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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156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8-10-20

명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안건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림아파트 앞 무허가 건물 4건 등 9건과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대림아파트 앞 무허가 건물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노후․우범화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만안구 박달2동 615-19번지 등 4개 필지 441제곱미터와 같은 부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3개 동 600제곱미터를 매입해서 향후 공공용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비는 약 한 11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역시 회계과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촌동 주민센터 부지 등 기부채납 건입니다. 평촌 대림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750제곱미터와 기반시설인 공원 2천제곱미터를 시행사인 고려개발과 대림산업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동청사 부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가액은 약 58억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설공사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 건으로 현재 평촌동 주민센터는 약 한 32년이 경과한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평촌대림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부지를 기부받아서 그 위에 동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 소요예산은 약 한 96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공사과 사업인 안양8동 주민센터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주민센터 부지는 현재 부지가 협소해서 인근 건물 3개 동을 매입을 해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한 93억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녹지공원과 소관 사업인 박달2동 소공원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만안구 박달2동에 현재 151-1번지 등 3필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또 농작물을 임의로 경작하는 등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입을 해서 시민공원화하는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건으로 호계 근린공원 및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동안구 호계동 럭키아파트 진입로 앞이 되겠습니다. 8필지를 매입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또한 녹지공원과 소관사업으로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그저께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 건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23쪽 균형발전기획단 소관 사업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됨에 따라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5만 6천여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해서 공원 및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쪽 동안구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부흥동 주민센터 옆에 현재 한국토지공사로 되어 있는 약 한 200여평 땅을 조성원가 3억 4천만원 정도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앞으로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으로 안양8동 철로변 옆에 있는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면적은 한 356제곱미터로써 주차공간이 주택가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셰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9건으로 토지는 25필지 10만 9천 213제곱미터에 추정가액 1천 555억 1천만원이며 건물은 9개 동에 3만 7천 232제곱미터에 추정가액 352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으로써 토지 3필지 356제곱미터에 추정가액 8억 5천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박달2동 615-9번지 등 대림아파트 앞 무허가 건물 매입 건으로 토지 4필지에 441제곱미터, 무허가 건물 3개 동 600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1억 2천만원에 매입하는 사업으로써 박달로 6차선에 인접하고 노후된 건물로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촌동 75-16번지 평촌동 주민센터 부지 등 기부채납 건으로 평촌대림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시행자로부터 토지 2만 312제곱미터 중 2천 750제곱미터를 기부채납받아 공원 및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주변 녹지공간 부족 해소 및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촌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건은 평촌동 75-16번지 아파트신축공사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 2천 750제곱미터 중 750제곱미터에 96억 7천만원을 투입 지하3층, 지상4층 신축계획으로 현 주민센터가 노후 및 협소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중심지역에서 벗어난 점과 기존 주민자치센터 건물 활용 문제 및 향후 대동제 시행 등 불요불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양8동 주민센터 청사건립 건은 안양동 571-1번지 등 토지 3필지 357제곱미터와 건물 3개 동 340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1억 5천만원에 매입하여 기존 주민센터 청사를 철거하고 부지 1천 318제곱미터에 82억 1천만원을 투입 지하2층, 지상4층 신축계획으로 현 주민센터가 노후되고 인접된 만안근린공원 주출입구를 확보, 주택지역 이용주민에게 편리한 점 등 토지구입 필요성은 있으나 주민센터 신축은 청사 노후시기 부적절과 향후 대동제 시행 등 불요불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박달2동 소공원 조성은 박달동 151-1등 토지 3필지 901제곱미터를 추정가액 25억 6천만원으로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는 나대지로써 금호아파트 진입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투자비에 따른 사업 효과성과 특정 아파트 앞 공원화 특혜시비 우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호계2동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은 호계2동 335-2번지 등 임야 8필지 2천 671제곱미터를 추정가액 52억원으로 매입하여 호계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 고속도로 소음방지 및 부족한 녹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녹지는 인접된 호계 근린공원이 있고 휴식공간 조성 시 소음이 심하고 또한 지상 7~10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도에 문제가 예상되어 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 필요성과 투자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 매입 건은 안양9동 산81-5번지 등 4필지 임야 4만 5천 181제곱미터를 추정가액 36억 1천만원으로 매입하여 문화공원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나 현재 무허가 건물 10여개 동 이전대책과 보전녹지 지역과 산비탈로 이루어져 활용면적 가능여부 등 투자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건은 안양6동 480번지 토지 5만 6천 309제곱미터와 건물 2만 8천 612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천 530억원으로 매입하여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발생된 부지로써 인근 주택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녹지공간 제공과 다목적 공공용 부지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나 막대한 매입비 확보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흥동 주민센터 옆 파출소 부지 매입 건은 비산동 1103-2번지 토지 603제곱미터를 조성원가인 3억 4천만원에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써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매입비와 신도시 부족한 공공용지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으로써 안양8동 350-1번지 등 토지 3필지 356제곱미터를 추정가액 8억 5천만원으로 매입하여 24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근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제 공유재산심의가 우리가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둘러보셨지만 이번에는 좀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게 다뤄보자는 그런 공감대 섞인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갔다와봤지만 그래도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좀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 주신 자료가 이런 자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칼라복사를 해서 원본을 주시고 최소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정도의 그러한 준비와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유인물 이런 준비가 돼야지 이 공유재산심의가 형식적인 심의는 있을 수 없다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에서 질의할 때 좀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현황판과 도면과 함께 유인물도 좀 볼 수 있도록 컬러프린트로 된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공유재산 심의가 일단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현황판하고 그런 것은 다 준비되셨나요? 다 됐고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자료를 보면 흑백이고 현장을 다 갔다왔지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셔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현장을 아홉 곳이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곳을 잘 보았고요. 그 아홉 곳 중 건물주에게 매각동의서를 받은 곳이 있는지, 매각동의서를 받은 곳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동의서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주와 매각의사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안산시 공원묘지 성곽형 납골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안산시와 협의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양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것은 공무원들의 검토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에도 혹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검토보고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특정부서가 아니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향후 답변하실 때 그 점 이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9동에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 매입 여기에 대해서 그걸 전체로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전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시장님 계실 때 거기가 곤충박물관 부지로 책정을 해서 그 옆에 땅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 일부분을 매입을 해서 곤충박물관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땅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래서 그걸 매입을 못하고 그러면 현재 안양시유지 땅으로만 해볼까 추진을 하다가 과천에서 하는 바람에 이게 실패작이다해서 취소를 한 적이 있는데 과연 그게 지금 그걸 다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매입을 할 때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 주민센터 옆 파출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흥동 주민센터 옆에 파출소 부지가 신도시 개발하고 한 15년 이상 지났는데도 그저 나대지로 있어서 꼭 시가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흥동말고 그전에 신촌동, 부림동 이 파출소 부지가 여러 개 신도시에 있었는데 그걸 몇 개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신촌동에는 시립어린이회관인가 그걸 건립을 하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매입 안 돼 있는 부지, 파출소 부지로 돼 있는데 신도시에 매입 안 돼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귀인동도 있고 그게 어디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토지개발공사 토지인지 또 어느 파출소는 다른 곳 토지개발공사가 아니고 경찰청 것인지 그것도 좀 상세히 같이 해 주시고 경찰청 거면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되나, 예를 들어 귀인동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고 이번 공유재산에서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신철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해당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토지, 건물 매입비가 총 합치면 총 1천 907억 되네요. 물론 분할상환도 있겠지만 수의과학검역원을 빼면 약 55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예산이, 세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안양시에서 토지, 건물 매입을 할 향후 세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동제를 실시한다는 지금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안양시가 과연 앞으로 대동제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요, 수의과학검역원을 1천 530억에 매입을 하면 가축위생시험소도 작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아마 지금 매매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을 먼저 하고 가축위생시험소는 도 땅이니까 그대로 공원으로, 그때 당시에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원봉사센터인가 기존 건물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공원으로 사용을 해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을 해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수의과학검역원을 다 매입을 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가축위생시험소를 매입을 해서 안양시에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물론 앞으로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도 계획이 있겠지만 어떤 용도로 이걸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나면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지금 바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영환위원

