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10일 이재동 부시장께서 도시 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공동협약식 행사 참석관계로 금 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치 못함에 대한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 유발언을 신청하신 인형수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인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시장께서 표방하는 행복한 안양 만들기는 소수의 의견은 물론 다수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시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호계동에서는 주민들의 목숨을 건 사투가 석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대다수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호계2동 922번지에 기쁜소식 안양교회 신축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였다는 말로만 일관하면서 본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안양시의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현장을 통과하는 효성공장 측면에 방축로는 현재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 공장과 레미콘사업장이 있는 공업지역이면서 길 하나 사이로 아파트가 있는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축로는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과 공장을 운행하는 화물 그리고 레미콘차량 등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곳의 교통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학원버스와 자가용 차량들이 방축로를 우회하여 주택가 골목길로 운행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의 위험에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교통체증과 위험 속에 있는 이 지역에 최근 체육관 건립에 이어 다중집회시설인 교회마저 신축된다면 이후 주민들이 겪게 될 고충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안양시의 성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부시장, 국․과장, 담당 공무원 면담을 수차례하였고, 1만 명 이상의 탄원과 두 달 이상의 집회 그리고 심지어는 부상자까지 속출하고 있음에도 안양시에서는 똑같은 답변과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호계2동 주민은 골프장, 관광버스 주차장, 물류센터, 레미콘공장, 나일론공장 등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어 소음과 분진,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현장을 가보니 20여명의 주민들이 찬 아스팔트 위에서 잠을 못 이루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토록 반대하는 교회가 못 들어오게 할 지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법이라는 잣대로만 보시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바를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시장께서도 평촌신도시와 접해 있으면서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호계동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석 달째 생계도 뒤로하고 최소한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부르짖는 주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안양시민이 불편함이 없는 다른 곳으로 대체부지를 선정하시어 호계2동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형사고발된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합니다. 우리 호계동 주민도 다 같은 안양시민입니다. 시장께서 추구하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에서 우리 호계동 주민이 제외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인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9월 8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9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찜질방 상수도요금의 대중탕용 통합징수에 관한 청원」에 대해 청원의 취지 및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9월 8일 보고되었습 니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청원」이 이재문 의원, 곽해동 의원, 임문택 의원, 박현배 의원 등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하여 9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9월 8일 하연호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위원으로부터 권주홍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선임요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5대 전반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사항 추진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결과(제5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조례안 및 의원발의 결의안 등 3건의 안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의 건,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주홍 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권주홍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 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결의안」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8월 25일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어떤 내용인지 의원님들께 배부는 해 드렸지만 아마 읽어보시지 않은 부분 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쇠고기 수입 검역위생조건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부위인 곱창, 막창, 회수육, 분쇄육, 등뼈, 사골뼈, 꼬리뼈 등 광우병 위험부위가 이전에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이번에 제한 없이 수입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품질시스템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1년 동안의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한 효과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안양시의회 의원들은 안양시 주민들의 건강권과 식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양시청, 만안․동안구청, 보육시설, 학교 등 관내 공공급식시설에서 식재료 사용 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한다. 하나.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 및 노인급식지원사업, 기타 급식지원사업의 식재료 사용 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한다.” 이러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사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특별한 상정 없이 보류된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 4건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처리된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 보류는 되었지만 그래도 의원 6명의 발의로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나왔다면 우리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원들의 발의로 보사환경위원회에 올라왔다면 절차에 그래도 상정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정은 올려서 보류를 하든 부결을 시키든 이런 절차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 6명의 발의로 돼 있지만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두세 차례 그것도 이것을 논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두세 차례 요구를 하였고, 한두 번 대화는 나누었지만 논의되지 못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을 끝내고 어저께 저녁에 그것도 마지막에 논의되면서 보류하는 절차, 정말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서로 존중이 되고 24명의 의원은 대화와 타협으로써 그리고 대다수의 의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의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의원발의로 결의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보류든, 가 유무를 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의원발의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가부를 물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절차,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사환경위원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보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선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반기 들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 우리 의원들의 위원회가 안양시에 각종 위원회 에 선정하는 부분에 위원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참석유무를, 가부여부를 묻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보사환경위원회는 7월 달 한 달 이상을 위원들의 위원회에 선정하는 과정에 위원들과 전혀 상의 없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의원들과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써 이루어져야 될 이런 부분을 독선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본 의원은 8월에 위원장에게 문제점을 제기하여 안양시의 집행부에서는 보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24명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전반기에 4개 위원회를 들어가 있었지만 3개 위원회는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었고 한 개 위원회만 두 번 정도 회의하는 부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이 위원회의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검토해서 본 결과 우리 도시와 총무는 위원장님들이 위원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한 사안들을 보았고, 보사환경위원회는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위원회 선정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 임시회에 논의하였습니다만 위원회 중에도 그래도 알맹이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이동기 위원장님께서는 그러한 위원회에 선정하는 부분에 지금까지 없었던 위원장이 맡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권한으로 위원들의 의견보다는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핵심사안은 위원들 서로가 나누어서 참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사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화로써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금 토의 중에 논의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논의해서 7명 중에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2명이 