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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인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2본회의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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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의장

회의가 다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동 부시장과 윤정택 평생학습원장,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께서 행사 및 회의 참석 관계로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치 못하게 된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 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케 하듯 무자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 가운데 오늘 제2차 정례회 제3차 정례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달 11월 21일 개회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32일간의 의사일정이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대 집행기관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 및 연말 행사 및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제15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인형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권주홍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안건 접수 및 회기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 심사되어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12월 1일 김종호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 인형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월 8일 이재문 의원, 박현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군정보사령부 안양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 12월 11일 권용호 의원, 문수곤 의원, 심재민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등 제출된 4건에 대해서 같은 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써 지난 1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다음날 12월 4일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12월 10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보고 된 안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 등 10건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이 보고되었으며, 어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조례안과 새해 예산안 등 10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이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담배꽁초와 휴지조각을 버리지 않기 범시민운동 결의 청원」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어 12월 16일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12월 1일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른 ‘2008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현배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일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령부를 2012년 말경 안양으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방부 관계자는 정보사 이전과 해서 현재 용역설계 중이고 내년 11월까지 설계를 발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말 공사를 발주해서 201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성남과 안양 2개 지역으로 부대를 나누어 가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여러 사정상 안양시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정보사 예하 부대와 군용지를 활용하면 현재 서울 서초구의 면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안양으로 이전하는 정보사 설계가 완료되고 시공업체가 선정될 때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 부지 17만 6천여 평방미터를 매각하여 정보사의 안양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계획을, 계획하고 있어 거의 확정적인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전체 면적 58.47제곱킬로미터 중 10.31제곱킬로미터로 17.8퍼센트가 군사시설입니다. 한편 국방부가 정보사를 이전시키려는 안양시 박달동에는 현재 정보사 예하부대가 자리하고 있고, 육군 111공병단과 155공병대 사이에 정보사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9만 3천여 평 규모의 군용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의 예비군훈련장이 자리하고 있는 등 7개의 군부대가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서부 관문지역에 박달동쓰레기적환장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현대화 시설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안양에 마지막 남은 가용부지로 향후 서부권 개발의 핵심 축을 모색해 왔던 안양시로서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KTX 광명고속철역사와 광명역세권 배후거점지역의 일부로 그동안 안양시가 공업대체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왔던 곳으로 정보사 영구 주둔에 따라 안양 서부 발전에 적지 않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며 중앙정부를 설득할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한 향후 안양시의 자체 대응계획 및 경기도지사와의 이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 대응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정보사령부 안양이전반대 결의문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사령부 안양 이전과 관련하여 안양 발전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안양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안양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국진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사팀장의 보고와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09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 등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운영되어 금년 무자년의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 동안 시정질문과 행정감사, 예산 심의를 통한 의정활동에 고생하신 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제156회 〔(임시회)폐회중〕 저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주요 처리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승인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해서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제1차 정례회를 6월 20일에 개회할 경우 결산서 제출 시기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불일치하므로 법령에 맞추어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재민입니다.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두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발 금융 위기 등으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안양시에서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산과 조례가 같이 수반되어서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각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계속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과 12일, 제157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5차 및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국가 또는 경기도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 약정 이자율, 이자보전금 재원 확보계획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이자보전 지원 중지 대상과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대출 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어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국제협력 기금을 설치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제133조를 관련 법령 개정(2007년 5월 11일)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중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5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제도를 두었으나 유명무실한 “서기업무 담당주사”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건은 안양6동 480번지 토지 5만 6천 309제곱미터와 건물 2만 8천 612제곱미터를 추정가액 1천 530억원으로 매입,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발생한 부지로써 지난 제156회 임시회 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으로써 다목적 공공용부지 확보 차원에서 매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안양시 재정 여건상 막대한 투자가 되는 중요한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간담 절차가 없었고 또한 재정 확보 및 활용방안이 미약하여 잠정보류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10월 31일 동 건 계획안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간담을 통해 매입의 필요성, 부지의 활용방안, 매입방법 등에 설명을 마친 건으로써 매입 확보에 문제는 예상되나 중․장기적 공공용 가용 토지 확보차원에서 본 토지 매입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이동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돼서 이번에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됐다는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이 조례가 통과될지 여부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김국진의장

