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5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10-16

김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들어 안양 시민축제 등 각종 행사로 인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윈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과 10월 8일 당 위원회소관의 의안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문 의원, 곽해동 의원, 박현배 의원, 임문택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하수과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고 10월 20일 월요일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0월 21일 화요일은 석수2동 럭키아파트 앞 석수로 확장공사 현장 등 5곳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이재문 의원, 곽해동 의원, 박현배 의원, 임문택 의원 등 4인의 소개 위원으로 안양2동 34-1번지 이대선 등 119명으로부터 지난 9월 5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안양시의회 청원 심사규칙」제6조에 따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해서는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소개 위원 중 박현배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2001년 7월 15일 삼성천변 수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소송 관련 소송으로 사망자 3인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당한 수해 주민에게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고 인륜적인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천 837만 4천 710원의 면제에 관한 청원을 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부담면제는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사건이 매듭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가 청원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해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양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삼성7교의 통수단면이 설계상 52평방미터이나 실측 결과 35.36평방미터로 삼성7교의 공사 잘못을 확인하였고 안양시의 수해 용역보고서에서도 삼성7교는 설계보다 낮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 법적 안전기준에 미달한 공사로볼 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99년 12월 5억 2천만원을들여 준공한 삼성7교를 수해 후 철거하고 2003년 12월에 재가설한 것을 통하여 삼성7교가 부실시공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은 수해 주민들과 안양시의 협의가 결렬되어 수해 원인에 대한 규명 차원의 불가피한 소송이었고 설사 주민이 패소하였어도 소송 과정에서 삼성7교의 공사 잘못과 서울대수목원 경계 철조망 전도로 인한 홍수 누락이 확인되는 등 안양시 행정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 공익적 측면이 많았고 소송으로 확인된 문제는 종합적으로 안양시 행정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해로 가족을 잃고 막대한 재산 피해 당사자인 수해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추징한다는 것은 주민 및 시민사회 반발 등 사회 갈등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수해 주민과 집단분쟁이 장기화되어 행정적 낭비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로 해결방안을 찾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중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결사항이므로 안양시가 주민들에게 청구한 소송을 면제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안양시의회에서 본건을 의결하여 집행부에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니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청원 요지는 2001년 7월 15일 발생한 홍수로 인하여 삼성천 수해 주민이 피해 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2008년 9월 5일 청원이 접수되어 9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안양2동 34-1번지 이대선 등 119명이고 소개의원은 이재문․곽해동․박현배․임문택 의원입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수해주민 대다수는 반지하의 단칸방에 사는 무척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발생한 수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되자 피해 주민들이 안양시에서 ’99년 12월에 가설한 삼성7교의 부실공사와 삼성3교 주변의 하상 퇴적 등 하천 관리상 문제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어 발생한 인위적 수해로 판단하여 안양시에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자 경기도와 안양시에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을 확인한 결과 수해주민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처지로 가족을 잃은 억울함과 수해로 인해 가재도구 손실 등 적정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 대다수로 2001년도의 강우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안양시 일부 시설물과 하천 관리에 미흡한 점도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았으므로 법적 판단에 의존하지만 말고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주민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수해 주민이 감면 요구하는 안양시 소송비용 2천 800여 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시하였듯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4조제5항 등을 적용하여 채권에 관한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동료 박현배 위원 청원 소개 위원으로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안양시에서 소송비 부담을 주민들에게 2천 837만 4천 710원을 부담을 시키는 것을 면제를 해 달라는 청원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께서 주민들이 청원하시는데 면제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였을 때 면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2001년 7월 15일 발생한 엄청난 장마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또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킨다는 것은 제가 봐도 너무 가중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소송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 7월에 수해로 발생한 주민들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면서 당시에 수해 주민 대다수라고 그랬는데 피해 주민이 얼마고 피해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재판비용의 면제 신청하신 주민들인데 법적 근거가 124조5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면제신청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제86조에 보면 채권의 보전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조항에 지방의회의결만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면제할 수 있나, 이 법적 해석을 해 주시고 안양시가 면제를 하여 준다한들 또한 경기도에 3천 300만원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별개의 건이지만 이왕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또 사실 인위에 의한 수해라는 것은 안양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 시 관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이것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모르거든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나왔을 때 담당 과장이 수행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문위원장

그럼 김기용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용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봉우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김기용 위원님께서 감면하게 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지방자치법」 그것에 의해서 감면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 소송 수행을 한 변호사님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분은 긍정적으로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소송 수행에서는 이겼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다른 방편으로는 이것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향후에 집단소송, 재개발이라든가 기타의 집단소송을 했을 때 하고서 시가 이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감면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한 것을 보면 침수 주택이 248세대 658명이 되고 인명 피해는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4명이고 부상이 7명 그때 당시 이재민이 2천 375세대에 6천 69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벌써 굉장히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서 저희 집행부에 넘어온다면 긍정적으로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지금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만 면제조치를 시켜주다 보면 선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다 단서를 달자고. ‘재해 시’, 아까처럼 재개발이나 이런 소송했을 때 그쪽에서 또 이렇게 면제 요구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재해 시’라는 단서를 달아서 이것을 좀 넣자 이거야. 그것 가능하잖아요?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단서는 저희가 달수는 없는 것이고

