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협조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 한강 남측의 동서지역 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일부 노선이 우리 시 행정구역인 석수동 352-2번지 일원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 시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입안 협조 요청이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2 이상의 특별시 또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광역시설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립된 광역도로로서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일부 구간이 우리 시에 편입되어 있어 우리 시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두 개 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으로 장래 경수산업도로 등 수도권 일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겠으므로 보여 지며, 우리 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가 전체 국유지로 편입토지에 대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강남 순환도시고속화도로로 연결되는 진입램프 건설 시 교각으로 인해 안양천 제방도로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건부 협의하는 등 고속화 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경수산업도로 안양 방면에서 강남 순환도시고속화도로로 진입하는 연결공사 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 등을 감안한 교통 대책을 철저히 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 등 소음․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공사 후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램프구간의 교통 소음으로 우리 시 석수동 연현마을 일원의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바 인근 주택 방향으로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고속화도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는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동안구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예정 부지에 대한 그 결정 요건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자동차 정류장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동법 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2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동안구 관양동 922번지 일원이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계획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객터미널로 계획한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므로 4만 8천 249평방미터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부분 중 도로를 제외한 4만 1천 4평방미터를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인하여 축소되는 소로 1천 112호 도로는 여객터미널 평면계획 및 지구가 확정되면 발생되는 교통량에 따라 적정한 규모를 결정하여 일괄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고유가로 에너지 절약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시급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안양권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 도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사유는 상위계획인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1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안양8동 성결대학교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인하여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하는 사업 계획에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당초 상록지구는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당 주민 597명이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여 구역지정을 한 곳으로 주택 재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대로변상가 등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바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는 당해지역이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지구로서 주거와 상업이 혼재하고 노후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날로 열악하고 낙후한 지역이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7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아랫마을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0-2번지 일원으로 176필지에 면적은 2만 3천 321.2평방미터로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노후·불량 주택의 비율이 높고 주거환경 및 도로 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당해 토지 소유자의 대다수가 원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정비 개선과 안양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낙후된 석수1동 아랫마을 지구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지역의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예정구역의 설정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서 구시가지 주민 의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안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 재개발 예정인 아랫마을지구의 용적률이 230퍼센트 이하로 인근 대아아파트와 대림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민원이 우려되므로 각 지역의 차등 용적률 적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민의견 반영으로 민원 예방 차원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과 경수산업도로 주변 소음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사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의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노후된 주거환경과 주변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3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현재 864세대 2천 217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노후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규모, 밀도, 배치계획, 층수, 주변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안양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계획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층수는 최저 26층에서 최고 35층으로 인근 낙천대 재건축 지역보다 높게 하였으나 용적률은 270.35퍼센트로 인근 이미 재건축된 아파트 보다는 낮게 계획하였으며 419-30번지에 어린이 공원 2천 212.9평방미터와 완충녹지 4천 185.7평방미터를 신설하고 비산시장을 폐지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꾀하였습니다. 따라서 5만 7천 930평방미터의 부지에 아파트 10개 동, 건폐율 17.75퍼센트, 용적률 270.35퍼센트, 최고층수 35층으로 밀도는 낮으나 층수를 높게 계획하여 기반시설인 공원과 완충녹지를 신설하고 기존의 도로시설을 폐지하는 반면 사업부지 주변 도로를 확폭한 것은 제반 검토를 통해 계획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 583명 중 305명의 동의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안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