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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1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0-17

명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적으로 행사가 많고 이런 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천진철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이 불참하셨는데 연락해 봤어요? 오신다고 그래요?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오늘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라든지 앞으로 의회 일정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협의 요청되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마지막으로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규순 의원 등 12인으로 제출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규순 의원 등 11인으로 제출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종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특별한 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각 상임위별) (의회운영위원회)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해서 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본 감사에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11월 28일―금요일이죠―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의거해서 당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서류제출 요구는 지난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작성토록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일시에 당 위원회 위원회실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의안들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심규순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조례를 위반한 의원을 심사하기 위한 세부 규칙안을 마련을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제4항을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또한 의원이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을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로써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대외적인 이미지 효과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을 두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에 근간을 두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윤리심사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재차 공고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로써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3항과 제4항에 따라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 임기 및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5항 규정을 준용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심사안이 회부되었을 때 이를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안 제11조에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의원윤리심사 세부 실천규칙안이 의원 자신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 및 생각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자아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면과 의원에 대하여 또 다른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칙안 제정은 바람직한 규칙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규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위원회 간담회 때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역시 토론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짚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명상욱위원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좀 나왔던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발언권을 얻게 됐습니다. 저희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냐면 지금 각 집행부에서 또 아니면 자문위원 아니면 각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저희 상임위 4개 상임위 말고요, 자문기구로서. 그런데 그게 상임위가 바뀌면서 상임위 전문성을 갖고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부분들이 바뀌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그것을 안고 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글쎄, 이게 조례, 규칙안이 됐든 아니면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담겨야 되는 건지, 차후에라도.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돼서 의회운영위원회 규칙상 아니면 관례상 그게 지정될 수 있도록 오늘 그 논의가 위원장님의 코멘트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상욱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써 조례안 심사 후에 이렇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으며 선포합니다. 지금 이강숙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연락을 취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항을 처음 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참석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여기에는 천진철 한나라당 대표님과 권주홍 민주당 대표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 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데 오늘과 같이 운영위원회가 정식 회기 중에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의원정족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열리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님들이 위원회 배정을 하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계신 두 분의 당 대표님들께서 그 당에 소속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여부가 열의가 없다든지 너무 바쁘시다든지 하는 분들은 조치해 주실 것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모든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원의 정족수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의사일정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 대표 두 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사실 위원장님께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마 운영위원회 때 제가 회의 때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회의 시간에 진행되는 부분에 지역과 아니면 다른 행사가 겹칠 때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만안구․동안구 노인체육대회를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10시에 개의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먼저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어른들 모시고 하는 체육대회는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도. 그러나 그런 부분도 10시에서 10시 반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 10시에 행사를 한다면 대번에 어느 정도 끝날 것이라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후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될 회의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기를 한다든지 또 오후로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의 절차를 해서 오늘과 같이 위원장님께서 정족수 미달로 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됐을 때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보면 우리 운영위원 8명 중에 5명이, 제가 이렇게 확인하니까 5명이 만안구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행사에 얼굴만 비치고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또 어른들에게 결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들은 사실 지역과도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에 보사환경위원회 두 분 천진철 대표님하고 권주홍 대표님 두 위원님이 계신데 사실은 회기 중에 이런 큰 행사는 일정이 잡히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교롭게 이게 만안구 체육대회가 회의 중에 잡혔습니다.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잡혀있길래 망정이지 상임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으면 오늘과 같이 위원님들이 행사장에 참석하기도 사실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안구 체육대회가 오늘 있는 것도 저도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더 쓰고요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서 회기 중에는 전체적인 행사가 피해 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구 문제도 중요한데 이렇게 몸은 하나고 어디 먼저 가야할지 고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지금 오늘 심의 할 안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사무국으로부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심재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드린 2008년도 안양시의회 의정연수 위탁용역업체 사업계획서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제출 신청을 했는데 3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3개 업체 가운데 지방자치연구소, 자치행정연수원, 일지아카데미 이 3개 업체가 용역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1천 600만원 예산을 공고를 했는데 예산전체는 10만원, 2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숙박시설이 다른 데는 2인1실로 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일지아카데미는 4인1실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부분이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타 안건에 자치행정연수원하고 일지아카데미가 자치행정연수원에서는 단체복 사항이 기념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일지아카데미에서는 단체복을 일인당 8만원짜리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안을 제출했는데 8만원짜리 단체복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보니까 다른 데는 2인1실로 계획을 했는데 이분들은 4인1실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4인1실로 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설명 드린 이외의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 사무국에 이 업체를 지정하는 부분을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협상을 해서 업체를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 보고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사무국에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5분자유발언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5분자유발언하신 의원님들이 1명 내지 2명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오늘까지 이번 회기에는 5분자유발언을 다섯 분이 지금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5분자유발언 시간이 규칙안대로 하면 3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질문하게 되면 한 5분씩 해도 25분을 하면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꼭 안 된다는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회의규칙에 30분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규정을 따라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정말 어떤 부분을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을 때 빼고 넣을 수 있는 그런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사무국 문제 다 보고하신 거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발언 있으시면.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국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156회 임시회 시 5분발언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에 제33조2항에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 다 알고 계셨죠? 그랬으면 156회 안양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죠. 다 접수를 받아놓고 1차 본회의 시작되기 전날 그것도 미루고 날짜도 미루고 또 이제 와서 30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숙지하고 계셨더라면 접수할 때 3명을 받든지 아니면 2명을 받든지 그것을 얘기하셨어야지 5분발언 연기되는 것도 그래요. 1차 본회의 때 안 되고, 사정상. 2차 본회의 때 하려면 24명 의원들한테 전부 고지를 했어야 됐습니다. 1차 본회의 때 5분발언 할 의원 있고 2차 본회의 시 또 5분발언할 의원이 있습니다. 5분발언은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그 안양시에 현 사항 중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한테 묻는 건데 어떤 것이 현 사항이 중요한 거고 아닌 것은 각 의원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5명이 신청했는데 2차 본회의에 이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2차 때 5분발언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에 그때 접수한 의원 5명한테만 그런 양해를 구하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양해도 안 구하고.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심규순위원

