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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5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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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건,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10월 17일 의결토록 하겠으며 2008년 10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10월 20일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나오셔서「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의 전문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되면서 우리 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3조의4의 주민의 감사청구 조문이「지방자치법」제16조로 변경이 되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공직자윤리법」이 2007년 8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불합치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3명 중에서 선임해서 호선하도록 하도록 개정하였고 부위원장은 시의원과 공무원 2명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선임방법을 정하였고 개정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1호를 현행 조례에서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에 의한 공개대상재산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로 정하고 있어 이를 현행 위원회 기능에 맞게 공개대상은 물론 비공개대상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를 처리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제2항에는「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무원과 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퇴직자로 개정하였으며 참고로 개정된「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3급 이상 공무원은 전국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4급 공무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2항에는 등록대상재산을 허위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내용에 맞추어서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을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2항은 현행 위원회 간사를 임명제로 하고 있어 인사이동 시마다 매번 임명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세정과장 나오셔서「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2007년도 12월 31일자로「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한 조문을 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순화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안 제30조제5항에 법인세할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라고 명시하고 안 제31조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시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당초에는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려 하였으나 도 법무담당관실에서「지방세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 일단 금번 개정에서는 3개 위원회를 존치하고 향후 행안부에서 3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하는「지방세법」을 개정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1개 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흥규입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 7월 7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를 상반기에 전부 개정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이후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거래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요구되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농림수산식품부 표준안을 근거로 시장도매인 부분을 추가하고 추가한 조항에 따라 변경되는 조항과 일부 미비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표준안을 근거로 2008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내용에 대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로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법인이 법령위반 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규정을 추가하였고 중도매인의 법령위반 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취소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의 상한수 지정절차, 임원의 요건, 자본금의 규모 등 시장도매인 운영 내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도매시장을 공공법인으로 운영 시 조직 및 회계의 독립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고 끝으로 전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 등은 다른 사항은 지난번 개정 시 시행하였으나 다시 한 번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자세히 보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흥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규순 총무과장 나오셔서「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규순입니다. 먼저「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보완하도록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3페이지 신․구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지방공무원법」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안 제55조제3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에 앞서 장학금 조성근거 및 연도별 지급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기금 조성근거로써는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6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은 ’98년도부터 2008년도 하반기까지 지급인원이 7천 132명 지급액이 약 29억원을 관내 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안부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위원장을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2항의 위원회의 임면과 위촉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양시의원, 교육계 인사,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명시하였고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하여 위원 위촉 및 임면을 먼저 기술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호선을 나중에 기술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규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먼저「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6조"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2조에서도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를 역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시킨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인용 조문이 변경되면 특별한 경과 조치가 없으면 즉시 관련 법을 연찬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늦은 감이 있어 향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장은 "3인 중에서 선임"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3명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 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 위원장 선출 자율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3조 중「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의 처리"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역시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8조의2"로 변경되었으며 위원회 관할 대상도 "시의회 의원 및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는 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퇴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상향 조정되어 본 조례 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 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 제23조"가 삭제됨에 따라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7조 중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를 위원회 소속 부서장인 "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에 기타 조례 사용 문자를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 자구 수정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전에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도 주의 촉구하였듯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관련 법을 연찬하여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지방세법」개정과 경기도 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법에 맞도록 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부터 제16조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설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자격 및 해촉, 위원회 운영사항 등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세 기한의 연장 조사결정을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조정하여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6조 납입고지 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시정게시판 게재에서 인터넷 게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0조제5항에서 법인세할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진납부자를 보호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4조 자동차주행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에서 "「지방세법시행령」제146조의17의 규정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법에 맞도록 "울산시장"으로 변경시켰으며 안 제90조 도시계획세 과세표준법 적용을「지방세법」제111조제2항에서 동법 제187조제1항으로 변경, 법 기준 적용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경기도 시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23일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관련 법에 상세히 명시되었다하여 조례에 넣지 않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부분과 중도매인 허가 취소 부분이 신설되고 또한 전국에서 거의 시행하지 않는 단점이 많은 점과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고 하여 역시 조례에 반영 안 시킨 시장도매인 조문을 신설 조정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시장도매인 조항이 신설되면서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 독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 및 제34조에서는 농안법 제82조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조건 위반 시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요건과 중도매인이 허가조건 위반 시 업무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상한수를 청과부류 20개 법인, 수산부류 15개 법인으로 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도매시장법인과 같이 5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39조 및 제40조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와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시장법인처럼 상장 거래를 못하고 도매 또는 매매중개영업만 할 수 있어 하향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1조부터 안 제49조에서는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및 반환, 인수·합병·관리 및 휴·폐업 신고와 시설 사용면적 결정,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6조, 제67조, 제68조에서는 시장도매인 조문이 신설되면서 매매방법, 정산 청구의 운영 방법 및 처리대금 결재 조항 중 일부 미비사항을 변경 내용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미비된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부분과 중도매인 허가취소 부분이 추가되고 다양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부분을 추가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시장도매인제도는 현행 도매시장법인과 비교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어느 제도가 시민들 및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은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친절․공정"을 "친절"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으며 최근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강조하는 조항으로써 향후 공무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앞으로「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학 분위기를 제고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 조정하여 안양시에서 운영되는 91개 위원회 중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52개로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정비 차원과 위원들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근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김봉수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3조2항 1, 2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소속 공무원 및 5급이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개정은. 그 전에는 5급이라고 안 돼 있는데 이번에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퇴직공무원이라고 명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를 보면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아주 못을 박았는데 개정안에는 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유관단체면 어디를 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농수산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비싸다고 그래요. 그 전에 농수산물센터 개장할 때 남부시장을 활성화를 못하게 전 시장님이 있을 때, 초대시장님이 있을 때 그걸 굉장히 억제를 했는데 영 못해서 지금 오픈을 했는데 오히려 남부시장보다도 비싸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남부시장을 이용 안 하면 가락시장으로 안 가면 시장 여기 있잖아요? 마트인가, 거기로 이용을 하거든.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 시장도매인제도 현행 도매시장법인과 비교해 시민들이, 소비자가 어떻게 품질이 좋고 싸게 구입할 수 있나 이거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만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조례를 중도매인들 또 법인들 보호조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좋은 제품으로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추세가 외형이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집행부 기관인 기획경제국과 행정지원국 두 국의 일련의 어떤 우리 조례 재의요구라든지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님의 따끔한 질책이 오늘 상임위원회 오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얘기보다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위원들을 대신해서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자료검토하실 때 인근 시 관련 조례를 아마 참고하셨을 텐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재정 후에 주민감사청구권 사례가 있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위원수가 5명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빼면 5명이 좀 적지 않은가, 왜 이렇게 5명으로 돼야 되는가 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할 사람은 정해져있고 부위원장 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의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할 수 없는 이군의 부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가 과연 저는 의원생활 얼마 안 됐지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동안에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최근 1년치 회의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금 최경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분들과 함께 의회와 함께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중도매인 1명, 대표하실만한 분, 시장도매인 1명, 도매상인 1명, 법인이죠. 매매참가인 1명 이렇게 참고인으로 좀 이따 질의를 드릴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청과부류 법인수가 정해져 있죠. 청과부류는 3개, 수산부류는 2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각 법인수, 시장도매인수 여러 가지 제한 명수를 뒀지 않습니까? 그 각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법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에 대한 실적과 재무상태를 자료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추후 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여기에 현재 18조 연가가 표기돼 있는데 연가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애향복지장학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위원회 지난해 위원회 회의록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규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에 ‘종교 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이렇게 제안이유가 돼 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불교탄압으로 인해서 말썽이 많았죠. 그걸 호구책으로 마련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지금 종교계에서 발표한 문구를 보면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시화 운동을 운운하며 큰 물의를 빚은 모모 시장은 중앙공무원 교육위원장에 임명하고’ 또 ‘모 경찰청장은 특정종교의 선교활동 포스터에 등장하는 등 경찰을 복음화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공무원까지 복무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종교 편향에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이유만 있지 이걸 위반했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님이신가요,「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아닌 제2조를 보시면 2조1항에 시장이, 맨 마지막 줄입니다.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런데 타시의 조례를 보면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개정안이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내용에 없는데 윤리위원회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는지, 공개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회의내용을 어디인터넷이라든지 자료를 검색했을 때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위원회 관련 통폐합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서 이렇게 다시 개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재의요구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어제 있었던 시금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한번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회의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조례에 있어서는 맨 나중에 각 조항에 보면 너무 뭐뭐한 사항은 뭐뭐한 때에는 시장에게 조정할 수 있다, 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사실 조례가 필요없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조항마다 시장님에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업체를 늘릴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례가 뭐 필요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해서 시장이 알아서 결정한다하면 되지. 그래서 너무 각 조항마다 시장의 어떤 권한을 너무 많이 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법인의 평가내역이 한번 우리가, 저는 여기 처음 왔으니까 각 법인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내역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사용료, 시장 사용료라든지 시설사용료 이런 제반문제들은 일단 한번 참고인들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웅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시금고 문제는 아직 발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제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 후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우선은 이게 자구가 문구가 좀 맞는지 그래서 일단은 이번 개정안에 들어온 25조 부분에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하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정지하고 그다음에 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해서 뭔가 문맥이 이어지지 않고 따로 분류돼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참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어떻게 해 주셨느냐하면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독립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35조 시장도매인의 상한수를 청과부류는 20개 기업 그다음에 수산부류는 15법인으로 해놨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 기준이 되는지를 그래서 그 기준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조입니다. 정산 창구의 운영 및 방법 및 관리에서 그 3항에 보면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25조나 아니면 34조에 정한 것처럼 기간을 좀 정확히 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까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조례를 봐서 이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재하는 기간이 딱 보여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취소할 수도 있고 그냥 정지시킬 수 있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표기되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8조 수당에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당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시의원을 수당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타시의 조례는 이런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위원회는 시의원이 소속돼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 안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전부 다 통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수당을 안 주면 전체적으로 안 주고 주면 전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것부터 개정이 돼야 되는데 굳이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시설변경이라든지 97조죠, 전대금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97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대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이 조례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원활하게 소비자나 거기에 관계된 어떤 농수산물도매인 가족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거기에 상인들, 도매인들 각종 여러 다섯 가지 유형의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민원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이자 60억원 이자수입 안에서 모든 걸 지급을 이렇게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라고 정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꼭 이자 60억원 이자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지급해야 되고 몇 명이라고 정해놓고 그런 건 지급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에서 또 동에서 올라오고 학교에서 유수하게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꼭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좀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김한조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일부 개정한 주민감사 청구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법이, 해당 법이 개정이 되면 물론 실무부서에서 모든 법을 체크를 해서 조례나 이런 것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이나 이런 게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안양시에서는 별도로 어떤 팀에서 이거 현행 법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총괄 취합하는 부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시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의 임기 및 인원수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기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년이 저희 상임위원회가 전반기, 후반기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또 생기고 그다음에 또 명수가 조례에 보면 3명인 경우, 2명인 경우, 1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확히 3명인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배정이 돼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위임 조례 재의요구건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본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위임 조례 총 383건의 위임사무를 경기도에 보고과정에서 발생된 법령위반 5건으로 인하여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를 받게 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집행기관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금번 재의요구건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관련자 업무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촉구하며 앞으로 사무위임 조례 개정사항 발생 시에는 필히 해당 상임위원회 사전 설명 및 심도있는 간담 등을 심혈을 기울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기 전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농수산물시장 관련 참고인으로 송주혁 전무이사님, 조승복 조합장님, 이승근 상인회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김웅준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시라고 한 이유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거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세 분 다 보셨습니까?
주혁

