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9.4%에 해당되는 12억6,814만3,000원을 증액한 77억8,51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은 공원녹지과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19.4%에 해당되는 8억3,239만1,000원을 증액한 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으로 7,439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본예산 확정 후 체결된 일용인부 노조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기반시설 정비비로 3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지반침하 및 토사유출로 인한 배수불량과 시설물의 노후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랑받는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한 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던 사항이며 지반침하 및 시설이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파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1억8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공원을 조성한 지 오래되고 야외무대와 농구대 바닥균열 및 침하가 심하여 이용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이를 개선하고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원내 전기시설물 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공원내 전기시설물이 노후되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시설물의 위험요인이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신월7동 신월공원 외 5개소의 공원등 지중선로 매설 및 분전함을 교체하여 사고예방 및 공원이용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향후 공원내 노후된 전기시설물을 정비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곰달래길 산책로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산책로 지반침하 및 토사유출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민원으로 이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33.5%에 해당되는 4억3,575만2,000원을 증액한 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신월복개천 녹지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비로 3,5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복개천 우당아파트에서 대원주택간 주변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차장 자체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아 신월복개천 도로의 주차면에 녹지대를 확대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여가 공간확충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 11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비를 반영한 바, 설계 후 2단계 녹지대 조성공사비로 약 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방아다리길 외 3개소 가로수 식재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변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가로수 식재 및 화단을 조성하고 정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 수목정비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경인초등학교에서 목동 4단지 입구까지 연변의 시설녹지가 고사목 등으로 사고발생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관목류, 교목등 3,500주를 혼합 식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사고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살펴본 바, 주민들의 공원이용 편의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및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등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무분별하고 부분적인 공원정비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주민들의 공원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사업을 통해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원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바, 이번 추경예산 심사시에 공원정비종합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증액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예비비 10억원이나 청소 인센티브 추가지원 예정인 청소과 살수차 구입비 4대중 2대분을 감액하여 증액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