이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필운 시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시장 이필운 집행부석에서 -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2008년 9월 25일자로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물층수 제한을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여 일조권 확보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을 건축할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를 현행 1천 200제곱미터에서 1천 500제곱미터로 조정함은 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의 입지는 주거환경을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인근 도시들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곳이 많으나 우리 시는 1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할 때 현행 주거용을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기능이 떨어진 일부 지역에서 토지이용에 문제가 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까지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있어 개정안을 심사하여 개정안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때 용적률 360퍼센트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주거비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므로 별표8 제2호 중 10분의 9 미만을 현행대로 10분의 8 이하로 하고 별표18 상업지구 내의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90퍼센트 미만 360퍼센트 이하를 삭제하고 또한 70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미만을 현행 조례대로 80퍼센트 이하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과 조경 식재기준 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물을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할 수 있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지 안의 식재 등 조경기준의 경우 심는 밀도가 관목의 경우 1제곱미터당 1본으로 되어 있어 실제 10본 이상 식재를 권장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여 1제곱미터당 5본으로 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교목낙엽수 40퍼센트 중 1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하도록 한 것도 도시경관과 경제적, 생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두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이재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등 2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안구 비산1동 526-7번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대림대학은 학생 정원이 5천 495명이고 대학설립 운영규정에서 정한 학생 정원에 필요한 교사기준면적은 6만 8천 625제곱미터로 현재 대림대학의 건축면적은 7만 413제곱미터로 교사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였으나 교지기준 면적이 교사기준 면적의 2배로 13만 7천 2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현재의 교지면적이 10만 7천 849제곱미터로 교지면적기준에 미달하여 추가로 교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대림대학의 교지확보율은 78.5퍼센트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까지 100퍼센트를 확보토록 하여 3만 9천 972.3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학교교지 기준면적 120퍼센트 이내로 확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림대학의 경우 107.7퍼센트이므로 지역대학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확보되는 교지 부근에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으므로 교지 확보로 인하여 시민들이 등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비산동 405-12번지 일원에 건설된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건은 136가구에 365억원 규모의 큰 피해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평생 모은 재산 전부를 사기 당하여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63만 시민들도 이웃의 피해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림산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 건설수주 3위의 굴지의 대기업으로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믿고 분양 받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분양에 관련 있는 대림산업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안양시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두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김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7항「안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해 새해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인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형수 의원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의 규정된 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용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이 일부 변경된 부분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특위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의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38건에 40억 2천 6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1건에 32억 3천 966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7건에 4억 8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200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도로, 교통 및 서비스 분야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들에 중점 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투융자심사 확행 등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도 광고물정비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쾌적한 도시환경개선과 선진적인 광고물 설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품도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급식환경개선, 교육정보화사업, 외국어기반조성, 체육시설현대화 등 교육기관으로 14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추진사항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석수체육공원축구장 인조잔디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문예회관 리모델링은 최소한 필수 공정만을 적용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안구에서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계획 시 동안구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학의천 산책로 개선공사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시경계 안내판 정비공사에 대해서도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교체 신설하여 타시와 차별화된 안양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종 사업 및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어 소송 행정비용 및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니 향후 각종 사업진행 및 민원 업무 추진 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송수행수수료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지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기금이 이자소득으로 당해연도 지출계획을 수립 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금리 인상을 예상하더라도 이자수입의 대폭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므로, 기금별로 이자수입 감소에 대비함은 물론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만큼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은 구분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인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와 같이 내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심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9항「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새해 예산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의 설계를 준비함에 있어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과 의견 등을 적극 검토 수용함은 물론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점검과 확인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63만 시민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내년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해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심사해 주신 인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0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7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