송주혁안양평촌수산주식회사전무이사

봤습니다.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여쭤보느냐하면 이것이 도매, 중도매인, 시장 도매인 모든 분들에게 관련된 사항들이 총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 시장 운영에 관계된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법인, 도매인, 시장도매인 등등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어떤 숫자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중도매인수는 얼마로 한다, 뭐 법인은 얼마로 한다, 자본금은 얼마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각기 세 분의 입장이 틀리겠습니다만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일단은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셨다는 분이 송주혁 전무이사님이신가요?
주혁

송주혁안양평촌수산주식회사전무이사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송주혁 전무님께서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으로 먼저번과 달라진 내용, 이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한번 미팅을 하셨다 이거죠?
주혁

송주혁안양평촌수산주식회사전무이사

네,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 의견도 개진하셨고?
주혁

송주혁안양평촌수산주식회사전무이사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개진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주혁

송주혁안양평촌수산주식회사전무이사

실질적으로 이번 농안법, 조례에는 대부분 농안법이 바뀌어서 농안법에 따라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거의 실제적으로 큰 틀은 별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이 조례 개정하기에 따른 농안법, 본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별로 크게 가감되거나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뒤에 보면 농안법 이외의 사항으로써 이번에 관리소장님께서 조례 제정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해서 아직 구성도 안 돼 있는 그러한 시설까지 다 이렇게 담았잖아요? 이 내용에? 전문위원님, 이 두 분께 조례를 하나씩 갖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인에서는 좀 나름대로 농안법에 준한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 내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분은 중도매인이신가요? 조승복 조합장님께서는?
승복

조승복수산중도매인조합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중도매인 입장에서 이걸 들으셨나요?
승복

조승복수산중도매인조합장

간담회는 한때 좀 있었는데 나중에 개정된 판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간담회 때 이 조례내용을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죠?
승복

조승복수산중도매인조합장

네.

