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15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8-10-16

권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기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회기도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을 위하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8년 10월 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은 날 박현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 8월 25일 권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심사하시고, 2차 상임위원회는 8윌 25일과 10월 7일에 집행기관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에 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같은 조례 제7조4항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인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인주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제정이유는 안양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예회관․평촌아트홀․알바로시자홀과 다양한 관광축제 발굴을 위한 축제사무국, 유유부지 복합전시공간의 관리․운영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안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 발전 및 문화창조 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재단설립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6조는 재단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하였습니다. 제18조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폐지, 시설관리공단 조례 개정,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개정,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의 출연금에 귀속하고,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는 기금 조성이 완료되는 2010년 2월 말에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7월 11일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2008년 8월 4일부터 8월25일까지 20여 일간 사전 입법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하여 독립법인 문화재단을 설립,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단 설립을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재단의 사업범위를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안양문예회관․평촌아트홀․알바로시자홀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 연구, 시민축제 운영 및 관리, 유유부지 복합문화전시공간 운영 및 관리, 그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안 제13조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하고, 안 제18조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으로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례 개정,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개정,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의 출연금에 귀속하고 안양시 문화예술기금 조례는 기금의 조성이 완료되는 2010년 2월 말에 폐지토록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주 5일근무제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날로 증가하는 수요와 급격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및 시행으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안양시 문화예술정책을 전문성 있게 추진해 나갈 독립적인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총체적 문화예술분야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사업 추진이 요구되는바 기업경영방식을 통한 책임경영으로 공익성과 운영수지 개선 및 문화예술도시로서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문화예술의 특성화, 전문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문화예술재단은 계층 간 문화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끌어내는 문화의 공공성 확대와 문화예술 인프라 로서의 역할, 문화 관련 프로그램 및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단 설립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가 대두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 시민축제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축제 관련 사업을 이관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 및 내부운용규정 마련 등 제도적 받침을 통하여 합리적, 투명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쪽, 문예회관 등 현황과 6쪽, 타 지역 재단설립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한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고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대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추진위가 구성되었는데 며칠 전 예술단체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것으로 봤을 때는 예술단체가 상당히 여럿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단체도 있고 또 기타 근간에 동호인들의 활성화가 활발해지면서 동호인들의 모임체인 그 중심으로 해서 또 예술단체들이 있고 그런데 폭넓게 동아리를 통한 예술단체, 시에 등록돼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예술단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보면 어떤 기준으로 추진위가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예술단체 중에서 예총 한국예술연합총연합회가 있고 민예총이 있다라고 그러면 예총에는 단체가 8개 단체가 별도로 돼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기로는 배준석 부지부장, 이강은 미술협회지부장, 김대규 문인협회지부장 이렇게 세 분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인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중에 저희가 간담회 할 때는 안희진 국악협회지부장이 또 부지부장 자격으로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서로 안에서도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예총을 대표한다 그러면 8개 예술단체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예총을 통해서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면 좀 더 공신력 있고 예총 전체를 또 나름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텐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내용 재산과 관련해서 출연금 외의 기타 수입금이라고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타 수입금이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예술발전에 사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술발전 정체성 확립,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사 10명 이내 외에 세부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술단체의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규정이나 이런 데에 어떤 그런 게 마련돼 있는지 참여범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별도의 질문이지만 재단이 설립이 되면 아무래도 구성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무실도 지금 관리하는 평촌아트홀, 문예회관, 알바로시자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실 등의 이런 계획이 있는지, 구경찰서 부지 활용안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에 하나 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향유와 참여를 지원한다는 것과 아름다운 도시 안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 발전 및 문화창조 역량을 토대로 해서 확고히 구축한다는 이러한 뜻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미 많은 토론회를 통해 필터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약간의 의문점 있는 것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에 보면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 포함 10명 이내 이사로 했는데 10명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와 설상가상 10명 했을 경우에 분포 그 구성은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와 두 번째는 이사장을 시장으로 했는데 각 도시가 물론 벤치마킹 했을 경우에 시장이 이사장 하는 게, 각 항 공히 그렇습니다. 시장을 이사장으로 할 때와 이사장을 전문가 외부 영입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 타시에 똑같은 형태로 했을 경우에 안양시의 취지의 뜻에 맞는 정체성과 문화예술 창조를 구축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 가는 입장에서 시장을 이사장으로 했을 경우에, 이사장을 시장으로 해서 했을 경우와 외부 했을 경우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재단 설립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나왔을 경우에 조례안 2쪽 부칙에 보면 이 하나의 재단 설립을 하면서 시민축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공단 관리조례, 문예회관 운영관리 조례, 예술기금 다양한 부칙이 삭제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옥상옥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공룡의 조직이 탄생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이유가 지금 시민축제위원회가 상당히 자리잡혀서 금년에도 성대하게 잘 치러졌는데 이게 하나의 재단 안에 넣다 보면 안양시가 모든 축제나 문화예술이 하나의 획일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거꾸로 취지는 정체성 확보와 문화예술의 새로운 문화 창조인데 새로운 창조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입장과 제출한 입장에서 너무 거대한 조직 새로운 방대한 조직이 또 탄생되는 게 아닌가 싶고, 시민축제위원회 이런 다양한 부칙이 폐지되면서 대안은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활동을 통해서 또 수차에 걸친 간담회나 등을 통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조인주 과장께 간단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나, 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 궁금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검토의견 중에도 나와 있지만 고용승계라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죠. 그런데 대안도 있다고 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고용승계라는 게 말 그대로 고용을 승계한다는 쉬운 말일 수 있지만 고용만 승계하는 것이지 근무조건이나 급여나,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직기구의 규칙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게 항상 배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고용승계를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찰이 생기고 또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고 실제로 고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참석하신 간담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식 이렇게 비공식, 공식은 아니겠죠. 비공식적으로 말이 있다고 하면서 본인한테 책임을 맡긴다, 그런 여론도 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들으셨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참 위험한 얘기죠. 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주로 듣는 입장의 성격의 간담회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지적 안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노조든 또 타 예술단체 등에서 이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테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텐데 이게 문서상으로 접수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재원 조성에 보면 민간기업이나 민간후원회 운영, 범시민적 기부운동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억이 넘는 이러한 예산을 사용하는 고양이나 성남 이렇게 가 본 결과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후원금이 거의 금액에 비하면 없다시피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재단 정도가 생겨지고 한다면 이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만 몇십 억씩 후원받을 수 있다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이게 나와 있듯이 재원 조성 부분에 과연 안양시는 고양이나 성남에서는 하지 못하더라도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부분이 정말 가능할 것인지 그러나 모든 것 재단을 조성할 때에 설명을 하고 가능성을 놓고 하지만 결과는 보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조성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백 번 재단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저번 의회에서 간담회 때 보았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질적인 문화예술을 이렇게, 좋은 공연 기획공연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민축제에서도 봤지만 많은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재단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져야 문화예술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고양에서 보셨지만 재단을 만들면서 모든 관리직원도 예술인들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는 안양은 재단을 만드는 이 상임이사만 따로 뽑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다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원을 모아서 재단만 설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처럼 제대로 예술재단을 한다면 공개채용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감대가 저는 한 단계 문화예술을 높이는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재단을 만들기에 앞서서 안양에 있는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안양을 위하고 안양시민들에게 각종 공연이나 예술을 전파했던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간담회 때 본 결과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 할 때 보면 지정을 해서 합니다만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술재단의 이 부분에 조례까지 만드는 과정에는 우리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님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24명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도 한번 정도 듣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좋은 결과 속에서 통과시켰다 할지라도 위원님들이 각각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했을 때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로 운영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가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서면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6페이지를 보면 부칙 제3조 보면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제5조를 삭제하고,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5조1항 출연금에 귀속하며,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완료되는 2010년 2월 말에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타 시․도가 부천, 고양, 성남, 안산, 의정부가 있는데 타시에서도 현재 문예진흥기금을 문화재단 설립 시에 귀속을 시켰는지 타 도시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럼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공포하는 날로부터 5조가 삭제됩니다. 5조가 삭제되면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 5조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제5조의 기금의 관리․운용 해 가지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1항이고, 2항은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3항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제5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흥기금 제5조에. 이것을 삭제했을 때 지금 조성된 그 문예진흥기금을 재단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현재 진흥기금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우리가 먼저 거치는데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그럼 재단에 귀속되었을 때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조례가 폐지 후에 그 조성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까지에 많은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고 또 예술인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 후에 우리가 내년도죠. 2009년도, 2010년도 중장기적으로 이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기본계획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현재 재단의 인력 구성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중장기적인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인력 구성이라든가 어떻게 재단을 운영할 것인가, 또 기금에 대한 재단에 대한 자본금 조성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쩌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축제추진위원회가 그동안 민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해 왔는데 축제관련사업이 이곳 재단으로 이관한 이후에 운영형태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광축제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유부지 박물관도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조와 15조입니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있어서 매 사업년도의 그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작성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15조는 결산서 또한 시장께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의회 동의를 얻거나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여기에 삽입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고용승계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재단 설립 이후에 소속 직원의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기여하고 안양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사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이러면 9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하면 10명 그 상한선까지 가더라도 나머지는 8명입니다. 8명의 이사를 두게 되는데 3분의 2의 출석 그리고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봤을 때 3분의 2면 5명, 6명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과반수면 3명만 찬성을 하면 이 모든 게 의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2명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라고 하고 이사 한 분만 찬성을 하면 모든 것이 통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조례가 올라와 있고 준비된 정관이나 시행규칙은 준비가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18조에 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는데 채용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재단이 독립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18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고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고 또 시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받고 공무원이 파견돼 있고 이럴 적에 과연 이 문화재단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재단이 설립되면 결국 재단 단체가 예술단체가 돼 버리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타시가 그런 예가 많이 지금 현재 있고, 문화예술재단이 물론 재단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는 성남이라든가 기타 안산, 몇 군데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히 잘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부천 이런 데는 예술단체들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이 없다, 그냥 재단만을 위한 재단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을 예술단체 분들 예술인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예술단체가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문진기금을 심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설립된다 그래도 결국은 똑같지 않냐. 그러면 재단이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 어떤 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나머지 예술단체들은 더 참여도가 줄고 예술단체는 커지고 그러면서 소외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우려의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지금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도 문예회관 경우는 기획공연이 있고 또 근간에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 경우는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예술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문화예술과 관련한 것은 다 재단이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예술단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막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문진기금, 기타 예술제를 통한 보조금 외에는 그런 어떤, 이 재단이 설립되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까 질의 중에서 자료 중에서 추진위원회 회의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007년도, 2008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안 될까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식사하고.

