신문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아랫마을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2003년 7월 25일 날 심의요청을 하고 경기도에서 8월 11일 현장검증 한 결과 그해 11월 14일 결정고시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현장을 와서 보고. 그 내용은 그때 기준이 단독주택 위주로 했을 경우는 1종으로 하고 연립주택이 많이 있었을 경우는 2종으로 하고 아파트가 있었을 경우는 3종으로 했다. 하는 기준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 이용계획이 났다. 하는 것은 이때 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3년 11월 14일 결정고시가 됐습니다마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고시를 1․2․3종을 구분 고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경과규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는 2종으로 간주한다.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종으로 간주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가지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토지 이용계획이 발급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은 종이 하향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이것 일반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여건에 의해서 2종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경기도 지구단위지침에 보면 2단계 이상의 상향조정을 불허한다. 여기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지구단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낙천대 지구에 지금 50프로 대에서 찬성률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정비구역을 수립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70프로 이상을 받아서 정비구역을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50프로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50프로 이상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산2동 지구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동의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 구성이나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과장님보다 아무래도 국장님이 오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역을 떠나서 석수1동 아랫마을 재개발 있잖아요. 정비사업 도면을 보니까 대림아파트하고 경남아너스빌 해 가지고 양쪽에 끼어 있어 가지고 대림은 27층까지 되어 있고 경남아너스빌은 20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층이걸랑요. 저번에 보름 전인가 보니까 이명박 정부가 서울은 18층까지 된다는데 안양은 안 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에서는 용적률하고 층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경기도에 지침에 바뀌었습니다. 용적률은 우리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대로 하되 층수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층수가 평균 층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15층 평균 층수 개념으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18층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지상으로만 나왔지 지침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 지침이 평균 18층에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18층이 내려온다고 하면, 평균 18층이다 그런다고 하면
해동

곽해동위원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대림아파트하고 경남아너스빌은 용적률이 370프로일거예요. 여기는 230프로인데 정비구역 안에 국유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주민들이 매입할 수 없나요? 그런 방법 없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일반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매각을 하고 거기서
해동

곽해동위원

주민 제안은 국유지는 주는 것 아닌가요? 주민 제안으로 하는 것은. 덕천마을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재산을 그쪽이 제공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거기에서 공공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산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4세대 되는데 진정서 봤나요? 보니까 69세대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반대 주 목적이 뭔가 하면요, 지금 3종지역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문제라서 굉장히 반대가 많은데 참고 좀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에서 이 지침에 따라서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종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위반된다. 그런데 여기 단서규정에 인구 배분계획이나 또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공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위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도시정비계획에 거기는 2종으로까지 지구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그러니까 예외규정으로 해 주려면 우리 기본계획을 2020에서 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기본원칙에서 이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올라가면 경기도에서 예외규정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해줄 거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아까 주민의 50프로 찬성에 사업체를 구성하면 된다고 했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추진위원회
혁록

권혁록위원

추진위원회가 너무 막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각종 비리에 연루됐고 그런데 만약에 50프로가 거기에 찬성동의를 않고 입주를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50프로가 찬성을 안 하면 추진위원회 자체를 구성을 못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50프로 이상이 찬성하고 49프로가 반대를 했을 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가능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가능한데 입주를 하지 못하고 이럴 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하는 것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70프로나 또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 50프로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비구역 지정 요청하는데 이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조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바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4분의 3 이상이면 4분의 1은 반대했을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4분의 1 이상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에 완공돼서 입주할 때 4분의 1이 능력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럴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나가는 거죠. 관리처분이라고 해서 정산금을 해가지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혁록