답변하시고 나면 추가 질의 한 두개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번 다뤄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도있게 다뤄져야 된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동사무소 대통제와 관련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국장이나 과장님이 한번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으면 하는 전문위원님께 드리고요. 각 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무허가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왜 건축할 당시에 그걸 녹지공간으로 못했느냐, 조건부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 아니었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박달2동 소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보기에 따라서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마다 이런 유사한 경우가 안양시 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9동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 매입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그것을 끊어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먼저번에, 여기 도면이 없어서 설명을 좀 뭐합니다만 이것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함께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6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건도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사서 뭘 하겠다는 명확한 뭐가 없습니다. 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사고 보자하는 그러한 것으로 봐서는 사고 보자는 것은 시에서 사면 돈 된다, 재산이 늘어난다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야 될 땅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시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느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안양시의 예산과 사업이 적절할 때 적절한 사업계획과 함께 투자돼야 될 적절한 시기에 투자돼야 된다고 보는데 막대한 이러한 돈이 토지매입비로 쓰여졌을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등등 답변을 구합니다. 그다음에 안양8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뒤에 보면 옆에 보면 시유지가 하나 있죠. 그건 왜 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걸 왜 샀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있는 그대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촌동 주민센터 기부채납 건립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동안새마을금고 지점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평촌동 현재 그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한 당시의 총 금액은 얼마였는지를 좀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전에 갔다온 호계2동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에 있어서 이것도 또한 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걸 건축허가 난 지 2년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기본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동안구 호계동 335-2번지 임야 8필지 꼭 우리 안양시에서 이걸 매입해야 되는가, 그 옆으로 인접해 호계 근린공원이 잘 조성돼 있고 그런데 꼭 우리가 안양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년도 안양시 우리 시가 예산도 넉넉하지 않다는데 좀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신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틀 동안 과장님들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다니시느라 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추가해서 좀 이따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좀 더불어서 대동제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보면 어떨 때는 공시지가의 150퍼센트, 어떤 때는 200퍼센트 이렇게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무슨 공유재산을 매입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진짜 팔 때도 돈도 더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더 상승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머지는 이따 과장님들한테 제가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앞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매입된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매입된 부지가 지금 나대지로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 땅을 활용방안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질의가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의 특징이 보니까 건수는 많지만 이게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림아파트 앞 무허가 건물 매입, 박달2동 소공원 조성 매입, 호계2동 녹지공간 휴식공간 땅 매입 이런 매입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파트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공원으로 가는데 과연 지금 시기에 안양시에서 이 예산을 절감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될 이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단지에 이런 공원 조성이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하는데 물론 답변 듣고 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가 앞으로 행정조직을, 행정기구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큰 틀에서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동제 관련해서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답변할 때 설명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6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적정규모, 조건 또 우리 현재 안양시가 발행한 지방채 현황 이런 것을 좀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께는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평촌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또는 통친회장님 두 분 중 한 분만 참고인 출석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촌동 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챙겨주시고요.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신철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택과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어떤 과장님이 알아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 주민센터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민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31개 동에 평촌동이 아마 제일 낙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동사무소가 제일 열악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대동제하고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 지을 때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그 앞에는 공원으로 돼 있고 뒤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걸 공원을 안 하고 전체를 다 동사무소를 지어서 통합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따로 있지 말고 한 군데로 다 통합을 해서 공원을 만들지 말고 같이 동사무소를 크게 지으면 안 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정예산, 안양시 예산이 얼마인지 일반회계가 얼마, 특별회계가 얼마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추정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행정능률과장님 대동제와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행정능률과장 최병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동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동제 추진은 2007년 5월에 소규모 동을 통폐합, 동의 행정체계를 광역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에 추진된 사업인데 1단계로 5월에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단계로 6월, 7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4단계로 행정구역조정안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저희 시에서 주민의견수렴과 의회 공청회 등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류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8년도 9월 10일 날 조직관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시 행안부에서 대동제 실시 본격준비라는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내려온 지시는 동 평균 인구 2만 5천을 기준으로 할 때 3, 4개 동을 묶는 대동제 시행지침을 당초 10월 중 행안부에서 시달예정이었으나 최근 논의되는 행정계층제 개편 관련과 관련하여 보류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저희한테 시달했습니다. 이상 동 통폐합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병관 행정능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동제와 관련해서 참고해야 될 공유재산심의가 두 건이 여기 있습니다. 안양8동 동사무소 건립 건하고 평촌동 건립 건이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대동제 추진이 잠정 보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면 취소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잠정 보류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이게 상급기관에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다시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관 국장님이 아니시네?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문서상으로 내려온 건 어떤 것이 있나요? 문서, 이 동 통폐합과 관련된 문서.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정식적인 문서는 금년 5월 달에 이건 저희가 하다가 중단된 그 사업인데요.

김웅준위원

그 전에 신중대 전 시장 계실 때 동 통폐합 그 내용이에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 내용입니다.

김웅준위원

거기까지만 내려왔고 그 이후에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그런데 그게 금년 5월에 다시 추진하라고 내려왔었는데 인구 2만 미만이고 면적 3킬로제곱미터 미만인 동을 통폐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상향조정돼서 추진하다가 잠정 보류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국무회의에 2010년 이전에 행정구역개편을 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그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내려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행정능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병관 행정능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파출소 용도부지 중 매입하지 않고 있는 곳 그리고 귀인동 같은 경우 매입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재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석수지구대, 덕천치안센터, 운동장 치안센터, 호원치안센터해서 네 군데를 안양시 재산을 지금 경찰서에서 네 군데를 파출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경찰청 재산인데 안양시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은 귀인동 인접부지하고 구)안양1동사무소 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재산인데 저희들이 지금 안양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2개 필지하고 안양시 재산인데 경찰청에서 파출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 군데를 교환방식에 의해서 상호 교환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부흥동 파출소 부지는 지금 소유주가 토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이번 공유재산이 총 사업비가 1천 916억원이나 되는데 이 재원조달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상의 총 사업비는 1천 9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천 916억원이 반영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처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에 거쳐야 할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심의를 득하지 아니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보낸다하더라도 이 총 예산이 그대로 내년에 반영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설계비만 반영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3개년, 수의과학검역원 같은 경우는 5년 계획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 절차상의 필수요건으로써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추정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규모는 저희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추계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토지를 매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공시지가 150퍼센트를 적용하는 경우 또는 200퍼센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목적하는 토지의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비싼 지역도 있고 또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타 지역에 비해서 공시지가하고 비슷한 지역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도의 차이를 봐서 공시지가의 200퍼센트, 또는 150퍼센트로 봐서 구분을 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 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취득을 할 때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서 산술평균치를 기준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시가를 참작해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의뢰해서 그 평가액은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하는 그러니까 취득을 할 때나 매각을 할 때나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치를 기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취득 및 보상에 관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시에서 매입한 부지가 현재 나대지 상태로 많이 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유휴토지는 네 군데입니다. 지금 시유재산은 필지별로는 123필지입니다만 그중에 유휴토지는 네 필지, 구)안양경찰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활용방안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안양7동 주접지하도 옆에 한 71평 정도의 나대지는 그 옆에 있는 필지를 포함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매입을 하였는데 그 인근 필지 매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취득한 것은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다음 구)석수1동사무소는 83평 정도 됩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인덕원 삼성아파트 옆에 201평 정도의 3종일반주거지역 나대지로 주민들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저에게 답변을 요하신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흥동 이거 인접부지 매입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계획은?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지금 활용의 용도가 분명해서 사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취득가격이 상당히 토지원가로 토개공에서 안양시에서 구매의사가 있다면 팔겠다고 하는 제의가 있어서 그래서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차원에서 지금 취득을.

최경태위원

계획은 없고? 뭐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든가 지금 평촌 신도시에 평촌 신도시 동사무소가 다 협소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이 더 많거든. 장소가 적어서. 그러면 계획은 없이 땅만 싸니까 산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저렴하게 적은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가 아까워서 일단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용도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계획은 없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최경태위원

그리고 신촌동, 달안동, 부림동도 이거 토지개발공사 땅이었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최경태위원

경찰청 땅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 땅이야? 매입한 게 신촌동, 달안동, 부림동.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토개공 땅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최경태위원

귀인동에 인접돼 있는 것만 경찰청 땅이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에서 안양시의 땅을 가지고 파출소가 사용하는 곳이 어디어디라고 했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안양2동에 석수지구대, 안양7동에 덕천치안센터, 비산3동에.

최경태위원

안양2동?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안양2동, 안양7동, 비산3동, 호계2동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안양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교환을 한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최경태위원

내년에?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한 1년 정도의 기한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최경태위원

추진을 하는데 지금 경찰청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얘기가 됐습니다.

최경태위원

경찰청하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바로 시일 내에 되겠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절차를 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책임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왜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하면 이렇게 안양시에 땅은 무차별하게 사들인다고 해도 표현이 되나요, 계획성 없이 사 놓고 자꾸 또 땅만 사려고 하니까 예산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외에도 아까 우리 최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달안동사무소 옆 파출소 부지 또 부림동 동사무소 옆 파출소 부지 또한 안양예술공원 내에 유휴부지가 있죠? 땅 사 놓은 게 있죠? 그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인데 그건 깜빡 잊고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을 많이 매입을 해놓고 비싼 가격으로, 이거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이거부터 활용방안을 내세워서 건물을 짓든지 주민이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신가봐요. 9건 올라온 것 중에 검토보고한 것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호계동 럭키 호계아파트 이거밖에 검토한 게 없고 나머지 여섯 건에 대해서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그냥 시의회에 올려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안양시에서 땅을 사겠다고 안양시의회에 올리면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질의할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한시간 이상, 3시 30분에 개의를 한다고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4시 돼서 개의를 하고 늦으면 30분 정도 서로가 안 돼서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이 와야죠. 총무경제위원님들을 30분 동안 맥없이 기다리게 해놓고 왜 답변이 즉석에서 안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운 것도 질의한 것이 없는데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땅을 구입하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 정도는 다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하고요.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미비하게 답변을 못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총괄 부서가 기획경제국입니다만 구체적인 계획과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권익철 국장님은 총괄 취합해서 의회에 상정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한테 세부적인 답변내용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규순위원

그걸 국장님이 모르시나요? 꼭 담당 과장님한테 들어야 되나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담당 과장이 실무적인 얘기를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심규순위원