이동기위원장

그럼 식사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의 대상시설에 대하여 완공되기 전에 설치 지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 규정으로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시설주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시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설치지도대상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하고, 설치지도 시기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의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안양지부 요원 2인 이상으로 하고, 설치지도요원의 업무 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소위 거동불편자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조례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함께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완공되기 전에 설치 지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토록 하고, 안 제4조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시 등에 적극 협조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 설치지도대상과 설치지도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7조 설치지도요원 인원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설치지도요원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는 설치지도내용의 제출기한 등을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한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박현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약간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4조에 보면 시설주의 의무내용 중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시설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7조에 내용을 보면 아, 6조입니다. 6조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돼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 중에서 여기에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지도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동료 의원이신 박현배 의원님, 조례 이렇게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1일에 발의가 되었던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지금 이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의 중복성 여부는 검토하셨는지, 그 검토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박현배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주로 설치지도요원을 채용을 해서 시설주나 그 설치지도요원이 가서 현장을 보고 이렇게 지도하고 하면서 그 시설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장소를 사용할 수 있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안양시지부 요원 2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2인 이상이라고 하면 상한선이 없어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한선을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설치지도요원의 자격, 아무런 자격도 없이 누구나 설치지도요원이 될 수 있는지 자격도 명시가 돼 있지 않고, 채용에 대한 규정도 공개모집인지 누가 임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명확한 부분이 이 조례에 함께 들어 있지 않은 이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함께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우선 먼저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박현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들에게 그동안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미 조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점이 약간 안타까우면서 이 조례의 뜻을 동감하면서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장 유완형 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시장의 의무를 보면 1호, 2호, 3호, 4호에 보면 위호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이랬을 때 이 시장의 의무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 이러한 저기가 되었으면 행정적인 용어가 예산을 반영이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노력해서, 노력을 안 하면 예산을 확보 못하면 이 예산은 사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왕 담당 과장님께서 위호와 관련된 시장의 의무이면 예산을 반영이면 반영, 한다면 한다, 어떤 식의 픽스(fix)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노력, 이것은 행정적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의 연예산이 반영되는지를 어바우트로 크게, 디테일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박현배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치지도요원을 2인 이상으로 한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 채용기준이 지금 명확치 않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설치지도요원에 대한 부분은 중앙 같은 경우는 6인 이상을 했고요, 중앙이라는 것은 중앙센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광역 같은 경우는 센터장 포함해서 4인 이상 그리고 시․군․구 기초단체를 보니까 2인 이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굳이 그래서 3명 이내라든가 이렇게 정확한 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 2인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초단체 저희 일반 시․군에서는 2인 이상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채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2007년 1월 1일 날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센터장, 기술지원팀장, 행정담당 이렇게 해서 3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센터의 일반요원 같은 경우 현재 전양우 팀장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건축기사 2급입니다. 그래서 센터장 1인, 기술지원팀장 1인, 행정담당 1인 이렇게 인원은 구성이 되었고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체예산이 한 5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70퍼센트를 부담하고 저희 안양시가 30퍼센트를 지원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박현배 의원님 답변 다 끝난 겁니까?