권혁록위원

돈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그전의 재건축 같은 예를 보면 그전에 끝난 사업까지도 한두 사람이 지금까지도 소송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 말씀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강제성을 요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죠. 4분의 3 이상을 얻으면 강제성이 있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삶의 질을 강요 당하고 안양에 살지를 못하고 계속 떠나야 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현실에 부딪치는데 앞으로 안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시에서 중재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고 그런 것들 민원사항 중재하고 하는 사항들이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유심히 보니까 지방공사들이 타시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니까 우리도 이게 벌려만 놨지 마무리된 것은 없어요. 인․허가 내주는 부분도 없고 이게 정부에서는 민원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사안이 워낙 많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봤었는데 그게 결국은 본인들이 더 잘 아는데 굳이 할 필요 뭐가 있었느냐, 쪽으로 많이 합의됐다가 저희 안양시도 아트 심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에 50만 이상 시 내려오면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공사 같은 것도 하나 설립해서 지역 대개 보면 1군 업체들 와서 타시들 와서 다 돈 벌어만 가고 여기서 내는 세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방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첫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이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로 말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냉천지구나 새마을지구는 주민 동의에 의해서 벌써 주택공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삼아연립지구 정도 남아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첫째로는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권혁록 위원님도 우려하였다시피 이런 사업들이 거의 수익이 없이 마이너스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수월해 집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있는 데들이 대부분 이런 쪽들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뉴타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선결조건이 지금 구간 간의, 그러니까 지구 간의 기반시설 확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엄청난 선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건축 계획을 보니까 존치되는 게 있어요. 노선변 근생시설하고 종교용지가 존치되는데 존치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존치되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제출된 의안 213호 9쪽에 보면 기존 건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정비․개량되는 것 중에서 총 269개에 대해서 존치가 28건, 철거․이주 241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여기 민원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당초 우리가 수립할 기본조사 때는 이 상록지구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여기도 포함해 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용역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도 각각 재개발지구 요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입안을 해서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서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여기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 지구로 포함이 됐었는데 여기의 존치를 보시면 중앙로에서 성결대 올라가는 도로변 이 상가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를 상당히 격렬하게 해가지고 그분들 얘기는 당초에 없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반대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록지구를 정비구역 수립을 할 때 법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존치도 가능하고 포함도 가능하고 또 일정 규모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제척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 교통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존치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추진위원회 측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양쪽 간 협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존치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최대한 건물을 존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정비계획이 문제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사사례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지금 단지가 되든 아니면 블록화가 되든 이런 것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걸 근본적으로, 물론 내부적인 조건이라든가 환경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상록지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지역이다. 저도 그런 판단을 하지만 차제에 이런 유사사례를 대비해서 다른 대책 아니면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강구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도 상가 주민들이 워낙 격렬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나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는 최종안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지구인데 여기에 보면 정비구역에 존치되는 건물도 있고 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형적인, 단지하고 관계없는 곳도 수용을 해서 공원 부지로 만들겠다고 1차 도면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용적률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답변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말씀하신 대로 존치계획은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강헌

이강헌위원

용적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존치는 용적률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은 재개발했을 경우 5프로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프로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용적률은 여기에 인센티브로 다 제공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사실상 공원 5프로라는 것이 단지 내에 녹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하면서 사실 이건 편법이라고 봐야 되요. 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지하고는 관계없는 옆에 있는 부지를 사들여서 공원으로 만든다.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단지 내 공원이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 공원이 됩니까? 그것 어떻게 되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기부채납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기부채납을 받는다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공원하고 단지 내 공원하고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단지 내 공원이라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헌

이강헌위원

네, 어린이놀이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것하고 틀린 겁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존치하는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을 시켰는데 상가를 존치시키면 상가 게시판이라든지 새롭게, 지구단위 개발을 하면서 낡은 건물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새로 신축을 하도록, 존치시키지만 신축도 권장한다든지 가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단지 내에 기본도면에는 단지 내 상가가 없어요. 없죠? 존치하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를 설계를 안 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기본 도면에는 우리 기본계획에는 상가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넣어줍니다. 안 넣어주고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넣기 때문에 기본 도면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강헌

이강헌위원

안 나오지만 존치하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다 단지 내 상가를 안 만드는 것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맞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왜냐하면, 근린상가도 용적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은 사실 단지 내에 존재를 해야 되요. 여기 나와 있는 공원은 단지하고 상관 없는 쪽으로 공원을 빼가지고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편법이지 제대로 된 재개발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죠? 물론 주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공원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부지를 사가지고 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용적률을 편법으로 높이는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공원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효성연립인데 그 지구에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가 효성연립이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당초부터 포함된 것이 잘못된 거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만들 목적으로 효성연립을 끌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효성연립에서 일부 반대하고일부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 지역에는 효성연립 부지에는 아파트 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 부지를 제외했을 때 그것에 인센티브를 받으려니까, 기부채납을 하려니까 단지 배치에서 사이드에 있는 것을 빼서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용적률을 혜택을 받겠다. 조합 쪽에서는 그런 취지죠.
강헌

