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15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를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도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를 역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되면 특별한 경과조치가 없는 한 즉시 관련법을 연찬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늦은 감이 있어 향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장은 3인 중에서 선임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3인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 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위원장 선출 자율권을 보장하였고 안 제3조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의 처리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8조의2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관할대상도 시의회 의원 및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는 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퇴직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상향조정되어 본 조례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 시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 제23조가 삭제됨에 따라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중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를 위원회 소속 부서장인 감사실장을 당연직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에 기타 조례 사용문자를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변경하여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자격을 구분 명시하여 정함은 균등한 기회박탈과 형평성 논란소지가 있어 규정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과 경기도개정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조문을 법에 맞도록 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9조부터 제16조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설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해촉, 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9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세기한의 연장 조사결정을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조정하여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26조 납입고지 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시정게시판에 게재에서 인터넷 게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5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진 납부자를 보호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4조 자동차주행세 특별징수 의무자의 납입 등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7의 규정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법에 맞도록 울산시장으로 변경시켰으며 안 제90조 도시계획세 과세표준법 적용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동 법 제187조 제1항으로 변경 법기준 적용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경기도시세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난 2008년 6월 23일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관련법에 상세히 명시되었다하여 조례에 넣지 않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부분과 중도매인 허가취소 부분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전국에서 거의 시행하지 않는 단점이 많은 점과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고 하여 역시 조례에 반영 안 시킨 시장도매인 조문을 신설 조정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시장도매인 조항이 신설되면서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독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5조 및 제34조에서는 농안법 제82조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조건 위반 시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요건과 중도매인이 허가조건 위반 시 업무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5조 및 36조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상한수를 청과부류 20개 법인, 수산부류 15개 법인으로 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도매시장법인과 같이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9조 및 40조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와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시장 법인처럼 상장거래를 못하고 도매 또는 매매중개영업만 할 수 있어서 하향 적용하였고 안 제41조부터 안 제49조에서는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및 반환, 인수․합병․관리 및 휴․폐업 신고와 시설 사용면적 결정,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6조․제67조․제68조에서는 시장도매인 조문이 신설되면서 매매방법, 정산청구의 운영방법 및 처리대금 결재조항 중 일부 미비사항을 변경내용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미비된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부분과 중도매인 허가취소 부분이 추가되고 다양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부분을 추가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친절, 공정을 친절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최근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강조하는 조항으로써 향후 공무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제고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회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운영되는 91개 위원회 중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52개로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 정비차원과 의원들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건으로 토지는 25필지 10만 9천 213제곱미터에 추정가액 1천 555억 1천만원이며 건물은 9개 동에 3만 7천 232제곱미터에 추정가액 352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으로써 토지 3필지 356제곱미터에 추정가액 8억 5천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박달2동 615-9번지 등 대림아파트 앞 무허가 건물 매입 건으로 토지 4필지 441제곱미터 무허가 건물 3개동 600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1억 2천원에 매입하는 사업으로써 박달로 6차선에 인접하고 노후된 건물로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어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고 평촌동주민센터 부지 등 기부체납 건으로 평촌대림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시행자로부터 토지 2만 312제곱미터 중 2천 750제곱미터를 기부채납 받아 공원 및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주변 녹지공간 부족 해소 및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평촌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건은 평촌동 75-16번지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 2천 750제곱미터 중 750제곱미터에 96억 7천만원을 투입 지하 3층, 지상 4층 신축계획으로 현 주민센터가 32년 경과로 인한 노후 및 협소함으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양8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건은 안양동 571-1번지 등 토지 3필지 357제곱미터와 건물 3개 동 340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1억 5천만원에 매입하여 기존 주민센터 청사를 철거하고 부지 1천 318제곱미터에 82억 1천만원을 투입 지하 2층, 지상 4층 신축계획으로 현 주민센터가 노후되고 인접된 만안근린공원 주 출입구를 확보, 주택지역 이용 주민에게 편리한 점 등 토지구입 필요성은 있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공원 주 출입구는 현 동주민센터 옆 부지를 활용하고 향후 대동제 연계 검토 및 노후시기 미도래 등 불요불급성 미비로 삭제 부결 처리하였고, 박달2동 소공원 조성은 박달동 151-1 등 토지 3필지 901제곱미터를 추정가액 25억 6천만원으로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는 나대지로써 금호아파트 진입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특정 아파트 앞 공원화 특혜 시비 우려 및 투자비에 따른 사업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사료되어 삭제 부결 처리하였으며, 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은 호계2동 335-2번지 등 임야 8필지 2천 671제곱미터를 추정가액 52억원으로 매입하여 호계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 고속도로 소음 방지 및 부족한 녹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녹지는 인접된 호계근린공원이 있고, 휴식공간 조성 시 소음이 심하고 또한 지상 7~10미터 위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이용도 저조와 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 필요성과 투자비의 사업효과성이 미비하다고 사료되어 삭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매입 건은 안양9동 산 81-5번지 등 4필지 임야 4만 5천 181제곱미터를 추정가액 36억 1천만원으로 매입하여 문화공원 조성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나 현재 무허가 건물 10여 개 동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안양9동 산 81-10번지 및 산 81-5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가결하고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되는 안양9동 산 81-2번지 및 산 80-2번지에 대하여는 일부 삭제 부결 처리하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건은 안양6동 480번지 토지 5만 6천 309제곱미터와 건물 2만 8천 612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천 530억원으로 매입하여 공원 부지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발생된 부지로써 인근 주택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녹지공간 제공과 다목적 공공용 부지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나 안양시 재정 여건상 과다한 투자가 되는 만큼 사전 용역 등 장기적 예측과 필요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고 사료되어 삭제 부결 처리하였으며, 부흥동주민센터 옆 파출소 부지 매입 건은 비산동 1103-2번지 토지 603제곱미터를 조성 원가인 3억 4천만원에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써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매입비와 신도시에 부족한 공공용지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 완충녹지에 주차장 조성으로써 안양8동 350-1번지 등 토지 3필지 356제곱미터를 추정가액 8억 5천만원으로 매입하여 24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