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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3-10-27

이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국이 오색단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하늘 아래 각 동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경로행사 및 동민체육대회와 더불어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매우 바쁘신 10월을 보내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구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짧은 일정상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생략되었으며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건인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보고·서류제출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2003년도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당위원회소관 과장을 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용수

고용수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복지경제국으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용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경제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님 인사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도시관리국에 새로 전임해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월4동장을 역임하다가 지난 10월 6일자로 부동산정보과장으로 보직된 이종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임 박명하 과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박종룡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지난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에서 건설관리과로 옮긴 김백곤 건설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를 겸임한 박철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관계공무원들께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 도시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도시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청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이번 제1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과 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7호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및 하위법령이 2003년 1월 1일자로 제정·시행되었으며, 또한 동 법령에 대해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등에 관하여 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동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폐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9호 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목동택지개발지구를 2종 12층이하로 조정하고 다른 지역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라는 자문결과에 따라 목동택지개발지구를 2종 12층이하로 재공고·열람하였으나 목동주민들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3종으로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 질의결과 공고·열람한 내용이 결정요청안과 다를 경우 재열람·공고하는 등 법정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목동지역을 제3종으로 하는 등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안을 재열람·공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내용과 상이한 내용은 용도지역 위계를 고려하여 인접지역과 2단계 이상 차이나는 지역은 1단계로 상향 조정하였고 재건축 승인이 확실시 되는 지역인 신월4동 일원을 2종 12층이하로 조정하였으며,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큰 신정2동 일원 및 폭 20m이상 오목로변 인접블록은 3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종 지역은 당초 10.7%에서 10.4%로 0.3% 감소하였고, 2종 7층이하 지역은 당초 29%에서 19.9%로 9.1% 감소하였으나 2종 12층이하 지역은 14.6%에서 18.9%로 4.3%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3종 일반주거지역은 45.7%에서 50.8%로 5.1%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열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은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으신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과 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21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상임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양천구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관리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한 바,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의 국토의 이용 및 기본원칙에 의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3조는 법 제1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을 양천구의회 의원,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양천구 공무원 및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50%이상 위촉토록 한 바, 이는 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여론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민단체 등의 도시행정 참여욕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 17인이하를 25인이하로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새로운 제도개편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이 도시계획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등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을 2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서울시의원 4인, 서울시 공무원 4인, 관련분야 전문가 17인으로 민간인과 시의원의 위원 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되며 현행 우리구 도시계획위원 수는 16인으로 구의원 1인, 공무원 3인, 관련분야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한편으로는 집행기관의 의도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8조는 상임기획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법 제1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상설기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나 기획단 인원을 단장 및 연구원을 포함한 전임계약직 7명, 비전임계약직 3명과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기획단 설치에 최고 11명의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한 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획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바, 이는 양천구 전체 공무원의 정원 조정과 관련된 사항이며 현재도 공무원을 줄여가고 있는 실정으로 양천구 공무원 총 정원이 동결되어 있으므로 계약직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서 줄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상임기획단이 꼭 필요한 실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타구 조례에 대비하여 우리구의 상임기획단 구성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중에 있는 10개구중 상임기획단 설치규정을 정한 구는 3개구이며 그중 1개구는 정원 조정이 있을 때까지 상임기획단 설치를 경과조치로 유보하였으며 7개구는 상임기획단 설치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조례안의 상임기획단에 두는 계약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총무과 인사팀과 협의가 안된 것으로 보아 비록 법규정에 맞다고는 하지만 상임기획단 설치에 대하여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9조는 법 제132조제2항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필지당 흑백은 1,000원, 컬러는 1,500원으로 정한 바, 이는 서울시 자치구 