김웅준위원

그때 우리 조승복 조합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조합원들 대표로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승복

조승복수산중도매인조합장

그때는 의견제시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통보식으로 받은 거죠. 시 조례를 상의하자는 입장에서 간 것이 아니었고 가봤더니 통보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느냐하면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품목에 따라서는 남부시장보다도 비싸고 그런 이유가 뭐냐, 사용료가 시장 사용료가 비싼 거냐, 어떤 제반비용이 비싼 거냐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료라든지 모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비싸게 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보자, 일선에서 계시는 분들 의견을 참고해서 들어보고 그런 의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승복

조승복수산중도매인조합장

시 조례 개정한 것은 잘 모르고요.

김웅준위원

지금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것을 조합에 한 부 갖다드렸나요?
승복

조승복수산중도매인조합장

조합으로 왔나는 모르겠는데요.

김웅준위원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
승복

조승복수산중도매인조합장

그건 아직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승근 상인회장님께, 이게 이승근 회장님은 농안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부분이죠?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네.

김웅준위원

바깥에서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바깥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데 저희가 그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물건값이 비싸다는데 부대시설 사용료가 적정하냐, 여기에 조례내용에 아주 세부적으로 담겨있습니다.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저 같은 경우는 받은 것은 없고 안양시 조례 인터넷판으로 읽어봤습니다. 개정된다고 해서 읽어는 봤는데 제가 읽어본 걸로는 개정 전하고 크게 뭐 변한 건 없다고 봅니다. 세세한 내용까지는 안 봐서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먼저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분이 각기 분야마다 좀 틀리신데 이 조례내용은 우리 관리소장님이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어떤 이런 의견을 참고해서 만든 조례다 이렇게 알고 저희들이 심의하면 되겠습니까?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총무경제위원회까지 오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승근 회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농안법이 개정이 됐죠? 개정되고 나서 좀 상인들한테 좋아진 게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아직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월 5천만원씩 매상을 올려야 되죠?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저희는 상관이 안 됩니다.

심규순위원

회장님은 상관이 없습니까?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5천만원씩 올려야 되는 상가는 어디이고 또 회장님처럼 5천만원을 안 올려도 되는 사람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제가요?

심규순위원

네, 회장님 아시는 대로.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그 기준을 정한 데는 법인에 해당되는 중도매인들 그러니까 과일, 야채, 수산류 그쪽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대시설에 들어가 있는 저희는 공산품 파는 그런 상가입니다. 47개 상가가 있는데 저희는 개별상가라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회장님은 관련상가 회장이시고, 그러면 수산조합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승복 조합장님께서는 5천만원씩 매달 올려야 되나요?
승복

조승복수산중도매인조합장

네, 현재 지금 법인은 시장 안에 63개 중도매인이 있는데 그 안에 법인이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일반이 있는데 법인은 5천만원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은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5천만원하고 2천만원 올리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승복

조승복수산중도매인조합장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전에 5천만원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농안법이 개정됨으로써 실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혜택은 없나봐요?
승복

조승복수산중도매인조합장

아직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만약에 5천만원 매상을 못 올릴 경우에는 5천만원을 올린 것처럼 하죠? 어쩔 수 없이
승복

조승복수산중도매인조합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죠?
승복

조승복수산중도매인조합장

네.

심규순위원

여기에서 그걸 다루는 건 아니지만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총무경제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로 위원들이 다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전 위원님도 잘 하셨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중도매인이나 관련상가나 같이 합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5천만원이 부당하면 왜 부당한지, 적당한 선이 얼마인지 또 타시 조례, 타시의 어떤 사례 같은 것을 좀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오신 김에 이승근 회장님께 조금 더, 지금 상가상인 중에서 전대하신 분들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네.

김웅준위원

지금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작년에 해서 대충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매끄럽게 정리가 다 됐나요?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매끄러울 수가 있나요? 먹고 사는 일인데, 아무튼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수 소위 말하면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해서 승낙을 받아서 계약체결이 되는데 소위 말하면 시설수가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체, 우리 이승근 회장님이 계신 회원들 중에서는 말이 없습니까?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점포 숫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쪽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점포 숫자보다 점포면적이 적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저희 면적이 점포당 5평 반밖에 안 되니까 도매시장 안에 5평 반의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그게 힘든 거고 숫자에 힘든 것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용허가를 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할 때는 그냥 현재까지는 시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늘려주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시설.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정해진.