물론 계장님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죠. 계장님한테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다면 심규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무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올린 데에 있어서 제일 국장님으로서 위치에 계시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취득한 매입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최근 3년 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한 토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관리 측면에서 사실은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주식회사 같으면 어떤 매번 자산평가를 해서 자본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서 우량기업으로 A급판정받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토지를 매입했으면 거기에 따른 이런 어떤 뭔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땅 사고 땅 값 올랐다 그러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평가가 안양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기업에서 하는 것과 좀 틀리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예산집행투자가 효율적이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서 지금 안양시가 하고 있는 이런, 한번 이거 사보자 이런 어떤 시 방침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심규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도 상통하시는 답변인데요, 타 국에 관한 사항을 제가 같은 국장선에서 그것을 비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의 규모에 비추어서 안양시의 시정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들어야 되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안양시의 시정 시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취득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심의 올린 국장님 소관 부서에 기획예산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공유재산 각 항목마다 시로 봐서는 아주 불요불급한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로 보았기 때문에 이걸 토지매입해야 된다 그런 견해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건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최경태 위원님 질의답변과정에도 있었습니다만 우연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가 아까워서 한 경우도 있고 또 연차적인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시작을 하는 측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긴급하게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시정의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내년에 다 전액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전액 예산편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는 내년에 그대로 편성될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개년으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지가상승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공시지가의 150퍼센트 또는 200퍼센트를 나누어서 참작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것가지고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각 국에서 거의 협의가능성을 점쳐서 가능한 경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호계2동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그 현장을 갔다왔거든요. 국장님도 대충은 아시겠지. 이런 경우에 건축허가가 난 지 2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게 보니까 평당 얼마 꼴이느냐하면 근 1천만원 가까이 되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650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

650만원. 그런데 왜 건축허가 난 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걸 사려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게 시책의 방향 전환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있을 때는 못 올리다가 왜 이제 와서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 주무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보세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건 강철근 과장이 상세히 실무적인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웅준위원

저는 기획예산과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그래도 기획재정국장이시니까 그쪽에서 뭔가 나름대로 관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이 금액은 아직 집행기관 내부에 편성된 내용은 아닙니다. 절차상 심의를 통과해야만 안양시장님이 이것을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아니, 그래도.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이 자체가 그대로 올라.

김웅준위원

위원장님한테 보고했듯이 수입, 지출에 대한 대충적인 틀은 다 짜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틀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제가 질의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공시지가를 임의대로 150, 200퍼센트 산정하기 위해서 회의 주체가 있나요?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시에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시정조정위원회.

명상욱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이건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되는 부분, 가격산정이라든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매입하시잖아요? 거기에 몇 퍼센트 적용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그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산정이 되겠죠?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그런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런데 그게 감정평가라는 것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출의 예산의 지출행위가 발생되니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영환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격까지 결정을 해요? 땅 매입하는데? 아니잖아요?

명상욱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를 조정한다는 거죠. 프로테이지를 대략.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각 국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주십시오하고 올라오는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취득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취득여부 내용 속에는 가격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검토가 됩니다.

명상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게 150퍼센트, 200퍼센트 중구난방이니까 이런 부분을 뭔가 신뢰성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대략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해서 200퍼센트라는 것을 정하지 마시고 이런 절차를 미리 사전에 좀 밟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나온 평균치의 예를 들어서 150퍼센트 그러면 저희 안양시의회에서는 대략 시세의 150퍼센트를 잡아놓고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뭔가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구나 이런 게 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막연하게 그냥 내부적으로 시세에 따라서 이건 200퍼센트 정해서 올라오니까 의회 자체에서도 이게 과연 가격이 적정한 것이냐는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연구를 해보시고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게 타당성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3년간 취득한 토지 자료에 대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주시고요. 지금 명상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작년도에도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없다, 이게 어느 부서는 공시지가만 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하고 법령집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근사치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실랑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통일된 기준이 있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좀 어떤 공통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저기에서 기획예산과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수립됐는데 협의매수가 안 돼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되어져 가는 그런 사안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신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전 소유주와 매매동의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지주가 협의가 안 된 과정에서 예산이 또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다든지 반납이 되는 사례를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타 부서는, 총괄부서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매입하는 박달2동 대림아파트 앞 도로변 건물 3동하고 부지 4필지는 사전에 저희들이 지주를 만나서 의사를 타진하고 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로 팔겠다는 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법 체제를 행정상 사정을 쭉 말씀드리고 한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수긍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매입을 하면 자기들이 팔겠다는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8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보시니까 도로 뒷골목에 부지가 한 60평 정도 사전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2003년도 11월 달에 부지매입 검토를 했습니다. 용도는 앞으로 협소한 동사무소를 확충하는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 가보신 그 3필지하고 또 거기에 기존 부지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건물 3동은 그 전에 당초 ’73년도에 부지매입계획을 할 때 재개발소문이 나서 동사무소 옆에 건물 3동이 땅을 가진 분들이 재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로 안 팔겠다고 해서 매입을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그 끝에 기존 매입한 6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획이 금년도에 추진되는 3필지가 재개발계획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팔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또 재개발에 포함됐으면 저희들에게 감정가에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3필지까지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2004년 2월 27일 날 2억 1천 700만원에 안양시로 매입해서 등기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신철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안 계실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면이 없나요? 저희 현장을 가봐서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를 짓더라도 정형화 돼서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2004년도에 매입했다는 부지는 동사무소 청사 짓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뒤에 길쭉하게 나와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매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직원 있으면 도면 좀 올려놔보세요. 8동 동사무소 부지.
신철

신철회계과장

위원님들 가보셔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정형화 안 된.

김웅준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그게 지금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샀다는 땅에 도로, 도로에 인접해서 끊어서 매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아무 관련도 없는 땅을 왜 샀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그 부지를 매입하고 세 필지하고 동사무소를 합치면 그 뒤에 공원하고가 전부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에.

김웅준위원

2004년도는 공원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이 공원이 언제 매입됐어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2004년도인데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게 안양에서 가축위생시험소를 공원을 한다는 계획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매입하게 되면 그쪽까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8동사무소 옆으로 공원 주진입로가 넓게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1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출입구가 무슨 필요하겠어요? 그건 과장님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느냐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올릴 때 안양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이제 심사숙고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땅만 사는 것 유행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업계획 세워지고. 그거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아서 빨리 어떤 필요한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제출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심사숙고를 하고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정도 답변 듣고요. 그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 사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안양8동 주민센터 건립 답변이 김남수 과장님이 좀 있다 하실 건가요? 정확하게 어디 소관이죠? 회계과장님 소관이에요? 김남수 과장님 소관이에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매입해서 다 건물 수용을 저희가 하고 있죠.

김영환위원

그러면 좀 있다 김남수 과장님께 하면 됩니까?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현황보고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매입 사유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먼저 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병목안 시민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석탑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설결정된 병목안 문화공원 부지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매입코자하는 지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매입은 병목안 시민공원과 문화공원의 결정 후 발생된 잔여토지 민원의 해소와 토지 내 노후 무허가 굿당, 음식점 등의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토지매수와 무허가 건물의 정비 후에는 수리산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시민공원과 문화공원의 확충 부지로써 활용코자 합니다. 제출해드린 자료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공원과 문화공원에 연접하여 굿당 등 무허가 건물 등이 존치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비가 지난한 실정이므로 병목안 지역의 노후 무허가 건물들의 정비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철근 녹지공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병목안 문화공원 라인 벨트를 그어졌죠. 빨간선으로 저기에. 그 라인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굿당 2번하고 병목안 문화공원 라인 그것만 매입해도 된다는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1번은 굳이 매입을 안 해도 사실 거긴 토지주가 특별히 지금 뭘 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굿당만 거기에 좀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녹지보전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그 라인에 남은 녹지를 3, 4번이죠. 그것까지 다 사기에는 우리가 아직 시에서 그렇게 넉넉한 재정형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너무 광범위한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시겠어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저희 지난번에 현장 다녀오신 다음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보다 2번과 3번에 무허가 굿당, 음식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걸 저희가 목표가 무허가 건물을 이번에 일제 정비하는 그런 그래서 산림욕장, 시민공원, 병목안 문화공원이 이 기회에 말끔히 정비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이 일이 잘 추진되겠지만 2번하고 3번이 그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2번, 3번에서 무허가음식점이 하나 있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솔밭이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뭐랄까 여기에서 한번 도면을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끊으면 어떻냐는 거예요.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끊어서 하면 안 되냐는 거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번 병목안 문화공원이 시설결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만, 이 부분이 이게 이 사유지가 그냥 맹지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사도를 좀 내려주고 떼어서 이 자투리하고 무허가 건물하고 굿당있는 것하고 사면, 저희들이 시의 입장을 고려를 하는 거죠. 땅주인보다도. 사도를 뗄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소유주가 이거 저희가 몇 차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면담요청을 했는데.

김웅준위원

소유주가 땅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는 굉장히 민원이 심각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환위원

어떤 민원이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왜 이걸 처음에 산림욕장할 때 임의로 해놓고 또 이걸 보전녹지로, 자연녹지였던 것을 보전녹지로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사유재산을 침해를 했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남의 저기 공원으로 묶어놓고 도로로 내놓고 보상 안 하는 땅이 안양시에 하나, 둘이에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시의 입장이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병목안 문화근린공원도 하는만큼 이럴 때 이걸 같이 사유지를 확보를 이걸 전체 다 하면 이쪽이 전부 사유지가 전부 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안으로 여러 가지 시 입장을 고려할 때는 2번과 3번이 저희는 제일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뜻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그거예요. 취지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거길 끊어서 맹지가 되면 사도를 떼어서 길쭉한 것까지 2번하고 rlfWNr한 무허가 음식점 거기까지만 매입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해는 합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무허가 굿당이나 이렇게 식당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허가로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옛날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80년대부터 이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상권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거 이주대책 세워서 그 사람들만 내보내면 대충 정리 안 되나요? 여기 만안구 무허가 시장도 다 일시에 정리해 버렸잖아요?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시에서? 산에 있는 그거 이주대책 좀 세워서 보상해주고 정리하면 어떤 땅 소유주의 민원은 나중 문제고 시민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지상권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시에서 감수를 하고 해주고 이주를 시키고 이 땅에 대해서는 시급한 것 아니니까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방 한 번에 이걸 다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고 우선 몇 년 나눠서 분할로 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36억이잖아요? 4필지에 대해서? 이걸 지주들하고 몇 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공식적으로 얘기된 건 아니지만.