보사환경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고 5명의 위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써 순리대로 푸는 것이 원리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토의한 후에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5명이 대화와 타협에 맞는다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뒤집는 이러한 독단적인 위원장님의 권한을 갖고 운영하는 부분은 참조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4명의 의원님 여러분께서 서로 존중하고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대화가 되는 이런 안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기 위원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참조해서 보사환경위원회 대다수가 이견을 나누었던 이러한 부분에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선정부분에 안양시 집행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양시 조례에 지금 2008년도 1월 달에 위원회에 위촉된 사안이 있는데 7개월만에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위원을 선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본 의원에게 통보를 하고 해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서로 불신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서로 24명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안양시의회가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국진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8일자 의회운영위원회 하연호 의원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가 접수되어 사직을 허가하고 권주홍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본회의)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명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러한 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명상욱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허락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명상욱 의원입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명상욱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이면서도 불구하고 1항으로 올라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하연호 의원)․보임(권주홍 의원)의 건」에 대해서 일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결하기 이전에 우선 사임하고자 하시는 하연호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이 일신상의 이유를 판단할 수 있게끔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러한 상임위가 배분이 되고서 공신력을 가진 기관으로서 외부단체에 저희 조직표라든지 기구표 모든 것이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우선 하연호 의원님의 사임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는 포괄적인 사항으로써 발언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겠습니다.)
하연호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간사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 계신데서 왜 사임했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장의 판단으로써 는 일신상의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하다 보면 이게 뜻하지 않는 바로 회의장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아서 그런 데.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자제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명상욱 의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연호 의원님께서의 일신상의 사유를 듣고자 하셨고 또 하연호 의원께서도 간략하게 일신상의 이유를 피력하고자 하시니까 허락하오니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민주당 소속 하연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명상욱 간사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게 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도 답변을 안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현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신상 사유가 아니라 개인 사유입니다. 그것을 정정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월 2회 정기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월례회의 때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교섭단체에 등록이 이미 돼 있고 또 중대사안에 대해서 교섭단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의회운영에 원만하게 이렇게 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또 한나라당 소속 대표위원이신 천진철 의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대표위원님이 새로 선임이 되셨는데 우리 새로 선임된 대표위원 역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모든 중대사항을 협의 논의하고 우리 의회 운영에 발전에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운영위원도 해봤었습니다. 이번 5대 후반기 말고. 그래서 이제 다른 두 분의 운영위원님들이 민주당 소속 계시지만 제가 양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월례회의에서 협의가 돼서 변경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회 내부 인사사항으로써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는 사항임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 건 때문에 토론이 있었고 안건이 상정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또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이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위원이 왜 무엇 때문에 오고 가는지를 모르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결재 했으면 의회운영위원장은 알고 있으라는 협조공문 사인만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의 결재에 관계없이 이 상임위 배정 건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에 대한 일부개 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져서 지방자치법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의회 각 위원회에서 실무중심의 간사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장 사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위상을 제고해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간사 명칭을 그 직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간사의 부위원장 제도는 4대 때부터 거론되어왔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개정되어지지 못하고 오다가 5대에 들어와서 뭔가 변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의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원구성 당시에 당 대표들 간에 논의가 있었던 사항으로써 이번에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왜 교섭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왜 안 들어봤느냐, 또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왜 안 들어봤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나중에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상으로 보면 이런 교섭단체 대표님들이라든지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야만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의회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할 때는 어떤 그 의회에 그래도 관심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후반 원구성에 있어서 왜 간사가 한나라당 의원들만 간사를 하는데 왜 이때 고치느냐하는 일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것은 한나라당 간사들의 이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조례규칙 개정이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당 대표님들이 천진철 의원님이 한나라당 대표님이 운영위원회에 계신데 천진철 대표님은 대표로 한나라당 의총에 선임되기 전에 이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당 대표님들이 함께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타 의회에서도 그런 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의회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회도 보다 자료 수집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보다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위원 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5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3인 이상 하다 보니까 연구단체 대표의원님 빼고 두 분, 세 분이 연구단체를 하는 것이 조금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부실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5인 이상으로 한다면 보다 어떤 연구단체하는데에 뭔가 좀 내용 있는 활동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연구단체 연구비는 아시는 것처럼 24명의 의정공통경비 성격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이렇게 명수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웅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주셨는데요 본 의원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 원내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난 7월 2일 5대 후반기 원구성에서 통과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은 전국 248개 자치단체 그리고 시기, 절차, 도입배경에 대한 적지 않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8월 10일 우리 운영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안양시의회에는 원내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의회의 회의규칙 개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당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이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전혀 원내대표들의 뜻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24명에 대한 의견이 전혀 개진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향후에 원내대표 회의가 대화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한나라당 천진철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 권주홍 대표님께 향후에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을 낸 겁니까? 원칙적으로? 질의인가요?) (○박현배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한 겁니다.)