김기용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달아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선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재해 시’, 이것은 사실 이분들이 불행하게도 사망사건까지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해 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선례라고만 얘기하지 말자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당초에 아까 청원에는 사망자가 3명인데 아까는 4명으로 말씀하셨는데.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이때 당시 서류를 가지고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 과장 개인적인 답변인지 몰라도 이 당시에 사고가 자연에 의한 사고입니까? 인재에 의한 사고입니까?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자연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연재해로.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결도 거기에 기준해서 자연재해로 나왔습니까?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인재 피해면 주민들이 이기는 소송이었는데 자연재해로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패소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건 재판 과장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감면을 하여 줄 수 있다 라고 지방의회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 과장 답변이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다른 두 분은 찬성 쪽으로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선례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행자부의 어떤 지침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불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무조건 지방의회 의결만 거쳐서 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주민들에게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이게 또 안양시로 하여금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 지금 「지방재정법」제86조 보셨어요? 여기에는 지방의회 보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일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우선 목적이겠지만 행자부에 이런 지침을 자료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고려하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도의 문제도 그럼 안양시에서 면제하여 줬다는 그 조건을 달아서 도에도 참고자료를 보내주는 것은 좋잖아요.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도에서는 벌써 부과를 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부과했어요?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도에서는 지금 집단소송이 워낙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렵고 그 다음에 도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서는 지역별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해 줄리도 없고 하니까 그냥 부과를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방재정법」에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 말씀은 답변이 지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인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연에 의한 피해액을 안양시 자치법에 의해서 그냥 의회 의결만 거쳐서 면제해 준다. 제 말씀은 이 자체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거죠. 일절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한 분은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분은 감면해 줘도 상관이 없다. 두 분이 이렇게 판결을
혁록

권혁록위원

모든 행정을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이 있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거니까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유권해석을 하는 건데 「지방자치법」제125조하고 재정법 86조 그걸 유권해석을 하는 게 한 분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서로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면제해 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어떤 법적 근거가 정확해야 되니까 이걸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답변이 나오면 우리가 조치해 주는 것이 어떤지를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면제 판례 사건에 대해서는 재난이나 재해에 의해서 특별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은 면제해 줄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이번에 명시하도록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이 과장님, 단서조항에 법적 근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봉우

이봉우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단서조항을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로 하면
과장

리과장건설교통사업소재난관

이봉우얘기는 저희가 못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넘어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단서조항을 확실히 명시하도록 해서 사건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원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김종호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청원에 대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종호

김종호소위원장

소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의견서 안양시 2001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하여 삼성천 하류 안양2동 저지대가 침수되고 사망 3명, 부상자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홍수 피해 진단 및 치수대책 용역 결과에 의하면 당시 삼성천 유역에 발생한 강우는 200년 빈도이고 홍수량은 300년 빈도를 초과하는 대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은 우리의 잘 사는 이웃이 아닌 반지하의 단칸방에 살며 삶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이었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세간까지 못쓰게 되어 삶을 헤쳐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피해 주민들을 믿고 의지할 만한 곳은 안양시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홍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안양시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해 주민들은 홍수로 인한 피해보다 위로금 등 보상 금액이 너무 작아 생활이 어렵고 삼성7교의 건설과 하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영조물의 관리자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하였고 피해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설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수해 주민이 패소하여 주민들은 보상은 고사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양시는 홍수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해원인을 분석하고 용역 결과에 기초한 법원의 판결 결과만 갖고 수해로 가족을 잃은 수재민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로 보여 집니다. 소송비용을 면제해 줄 경우 선례가 되어 소송을 남발할 우려도 있지만 삼성천 수해의 경우 300년 빈도의 특별재난․재해로 인한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특별한 경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로 규정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권리포기와 「지방자치법」제124조5항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권에 관한 채무의 면제, 종합적인 수해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면제시키는 방안을 찾아 갈등 해소도 하고 피해 주민이 애향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추구하는 정감 있는 복지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피해 주민의 시름을 해결해 주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교량과 하천 시설물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시 신속히 조치하여 또다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7교 인근에 2001년 홍수 흔적 수위표와 수해 발생현황을 알리는 표석을 설치하여 하천 관리자와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에서 제출한 「안양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한 「안양 덕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안양 소곡지구 주택 재재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 덕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양 소곡지구 주택 재재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하수과에서 제출한 「안양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계학입니다. 