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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216회 제본회의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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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수 의원 외 15인 발의) 2.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수 의원 외 1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어 시민들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김천시 발전과 김천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조례안과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해수 의원 외 15명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원의 품위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겸직신고의 시기‧대상‧신고 방식을 구체화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해수 의원 외 15명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은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요 정책과 시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나영민 의원 외 15인 발의) 4.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기 의원 외 15인 발의) 5.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전계숙 의원 외 15인 발의) 6.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응숙 의원 외 15인 발의) 7.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8.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0.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2.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김천시장 제출) 1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4.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연초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그리고 최근에는 수해복구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 소재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로 비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천시의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켜 후대에 전승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천시의 역사·문화 보전을 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들을 활성화 시켜 김천시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사용료의 환불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개정 후에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올리고 폐기물 투기 금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재 확대를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지급액을 더 상향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중 안 제8조의4 신고포상금 연간 지급액을 당초 개정안에서 상향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시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김천시 정책자문단의 위원 수와 분과위원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무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단 설립으로 전문성 제고,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본 조례안에는 공단의 운영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원안에 관련 조항들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해산 시까지 2억원을 출자하는 것이며,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한 자치법규를 보다 쉽고 널리 사용되는 단어로 변경하고자 조례 4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조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효과를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으로 연고지를 이전하는 상무프로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 김천시, 국군체육부대 3자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축구단 유치에 따른 홍보로‘스포츠 중심도시 김천시’의 도시브랜드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6.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평화동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김천시장 제출) 17.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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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평화동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상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인접지역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여 상권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에 시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적절한 회계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평화동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과 평화동 활성화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본 건은 우선 활성화지역의 구역을 조정하여 원도심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계획 및 개발 시행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효율 위원회의 유형으로 존속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원회 개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평화동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현안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수해복구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31일, 9월 1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추경예산안 1조1,390억원보다 440억원이 증액된 1조1,8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세입‧세출의 증감 내역이 있으며,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에서 4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50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6억2천만원, 제2복합운동장 및 야구장 조성 4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6억6천만원, 황산공원 조성사업 40억원 등으로 총 44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투자사업과 역점사업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며, 이어서 의결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40억원 중,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설치공사 5천만원 등 총 11건, 2억3,166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각종 의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가을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권동욱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한상하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계 장 민송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