공통으로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20조는 법 제144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나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조치 규정을 정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다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자료로 서울시 각 구별 도시계획조례 제정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10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서울시 매뉴얼에 양천구안 대비표, 주민의견청취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바,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용적률을 적용함으로써 고밀도 개발로 인해 건축물이 주변지역과 이질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도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지역의 특성과 개발상태를 고려하여 토지의 허용용도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을 세분 결정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때까지 종별 세분 지정을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관련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양천구 전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화)변경결정 절차를 추진하게 된 바, 양천구는 현재까지 세분화 결정이 안되어 전지역이 제2종(12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건은 서울시 재검토 통보에 따라서 재열람공고 후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절차상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을 살펴본 바, 당초에는 서울시 매뉴얼 세분화 기준에 의한 용역을 시행하여 세분계획안을 수립하려 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인 목2 ·3 ·4동, 신월·신정지역의 현재 상태의 입지특성과 개발현황만을 기준으로 세분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지역간 불균형 개발이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천구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을 작성한 바, 검토보고서에 별첨된 서울시 매뉴얼과 양천구안 대비표와 같이 양천구 세분계획안이 서울시 매뉴얼에 대비하여 상당부분 상향조정한 바, 이는 우리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별 세분안의 종별비율을 살펴보면 구시가지의 일부동은 제2종(7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향후 이 지역의 연립·다세대 주택지는 사업성 결여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의 민원발생이 예측된 바, 본 세분계획안이 확정된 후에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등 계획적 개발로만이 조정이 가능하므로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사업부진에 따른 집단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 대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결과 공람공고안에 제1종, 제2종(7층)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주민들이 제2종(12층), 제3종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지역간 불균형 개발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분계획을 수립토록 한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신월4동 재건축 밀집지역을 제2종(12층)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타지역도 용도지역 위계를 고려하여 인접지역과 2단계 이상 차이나는 지역은 1단계를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신정2동 일원 및 오목로변 인접블록은 제3종으로 상향조정하여 2003년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재열람공고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를 요청하였으나 결정요청안과 열람공고안이 상이하고 결정요청안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9월 25일 서울시로부터 재검토 통보됨에 따라서 재열람공고를 거쳐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을 살펴본 바, 서울시 매뉴얼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구의 지역특성에 맞게 기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매뉴얼안과 대비하여는 양천구 세분안을 상당부분 상향 조정하여 지역간 불균형 개발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에서는 양천구 세분계획안이 세분화의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여 서울시의 의견은 부정적이며 타구의 요청안과 서울시의 결정안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타구의 요청안에 대하여 상당부분 하향조정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 바, 우리구 안 역시 서울시에서 상당부분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측된 바, 이는 양천구의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와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구의 강한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의견청취안중 광영고등학교 부지가 10월 10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구별 결정현황과 양천구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안 대비표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심의에 앞서 가지고 10월 6일자 저희 주택과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다가 지구단위계획팀장으로 온 임경호 팀장입니다. 관악구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도시개발팀장으로 온 최현희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에서 주택정비팀장으로 온 이흥옥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거기 제4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위원장이 맞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아니라 위원장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위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가지고 위원장으로 해놓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거기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은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규정했는데 여기에서는 위원장이 맞는지,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2항에「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이랬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7조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분과위원회 2항에 보면「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이 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과위원회 몇 개를 만들든지간에 중복해서 분과위원을 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을 분과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과위원 몇몇 사람이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면 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분과위원을 몇 개 이상은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저희는 현재 16명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을 두다 보면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다가 더 심도있게 심의해야 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심의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결정을 해주도록 수권위임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이 16명 정도인데 앞으로 25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더라도 꼭 필요하신 분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시는 분 중에서는 상당히 학식도 풍부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는 바꾸어질 수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를 양천구도시계획위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적자원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발굴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불가피하다고,