「안양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하수 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기능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1항에 명시된지하수 관리위원회 위원장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부시장에서 담당 국장 또는 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 대조문, 관계 법령은 뒤에 참고를 하시고요, 관련 사업계획서,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현행 조례문은 뒤에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이계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한 「안양 덕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안양 소곡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금회 의견청취를 요청한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 재개발 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신청 건은 2006년 8월 7일 고시한 2010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 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들로서 해당 추진위 및 주민대표 회의에서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어 그간 관련부서 협의 및 안양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과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계획안으로 노후된 주택을 정비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양7동 덕천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진행한 추진경위는 2006년 9월 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2006년 12월 19일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으며 2008년 3월 26일 턴키방식에 의한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계획과 턴키로 선정된 안이 서로 상이하여 그동안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덕천지구 여건에 맞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2008년 9월 1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과 2008년 9월 22일부터 2008년 10월 10일간 정비구역 변경안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이행하였으며 정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서 및 시의회 의견을 취합하여 우리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본 심의에 상정 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6동 소곡지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소곡지구는 2008년 1월 8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보완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 7월 3일 도시․건축 공동심의위원회 1차 자문을 받고 2008년 9월 11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2차 자문을 받았습니다. 2008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이행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 공람공고 시 주민 의견서 및 시 의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우리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본 심의에 상정 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곡지구는 1천 68세대에 2천 70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213동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1.2프로인 109동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되어 정비구역 지정 기준인 50프로를 충족하였으며 인접지역의 주거지역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국・공유지를 일부 포함하는 면적 변경을 수반하고 있는 구역으로써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도로, 공원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되었으며 기존 존재하는 시설 도로로 9천 111평방미터를 폐지하고 사업 부지 인접 도로로 4천 763평방미터를 확폭 및 공원6천 946평방미터로 대체 계획하였습니다. 신청된 정비계획 규모 및 건축 규모, 기반시설 배치현황 등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각 지구별 용역 책임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덕천지구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우형호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하고 다음은 소곡지구 주식회사 이너씨티 박순신 대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양 덕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 소곡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곡지구부터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지구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우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곡지구의 이너씨티 박순신 대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씨티 박순식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저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변경 축소해서 축소된 지역에 저희가 하천 비지터센터를 건립하고자 변경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목차를 보시면 위치도서부터 현장 사진까지 있는데 쭉 설명을 드리고 비지터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도는 석수 하수처리장 바로 밑에 위생처리장에 정화조 처리장입니다. 지금 안양천이 옆으로 쭉 흐르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 경수산업도로 이리 넘어서 제1탄소에서 조금 위 상류지역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 변경 축소는 현재 기정되어 있는 게 수질 오염 방지시설로 분뇨처리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1만 1천 190제곱미터인데 저희가 그것을 5천 935평방미터로 변경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수질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써 당초에 슬러지 처리장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 기본계획이 시별로 개별 처리시설을 했던 것을 수도권 광역지역 자원화시설로 해서 계획이 변경돼서 실질적으로 용지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 없게 된 땅을 현재 하천 비지터센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 토지조서는 두 필지이고 건물은 현재 있는 게 3개 동, 당초에 저희 부지면적이 1만 1천 119평방제곱미터를 5천 184로 수질 오염 방지시설을 축소 결정하고 그 나머지를 저희 하천 비지터센터로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게 석수 하수처리장이고요, 이게 화창교, 광명 넘어가는 도로고 지금 저희가 개설하려는 것은 이 옆이 하천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1만 1천 119평방미터를 이렇게 축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소를 해서 이 나머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에 저희가 하천 비지터센터를 짓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결정이 되면 이것만 현재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되고 이건 저희 하천 비지터센터로 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장 전경입니다. 현장 전경이 현재 축소 결정된 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 이 사거리 부분에 저희 비지터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보입니다. 비지터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이것은 네델란드에 설치된 박물관 하천 센터고요, 이건 영국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저희가 생태 시험장 교육장 같은 것을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위치는 석수2동 583번지 하수처리장 옆에 저희가 5천제곱미터로 해서 연면적 1천 49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전시장, 교육장, 실험실, 전망대, 사무실 등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56억 2천 500만원을 들여서 안양천 방문자센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유치과정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6년 3월달에 워크숍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부지를 제공하면 자기네가 건물을 지어서 자치단체로 이전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구로구하고 금천구하고 세 개 지역 시에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2007년 6월 22일 최종적으로 현 부지에 최종 결정됐습니다. 2007년 8월 30일 국토해양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센터 건립계약 협약서를 체결했고 2008년도 현재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2009년도에 국토해앙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넘겨주면 건축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저희가 내부 시설하고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지터센터 기본 설계안입니다. 옆에서 본거하고 밤에 야간 조경에 대해 이런 식의 형태로 저희가 거기다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