박현배의원

예.

이동기위원장

그럼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자격에 대한 것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자격여부에 대한 것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박현배의원

현재 운영인력을 보면 현재 전양우 팀장이라는 일반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건축기사 2급입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한 분 계신데 아마 김미연 씨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센터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 채용에 대한 부분 승진, 배치,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주시죠.

이재선위원

인건비가 경기도에서 지원이 됩니까?

박현배의원

70퍼센트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센터장 강명선 팀장, 전양우 건축기사 2급 그리고 여직원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법이 마련이 되면 일비 개념으로 해서 아마 2만원 그래서 평균 20일 12달 하면 한 48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유완형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완형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시 조례와 또 본 조례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98년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던 버스나 도로나 교통시설 등 교통분야에 관련된 사항만 별도로 떼어서 2006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으로 다시 재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또 어린이들 또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건축물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통신시설 등 대상시설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도로의 시설 유지를 함에 있어 교통약자의 편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시장의 의무 중 예산 확보를 노력한다는 행정용어보다 반영한다는 용어가 맞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물 중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도 포함이 되지만 개인 시설물인 공동주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동주택은 개인 시설물로 예산 확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한다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 제정돼 있는 조례도 모두 노력해야 된다, 이런 용어로 돼 있으며 또한 예산 확보 역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되어야만 반영되는 것이므로 확보한다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세 명에 대한 인건비는 한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비, 여비 쪽으로 약 한 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하 위원님은 박현배 의원님.

이동기위원장

아, 답변 다 하신 겁니까? 하연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됐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께 그동안 이 편의시설설치센터라고 그럽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위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지요? 기존에.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법이 ’97년도에 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유야무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팀에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기술적인 면에서 미약했고 이런 관계로 전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법은 설치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행이 잘 안 되느냐, 이래 가지고서 ’97년도에 보사부에서 그때 당시 보사부에서 전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위탁했고 ’97년도에 위탁한 것을 2007년도에 50만 이상 시에 해당되는 전국 시에 본 센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50만 이상을 확대를 해서 30만 이상의 시는 본 편의시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지금 3조에 보면 시장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설치지도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라는 이런 교육으로 많이 나와 있고, 3번에 편의시설과 관련한 필요한 계획 및 시책개발 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동안의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연간 즉답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인건비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약 연간 5천만원 4천 97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5천여 만원 이것이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70퍼센트를 포함한 굉장히 작은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시장, 여기 제3조에 보면 정기적인 교육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기적인 교육은 지금 현재 건축사 2급 편의시설센터에 근무하는 이분이 교육을 하는 거고 또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또 시책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서 신중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일비 정도로,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일비 정도는 바로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에 지금 공공기관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언급이 지금 안 돼 있고, 이 지도요원이 둘러보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했을 경우에 7일 이내에, 그렇게 돼 있죠? 의견서를 작성해서 시장에 제출하면 시장은 그것을 받아서 시설주에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통보해서 반영하도록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공건물 등에 대한 것은 언급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설치대상시설물은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원이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즉 시청이나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도서관, 극장, 백화점, 의료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등 장애인 이용의 빈도가 높은 시설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통신시설. 통신시설이란 말을 이상해 가지고 제가 검토했는데, 공중전화 있지 않습니까? 공중전화가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그것을 사용하기 편하게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물건은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질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재선위원

예.

이동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안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저한테 물으신 것은 없는데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면 보충하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그러면 조인주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천진철 위원께서 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당초에 예총에 배준석 부지부장, 이강은 지부장, 김대규 지부장님 오셨는데 간담회 때 보니까 안희진 지부장님이 참석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는 당초 3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예술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원 3명, 예총 3명, 민예총 이렇게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 구성이 됐고, 실무위원은 9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안희진 지부장님이 간담회에서 이번에 의회에서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배경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그쪽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5조1항에 기타 수입금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기타 수입금은 잘 아시겠지만 공연 수입이라든가 전시, 교육, 대관, 주차 수입 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사진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으며, 예술단체 책임자의 참여의 범위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운영규정이라든가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임원이 당연직 4명을 제외한 6명이 돼 있습니다. 6명 중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역문화예술단체 대표자가 선임될 것으로 보며 또한 거기에 정관 제33조에 보면 자문기구에 10명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역예술인들이 선임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무실은 어디에 둘 것인가와 구경찰서 부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우선 사무실은 문예회관 내에 위치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경찰서 부지와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도 열악한 예술단체가 더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모든 것을 재단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 예산편성사업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사업과 문진금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진금사업만 재단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서 문제가 될 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재단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안희진 지부장의 참석배경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일단 추진위원회 때는 예술단체를 대표해서 예총 쪽에는 배준석 부지부장 그다음에 이강은 미술협회지부장 이런 순으로 참여를 했는데 예총에서 얘기는 예총을 대표한다고 그럴까, 그런 단체장이나 부지부장일 경우에는, 예총사무국을 통해서 의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물은 거고, 안희진 지부장이 참석한 그 배경은 제가 물은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국악지부장이면서 부지부장이기 때문에 부지부장이 두 분이에요. 배준석 부지부장, 안희진 부지부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 틀리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사업하고 문진기금사업이 있으면 현재와 같이 재단에서 그 문진기금 심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천진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려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재단이라는 것은 우선 예술단체가 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발전적인 어떤 이런 내용을 거기서 인적 자원이나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네크워크의 역할을 통해서 문화예술 전문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한 이런 틀이 되어야 되고, 광주 전남인가, 거기를 갔더니 그런 식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고 그런 것은 전문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예술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 대개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역점을 두고 거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예술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아무래도 예산을 재단에서 가지고 있다 보면 거기서야 하고자 하는 어떤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작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앙문단이나 중앙에서 하는 유명 작가나 예술인들을 섭외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한편에서는 발전적인 지향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지역예술단체가 소외되고 그럼으로 해서 침체가 된다,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질의내용에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재단에서 하다 보면 지금 문진기금 심의에서 하는 것은 재단이 있으나 없으나 계속해 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별반 예술단체가 할 일은 어떻게 보면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 타시에 대한 사례를 아마 예술단체들도 다 모니터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 같은 경우가 그런 예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거고 물론 잘되고 있는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예술단체를 많이 또 활용을 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이 설립이 된다 치면 이런 어떤 지역예술단체에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단에서 충분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예술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이 가능하고 지역예술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예.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재단에서 모든 것을 독주해 가지고 지역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재단도 여기 이사가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10인 중에는 일단 당연직이 네 분입니다. 시장, 소관 국장, 소관 시의원, 상임이사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이사가 여섯 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6명의 자리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하시게 되고 또 정관에 보면 자문기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문기구를 두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도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자문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운영 내지 자문에 모든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재단의 그 방향을 같이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실무 소위원회 할 때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예. 그리고 재단이 설립되면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익사업이라는 게 문화예술재단은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법인이란 말예요. 그런데도 수익사업이 가능합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가능하죠. 우리가 고양이나 성남이나 여타의 문화재단이 재정자립도가 약 3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재단들이 그래도 40퍼센트를 지향하는, 40퍼센트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들 여러 가지 창작활동도 하고 그래서 여타 수입원을 많이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이런 사항들은 아니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대관 수입이라든가 전시, 공연 수입 이런 사항들을 얘기한 겁니다.