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신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을 어떤 부분을 먼저 신청하신 분이 우선권이 있는지 마지막까지 신청한 분이 우선권이 있는지 제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전일까지 신청하신 분은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먼저 신청하신 분은 먼저 해 주고 뒤에 전일까지라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전일까지 신청하신 분을 배제한다는 부분은 이 규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어느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순서대로 한다든지 추첨을 한다든지, 30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3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 5명이 신청을 했으면 본회의 전날 그것을 의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이렇게 30분이 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의했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본회의 전날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규순위원

본회의 전날까지 5명이 신청을 했죠, 안 했습니까? 156회 임시회 본회의 전날.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임시회 마지막 날에 신청해도 되고 본회의 있는

심규순위원

5분발언은 전날까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왜 전날까지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것은 22일 것은 21일까지 신청하면 맞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20일 날 접수를 다 받았지요? 전날까지 5명을.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지금 아직 21일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죄송합니다. 본회의장. 그것은 2차고 1차.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1차 때는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5명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때는 한 분이었고요, 본회의 할 때.

심규순위원

1차 본회의 전날 5명이 접수가 됐죠? 양대근 팀장님 어떻습니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접수는 됐는데 22일 날로 하시는 분이 네 분

심규순위원

아니, 지금 22일 자꾸, 나도 거기서 22일 얘기가 나오니까 22일 날로 같이 말을 하는데 1차 본회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1차 본회의 전날 5분발언하신다고 신청하신 분 한 분. 한 분이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렇게 정리할게요.

심규순위원

회의록에 남는데 정리가 안 되서.

권주홍위원

심규순 위원님 제가 먼저 할 게요. 사무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은 개회 때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지만 그쪽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연락을 한 것이지 그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없으면 개회 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 그때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 사정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서 해야 우리 심규순 위원님하고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정리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심규순 위원님은 본회의 개의하는 날 5분발언 안 하고 폐회하는 날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개의하는 날 5분발언이 다 폐회하는 날 밀리다 보니까 시간 적용에 이렇게 저렇게 신청을 못하신 상황이 됐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원래 의사일정 계획대로 개회식하는 날 일정을 했어야, 소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었냐 이것을 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고 그런 일정이 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모든 의원들한테 이번에 5분발언은 이런이런 사정에서 못하고 22일 날 하게 됩니다라고 모든 의원들한테 다 연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고요. 의사일정은 지금까지는 의장․부의장님한테 연락했고 우리부터도 운영위원장인 저도 누가 5분발언을 신청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협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유인물 깔아놓은 상태만 보고 알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5분발언이 몇 명이 신청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운영위원회 당 대표들, 상임위원장까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신청이 본회의 전날까지 신청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날이라는 것은 근무시간 내겠죠. 6시까지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6시까지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마지막 날 6시에 접수를 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전부 연락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문자메시지도 가능 안 해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문자메시지가 숫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내용은 사실상, 숫자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웅준위원장