5번 한번 틀어봐요. 그림 보면 바로 뒷산 있죠. 산 뒤에.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산 뒤에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그 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이 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도 공원이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공원 아니에요. 아니고 그 산 그거요, 그것하고 왼쪽에 있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이거요?
해동

곽해동위원

밑에.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이쪽.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 바로 충훈공원 있는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여기 뒤에
해동

곽해동위원

내 생각에는 할 때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저 산 중간으로 경전철 나더라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뭐가 있어요?
해동

곽해동위원

경전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경전철.
해동

곽해동위원

네, 계획이 있더라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그건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해동

곽해동위원

내 생각에는 거의 될 것 같아.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왕 그렇게 된 것 그 산까지 사가지고 그 옆에 있잖아요. 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안양에서 제일 지저분해요. 산까지 사 가지고 거기다 생태공원 같은 것 하면 좋겠더라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김명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사유, 제안일자, 회부일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내용은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6조1항의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부시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가 과중하고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원장을 담당 국장 또는 소장으로 할 경우 제6조2항 2목의 지하수 담당 국장 또는 소장은 위원 임명 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 덕천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턴키설계 결과 아파트 배치계획 등이 2006년 9월 7일 구역 지정된 정비계획 구역와 상이하여 사업 시행 시 인가 전에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면적, 용적률, 층수의 증가와 세대수의 감소가 주된 내용입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지구 재개발은 7동 148-1번지 일원의 재개발 사업으로 2005년 5월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어 2006년 2월 14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 2006년 9월 7일 경기도에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를 하였으며 2006년 12월19일 대한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턴키설계 결과 정비구역 지정내용과 상이하여 사업 시행 전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구경계 측량결과 사업 면적이 180평방미터가 증가되었으며 용적률이 0.03퍼센트 증가하여 244.99퍼센트로 기준 이내로 적정하고 입체적인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고를 30층에서 32층 이하로 상향하고 동수를 41개 동에서 35개 동으로 6개 동 축소하여 안양천 등 주요 조망 지역에서 개방된 시야를 확보 및 경관를 개선하고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 세대수는 층수 상향조정과 동 축소에 따라 26세대가 감소된 4천 250세대로 계획되었으며 평형별 계획은 임대아파트의 경우 17평형을 209세대 증가시키고 20평형을 210호 감소시켜 소형 평수를 늘렸으며 동 축소에 따른 공용면적 증가로 평형별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2008년 8월 14일 사전자문을 득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사료되나 7동 덕천마을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므로 안양천 홍수위보다 여유고 이상 성토하여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중앙에 복원되는 소하천의 유지용수 확보와 상류 합류식 지역의 오수처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도로 확보와 보관대 등 이용 편의시설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철도변은 방음벽 설치와 완충녹지의 수목 식재 등 소음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양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사유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구역경계 조정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과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곡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안양6동 585-2번지 일대 6만 2천 953평방미터 지역에 213개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건폐율 18.27퍼센트, 용적률 211.81퍼센트, 최고층 19층 이하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계획 세대수는 1천 34세대 중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을 176세대 계획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 17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경관 및 통경축, 수리산 조망 등을 고려하였으나 지역이 수리산 능선에 둘러 쌓여있어 사업 시행 후 수리산 자락이 상당부분 차폐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곡지구는 소곡천의 발원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소하천을 개거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 여건상 불가하여 우수관거로 처리하며 일부 용수를 활용하여 지구 중앙에 친수공간을 계획하였으나 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신성고등학교 정문까지의 구간은 현재 10미터 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등․하교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므로 주택 재개발에 따른 차량 이용 증가로 보도 폭 확폭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는 만안구 석수동 583번지 안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수질 오염 방지시설인 분뇨처리장의 결정 면적을 축소하고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서 해제한 면적에 안양천 살리기의 홍보와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안양천 비지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 오염 방지시설 면적 1만 1천 119평방미터 중 5천 935평방미터를 제외하고 5천 184평방미터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2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수동 583번지는 현재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 분뇨를 전처리하여 석수 하수처리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질 오염 방지시설로 되어 있는 면적은 1만 1천 119평방미터로 현재 동쪽 일부만 분뇨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지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 8월 경기도에서 하수 슬러지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도권 광역 자원화시설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변경되어 분뇨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일부를 제외한 부지 5천 935평방미터는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천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하천환경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하천 활동을 지원하고 자연과 환경에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방문자센터가 필요하여 안양천 쪽 일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양천과 인접하여 있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이 인근에 있어 환경 교육장으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화창교 부근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건설되면 교통 여건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니 안양천에서 안전하게 도보나 자전거로 비지터센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진입램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팔당호와 낙동강 하구 등 국가에서 시설한 대단위의 시설이 일부 있지만 안양천 비지터센터의 경우 유역 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이고 안양천 유역의 중심이 안양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비지터센터 시설은 물론 전시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안양천, 학의천, 하수처리장과 인근의 충훈공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환경 교육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 덕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 소곡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재문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해서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현재 제출한 것에 보면 정비계획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선으로 쭉 하셨잖아요. 현재 여기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양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관련돼서 구간 자체는 학의천에 접하고 있지만 이 하천 고수부지, 이게 현재 주택 재개발사업 하면서 아마 도로계획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쨌든 안양천살리기와 관련돼서 하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기존에 옹벽으로 되어 있고 지역에서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주시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소곡천 경관계획에서 보면 도심속에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 이게 아마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용수를 과연 어떤 식으로 공급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물을 흘러내릴 건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곡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부르면 소골안 이런 지역인데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신성 중․고교 부분에서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교통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인도 폭 확보 그리고 지금 어쨌든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른바 얘기하는 만안경찰서 건립을 그 인근에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10미터 도로라면 경찰 수요라든가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이 협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같이 검토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철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지터센터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비지터센터 계획이 언제 정확히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저는 비지터센터라는 게 자연형 안양천하고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변에 아까 환경학습장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장 갖다 놓고, 하수처리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뇨처리장까지 해서 학습장으로 마련한다. 