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쪽,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였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변경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의 변경과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배출시간을 명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폐기물의 전자지불제를 도입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개정조례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21조, 안 제29조, 안 제34조의 법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9조의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을 현행 1인당 고시단가에 의한 지급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적정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토록 변경하였으며, 제3장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현행 조례 제10조의2 규정을 보완하여 현행 조례에는 규정이 없던 보관장소의 지정, 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 처리업자의 인계 및 관리방법,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관리대장 등 보고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서 기이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9조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현행은 지정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 후 배출하였으나 전자지불제를 도입하여 인터넷에서 비용을 지불 후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조례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환경부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원활한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 변경 및 당초 규정이 미비하였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생활폐기물의 대행료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며 특히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책 개발한 대형폐기물의 전자지불제 도입규정을 신설하는 등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4쪽,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당초 법 인용조항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5쪽,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그에 해당하는 비용 납부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택지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납부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택지개발자로부터 납부받은 비용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에 업무담당사업소장을 추가하여 현행 및 앞으로의 직제개편에 대비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교육부장관”을 정부조직의 변경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수정하고, 1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업무국장 또는 담당업무사업소장”으로 변경하면서 안 제6조 제3항, 제4항, 제11조제1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변경하며, 안 제11조제2항 기금업무 전산화에 따라 관련 대장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장학기금의 경우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정책적 기능이 미미한 실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위원장이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 돼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