지금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심규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30분에 얽매여 가지고 못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정이 변경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원님들의 발언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 한번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이런 일이 많은 분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회기에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운영토록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는 10시 30분에 세미나인가 그게 딱 되어서 그랬던 거예요. 11시만 됐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그게 세미나가 10시 30분에 딱 고정됐기 때문에 강사를 초청해 놓고 시간을 지연을 못 시킨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하여간 이 부분이 없던 일이 생겼으니까 제가 여기서 결정은 할 수가,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애로사항을 토로했을 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개선책을 한번 예를 들어 6시까지 접수 받아서 그게 뭐하면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몇 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개선책을 의원님들의 발언기회를 넓혀주면서 이런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거예요. 권주홍 위원님.

권주홍위원

사무국장, 지금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30분 이내로 했는데 그것을 1시간이면 1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개회 때 진행을 교육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개회 때 했더라면 아니면 후반기에 폐회 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부분에 문제점도 있었고 또 이런 기회가 지금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도 매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상임위원회에서의 우리 담당자들이 제대로 답변되지 않고 무든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 의회에 열린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1시간 정도 이렇게 연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없습니까?

김웅준위원장

우리가 회의규칙으로 여기서 개정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권주홍 위원님 그것을 이번에 그런 문제가 나타났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듣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그 점 위원장님 참조하셔서 다음을 위해서 차후에

김웅준위원장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발언이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나름대로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그런 논의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발언기회를 더 확대시켜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서 좋은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 제1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10월 15일입니다. 그때 5분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이재선 의원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왜 5분발언이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15일 날 5분발언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이재선 의원님 한 분.

심규순위원

한 분인데 왜 못 해요? 한 분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상발언까지 하게 된 것 아니에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22일 날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본 위원은 권주홍 위원님이나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이나 박현배 위원님 모두가 15일 날 1차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사무국의 양해로 2차 본회의에 5분발언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차 본회의 시 이재선 의원님만 5분발언을 신청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명은 5분발언할 수 있었죠. 뭐 하러 양해를 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국장님이 보고만 받으시고, 1명만 그날 개회하는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으셔서 전체적인 내막은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으로.

심규순위원

내가 엉뚱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강헌 위원님.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금 5분발언이 규정에는 30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경우가 없어서 많은 의원이 발언 신청을 했을 때 30분 이내에 하게 되면 세 분 정도 해당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섯 분 신청을 벌써 하셨고 제2차 회의 때까지는 하루전날까지 준비하고 있는 의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30분이다 사실 의장께서 이것을 순서를 정하고 또 이렇게 수를 정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내용을 보고 정할 수도 없고 순서를 정해서 다음에 하도록 할 수도 없어요.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발언은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분이 1차 회의 때 발언 신청을 했고 또 네 분이 2차 회의 때 발언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미리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는 2차 회의 때 인원이 5명씩 되고 4명씩 되는데 이것은 30분 초과된다 미리 검토를 해서 해 봤을 때는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한 분이 연기하게 되면 인원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연기를 했다면 30분을 제2차 회의 때까지 연장을 해서 꼭 규정대로 하겠다면 1차 회의 때 못했던 30분을 2차 회의 때 30분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규정대로 꼭 한다면 1시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30분을 연장한다는 그런 부분은 법률해석상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여간 제가 거론한 부분은,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규칙을 정해 놨으면 규칙을 따라 가자, 될 수 있으면 따라 가자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규칙은 다른 것 넘어간다고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의회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려운 게 있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규칙을 원칙대로 지켜가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30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키자 이것보다 차후에 한 번 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주신다고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에 나왔으면 그런 방향 속에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위원장님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논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요.

권주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섯 분 이외에 추가해서 몇 분이 더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30분 내에 꼭 맞추어 가지고 했을 때는 의장님한테 맡겨서 순서와 발언자 수를 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규칙에 있는 대로 의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이강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여유를 두고 10시 30분에 세미나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5분발언 신청자가 마감되기도 전에 결정되어진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번 회기 안에서는 신청하신 분들 다 발언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조율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신가요? 명상욱 위원님.