저는 상당히 부지 선정에 기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굳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저는 지금의 이런 한계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많은 방문객에게 알려서 자연형하천을 알리는 이런 것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충훈공원을 연결하든가 아니면 주변의, 일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포늪이라 든가 이런데 갔다 오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런 연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습지라든가 생태계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빌딩 안에서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김명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배찬주 도시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현배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인데 덕천지구, 소곡천 복원계획을 제가 보니까 그림은 좋습니다. 조감도 보니까 상당히 그림은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하천에 물이 흐르는 광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쪽을 제가 볼 때 현재 하천이 복개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개가 되어 있어서 시장 부지로 되어 있고 사실 거기가 소곡천 하류입니다. 바로 안양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림은 좋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아까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량이 문제다 이거야. 갈수 시에 과연 여기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도 바로 펌핑을 해가지고 갈수 시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곡지구를 보니까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자연녹지로 계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층수 제한에 의해서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보니까 최상 19층까지 층수를 올리는 것은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2종은 15층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건 19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소곡지구에 대해서 도로 폭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배치도를 보면 주출입구가 맨 밑에 초입부에 있는데 실제는 전체적인 배치도를 보면 언덕에 올라와서 중간에 들어가는 게 주출입구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미터 도로 도로 폭은 좁을 것 같아서 좀 넓혔으면 좋겠고 거기가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서 보면 오른쪽에 작은 언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경, 차폐조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가 행사나 이런 게 많으면 그 도로가 굉장히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윗부분에 부출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차가 순환도로식으로 돌아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도면에서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비지터센터 계획안을 잠깐 봤는데 안양천하고 연결을 어떻게 시킬 건지, 경사로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도 그 센터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2007년, 2008년도 위원회 개최 일수하고 현재 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수당 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7동 삼우종합건설사무소 우형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공동주택지구하고 근린생활 지구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큰 단지에 어린이공원을 철도부지 맨 끝에 한쪽에다 잡았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 있게 계획을 세우는 건지 그리고 철도변 부지에 아파트 끝에 하고 밑에 상․하단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또한 완충지대가 아파트 주민들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소공원 완충지대가 설치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상가 뒤에 주차 대수가 지금 몇 대가 되어 있는지, 과연 주차 법정 대수하고 지금 타당성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공원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너씨티 박순신 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 이용계획도를 보면 가운데 도로 2, 7 등으로 나와 있는 도로가 아파트 소유인지, 과연 주택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나서 그 도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파트 전용도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이해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 이용계획도 어린이공원이 상단부로 나눠져 가지고 애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똑같이 아파트 편의대로만 계획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또한 소곡지구 같은 데는 상가에 보면 법정 주차 대수가 5대고 계획은 8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상가 수가 몇 제곱미터며 가계 분할이 상가가 몇 개로 분할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재건축, 주택 재개발을 하게 되면 현재 사업계획 재정상 형태가 맞아 들어가는 건지 또 현재 입주자들이 분담금이 얼마큼이나 부과되고 분담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안양시 지하수조례를 개정했는데 저는 이것하고 별개인데 관양동에 농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하수 팔 때 인가․허가 내줬을 때 폐공 처리한 실적 좀 있으시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7동에 대해서는 덕천지구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지구계획 경계 측량을 반영시켰는데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양7동 덕천지구에서 생활편익시설이 당초 4천 276평방미터에서 7천 463으로 해서 3천 187평방미터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늘어났는지 또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생활편익시설이 말하자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는데 동일한 용어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청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이겠고요, 또 한군데는 무엇이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계획과 경관계획 도면 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도면을 일치시키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곡지구에서는요, 임대주택이 176세대가 있는데 한 개 동이라고 봅니다. 배치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치계획에 나타나 있지 않는 상가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지터센터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니까 옥상이 전망대로 보여 집니다. 전망대에서 연현마을 앞 안양천에 철새들이 살고 있는데 그 전망대에서도 탐조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비지터센터가 세워지면 전국에서 지방 하천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방문자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든가 방문자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중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한바 있지만 소곡지구와 덕천지구를 통과하는 소곡천 이 부분이 상류인 소곡지구에서는 수량을 확보해서 맑은 물을 흘러 내려 보낸다 손치더라도 하류인 덕천지구까지 오는 과정이 중간부분은 암거로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암거를 통과해 흐른 물들이 양호한 수질을 유지해서 덕천지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김명철 건설과장님에게 비지터센터 위치에 대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지터센터의 주변 환경을 보면 현재 안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너편에 공영차고지가 건설 중일 것이고 그 옆에는 제2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고 또 인근 거리에는 광명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강헌 위원님께서도 옥상에서 철새를 관람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공영차고지가 들어와서 거기에 하루에 수백대의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고 하는 경우에 과연 거기에 철새가 서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계학 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계학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시 지하수 관리위원회 개최 및 수당 지급과 위원회 명단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수당하고 위원회 명단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 자료드린 것 보면 ‘혁’자를 ‘영’자로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2007년 2회 개최하였고 2008년도에는 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수당은 63만원이고 2008년 수당은 30만원 그래서 총 2년 동안 93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양동 택지개발지구 내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폐공처리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택지개발지구는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현재 주택 철거와 지반 조성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양동 택지개발 내 지하수 관정은 총 205개로 생활용수가 70개소, 농업용수가 135개로 대지 조성공사 시행사인 신원건설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종료신고를 동안구청에 하고 현재 170대가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 10월 중으로 나머지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전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하수 원상복구 시에는 동안구청 지하수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계학 과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이것 위원들 수당 1인당 얼마예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두 시간 이내에는 7만원이고 두 시간 초과 시에는 10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회에 28만원 줬다는 소리는 네 명이 했었다고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명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네 명이면 당연직하고 이런 분은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시의원님하고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의원님하고 공무원은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위원회는 시의원들도 주던데.