김웅준위원

정해진 수 내에서 계약이 갱신되고 갱신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승근

이승근관련상가상인회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송주혁 전무이사님, 조승복 조합장님, 이승근 상인회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40분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소장 김흥규입니다. 위원 질의순서대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농수산물이 남부시장이라든가 여타 시장보다 좀 비싸다고 하는데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소비추세가 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에서 과일류는 타 소매시장과 가격이 유사하고 다만 매일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싱싱하다는 평이 있고요.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이 있고요. 채소류는 아무래도 남부시장이라든지 이런 곳과 달리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농안법으로 산지에서 직접 포장을 하고 또 규격에 맞춰서 출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여기 와서도 어떤 수수료가 부과되고 해서 다소 남부시장하고만 비교한다면 남부시장보다 좀 비싸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추세는 저도 의아할 정도인데 총체적으로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소했을 줄 알았는데 이번 9월 말 집계를 해보니까 작년 9월 대비해서 물량으로는 1.5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은 태풍이 없었던 영향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거래금액으로는 약 3.2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물량은 늘었고 거래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채소류는, 채소류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채소류는 거래량이 2.4퍼센트가 늘었고 거래금액도 작년 대비해서 8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추세 정도로는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유통식품연구원이라고 저희가 약 한 4천 600만원 용역을 발주했는데 거기에 시설개선과 유통방법 용역을 검토의뢰를 했습니다만 주요골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가서 1년 3개월 다 되어갑니다만 느낀 게 도매시장 잘못된 부분이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물건을 사러왔을 때 청과류 가서 과일 좀 싣고 또 차를 끌고 가서 채소동 가서 채소 사고 또 수산부류 가서 생선을 사서 이런 불편이 그게 제일 큰 불편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해보고자 지금 용역회사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지하주차장이 주차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나오는 램프를 한 개씩 더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 현재는 포일아파트 쪽에서 지하주차장 램프를 들어가서 거리가 한 160미터입니다. 160미터 와서 다시 귀인동 입구 그쪽으로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거에 아시는 제빙동 앞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을 만들고 롯데마트 앞에서 나오는 램프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들어가고 양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설구조로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류별로 왔다갔다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처럼 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청과동이나 채소류나 수산부류를 물건을 실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지하로 백화점처럼 싣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검토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채소동이 문제인데 채소동도 제가 법인대표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관련상가, 포일아파트 앞에 그 아까 상인 오신 관련상가 앞을 원예농협 채소동을 그쪽으로 달라고 희망을 하고 또 우리 청과동 뒤에 작업동이 있죠, 그 작업동을 채소부류를 그쪽으로 해서 청과와 채소를 같은 장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스톱 쇼핑센터 이런 체계로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옆에 포일아파트가 한 8천 세대, 청계지구, 판교지구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매시장 주차시설 자체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의 우리 시장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현재 가락시장이나 구리시장은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과 명상욱 위원이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 제6조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상한수가 적정한지, 상한수를 정한 기준하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거래실적과 재무상태를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조례 6조에 도매시장 법인 상한수를 청과류는 3개, 수산부류는 2개를 지정했는데 이것은 최초 지을 때 조례 최초 제정할 때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최초에 정한 숫자 그대로 변동없이 규정에 포함됐는데요. 청과동은 약 한 4천 500평 됩니다. 바닥면적이. 수산동은 약 한 1천 900평 이렇게 돼서 청과동은 지금 말씀대로 시설규모가 한 법인 3개는 유치가 가능하고 수산동도 2개가 같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수산동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까지 법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산동 반쪽은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할 때 노점상들 이걸 우리 청과동 지하에 유치했다가 거기에서 반발을 해서 노점상들이 현재 수산동 경매장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꼭 활성화 차원에서도 복수법인을 유치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유치가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전대전매를 연결해서 그분들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전대전매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은 이건 기존 조례에서 정한 수를 어떤 산출기초를 산출할 수가 없고 또 전국적으로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한 곳이 없고 대구, 목포시장만 금년부터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일단은 기존 조례대로 청과부류는 20대, 수산동은 15대 변동없이 했는데 시장도매인이라는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장도매인이라는 게 현재는 법인이 물건을 상장하면 중도매인이 경매해서 낙찰받아서 소매인한테 넘기는데 시장도매인은 경매 자체가 없습니다. 법인역할도 하고 중도매인 역할 동시에 하는 게 시장도매인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우리 수산부류 예를 들어서 시장도매인법인 15개는 구역을 정할 수 있는 면적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라도 시장도매인제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시행하는 다른 시장도 없고 저희 시장에서도 아직 용역은 한번 검토를 의뢰했습니다만 이걸 하여튼 용역회사에 의뢰는 해놔봤습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께서 일부 조항이 시장권한을 부여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농안법 시행규칙 16조에서 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업무규정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매시장 거래질서라든지 관리운영 또 상인들의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건 변화가 있을 시에는 개설자인 시장이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농림수산식품부 표준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조례 97조 시설변경 전대금지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인 현황과 민원사항 사실대로 말씀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조례 97조에서 시설변경과 전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점포주와 종업원이 항상 혼합하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종업원이라고 하고 물어보면 친척이 와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과거 10여년간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전대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연초에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수산동 내에 아까 노점상이 들어와있는 수산동 경매장 안에 있는 직판상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점포가 67개인데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47개 약 한 68퍼센트가 전대가 됐고 또 롯데마트 앞에 있는 일반 직판상가라고 합니다. 거기는 점포가 총 56개인데 39개가 전대 70퍼센트가 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마침 이 시기가 경기도 이렇게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금년 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떤 묘안이 없는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수산경매장 안에 직판상인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어떤 영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산경매장 내에 복수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그 직판상인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영업을 유지하고 복수법인도 유치하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도매인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게 영업을 하면서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전문가 용역회사 전문가가 어떤 다른 의견이 있는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좋은 게 들어오면 그거와 같이 참고해서 금년 중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7월 말에 가서 우선 수산부류 중도매인들 집단시위가 여러 번 있었고 상당히 도매시장 이미지도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분들은 저희가 자료수집과 야간경비회사 확인 이런 것들을 법령에 의해서 일단은 중도매인은 일단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출하주 명단을 뽑아서 안양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람과 거래, 통장거래처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서 의뢰를 해서 규명을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규명이 돼서 16명이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 아까 관련상인 오셨습니다만 관련상가에서 또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계속 관련상가 앞에 저희가 경계석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니까 청과동과 포일아파트 앞에 있는 관련상가라고 있습니다. 그 관련상가 사이에 차선이 차가 다니는 차선이 3개 있는데 1개는 동문 쪽으로 나오는 차선이고 2개는 청과동이나 관련상가로 진입하는 차선인데 2개 중에 1개 차선을 이 관련상가 상인들이 창고형 붙박이 차량이라고 하죠. 영업하는 화물차를 거기에 주차를 해서 전부 길을 막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흉측하고 교통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해소하고자 차선에다가 페인트에다 경계석을 박았습니다.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걸 철거해서 원위치로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이분들과 계속 대화를 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우리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램프가 탑차가 들어갈 수 없는 높이가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탑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퀴 부분을 지하로 좀 파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줬고 그래서 짐을 실은 붙박이 탑차를 지하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오토바이만 전용로서 할 수 있는 주차장 이런 시설들 원하는 대로 다해줘서 지금은 아주 깨끗이 정리가 돼서 소통이 잘 되고 상가인들도 협조를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민원사항은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청과부류 중도매인들, 농안법에 중도매인들이 쓰는 사무실 청과경매장 가에 쭉 상가가 있었죠. 이게 사무실인데 이게 사무실로 용도를 쓸 때는 사용료가 면제하도록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000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 점포도 일부는 사무실, 일부는 냉동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냉동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우리 도매시장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항의를 하면서 계약을 기피해왔는데 마침 2007년도에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같은 공통사항으로 해서 농안법이 이제는 사무실도 부과를 해라, 단 일반상인은 5퍼센트지만 사무실은 1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돼서 저희가 그걸 조례에 넣어서 금년 상반기 총무경제 심의를 받아서 7월 7일 날 공포시행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됐는데 이게 과거부터 쭉 집단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159명이 그래서 저희도 법도 개정됐고 조례도 통과해서 확정이 됐고 그래서 강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는 159개 업소 중에서 7개 업소만 지금 체결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7개 업소도 지금 저희가 만나보니까 곧 하겠다고, 계약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회센터 수산동 2층에 회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33개 점포가 있습니다만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더군다나 회집이면 깔끔하고 시민이 편해야 되는데 우선 시설면에서 수산동 뒤에 가보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밖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게 아시다시피 원래 판매업소가 아니라 사무실 용도를 회센터로 하다 보니까 배관도 구경도 적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분들도 이걸 계속 수선해달라고 계속, 내일도 간담회가 약속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제까지 저희가 도하고 농림수산부 계속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 오늘 내일 공문이 옵니다만 국비 3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확보를 해서 오늘 공문을 아까 결재까지 하고 왔는데 어쨌든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6천 400 우리가 또 6천 400 이렇게 해서 4억 2천 800만원을 해서 내년에 전반적인 시설개선과 방수공사를 할 거니까 이 민원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동 악취문제, 저도 많이 느낍니다만 수산동 악취 문제가 참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1억 5천 반영했습니다만 폐기물을 스티로폼을 녹이는 거라든가 생선 썩은 것을 노상에서 하지 말고 실내 건축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나는 냄새를 감소하는 장치 시설을 같이 그런 장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하면 내년 상반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억 5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바로 건물을 지어서 실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민원사항이었고요.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5조 중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를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맥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또 24조 중에서 공공출자법인 조직 및 회계 독립에 필요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런 문제하고 또 조례안 67조에서 정산창구 운영 방법 및 관리, 제3항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조례 제25조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명한다는 것은 일단은 농안법 시행령에 법인이나 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해서 위반 사안별로 뭐 밀반입을 했다든가 상장거래금액을 안 하고 물건을 팔았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안별로 업무정지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사실 이걸 지난번에 우리 조례할 때 이 부분을 사실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각 사안별로 업무정지 10일이 있고 15일이 있고 30일이 있고 3월, 6월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6개월 기간 내에서 업무정지를 하고 또 허가취소는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또는 허가를 취소할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문맥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제24조 공공출자법인은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들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인으로 농안법 24조, 조항이 같습니다. 이 사항이, 조례하고 농안법하고. 24조 규정에 의해서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사, 농협이나 수협 등 이런 게 있으며 회계법인 독립을 한다고 하는 법인은 농안법 24조2항에서 규정 출자액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그 조치를 그대로 이 조례에 서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67조1항에 정산창구형식 또 정산창구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한 규정에 대해서는 농안법 시행령 36조에 대금결제 절차 규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주에게 직접 대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37조에 하고 있고 저희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시장도매인제를 이번에 추가하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는 일반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사오고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직접 출하주에게 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따로 법인을 해서 어떤 농협을 지정한다든가 우리가 시장이 따로 만든 어떤 법인을 통해서 거래대금을 출하주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금액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로 반드시 정산창구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 부분을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이번 조항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김흥규 도매시장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저기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조례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아까 수산동 악취문제, 건물을 지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갈산동 자유공원으로 가는 육교가 있죠? 내가 그 육교를 주일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데 여름에 5월 달만 되면 야채 썩는 냄새가 무척 많이 나거든. 수산동보다 그 야채 썩는 냄새가 많이 나.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 야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하를 파서 같이 얘기를 내가 한번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계획은 없어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없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청과동 야채, 채소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갈산동 쪽에 채소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로 투척해서 지하에서 모아서 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일단 한번 우리가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걸 우리 실정하고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왕 지금 지하주차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좀.

