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소장 김흥규입니다. 위원 질의순서대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농수산물이 남부시장이라든가 여타 시장보다 좀 비싸다고 하는데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소비추세가 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에서 과일류는 타 소매시장과 가격이 유사하고 다만 매일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싱싱하다는 평이 있고요.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이 있고요. 채소류는 아무래도 남부시장이라든지 이런 곳과 달리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농안법으로 산지에서 직접 포장을 하고 또 규격에 맞춰서 출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여기 와서도 어떤 수수료가 부과되고 해서 다소 남부시장하고만 비교한다면 남부시장보다 좀 비싸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추세는 저도 의아할 정도인데 총체적으로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소했을 줄 알았는데 이번 9월 말 집계를 해보니까 작년 9월 대비해서 물량으로는 1.5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은 태풍이 없었던 영향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거래금액으로는 약 3.2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물량은 늘었고 거래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채소류는, 채소류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채소류는 거래량이 2.4퍼센트가 늘었고 거래금액도 작년 대비해서 8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추세 정도로는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유통식품연구원이라고 저희가 약 한 4천 600만원 용역을 발주했는데 거기에 시설개선과 유통방법 용역을 검토의뢰를 했습니다만 주요골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가서 1년 3개월 다 되어갑니다만 느낀 게 도매시장 잘못된 부분이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물건을 사러왔을 때 청과류 가서 과일 좀 싣고 또 차를 끌고 가서 채소동 가서 채소 사고 또 수산부류 가서 생선을 사서 이런 불편이 그게 제일 큰 불편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해보고자 지금 용역회사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지하주차장이 주차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나오는 램프를 한 개씩 더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 현재는 포일아파트 쪽에서 지하주차장 램프를 들어가서 거리가 한 160미터입니다. 160미터 와서 다시 귀인동 입구 그쪽으로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거에 아시는 제빙동 앞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을 만들고 롯데마트 앞에서 나오는 램프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들어가고 양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설구조로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류별로 왔다갔다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처럼 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청과동이나 채소류나 수산부류를 물건을 실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지하로 백화점처럼 싣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검토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채소동이 문제인데 채소동도 제가 법인대표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관련상가, 포일아파트 앞에 그 아까 상인 오신 관련상가 앞을 원예농협 채소동을 그쪽으로 달라고 희망을 하고 또 우리 청과동 뒤에 작업동이 있죠, 그 작업동을 채소부류를 그쪽으로 해서 청과와 채소를 같은 장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스톱 쇼핑센터 이런 체계로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옆에 포일아파트가 한 8천 세대, 청계지구, 판교지구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매시장 주차시설 자체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의 우리 시장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현재 가락시장이나 구리시장은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과 명상욱 위원이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 제6조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상한수가 적정한지, 상한수를 정한 기준하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거래실적과 재무상태를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조례 6조에 도매시장 법인 상한수를 청과류는 3개, 수산부류는 2개를 지정했는데 이것은 최초 지을 때 조례 최초 제정할 때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최초에 정한 숫자 그대로 변동없이 규정에 포함됐는데요. 청과동은 약 한 4천 500평 됩니다. 바닥면적이. 수산동은 약 한 1천 900평 이렇게 돼서 청과동은 지금 말씀대로 시설규모가 한 법인 3개는 유치가 가능하고 수산동도 2개가 같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수산동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까지 법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산동 반쪽은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할 때 노점상들 이걸 우리 청과동 지하에 유치했다가 거기에서 반발을 해서 노점상들이 현재 수산동 경매장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꼭 활성화 차원에서도 복수법인을 유치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유치가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전대전매를 연결해서 그분들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전대전매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은 이건 기존 조례에서 정한 수를 어떤 산출기초를 산출할 수가 없고 또 전국적으로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한 곳이 없고 대구, 목포시장만 금년부터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일단은 기존 조례대로 청과부류는 20대, 수산동은 15대 변동없이 했는데 시장도매인이라는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장도매인이라는 게 현재는 법인이 물건을 상장하면 중도매인이 경매해서 낙찰받아서 소매인한테 넘기는데 시장도매인은 경매 자체가 없습니다. 법인역할도 하고 중도매인 역할 동시에 하는 게 시장도매인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우리 수산부류 예를 들어서 시장도매인법인 15개는 구역을 정할 수 있는 면적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라도 시장도매인제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시행하는 다른 시장도 없고 저희 시장에서도 아직 용역은 한번 검토를 의뢰했습니다만 이걸 하여튼 용역회사에 의뢰는 해놔봤습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께서 일부 조항이 시장권한을 부여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농안법 시행규칙 16조에서 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업무규정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매시장 거래질서라든지 관리운영 또 상인들의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건 변화가 있을 시에는 개설자인 시장이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농림수산식품부 표준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조례 97조 시설변경 전대금지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인 현황과 민원사항 사실대로 말씀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조례 97조에서 시설변경과 전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점포주와 종업원이 항상 혼합하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종업원이라고 하고 물어보면 친척이 와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과거 10여년간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전대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연초에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수산동 내에 아까 노점상이 들어와있는 수산동 경매장 안에 있는 직판상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점포가 67개인데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47개 약 한 68퍼센트가 전대가 됐고 또 롯데마트 앞에 있는 일반 직판상가라고 합니다. 