명상욱위원

저는 지금 2008년도 안양시의회 의정연수회 사업계획이 사무국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용역을 주셨던 거니까 또 공고를 해서 분명히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서 사무국에서 옳은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연수를 하면서 이 정도 연수는 저희 사무국에서 분명히 다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이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인데 외주에 주었을 때 지금 제가 자치행정연수원 지출내역서를 보면 원고료로 45만원, 강사료로 3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세분화시켜놨고요. 연회장 사용료 저희가 콘도를 이용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지불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기자재 진행본부 운영비 40만원 행사기획료 80만원 이런 것들이 다 뒤에까지 보면 대동소이 합니다. 3개 업체가.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이것을 연수 계획을 했으면 최소한 더 많은 돈이 알차고 또 저희가 그런 노하우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 비싼 돈을 주어가면서 외부에 줄 필요성이 있는지를 제가 의아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이 3개 업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좋은 강사 분들 강사료 세 분들 뻔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 여태까지 교육했던 강사 중에서도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시간적 여유는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이나 질적으로 나머지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좋은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 갖고 사무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이 저희 연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권주홍위원

지금 연수 관련 부분인데 사실 이게 지금 보니까 식사가 3만원, 1만 5천원. 이게 세 끼에 하는 겁니까? 한 끼에 하는 거예요? 일인에 3만원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한 끼입니까?
재권

심재권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경기가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안양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특별한 경제에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지만 의회는 안양시 예산으로 관리 감독하고 문제점을 찾는 부분들인데 이번 연수만큼은 최대한 먹는 데서부터는 이런 부분은 줄여서 정말 갈비탕 한번 먹으면서 제대로 시민들이 보더라도 정말 떳떳한 이러한 연수. 정말 그래서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잘 드시기 때문에 여기 가서는 설렁탕 한 그릇 간단하게 돼지갈비 먹어도 그런 먹는 부분은 문제가 저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식사나 어떤 그 부분 식사부분 하나만큼은 줄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먼저 우리 의회에서부터 예산을 남길 수 있다면 남겨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저번에도 의회연수 해외연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 돌아가는 내막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받은 부분들이 없고 그러나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을 대표해서 운영위원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들어오면서 보면 당의 회의 때 나름대로 의원들에게 내용을 전파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한 한 가지 느끼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는 지금 보면 총무경제처럼 위원회별 1년에 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총무, 보사, 도시 이런 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총무는 2007년도, 06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보면 보사는 2008년도에 가는데 그런데 보사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총무로 가신 분들은 해외연수 위원회별로 가는 부분에 빠지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제가 보사에 와서 보니까 2006년도에 총무에 갔는데 또 보사로 오셨던 분들은 가게 되고 또 도시로 오셨던 분은 내년에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을 때는 5대 의회에서 고치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사실 문제점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점도 불합리한 이 부분들 과감하게 6대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차후라도 이 점 참고하셔서 정말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를 주창하시는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회부터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해외연수 부분은 지금 유럽연수는 한 팀만 남았고 각 상임위별로 한 번씩 가는 것만 남았죠.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가 어떻게 배정이 됐든 간에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이 됐든 자매도시 방문이 됐든 한 번씩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의원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평상시에 갖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은 아까 정리한 대로 최대한 이번 회기에는 폐회하는 날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홍보팀장님. 우리가 현재 사진기사가 1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홍보팀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행사장에 보면 전에는 전정환 씨하고 두 분이 움직이다가 지금 한 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의장님만 하는 그런 사진기사가 되다 보니까 각계의 의원님들이 행사에 같이 참석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안구지역에 노인체육대회가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함께 홍보팀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의회는 의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스물 네명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 논의됐던 사항들이 즉시즉시 조치되고 개선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의원의 지적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사항들은 의정팀이 됐든 의사팀이 됐든 홍보팀이 됐든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많이 알려서 협의도 구하고 도움 말씀도 구해서 무엇인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국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는 부임해 오셔서 사무국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사진기사 문제 등등 이런 배치문제, 의원사무실 문제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인 우리 사무국에 대한 직원에 대한 또 얘기하신 모든 부분에 대한 업무쇄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 의원님들의 원활한 뒷받침, 의정활동 뒷받침 이런 것들을 쇄신안을 마련하셔서 적당한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하셔서 이런 회의 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만안구지역에 큰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하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