이강헌위원

사실 이 공원 부지는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일정한 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원 부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록단지는 앞에 산이 돼서 녹지대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법률적으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하게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을 시켰다고 보는데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기존 단지 내에 공원이라든가 더 확보할수록 인센티브를 받는데 효성연립이 보면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해 가지고 조합 측에서 같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게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재개발할 때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효성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주변 단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게 아니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본계획을 할 때는 단지를 묶어주는 거거든요. 묶어주는데 효성을 여기다 포함시킨 것은 여기에 같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3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별도로 지구를 하나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재건축이 가능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것만 가지고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포함시켜서 해주 는 거죠.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명학배수지 앞에 있는 것 건물은 성결대학교 건물입니까? 산 밑에 있는 일부.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산마루아파트요.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은 제외시킨 거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강헌

이강헌위원

경관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공공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용도죠? 이 아파트에서 공공공지가 필요합니까? 산마루아파트 앞에 공공공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계획상에 보니까 남으니까 공공공지로 우리한테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공공공지로 기부채납한다는 뜻이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지역은 상가가 존치하기 때문에 상가 정비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상록 재개발 관련 건축 배치도상 주출입구 도로를 현재의 도로폭 15미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 차량 증가 등 예상하면서 셋백을 시켜서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출입구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15미터 도로에 위치한 상가를 철거해야 하나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 소유주들은 그간 재개발 계획에서 상가를 제외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안으로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수립 도면 7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대로변 상가 후면으로 폭 2미터의 공지를 확보하여 향후 상가 신축 시 대로변에 2미터 후퇴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출입구 폭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로 진출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약 90미터의 완화차로를 확보한 상태로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재개발로 인한 교통 소통의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변 도로가 당초에 8미터에서 15미터로 확폭되었는데 도로 운영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사무소 주변 지구 및 미륭아파트에 접한 도로를 경수산업도로에 관악로 연결되는 도로를 당초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폭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추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 시행인가 시에 자전거도로의 확보 및 도로 교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경수산업도로변 소음에 대한 대책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굣길 지하보도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2동사무소 주변 지구는 경수산업도로변에 접하여 경수산업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경수산업도로에 11.5미터의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방음림 등 식재하여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초등학생이 경수산업도로 건너편 중앙초등학교로 등교하도록 되어 있어 단지에서 지하로 레벨을 맞춰 지하보도로 접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경수산업도로를 건너 가서 지하보도를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계획하여 등․하교의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석수1동 아랫마을지구의 경수산업도로변 경관녹지 설치에 대하여 3분의 1이 끊어진 이유와 철로변 설치된 녹지를 조성하여 산업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아랫마을 지구에는 철로변 및 경수산업도로변에 경관을 향상시키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녹지를 설치하였으며 대림아파트 방향 일부 구간은 단지 내 상가 건립에 따라 미설치된 사항이며 상가 건물로 인하여 도로변 소음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2동사무소 주변 지구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학의천과 접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비산2동사무소 주변 지구의 사업 부지의 저지대에 대하여는 학의천변 도로면과 같은 레벨로 지반고를 성토하여 조성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향후 사업 시행인가 시 하수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홍수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비산지구 설명하셨는데 여기 빗물처리장이 있습니다. 빗물처리장은 개발 이후에는 없어집니까? 아니면 존치합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까지 성토를 해가지고 도로까지 레벨을 맞춰서 설치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하수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에 따른 조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비산2동 재개발 지역이 비교적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빗물처리장이 있다고 보는데 재개발하면서 성토를 한다든지 그러면 빗물 처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그것은 단지 조성 뒤에 홍수위와 수리계산을 해가지고 펌프장이 필요 여건이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 시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재개발 시에는 비산지구뿐만 아니고 자전거도로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도로 확장을 할 때는 연결은 안 되더라도 차후 인근에 재개발되는 것을 고려해서 자전거도로는 미리 확보를 해놔야 앞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는데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하면서 관련된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토록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학의천 보니까 12미터 도로로 되는 것 같아요. 학의천 쪽으로 보니까 설계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학의천으로 내려오는 길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설계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학의천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단지 내 도로와 학의천 거기에 연결되는 비산 인도교하고 단지 내 보행로가 연결될 수있도록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설계도를 보면 보행자 출입구 그 다음에 차량 출입구가 있는데 이 중간 중에 양쪽으로 두 군데는 만들어 놓나요? 학의천하고 연계되어 있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쪽 지구 내에는 단지 내까지 한군데가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군데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두 군데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지 수가 커가지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거리가 가까우니까 폭만 사람들이 인도에서 다닐 수 있는 정도만 계획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록지구 현재 15미터 도로인데 확폭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결대학교 학생들의 진입로란 말이에요. 명학역에서 내려서 그쪽 길로 올라간다고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 등굣길인데 지금도 인도가 좁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차 진입로 에 인도를 거친단 말이죠. 진입로 쪽에 인도가 있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해소가 될 건지, 그래서 지금 차량 흐름에도 문제가 있고 보행자 이용에도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현행 상가 때문에 도로 확폭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 교통영향평가 시에 이런 것을 거론해서 대안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선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향후에 상가 뒤에다 2미터를 공공용지로 확보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래형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학의천변 도로를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똑같이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경수산업도로에서 학의천변도로 12미터로 확폭되는 도로로 들어오다 보면 차량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미터 도로가 양쪽으로 해서 7미터 차로가 생기고 5미터의 보도가 생기다 보니까 경수산업도로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쪽 부분에서 한 차로 정도 셋백을 해서 줘야만 원만한 교통 흐름의 동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지금 배치도를 보니까 일자로 나와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 도로가 현재는 양쪽으로 주차장을 하고 지금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량 바로 끝나는 지점 이어가지고 그래서 완화차로를 설치하면 교량에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촌지구에서 나오는 도로가 인접한 도로가 교량 끝에 쪽에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달려오는 차는 실질적으로 그 차선 한 차선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문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 학의천변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의천변이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폭이 되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확폭이 산업도로 쪽에서 말씀입니까?