거기는 점포가 총 56개인데 39개가 전대 70퍼센트가 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마침 이 시기가 경기도 이렇게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금년 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떤 묘안이 없는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수산경매장 안에 직판상인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어떤 영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산경매장 내에 복수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그 직판상인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영업을 유지하고 복수법인도 유치하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도매인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게 영업을 하면서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전문가 용역회사 전문가가 어떤 다른 의견이 있는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좋은 게 들어오면 그거와 같이 참고해서 금년 중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7월 말에 가서 우선 수산부류 중도매인들 집단시위가 여러 번 있었고 상당히 도매시장 이미지도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분들은 저희가 자료수집과 야간경비회사 확인 이런 것들을 법령에 의해서 일단은 중도매인은 일단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출하주 명단을 뽑아서 안양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람과 거래, 통장거래처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서 의뢰를 해서 규명을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규명이 돼서 16명이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 아까 관련상인 오셨습니다만 관련상가에서 또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계속 관련상가 앞에 저희가 경계석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니까 청과동과 포일아파트 앞에 있는 관련상가라고 있습니다. 그 관련상가 사이에 차선이 차가 다니는 차선이 3개 있는데 1개는 동문 쪽으로 나오는 차선이고 2개는 청과동이나 관련상가로 진입하는 차선인데 2개 중에 1개 차선을 이 관련상가 상인들이 창고형 붙박이 차량이라고 하죠. 영업하는 화물차를 거기에 주차를 해서 전부 길을 막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흉측하고 교통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해소하고자 차선에다가 페인트에다 경계석을 박았습니다.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걸 철거해서 원위치로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이분들과 계속 대화를 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우리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램프가 탑차가 들어갈 수 없는 높이가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탑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퀴 부분을 지하로 좀 파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줬고 그래서 짐을 실은 붙박이 탑차를 지하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오토바이만 전용로서 할 수 있는 주차장 이런 시설들 원하는 대로 다해줘서 지금은 아주 깨끗이 정리가 돼서 소통이 잘 되고 상가인들도 협조를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민원사항은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청과부류 중도매인들, 농안법에 중도매인들이 쓰는 사무실 청과경매장 가에 쭉 상가가 있었죠. 이게 사무실인데 이게 사무실로 용도를 쓸 때는 사용료가 면제하도록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000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 점포도 일부는 사무실, 일부는 냉동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냉동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우리 도매시장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항의를 하면서 계약을 기피해왔는데 마침 2007년도에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같은 공통사항으로 해서 농안법이 이제는 사무실도 부과를 해라, 단 일반상인은 5퍼센트지만 사무실은 1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돼서 저희가 그걸 조례에 넣어서 금년 상반기 총무경제 심의를 받아서 7월 7일 날 공포시행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됐는데 이게 과거부터 쭉 집단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159명이 그래서 저희도 법도 개정됐고 조례도 통과해서 확정이 됐고 그래서 강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는 159개 업소 중에서 7개 업소만 지금 체결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7개 업소도 지금 저희가 만나보니까 곧 하겠다고, 계약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회센터 수산동 2층에 회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33개 점포가 있습니다만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더군다나 회집이면 깔끔하고 시민이 편해야 되는데 우선 시설면에서 수산동 뒤에 가보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밖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게 아시다시피 원래 판매업소가 아니라 사무실 용도를 회센터로 하다 보니까 배관도 구경도 적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분들도 이걸 계속 수선해달라고 계속, 내일도 간담회가 약속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제까지 저희가 도하고 농림수산부 계속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 오늘 내일 공문이 옵니다만 국비 3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확보를 해서 오늘 공문을 아까 결재까지 하고 왔는데 어쨌든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6천 400 우리가 또 6천 400 이렇게 해서 4억 2천 800만원을 해서 내년에 전반적인 시설개선과 방수공사를 할 거니까 이 민원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동 악취문제, 저도 많이 느낍니다만 수산동 악취 문제가 참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1억 5천 반영했습니다만 폐기물을 스티로폼을 녹이는 거라든가 생선 썩은 것을 노상에서 하지 말고 실내 건축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나는 냄새를 감소하는 장치 시설을 같이 그런 장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하면 내년 상반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억 5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바로 건물을 지어서 실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민원사항이었고요.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5조 중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를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맥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또 24조 중에서 공공출자법인 조직 및 회계 독립에 필요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런 문제하고 또 조례안 67조에서 정산창구 운영 방법 및 관리, 제3항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조례 제25조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명한다는 것은 일단은 농안법 시행령에 법인이나 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해서 위반 사안별로 뭐 밀반입을 했다든가 상장거래금액을 안 하고 물건을 팔았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안별로 업무정지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사실 이걸 지난번에 우리 조례할 때 이 부분을 사실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각 사안별로 업무정지 10일이 있고 15일이 있고 30일이 있고 3월, 6월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6개월 기간 내에서 업무정지를 하고 또 허가취소는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또는 허가를 취소할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문맥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제24조 공공출자법인은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들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인으로 농안법 24조, 조항이 같습니다. 이 사항이, 조례하고 농안법하고. 24조 규정에 의해서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사, 농협이나 수협 등 이런 게 있으며 회계법인 독립을 한다고 하는 법인은 농안법 24조2항에서 규정 출자액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그 조치를 그대로 이 조례에 서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67조1항에 정산창구형식 또 정산창구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한 규정에 대해서는 농안법 시행령 36조에 대금결제 절차 규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주에게 직접 대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37조에 하고 있고 저희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시장도매인제를 이번에 추가하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는 일반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사오고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직접 출하주에게 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따로 법인을 해서 어떤 농협을 지정한다든가 우리가 시장이 따로 만든 어떤 법인을 통해서 거래대금을 출하주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금액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로 반드시 정산창구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 부분을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이번 조항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