천진철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보충질의드리면 사실 재단 설립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양문예회관에 지금 기획공연 저희가 기획공연예산을 만일에 세워주게 되면 그 기획공연예산 안에서 자체적으로도 작품을 선정해서 공연한다든가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 기획자들을 통해서 기획된 작품을 돈을 그러니까 합자해 가지고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예회관에 2천만원 예산 가지고 가령 이번 패티김쇼를 한다고 그러면 6천 500만원이니까 4천 500은 별도의 기획사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안양시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모든 부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럼으로써 안양시가 타 이런 기획자들이라든가 그런 데서 상당히 선호하는 쪽이 아니고 군포나 타시보다는,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단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재단이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게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 힘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부여되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목소리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재단이 설립된다 그러면 그런 게 지금과 같은 형식의 발상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께서 이사장이 시장으로 돼 있는데 이사장을 시장이 할 때와 민간전문가가 할 때의 장단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예산 지원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또 집행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대하면서 시립 또 문화예술단의 지원 같은 게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점으로 본다면 물론 문화예술을 경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경영수익 능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지금 각종 조례가 폐지가 되면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서 상당히 저희 시는 타시에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축제가 자리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이 만들어지면 더욱더 전문가들이 추가되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합해서 관리할 뿐이지 공룡조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께서 고용승계 시에 근무조건이라든가 급여 등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수차에 여러 가지로, 노조 측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 원칙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조건과 고용승계를 100퍼센트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참고를 해서 가능한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뜬소문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어렵게 탄생되는 문화예술재단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상임이사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어떤 분이 하신다라는 생각은 저희는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개채용의 절차 또 최고 우수한 인재를 선임해서 문화예술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노조나 또는 기타 예술단체에서 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접수된 것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께서 고양이나 성남, 다른 재단에도 후원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우리 시는 기부금 조성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재단의 장점 중의 하나가 자유롭게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축제를 제가 와서 해 보니까 축제 시에 많이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혀 못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여타의 도시보다는 여러 가지로 기부금 모집에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는 공개채용을 했다. 우리 시는 상임이사만 공개채용을 하고 타 인원은 승계하는데 고양처럼 공개채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또한 현재 문예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승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유유복합문화전시공간에 인력 충원 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해서 우수 인력들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에 있는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민, 예술인 또한 시의원 24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출연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술인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각종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으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봅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현재 상태로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문수곤 위원께서,

이동기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세 분 위원님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고 그리고 두 분 위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우리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또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느냐고 각층의 많은 여론도 수렴하고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질의 전에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항상 하면서 뜻과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설립되었을 경우에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 리스크 요소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질의로 받아주시고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한 대로 말씀드리면 제7조에 이사 등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타시도 거의 다 시장이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죠. 거기에 장점이 시장이 맡을 경우 예산 지원이 원활하고 집행부, 위원회 관계 등이 원활한 반면에 단점으로 경영수익 능력이 저하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공공성이 퍼블릭 서비스가 공공과 수익성을 겸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시장이 되었을 경우에 상임이사는 그래도 전문화가 정책화되어서 경영능력까지 겸비한 이런 사람들이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보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신 경력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도록 이렇게 정관에다가 저희가 지난번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 거기다 명시한 바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일반 개인기업 같으면 경영수익 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안양문화예술재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인데 공공성의 비중이 좀 더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경영자가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시장이 이사장을 맡았을 경우에 상임이사가 충분히 그것을 자기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그럼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시민축제위원회는 굉장히 활성화 잘되고 성공한 케이스에서 민간이 맡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 총망라 전체 다를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넣어서 하는 이런 경향의 패턴을 지금 조례안에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총망라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가 아까 천진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일반 소규모 예술단체의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재단설립 취지인 우리 시설물 관리라든가 축제 이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여기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알바로시자홀 여러 가지에서 이 역할 분담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안양시 63만과 비슷한 전주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초창기에 상당히 힘들었답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 천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단체에서 오는 불만 또 예술인들에 대한 불만 또 공단 선정에 대한 불만 이런 게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잘해서 처음부터 불만의 소지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가능한한 조기에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소요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재단은 시설물과 축제를 위주로 한다,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그러면.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현재 단계는 그렇다 이 말이죠.

권용호위원

현재 단계는 그렇고, 2단계, 3단계는 나중에 통합해서 추진할 건가요? 그럼요? 단계별로.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아니 단계별로는, 저희가 설립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확정을 짓고 그때 장기 비전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그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각 단체 문화예술인 모든, 이 재단을 설립하면서 새로 시행을 하면 분명하게 어떤 불만과 굉장한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론 불만 모든 것을 수렴해서 100퍼센트는 수용할 수 없지만 리스크율을 위험부담률을 최소한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두 번째에서 직원들 채용문제를 얘기했는데 전문가를 앞으로 향후 몇 퍼센트 정도 여기 채용할 문제예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랑 고용승계문제가 복합된 문제라 이것 아주 첨예한 문제인데 속된 말로 해서 직원들 급여 이 생계수단과 관련된 문제인데 고용승계문제를 잘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이러다 보면 이게 전문가 정말 이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전문가비율을 지금 상당하게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할 수 있는 이 비율에.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보면 타 재단도 위원님들도 벤치마킹해 보셨지만 전문가의 비율이 약 50대 50 정도로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31명 중에서 저희가 13명 정도가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기업처럼 기업이 문을 닫아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을 다른 공장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존의 그 업무가 그냥 온다는 거죠. 문예회관이든가 평촌아트홀이든지 알바로시자홀이든지 거기에 있던 근무하던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니까 약간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있던 사람이 그 업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든가 다른 직종에 있던 것을 배치 전환하는 그런 것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안양문예회관이 정말 활성화가 잘되었으면 그 전문가를 고용승계해서 희망을 갖지만, 저희 시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군포시나 과천시 문예회관보다 활성화가 덜된 입장에서 이 재단을 설립하는 데 이런 사람들을 또 전문가로 채용했을 경우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밥에 그 나물 아니냐, 무늬만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러한 노파심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재단을 설립하면서 그 사람들 플러스 전문경영화된 상임이사랑 전문가를 영입시켜서 새롭게 쇄신해야 이 재단이 그래도 잘 설립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조례를 통과시켜줬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노파심에서 여쭤 보는 거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분위기가 살아나도록.