이현주위원

그러면 몇몇 분이 모든 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걸 규정해 놓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이제는 분과위원회로 바뀌겠습니다만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토목전문가가 몇 명 또는 당연직 중에서 몇 명 하는 이런 구성비율이 과거 소위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작년에 소위원회를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나름대로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토목분야 그다음에 구청의 국장님들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의 수권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전광수위원

과거에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동일한 그런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5, 6인 또는 7, 8인의 위원들께서 중대한 사항을 물론 수권 받아서 결정한다고 하시지만 결정과정 자체가 과연 투명한지 또 우리구의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과 일치하는지 또는 주민의 숙원과 일치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분과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앞으로 이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인원구성을 하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난 민선2기까지는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했는데 3기에 들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거는 조금전에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대로 심도있게 토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지난 재건축 관계에 M.A제도를 잠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가능하면 분과위원회를 설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되고 꼭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편익에 서서 토론해야 할 사항이 아니면 가능하면 저희들은 분과위원회에 수권으로 위임을 안할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광수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도시계획위원이면 누구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전광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당연히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전광수위원

그러면 과거 당연직 위원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이 되신 분이 과연 어떤 자리에 계신 분이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과거에 보니까 도시관리국장님이 소위원회 위원이었고 나머지는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4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아닌 위원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더 많아졌는데 이 위원들을 어떻게 모집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분을 개별적으로 아는 분을 통해서 하실 건지, 저는 수가 더 늘어나서 인적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른 자치구의 예를 보면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모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분들 중에서 자격이 충분하신 분을 더 선발할 수 있도록 공모하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이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게 없이 되어 있어서 그 방법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공모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희가 이번 민선3기에 들어와 가지고 도시계획위원들을 거의 교체를 했습니다. 첫째 기준이 가능하면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내용은 저희가 도시계획학회 회원, 교통학회, 토목학회 그다음에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분이 사는 거주지가 양천구인가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이 좀 부족하다 이랬는데, 지금 25인까지 확대한다면 물론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하고 외부에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의 도시계획위원을 역임했다든지 타구의 도시계획위원을 역임했다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해 가지고 두루 해서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공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세 명 정도의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수백 명이 오면 상당히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온다든지 이러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은 중복되지 않는게, 서울시나 타구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을 역임했던 분들, 현재 안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분야에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에는 내부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위촉할 때는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공모를 하면 그런 분들을 모실 수가 없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안오고 엉뚱한 사람만 공모를 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왜 그렇다고 판단을 하세요? 여지껏 공모를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그렇게 공모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을 한 20년 동안 했지만 그게 공모가 있으면 응모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인데, 수백명이 응모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안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미 방침받아서 공모했는데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현주위원

공모한 중에서 선발권은 당연히 양천구에서 갖는 거죠. 그런데 수백 명이 온다는 건 지나친 비약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올 가능성은 0%라고 보는데, 그게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원하는 분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주위원

보다 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다음에 위촉할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안 4조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16인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 9명까지 더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최대 9명으로 산정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충원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인원구성 비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당연직은 부구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이고요 그다음에 지금현재 구의원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성비율로 봐서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드리는데 저희들이 한 분 더 위원을 구성하고요,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할 그런 생각입니다.

전광수위원

그리고 4조4항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3호「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제 분야 등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50%이상 위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가장 많은 분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우리구나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답변상으로 봤을 때는 4조4항의 규정을 적용했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의 이해와 우리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위원회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추후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준비하는 구 중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한 구가 몇 개나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현재는 성북구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성북구는 6명 이내의 전임계약직을 둘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7명이내로 두도록 했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만 만약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원을 선발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나 또 인원을 선발함으로 인해서 우리구 전체 공무원의 정원조정 문제도 있고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기술직들의 정원에서 인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텐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인사담당 부서나 예산담당 부서와 심도있게 논의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만 문서상으로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총 정원에 이 정원을 집어 넣어야 되는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추후에 그 문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 외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단을 상위법에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들도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 그 관계는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광수위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장 또는 자치구에 위임된 그런 도시계획 관련사항들이 7인의 위원까지 두고 자문을 구하고 기획해야 될 만큼 심도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계획들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구에서는 중·장기 기본계획 정도, 또는 소규모 지구단위계획만 입안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7인까지 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상한선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봅니다만 예산에 대한 협의, 인원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런 기획단이 필요한가, 또는 이런 인원이 필요한가라고 생각되고 또 타구같은 경우에 제정을 준비 중인 구를 보면 최대 3명이내로 이렇게 준비하는 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인이내라는 그런 숫자를 적용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주어지는 역할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을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끌어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구에서도 차제에 타구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를 수집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도시주택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인원수가 15~25인 사이지만 현재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면서 구의원님들을 더 위촉하는 부분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한 분이지만 앞으로 두 분 내지 세 분까지 내부에서 위촉할 때는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본위원회에서 위촉된, 말하자면 수권위임 할 때만 거의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현지를 정밀히 조사하거나 지난번 같이 주거지역 세분화라든가 이런 기타 큰 프로젝트가 생겼을 경우 그것만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분과위원회가 따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고 다만 위원 중에서 중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조례문구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상임기획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수가 7명, 비전임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많기는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 자체가 서울시라든가 광역자치단체는 다 운영하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성북구 같은 데가 상임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3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 교통전문직으로 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전문직을 그냥 채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상임기획단에 포함할 수 있는 운영 여지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는 상한선으로 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채용 하거나 운영하는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에서 운영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제정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인이상 25인이하로 되어 있는데 다시 충원을 하시면 맥시멈으로 25명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20명이내 정도로 운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9명, 10명, 15명 선인데, 다른 위원회를 보면 구의원들이 참석하는 비율이 10명이 넘으면 한 2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16명의 위원 중에서 1명이 구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을 더 늘리신다면 양천구와 구민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구의원들을 배정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사정을 그래도 구의원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그 지역개발에 대한 사항은 지역 구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양천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면 신정·신월·목동 해서 세 분 정도가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광수위원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광수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재 인원상황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정원구성 또 구 공무원 정원조례와 관계된 사항을 타구의 조례와 비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전광수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광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전광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1일차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관리국, 제2일차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제3일차는 계획과 같습니다. 4일차는 독서실 2개소 대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6일차는 현장사무감사 어린이집 3개소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7일차는 건설교통국 대신 복지경제국으로 바꿔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정과 보완할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