최경태위원

청과동 지하주차장이 그냥 비어 있어. 낮에 가보면. 그걸 활성화해서 다시 램프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할 때 이왕이면 제대로 같이 하자는 거지. 냄새 안 나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북풍이 불 때는 갈산동 그쪽으로 나고 저쪽에서 남풍이 불 때는 귀인동으로 오고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따라 틀리거든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쨌든 용역에서 좀 좋은 의견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 개선 전체 부분을 망라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설전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매하면 안 되는 거죠? 전매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원래 규정상?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용허가 취소입니다. 계약취소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숫자도 많고 민원을 고려해서 이게 악순환이 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또 그게 반복된다고 봐야 되나요? 어려운 규정을 아주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면 관리가 더 어렵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조정을 많이 해나가는데.

김웅준위원

어쨌든 전대가 안 되더라도 사용계약서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됐든간에.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왕에 전대했는데 조례대로 시행 못할 바에야 그런 규정을 둬서 민원만 사고, 지금 전대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나 피가 붙어있는 거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피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수산동 안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직판상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건 6천만원도.

김웅준위원

바깥에는 얼마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천만원.

김웅준위원

바깥에가?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안에요.

김웅준위원

바깥에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쪽은 잘.

김웅준위원

5평 정도가 6천만원 정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5평은 포일리 쪽에 관련상가, 어묵 팔고 간장 파는.

김웅준위원

거기는 피 없어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다만 이분들은 아쉬운 게 영업도 거기가 제일 잘 됩니다. 관련상가.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영업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달라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누가 나가는 사람도 없고.

김웅준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해놓고 조례를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다른 방도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계약방법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게 차라리 어떨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생각했는데 일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아까 중도매인 전환 이런 방법들 또 용역에서 어떤 안을 주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그 전체를 어떤 법인에 줘버리자, 그러면 법인이 알아서 뭘 하든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용역회사에 검토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주시면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순환이잖아요? 계속? 그러면 시의 행정만 불신을 사게 되고 끝까지 버티니까 다 되더라, 이러한 인식만 심어주게 되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뭐가 좀 더 발전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행대로라면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말이죠, 아까 제가 조사를 했다는 부분도 지금은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4대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못 가져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싹 조사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계약을 안 해 주니까.

김웅준위원

아니, 안 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약을 해지를 못시키잖아요? 해지시킨 건수 하나도 없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해지는 못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해지는 한 건도 없지.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번 정리만 하면 관리는 어려움이 없다는.

김웅준위원

누가 총대를 맬 거냐는 거예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총대라기보다도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을 하는 차원에서 중도매인으로 합법적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는.

김웅준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대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그런 것을 전대를 어차피 했는데 묵인해 주고 눈감아줄 바에야 이런 조항이 폐기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소장님 이거 못했다고, 왜 조례는 이렇게 됐는데 왜 쫓지 못하느냐 왜 계약해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 계속 들으셔야 되잖아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참 난감합니다.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말만 나오면 할말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례가 연혁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들이 오기 전에 조례 한번 이거 여기에서 개정됐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상반기에 한 번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 조례내용이 뭐였었죠? 뭐 때문에 개정됐죠? 그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세 분 오셨던 질의하신 내용이 상반기에 다 개정된 내용들이었어요.