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재작년도인가 행자부에서 시의원님들에 대한 수당관계에 대해서 공문이 한번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명이니까 7명 참석했다는 얘기네. 예를 들어서 1회에 28만원 나갔다면 7명 참석했다는 말이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당 받는 위원님들은 네 명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회는 30만원이면 금액이 안맞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08년 1월 30일 30만원인데 이것은 두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세 명 10만원씩 수당이 나갔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2008년 1월 30일 무슨 회의가 두 시간씩이나 길었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하수 기초조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공하기 전에 그 위원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때 두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10만원씩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만약에 폐공 처리할 때 폐공 처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폐공처리하게 되면 폐공 처리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우선 제출 받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법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관 자재를 해체한 경우에는 크레인으로 인양 제거를 하고 케이싱 하단까지 자갈, 모래 되메움을 해야 되고 케이싱 하단부터 정호보호실 바닥까지 시멘트, 모래하고 1 대 6 비율로 반죽해서 되메움을 실시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비용이 수반될 텐데 그것을 처음에 인․허가 낼 때 그 비용을 예치금으로 받아놓고 폐공처리하나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치금은 안 받고요, 원인자가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아예 허가 날 때 그런 조건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가 폐공 때에도 부담을 해서 원인자가 폐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할 때에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현지 나가서 조사하고 사진 같은 것 첨부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인데 그게 보상 관계에서 그것을 꼭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상 관계 같은 것 하는데 그냥 보상 받고 나가지 그게 폐공처리가 가능한가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동편 관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까지 보상이 되긴 되는데 그것 받고 이미 나갔죠. 나갔는데 주택공사에서 선정된 신원건설이 있습니다. 시공사인데 철거는 주택 철거를 비롯해서 모든 지하수 관정까지 다 신원건설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별로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건설회사에서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게 구청 관할인가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감사 때 자료 좀 한번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천 비지터센터 건립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으며, 주변 환경에 분뇨처리장 등이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인근 충훈공원과 연계하고 습지 조성 등 자연 친화적인 학습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방문자센터는 2006년 3월 16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에서 안양시 주관으로 실시한 안양천 살리기 워크숍 시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우리 시는 2007년 1월 30일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유치 의사가 있는 구로, 금천과 함께 평가 논의 및 결정을 실시한 후 2007년 6월 22일 안양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로 결정된 부지는 계획 당시 전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악취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서인 하수과와 협의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런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은 환경 기초시설로 분뇨처리장은 각 가정에서 발생한 분뇨를 수집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하수처리장의 침사지로 유입하여 생활하수와 썩어서 하수 처리 시 필요한 미생물 오니의 먹이로 사용된다는 것과 하수처리장의 시청각실, 하수 처리 구역 면적과 하수 발생부터 하수 처리 끝까지 전 공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과 연계하여 환경의 학습 효과에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현상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인근 충훈공원과 이동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며 센터 내부에 소규모 습지, 안양천과 연결되는 이동통로 개설로 연현마을 생태공원과도 연계하여 시민과 아이들이 즐겨 찾는 교육의 장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비지터센터 장소와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게 현재 4차선 도로이고 이쪽이 하수처리장이고 여기가 분뇨처리장 그래서 현재 하천 제방에 양쪽으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고도 지반고가 20미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7미터 내지 18미터 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바로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쪽에 충훈공원과 연결된 산하고 연결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이 주변에 이 부분에는 저희가 물이 흘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는 시청각 교육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고 이 위에는 현재 3층인데 3층에서 하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안양천 비지터센터 옥상 및 전망대 설치 시 탐조가 가능한지와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중교통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 방문자센터 조류 전망대의 높이는 현재 보도 지반고보다 약 10미터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먼 거리에 있는 것은 필드스코프를 설치해서 조류 관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경관 전망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울러 하천변에 위치한 전선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서는 인근에 위치한 광명 역사에는 석수역으로 셔틀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화창교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안양천변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비지터센터 인근 주변에 공영차고지 등으로 입지가 좋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새가 서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근의 설치 예정인 공영차고지는 화창교 좌안 하류이며 센터 부지는 화창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 철새가 찾아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제방에서부터 안쪽으로 광명 쪽으로 약 20미터 이상 건너서 거기다가 설치되는 것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공영차고지 설치 시 우리 부서에서는 차고지와 하천변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화창교 상류에는 철새들이 여유롭게 먹이활동 등이 가능한 소규모 습지나 키 큰 식물인 물억새, 갈대 등이 자리 잡게 되어 철새들이 서식하는 데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비지터센터는 관심이 많으니까 현재 현상공모 됐다고 하니까 따로 설명을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상공모 기본 골격이 나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리고 명칭도 비지터센터, 하천센터, 방문자센터 이렇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이게 지금 임시 명칭인데 저희가 이건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의안 249호 건설과에서 심의하시면서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받았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공공 차고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고 하면 아까 자전거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 좀 사전에 충분히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인데 이 건물에 대한 것만 했지 이 주변에 연결된 것은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안에 하는 것은 다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빨리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죠.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까 교통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만들 건가, 저는 비지터센터가 그런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접근할 수 있는부분 생태계까지 연결해서 비지터센터까지 찾을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놔야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같이 이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의 홍보관이나 전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추가로 생태공원하고 충훈공원까지 다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한 거죠.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새들이 그쪽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내일모레 화요일인가 그 현장방문하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더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자전거 진입로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게 둔치 자전거도로하고 비지터센터하고는 레벨 차이가 꽤 날 텐데 저 박스가 얼마나 구배가 됩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도 지반고가 약 20미터입니다. 해발 20미터 정도 되고 이 4차선 도로가 20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상으로 제방을 따라서 경사로로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가 약 17미터, 18미터 정도 되요. 17미터, 그러니까 박스 2.5미터 높이로 박스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통과를 해서 이렇게들어갈 수 있게 이쪽 양쪽에서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지하도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전거 타고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오고 걸어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게 기존에 자전거도로하고 다 같이 연결시켜서 할 겁니다.