권용호위원

전문가들을 몇 퍼센트 정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죠, 향후. 이 문예회관 고용승계 말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고용승계 말고요, 2010년도에 개관 목표인 우리 유유복합전시공간이 약 19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1명 정도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쪽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권용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정리하면 4조에 사업범위인데 저는 조금 이게 포괄적으로 옥상옥에 약간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나중에 탄생될까 봐서 지금 상당하게 의아를 합니다. 문예회관이, 시설공단이 출범할 때 이렇지는 않았는데 시설공단이 상당하게 지금 모든 것을 관장하고 거대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굉장하게 큰 조직이 됐듯이 이러한 재단이 설립했을 경우에 옥상옥이 안 되는 거대한 공룡조직이 안 되는 전문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여기 조례안대로 문화 창조를 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공유, 삶의 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거듭나기를 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고맙고요,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부탁한 말에 대해서.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큰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필요 최소한의 전문성을 살린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 전문가들에 의한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지역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운영되도록 처음부터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한 내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단 노조나 여타 단체에서 탄원이나 진정 같은 게 없었다고 그랬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고용승계 부분에서 그대로 국장님도 보충설명하셨지만 있던 업무의 인원이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새롭게 충원하는 전문인력하고와 기존 조직 인원과의 융화가 예를 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모 직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연봉이 5천만원이다. 그런데 이 연봉은 사회에서 동 직급 동 직무에 근무하는 사람 임금보다는 좀 높다. 그런데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쨌거나 이 새로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또 그리 배석이 되게 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생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생업인데 아주 민감하겠죠.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문화예술재단으로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공단에 잔류하면 된다, 이런 말들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 얘기는 또 금시초문인데요.
연호

하연호위원

전 들었거든요. 이런 왜곡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연호

하연호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수집을 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직접 제 귀로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간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무원 노조나 여타 예술단체에 민원이 없었다는 것은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혹시나 불필요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조인주 과장님, 부서에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4월 14자로 왔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오자마자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가시자마자 시작하셨나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많은 것 정보수집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재단에 설립하는 이유가 기부금을 모으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이나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부금을 많이 모아서 이번 축제 때도 나도 돈을 많이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참 안양시가 고양이나 성남이나 부천보다도 작지만 상당히 좋은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삼덕공원 전재준 회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기증해 주셔서 만들어진 가운데 안양시에 기증하는 기증자 명단을 뽑아 보니까 큰 금액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하고 재단에 설립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복지관들에서 위탁을 주는 부분도 후원회나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문화시설보다는 복지시설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는 편중 아니겠습니까? 사실 취지대로 저는 과장님이 그동안 준비하시면서 기부금이 용이하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한다, 이런 그 부분은 지금 선례로 본다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금 성남에서도 보시면 거의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그때 우리가 그쪽에 가서 설명을 드릴 때도 거의 기부가 없었고, 지금 고양에도 보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후원회인데 협찬하면서 일부 낸 금액이지 진정하게 순수하게 기부한 부분은 별로 되지 않는 것을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십 억씩 후원금이 들어올 수 있다면 상당히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금 큰 시에서 이런 부분이 빈약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들어서 그런 부분, 재단의 설립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번째로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을 설립하면서 그대로 승계만 하고 그리고, 상임이사 외에는 그대로 승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유산업 그 부지에 새로 신설이 되면서 채용하는 부분들이고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공연비나 이런 데 지금 성남이나 고양 2, 300억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부분이 되고 있는데 안양시는 대략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지금보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보다 어느 정도 증액해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문예회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임이사 한 분만 채용하는 것으로 증액은 그렇게 돼 있고요, 따라서 문예회관의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증액은 현재는 인원 한 사람 채용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저보다 더 깊이 있게 몇 개월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깊이 있게 준비는 못했습니다. 지금 고양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사장을 모실 때 어떤 분이 오신지 압니까? 경력이.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권주홍위원

경영인이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권주홍위원

삼성에서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나 이런 데서 찬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에서 끌어올 줄 알고 경영인을 뽑았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의회 와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복지도 그렇지만 예술도 후원금들이 안양에 재력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내줘서 했으면 하는데 지금 고양에서도 사실 고양보다 성남보다 썩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양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새로운 상임이사는 지금 과장님께서 경영능력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하시겠다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답변에. 그렇지 않은가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경영보다는 저희 정관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고 또 어느 정도,

권주홍위원

경영능력이 있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경영능력을 최대로 중시한 것은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지금 고양에서도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경영능력만 가지고 온 분이 실패를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만두고 현재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선례를 잘 참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보면 예술단체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추진해 나가겠지만 제가 깊이 있게 대화는 안해 봤습니다만 예술단체는 많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들의 생각을 수렴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수렴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가 가든 이틀이 가든 시에서 어떤 토론자들을 모으면 단체 앞에 돌출돼 있는 분들을 모읍니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직접 예술 하시는 분들 어떤 단체성은 있지만 단체 내에서도 그런 수렴이 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 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회장단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양에서도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근 30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움직이면서도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의 움직이는 부분이 부족했고, 그 부분도 한번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그 사장님이 답변이 같이 들었으니까요,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안양시보다는 상당히 두세 배 많은 예산이라고 봐야 되죠? 몇 배. 그렇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럼요.

권주홍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상당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끌어올리지 못했다, 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시작부터 지역의 예술인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학교의 음악 선생님일 수도 있고 미술 선생님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학생들, 모든 시민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시민 전체의 대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질 높은 예술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는 동감을 하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것을 수렴하는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지금 시민의 대상이라면 우리 학생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차원에서 그런 계획성 속에서 시작할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의견을 들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내놓은 것 보면 몇 개월 준비를 하셨지만 그러한 과정들 그리고 전번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이런 들은 과정들을 본다면 좀 더 지역의 예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언제 해서 하더라도 완벽한 계획의 단계가 되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저는 우리 과장님과 다른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한 과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예총의 경우에도 8개 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의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100퍼센트 다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런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항들은 기이 직접적으로는 전달이 안 되었어도 그런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다 익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예총 거기 산하에 있는 단체장님께서 직접 저희 사무실에 와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또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들은 바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은 제가 봤을 때 교육 관계자나 어떤 그 부분들에 혹시 부분에 의견을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교육 관계자요?