김웅준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이 조례는 모르는 거예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시장도매인만 삽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장도매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작년에 상반기에 한 것은 위원님 계시지만 여러 번 가서 간담회도 했고 자료도 다 있고 그래서 아까 이분들 대답이 이번 것은 모르죠. 시장도매인제만 추가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한 것에다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걸 추가해 주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작업이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심규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또 이게 금방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얘길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전반기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다시 올라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각 조항들은 어떤 관계 법령 상위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수록한 사항이고 금액들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보증금이나 이런 건 다 기존의 금액이고 숫자, 도매인 숫자 이런 숫자도 다 전반기에 그대로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시장도매인하고 법인 지정취소 그것만 수산동 민원인들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걸 차후에 하반기에 추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김웅준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장상인들 시설이용자들 계약을 해지못했듯이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중도매인 법령위반 시 업무를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지켜질까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건 시행령에 다 나와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상반기에 사실 안 넣었던 건데 조례에 있는 것을 왜 뺐느냐 해서 넣어달라고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한, 넣어줘라해서 삽입한 부분입니다. 법령에 이미 다 나와있는 사항인데.

김웅준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중도매인들은 모든 사항을 그래도 제대로 준수하는 입장이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게 이 아까 얘기한 전대를 했든지 뭘 했든지 그런 사항은 여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들은 전대라는 게 없고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이 계약내용에 위반을 했어도 전대를 했거나 뭘 했거나 그냥 그때마다 구제해줬는데 여기 상위법에.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없어요. 상위법이 농안법인데.

김웅준위원

아니, 중도매인들이 이런 관련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조치를 소장님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할 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그동안에 어떤 다루기 힘들었던 부분, 지켜지기 힘들었던 부분 다 해소되는 거예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사항 가지고 왜 소장님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의회에서 평가도 하면 되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소장님, 지금 도매시장법인이 법령위반 시 지정취소 행위처분 내용을 추가하는 25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양시농수산물시장에 부적합한 농수산물이 출하가 되면 그걸 누가 고발하죠? 이 조례에 의하면?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적합한 농수산물이 예를 들어서 농약이 그렇게 되면.

심규순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농약이 나왔다.

심규순위원

그게 다 통틀어서 부적합한 농수산물이 출하됐을 때 그럴 때 누가 고발하죠? 이 법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법에. 이 조례에.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출하물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관할하지만 출하된 물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이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조사해서 전국 도매시장에 다 통보를 해 주고 한 달간 거래중지가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 내용이 지금 안양시에, 다시 말씀드리면 부적합한 농수산물이라는 건 잔류농약도 있고 적당하지 않은 품질 이하의 농수산물이 들어왔을 때 안양시장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례에 보면 도매시장법인이 고소를 하게끔 돼 있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지금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안양시하고 보건연구소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잔류농약만큼은 아니고, 품질관리는 법인이 하지만.

심규순위원

통틀어서,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업무가 분리돼 있습니다. 업무가 분리돼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분리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이트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이 법이 도매시장 법인이 직접 한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 이대로 하면 이분들이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출하자를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거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안양시장이 합니까? 그러면?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이 나쁜 물건이 들어왔다하면 법인이 출하거부를 하고 저희가 환경위생과라든지 보건환경연구소를 통해서 물건을 수거해서 농약 잔류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우리가 시장이 직접 각 도매시장에 통보를 하고 한 달간 출하금지를 시키는 거죠.

심규순위원

그 수거하고 검사하는 기간이 일주일 넘을 텐데 이미 다 소비자한테 팔릴텐데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지금은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걸 보완점이 없나요? 이 조례로?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 조례에 보완점이 없잖아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그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안법에 2007년도에 개정될 때 2009년도부터는 전 농산물을 농약잔류검사를 시행하도록 경과조치가.

심규순위원

그러면 출하 시 그 자리에서 하나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산지에서도 하고 그 자리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우리 수산동 2층에 140평을 제공을 해서 아주 20억을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15명인가 상주해서 매일 검사하도록.

심규순위원

그러면 잔류농약 등 검사하는 그 예산이 서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기도에 서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면 안양시농수산물시장 안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무조건.

심규순위원

그러면 2009년도 이전에는 그것이 계속 농약이나 부적절한 농수산물이 들어와도 소매인들은 가서 사서 먹을 수밖에 없네요? 나중에 판명이 나잖아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판매된 건 어쩔 수 없고.

심규순위원

아니죠. 소장님, 이런 법이 있으면 어차피 도매시장법인이 책임을 진다면 그 출하지에서 농수산물검사를 한 걸 확인하고 출하를 받으면 되죠.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에. 그런 보완점은 없나요?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말씀드리면 법인이 현지에 가서 조사한다는 건 좀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어쨌든 좀.

심규순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법인이 안 하면 시민이 직접 가서 합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발각이 되면 한 달간 정지가 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만 하고 있는.

심규순위원

아직까지 안양시에는 적발된 곳이 없습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목록이 없는데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목록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심규순위원

안타까운 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직접 우리 안양시민을 위한 중요한 대목이 빠져있어서 그걸 추가할 수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열악한 환경 속에도 하여튼 열심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그 부분이 논의돼서 2009년도에 경기도의 예산을 갖고 저희 농수산물시장이 농약잔류검사하는 부분이 설치되는 것으로 예전에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설치돼서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심규순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사전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나왔듯이.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조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직판상가 문제가 최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대전매?

명상욱위원

네, 전매 이 부분이.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일 어려운 과제가 저한테 그겁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이번 조례를 통해서 뭔가 좀 슬기롭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상인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뭔가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슨 선례도 없고 없다 보니까 나온 숫자대로 표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정말로 중도매인이 그런 숫자로 갔을 때 나름대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이라는 부분 또 아니면 우리 농수산물 법인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숫자를 해줬을 때 이익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용역도 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안양시가 최초로 표준화가 돼서 뭔가 우리 실정에 맞는 서로 윈윈하는 이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꼭 그 부분이 이번에 정착될 수 있게끔 용역부분에 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이 이번에 자료화돼서 나올 수 있게끔 꼭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가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했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1월 말까지입니다.

김웅준위원

이 조례 그때까지 계류시켰다가 그 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도 지금 시장도매인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용역하고 크게 조례하고는.

김웅준위원

용역을 준 부분은 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보자는 거 아니에요? 운영도 그렇고 전반적인.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용역 대부분이 조례하고 관련 없이 별도로.