이재문위원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올라가고 한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네, 제방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재문위원장

이쪽에 우안에서 경사로를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과장

그건 경사를 양쪽으로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이재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곡천 복원계획 중 갈수 시의 유지용수 공급 대책이 있는지, 상류인 소곡지구에서 맑은 물을 보낸다 해도 중간에 박스 구간을 통과해서 하류로 도달함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곡천 유지용수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 수량을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안양천에서 용수를 펌핑하여야 하나 하천수의 수질 정화문제와 향후 단지 완공 시 펌핑수 관리 주최 문제 등의 문제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지하수의 우수 저장시설의 저류 우수로 사용하여 습지공원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 세부 운영방안에 대하여 상세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곡천 상류의 맑은 물이 중간구간의 박스구간에서 오염되는 문제는 덕천지구 소곡천 상류에 차집시설을 설치하여 덕천지구 내 소곡천을 오염수가 흐르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중간 박스구간의 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복원구간을 철거하여 전체 하천이 개방되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중장기 차원에서 하천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천지구 계획 중 하천 고수부지가 도로 계획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와 기존 옹벽 편입여부 등 하천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향로 확장 등 덕천지구 내 도로 공사구간에 하천 부지가 편입되는 곳은 없으며 하천변 기존 옹벽은 덕천지구 우수처리 박스와 옹벽이 일치화되어 있어 기존 옹벽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나 본 사항에 대하여 사업 시행인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안양천의 경관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신성 중․고교 진입부분 도로 폭은 협소한 것으로 보인 것과 신성중학교 진입부분 향후 만안경찰서 건립이 되면 교통량 증대에 따른 도로 폭 검토 필요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중학교 진입로의 도로 계획은 기존 12미터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차에 걸쳐 자문 시 교통량이 적음으로 도로 폭원을 현재 상태에서 10미터를 유지토록 하여 반영 수립하고 현재 도로를 유지하면서 등․하교 학생 및 보행자들을 위하여 단지 내 일부 폭 3미터를 활용하여 도로 폭 13미터로 확폭하고 보도 폭을 총 5미터를 확보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초고층수가 19층까지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평균 층수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소곡지구는 최저 8층에서 최고 19층으로 계획하여 평균 15층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로변 소음 완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덕천지구 재개발지구의 철로변 소음 완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로변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사업지구 완충녹지 10여 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수목의 밀실 식재를 통하여 소음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성중학교 진입로 10미터 도로가 학생 통학로 관련하여 협소한 것으로 보여 보행자 위주의 계획이 필요함과 부출입구 부분 6미터 도로가 대상지를 중심으로 순환이 되는 도로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 중․고교 진입로 10미터 도로를 유지하면서 등․하교 학생 및 보행자 등을 위하여 단지 내 일부 폭 3미터를 활용하여 도로 폭 13미터로 보도 폭을 총 5미터로 확보하여 보행자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도로는 순환이 가능하도록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후 주민 부담금 관련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부담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결정되며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분담금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임대주택 및 상가 위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북측 주출입구 주변, 포인트를 잠시 펼쳐보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화살표 있는 지점이 임대주택하고 그 반대되는 데가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상가시설이 바로 임대시설에 지금 표시하는데 상가시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와 반대 측에 있는 데가 임대주택 두 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생활편익시설 면적 3천 187평방미터가 증가한 이유와 공공청사 설치 계획, 건축계획 배치와 경관계획 불일치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편익시설은 단지 내 상가를 말하며 단지 내 상가 면적은 법상 세대당 6평방미터 이하로 2만 5천 500평방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략적인 규모인 4천 296평방미터로 계획되었으나 이주민들의 상가 이용 편익 제고 및 현 상가 소유자들의 생활대책을 고려하여 3천 187평방미터가 증가된 7천 463평방미터로 확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청사는 동사무소가 1천평방미터와 파출소 500평방미터 용도의 부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관리청에서 매입하여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건축 배치계획과 경관계획 도면이 시각적으로 다소 불일치하게 보이나 이는 경관계획이 아파트 위주로 표현된 이유이며 앞으로 컴퓨터그래픽을 보완하여 사실과 가깝게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권혁록 위원 질의하신 사항과 일반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골안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도면을 정확하게 보시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39.9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입구에 두 개동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59평방미터라고 양쪽 다 되어 있어요. 뒤에 94평방미터. 94평방미터. 그래서 39.95평방미터를 나타내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걸 임대주택이라고 하십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전용면적은 39평방미터로 되어 있고요,
강헌

이강헌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배치도에 나와 있는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계획면적하고 분양면적하고 그게 표시가 상이합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계획면적하고 실면적하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전용면적하고 분양면적하고 구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일치 안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걸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 보면 전용면적 39.95 또 59.95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앞에 두 개 동은 두개다 59평방미터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으로 뒤에 94, 이 ‘59’라는 것은 실면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이 아파트 입구에 양쪽으로 두 개동이 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상가는 임대주택 바로 앞에 도로변에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밑에 1층이 상가란 얘기예요? 1층, 2층이 상가고 3층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두 개 동이 있는데 두 개 동 양쪽에 1, 2층은 상가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한 동만, 그 앞에 있는 동만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덕천지구에서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생활편익시설이 두 배는 아니지만 3천 187평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확실한 원인이 뭐고 지금 여기 근린상가 생활편익시설이 관악로 쪽에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비산대교 쪽에 생활편익시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도면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당초에 지금 생활편익시설이 층수가 높아진 거예요? 말하자면, 배치도 면적은, 배치도는 변동이 없어요. 없는데 실면적이 3천 187평방미터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층수를 올린 거냐고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니고 대지면적이 생활편익시설로 계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건물을 개인이 분양을 받아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층수를 올려주기로 한 거예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대지면적이 늘어난 거죠.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강헌

이강헌위원

도면상에는 대지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대지면적, 여기 보세요. 지구단위계획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분명히 주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변경된 내용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층수가 높아지지 않으면 편익시설의 면적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층수가 늘어나야,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면적은 그대로 변동이 없는데 시설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층수가 늘어났느냐 하는 이야기죠. 과장님이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재문위원장

회의장이 원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강헌

이강헌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확인을 다했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덕천마을 내 소곡지구에서 주택 개발사업은 100프로 주차장 지하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도면 보니까 주차장이 100프로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덕천지구는 지대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하 1층인지, 2층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지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지하 2층이고요, 지대가 얕아가지고 수해가 나도 저지대기 때문에 물이 차는,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단지 자체를 상승시켜서 성토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현재 수준에서 1층이라면 얼마나 성토를 합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평균 한 2미터 정도
강헌

이강헌위원

전체적으로 전 부지를 전부 2미터 성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한 2미터에서 3미터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사업 계획에서 하여튼 홍수위에 맞춰서 성토를 할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옆에 있는 거라든지 기존하고 맞지 않을 텐데 아파트 들어갈 때는 2미터를 올라가서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까지 상승시키니까요.
강헌

