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귀인동과 신촌동의 먹거리촌을 홍보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외곽순환도로에 고속도로상에 표지판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최경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 이정표로써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각종 쓰레기로 인한 악취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하에 탱크로리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상에서 쓰레기를 투척해서 탱크로리에 가득 차면 차가 출발해버리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진행중인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경태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한 실적, 앞으로 계획 그다음에 호계시장과 관양시장에 지원한 내용, 앞으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17개 사업에 146억원을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17개 사업의 예를 말씀드리면 화장실을 개축한다 또 상인회관을 신축하고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시장 통신설비를 위해서 1억 5천 400만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재래시장 특화육성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선정이 되면 약 10억원 정도의 도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고객세일행사, 풍물놀이 이런 이벤트성 사업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중앙시장 상인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케이드를 설치한 이후 한 10퍼센트 이상의 매출이 신장이 되었다 아니, 30퍼센트 이상의 매출이 신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호계시장과 관양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호계시장 상인회 및 고객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과 상인회 사무실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관양시장의 경우는 1억원을 들여서 3개소에 시장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내년에는 또 시장안내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상인회관 화장실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나 또는 건물 또는 그 터가 마련되지 않아서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는 이렇게 답변을 마치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각 동에 풀성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1천만원 매년 계상이 되어왔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에 대해서 편성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9월이기 때문에 한 11월 말 정도 저희들이 집행률을 좀 봐서 현행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풀예산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매년 홍보는 실시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반영한 상태는 어떤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설사 봤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들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신청하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안양시가 실시하고 있는 그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35건을 접수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31건을 반영을 했고 그 반영된 예산의 비율은 169억원이었습니다. 최초 2006년도하고 비교하면 2006년도에는 5억 8천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2008년도에는 169억,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안양시장, 집행부만 있다는 느낌이 들고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의회와 함께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을 안양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육성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해외통상업무로써 일정한 요건이 되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 업무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기타 사항 이렇게 해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사항이 되는데 중소기업 지원 업무 중에서 의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그런 각종 위원회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또 기업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 중소기업 지원 업무 중에서 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을 한다 필요성이 있다 아파트형공장 새로 신축한다고 하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할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방문하고 또 그 계획에 대해서 입주사업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양시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데 의회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008년도하고 비교해서 상황이 어떤지 또 내년에는 전망이 어떤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작년 2008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세입목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세입목표는 3천 78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3천 780억원의 7.9퍼센트 정도가 증가한 4천 79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나머지 각종 시의 사업들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보면 물론 내년도 것은 추정치입니다만 8.6퍼센트가 감소한 3천 456억원 2008년도 3천 780억원보다 한 8.6퍼센트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주행세의 시비보존액 309억원이 감소되고 도축세가 폐지돼서 15억원이 감소되고 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45억원씩 전출해주던 것이 이제 내년부터 감소하는 등 이러한 사유를 분석해보면 8.6퍼센트 정도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형마트를 등록을 받아주고 있는데 대형마트에 대한 등록제재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형마트는「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으면 신고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쇠퇴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색, 재래시장을 우선 청결하게 해야 되고 상인들도 좀 더 친절해야 되고 품질에 대해서도 백화점처럼 보증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특색, 중앙시장은 어떤 부분이 특색이고 관양시장은 어떤 게 특색이고 이렇게 특색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육성시키고 또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재래시장에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서로 경쟁을 하면 재래시장은 어차피 약자입니다만 그러나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을 살려서 특색화를 시키면 성공한 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 신청 같은 것을 의회 밖에서 듣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에 앞서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사후에 보고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민감한 사항이나 또는 중요한 사항 또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각 관련 부서를 통해서 또는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과 이철호 위원님께서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는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잡음이 일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고 이철호 위원님은 앞으로 남은 절차도 현재와 같이 비밀스럽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와 사전 논의를 하면서 할 의사가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 질의가 같은 금고건이기 때문에 그냥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지정과 관련된 공고를 앞두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단수금고냐, 복수금고냐 또 복수금고라면 기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안건이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계량화를 해서 숫자로 나온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습니다만 19개 항목을 가지고 배점을 해서 선정되는 그러한 사항을 미리 숫자화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 또는 우리 안양시의 세정과를 거쳐간 과장님, 계장님들 전부 의견을 다 듣고 또 31개 우리 경기도의 시․군의 사례를 전부 조사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따져보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 금고를 의식하지 않고 공정하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1안을 단수금고하는 안, 2안을 복수금고로 하되 기금의 구분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에 저쪽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 금고로 하는 안 그걸 2안으로 하고 3안은 복수금고로 하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3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복수금고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면 은행 간의 경쟁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런데 금고가 2개가 이중화가 되기 때문에 시금고와 수납대행점 간의 업무처리가 복잡하다, 그건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문제 때문에 외부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 또 시청과 구청에 금고사무실을 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인건비 그리고 시설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서 제시하는 예금 금리 및 출연금에 불리하다, 은행에서 제시하는 예금금리보다 오히려 더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채택한 안, 복수금고로 하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묶어서 하나의 금고로 나머지 통합관리기금을 하나의 금고로 한 현재의 안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의 안보다 39.2퍼센트의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각각의 금고가 2개 다 은행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적인 결론을 만일에 공고를 하기 전에 공고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면 이 논리에 대해서 엄청난, 촛불 광우병처럼 엄청난 찬성과 반대와 시비와 온갖 나쁘게 말하면 음해와 이런 것에 휩싸여서 공고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이런 추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공개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세 번째 안은 저희들이 일단 폐기를 하고 또 그러면 단수, 그러면 단수는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복수금고로 지향하는 의회의 의견이 존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금고로 했을 때는 또한 지역에서 온갖 잡음이 일 수 있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안으로 복수금고로 하되 지금 현재 공고한 내용과 같이 그렇게 금고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을 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이외에도 지금 공고가 나간 다음에 바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반금고 평가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 평가에서 상위 은행은 이쪽에 통합관리금고 선정할 때는 배제가 되는데 그러면 시에 우수한 은행 하나를 안 받게 되니까 손해가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논리도 맞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이 예치금리가 저희들한테 유리한 은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전부 19개이고 그 중에 예치금리는 불과 1개 항목입니다.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출연금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금고 선정에 최상위은행의 예금금리나 출연금이 통합기금금고평가에서도 또 최상이라는 보증이 없습니다. 없고, 또 설사 똑같이 최상이라 하더라도 기금의 규모가 230억 정도, 통합관리기금 230억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시중 은행의 금리차이가 많지 않아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이익보다는 다른 은행을 선정하여 3년 동안 차라리 경쟁을 시켜서 그 사람들 심리에는 3년 후에도 자기들이 계속 하고자 하는 심리와 금고가 2개 있음으로 해서 서로 3년 동안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기에서 발생되는 장점 그것을 저희들은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경쟁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선정을 복수로 해서 3년 동안 경쟁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금고의 중복지정을 배제를 했을 때 그것이 법률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문제가 없으며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고 재량권 이탈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심사표 작성과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철호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조례 13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3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번으로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사회 전문가들 또 법률가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심사표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표 작성은 구성될 그 위원회에서 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게 그렇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음을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신 그 자료는, 요청하신 자료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두 번째 항목의 자료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3년 동안 세외수입과 관련된 모든 서류’라고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한 트럭이 될지, 반 트럭이 될지, 복사지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걸 검토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황, 주요한 현황만 우선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