권주홍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측의 음악 선생님들로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음악 선생은 들은 바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여하튼 제 생각에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좀 더 의견수렴이 되어서 소수지만 예총 관계자, 민예총은 또 한 단계 라인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화를 나눠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께서 재단 설립 시와 현행 시설관리공단 체제의 장단점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장점으로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체제로 한다면 관리적 조직특성이 강하고 효율적 운영이 강조됩니다. 그다음에 직영사업소보다는 사업인력이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다음에 재단법인은 가장 분화된 조직이고 개인의 전문적 역할 활용으로 전문성이 높다. 그다음 상황에 따라서 유사업무를 조정하는 등 유연하고 성과지향적인 신속한 정책결정이 되겠고요. 단점으로 보면,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일단 서면으로 했으니까 답변은 이렇게 하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두 번째는 타시 재단 설립 시에도 문진금이 포함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타시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재단 소위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단이 설립되면 문진금이 귀속되는데 현재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게 재단으로 가면 재단 아까 이사회 또는 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조례 폐지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사항도 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통과 후에 인력 구성이라든가 재단 운영, 또 기금 운용 등 종합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재단설립발기인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임원진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정관을 확정하고 각종 규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단의 중장기 계획이 비로소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금 마지막으로 2007, 2008년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시민축제추진위원회가 문화예술재단으로 귀속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재단으로 가면 이사회와 자문위원회의 더욱 축제 관련 전문가들이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민축제가 더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관광축제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유부지 복합전시공간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11월 달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2010년 10월에 개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4조와 15조에 시장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의회에 동의를 삽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 각종 업무보고라든가 제17조 조례 규정에 의하면 필요시 수시로 의회에서 보고, 검사, 감사, 조사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단 설립 후 직원에 대한 증가 추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써는 내년에 상임이사 1명만 증원계획이 있으며, 추후에 유유복합문화전시공간 오픈식에 맞춰서 19명 정도가 증원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재단 설립 후에 우리 시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가 매우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아울러 축제분야도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고 또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간예술단체의 옥석을 가려서 잘되는 단체는 아주 적극 지원이 되고 또 안 되는 단체는 동기부여를 해서 질적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사가 10명으로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각 시의 재단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는 3분의 1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강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저희가 3분의 2 이상 출석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최소 7명이 참석해야 되고 또 그중에서 과반수니까 4명이 찬성해야만 가결이 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관이나 시행규칙은 준비가 되었느냐. 정관은 지난번에 우리가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기본안은 작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발기인 총회하고 임원 구성을 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만 효력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규정도 볼 때 규정을 보니까 한 7개 정도의 여러 가지 보수규정이라든가 복무규정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이사 채용기준이 있느냐. 이 사항도 저희가 그 당시에 재단의 인사규정이라든가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공개안을 마련할 때 이사회에서 최종승인을 얻어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설립은 독립성을 강조했는데 공무원의 파견과 또한 예산 지원을 한다면 독립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파견은 저희가 재단이 정상화되면 바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조인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는 2010년 폐지 때까지는 존재하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는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돼 가지고 공포와 동시에 이 부분을 이사회에서 또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뭐고, 지금 조례상에 법령입니다. 조례가 폐지 안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문예진흥기금 자체가 현재 귀속이 되지만 기금 자체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문예기금운용위원회 심의회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예진흥기금 자체를 이 조례와 통과 동시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조례가 폐지 후에 기금이 지금 아마 2010년까지는 50억이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조례가 폐지 때 50억을 문화재단에다 100퍼센트 출연하는 겁니다. 그럼 그 50억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이사장이 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계획은 이사회에서 운영계획을 짜 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그 돈은, 지금 현재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기금운용의 그 운용계획을 먼저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는 50퍼센트 폐지가 된다면 100퍼센트 50억이라는 돈은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그 돈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넘어가면 원금 은 안 쓰고요, 지금처럼 거기에서 나온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취지가.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조례상에는 그렇게 됐는데 물론 그 출연 50억에 대한 어떻게 집행할까에 대한 세부규정이 나오겠죠, 물론. 그렇지만 재단에서 사업을 확장하다보면 지금은 법령이 있기 때문에 돈을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조례가 폐지되었으면 근거가 없단 말야, 법령이. 법적인.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그 돈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타시도 현재 고양이나 부천이나 지금 현재 재단법인 설립한 데는 문예진흥기금을 지금 귀속 하고 있지 안 했잖아요? 굳이 왜 우리 시만 하느냐.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런 우려도 지금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원금을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재단으로 넘어가서 그것 원금까지도 쓸 수 있는 개연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관리감독을 해서 그것을 한다고 보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법령 지적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을 재추진 배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지금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2004년도에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상정했다 보류가 되었고 그다음에 다시 시의회에서 주관해서 다시 간담회 했다가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해 가지고 4대 의원들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러면 재추진 배경을 보면 유유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복합문화전시공간과 예술공원에 있는 알바로시자홀 전시관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첫 번째가. 그다음 두 번째는 시민축제를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안양시 홍보브랜드 창출을 위한 다양한 축제 개발을 위하여 기존에 축제사무국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재추진 배경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행정마인드를 지양하고 전문가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위하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 용역결과에 2003년도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연예술분야에서는 인근 의 군포, 과천보다 프로그램 기획 역량이 떨어져서, 이게 네 번째 재추진배경입니다. 그렇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공포된 재단이 설립된다면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문예회관에 있는 인력 31명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되는 게 상임이사 하나만 채용하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과 문화예술재단 했을 때 차이가 뭐 있다고 봐요? 그 직원 그대로 고용하는데.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직원 위에 문예회관장, 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나가지만 여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 또 우리 자문기구, 상임이사, 이사장으로 가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큰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문예회관에 지금 문예관장 있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문예관장을 공채 안 했습니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공채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채용할 때 어떤 전문성을 고려한 겁니까? 경영성을 고려해서 문예회관장을 공채했습니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분은 전문성, 경영성이 다 고려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 고려되었죠. 그럼 지금 현재 문예회관에 공연에 대한 기획을 지금 현재 그 직원들이 하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기획에 아는 직원들이 마련하겠죠.
수곤