이강헌위원

상승시키더라도 기존에 있던 공장지대하고 안 맞잖아요.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는 경사로가 생기는 겁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경사도가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쪽 큰 도로부터 구배가 지형의 여건에 맞게끔 성토를 하기 때문에
강헌

이강헌위원

지역 여건에 맞다하더라도 공장이 있고 시에서 경사도를 만들더라도 2미터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는 지역과 구배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냐고요. 그 2미터 구배를 기존 지역과 이 개발지역과 어떻게 맞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 지역도 앞으로 건물을 다시 지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지금 구배가 2미터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도로 부분부터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2미터가 아니고요.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지 내 들어갈 때는 2미터 정도 성토를 하기 때문에 경사로가 생긴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맞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강헌

이강헌위원

맞잖아요. 2미터 성토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금방 얘기했던 것 그게 수해 방지용으로 콘크리트 옹벽이 쭉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나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수해 홍수위를 대비해서 하는 방음벽 시설인데 그것은 계획을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형수

인형수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을 올려서 그 방수벽을 없애면 바로 하천이랑 연결하고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2미터 정도를 성토하네요. 그러면 그 옹벽은 저절로 없어지겠네요.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없애야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그리고 덕천지구의 기존의 버스 노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전체 단지 내로 통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통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그 교통체계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 앞으로
형수

인형수위원

그러면 버스 노선이 현재같이 단지 내 가운데로 가느냐 아니면 외곽으로 돌아서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외곽으로 돌아야죠.
형수

인형수위원

그리고 소곡지구 거기 보면 입구 부분을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도면에 보면 초입부로 더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 회차하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상가있잖아요. 상가 앞에 보면 거기가 도로 폭이 10미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상가 앞에는 조업 임시 주차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가 앞에 만큼은 한 차선 정도는 더 여유 있게 한 15미터 도로를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래형

강래형도시정비과장

네.

이재문위원장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 우형호 소장 답변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우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너씨티 박순신 대표 답변을 허락하오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너씨티 박순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 개발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다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을 보니까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타당성이 맞는지, 저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어떻게 가겠는가, 이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철로변에 도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말입니다, 임대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아도 없어서 서러운데 건축 계획에 보면 철로변에 다 위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완전히 임대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하시고 용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선진 외국에 가면 있는 자, 없는 자 구분을 못하게끔 주택 규모나 이런 것 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가보셔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서민아파트라고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지금 다 구분을 하고 따지고 애들마저도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판인데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아파트 내에 담장이 쳐지지 않습니까?
외부 단지하고 격리시설이 없다 이거죠?
저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좋은 일이죠. 그건 그렇다치고 지금 건축계획을 보십시오. 건축계획을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53평은 53평, 43평은 43평대로 놀고 33평은 33평대로 놀고 24평은 24평대로 놀고 서민 임대아파트들은 임대아파트대로 도로까지 딱 내 가지고 이렇게 처절하게 단지 구분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인이 판단해도 완전히 차별적인 건축 계획이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말씀은 잘하고 용역으로 받고 설계를 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말씀은 지그재그로 묶었다고 하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그재그로 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철로변에 놓는 것은 임대아파트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은 임대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틀렸어요? 같은 단지라고 생각하면 53평을 거기다가 묶으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임대주택 네 동이 된다면 한 동은 이쪽에 묶어놓고 한 동은 이쪽에 묶어놓고 그러면 편향적인 의견이 하나도 없고 설계를 잘했다 하죠. 지금 문제가 많은 게요, 선진 외국하고 다른 게 빈부의 격차, 더구나 재개발사업을 하면 자꾸 없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고 새로 돈 있는 사람만이 이런 아파트 입주하고 이런 계획을 자꾸 세우잖아요. 이것 얼마나 사업이 잘 될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다시 재검토 좀 해 보십시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까 공원 이야기도 말입니다, 단지하고 단지 외에 어린이공원 설치되어 있는데 단지 외의 애들이 놀러가잖아요. 엄마들이 반대하고 못 들어오게 해요. 같은 학교 내에서도 바로 옆인데도 지금 차별을 한다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도면상에서 보면 알지만 완전히 별도의 단지로 다 가운데 도로가 되어 있고 단지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입주 후에 아파트 가격을 본다고 합시다. 여기 철로변하고, 이게 27평짜리입니까? 이 27평짜리하고 가격이 똑같나 봅시다. 여기는 가격이 떨어지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배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이 없어요.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면 공동심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여과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형호 소장께서 결정 지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너씨티 박순식 대표께
혁록

권혁록위원

똑같은 의견이니까 앞으로 계획안을 잡으실 때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라 이거지. 선진 외국 영국이나 독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갔다 왔어요. 다 배우고 왔어요.

이재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의 의견을 양 설계사무소 대표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공동심의에 가면 나오겠지만 덕천지구라든가 소곡지구에 단지 내에 외부 주차장 부분이 없고 조경으로 되다 보니까 소방도로 진입 동선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소곡지구 같은 경우는 전혀 배려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향후에 소방차 진입동선을 어떻게 개설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천지구에는 보니까 있는데 소곡지구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혁록

권혁록위원

소곡지구는 임대아파트가 앞에 상가 있는데 있다 이거죠?
임대아파트 두 동이에요?
소곡지구는 임대와 분양이 한 동에 같이 붙어있으니까 되는데 덕천지구는 철로변에 있어서

이재문위원장

우형호 소장, 박순신 대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위원

「안양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기능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금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은 제6조 위원회 구성 제1항 지금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종호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 덕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 덕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 소곡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 소곡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