김국진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주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먼저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의원님께서 양당 대표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명의 의원님 중에 정말 초선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2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의 비전과 열정 정말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에 평소 존경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치인들의 불신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회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24명의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대표위원이 될 때 제가 대표가 된다면 일하는 의회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부분을 긁어주고 대변하는 부분에 함께 동참할 것이라는 부응을 받으면서 대표직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변화하고 격상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들과 또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단체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단체보다는 국회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써 의회를 이끄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제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도 24명의 의원님들이 한번 정도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이번 회기에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24명의 의원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그리고 만장일치의 어떤 부분으로 더 된다면 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 민주당 대표로 있었던 문수곤 현 부의장님의 말을 빌리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간사가 세 명이 됐을 때 부위원장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얘기했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합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대 후반기 의회가 변화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 대화와 타협으로써 이루어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 의원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질의에 대한 취지의 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선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김영환 의원님의 이의가 있다는 표현을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환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면 끝이잖아요.)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토론 한번 하죠. 그래도 이런 부분인데 찬반토론을 해야지. 의장님, 넘어가시죠.)
조금 전에 발언해 주셨던 권주홍 의원님께서도 양해가 있으셨고 하니까 김영환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제15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 대부료요율에서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사용 승인을 필한 건물에 한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허가 건물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한다’로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형평성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특례기준 중 감액률을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50까지의 차등적용해서 100분의 7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였고 안 제39조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정된 내용대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규정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법 제49조제1항 최소 분할면적 규정을 건축법 제57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개정안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시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별표1〕의회사무국장,〔별표2〕구청장,〔별표3〕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현행 총 220건에서 자치법규 개정 등 세분화 67건, 신규위임 53건, 사무조정 7건 등 127건이 증가되었고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9건을 환수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18건이 증가되어 총 위임된 사무는 338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임 조정된 사무 중 증가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장에게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 부여 및 전보권이 주어지고 구청장에게는 동주민센터 감사권 및 5급 일반직 공무원(동장제외)보직 전보권, 민간보육시설 관리, 쓰레기무단투기 및 폐기물관리 등이 위임되었고 동장에게는 관례적으로 발급하였던 시세세목별 증명,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명분화시켜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세분화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지휘·감독 강화, 민원인 행정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형평성과 이원화되었던 구청장 위임사무 중 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건, 주차장설치 및 관리 등을 시에 환수하고 동장 위임사무 중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관리 및 개·보수를 환수하여 구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그동안 누적되었던 관련 법규 개정 및 자치법규 변경에 따라 새로운 시책 및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시켜 민원인 행정편의 도모를 우선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되는 조례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및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자긍심 고취와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원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행정관인 민원옴부즈만이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민원옴부즈만의 책무 및 시와 시민은 민원옴부즈만의 독립성 존중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민원옴부즈만의 위·해촉 및 자격관계를 규정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민원옴부즈만의 관할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21조에서는 고충신청·조사할 수 있는 조항과 조사결과에 따라 시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를 권고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민원옴부즈만의 중립성을 강조하였고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민원옴부즈만을 보조할 수 있는 사무기구와 운영 상황을 매년 시에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의 편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을 섬기는 행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민원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은 포괄적 범위로 보았을 때 구성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 및 자격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구성위원회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 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네 건을 상정합니다. 위 네 건에 대해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가장 큰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를 기원하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 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네 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24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회계의 재원사용 용도, 사업비 보조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에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시계획세의 비율에 대하여는 30프로로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10에서 30프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세부적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 부천시 등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추진 자치단체는 모두 30프로로 되어 있고 만안 뉴타운은 기반시설 설치, 존치지역 정비, 총괄사업관리업무 비용을 위하여 30프로가 적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안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은 경형자동차 기준 변경 5부제 차량에 대한 감면조문 신설 및 재래시장 이용 차량과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 참여자에 대한 감면조문 신설이 주된 내용으로 부제차량의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현재 10부제 차량의 감면율은 20프로인데 5부제와 홀짝제 차량에 대한 감면율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5부제는 30프로, 홀짝제는 40프로를 감면토록 개선안을 제출하였으나 과도한 주차요금 감면이 부제의 목적과 달리 차량 이용의 증가효과도 있어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인 