김영환위원

과장님 생각이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예산부서하고 의논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죠.

김영환위원

이게 공공용지면 협의가 가능하지만 이게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시에서 이걸 몇 년 분할상환한다는 건 저는 과장님 생각인 것 같고 이 땅 소유주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우리 안양시가 세수가 넘쳐나고 많이 남아돌면 사면 좋겠죠. 돈만 있으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주대책을 세워서 그걸 철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그 취지를 저는 좀 공무원들 생각에 대해서 나는 조금 적극성이 떨어진다, 너무 쉽게 일을 풀어나가려고 한다, 돈으로.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주가능합니까? 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만안구의 단속부서에서도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말처럼.

김영환위원

몰아내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한 20여년을 거기에서 지상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차피 매입을 하든 어쨌든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에 대해서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보상해야죠.

김영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니까. 땅 사고 이주대책을 또 안양시에서 세워줘야 나가는 거죠. 그냥 나가겠어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건물은 건물대로.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시죠.

최경태위원

만약에 2번, 3번을 안양시에서 보상을 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사면 취득을 하면 거기에 굿당하고 그 옆에 무허가있는 음식점 그것도 다시 이주대책을 돈 주고 사야 된다 이거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이주대책을 해줘야 됩니다. ’91년도에 이전에 생긴 건물은 보상을.

최경태위원

땅을 매입하면 그 땅주인이 헐어주는 게 아니죠? 그건 또 별개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명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는 뭐가 있느냐하면 이 토지주들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 양반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았으니까 이번에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들려요 맞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 부분도 포함됐고요. 크게 두 가지로 하자면 민원해소도 하고 여기 이 지역을 이번에 전부 정비 병목안 문화공원이 이 지역에도 전부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 그런 지금 단계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4번 거기는 왜 당초에 매입할 계획을 넣었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4번이 여기가 이 지정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병목안 문화근린공원에 편입을 못시켰어요. 이걸.

김웅준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3번, 4번 사이에서 이렇게 더 잘 끊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걸 처음에 도시계획상 이걸 다 합쳐서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또 까다롭습니다. 이행하는데 그런 저희도 행정 추진하기에 약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면적에 그런 걸 따져서 면적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주가 평당 26만 4천원 정도에 매입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과장님이 현재 과표 이거에 기준해서 한 겁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토지주는 그 매입희망을 한 가격이 아니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솔직히 지금까지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요. 예산이 섰어요.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오는 사례들이 빈번한 거 있었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평당 26만 4천원 토지매입가격 36억 1천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사실 이게 허황된 숫자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36억 짜리가 50억이 될지 모르고 추경에 20억이 더 올라올지도 모르는 땅이죠? 이게? 모든 공유재산 심의가 마찬가지이듯이?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이런 토지매입 이런 것을 지금까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볼 때는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의 200퍼센트를 반영한 거거든요.

김웅준위원

거기에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그 나무가 울창하게 돼 있는 곳을 그 사람은 아무 짝에도 못쓰는 땅을 26만원씩 주고 나중에 적다고 해서 협의매수 안 할 때는 더 올려주고 30만원이 될지, 35만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현 입장에서는? 금액만 맞으면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글쎄요, 제가 소유자한테 그것까지는 금액 그런 것은 얘기는 안 했는데요.

김웅준위원

지금 늘 그래왔듯이 이게 이렇게 일단 사업에 단서가 마련해주면 사업의 어떤 근거만 마련해주면 그 사업은 나중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든지 재원 마련해서 사업이 완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처음에 시작이 중요하다 이걸 논하는 거예요. 지금.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이분이 토지주가 26만 4천원 그러니까 36억원에 이 모든 토지를 다 매수한다면 지금이라도 계약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그것까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진전된 건 없고 안양시의 일방적인 의사만 가지고 있는 거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저희가 이걸 꼭 이번 하여튼 병목안 문화공원, 시민공원 지금까지 쭉 몇 년에 걸쳐서 연계돼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뒤가 그린벨트입니다만 이건 토지공사에서 따로 이분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확인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안 사항인데 토지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따로 이런 것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 이게 지금 남게 되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땅이 이것만 해결되면 여기는 전체 우리 시에서 우리 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김웅준위원

재산으로 산을 사서 뭘 해요? 지금 쓰지도 않는 산을. 4번이라든지 3번 절반 정도 이런 것은 사실 지금 필요없는 땅 아닙니까? 다시 요약하면 2번 굿당 있는 곳하고 무허가 건물 있는 곳 정형화 시켜서 사도가 필요하면 사도 이렇게 좀 떼어서 매입해도 현실적으로 뭐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어떻게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저희 병목안 문화공원때문인데 지금 만약에 2번, 3번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때 4번 부분은 저희가 저기로 묶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묶어도 절차상에, 만약에 4번만 남았을 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향후에 묶을 수는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명상욱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4번만 남았을 때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것도 절차는 좀 복잡하지만 묶을 수는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명상욱위원

2번, 3번을 다 놓고서 묶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간편하다는 뜻이겠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 금호아파트 입구 나대지를 아파트 건축 당시 허가조건을 부여하지 못한 이유와 특정 아파트에 대한 특혜시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금호아파트는 ’96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단계에서부터 동 부지를 매수하여 부지에 편입할 계획으로 시공사에서 추진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인 김의창 씨가 고가 요구 및 매도불응으로 아파트 단지 구역에서의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지역은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개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아파트 특혜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96년도에 신축되어 현재까지 수차례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진입로와 연접된 나대지에 불법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지역주민의 체육 및 휴게공간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지역이고 박달2동 지역에는 박달초등학교 옆에 소규모 어린이공원 한 개 뿐인 동으로써 안쪽에는 군용지가 있어 타지역에 비하여 소외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 없습니까? 과장님? 다른 의원들은 없어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다 답변하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2동 럭키아파트 옆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2년 전인데 이제 와서 매입하는지와 동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호계 근린공원과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접돼 있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면적은 8필지에 2천 671제곱미터입니다. 당초 2005년 8월 31일 최초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신청되었으나 자연경관 훼손 및 고속도로 소음에 따른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월 10일 1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 바 있고 2007년 11월 16일 2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금년 2008년 2월 28일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금년도 2008년 5월 1일자로 사업승인 처리된 사항입니다. 사업승인됨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녹지공간의 훼손 및 서울외관순환도로 소음발생 우려 등으로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임야를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업철회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향후 공동주택이 입주하더라도 소음 및 매연 등에 따른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확보를 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김웅준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박달2동 금호아파트 앞에 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이게 우리 관련 동료 위원님들 사업이기도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930만원대죠? 평당?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땅의 단점이 진입로가 지금 한정돼 있어서 전면에 상가를 못, 근린생활 시설을 못 짓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주택을 지어도 이상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이 땅을 930만원대에 그렇게 더 낮춰서도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건축허가가 용이하지 않은 땅을 토지주들이 시에 사달라고 요청할 그런 형편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땅인데 현재 모습이 미관상 나쁘다면 건축허가를 내줘도 되는 땅이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마을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이럴 때 어떤 다 아파트 입구마다 동네 입구마다 이런 시설들을 좀 시에서 지원해서 해달라했을 때 이걸 어떻게 다 하겠느냐, 한쪽에서는 요새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인가 이런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흔치 않은 예이기 때문에 뭔가 좀 원칙과 기준이 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사실은 그 땅이 거의 맹지에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또 그동안 건축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대지로 있는 상황이고요. 맞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도 카센터를 임시건물이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몰려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녹지를 요구한다 이런 민원이 몇 차례 있었던 꽤 오래됐습니다. 이 민원이 발생된 지는.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런 경우가 참 뭐한데 특히나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공동 단체민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 뭘 짓든 사실 남의 땅에 뭘 짓든 크게 입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안 된다면 민원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시의 어떤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입장도 되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든 뭘 짓든 우리 아파트 입구니까 꼭 시에서 사서 공원으로 꾸며달라 그런 논리는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 대지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농작물 심는 건 불법입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원래는 토지주들이 그걸 동네 분들이 소작으로 해서 하는 걸로 묵인해 주는 것 같고요. 그게 불법 사유지에 거기에 심는 것까지 관에서 그걸 단속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오늘 심의가 안 되면 거기를 시에서 농사 짓기 좋게 골라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새는 소공원같이 이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채소라든가 지을 수 있도록 이쁘게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너무 고르지 않아서 미관상 그렇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도 한번 우리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뭐 하여튼 미관을 깨끗이 해서 하면 좀 민원이 덜 생기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거기를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게 그때 그 순간은 괜찮았는데 자꾸 나무들이 죽고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못하게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또 조그마한 땅을 도시민들이 거기에 어떻게 됐든 간에 와서 소일거리로 농작물을 짓는데 그걸 못하게 말릴 수도, 저희 땅이 아닌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림아파트 앞에 녹지공간이 중간에 끊겨서 무허가 세 채를 매입해서 녹지를 연결시키자, 공감이 간다고 얘기했어요. 때는 늦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라면 지금 달안동에 샘병원 부지 거기 공원으로 그대로 만들어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의천을 따라 쭉 공원이 이어지다가 거기에서 끊겨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뭐냐, 금액이 크고 적은 것만 문제가 되는 거지.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달안동 주민들이 이걸 매입해달라고 했을 때 안 해 준 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땅이 원래 규모도 크고 고가이면서 저희가 감정가격을 해서 협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토지소유자가 그거에 불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안 되고 그렇게 된 것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런 경우는 시설결정을 못 내립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게 병원 부지로 돼 있죠.