문수곤위원

하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해 가지고 일단 최고결정은 누가 합니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사안에 따라서 관장 또는 본부장, 이사장, 결재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제일 전문가라면 현재 문예회관 관장이겠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제일 전문가는 문예회관 관장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서 일단 직원들이 기이 공연한 것을 일단 관장님이 봐 가지고 거기 결재하면 결재라인에 의해서 본부장, 공단이사장 그렇게 결재라인에 의해서 결재를 하겠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그 차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했을 때는 이사 10명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게 그 차이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문성,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더 역량을 고취시키고 또 하나의 효율성으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재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인원을 전문가집단으로 새로 공개채용한다면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대로 지금 31명 중에 13명이 지금 전문가 아닙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 직원이 기획공연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문예관장 타이틀이 문예관장이 아니고 상임이사겠죠. 차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거기서 결정하면 시장이 이사장이니까 결재라인에서 이사장이 결재하고 정 그런 사업성이 있다면 그 이사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나의 그 절차지,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09년 내년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재추진 배경을 봤을 때 첫 번째가 유유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복지문화전시공간 이게 2010년도에 우리가 그때 해서 인원을 19명을 지금 증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후에는 증원계획이 없죠? 2010년까지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물론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설립 그 자체는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이게 예술단체 전체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또 전에도 우리가 간담회 했지만 우리가 63만의 잠재적인 예술문화를 창출시키는 데 있다고 아마 민예총 그때 임종순 회장이 그런 부분들 물어봤더니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공감대 형성을 더 하고 또 더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또는 운영하는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재단을 조례를 상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 생각이니까 그것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예회관을 지금 현재 재단으로 해 가지고 하는 전국에 기초단체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봅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몇 퍼센트냐 하면 지금 재단의 문예회관 운영체계가 자치단체에서 직영사업소 하는 게 75퍼센트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게 10퍼센트고 그다음에 재단법인 해 가지고 위탁하는 게 6퍼센트입니다, 현재. 이게 지금 이 통계는 최소한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 재단 만들 정도면. 이게 지금 문예회관 운영가이드에 2008년 3월 31일 이게 나온 겁니다. 문예가이드에.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과 재단 했을 때 문예회관 했을 때 장단점이 지금 현재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직원, 잠깐 오세요. 제가 이것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고용승계 부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가 재단설립 전에 직제와 정원규정을 만들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정원규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31명 외 고용승계에 31명 외 상임이사 하나, 그럼 정원이라면 32명입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겠죠.
수곤

문수곤위원

정원 32명에 현원 32명? 정원은 지금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 규정은 별도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현원보다 많이 만들어놓고 인원 늘릴 때마다 정원 규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사관리규정이라든가 보수 및 수당규정을 만드는데 현재 우리가 31명에 기존인원 고용승계 했을 때 현재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보수규정이라든가 수당규정이라든가 거기에 현재에서 위치를 다 그 사람들을 맞춥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가급적 다 맞춰주려고.
수곤

문수곤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용승계할 때 지금 우리가 재단설립 전에 보수와 수당규정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직원 고용승계할 때 우리 재단에서는 보수가 얼마고 또 수당은 얼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공단 직원이 볼 때 현재 수준이라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받는 보수규정과 수당이 달랐을 때 나는 재단에 못 가겠다,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와 수당규정이라는 게 과연 이게 재단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수와 수당규정을 만들 건가. 현재 이 사람들 고용승계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기준으로 받는 보수와 수당을 기준으로 일단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고용승계하는 데 승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차후에 새로 채용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향후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기존에 고용승계된 사람들 거기에 경과조치를 넣는다든가 우리가 행정기술상 기술적으로 그것은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견수렴에 대해서 쭉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문화예술재단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그간에 의회에 두 번씩이나 상정이 되었고, 또 우리가 소위원회 또 공청회, 입법예고 또 이 안양지역신문에 아주 상세하게 보도가 돼 가지고 신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의견수렴 재판을 받을 만큼 다 받은 상태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분위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건데 이번 재단에 대해서 우리 현재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벤치마킹이나 자료수집을 통해 가지고 이런 때에 이런 것을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은 또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거지 물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저것 앞뒤 재다가 아무 것도 못하고 또 실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의욕이 충만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예술단체들이 원하고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전만기 국장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높이 또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지만 모든 조직은 처음에 잘 만들어야 후에 잘 조직이 이끌어가고 또 갈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재단법인을 했을 때 사실 문제는 돈이거든요. 예산입니다. 지자제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재단을 만들었을 때. 그다음에 조직이 잘못하면 이기주의로 우려들이 있어요. 우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 문화예술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 설립 자체는 똑같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지만 과연 지금 이 시기가 적정한가, 적절치 않은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근본적인 이 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한 거고,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염려스러운 관계 지금 문예진흥기금을 제5조를 삭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조례를 2010년도에 폐지 후의 문제점 그다음에 고용승계에서 과연 보수규정과 수당 등을 인사규정이 있을 때 고용승계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예진흥기금 가지고는 2007년도에는 우리가 50개 사업을 1억 4천 200만원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58개 사업에 58건에 1억 8천 100만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공포돼 가지고 현재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사업은 아까 그런다면 이것도 과장님 답변이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사나 또는 자문회의에서 또 그런 사항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5조, 지금 부칙에 보면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제5조를 삭제하고,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5조1항의 출연금에 귀속하며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이 완료되는 2010년 2월 말일에 폐지한다, 이 부분은 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생각하셔야 합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우리 조인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실무추진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정식으로 해단식은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이제 무슨 큰,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가 아니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각종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고 또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그대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지금 고용승계 가지고 상당히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본 위원 또한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에 대한 대책 그리고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인원이 지금 즉답으로 가능합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비정규직은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정규직은 20명이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31명으로 봅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비정규직까지도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신단 말씀이시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시민축제추진위원회 그 조례가 폐지가 되게 되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폐지를 한 상태에서도 현 상태대로 시민축제 추진이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림을 짜서 가는 것입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재단이 되면 재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라든가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사와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시민축제 계획과 모든 그런 것을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시민축제추진위원이 한 5, 60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다 폐지가 되고 또다른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작은 규모의 그렇게 가는 것으로 봅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정관이나 시행규칙에 담아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정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나와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재단설립조례를 심의하면서 정관이 아직 효력은 발생할 수 없고 공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원들께 좀 주셨더라면 참고가 되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 대표단들과의 대화 또는 그분들이 염려하는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그래서 어떤 조율 내지는 충분한 이해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퍼센트 고용승계해 주는 조건 또는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사항으로만 서로 대화가 되었고 또 이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아까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임원진이 구성되면 저희가 보수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적극 참여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 수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최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금 상태 정도로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선위원

예. 가능한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재단이 설립되거나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설립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대우 또는 처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사회 시의원이 몇 명 들어가도록 돼있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당연직 이사는 우리 위원장님 한 분으로 우선 돼 있고요, 나머지 여섯 분은 아무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별도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까? 문화재단운영위원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자문위원회죠.

이재선위원

자문위원회. 그것은 몇 명 정도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자문위원회는 10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이사도 10명, 자문위원회도 10명?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총 20명이 저희가 되는데요.

이재선위원

그럼 그 자문위원회에는 자문만 하는 것이죠? 순수. 그러면 운영에 관련된 것은 이사회에서 전부 다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별도 운영위원회나 그런 것은 없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운영위원회에 사안이 상정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그 내용들을 이사회에 부쳐서 결정하게 되는 거겠죠.