김웅준위원

아니,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모든 게 다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지 지금 어려운 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도 불합리한 걸 바로 잡고 부족한 걸 채워 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례는 주로 운영, 관리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은 시설 내지는.

김웅준위원

전매 같은 경우에 지금도 특별한 방법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거기 용역결과에 그런 것을 같이 좀 고민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하면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것 같은데?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민원사항으로 우리 시장도매인제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용역결과가 나와서 또 어떤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또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자주 개정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하여튼 그렇게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싼 값에 좋은 상품의 질 좋은 상품의 싼 가격의 상품을 거기에서 구입했으면 하는 건데 지금 비교적 농수산물도매시장 물건이 싸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사용료 시설사용료 이런 것들을 좀 인하함으로써 뭔가 좀 시민들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까?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사용료를 좀 인하했을 때 물건 값이.

김웅준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천분의 5다, 1천분의 3이다, 위탁수수료 이런 것들은 벌써 몇 년씩 그대로 요율이 온 거 아니에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자체 조례에서만 정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관리조례 거기에 의해서 나온 사항들입니다.

김웅준위원

틀에 박힌 거예요? 아니면.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틀에 박혀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틀에 박혀있으면 여기 조례에 왜 담아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도 시장 내의 어떤 관리 운영상 필요하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중도매인 사무실 같은 경우는 1퍼센트예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싸게 많은 시민들이 남부시장보다는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설이 낫잖아요? 그러면 남부시장보다 훨씬 싸고 질 좋은 상품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조례에 좀 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명칭은 본명은 도매시장인데 소매 물론 도매를 하면서 잔품은 소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치우쳐서 우리가 본 저기는 도매시장이거든요. 우리가 평상시 낮에 와보시면 소매만 보여도 아침에 가면 80퍼센트는 다 도매로 나갑니다. 하루에 300톤이 거래가 되니까요.

김웅준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비싸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는 안 해요. 사실 중간상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매 직접 주부들이 가정에서 거기로 장 보러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소매기능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럴 때 소매를 구입할 때 다른 곳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면.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류만큼은 법에 의해서 규정한 체제가 그렇게 돼서 좀 비싼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매하신 분들은 채소는 분명히 비싼 것을 느끼고 그러나 청과류는 비싸다고는 안 해요. 도매시장 인식을 갖고 왜 도매시장이 더 싸야지 값은 값이냐 이런 생각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일단은 같은 가격이라도 싱싱한 건 사실이거든요. 매일 들어오니까.

김웅준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견해가 틀린데 의원들은 꼭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 얘기하는 것이고 소장님은 관리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의회라는 것은 시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찾는 소매인이 됐든 중간상인이 됐든 그분들의 얘기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안 가고 다른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재래시장도 발전이 있고.

김웅준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으로 규제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수산부류를 해체시키면 우리도 싸게 할 수가 있어요.

김웅준위원

지금 여기 사용료 받아서 손익계산했을 때 관리비말고 관리비도 포함해서 집계를 했을 때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죠? 흑자예요? 적자예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억인가 흑자입니다.

김웅준위원

매년?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작년.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매년 3억이 흑자예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갈수록 흑자가 줄어듭니다.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설개선해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돼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약간, 이대로 가면 갈수록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서.

김웅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하고는 생각하는 게 좀 틀린데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조례내용은 결과적으로 뭐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우리 시민들이 싸게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이 조례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관리 차원에서만 조례에 많이 포인트를 뒀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상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뭔가 여기에 많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지. 요율을 낮춘다든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과제를 추가로 줘보세요.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에 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시설은 조례 관계 없이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벤트라든가 해서 활성화하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도 이벤트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취소됐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강구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싸게 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야채값이 비싼 게 당연하다 이건 잘못된 답변이죠?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조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한조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법이 개정이 되면 이와 관련되는 자치법규도 정비가 수반돼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정비시점과 이런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법규가 개정이 되면 이와 관련되는 자치법규도 바로 바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마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는 기획예산과에 의회법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총괄을 하고 있고 그러나 법과 관련돼 해당 부서에서 정보를 가장 쉽고 먼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이라든지 입법예고 공문이 내려올 수도 또 입법예고사항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비시점은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때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상위법규가 공포시점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포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총괄부서인 법무팀과 협의를 해서 이게 누락됨이 없이 바로 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별로 시의원들이 한 분 또는 두 분 내지 세 분인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의견수렴과 자문 등의 필요에 의하여 시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의원님들의 인원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근거 조례에 인원수를 아주 정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체 위원의 위원수를 감안하고 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설치 또는 각종 위원회 개정 시 시의원님들이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어요. 모든 위원회가.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지금 법규상에 자치법규상에 위원의 임기는 주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혼동스러운 게 전반기와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게 좀 서로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나중에 관련 위원회나 들어가는 조례를 개정할 때 임기에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의원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전반기, 후반기 나눠지는데 7월 1일자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의원에 대한 것은 7월 1일자로 해서 해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게 어떤 선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가 2년이다 보니까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게 좀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 대한 것은 3명인 경우에는 당연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배정이 되는 것이고 1명일 경우에는 기능에 맞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2명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비를 해놔야지 혼동이 없어요.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 자체 내에서 의견을 모아주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임기에 대한 것은 좀 명시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법령개정 시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으로 명시한 사유와 제2호에서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퇴직자로 바꾼 이유와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윤리법」제9조제2항제6호에 의하면 시․군․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 및 모든 공무원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로 바꾼 이유는 시의원은「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어서 제외를 하였고 의회 소속 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1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은「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서 지방공단인 시설관리공단이사 또는 감사 이상의 상근임원만 재산등록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주민감사 청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2006년 10월 30일 석수동주민 218명으로부터 버스운송업체 부당재정 지원 및 불법운행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청구가 경기도에 접수가 돼서 2007년 1월 8일부터 4일간 경기도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의 위원수가 5인인 이유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을 나눠서 명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 호선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였고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운영 관련 공문이나 여러 가지 전결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사무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과 공무원 중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내용 자료 제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9조제5항에 의거해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이나 이런 곳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회의내용은 간단하지만 회의개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의회 의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개정한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역,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개정이 된 이후에는 광역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들 모두를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지사가 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정된「공직자윤리법」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만 심사를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굳이 그 사항을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포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신 제8조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시의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 부서별로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자료를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있는 당연직인 경우에는 직무활동으로 보아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시의원 중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별로 상이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해서 다만 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시의원도 5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2항에 보면 우리가 조례안에 보면 부위원장은 어느 어느 사람들이 해야 되고 위원장은 어느 어느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공직자윤리법」에는 그런 사항이 어디 있죠? 몇 조에?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공직자윤리법」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시가 돼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됐든 시의원님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그래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봐야지 아무나 위촉을 하겠어요? 시장이? 그렇지 않아요? 그걸 굳이 그렇게 구분을 둬서 다른 사람들이 조례 보면 좀 어떻게 웃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게 법에 상위법에 명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5인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3인.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이나 교육자나 학식과 덕망이, 학식과 덕망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박사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시민대상을 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상을 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법에 광위적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담을 때는 보편 평등한 조례를 담아야 하는데 위원장은 이런 층에서 하고 부위원장은 이런 층에서 해야 된다 그런 조례는 그게 바람직한 조례인가요?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렇게 말씀을.