이재문위원장

산업도로는 지금 보니까 완화차선이 한 차선이 생기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단지 안쪽으로는 생기죠.

이재문위원장

학의천 도로가 경수산업도로 접근하는 부분에 코너 부분에도 똑같이 12미터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산업도로로 접근하는 주출입구가 이쪽에 차량 출입구가 있는데 접근하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 이 얘기거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하천변 도로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문위원장

하천변에서 경수산업도로 쪽 말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거기는 차량 통행이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이재문위원장

단지 내 차량이 출입구가 그쪽에 있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게 한다면 이게 단지가 너무 적은데 밀집되어 있는데 또 너무 많이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재문위원장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리고 강 과장님한테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위원님 중에서 아까 질의하는 내용이 보면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도정법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정법 행위절차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서부터 쭉 진행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추진위원회 관리처분 승인 그 다음에 나중에 청산총회까지 이 절차를 설명을 해 드리면 아까 같은 질의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동의율이라든가 다음에 현금 청산이라든가 미동의자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언제 한번 절차도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당부말씀입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절차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그렇게 하면 회의 진행하는데 충분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고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GB 우선 해제지역이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5년 이내에는 종 상향이 불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건교부에서 지침이 수정이 돼서 하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지금 한다고 예고만 되어 있는데 아직 내려온 지침은 없는데 하반기쯤이 예정 생각인데 확실한 답변은 며칟날이라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문위원장

하반기라면 연말쯤에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연말이나 내년 초나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GB가 해제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6년 6월 30일 날 해제됐잖아요. 해제된 지 5년에 한번씩 되니까 내년 2010년 6월 달쯤 되어야 되겠지.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이재문위원장

그게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 건교부 지침에서 이번에 그런 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나 1월 정도에 된다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정인데요, 하여간 그런 정보가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있으면 말씀을
해동

곽해동위원

아닌데 GB 해제지역이 3층 이하.
그러니까 전용 지역은 3층 이하, 2층 이하 그렇게 되어 있걸랑.

박현배위원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까?

이재문위원장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에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그러면 박현배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저는 조금 시간이 있을 줄 알고 제가 마무리를 안 했는데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련된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추진과정만 쭉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초에 안양시에서 용역을 했었고 업자한테 면적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보면 당초에 이 라인에서 이만큼만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뀌어서 이 위의 것도 매입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시민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민원 해결이 된다. 이런 이유에서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한테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논의를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로에 접해 있는 면적 말고 밑으로 당초에 매입했던 여기를 제척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양시에 꼭 필요한 면적만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떻든 업자 입장에서는 시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다보면 이른바 얘기해서 사업적인 가치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에 대한 비율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소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