군포와 의왕시의 경우 부제차량을 포괄적으로 20프로 감면토록 되어 있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경기도 14개 지역 요일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을 20프로를 감면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만 30프로를 감면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되는 감면안은 재래시장 상인의 감면보다는 시장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고 주차난을 고려할 때 주차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여 상인들이 사용하는 월정 주차료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30분 이내는 무료로 하는 것이 회전율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영세식당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인근 영세식당 즉 홀 면적 30스퀘어미터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 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천 국가하천의 환경개선사업은 안양철교에서 기아대교까지 6.29킬로미터의 환경개선사업으로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당초 2008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안양시의회에서 주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사업을 막연히 조기에 끝내달라는 것보다 구체적인 완료 시기를 요구하는 것이 결의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에도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이용 편의시설 설치와 산책로, 자전거도로 구분, 하천 Visiter Center의 설치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요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전체 하천 예산에서 배분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에서 함으로 결의문을 국토해양부로도 보낼 필요가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하천 안양천 결의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현재 864세대 2천 217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심사 결과 본 계획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하고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5만 7천 930스퀘어미터 부지 면적에 아파트 10개동, 용적률 270.35프로, 최고층수 35층으로 밀도는 낮으나 층수를 높게 계획하여 기반시설인 공원과 완충녹지를 신설하고 기존의 도로시설을 폐지하는 반면 사업부지 주변 도로를 확폭한 것은 제반 검토를 통해 계획된 사항으로 판단되나 비산2동사무소 주변이 저지대로 빗물펌프장이 운영되는 지역이므로 재건축 시 홍수위보다 높게 성토하는 치수대책과 학의천변 자전거도로 확보,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 583명 중 305명 동의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안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네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 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하천 안양천 정비 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안을 우리 시의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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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다섯 건을 상정합니다. 위 다섯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 총 다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사업 대상지가 안양8동 성결대학교 인접 지역으로 기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화된 주택이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당초 상록지구는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당 주민 597명이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요구하여 구역 지정을 한 곳으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북측 15미터 도로는 현재도 교통 정체가 심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대로변 상가 등 일부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다양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안양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발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석수1동 180-2번지 일원은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과 안양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낙후된 석수1동 아랫마을 지구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 재개발 예정인 아랫마을지구의 용적률이 230프로 이하로 인근 대아아파트와 대림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적고 건축물 높이도 낮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차등 용적률 적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과 경수산업도로 주변 소음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삼아연립 주변지구는 2006년 8월 7일 수립된 201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수행 중 인근의 3통, 8통 지역도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곳으로 추가 편입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곳은 삼아연립 주변지구와 상록지구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지역의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나 슬럼화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향후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금번에 대단위 함께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주거환경 및 도시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초 삼아연립지구는 수리산과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으로 경관 및 조망권을 고려하여 수리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는 것을 필요하고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도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서울시에서 한강 남측의 동서지역 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2 이상의 특별시 또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광역시설로서 일부 구간이 우리 시에 편입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강남 순환 도시 고속화도로는 장래 경수산업도로 등 수도권 일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가 전체 국유지로서 편입토지에 대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수산업도로상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높은 교각이 안양천 내부에 세워지고 우리 시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이니 만큼 교각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되나 교각은 미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입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의 우리 시 석수동 연현마을 일원의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바 인근 주택 방향으로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고속화도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안구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자동차 정류장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동법 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여객터미널로 계획 지역이 일반공업 지역이므로 터미널 설치가 가능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부분 중 도로를 제외한 4만 1천 4제곱미터를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터미널 부지의 적정 규모와 관련하여 200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터미널 시설이 1만 8천 55제곱미터과 편의시설 8만 6천 765제곱미터로 총 연면적 10만 4천 820제곱미터로 제시되고 적정 부지면적은 제시되지 않고 현재 입안 요청한 토지의 일부만 터미널 예정 부지로 계획하고 있으나 한양로의 진․출입 계획에 따른 민원 해결과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시민대로까지 전부 확장한 것은 인근 지역의 도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부지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니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터미널시설과 편익시설을 위한 적정부지 면적만 시민로 쪽으로부터 정형화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문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다섯 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13항, 제14항의 안건은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의 정비계획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8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수1동 아랫마을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과 16항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안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장 활동과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5일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9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