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문병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청장의 동의공문이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