김웅준위원

아니, 병원 부지로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건 도시계획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라서.

김웅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1천 500억 짜리 땅도 산다는 입장에서 공원으로 이쁘게 이어오다가 끊겨서 하얀 건물이 들어서서 미관상 해친다 그런 논리도 설득력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쭉 심의안건을 다뤄오면서 나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받는 7가지 사항들 중에서는 토지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유재산 심의 올라온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협의매수를 하려는 거죠.

김웅준위원

협의매수라는 것이 아직 얘기도 안 붙여본 단계인데 그 사람이 안 팔겠다거나 금액이 안 맞아서 못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샘병원 부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어려운 질의인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제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샘병원 부지를 저도 실무적으로 그전부터 그걸 나름대로 거기에 처음에는 녹지로 해서 나무도 갖다 심어보고 그러다가 토지소유자가 땅을 내놔라 그래서 내놨지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공원으로 기능을 좀 했어야 되는데 원래 시에서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적인.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병원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병원으로 아마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거기 공원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잠시만요, 김웅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샘병원 부지는 공유재산심의하고.

김웅준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지. 박달동에 쭉 오다가 녹지공간이 끊어졌어요. 야구장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장 옆에. 그래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매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학의천변에 샘병원 부지도 쭉 이어오다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어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그게 왜 다릅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샘병원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잠시만요, 김웅준 위원님 샘병원 얘기가 나오면 도시계획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녹지과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장님이 모든 걸.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샘병원 부지도 지금 공원으로 해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매입도 해보려고.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정리해서 샘병원 부지도 건축허가났지만 지금이라도 샘병원 부지에서 협의매수에 응한다면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건 저희 부서 입장에서 그렇고요. 시 전체적인 건 또 내부적인 방침을 따라야 되겠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동안구 아까 말씀드렸던 호계3동 335-2번지 임야 8필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옹벽 자체가 성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아파트가 48세대가 들어온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해서는 거기에 48세대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맞을까, 그런데 왜 우리 안양시에서 굳이 올려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아까 설명을 들으셨지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옹벽같은 그 자체가 소음완충장치뿐이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으면 자기들도 우리가 사업을 내주고 나서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허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아무리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52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앞에가 우리 미관적인 소음을 공원을 만든다고 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그 소음완충작용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호계2동 럭키아파트 옆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이미 되어있는데 지금 52억에 매입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를 보면 럭키호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800세대에서 이렇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그 럭키아파트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를 전부 다 합하면 1천 5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지만 한 아파트를 지을 경우 1천 500세대 정도가 무더기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민원도 오고 또 직접 나가봐서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52억이라는 돈은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큰 금액 같습니다. 과장님 52억이 아닌 좀 낮춰서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 금액 산정은 저희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이걸 검토했던 건 아니고요. 건축부서에서 처음에 건축허가 관련해서 사업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료에도 보시면 제2금융권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심규순위원

제1금융권은 81억원이 나왔고 제2금융원은 52억원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총무경제위원들이 심의를 안 해 주면 이게 매입을 못하죠. 이렇게 매입을 못하고 하고 이러기 이전에 좀 적정한 선에서 의원들이나 안양시민들이 타당하다, 잘 샀다, 인근아파트나 주민들 1천 500세대도 그 정도면 안양시에서 잘 구입을 했다 이렇게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과장님도 같이 함께 나가봤지만 52억원이라는 돈이 평당 650만원을 쳤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좀 승인이 안 되더라도 담당 과에서는 합당한 금액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매입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좀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정확하다고는 저도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나중에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심규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강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2006년도에 도시건설에서 예산이 부결된 거죠? 한 번 계상됐던 거죠? 도시건설에?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2005년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었는데 이게 공유재산상 30퍼센트 가격차이가 이런 게 나면 다시 재상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최경태위원

예산편성했다 부결된 거 아니에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산은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어요.

최경태위원

2006년도에.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올리지는 않았고요. 공유재산만.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2006년도에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 이거 도시건설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에도 올렸다가 의회에서.

최경태위원

도시건설에서 이거 안 된다. 그걸 사서 뭘 하냐 예산 삭감한 거 아니야?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적이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을 그걸 차단한다고 그럴까 그런 뜻으로 추진을 했었죠.

최경태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민원인이 발생해서 다시 공유재산승인을 받을 건데 예산이 부결된 건 이거 그러면 박달동에 있는 것도 민원이 그 아파트 주변의 민원이 땅을 사자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야.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몇 년 전부터 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다 동일한 거야. 민원인 때문에 땅을 사야 된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러나 박달2동은 주변에 공원이 없어요.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것들이 박달초등학교 옆에 150평짜리 하나 있는데.

최경태위원

아파트 앞에?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박달초등학교하고 붙어있는.

최경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파트 앞에 배추 심은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공원이 없다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그쪽에는 없습니다. 전혀.

최경태위원

호계동 여기는 공원 있어? 여기도 없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호계동 그쪽에.

최경태위원

그 뒤만 있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뒤에 옆으로.

최경태위원

맥락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덧붙여서 사실 과장님 단독주택 구도심 지역에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금호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다 있잖아요? 구역별로. 또 놀이터를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보조도 해주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느냐하면 그 놀이터 내에 어떤 성인들 헬스기구도, 야외헬스기구도 놓고 단지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한 거라면 단지 내에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 놀이터를 만들어준다면 의해가 가요. 그냥 그런 대로. 하지만 아파트 울타리 안에는 지금 놀이터가 잘 돼 있어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지금 박달 금호아파트 있는 곳은 그 앞에 박달초등학교도 있고 안양고등학교도 있고 한데 꼭 금호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도 당연히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길 바로 건너인데요. 길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얼마 안 되죠.

김웅준위원

지금 면적이 273평인데 그게 무슨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게 있다고 다 학생이.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아니, 학생들 이게 소공원이라는 곳이 남녀노소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물론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이용을 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꼭 그분들 뿐만 아니고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학생들도 올테고 만들어놓고 이용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다수 올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와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관련해서 김영환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2020도시기본계획에 전체 부지가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가능한 건물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을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차례 자문회의 등을 개최했는데 매입원칙은 정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활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계획 마련을 위해서 금년 9월에 2020정비기본계획용역에 포함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웅준 위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요구하신 지방채 발행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만안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근린공원은 부지면적이 1만 1천제곱미터이며 공사기간은 금년 7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조형분수가 있고 수목식재 1만 8천 주 그다음에 파고라 여섯 점, 등의자 50점 등 헬스장 운동기구도 있고 기타 공원등 및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으며 현재 7월 20일 날 착공하여 기존 지장물 6동을 철거하고 부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안양8동 일원에 대한 공원화를 통해서 광역적인 계획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과 동서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일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공공기관 이전관련해서 용역을 줬었잖아요? 당시에는 우리 단장님이 해당부서에는 안 계셨겠지만 속기록에 다 나와있을 겁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을 하자,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만안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한 동이 있는데 이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나머지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담장을 헐어서 공원으로 활용을 해라, 공식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욕심을 부려서 만안근린공원을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250억 정도 됐나요? 매입비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304억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두 번 들어갔나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2회 납부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당시에 만안근린공원을 매입을 할 때는 거기가 오래돼서 수목도 굉장히 크고 잘 돼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도 분수 놓고 또 이렇게 인공으로 개조를 합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사업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김영환위원

녹지공원과장님한테 따로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의회에서도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런 나무가 수종이 굵고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곳은 산책로 위주로 해서 비용들이 고정비용들이 나가지 않게 공원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원까지 분수대 만들고 인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걸? 참 답답하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이 질의할 거니까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선은 칭찬 하나 해드려야 겠어요. 지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이 그래도 나열이 돼 있다는 것. 지금 안양8동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호계2동인가요, 임야에 아파트 짓겠다는 것 이런 사항은 전자에 예산이 삭감됐다든지 또 예산을 반납했다든지 이런 사연이 있는 사업내용들인데도 여기에 일절 언급이 없어요.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 균형발전기획단장이 자료제출한 것과 같이 언제, 언제 이 땅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결된 바 있고 또 이건 매입해서 안 돼서 협의매수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 있고 이런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된 그러한 내용있는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좀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특별하게 이 땅을 지금 사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안양시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계획이 없는 거죠? 확정적인?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확정적인 건 없고 자문회의에서 많은 논란은 있었는데 최근에 금년도 8월 25일 날도 한 번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문회의 결과가 매입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공원으로 돼 있지만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2020기본계획에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지는 큰데 활용방안 지금 우리가 7개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사안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참 그렇잖아요? 아까 부흥동 주민센터 옆에 파출소 부지 매입은 나름대로 현 시가보다 싸니까 매입한다, 앞으로 활용용도는 모를지라도 계획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1천 500억이나 이상 되는 부지를 이렇게 현재 어떤 계획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입해놓고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활용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수의과학검역원 같은 경우는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이전부지 활용에 대해서 용역을 끝냈습니다. 금년 8월에 끝내서 10월 달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우선 부지활용 방안은 아직 수립은 안 됐지만 내년도 국가정책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려면 일단은 매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들었지만 거기를 주상복합으로 무슨 정말 발전적인 그러한 안양6동의 명물이 될만한 아이파크가 들어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요소도 있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 공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거기가 또 주변이 발전이 저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공원으로 한 것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어떤 목적이 아니고요. 그 당시 지방이전 발표에 따라서 일단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할 때 다른 용도로 매각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시설을 덮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부터 꼭 공원을 해야 되겠다는 시의 정책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솔직히 우리 시 형편상 이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할만한 입장은 안 되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공원으로 하려면.