이재선위원

운영위원회가 없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자문위원회.

이재선위원

자문위원회가?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선위원

10명?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에 시의원이 몇 명 들어가게 됩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가급적 저희가 위원장님은 이사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한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고 보다 발전적인 그런 안양시의 문화예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권주홍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중 이사회에 문화예술 전문가의 보다 많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1항 중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재단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안 제14조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5조 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문화예술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재단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를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5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문화예술재단”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 시 시의원 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주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주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권주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조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6월 10일 100만 촛불대집회 이후 정부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협상결과를 보면 수출입업자 간 자율규제와 품질보증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소의 수입 금지로 모든 문제를 덮고 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의 요구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및 검역주권을 확실히 담보해서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진행된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안양시의회는 안양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결의안이 갖는 일반적 의미가 지방의회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일부 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견표시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어감에 따라 그 결의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내용 중 쟁점이 될 만한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결의안 중 2쪽 중단에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품질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1년 동안의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단이 있는바, 이는 배부된 자료 중 2008년 6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부칙 제7조를 뜻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 부칙 7조나 관련된 부칙 2조와 용어의 정의 1조1항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1년 동안의 한시적 조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문맥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바 이를 1년 동안의 한시적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반면 이와 관련하여 동 부칙 제7조의 내용 중 30개월 이상 반송 조치시한을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불명확하게 정한 것은 법령의 명료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결의안의 내용이 그간 수많은 논쟁을 거쳐 왔던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실질적으로 위험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민의 불안과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반면 학교공공급식과 관련해서 한미 FTA에서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바 신중하고도 냉철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한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저희 동료 위원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외국산 축산물 또는 멜라민 파동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현재 원산지표시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당초에 미국산 수입 쇠고기로 인해서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0제곱 이상의 음식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제곱 미만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소고기하고 쌀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 원산지 표시에 단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만 답변드렸고요,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장

일단 일괄질의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질의할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질의 후 우리 김보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원하신다고 하면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이동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신 대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온 나라가 크게 들썩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료이신 권주홍 위원께서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사뭇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우리 과장님께 안양시 공공급식 이렇게 표현하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같이 주셔서 우선 어느 범위까지 이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아시는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답변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급식지원현황에 대해서 4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학교급식은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동하고 노인급식은 그러니까 식당을 지정하거나 경로식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노인급식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은 급식비 지원은 없고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시청이나 구청 여기는 급식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 대충 이해가 되고요,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 대상처.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관공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실까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연호

하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다,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부서가 그럼 취합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동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한번 보셨습니까?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것 읽어보고 결의안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죠. 소견.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제 나름대로 그 결의안을 보고 느낀 점이라는 것보다 저는 환경위생과에 책임자 과장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이 수입산 소고기 이것에 관해서 어떤 객관적인 제가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 관련 팀은 저희가 위생관리팀하고 식품안전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위생관리팀에서는 인․허가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고, 식품안전팀에서는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 관내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저희 주요 임무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간략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수입 쇠고기 유통구조가 네 단계로 돼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경제산업과입니다. 현장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하고 관능검사를 거쳐서 정밀검사 후 시중에 유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식약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식품 수입 단계에서 검역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부정․불량식품으로 그러니까 불량식품으로 판정,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그 과정을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지금 사용금지결의안을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이 결의안에 대한 과장님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소견을 얘기하라는 거지, 그런 유통과정이라든가 그런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몰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수곤

문수곤위원

간단하게 소견만 말씀하면 되지.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성격상 의원님께서 발의한 공공기관 식재료 사용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관련 발의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하여 답변드리기보다는 관련 과 모두의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입산,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수입단계에서부터 또 광우병을 유발하는 일곱 가지 부위라든가 국가에서는 정밀한 검사를 거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거기 집행기관에 우리 결의안을 지금 하는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답변을 하러 여기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현재 전부 다 이게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동,노인이라든가 또는 보육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은 전부 다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분야가 또 따로따로 분리돼 있으니까 답변을 지금 할 수가 없다, 그것 아닙니까?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이 자리에 올 자리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아까 그래서 제가,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전문위원이 과장님을 여기 지금 우리 결의안을 다루니까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십시오. 했더라도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가도 특별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했어야지, 의사표명을 해 가지고 또 우리는 별도로 우리가 거기에 대책을 세웠었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업무를 봐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또 이 부분을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이 부분을 결의안을 다뤄야 하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결론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 차원이란 말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은 현재 저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용금지결의안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그래도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저 자리에 앉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책임자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이 회의 순서라고 봅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서를 선정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내신 겁니까?

이재선위원

네.

이동기위원장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먼저 동료 의원이신 권주홍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자고 하는 뜻에서 발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봄 외국산 쇠고기와 또 그 이후에 해마다 거듭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AI 조류독감 또는 최근 중국 멜라민 포함 식품사태 등을 볼 때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우병 파동이 정치적 입장과 연계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각종 주장들이 난무했었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던 지난번 사태를 기억해 볼 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민들과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고 하는 권주홍 위원님의 뜻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발의하신 동료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이렇게 착잡한 심정을 전하면서 좀 더 신중한 접근과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은 반대의견 내주신 겁니까?

이재선위원

네.

이동기위원장

다음 그러면 반대의견 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찬성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이신 이재선 위원님 그 반대의견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광우병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 본 위원은 안양역에 나가서 수일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또 무조건 반대가 아닌 안전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민들이 식생활에 위험을 느끼지 않는 제도적 보완이 될 때까지의 잠정 연기를 요구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주요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미국 축산업자들이 정하는 그 규정에 의한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믿어라 이러한 협상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었고 특히 이 광우병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특히 학생들은 몸소 거리에까지 뛰쳐나와서 이런 반대촛불시위까지 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신 권주홍 의원께서 우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특히 공공급식용으로 사용할 때 하지 말자라는 이런 뜻이 담긴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 위원님들이 소속 정당이나 또 개인적인 철학이나 다 있겠지만 이런 것을 십분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특히 공공급식의 지원을 받는 이 대상처에서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용금지 결의안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권용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지금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발의하신 권주홍 의원 외 6명이 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법과 행정을 중시하는 의원 입장으로서 어떤 양해사무를 구할 게 아니고 위원회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반 토론하는 자체도 위원회 중심인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벗어나는 관계로 이것은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재위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의사팀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로 배정한 그 경위를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론을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안건을 배치할 적에 아마 보사환경 소관에 많은 업무가 치중돼 있다 보니까 발생된 것 같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권용호위원

권주홍 의원 외 6명 발의한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은 원 주무부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지만 우리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부부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사료되므로 제가 모두에 발언한 것을 취소합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에 의거 거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은 3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이 3명, 반대가 4명으로 「안양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은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