김웅준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런 위원장은 어느 급이 해야 되고 부위원장은 어느 급이 해야 된다 이런 조례는 구경을 못한 것 같아요.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사실은 개정되기 전 조례에도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 법이 개정이 돼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구분했던 것은 아니고 지금 현행 개정되기 전 조례에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그렇게 구분을 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조를 보시면 3인의 법관과 교육자.

김웅준위원

됐어요. 그건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지금 상위법에는 근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뭔가 위원장을 보다 더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나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의원이 누가 들어갈 수 있고 3인에 누가 들어갈지는 몰라도 다 나름대로의 어떤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걸 굳이 구분해서 들어간 사람들 자존심 상하게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조례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장으로 됐는데.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다른 조례에 보니까 개정안에 보니까 이번에는 위원 중에 호선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조례개정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나만 이상해 보이는 건가?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9조에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을 이렇게 법관이나 교육자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은 시의원님 중에서 한 분, 시 공무원 중에서 한 분 이렇게 선임을 해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했습니다만 저희가 부위원장을 꼭 두게 된 그런 사유는 잡다한 사무 전결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까이에 계시는 시의원님이나 우리 내부 공직자 중에서 부위원장이 선임이 돼서 좀 사무에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답변 중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이라는 직제는 위원장이 유고 시에 바쁘셔서 못나왔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회의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원장급에 못 들어가는 상위레벨이 아니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조례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조례 아니에요? 이런 조례는 만약 예를 들어서 법관이다, 변호사다, 교육장님이다 이런 분이 바쁘셔서 못 나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위원장이 회의 주재할 거죠?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럴 때는 부위원장이 회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있죠.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무슨 격을 거기에 두냐고 일 군, 이 군을 왜 둬요? 여기에? 하여튼 이거 그렇게 감사담당관실은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천시가 광역시인가요? 부천시가 광역시가 아니죠?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네.

심규순위원

부천시 조례에는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개정이 2006년 5월 11일 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한테 왜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라 이런 것은 안 주셔도 되고요. 이게 안양시보다 더 큰 부천시에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 개정하면서 우리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왜 주십니까? 검토하셔서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부천시에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물론 부천시를 포함해서 구리나 광명, 양평, 오산 등 5개 시가 의회 의장님과 협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답변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5개 시가 의회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되기 전「공직자윤리법」에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기도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규순위원

아까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개정이 이건 과장님이 주신 건 ’93년 6월 1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심규순위원

이거 주신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아닌데요.

심규순위원

아까 김웅준 위원장님이 읽으셨던 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하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따로 부위원장 따로 1항, 2항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의원 위상도 있고 해서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이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특별한 문맥이나 타시에도 돼 있는데.
봉수

김봉수감사실장

취지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 의원님들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모든 심사는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시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하는 그러한 판단을 했고요. 또 위원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을 의원님들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규순위원

안 넣어도 문제가 없고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순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의 연가사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가는 재직기간의 연가일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데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이 공무수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가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휴가격인 하계휴가는 일시에 많은 인원이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별 인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수를 정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기에서 6기까지 정했습니다. 기수를 정해서 5일을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20일 한도입니다. 20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의 친절․공정 사항이 있는데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위반 시의 처벌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는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낭독을 하면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서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위법 또는 2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이런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돼서 징계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서 58조까지의 복무관련 조항에 6대 의무와 4대 금지규정이 있는데 그 6대 의무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고 4대 금지는 직장이탈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무와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제69조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규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법 48조에서 58조에 6대 의무, 4대 금지조항이 있다고 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시장이 이걸 위반했다하면 그래도 징계위원회에서 이거 처벌하나요? 누가 처벌하죠? 시장님은 제외됐습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선출직은.

심규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안양을 성시화한다거나 해도 아무 징계조치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제외입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경고조치나 기관장 경고조치나 이런 것을 받지 않나.

심규순위원

그러면 시의원들도 경고조치만 있습니까? 선출직이잖아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시의원님들은.

심규순위원

그거 명확히 좀 해 주세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시의원님들은.

심규순위원

선출직이죠. 시장님도 선출직이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시의원님들은 자체 내부 윤리규정이 있는 것으로.

심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시의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장님도 안 되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시장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하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심규순위원

선거법이 아니죠. 안양시를 성시화한다는데 왜 선거법입니까? 그게? 아니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만 종교 편향행위가 되고 최고 권위자인 시장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조례안은? 이 조례는 시장님은 빠져 있는 거죠?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복무조례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정무직.

심규순위원

시장님도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정무직 공무원이죠.

심규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는 뭐 시장 이하만 해당이 되니까 사실은 뭐 최고자 이외에 그렇게 발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조례 안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불교탄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썽이 많으니까 이거 눈 가리고 아웅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보세요.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행안부에서 이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돼서 한 거거든요.

심규순위원

그거 위반하고 안 하면 안 됩니까? 6대 의무, 4대 금지조항도 있는데 이거 굳이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우리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죠.

심규순위원

안 들어가 있어도 시장님 안 하시는데 밑에 사람 누가 이거 종교 편향행위 하겠습니까? 너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한조

김한조행정지원국장

선언적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조례가 현 정부의 행정을 따르는 것 같아서 굳이 해야 됩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해야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시장은 빼고 부시장부터 해당이 됩니까?
규순

한규순총무과장

네.

심규순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몇 건에 대해서 우리가 안건심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좀 아쉬운 것은 애향복지장학금운영위원회 회의록 같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행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 좀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좀 질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록을 요청했다면 그 운영위원회 위원은 누구누구라든가 표지에 넣어주고 좀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주는, 위원님들이 한 번 이번에 자료를 제출받으면 다음에 제출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 주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할 때는 답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좀 성실한 내용 있는 그런 성의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서면자료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일부를 수정하고 제2항1호 및 제2호를 삭제할 것을 수정합니다.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금 김웅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한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일부를 수정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이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웅준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웅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