김웅준위원

전체?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은 저하된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공공부지 이전하는 장소에 공공기관이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일단은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건물 중에서 일단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물들이 한 4개 동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게 그걸 매입할 대안으로 무슨 총무경제위원님들이 그전부터 얘기해왔던 구청자리를 판다든지 뭘 판다든지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한 그리고 활용방안을 앞선 그런 매입방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분할상환이라는 그런 조건 하나만으로 그것도 남 주기는 아깝다는 그런 입장에서 매입하려는 것이 위원들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미흡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에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답변을 내용있는 답변을 하십사하는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일단 재원충당으로 기존에 시유지 다섯 군데도 지금 매각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웅준위원

어디에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예를 들면 구)경찰서 부지하고 그다음에 만안구청 부지 그다음에 만안구보건소 부지, 그다음에 동안견인보관소 그다음에 문예회관 부지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현실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부지도 있고 또 어려운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기 때문에 부지할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김웅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타운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특별법에 거기에는 행정타운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제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당초에는 공공기관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건 뭐냐하면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해당 과에서 원칙을 정했지만 지금 일단 그런 부지의 매입에 따른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가 되면 통과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사놓고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정권이 바뀌어서 좀 나아지려나?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재원 문제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활용방안은 그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런 점을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일단 매입을 해서 다섯 군데 토지를 팔아서 향후 거기에 만안구의 행정타운을 하고 일부는 녹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쓸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다섯 군데 중에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면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구청 부지도 어렵지 않나 봅니다. 단 뭐냐하면 지금 동안견인보관소 그 자리가 상업지역인데 그 자리가 2천 300평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여러 가지 심도있게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재원충당을 위한 검토대상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정도의 계획이라면 이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으로써는 조금 부족한 상태네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일단은 지방채하고 동안견인보관소 부지 등해서 일단은 최소필요경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웅준위원

지방채는 얼마나 발행할 계획이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5년에 600억입니다.

김웅준위원

현재 우리 지방채가 한 500억 정도 있다고 했나요? 잔고가? 미상환액이?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520억입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총 상환액이 지금 자료에 보시면 1천 185억원인데 상환잔액이 525억입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05년 12월 22일 총무경제 회의록을 보면 앞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연구소를 매입하려고 올라왔는데 수의과학검역원을 사는 게 더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회의록에 적혀있고요.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시에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수의과학검역원을 사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쭉 이렇게 안양시 예산을 검토해봤을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계획안이 나와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앞서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활용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록에 보면 2005년부터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이전을 하니까 안양시에서 필요한 땅이니까 사야겠다는 계획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아무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계획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심규순위원

그러면 계획안은 공무원들끼리는 알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어떤 공무원들끼리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검토안이죠. 외부로 알리기에는 좀 아직 부족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사적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저는 오늘 계속 돈 얘기만 하는데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천 530억인데 저희가 이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다른 저희 시 소유의 재산까지도 이렇게 파는 매매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이 내년 7월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설사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토지가격이 조금만 뛴다하더라도 이게 수십 억, 수백 억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협의라면 뭐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논의가 됐던 상황입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2006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한번 가평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총 1천 300억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 저희가 1천 500억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그 땅이 1만 7천 평 중에서 1만 3천 평은 1종주거지역이고 4천 평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평당 한 600만원 계획하고 상업지역은 1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년에 평가를 한다하더라도 6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저희가 협의를 어디하고 합니까? 수의과학검역원하고 하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과하고 합니다.

명상욱위원

그럼 넘지 않은 그런 상황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무슨 단장님이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으신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평가기관을 일단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 게 산정되고요 시에서 한 게 산정됩니다. 2개가 산술평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수의과학검역원 측에서는 그런 한쪽의 평가원이 선정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명상욱위원

그 뜻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샀으면 한 200억 절감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때 가평가.

김영환위원

가평가지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 당시에.

김영환위원

의회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걸 따진다는 게 아니고 당시에 우리 의회가 판단했을 때는 수의과학검역원이 용역결과도 그랬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매입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신 시장께서 경기도지사하고 약속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떤 압박 때문에 이걸 공원으로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왜곡된 건데 이건 비하인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에 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과장님? 시에서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액한도제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만 통과되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는 하부의결절차고 행안부에서 결재가 떨어져야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행안부를 가야 되고요.

김영환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든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영환위원

지금 공공기관의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이거 승인해 줍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재원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환위원

정부지침에 이걸 꼭 지자체에서 매입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다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자체별로 저희도 대상이 총 8개인데 그중에 한 필지를 매입하는 거거든요.

김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이 전국자치단체에서 수도권에 대다수가 이전을 합니다. 지방으로. 이렇게 지방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매입비용으로 해서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많이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가 지방채를 발행을 할 건데 이자도 이자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한 걸 금융비용을 엄청난 압박이 오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상당히 이걸 심사숙고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하라고 행정안전부나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600억을 하게 해 주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느냐고요. 안양시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선 내년도에는 농협차입금으로 하고.

김영환위원

어디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현재 농협.

김영환위원

농협에서 일단 한다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 이듬해부터 120억씩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협의된 세부사항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이게 우리 손에서 떠나면 통과되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물어볼 기회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대충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잡아서 일단 계약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은 돼서는 안 되고 이런 루트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예산에 엄청난 방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은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올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내년분만 그러니까 농협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하면 2020년 도시기본연구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요?

김영환위원

연구용역 준 거 있잖아요? 2020년 여기에 이걸 같이 첨부시켰다면서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12월 말되면 결과 나옵니다.

김영환위원

11월 말에 나온다고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12월이요.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거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원래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일단 이걸 관련해서 용역을 추가로.

김영환위원

발주를 해놓은 상태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발주가 아니고 일단 과업에 균형발전이라는 과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별도로 주는 건 아니고요. 과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하여튼 매입비용에 차질없도록 잘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유재산 심의를 떠나면 저희하고는 무관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갈 건데 일단 예산확보나 예산지출에 대해서 면밀히 계획을 세우셔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김영환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에서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고 저희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총액한도제라고 하는 지방채가 지금 120억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의 10퍼센트면 480 몇 억이라고 자료를 줬는데 430억원이 저희가 총액한도제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는 안양시의 채권액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가 채권발행돼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를 어떻게 채권발행 600억을 한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10퍼센트는 434억은 기존 것은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가 120억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파트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전부 다 같이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일 때 10퍼센트면 현재 저희가 이게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승인받는 것을 진짜 잘 체크를 하셔야 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채권발행액이 신규사업으로 10퍼센트일 때 기존에 발행돼 있는 게 많다고 하면 대부분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을 억제시키는 편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자금 예산관리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총무경제에 별도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보고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우리 단장님한테 드려야 할지, 국장님한테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료를 보면 안양시가 생긴 이래 제일 많이 땅을 사들이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통과가 다 된다면. 채권도 지방채도 제일 많이 발행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세수는 줄어들고 고정비지출은 늘어나고 그래서 신규투자 예산은 가면 갈수록 제한된 그런 요인이 안고 있는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본다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느냐하면 누구나 다 의욕이 있고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어떤 복지문제 여러 가지 등등 모든 사업들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정지출할 때가 여간 많아요? 복지관을 짓는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한계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비추어져서 이 공유재산 심의가 정말 제대로 심의돼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안양시 생긴 이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도 제일 많이 발행하는 해가 되고 또 일반 예산을 다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아서 땅 사는 비용에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액수를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집행부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분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오늘 예산심의에서 나오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들이 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채 발행 과다문제라든가 매입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진짜 어떤 쉽게 생각 안 하고 시민이라든가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시기는 언제죠? 만약에 매입한다면?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방채 발행은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시기가?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네, 내년에는 우선 농협 차입금으로 쓰고 2010년에 발행하는 것으로.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단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아마 단장님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1천 530억이지. 큰 돈입니다. 1천 530억이라는. 그리고 이 대지만 확보하는데 1천 530억이지 거기에 부대시설하려면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천문학적 숫자거든요. 그 대지를 사서 거기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내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니까 다 부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 몇 백억이 또 들어가. 그러면 2천억이야. 아무리 안 들어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선 큰 건 무슨 아까 심의위원들하고 많이 토론했다고 회의했다고 했죠? 1천 530억에 대한 대지를 살 때 의회하고 한번 간담회 해봤어요? 안 했죠? 지금 공유재산 1천 530억 살 테니까 너희 승인해라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난 이거 한 번에 얘기해서 공유재산승인한다는 게 부당하다고 봅니다. 한두 푼 아니고 안양시의 흥망이 달릴 수도 있어요. 땅만 사면 뭐합니까? 잘 돼 있는 보건소 여기로 옮기면 거기에 맞게 또 다시 건물 지어야죠. 복지회관에 맞게 또 지어야죠. 종합행정타운 만약에 한다면. 차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싼 땅이라고 덜컥 빚내서 살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참고로 저희들이 2005년도하고 7년도, 8년도에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할 때 시의회 의원 분하고 관련 소속 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가 최근에 8월 달 회의할 때는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관련 소속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는 기이 회의를 한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영일 단장님께서 지금 8시에 만안문예회관에서 만안구 신도시 뉴타운 관련돼서 설명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게 언제 상정이 된다고 했죠?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금년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내년 4월인가라고 안 했어요? 아까?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금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는 거죠. 이전계획에 대해서.

김영환위원

이전계획 올리는 건 내가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또 일정이 쭉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김영환위원

매각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대충 잡혀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5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김영환위원

그러면 내년 5월 이전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활용부지 방안이나 모든 예산확보 방안 등 다 연구해서 나중에 이걸 통과시켜도 상관이 없네?
영일

김영일균형발전기획단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영환위원

논의과정이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사업인 건 압니다. 여러 가지 구조상 법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아는데 의회의 논의구조나 이런 게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됐다 이 말이죠. 좀 검토하는 차원에서 조금 질의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현황보고와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오신 김에 여쭤봐야지. 여태까지 계셨는데 그냥 가시기는 뭐하고. 거기 주차장 이근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모든 위원님들도 주차장으로써 권역별 주차장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현장에서 보이셨는데 그런데 토지매입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가인데 이게 그동안에 위원님들 쭉 얘기하셨다시피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 돼서 또 추경에 하나 샀는데 두 개 남았다 그거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해서 매입해야 되는 그래서 단가는 올라가는 그런 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 땅에 대해서는 주인들이 판다고 동의했다면서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한 분은 판다고 얘기했는데 한 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김웅준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안양8동 권역별 주차장 문제는 완충지대주차장 문제는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완공하겠다 이거에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예산 한 푼 더 증액없이?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 현황보고와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현재 평촌동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주민센터 별관에 대한 매입에 따른 매입비와 매입 후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자료 안 가져왔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

김웅준위원

합계만 알면 되죠.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매입비가 현재 17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매입 후에 리모델링한 공사비가 약 4억 5천 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리모델링 완료돼서 현재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리모델링비가 4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4억 5천 400이요.

김웅준위원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집기라든지 이런 건 별개 문제이고 그 안에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이런 공사비가 되겠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현재 신축예정 동청사 부지 앞에 공원부지로 돼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공원부지로 조성하지 않고 그 부지를 포함해서 같이 동청사로 활용해서 건립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도시계획과에 문의를 하니까 여기가 아파트 부지를 지구단위결정하면서 동청사 부지 또 주변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을 같이 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지구단위결정을 2007년도 작년에 했는데「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보면 한 번 도시계획 지구단위결정한 후로 5년 이내에는 변경결정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이걸 공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원을 청사 부지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최경태위원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불가능하죠.

최경태위원

될 수 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답변 다 듣고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현재「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게 되면 5년 안에는 변경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법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했으면 공원으로 조성해야지. 그걸 다른 청사부지나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어린이공원해서 소공원해서 시사를 한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최경태위원

동청사 부지도 그렇고.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기부채납.

최경태위원

그러면 말이 그렇지 시사지. 시에다 시사 안 해도 어차피 공원할 거 아니야? 어디다 하든지?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건축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공원에 아파트 몇 평, 몇 세대에 공원을 1백 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승인이 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 50평 이쪽에 50평 공원을 한다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안 해도 어차피 공원 아니냐는 거야. 그 자리가. 말만 기부채납이지.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게 거기에는 일반 기존의 택지개발이 완성돼서 아파트허가를 받는 저기가 아니고 원래가 공장용지였던 것을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면서 주변에 도로를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공원도 부족하고 동청사가 없다고 하니까 동청사 같은 부지가 필요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과에서 사업개발업자와 같이 협의하면서 동청사를 얼마 활용하는데 부지를 내놓고 공원 부지도 일정 면적을 내놓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과에서만 결정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를 거치면서 이런 면적을 적정면적을 지구단위계획수립하면서 내놓게 된 면적이지. 아파트 허가와 관련돼서 일정비율의 공원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죠.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아파트에는 별도로 이건 아파트 부지와는 별개 부지예요. 아파트 부지는 별개로 구획돼 있어서 그 부지 안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그 안에 위원님은 공원이라고 하시는데 공원이 아니고 일정면적을 조경을 설치해야 된다는 조경면적은 몇 퍼센트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허가나갈 때 아파트부지 경계 안에서만.

최경태위원

아니,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과장님, 이제 그게 준공업 지역이었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옛날에 그랬죠.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죠.

최경태위원

준공업 지역에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바뀌는 대신 네가 그만큼 동청사 부지를 내놔라.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용도지역 변경된 건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10년 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공업지역이 있다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건 상당히 오래 됐고요.

최경태위원

그래서 허가 내는 조건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동청사 부지를 내놓고 공원을 얼만큼 해라 이렇게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얼만큼 하는 걸 시에다가 공원을 기부채납을 안 했어도 공원을 하면 공원이다 이거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다고. 말만 기부채납이지. 기부채납을 안 했어도 공원은 그만큼 해야지 않느냐는 내 얘기는 그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등기만 시로 옮겨놓는 거지. 등기를 안 옮겨놓고 거기 아파트에 등기가 돼 있더라도 공원은 그만큼 확보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단 시에다 준 건 아파트 지음으로 해서 동청사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현재 공원이 거기에 설치된 이유는.

최경태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이 도시계획 5년 단위니까 5년이 지나가야 다시 공원을 풀어서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지금은 안 된다, 그냥 동청사 거기만 해야 된다? 위치는 바꿀 수가 있어도?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위치도 어렵죠. 위치 바뀌는 것도 변경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위치도 그러면 앞에 동사무소를 짓고 뒤로 공원을 못 몰아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도 어렵답니다. 한 번 결정되면.

최경태위원

위치 바꾸는 것도 어려운 거야?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최경태위원

그 평수 공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위치야?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위치변경이라든가 면적변경 이런 것이 다 안 되는 거죠.

최경태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게 하나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지금 담당 과에서 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긴 좀 과장님이 아쉬운 선에서 이런 공유재산 심의는 사실 형식적 아니에요? 이게? 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돼서 결정돼서 어린이놀이터로 또 소공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동청사는 모르겠는데 동청사도 사실은 짓는 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만 필요한 거지 기부채납된 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는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유재산 심의는 이런 공유재산 심의는 아주 형식적이네.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건물 청사 짓는 것이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 단지에 다른 곳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결정된 사항을 여기에서 추이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공유재산 심의가.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럴 경우가 그렇죠. 이미 도시계획결정돼서 시에 기부채납으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토지는 자동적으로.

김웅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동청사, 공원은 이해하겠어요. 동청사는 그래도 이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다루는 부서가 적법하냐, 아니냐를 다루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공부지를 내놓을 때 동청사가 적합하냐 아니냐는 위원회안도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동청사 부지 결정과정에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도 동 청사 부지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면적이냐 이런 것들은 아마 관련 부서 옛날에 동청사 지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김웅준위원

면적도 면적이지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정문 앞에 바로 아파트입구에 있잖아요? 도로가 진입로가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공부지가 기부채납이 됐어요. 됐는데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 공공청사로써는 조금 위치가 부적절하다, 대로변에 도로에 인접해서 우리가 버스터미널 하는 것처럼 도로에 붙여라, 동청사를 붙이는 게 더 접근성 면에서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저희도 그거 관련된 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해당 동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민이라든지 의견이 그 참작한 상태에서 이런 공공부지가 선정되어져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물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마 지구단위계획수립하면서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는 많이 밟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됐었는데 총무경제위원회 쪽에 자세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협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설공사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사실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관장하는 부서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시설공사과에 공사만 한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책임시공하는 입장으로 아는데 동청사 부지가 적당하느냐, 면적이 적당하느냐 이런 것까지 시설공사과에서 다 계획해서 수립해서 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물론 저희들도 하죠. 왜냐하면 여기 도시계획결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면적 확충하기도 어렵지만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8동도 청사를 계획이 있지만 그런 것을 검토할 때 저희들도 그런 면적이 최소한도 어느 정도 대지면적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동청사 규모는 최소한도 평수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죠.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동사무소의 기능 아까 우리가 가봤지만 지난 4대 때의 주민자치센터 평촌동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교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정하냐, 안 하냐를 시설공사과장님은 답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그 담당 부서, 총무과면 총무과 그 해당부서의 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방법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공사에 관한 것만 저기하시지 사실은 동사무소의 기구라든지 어떤 그런 건 잘 모르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 부분도 동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동장하고 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 각 무슨 실에 무슨 동장실은 몇 평으로 한다든지 민원실은 몇 평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협의를 했어요.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하4층에 공부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청소년공부방이 있거든요. 지하에 공부방이 어떻게, 지상4층에, 어떻게 공부방이 두 군데 인접 한 20미터상 거리에 두 군데의 공부방이 필요한 건가요? 저쪽에 열람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11페이지에.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무래도 신청사 뒤에 있게 되면 현재 주민센터에서 쓰고 있는 각종 시설이 일부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신청사로.

김웅준위원

거기는 뭐해요? 그러면?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동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김웅준위원

또 지하1층에 미화원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지하1층에 미화원실 휴게실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일부 있는 동 있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

어디 있죠?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딘가 제가 한번, 있는 곳이 있는데 정확한 동은 기억이 안 나네요.

김웅준위원

지금 2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 자료가 없어서 여기에서 자세히 더 질의드릴 수는 없게 돼 있는데 그쪽에 문고 없나요? 주민자치센터에 문고 없어요? 지금?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없어서 공부방에서 관리실 있죠, 거기 관리실에서 책만 갖다놓고.

김웅준위원

지금 동사무소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문고가, 별도로 비치돼 있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하2층에 지금 미화원실을 넣고 주차장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120평 나오지 않습니까? 바닥평수가? 120평에 차 돌아나오는 저기 빼고서 이게 주차면수가 몇 대 나오죠? 지하 한 층에?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 면적이라면 한 10대 정도.

김웅준위원

10대 주차시키기 위해서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 옆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 부지를, 공원 부지 하부를 지하로 파서 동사무소 지하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공원을 하고 공원 밑에 하부에는 지하로 파서 동사무소로 지하하고 같이 합해서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죠.

김웅준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대충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새로 짓는 청사에는 큰 홀이 필요하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홀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지상4층에도 식당이 4층에 가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상3층에도 중대본부뭐해서 쪼개져 나눠있고 그래서 뭔가 효율적인 구성배치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의 협의를.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동사무소가 지금은 여러 각도에서 많이.

김웅준위원

이쪽에도 또 있잖아요? 이쪽에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현재 거기 기존 주민센터가 아주 큰 면적이 아니에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이거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현재 주민센터가.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있죠, 그거 있고 세 개가 있는데 한 군데라도 큰 공간이 하나, 주민들이 모여서 뭐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강당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대회의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층에.

김웅준위원

4층에 다목적실, 공부방, 식당 빼고 나서 120평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식당이 몇 평인데?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식당은 크게 없어요. 직원들이 간이음식이나 요즘은 식당에서 동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식당운영 안 하고 다만.

김웅준위원

조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약간의 동 직원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만 그런 주방 같은 정도 그런 식당이지 주방면적은 많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크게 차지하는 게 대회의실.

김웅준위원

도면 있습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현재는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죠. 이건 저희들이 심의가 끝나고 예산이 투입되면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기본설계는 안 들어가 있고 대충 이런 용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지금 주차장 빼놓고 이 공원 주차장 빼놓고 평당 건축비가 8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한 700만원 정도.

김웅준위원

땅 값 빼고 건축비만 평당 8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거기에 집기 이런 거 넣는 것은 별개죠. 그런데 꼭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최근에 1동사무소도 지었고 지금 석수2동사무소도 설계 다 끝나서 1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요. 건축비가.

김웅준위원

석수동이 평당 얼마죠?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거기가 한 600.

김웅준위원

여기는 왜 800이 먹혀요?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800이 아니고 한 700정도밖에 안 나와요.

김웅준위원

지하주차장까지.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질 때는 한 700만원 정도, 800은 아니에요.

김웅준위원

제 계산은 8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남수

김남수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에요.

김웅준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동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했으니까 동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철호 부위원장님이 아주 역점, 지역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이 공유재산 심의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철호 부위원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사무소를 새로 건립하는 당위성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있는 현재 장소 세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개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뭔가 한 동에 세 개가 있다는 그 공공청사가 있다는 게 처음이에요. 평촌동이. 인구가 평촌동이 정확히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청사가 세 개로 돼 있는데 기존에 동주민센터로 쓰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 청사나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다른 용도로.

김웅준위원

다른 용도 뭐죠? 도서관?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렇게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이게 900평 아니에요? 계획대로라면 새로 짓는 동사무소가 900평이라고요. 그러면 일반 동사무소 두 배거든요. 두 배가 넘나?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해소시킬 거냐, 이게 하나는 복지회관으로 두고 하나는 동사무소로 쓰고 그러면 문제가 덜한데 이 규모로 봤을 때 복지회관 겸 동사무소 다 할 수 있는 1천 평이란 말이에요. 900평이면 1천 평 아니에요? 동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겠습니다.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안양1동사무소라든가 새로 지은 동이 석수2동 청사인데 거기가 1천 평 규모가 돼요. 그런데 저희도 한 1천 평 규모가 되는데 저희는 지하3층, 지상4층이에요. 그래서 지하3층은 주차장이라든가 기계실, 전기실 해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면적이고 그래서 지상4층만 활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타 동 같은 경우에 지상5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짓거나 지은 동을 따져보니까 한 150평 정도가 평촌동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김웅준위원

150평이 뭐가 부족해요?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1개 층이 다른 층은 사용가능한 면적이 사무실이나 주민자치센터로 사용가능한 면적이 5개 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개 층이에요. 그래서 총 면적은 한 1천 평 비슷한데 지하에 다른 동은 2개 층이고 평촌동 계획에 보면 3개 층으로 돼 있어요.

김웅준위원

다른 동은 5층인데 왜 4층밖에 안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건가요?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그래서 1개 층이 사실은 저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하주차장 이철호 위원님이 하는 끝에 옆에 기부채납된 공원 부지까지 지하로 파서 지하주차장을 늘리자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을 아주 몇 번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유료화도 하기가 어렵고 그냥 장기주차, 인근의 상가들 주차장 부족한데 장기주차 그런 사람들 이용하는 장소가 안 될까요?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마을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흥안로 같은 경우에 12월 말까지 CCTV를 4대 설치해요. 그래서 기존의 상가지역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흥안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됐는데 불법주차처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 공영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청사를 지으면서 공원지하를 활용해서 마을 공영주차장 하면서 아마 주차장 활용방안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 의견입니다만 주차관리원을 둬서 별도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유료화시켜서?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동장님 지금 평촌동 인구가 얼마죠?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1만 7천 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도 거의 이렇게 주택 조합해서 거의 아파트 단지화된 동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지금은 재개발지역이 한 3분의 1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가 되면 주차난이 거의 해결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상가에 필요한 주차장만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아까 선배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치는 비싼 지역 아닙니까? 땅 값이. 그래서 어떤 상가를 집어넣는 복합시설이 어떠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만약에 공원까지 해서 한다면 하면야 좋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곳도 사실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이 다른 동에는 마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동은 왜 없느냐 자꾸 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철호 시의원님하고 마을주민대표하고 해서 대안으로 그걸 마련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게 오늘 심의가 통과된다면 동안구에는 만안구에 있는 청소년쉼터인가요, 석수동에 있고 안양2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안구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동사무소 청사가 평촌동에 새로 지어진다면 청소년쉼터를 꼭 한번 한 층을 해서 넣었으면 어떨까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할 때 해야 되는 거니까, 새로 지을 때.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동장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청소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김웅준위원

동장님, 동사무소 짓는데 여기에 이런 이런 시설 넣겠다든지 이런 것 다 조사 안 하셨습니까?
해홍

이해홍평촌동장

그것은 다 면적조사를 하고 동에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시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한번 가보세요.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안양2동, 석수 여기 산업도로에 보면 석수3동인가요, 석수1동에 한번 가보세요. 청소년쉼터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아주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이 동안 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꼭 이쪽에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인근 동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한번 적극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평촌동장 이해홍 동장님 참고인을 참석하셨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평촌 이해홍 동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많은 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많은 보충 질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자료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자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고 위원들이 보충 질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세심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심의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협의매수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9건 중 평촌동주민센터 기부채납 및 건립을 제외한 8건이 있습니다. 그 8건 중 토지주나 건물주와 매입에 대한 협의매수를 검토한 것이 한 건도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심규순위원

아니, 구체적인 건 없었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저희들 회계과는 박달2동 대림아파트 앞 도로변 건물 3동하고 4개 필지는 땅 소유주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까 일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전부 다입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소관은 그렇게.

심규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한 곳도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신철

신철회계과장

협의는 구두로는 여러 가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서면으로 저희들처럼 확인서를 받아서 매입을 하겠다고 한 곳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없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까 제가 두 분인데, 토지주가 두 분인데 전화로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심규순위원

서면상.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서면상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장님으로서 고군분투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유재산심의를 마치면서 아쉬운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천 500억의 땅을 매입한다는데 1천 500억이 뉘집 애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여러 번 간담회도 했습니다. 간담회를 이런 사항들을 간담회를 안 한다면 무슨 간담회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안양시의 미래를 그러한 것이 없이 이렇게 덜렁 종이 한 장으로 올라오는 그런 공유재산 심의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계류시킨다든지 보류시킨다든지 아니면 집행부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간담회를 한번 참석해서 뭔가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의 우리 총무경제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확대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이철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부 삭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양8동 주민센터 건립 건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향후 대동제 연계 검토 및 노후시기 미도래 등 불요불급성 미비로 삭제 수정동의하며 박달2동 소공원 조성 건은 동 지역이 특정 아파트 앞에 둘러싸여 있어 공원 조성 시 특혜시비 우려 등 투자비에 비해 사업효과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삭제 수정동의를 합니다. 또한 호계2동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건은 휴식공간 조성 시 고속도로 소음발생 및 지상으로부터 7~10미터 에 위치하게 되는 점과 주변에 호계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어 투자비에 비해 사업효과성이 미비하고 주민이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하며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 매입 건은 시민공원 및 문화공원 조성 시 잔여부지로써 산비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허가 건물 10여개 동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안양9동 산81-10번지 및 산81-5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가결하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안양9동 산81-2번지 및 산80-2번지에 대하여는 일부 삭제하는 수정동의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건은 안양시 재정여건상 과다한 투자가 되는만큼 사전용역 등 장기적 예측과 필요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여 삭제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위원님께서 안양8동 주민센터 건립 건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 효율성과 향후 대동제 시행 등과 연계 검토, 박달2동 소공원 조성 건은 특정 아파트 특혜 시비 우려 및 사업의 효율성 미비, 호계2동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건은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이용도 미비,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 매입 건은 무허가 건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해소코자 일부 가결하고 활용면적이 미비하고 산비탈로 이루어진 지역에 대하여는 투자의 효율성 미비로 일부 삭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건은 안양시 재정여건상 과다한 투자가 되는만큼 사전용역 등 장기적 예측과 필요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여 삭제 및 일부 삭제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의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병목안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강철근 과장님, 4번 지역에 대한 것은 문화재 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지구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